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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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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위원입니다.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구성할 것인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제2조1, 2, 3, 4, 5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민증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한테만 제출하시지 마시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도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2쪽에 보면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제2호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인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 오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얘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결국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양효석 위원입니다. 감사청구 주민수를 800명 이상을 250명으로 인원을 줄이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설명을 듣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이 감사에 참여하면 합리적으로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불합리하고 좋지 않은 사례도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고 타시에서는 감사거부를 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요즘 타시에서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지요? 그런 사례도 있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내용이나 주민들이 감사하는 내용이나 감사하는 내용은 마찬가지일텐데 상급기관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거부하는 이때 하지 않던 주민들이 감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귀찮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의 체육진흥기금 조성된 것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30억 원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1년도 이후는 적립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연간 1억 4천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우리 고양시에 육성되는 모든 기금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 외에, 전문위원님이 여기 해 주신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외에도 혹여 다른 기금조성하는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면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금액만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언제까지 연간 얼마씩 기금조성을 한 것인지 기금조성이 끝난 부분은 끝난 부분대로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달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지금 우리 고양시의 대형사업이 2005년도나 되어야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조성은 물론이고 체육기금을 위해서는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큰 대형사업이나 연간 주민숙원사업 등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는지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실장님의 말씀대로 체육기금을 200억으로 조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것이 많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앞으로 20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인정이 가는데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요점은 고양시에 큰 대형사업 또 연연히 일어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별 지장이 없겠다, 있겠다든가 하는 말씀을, 양효석 위원입니다. 덕양문화센터하고 종합운동장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지요?

시민단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보조분수대가 4개인데 2개만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것이 70억 아닙니까? 보조분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안 하면......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자료로, 전체 예산이 모두 보조분수대까지 해서 245억이지요? 보조분수대 예산하고 본분수대 예산관계라든가 보조분수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간다든가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다는 예산이라든가 또 보조분수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서는 여성복지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 제외됐네요.

아, 여기 들어가 있군요. 2페이지에 보면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수수료 형태로 매년 시에서 지급하고' 즉, 말하자면 연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20억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단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쓰고 사업이 종료된 연말에 가서는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경비 또는 봉급 등을 다 주고,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1년 동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그날 부서에서 수입되는 금액은 시에 그날 그날 불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에 필요한 운영비를 20억 3천만 원씩 세울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시에서 지불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공단은 대상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글자 그대로 잘 시행이 되면 모르겠지만 특히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여러 가지 주차장이 전부 조각 조각되어서 위탁자에게 줄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양효석 위입니다. 박종기 의원님,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제안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에 저는 동감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안을 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심사제도를 제대로 거쳐서 운영될 것인가, 두 가지 부서를 또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용역비를 승인해 주지요? 그때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사항이면 그 용역비를 우리가 삭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지출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년에 연간 250회 정도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이 난립됐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보충질의를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이 우리 예산안에 올라오기 전에 용역을 줄 것이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용역을 할 것이냐 등을 거기에서 심사를 걸러서 예산안에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년도 본예산을 짜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설계용역을 해서 가설계라도 해서 본예산에 자료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사항을 예산서에 올리기 전에 용역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비와 아울러 자료에 올려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서에 제대로 된 용역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냐 예산서에 올라온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해서 예산서에 올려라, 이런 얘기지요?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