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도시개발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양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도시개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에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됨으로써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으며 2001년 7월 1일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과 2000년 8월 2일부로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안건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은 기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기존의 공공개발사업에 민간참여가 도입된 사항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기 폐지되었음을 참고하시어 현재 존치되어 있는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와 고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폐여부 및 본 안건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특별회계운용계획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일단 조문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조정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지적을 다 해 주시지요.

김달수위원
제2조제2항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이 도시계획법이죠?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하고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는 두 가지 용어를 다 쓰는 거잖아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는 도시개발법을 법이라 했으니까 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이라고 도시개발법과 계획법 두 가지를 다 표기를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와 도시계획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달수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표기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도시계획법만 표기를 해 주었고, 원래는 이것이 도시개발법의 내용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분명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조 보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막연하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사업시행구역 일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달수위원
전 구역을 그냥......
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구역이 예를 들면 50만㎡다, 그러면 50만㎡ 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달수위원
여기는 10만㎡ 이하, 그러니까 10만㎡ 이상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
송제
도시계획과장 10만㎡ 미만인 경우 하면 해당 구 지역까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덕이동 같이 면적이 10만이 넘는 지역이면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4항에 보면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민이 청취기관 내에 의견을 제출할 때 시장한테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분명하게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제출을 하는 것인지 잘 정확하게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2항도 보면 주민의견의 반영여부 및 검토 의견을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제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릴 건가요? 주민의견이 있으면 제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알리고 시의 주민한테도 공람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한 회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달수위원
예. 그것은 법에 다 규정되어 있나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법령에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제12조 보면 7번에 '제65조제8항'이 맞나요? '52조' 아닌가요? 제가 조문을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어디는 52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15조 보면 위원회 구성인데요. 여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내지 20인으로 구성한다고 해 놓고 위원이 죽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이 9명 들어가고 시의회나 외부전문가가 다 합쳐서 7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 숫자가 과반수를 훨씬 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결정할 때는 사실상 시의 입장이 100% 반영이 되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업지구라든가 구역 지정을 할 때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을 공람공고라든가 의회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별도 의견을 협의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단순히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계자를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나 그런 것은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나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15조에 15인 이상 20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또 5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고 했는데 20인으로 만들었을 경우 여기는 15인 내지 20인이지만 2인 이내의 시의원과 5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고 했으면 총 합해서 7명인데 20명 중에 7명이라면 3분의 1이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이라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5인으로 했을 적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시의회 의원과 전문가를 포함해서 7명이니까 균형이 맞는데 20인 이내로 했을 적에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인원을 15인이면 15인, 20인이면 20인 못 박아서 의원을 하나 증가시킨다든지 전문가를 증가시킨다든지 해서 균형을 맞춰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숫자는 여기에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행정 주도로 조례 운영을 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9명이고 도시계획전문가가 7명으로 돼 있어서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아니면 도시계획전문가를 추가로 증원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조정을 할 거예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확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몇 명을 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제 생각에는 의원님이 한 분 더 하시고 도시계획전문가 한 분 더 해서 두 분을 하시면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9명이죠?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9명.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18명으로 조정을 하되 융통성있게 15인 내지 20인으로 하되 내용적으로는 9명, 9명으로 한다, 그렇게 하시면 균형이 맞지 않겠어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의 대상범위, 어저께도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인데 주민의 의견이나 타당성, 합리성이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는 것이지 아무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다 하는 식으로 어저께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양시도시개발조례안을 만들면서 제2장 도시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이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의 대상범위를 그렇게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엄격히 따진다면 공청회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를 하게 하면 모르지만 이런 논리라면 공청회도 형식이고 주민의 의견청취도 형식이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형식인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제 주장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행정폭력을 자행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나 법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건데 그 면에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견청취,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가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돼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형식상 반영 또는 어떤 서류상에 반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그 뜻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는 분명히 의회에다가 전달해서 의회에서 주민한테 전달이 돼서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전문가, 지금 현재 수용관계에 있어서 보상이 미흡했을 때는 지방이면 지방, 중앙이면 중앙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문가가 나서서 주민의 의견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있느냐, 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내용을 충분히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을 전부 합세해서 반대를 했을 경우 그 반대의 뜻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느냐 하는 심판을 해 줄 기관이 있으면 몰라도 그게 없는 이상에는 어떤 형식이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해 버린다면 아까 얘기한 것대로 이것은 다 형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표방한, 거듭되는 얘기지만 행정의 폭력이나 행정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의견청취로 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뭐 있느냐 이거죠, 중앙의 기구가.
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반영되지 못 할 부분에 대해서 걸러질 수 있는 과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시행자는 물론 시장이 직접 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민간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이 상당히 진행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사업시행자가 반영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해서 그 의견이 시가 조정을 하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반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1차적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4조에서 얘기한 부분은 주민의 의견청취결과에 대해서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공청회를 해야 하는 규모와 대상면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괴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도시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질의해야 될 사안에 연속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어저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씩 얘기했는데 우선 합의서만 보더라도 전제사항이 들어가서 합의서가 작성이 됐다면 그건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규정을 지었거나 감사원에서 규정을 지었거나 전제사항 이하면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고, 또 우리는 사실 지하화를 부르짖는데 어저께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을 자꾸 거론하니까 시장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사업소장도 그렇고 도시건설국장님도 답변하신 것이 사업자가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주민이나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다,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하셨지만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주민의 의견청취나 의회의견 청취하는 것, 여기도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의 대상범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를 그런 형식으로 적용을 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이 논리가 맞기는 맞는 거냐,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규정을 짓겠느냐 이거죠.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어제 우리 회의 시에 경의선복선화 관련해서 질의하신 중에 저희 공직자로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합의서 과정에서 그게 외압이냐, 강압이냐, 기타 합법적이냐 등등,

