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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명구 의원 발언

8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2-12-05

윤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꿈의 2002년도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설명내용은 200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과, 건축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먼저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단위사업계획서 221페이지, 괄호 안에 든 번호로 221페이지요. 여무시마을 개설 진입도로공사 23억 9,000만 원 짜리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가 내유동 432-4부터 301번지 여무시마을인데 총연장 1.1㎞, 도로폭이 8미터로써 토지매입비가 17억 6,000만 원이 소요되고 시설비가 6억 원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23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왜 투 융자심사를 받지 않으셨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우선 설계비 반영은 기본설계비만 반영이 되고 기본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투 융자심사가 들어갑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고골∼대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것도 기본설계 해 놓고 아직 안 한 거죠? 그래서 투 융자심사를 아직 안 한 거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요율을 보면 기본설계비가 2,800만 원 들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김달수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5,700만 원이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시설비를 기준으로 한 요율표가 있잖아요. 그 표에 의해서 적용한 거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럼 이게 21억짜리면 30억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그 요율대로 지금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계산한 거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왜 틀린가요? 이게 30억까지로 하면 지금 기본설계비는 1.32, 실시설계비는 2.65,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요율은 다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설계비가 1.32%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1.32%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21억의 1.32%면 얼마예요? 2,70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2.65%이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김달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5,565만 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고요, 예산안 3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시기반이행확인 및 민원확인기록 유지 해서 사진인화료가 여기는 18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1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94페이지 보면 다 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1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도 미처 못 봤습니다. 150원으로 공통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건데 02목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간식비가 2,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간식비가 원래 2,000원인가요? 한 5,000원 정도 책정되는 것 아닌가요? 정액으로.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빵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가를 2,000원으로 했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덕양구청에서도 지적했는데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단속이나 철거장비 구입, 우수광고물에 대한 시상,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수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더 편성했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수나 세미나, 교육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또 우수광고물에 대한 계도나 시상 등에 대해서도 편성이 되지 않고 다만 장비구입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아까 계산은 어떻게 됐나요? 계산해 보셨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단위사업계획서 고골∼대자동간 도로확 포장공사 기본설계비 요율이 1.37%이고, 실시설계비 요율이 2.75%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 요율이 언제 것 보신 건가요? 올해 예산편성지침서 보세요, 올해 것. 30억까지가 1.32%잖아요? 기본조사설계비가. 맞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 책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참고자료 2003년도 180쪽인데 공사비 관계를 보면 20억 원까지, 30억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억 원까지로 해서 1.37% 적용이 된 것이고요,

김달수위원

21억이 넘었으니까 30억까지로 계산해야 되는데 왜 20억까지로 계산하셨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덜 적용한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탄력있게 적용하는 게 어떠냐 하고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상시로 감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억 원까지인데 23억이나 25억이나 이 정도 되면 적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21억 원을 이런 적용을 하면 지적이 되고 그러니까 낮게 본 겁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것도 다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한계금액에 맞게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20억까지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312페이지 오금동 도로확 포장공사와 관련된 계속비사업조서인데 그것도 보면 18억 짜리 공사니까 20억 기준으로 해야 되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도 지금 틀리거든요. 왜 틀린지 끝날 때까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20억 미만인데 20억이 조금 넘어도 20억 미만으로 요율을 적용해도 대충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왔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20억,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금액을 낮게 적용했고 위원님께서는 20억 원 이상이 되면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30억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김달수 위원 말씀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20억 이상 30억 미만에 있는 요율을 적용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20억 미만 짜리로 요율을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감사에 지적 받을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답변인데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산편성지침대로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대로 적용하는 게 원칙 아니냐는 얘기예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좀 이상하게 했지요? 그렇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 한 번 찾아보세요. 건축과 소관.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강태희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찾으셨어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산안 330페이지하고요,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단위사업계획서는요? 몇 쪽입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저한테 있는 단위사업계획서에는, ...... 찾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찾았는데 쪽수가 몇 쪽이냐고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쪽수를 표시 안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단위사업계획서에는 쪽수를 표시했는데 이 표시한 쪽수가 예산안에 있는 쪽수를 여기에 표시한 것 아니에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별도로 표시했을 겁니다.

