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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안영일 의원 발언

9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3-05-19

안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두 개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안영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사회복지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조례안으로서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3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제17조의 자활공동체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로서 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규모 중 대여자금의 이자 연리 5%에 대하여 현재 정부의 금리정책이 낮아지고 있는 시점, 농협의 최저금리 약 6.2%에서 기금의 지원에 대한 성격상 금리가 과연 타당한지의 여부와 미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연리 15%로 하였는데 시중은행의 연체이자도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향후 변경가능성의 여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보건복지부 표준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자를 조금 구제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원래 수급자는 점수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재산, 이것저것 봐 가지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가구별로 다 다른데요. 1인 가구일 경우 연간 소득액의 최저생계비가 35만 5천 원 이하 소득일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 120% 이내라면 1인 가구일 경우 42만 6천 원까지 소득자가 120%에 다소 초과하는 소득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다소 초과한다는 게 120% 이내로 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3항에 임산부로 되어 있는데 임산부라면 가족이 있는 임산부 아니에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 수급자 중에서는 가족이 꼭 1인 가구뿐만 아니고 가족수가 6인 가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의 소득을 합쳐서 5인 가구라면 115만 9천 원 소득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런 가구의 임산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거의 저소득자인데 임산부가 있어서 저소득자로 됐다, 그랬을 때 주는 것인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저소득자로 산출이 된 것을 그 가구의 전체 소득을 따져 가지고 저소득자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기금에 적용이 되는 것은 법으로 임산부에 대한......

이창원위원

여기 임산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가정에 임산부만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 외에 저소득 주민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전체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 가구 전체가 저소득주민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이 법상에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120% 범위 내에 든 사람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냥 임산부로만 되어 있어서 혹시..... 예,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제3장 제14조제5항을 보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라고 말씀해놓으셨는데 이 기준을 개인은 개발을 위한 연구, 개인이 무엇을 연구,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4조에서 5항, 자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에 자활공동체라는 항목에 완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개인·기관·단체라고 했는데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개인을 선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개인, 기관은 어떤 기관을 얘기하며,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개인이나 기관, 단체한테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무자들께서는 빨리 답변 자료를 전해 주세요.

김유임위원장

답변을 준비하는 사이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그리고 연 이어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는 연리 3%로 했는데 타 시·군은 연리 5%, 연체이자는 각각 다릅니다. 우리 고양시는 이자를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두고 하실 것인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기준 준칙안에 대해서 준칙안이 여기 5%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시라든가 타 시·군의 경우를 감안해서 대여계획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세웠단 얘기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박윤수위원

아직 금리는 정해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아닙니다. 금리는 여기 조례상에 기재를 했는데 산출액은,

김유임위원장

제17조에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기금 아니겠습니까? 연체이자가 15%, 우리 고양시는 몇 퍼센트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리를 최저금리로 할 수 없느냐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조례안을 결정할 때는 타 시·군의 예를 평균치를 봐 가지고 이자는 연 5%, 연체이자는 연 15%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박윤수 위원님 말씀처럼 더 적게 가거나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방향은 방향일 것도 같은데, 실제로 적정한 이자는 받아가면서 해야 이 기금 자체도 운용이 되고, 만일 이자를 적게 했을 경우 수혜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데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가고자 합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아까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그것은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만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는 사실상 보건복지부 표준준칙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 성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조례안이나 인근 타 시·군의 조례안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제정하면서 고려해서 내용을 제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까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14조제5항에 관한 답변 다 되신 것입니까?

박윤수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 과장님!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박윤수위원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그러면 이 자활사업을 연구할 수 있는 개인도 있습니까? 단체라면 어느 기준을 두고 단체라고 하는 것인지, 기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자활공동체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다음,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2인 이상의 사업자를 설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31조를 보게 되면 '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 중 숫자가 3분의 2 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자활공동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상 기금 총액하고 기금확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조례상에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기금총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중에서 기존에 있는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2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관련 조례는 폐지하면서 이 조례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억 중에서 20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부칙사항에 정해놨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저소득주민에 대한 장학기금은 기존에 2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적용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5억이 다 확보된 후에 적용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2006년부터 되는 것인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 준칙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칙안에는 기금심의를 어디서 하게 되어 있는지?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준칙안에도 고양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요.