강태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저께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사업자 중심의 판단이라고 애기했는데 여기도 나온 것이 제2장 도시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의 대상범위인데 대상범위까지는 얘기할 필요없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했을 때 주민의 의견청취가 어저께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한 논리에 의해서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자 중심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지 의견을 냈다고 해서 더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표방한 행정의 폭력이나 독선이지 법률적인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의견청취를 했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심사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없는 한은, 분명하게 들으세요. 심사를 해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타당성 있고 합리성 있다, 그렇게 판단해 줄 기구가 없는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 논리가 맞기는 맞느냐, 아니면 틀린 얘기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업자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모순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결정권자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강태희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모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결정권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태희위원
사업자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사업자면 공사를 맡은 사람도 사업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라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책임을 지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면 철도청, 여기의 경우는 시면 사업시행자가 시란 말이에요. 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이 공청회나 주민의견 청취가 뭐가 필요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시행자라 하면 예를 들면 복선 관계에서는 철도청이 되겠고, 결정권자라 하면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죠. 결정권자가 어떻게 고양시가 됩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결정권자라 하면 고양시인데 상위기관은 건설교통부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입안자가,
재규
도시건설국장 고양시장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입안자가 고양시장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이고 철도청은 시행자다 이거예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결정권자가 고양시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니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인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강태희위원
건설교통부장관이죠.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란 말이에요. 결정권자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이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좌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내가 주장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입안자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장에게 입안내용하고 과거의 도시계획법 제22조제3항에 의해서 30일 규정한 명시된 기간 내에 의견청취를 하고 의회의견청취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역으로.
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강태희위원
보고를 하는데 그 경우 우리 시장이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철도의 경우 얘기이고, 이 경우를 얘기했을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했을 때 청취를 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의견청취를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결정권자는 시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는 그 의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시가 결정권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반영하도록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의선과 같은 국가계획으로의 일방적인 결정하고는 저희 시가 중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 충분히 조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중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님 말씀 중에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될 경우에도 10만㎡ 미만일 경우에 의회의견청취도 받드시 듣게 되는 거죠?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지구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도 다 받게 되겠네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송제
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주민의 의견청취에 어떤 어떤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타당했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어떤 부분은 시장이 결정권자 입장이지만 이것은 반영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위원장직무대리 김달수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발언했지만 다시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서 부족한 게 있으면,