강태희위원

별도로 표시했는데 그러면 지금 질의한 내용의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제초공사가 몇 쪽에 있어요? 색인에는 표시가 없는데.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단위사업계획서 목록에 330페이지......

강태희위원

예?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단위사업계획서에 단위사업명이 죽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페이지가 어디 적혀 있느냐고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거기 보면 잔디 제초공사......

강태희위원

와서 찾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이것은 뭐예요? 예산안을 왜 단위계획사업서에 표시해요? 여기에서 색인을 보고 찾아보려면 쪽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인데 이게 내가 3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겁니다. 3년 동안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시정된 것은 이 자료를 사전에 갖다 준 것 하나는 시정이 됐어요. 또 다른 데는 다 쪽수 표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쪽수를 이것은 장마다 다 넘겨봐야 되고, 그러나 다른 한 가지 칭찬해 줄 만한 것은 이 단위사업계획서에 예산안 쪽수를 여기 표시해 준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단위사업계획서를 뒤져 보려면 제목을 보고 보는 건데 단위사업계획서의 쪽수도 밑에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옆에 비고난에 없으면 페이지라고 쓴 것을 두 칸을 만들어서 단위사업계획서 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 됐죠?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것 표시를 안 한 것은 잘못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사람이 쫀쫀해서 정말 치사스러운 것을 지적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기본인데, 그러면 색인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뒤져 보고 싶은 대로 뒤져 봐라, 뒤져 보다가 혹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라, 하는 식이지 단위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지금 320쪽까지 나갔는데 이것이 괄호 안의 페이지가 다르니까 또 달라요. 그러면 이것이 300장 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쪽수 표시 안 하고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사람이 쫀쫀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을 생각 안 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문서 작성하는 데 기본 아닙니까?

박종기위원장

예. 강 위원님, 정리하셔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죄송합니다, 벽두부터 잔소리를 해서.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제초공사라고 했는데 3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초공사 말고 잔디깎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잔디깎기 3회, 제초공사 3회 그렇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공원에 사람이 6회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3회, 3회 해서 6회 실시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잔디깎기는 어떤 것이고 제초공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 다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다 용역 주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제초공사는, 지금 단위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초할 때 잔디깎기는 그냥 기계로만 깎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잔디깎기는 기계로 깎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제초공사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잡초를 인력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9,700만 원이고 잔디깎기는, 쪽수를 찾을 수가 있나......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산안 330쪽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예산안 말고 단위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 일련번호는 매기지 않아서요.

강태희위원

그것은 4,500만 원이죠? 그리고 하나는 4,100만 원, 그러면 8,600만 원이죠? 잔디깎기는 우리가 보통 제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적에 두 번만 깎아도 잔디깎기는 충분합니다. 사실 보기 싫어서 그렇지 처서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경우와 처서 전에 했을 적에는 처서 후에 두 번만 깎으면 되는데 여기는 왜 세 번씩 깎아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안 매긴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구청장도 챙기지 못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과장, 계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깎기는 사실 도시가 아름다우려면, 물론 1년에 한 번 깎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죽 지나 다니다 보면 풀이 나서 우거진 것은 보기 흉합니다. 우리가 머리 깎을 때 한 달에 한 번 깎을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깎을 수도 있지만 큰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다시 깎는 식으로 잔디도 평상 세 번 이상은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번까지 깎는 것으로 어느 해에는 세웠었는데 세 번으로 줄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통상 세 번은 깎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강태희위원

