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 내지 제78조와 보칙·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제8조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주민의견청취는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방송 또는 인터넷 방송과 행정기관 게시판, 시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이하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2층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연면적도 33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공작물 높이도 10미터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보전관리지역이 5천 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이 1만 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이 3만 제곱미터, 농림지역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26조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이상 형질변경과 공업지역 안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개발행위와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0조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였고, 조례안 제31조 내지 제36조는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6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상업지역인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종전 조례보다 10퍼센트를 낮추어 건축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1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로 주거지역인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종전 조례보다 10퍼센트의 용적율을 낮추었고, 준주거지역은 400퍼센트에서 380퍼센트로, 중심상업지역은 1300퍼센트를 1200퍼센트로, 일반상업지역은 1200퍼센트를 1100퍼센트로, 근린상업지역은 800퍼센트를 700퍼센트로, 일반공업지역은 350퍼센트를 300퍼센트로, 생산녹지지역은 100퍼센트를 90퍼센트로 강화 시켰습니다. 또한 준도시지역은 200퍼센트, 준농림지역 80퍼센트로 되어 있었으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로 용적율을 변경강화 시켰으며, 농림지역은 400퍼센 트에서 70퍼센트로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조례에 의한 건폐율·용적율 개편내용 대비표를 붙임1,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폐율·용적율 개편내용 대비표를 붙임2에 첨부시켰습니다. 조례안 제66조제4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5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위원수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시켜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는 도시계획법률에 의거 제정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와 고양시준농림지역내일반음식점등설치허용조례,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는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4조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율을 각각 40퍼센트와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용적율을 각각 60퍼센트와 150퍼센트 이하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작성·배포한 조례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원칙적으로 현행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제한을 강화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적정 밀도 관리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건폐율·용적율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제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과 토지관리의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가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 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경식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