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심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태희 위원으로부터 경의선복선전철 건설방안 합의서 원천무효를 위한 행정소송 원고 적격의 소송진행 권고에 따른 공개서면질문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의선복선전철건설방안합의서원천무효를위한행정소송원고적격의소송진행권고에따른공개서면질문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서를 작성하여 주신 강태희 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문서 낭독) 〈 공개질문서 〉 발신 :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수신 : 고양시장 참조 : 고양시부시장 제목 : 경의선복선전철건설방안 「합의서」 원천무효를 위한 행정소송 원고적격의 소송진행 권고 결의안 공개질문서 1. 고양시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제목과 같이 경의선복선전철건설방안의 합의서의 내용과 경의선 복선전철건설관련협의결과보고의 내용(증1) 별첨을 살펴볼 때 감사원 감사 서흥덕(4급)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직권을 이용하여 강압적 언동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합의서 작성을 한 문서(경의선복선전철건설관련협의결과보고)가 있는 한 강압에 의한 합의서는 원천무효화를 주장합니다. 3. 그 근거로서는 경의선복선전철건설관련협의결과보고문서에서 12행 내용에 17행 ③항에 오늘 합의가 안 될 시는 본 감사를 실시 처분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 대목의 경우 감사원 감사의 직무를 이용한 강압적 행위임이 분명함을 설명하고, 4. 감사원 감사 서흥덕은 대안 3을 기본으로 검토한다 하면서 '차후 지하화할 것을 전제로 토지 등 매입한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 위반 및 예산 과다사용 등에 따라 어느 한 쪽은 감사대상임' 한 발언과, 5. '예산확보문제도 철도청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님. 예산 승인 받기도 어렵고 또한 주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임' 한 내용과, 6. '따라서 시기가 문제임. 그러므로 장래 수용 수요가 증대하여 복복선(2복선)으로 확장할 때 지하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의 회의 주재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 서흥덕 감사는 자기 뜻대로만 진행하고자 하는 직권을 남용한 흔적이 도처에 베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쾌쾌묵은 상하관계의 개념만을 고집하는 관료주의 사고로 인한 폐습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사실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7.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약점을 이용한 합의서 도출만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③항을 이행치 않은 직무유기를 방조한 감사원 감사의 직무를 유기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공개질의하고 같은법 같은조 ①항을 이행치 않고 직권남용하여 강압적으로 합의서를 작성케 한 탈법적 감사원 감사(서흥덕)의 오만방자한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대응이 필요하여 합의서 무효소송을 원고 적격자로서의 직무를 거듭 권고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소송 진행을 촉구합니다. 8.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도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였는데 행복의 추구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고,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였는데 의무는 커녕 인권을 무자비하게 궤변으로 감사원 감사와 철도청이 부동(符同)이 되어 의무를 망각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뚜렷한 증거이며, 9. 역시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1조①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고양시민의 끈질긴 고양시경의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 추진을 위한 민원으로, - 1998. 2. 10 복선전철 지하화 및 도로평면교차 요구를 시작으로, - 1998. 12. 4 대곡역 파주시계 지하화 요구에 이어, - 1998. 12. 16 경의선 복선 지하화 불가 통보를 받고, - 1999. 1. 26 경의선 복선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 1999. 1. 30 경의선 복선화 관련 주민건의사항 통보에 이어, - 1999. 4. 26 경의선 복선 지하화 요구를 재촉하였으며, - 1999. 7. 5 교통영향평가서 의견제출을 경기도에 지하화 및 강매역 존치를 주장했고, - 2000. 8. 8 또다시 경의선 지하화 요구를 철도청에 했고, - 2000. 8. 12 경의선 지하화 요구 청원서를 철도청에 이송하였고, - 2000. 9. 16 경의선 복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 2001. 1. 4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에 따른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요청을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를 통해 경기도를 경유하여 고양시로 보내왔고, - 2001. 1. 30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동아일보, 경기일보) - 2001. 2. 5 경의선 지하건설을 위한 건의서 고양상록회 등 5개 시민단체가 나섰고, - 2001. 2. 6 경의선 복선전철지하화 건의(고양시에서 건교부, 철도청에 전달) - 지상화시 쾌적한 주거환경 저해, 주민의 생명 등 각종 사고위험, 지역간 단절, 교통체증 등 불편가중 ,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지난함으로 지하화할 것을 건의하면서, 2001. 5. 28 문서번호 도시58410-178 황교선 시장까지 서명한 문서로서 지시사항 정리 보고(경의선복선전철도시계획입안관련) 내용을 살펴볼 때 경의선복선전철사업 시행을 위한 국가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입안절차 이행중지와 관련한 시민(종교계) 대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시사항 정리보고내용을 살펴보면 대화내용 중 도시계획과장의 말을 인용하면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건교부장관이 국가계획으로 계획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계획을 지자체가 거부하는 선례화를 우려하면서 법적인 행정행위 절차이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 타당치 못함' 하고 말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적법한 내용이었음에도 황교선 시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강력하게 지하화를 절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역설하면서 시장직을 걸고라도 이를 막아야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세 가지를 지시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지시한 것이 책임도 지지 못할 내용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절대로 도시계획절차이행을 중단할 것을 마지막으로 지시하고 2001년 7월 5일 고양시민 84만의 치욕적이며 씻을 수 없는 전쟁에서의 항복문서 이상의 고양시사에 한을 남기고 말았으니 황교선 전 시장의 후임자로 취임하신 강현석 시장은 2002년 11월 21일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답변하신 내용으로 '경의선 구간이 지하화되지 않을 경우 경의선 관련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없어 경의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경의선의 지하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예산심의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공람공고까지 마친 상황이기는 하지만 건교부와 철도청의 경의선고양시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재고할 수는 진정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였고, 2003년 2월 18일 제9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20쪽 중간에 '지하화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하고 감사원과 상부기관을 들먹인 것은 직분을 이용한 강압적 합의서가 행정소송을 통해 합의서 자체의 원천무효화 투쟁을 원고 적격 강현석 시장이기에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기도록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경의선전철복선건설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의 결의로 행정소송을 통해 합의선 원천무효화를 추진토록 권고결의안을 공개 질의하오니 공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첨부하여 드리는 철도도심통과구간 개선방안 연구의 철도청 발주과업의 용역 요약보고서를 참조하시면 행정소송 자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첨언하면서 늦어도 공개답변을 2003년 4월 O일까지 공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여 주신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복선전철건설방안합의서원천무효를위한행정소송원고적격의소송진행권고에따른공개서면질문서작성에건에 대하여는 강영모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