골프장 같은 데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미관상 필요해서 쾌적한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세 번까지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하여간 네 번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제초는 주로 무슨 풀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풀 종류는 잡풀이 많이 나는데 종류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조금 환경을 고려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잔디는 살고 잡초는 죽는 농약도 이미 개발돼서 활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는 선영에 잔디깎기를 하면서 제초제를 뿌려 놓으니까 잔디는 잔디대로 무성하게 자라고 잡초는 안 나는 것을 작년도 시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획일적입니다. 평으로 계산해서, 이게 품셈표에 의해서 계산이 됐겠죠?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년에 세 번씩 제초작업을 하는데 해마다 세 번을 제초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초작업한 상태가 아니라 걸어다닌 상태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잡초가 많이 나는 데가 있고 덜 나는 데가 있을 텐데 몽땅 획일적으로 한다면 어디는 잡초가 무슨 풀이 많이 나고, 어디는 잡초가 덜 나고, 잔디가 무성하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획일적으로 이게 평수가 대충 13만 평인가 나오죠?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면적을 획일적으로 품셈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예산 세우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잔디를 세 번 깎았는데 해마다 세 번 깎는다, 제초작업을 1년에 세 번 하는데 해마다 세 번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도로니까 잡초씨가 날라오고 그런 것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제초하기 전에 현장을 한 번 누군가가 답사를 해서 여기는 세 번 할 건데 두 번만 해도 되겠다,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획일적이 아닌 부분적으로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이해 갑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 심사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좀 알뜰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또 하나는 정책개발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초공사하고 잔디깎기가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 주는 비용이 잔디깎기만 봐도 가로화단하고 어린이공원, 녹지대 해 가지고 8,700만 원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 덕양구에 녹지아저씨라든지 잔디깎기아저씨라는 분이 상주해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틈틈이 잔디와 수목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비용이 막말로 월급 100만 원 정도로 연세 드신 분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면 상시 돌아다니는 거니까 두 분만 해도 1년 해야 2,4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보너스 드리고 해서 1년에 3, 4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반 값이면 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용역이라는 게 세 번 실시할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사실상은 저희가 관내에 가로화단, 녹지대, 어린이공원 내에 관리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현재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용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그 넓은 녹지대를 관리하고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휴지 줍고 민원사항만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 또한 일용인부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상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잡초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성권 위원님께서 잔디를 깎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자는 의미인데, 저희가 공원만 해도 46개소가 됩니다. 면적이 61.8㎢가 됩니다. 이 공원이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효자동부터 시작해서 능곡, 행주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두 명을 해 가지고 하면 1년에 2,000만 원 되겠죠. 그러나 두 명 가지고는 다 돌지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화단을 깎고 끝에 있는 화단을 깎을 때 벌써 이쪽 화단은 다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로가 13.6㎢인데 동산동 깎으면서 장뜰 가서 죽 넘어가서 내유동까지 가면 가기 전에 벌써 이쪽에서 아우성들입니다, 잔디도 안 깎고 지저분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최소한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인 방안은 검토해 나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면 이 용역회사에서 1년에 세 번씩 일시적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있다가 한 번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잔디나 이런 데가 평상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죽 화단이 46개소가 있으면 46개소를 깎는 것을 얼마에 하겠느냐 하고 입찰을 봅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깎아라, 그런데 얼마에 하겠느냐 하면 여러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최저로 하는 데로 하고 저희는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단가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될 것 같다, 최소단가다 이거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법상의 문제는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하실 것이고,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계수 차원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단위사업계획서 302(227)페이지 고골∼대자동간 도로확장공사, 그것이 사업계획이 전부터 검토했던 내용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시도67호선으로 기히 지정이 된 도로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래서 전에도 검토를 했던 지역이냐고요, 이 사업계획이.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시도로 결정이 되고 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를 해서 투 융자심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엄기창위원

이것은 주민들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사업계획을 착수할 수 있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도로 지정됐다는 것은 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절차를 다 거친 겁니다.

엄기창위원

그 사업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내유동 경찰연수원 입구, 이것은 사업계획에 없는 질의입니다. 경찰연수원 입구에 800번 버스종점 유턴 도로, 지금 거기 67호선에는 인구가 100세대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800번 종점에는 1,300세대가 살고 있어요. 거기 유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동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심의를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박종기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그 민원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고,

엄기창위원

아니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수정예산안 심의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기위원장

여기 나온 사항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추가로 앞으로 연구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예산안 307쪽 사업명 한 번 건설과장님 읽어 보시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산안 307쪽 명시이월은 일산구청 소관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도시건설위원회 자료에 명시이월은 일괄해서 인쇄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겉 표지가 고양시 예산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잘못 된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310쪽, 311쪽 계속비사업에서 2001년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을 한 것인지, 사유가 뭔지 알고 싶은데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310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당초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2001년도 사업은 그 당시에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부터 사업비를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환경성용역 검토비, GB훼손부담금 이것에 대한 10억 1,577만 7,600원만 금년도에 반영이 된 것이고 2001년도에는 예산 반영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추진된다는 것입니까, 2003년도부터 추진된다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비나 토지매입비나 환경성검토, GB훼손부담금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56억 5,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1,500만 원 확보를 하고 내년도 계획에 43억 3,6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거기 보세요. 집행을 왜 안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 척 보면 모르세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납품이 되면 돈은 지출이 될 겁니다.