김유임위원장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신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실제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든 경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칙안에 그렇게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능은 이쪽으로 해서 위원회를 간소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이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일을 해오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 기금이 조성되면 50억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50억을 요즘 이자로 하면 한 4% 정도로 하면 1년에 2억 정도 만들어지는데 우리 이자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게 여기 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120%를 차상위 계층으로 본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구요. 맞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수급자수의 120%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 최저한도액이 100만 원이라고 봤을 경우에 120만 원까지 소득자, 그 사이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재산이 8천만 원 이하인가 그렇잖아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차상위 계층은 120%니까 한 1억 정도까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뭐냐하면 점수를 해 가지고 기준 내에 드는 수급자들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그 점수를 초과하는 120%에 해당되는 분들, 100~120%에 해당되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보고 그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사실상 수급자가 아닌 자를 지칭하고요.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 100분의 20 미만인 자, 말하자면 최저소득자를 100으로 보고 거기에서 20%까지,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양시에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152세대 392명으로 나와 있어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5,212세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단순하게 120%로 한다면 한 1,000세대 정도를 차상위 계층으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봐도 우리 고양시 관내에 기초수급자들 바로 위에 있는 분들이 과연 152세대밖에 안 될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 한 500세대 이상은 차상위 계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려면 1년에 한 2억인데 2억 갖고 어떤 자활하시는 한두 분 도와주시면 기금을 7천만 원까지 하는 것이니까, 게다가 장학생들을 지원해 주는데 장학생들 같은 경우 꼭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좀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다 보면 장학생들 도와줘야 되고 또 5천 세대를 1년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 수십 억 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고양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수십 억 되는데 그에 맞춰서 한 500세대 이상을 지원해 주려면 2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5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다익선은 다다익선이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운용을 따져 가면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많은 기금이 쏠린다는, 타 기금과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기준 없이 늘리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실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금은 마련해서 형식은 맞춰놨는데 실제는 재활하시는 분 한 분 정도 하면 5천만 원, 6천만 원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 1억 한 몇 천만 원 가지고 장학생들 도와주고, 차상위 급여해주고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0억씩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50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0억 시점부터 지출하되 한 2, 3년 더 한 70억 정도까지 해서 3억 정도 이자가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구 조정할 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자율을 5%로 했을 경우 만약 7천만 원을 융자받았다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5년 이후부터 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도와주는 거 우리도 경기도처럼 한 3%면 한 달에 7천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원 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3%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연체되는 15% 부분은 연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15%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3%로 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 이자를 받아서 기금의 적정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가지를 제안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위원

김범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좀,

김유임위원장

예, 이창원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창원위원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 목표액 50억 원이 부족하니까 한 70억 원 정도로 하자는 것,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김범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50억 원이 조성되는 시기부터 시행하되 목표액을 많이 높여주면 좋겠어요. 지금 금리가 형편없는데 한 100억으로 한다든지, 연간 10억씩 출연하는 것은 사실 별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목표액을 수정하면 안 되겠어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실무 부서 의견은 이창원 위원님이나 김범수 위원님 같은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설치와 관련된 예산 부서와 내부적인 협의과정에서 현재로서는 50억 원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액이 적다면 매년 10억씩 하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운영하면서 적정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관련 조례를 정해서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50억 원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고 또 시기적으로 2, 3년이 지나서 여건이 변화되면 다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그때 가서 늘려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기금액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강영모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그 전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기존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칙안이 어떠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칙안에도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준칙안에는 지금 확인해보니까 기금 심의에 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운용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신청하고 회의가 수시로 많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생활보장위원회와 병행할 때 위원회 운영과 수급자 지원에 있어서 무리가 없는지를 검토했는지 하고 검토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저소득 주민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이 현재 수급자 사업 중에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그 기준에 12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에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뒤의 자료에 의하면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 390명, 152세대라고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악된 게 이 숫자가 맞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이 조례가 2003년 1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막연한 수치가 아니고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을 조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느낌은 가는데 실제로 조사된 숫자입니다.

강영모위원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세대, 이렇게 해서 파악된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일제조사 때 차상위 계층까지 같이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나온 수치입니다. 신청해서 자격이 넘어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아예 이런 항목으로 해서 조사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상환되지 않아서 연체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유임위원장

어느 기금이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장학재단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황위원

장학기금 말고 기초생활,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간 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3년 후에 50억이 다 모아졌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럼 먼저 쓰던 20억은 장학기금으로만 주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렇죠. 이자 가지고 장학기금만 계속 줬던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강영모위원

50억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만하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부칙에 들어있거든요. 50억을 마련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논의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있는 게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는 법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10억씩 몇 년 할 것이 아니라 30억씩 4, 5년 한 3년 해서 100억을 만들어서 해야지, 10억씩 50억 해서 뭘 합니까? 이왕에 법을 만들 때는 한 100억을 만들어서 지금 집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기금이니까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고양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7천 억이에요. 152세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지 백석동만 조사해도 이 숫자 나와요.