강태희위원
아니 내가 정리를 해서 질의할게요. 판단기준이 어떤 법에 명시된 게 없다 이거예요, 고양시장의 판단기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6조 주민의견 반영 등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규정이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까지 해 가면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참민주주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좀 먼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다소 설명 부족으로 이해가 얼른 안 가신 것 같습니다. 제6조 주민의 의견반영 등 해서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한 조항이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의 대상범위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이제 회의를 잠시 중지하면서까지 논의가 된 것을 가지고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못 믿어지는 것은 사실상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의회의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됐고, 이 사안은 어저께 시정질문에서 논의한 사업시행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조례 이전에 도시계획조례가 먼저 정비가 되고 나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조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위임받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조례는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예고를 해서 진행 중인데 그것은 다음 회기에 위원회에 상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도시개발조례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특별회계 설치조례, 3쪽이요. 그런 현재 있는 조례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부칙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담아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종전 시행이 되고 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나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단의 주택지 설치에 대한 조례 등이 같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5개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가 지구별로 다릅니다마는 약 30% 내지 7, 80%씩의 사업진행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법에 의한 사업조례로서 사업종료시까지 존속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그 2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지구는 '99년 2월에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고양시장으로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까지를 마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착수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일부 민원에 의해서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의 명칭을 도시계획으로 다시 변경 결정이 되어질 때까지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부칙에는 담지 못 하고 법령은 폐지됐지만 조례로서 남겨 주셔야만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그런 취지에서 부칙에는 담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는 제13조에 보면 특별회계 용도가 시에서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공사를 할 경우에 융자를 요청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인 거죠?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채권하고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고 있나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여기 조항에다가 넣은 건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죠. 13조1항4호에 어떤 채권의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2항에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각 호의 1과 같다고 해서 제1항3호의 공사비하고 1항5호, 6호, 7호의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받아, ...... 그러니까 융자의 경우와 보조의 경우를 분리해서 보조의 경우에만,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보조의 경우는 공사비라든가 조사연구비, 특별회계 조성운영에 따른 관리를 위한 경비와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등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구분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제출된 도시개발법을 보면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정원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말고는 따로 크게 수정을 가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 정원에 관한 것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자료에는 15인 내지 20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의원이 세 분, 그 다음에 전문가 6명 해서 9명,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9명 해서 18명으로 정원을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만 수정을 하면 수정 가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형평을 맞춘다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공무원과 의회, 전문가와의 숫자 개념에 대한 형평을 맞추는 용어로 표현이 되어야죠.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을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도시개발조례안은 일부는 원안대로, 일부 내용 중 제15조제3항의 '2인 이내의 시의원'을 '4명'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2003년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2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보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보상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 대지매수 청구권이 부여된 10년 이상된 대지는 2002년 현재 1,337필지 204,083㎡로 추정보상금액은 73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는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조달반영과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 수립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대지보상에 앞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재정비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확보 및 대지보상 재정수요에 적정할 수 있도록 재정비 계획수립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군에 표준안을 시달, 이를 기초로 하여 제정안을 작성하여 형식과 내용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재산의 권리행사를 못 해온 토지소유주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들어봐도 그렇고 대지에 대해서 토지 매수청구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도록 규정 짓는 얘기인데 지금 그 외에 도시계획 미집행이 꼭 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답 모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순수한 대지만 보상하도록,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임야라든지 농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목상 대지에 국한되는 것이거든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미집행은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조례를 반드시 대지에만 국한시킨 이유는 뭐지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대지는 저희가 행위제한을 하지 못 합니다. 즉,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대지에는. 전, 답은 임의로 농사를 지어도 지금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지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과거에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토지 목적대로 사용한 것은 상관이 없고, 토지 목적 사용의 법률 도시계획 미집행 때문에 손해 본 것을 보상해 주는 거라는 말씀이죠?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검토보고에서 사실 1,337필지에 추정보상금액이 737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추정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로 나온 겁니다. 현재 평당 12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하지 않습니까?

김경태위원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도로법에 보면 3분의 1 가격이죠? 도로비가.
재규
도시건설국장 지금 한 40% 정도 될 겁니다.

김경태위원
아니죠. 기히 지정된 도로 같으면 30%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현재 감정이 도로부분에 대한 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감정을 하다 보면 지금 평당 120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실제 거래가의 3분의 1 수준 정도는 될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죠?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있었으면 3분의 1 정도가 도로비가 나가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기에는 장기 미개설된 도로까지 하면 2조 몇 천 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기존의 소방도로부터 시작해서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면 당연히 허가를 내 주고 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인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보면 소방도로가 주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737억이라는 예산인데 이것을 앞으로 행정집행하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재원조달도 힘든 부분인데 조례로서 명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로만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어떻게 지불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된 것부터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야지 어느 정도 고양시의 재정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조금씩 상환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모르는 분들은 행정소송 안 들어가지 아는 분들은 다 보상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재원 조달을 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10년 전부터 한다든가 그런 문구를 넣어야지 우리 고양시에서 재원 조달하는데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이 많은 돈을 일시에 재정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통지일로부터 2년, 또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면 4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선 대지를 보상해 주는데 신청을 해야 저희가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이미 기금이 100억 정도 계상이 돼서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우선순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일시불로 4년 동안 보상비 737억을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1년에 200억씩 재원이 마련이 되느냐 이거죠, 기존에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10년 전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두어서 상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몰라서 그렇지 조례로 정해 놓고 주민들이 다 알게 되면 일시에 다 신청이 들어오고 소송해서 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과연 4년 동안 737억이라는 돈이 마련될 수 있는가?
재규
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물론 지원이 있겠지만 저희가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고양시의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50억입니다. 15∼30%를 받았을 때는 67∼135억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플러스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매년 나간다면 737억 정도는 무난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탄력적으로 무리없이 원만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히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외에 미개설된 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지금 미개설된 도로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대지를 다 조사한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는 2조 가까이 되거든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전, 답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은 대지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방금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10년 이상 오래되신 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보상해 주고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양시 도시계획에 필요한 것부터 지정해서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토지매수 청구권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한 대지표명이라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17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5년 이내에 청구를 함으로써 건설부장관이 5년 이내에 결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겁니까, 아니면 고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얘기하고 보상하고 전혀 다른 겁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우너님께서 하신 그린벨트에 대한 17조의 5년 이내의 보상관계는 그렇게 준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 보상해 주는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에만 해당됩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토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받은 것은 토지목적대로 사용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토지 목적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났다든지, 났는데 그 도로 자체가 주인하고는 관계 없는 상태에서 난 것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재규
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사전 실시계획설계를 해서 지장물 조사 후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농특법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 하고 안 하고 간에 일단 대지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개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개발조례안 등 2개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