최성권위원

집행이 전혀 안 된 이유를 얘기하라는데, 그 옆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유골천 정비공사, 이것도 올해는 예산만 따 놓고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하느라고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하려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우선 하고 실시설계하면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금년도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용역비는 다 지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실시설계비는 집행이 됐지만 토지매입비는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추가 예산으로 그렇게 세울 필요없이 2003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행정절차 이행을 12월까지 다 해 놓고 1월, 2월 동절기에는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3월 해빙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좋은데 2002년도 예산액 실시설계비가 8,776만 6,000원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이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12월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용역이 계약이 돼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고, 환경성용역 검토를 해서 부처간에 협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소요가 걸린 겁니다. 그것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단계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소요된 기간으로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용역이 납품이 되면 용역비에 대한 것을 다 지출할 겁니다, 금년 안에.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 계약은 됐어요. 설계가 납품이 되어야 돈을 내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 해서 예산안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설계가 납품이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집행하는데 설계가 되어야 누구네 땅이 몇 평 들어가고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절기 내년 1, 2월에는 토지보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느냐,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일단은 채무확정은 된 겁니다. 누구한테 얼마 줄 것인지 나와 있는데,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왜 집행 안 했느냐고 제가 실책성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그렇게 메모 되어 있잖아요. 일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이지? 여기 계속비사업조서만 보고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밖에는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그 사이에 설계가 들어갔다면 설계 착공할 때 계약금 같은 것은 안 줍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안 주고 납품할 때 줍니다.

최성권위원

납품할 때 전액을 다 줍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공사는 착공할 때 조금 주고 중간에 주는데 설계비는 납품할 때 줍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것은 보는 견해가 달라서 그런데요, 다른 과에는 계약금을 일부 주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 위원님, 좀 정리하셔서,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같은 것도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토지매입비는 설계가 나와야 누구네 땅이 몇 평 들어갔다, 감정은 얼마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다 연관해서 주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되면 다행인데, 여기 또 50억 가까이가 묶여 있었으니까 이것이 필요한 데에 쓰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시설게비를 작년에 예산 세우고 토지매입비를 세우고 등등을 세울 때에는 실시설계를 빨리빨리 해서 올해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늦어져서 12월까지는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다 돼서 12월 15일 납품되면 바로 잔액 50억이 집행되겠습니까? 어차피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5억이죠.

최성권위원

아, 5억.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5억인데요, 5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납품은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로만 봐서는 집행이 안 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는 어떻게 기본설계비 내지는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다 됐는데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집행을 한꺼번에 다 준다고 했는데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모든 게 설계가 됐든 공사가 됐든 입찰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공사도 100만 원이 예산 섰는데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85만 원에 하겠다 하면 85만 원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설계도 예산이 1,818만 원이 섰지만 나는 1,661만 원에 하겠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 예산 세워진 것 그대로 주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 제가 계속 일을 한 거냐고 따지는 중인데, 따진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건축물대장 자료정비 용역비라고 또 용역이 나옵니다. 6,44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400만 원 돈이 또 용역비로 나가는데 이 건축물대장은 평소 건축과에서 필요로 해서 정비하고 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급이나 관리는 시민과에서 하고, 만약에 명의변경이라든가 지번정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용역비 같은 것도 자체에서 관리할 한계가 넘어섰기 때문에 6,400만 원이라는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죠?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이 사항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돼서 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지시된 사항입니다. 예산까지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통합관리 해서 전산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대장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고양시 정보전략계획이 수립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건설부의 전산화 작업에 다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국 어디서나 건축물대장을 떼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용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건설부의 자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한 3,000만 원으로 삭감했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작업을 못 하는 거죠.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손 댈 수 없다 라는 표시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아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것은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저희가 요구할 때는 다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최성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할 일이 없잖아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발전방향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건설분야는 정말 필수불가결한 것만 올린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가능한 한 우리는 알뜰하게끔 하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최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추가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339쪽, 역시 용역비 문제인데요 학술용역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디자인 용역 2,000만 원, 물론 구청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고 보다 나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참신한 용역을 위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들이는 거라고는 생각되어지는데 그 2,000만 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에서 기히 그 용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용역이라는 게 금액이 딱 나와 있지 않은데 일산구에서 작년에 약 2,000만 원 가지고 했다고 해서 2,000만 원 세워놓고 저희가 여러 학술기관, 학교, 일산은 인덕전문대학인가 거기에 의뢰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딱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일단 2,000만 원 예산을 올려봤다는 말씀이시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집행할 때 공모형식으로 각 대학교라든지 각 강사님들도 좋고, 공모형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고양시에서 하는데 얼마 공모한다 라고 하게 되면 싸게 하면서도 좋은 것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하여간에 예산을 이렇게 자꾸 올리시는것은 여지껏 관행대로 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집행부 관계를,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집행부가 옛날하고는 달라져서 예산도 야무지게 쓰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줄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러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이 용역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산구청에서 용역을 해서 끝났잖아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박윤희위원