김유임위원장

국장님! 첨가해서 기금 중에서 조례에 기금액을 명시하는 경우는 체육기금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년에 10억씩이라고 하면 3년 이내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기금방법과 총액을 명시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각종 기금도 이런 형식을 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할 때 나온 내용인데 기금액을 명시하는 경우는 체육기금 말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기금액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2006년도에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예산 형편상 필요하다면 1년에 다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저희가 이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10억 원씩 출연한다'를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목표액을 정해놓고 될 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김유임위원장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창원위원

그래서 금년에 한 30억 해서 50억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수혜를 주면 되는 것이지......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집행부의 어려운 고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실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거의 없다시피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명시되는 사항은 집행부 내부로 서두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없었던 사항에서 새로 만드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12조4항하고 19조3항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명칭된 사항은 저희가 조례안 10조 7항을 보시면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명시를 해드렸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너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삽입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120% 이내 자 중에서 상기에 명시된 사항 외의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뚜렷한 기준을 안 해놨기 때문에 실무자의 재량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일단은 전체 대상을 120% 이내 최상위 계층으로 보고요. 그 계층 중에서 1번, 2번, 3번으로 명시되어 있는 대상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여기도 120%를 딱 해놓으면 민원이 와서 공무원하고 싸울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런 상태로 해놨을 때는 민원의 사후해결이 잘 안 돼요.

김유임위원장

지금 답변 내용으로는 120%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그것을 넣으면 되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괄호 해놓고 120% 이내로 써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게 넣는다면 몰라도 재량권도 있고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재량권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민원한테 못 배겨나죠.

김유임위원장

예,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금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죠? 목표를 정하거나 금년에 30억을 조성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추가로 더 조성한다고 했을 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지금 법상에 상한액을 30억이다, 50억이라고 정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총액 규모를 산정할 때 집행부의 예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부서라든가, 안에서 내적으로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고 법상으로 기금 총액을 제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김혜련 위원!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올해 장학기금 집행하셨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장학기금을 매년 연2회를 지급하는데 6월하고 1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같은 경우 234명을 지원했는데 중학생 97명, 고등학생 129명, 대학생 8명, 그 다음에 20억 기금 예치이자 1억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올해도,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6월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조례가 통과돼서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조항 자체는 저소득주민장학기금조례는 기 조성된 20억이 계속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운영상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이것은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관할한다 하더라도 업무에 크게 하중이 너무 세거나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든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중에서 심의의 중요한 내용은 대여자금의 이자율이나 연체율에 대한 타 시·군·구 사례, 확보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사회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12조4호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120% 이내)'로 조정하고, 제17조제3항에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를 3%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8조1항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에서 5%를 3%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4항 출연금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3년부터 시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100억 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매년 20억 원씩 출연한다. 다만 저소득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한다고 제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원의 통보 및 권고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 필요성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기타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 개정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인 2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는 환경부의 조례준칙안에 의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인 육성기금의 심의 및 의결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직위에 대한 명시와 5개의 학습단체장에 대한 명시, 그리고 전문가 및 시의원의 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장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지금 기금이 43억 정도 되죠?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2002년도 말에 39억 7,476만 9,500원입니다.

강영모위원

40억 정도인데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맙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이 3억 4,900만 원입니다.

강영모위원

17명까지 필요하나요? 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리는 게 골자인데 15명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구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기금위원회에 들어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가 대개 농민 학습단체 회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단체가 5개 단체인데 품목별 단체별로 해서 15명 이내입니다. 두 명을 더 넣게 된 이유는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 관심도 가지시고 또 학습단체 육성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계기가 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숫자상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시의원 두 분 넣어서 늘어나는 것이란 얘기죠?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위원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둘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시에 농업관련 과장이 빠진 것이거든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농업정책과장이 그전 산업과장인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2명씩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명 들어가나 한 명 들어가나 인사반영에 큰 도움이 못 돼요. 구성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운용기금을 사용하는 농업이 단순하게 한 가지가 아니고 축산, 원예, 수도작 이런 식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어차피 의결 위원회인데 이 속에 들어가서 의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구성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장내 소란)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개정안 5조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사회지도과장이 된다고 개정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 부위원장의 경우는 호선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위원장을 사회지도과장이 된다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규칙에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임위원장

규칙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있는 안을 가지고 조례에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규칙을 정할 때 왜 그렇게 정했죠?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고 사회지도과장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예는 자주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는 과정에서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5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 위원은 다음에 사회지도과장을 삽입한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