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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복남 의원 발언

88회 제2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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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2003년도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의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남 홍보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도시 기능이란 단어는 굳이 학문적 용어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과 본질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인위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소음공해, 분진공해, 교통공해, 환경공해, 정신공해, 시각공해를 유도하려는 처사다. 암담한 내일을 기약할 것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하고 있으니 고양시의 도심을 가로지르려는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상화 전철계획이 낙하산 식으로 마치 통제체제에서나 있는 지령식 도시계획 입안이 되고 말았다.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개요를 검토 한 결과 철도청 자료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선로용량 1일 편도 288회, 왕복 576회 통행량이고, 2분 50초당 한 대 열차가 통과되는데 역 통과시 서행운행 시차 25초, 정차시 30초, 출발 서행 25초로 합계 80초를 공제하면 결국 1분 30초 간격으로 10량의 열차가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고양시 도심을 가로지르게 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 교통, 시각, 정신공해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2003년 1월 13일 경의선 복선전철 고양시 구간 현장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고양시 구간 모든 전철 건널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행신지구 근처의 행주 건널목을 지하화 할 경우 자동차가 지하차도에서 나오자마자 교차로가 대기하고 있어 교통사고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능곡초등학교 근처의 삼성건널목은 고가로 건설되는 방식인데 건널목과 주거지역이 아주 밀착되게 되어 인근의 주거지역에 극심한 소음 및 교통공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백석동의 건널목은 지하차도 건설 방식인데 진·출입 입구가 교차로와 마주치고 있어 교통사고와 주민민원이 증가될 것이고, 풍동 성원아파트 근처의 백마 건널목은 현재 주민들이 신도시로 진·출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4·500m 떨어진 곳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인데 보행자와 자동차들은 100m 정도만 걸어가면 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500m 이상을 우회하는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애니골 입구인 마풍건널목은 고가도로 계획 중인데 이것은 정발 5단지, 밤가시 9단지 등의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어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직진을 할 수 없어 애니골 진·출입을 어렵게 만들고 교통사고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풍산건널목은 고가도로가 예정계획인데 마풍건널목처럼 사생활문제와 교통사고 문제로 인해 밤가시 5단지, 7단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일산 3동의 11·12 단지 앞의 등골건널목은 지하차도 건설예정인데 교통불편과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되어 주민민원의 소지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일산 1동과 탄현동으로 연결되는 삼정건널목은 폐쇄되는데 이로 인해 탄현동과 일산동은 신도시와 연결통로가 거의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삼정건널목 폐쇄로 인해 인구 6만여 명이 극심한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철도청과 건교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단순히 건널목의 차원에서 살펴보아도 경의선 복선 전철 고양시 구간의 지상화 계획은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대통령도 책임질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주택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시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세계 인류사에 주택가 도심에서 '전철을 지상화 하자'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경의선 복선 전철 계획 입안 시 도시계획법 22조(주민 및 지방자치의회 의견청취)제1항 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제5항 또한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제6항이 분명하게 존재한 법률을 집행하는 중앙 관서에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탈법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셋째, 민주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국민 앞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폭정에 가까운 정책을 일삼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지방분권적 법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낙하산식 통제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정책을 세운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철도청과의 합의서 작성도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작성하여 과연 합의서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역 주민이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사회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통탄할 수밖에 없다. 고양시민의 대변기구인 의회와 경의선고양구간지하화추진대책위원회의 고양시민 모임 또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Ⅰ. 도시계획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무시한 철도청장과의 합의서는 전면 백지화하라. Ⅱ.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고양시 주민들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하라. Ⅲ. 서울시(용산∼가좌 간) 구간을 지하화 하는 것처럼 고양시 구간도 지하화 하라. 아울러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하나될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리면서 앞으로의 진행은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혀드릴 것이며 의회 홈페이지를 날마다 방문하시어 자랑스러운 고양시민의 힘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 1월 14일, 고양시의회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일동.

심규현위원장

홍보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