그것을 그냥 똑같은 내용이니까 벤치마킹해서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형태가 다르고, 지금 일산은 뉴코아부터 이마트까지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화정동하고 일산은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또 그것이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그냥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냥 간단하게 벤치마킹하고 저희도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어떤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달린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아마 그러신 모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94쪽 노점상정비 용역비 1억 8,700만 원 있는데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청장님께서 노점상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점상 용역은 작년부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총괄부서인 도로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노점상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때 나온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1억 8,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노점상을 단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어저께 일산구청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산구청에서는 기히 서 있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산구하고 덕양구가 달리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예산안 336페이지 청원경찰 여비가 2,940만 원 서 있는데 청원경찰 여비라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단속을 위한 여비인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청원경찰 여비는 저희가 청원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단속도 있고, 산지정화 단속도 있고, 농지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청원경찰이 나가는데 식대 정도로 해서 청원경찰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용역비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용역비를 세우실 때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용역비에 관한 사항이 잘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271쪽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미불용지 보상인데 어디 보상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사동의 404번지, 495번지, 성사동 이길남 씨 것하고 최성용 씨 것, 그리고 행신동, 또 성사동의 김덕준 씨, 고양동의 최갑선 씨, 행신동의 김광성 씨 해서 7필지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그 건이 아닙니까? 지급정지된 건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희가 미불용지보상과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인데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미불용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매년 저희가 한 30억 정도 일반보상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시정질문했던 행정소송건 아니냐 이거죠. 지급정지된 건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소송건입니다.

김경태위원

소송건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기히 지불됐다가 2억 원인가 우리가 사용료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거기에 따라서 7억인가 용지보상이 소송이 걸려서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소송이 돼서 지급정지가 된 건이 아닙니까? 그 건이 아니고 별도 건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별도 건입니다.

김경태위원

미불용지 보상 소송 걸려 가지고 패소한 건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7건이요.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건널목 관리원 6명에 대해서 피복비, 이것을 계속 우리 고양시에서 지급해야 됩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을 철도청에서 지급해야지, 계속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지급해야지 왜 우리가 지급합니까? 계속 그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철도청하고 저희가 계약한 사항으로서 이 인원은 저희 소속 인원입니다.

김경태위원

우리 소속 인원인데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철도청 건널목은 철도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지금 김경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 건널목을 요구한 것이 저희가 소로로 있던 것으로 건널목이 없던 것을 저희가 도로를 만들면서 철도 건널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철도청과 협의할 때 이 관리는 철도청에서 와서 하되 우리가 인건비를 대겠다, 이렇게 계약이 돼서 그 철도 건널목이 생긴 겁니다.

김경태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이 계약은 장기간 계속 된다고 봅니다.

김경태위원

영구적으로?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성사동 같은 경우에도 철도 건널목이 기히 오래 전부터 도로가 나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고양시에서 추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불하는 것은, 철도청에 우리가 그 건널목에 안전요원을 세울 수 없다고 한 번 질의해 본 적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 법 자체가 건널목개량촉진법이 사업이 필요한 도로를 개설한, 기존 도로가 있던 것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인원을 넣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공동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철도청하고 계약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성사건널목도 마찬가지예요. 757번 버스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철도건널목을 해 준다고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757번이 폐지가 돼서 안 다니면 당연히 원위치해서 철도청에서 관리원을 세워야지, 그 계약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널목개량촉진법에 보면 기존 건널목이 확보되어 있는 폭원에서 확장이 됐을 때는 청원건널목, 지자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청원건널목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거기에 인원을 투입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우리가 건널목이 3개소 있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유, 중대정, 성사 건널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다른 건널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사건널목만큼은 계약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757번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건널목에 안전요원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고, 757번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철도청에서 안전요원을 세워야 돈다는 계약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질의를 안 해 보셨잖아요? 한 번 질의를 해 보세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투입했던 인력을 빼는 방법은 고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로 하면 자동으로 인력이 빠지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서를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757번 때문에 우리가 안전요원을 요구한 것이고 지금은 폐지가 됐으니까 안전요원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2개 건널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성사 건널목은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279쪽 교량 정밀안전진단비인데 시설비가 이렇게 1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 좀 설명해 보십시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교량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1종이 두 군데로 벽제 육교 외 1개소이고, 2종이 동산육교 외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1종 교량에 대해서 2개소, 2종 교량에 대해서 13개소를 다 점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1억을 세운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진단비면 진단비로 해야지 여기 시설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단하는 것이지 시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세목을 가지고 시설비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세목을 안전진단비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 세우는 게 맞다고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진단비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요.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장공사라든가 아스콘 포장공사 이런 것 보면 5,000만 원, 5,000만 원 있는데 5,000만 원 짜리는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비도 안 넣고 4,000만 원짜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비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얼마 이상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3,000만 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자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이 큰 것은 실시설계비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매년 위원님들께서 저희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1억 원을 설계비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업 단위사업 중에서도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은 풀예산 1억 원 설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일정하게 금액이 얼마 이상은 실시설계를 하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5,000만 원 짜리 이런 것은 사실 자체 설계하면 안 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포장이나 이런 단순공정은 자체 설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에 적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의 몇%로 실시설계비를 반영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지침 요율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요율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의 5.46%, 5,500만 원의 5.11%, 500만 원에 이렇게 0.35%가 차이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311쪽 보면 유골천 정비공사가 2002년 3월에 발주가 돼서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금년 12월에 다 납품이 됩니다.

김경태위원

실시설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5개월 정도 걸립니다. 환경기본정책법이 입법이 되고 난 다음에 협의 받는 과정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도의 승인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1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8억 3,700만 원,

김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실시설계하는데 오래 걸린다면 사업 못 하겠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래도 행정절차 이행은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해야지, 실시설계해야지, 토지매입할 때 협의가 안 되면 이런 10억 짜리 공사가 한 2년씩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공사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는데 3년에서 4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하천사업이 2년 정도 소요된다면 상당히 빠른 겁니다.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6개월, 7개월은 소요가 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예산안 279쪽 도로변 녹지대 제초작업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소 하나를 지적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주로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자유로, 39번 도로, 통일로, 공원이 아닌 도로변에 풀을 깎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왜 이것을 질의했냐 하면 일종의 건의사항인데 사실 신도시나 이런 데는 전부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로 청년들이 총동원 돼서 애초기, 낫 등 여러 가지 가지고 나와서 깨끗이 청소하면서 제초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 아니면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도 아시지만 지축4동에 사는 장원덕 씨가 혼자 마나님한테 구박을 받아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원 충원을 받아서 공공근로를 와 보니까 생전 가도 일하다 죽어도 그런 사람은 안 받고 일 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실증을 냈는데 그것도 한 번 참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격려 차원에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애향심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는 격려 차원에서 뭔가 행정기관에서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행신동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장원덕 씨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고 상당히 봉사활동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몇 번 만나뵜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제가 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달수위원

하나만 할게요.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위원

336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청원경찰 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국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합동철거비는 국비보조사업이고,

김달수위원

아까 337페이지 여비는 국비로 하는 것이고, 이 여비는 시비로 하는 것이고?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336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달수위원

예. 그것 말고, 청원경찰여비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2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시 전체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6,887억 8,000만 원으로 당초 요구예산 6,886억 7,3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요구된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백석동 유통시설부지 타당성검토 용역비와 일산소로 2-19호선 도로개설공사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에서는 도비지원사업인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을 일산구에서 덕양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수도사업소의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예산 등 3개 사업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소요재원을 예비비에서 조달한 것으로 특별회계 세출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보고 받으신 것과 같이 수정예산안의 소관부서가 도시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일산구청입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부서별로 듣고 일괄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산구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설명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백석동 유통시설부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이 다시 지금 상정된 겁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용역비 3억 원으로 신규로 예산을 발주한 겁니다.

최성권위원

신규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죽 있었던, 이것이 요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럼 여지까지 이 시설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없이 모든 게 진행되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요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지 않고 신청자로 하여금 자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강태희 위원님, 이게 지난번에 심의해서 보류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태희위원

이 자료는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몇 차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11월 26일입니다.

강태희위원

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렇다 할 내용을 도출해 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윤희 도시계획심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도가 살아 있는데 용도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진이 들어와서 주상복합단지를 시설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내용이 결말에 가서는 유통단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진에다가 차라리 매도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사실상 내용적으로 봐서는 회의 때마다 신통한 자료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4차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제가 시의원 되기 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맨 먼저 처음에 했을 적에는 그 땅을 시에서 사 가지고 메밀꽃을 심어서 환경을 좋게 하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박윤희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사항이지 시의원이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데, 정회해서 들으시고 집행부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회의결과는 거기에서 들으셔야 돼요.

최성권위원

아니 직접 관여하신 위원이 계시니까 얘기 좀 듣고,

강태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줄이죠. 어쨌든 찬반논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백석동 유통시설부지 타당성 검토용역은 처음 신규로 하는 거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여지까지 4년 동안 끌었던 것, 그 다음에 전임 우리 3대 선배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때에는 이러한 타당성 검토 용역 얘기없이 일방적으로 요진의 사업설명을 듣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말씀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용역비 상정된 것이 모두 통과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원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준다는 뜻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 또 우리시에서도 이 책임감과 의무를 한껏 우리 전문기관에다가 주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정말 좋은 안이 나와서 채택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요진에서 당초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요진 자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물론 다른 기관에 주었겠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이 요진에서 가져온 설계내역 가지고는 미흡하다, 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있게 용역을 주어서 명확한 법 정리와 또 개정된 법에 따라서 도입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최성권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요진 타운이 빨리 설립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사고시지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잘못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그게 잘못 됐다고 하면......

이건익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위원

최성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요진의 설명만 듣고 3대 의회에서 결정을 지었다고 국장이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요진 설명만 듣고 3대 의회에서 결정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3대 의회에서 요진의 설명만 듣고 결정을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요진의 설명만 듣고 결정했다, 그 사항은 요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상정돼서 토론을 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도에 상정을 한 후에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요진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 했다는 그 진행과정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 주는 그 결과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저희와 의견조율이 돼서 신청된 사항이 아니라 요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된 사항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요진의 설명만 듣고 3대 의회에서 결정을 지었다는 뜻으로 나오거든요, 속기록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내용을 가지고 결정한 내용이지 요진하고 우리가 상대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요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안 가지고 검토한 후에 수차례 반복되는 사항을 현재까지 끌어왔다는 뜻이지 요진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것을 저희가 설명만 듣고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을 정정하겠습니까? 요진에서 설명만 듣고 의회에서 결정했다는 내용.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뜻은 아니었죠.

이건익위원

아까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요진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했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요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뜻이 일방적이다, 그렇게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100%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끔 종용했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상정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100% 책임져야지 왜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진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받아들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검토만 해 준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힘들게 검토한 건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미룹니까?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책임추궁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기히 3대 위원님들이나 4대 위원님들이나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여지껏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토론을 할지언정 지금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받아봤자 소용없는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시고 다른 사항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

동의합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백석동 관련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의 힘을 빌려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민원하고도 관계되고, 또한 사업신청자한테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