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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구상회 의원 발언

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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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화에 부응코자 하는 사안으로 외국인과 재외 동포에 한해서 국제교류, 투자유치 및 통상, 문화, 예술, 체육, 학술, 봉사활동 등의 각 분야에서 고양시를 위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고양시의 이미지를 보다 더 각인시킴으로써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외적인 시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명예시민 증서 수여에 따라 발생되는 법적인 효력 사항은 없으며 순수한 의미에서 상호 우호협력하는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이므로 상위법 상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체결된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개국의 도시와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997년 5월 2일에 네델란드 헤르휘고바르드시와 제일 먼저 국제우호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후 알스메어 원예 박람회와 고양세계꽃박람회를 통하여 상호 정보 교환 등으로 화훼산업 증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진전되는 교류 협력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8년 4월 21일에는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후 13번의 상호 친선교류 방문과 아울러 천연 기념물인 단정학, 중국 전통정자 학괴정을 우리 시 호수 공원에 기증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도 컬러텔레비젼이라든지 한국전통정자 고양정을 건립 기증하여 우호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양세계꽃박람회와 월드컵경기 초청방문 등과 치치하얼시의 빙등제, 녹색식품박람회, 관학절 행사참여와 송포호미걸이 축하공연과 상호간에 어학 연수생을 파견하는 등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경제, 문화, 행정,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며, 향후에도 보다 진전된 상호 교류로 국제화에 부응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회에 상정된 안건은 3번째로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미국 샌버나디노시와의 국제 우호교류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취지에서 제시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샌버나디노시는 해안과 사막, 산악지형을 고루 갖춘 149㎢(고양시의 56%)의 면적에 18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LA 동쪽 60마일 거리에 위치한 자연 휴양 신흥도시로서 첨단산업을 유치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5,000명의 모범적인 한인 사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어 우리 시와 자매결연 체결시에는 어학 연수 및 캘리포니아주립 샌버나디노 대학 유학, 화훼기술 정보 등 상호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북미 지역에 교두보를 설치하고자 하는 적정한 안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2000년 6월 24일 제정 공포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주민감사청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800명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800명 이상에서 2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제도는 특별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도 특정의 목적을 위한 재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금관리의 자율성과 자금운용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기금운영 예산액은 11건에 328억 9,100만 원으로써 기금별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만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연간 약 1억 4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금년도 집행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예산을 합하여 체육육성에 5,700만 원, 청소년 체육진흥 사업비로 1억 원, 협회장기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전국체전비로 8백 만 원 등 총 1억 8,500만 원의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실정으로 현 상태에서는 기금에 의존한 생활체육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민간이전 사업비로 9억 2,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고양시 체육회 보조 및 체육사업 지원비로 4천만 원,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종목별·도체전)사업비 8억 8,600만 원입니다. 기금예산 가용액 1억 4,500만 원과 일반회계 예산액 9억 2,600만 원을 합치면 총 10억 7,100만 원이 2003년도 체육진흥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가야 될 것은 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13%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음으로 기금이 큰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민간이전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는 10억 여 원의 사업비를 기금으로 전액 충당하고자 할 시에는 약 200억 원의 기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한정된 재정으로 시급을 요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산재해 있음을 감안할 때 기금규모의 적정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입만을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으므로 저금리 시대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방만한 기금조성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영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부족되는 사업비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기금사용의 편리성에 의존하는 불요불급한 과대한 기금 설치는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도 체육진흥사업비 10억 7,100만 원 중 기금 의존비율은 13.5%인 1억 4,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의존비율은 86.5%로 9억 2,600만 원입니다. 불안정한 체육진흥사업 추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의거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연 15% 징수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서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하며 공유재산 매각대금도 10년 이내에서 연 5∼8%의 금리로 납부하던 것을 연 4∼6%로 분할 납부토록 하향 조정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장애우 주간 보호센터 및 사무실 신축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6,000여 명의 장애우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소나마 장애우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장애우 주간보호 센터 및 단체사무실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우 주간보호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우 주간 보호센터는 현재 일산동 1,210번지에서 109평을 임차사용하고 있으나 시설규모 협소로 50명만 입소 조치하고 있고 현재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47명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일부인에 대하여만 시설혜택을 받고있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임차로 인하여 안정된 프로그램 진행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영속적이고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우 주간보호센터를 확대 신축함은 복지사회 구현을 추구하고 있는 현 시책에 극히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10월 제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검토한 바 향후 시설입소자가 상당수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시설을 보다 확장하여 사업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일산구 일산2동 627-4 외 3필지로써 옛날 우시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85평이고 소유자는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300평 규모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안은 지하1층, 지상3층해서 약 600평 규모로 계획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우 단체사무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우 단체 사무실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부속건물 384㎡(116평)를 할애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에 장애우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단체사무실을 동일한 부지 내에 확충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고무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건축면적은 약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계획은 장애우 7개 단체 사무실 사용은 물론 특수 보육시설,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 우 심부름센터, 정신지체인 자립 지원센터, 재활·정보교육장 등 다각도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계획들은 좁은 부지에 교통대책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 입안이 되어 있음은 좀 아쉬운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 실습포장 및 화훼육종 증식포 설치 부지확보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7회 제2차 정례회의시에 승인 처리한 바 있는 안건으로서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재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당초 추진현황과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원흥동 472번지였습니다. 이 당초의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똑같은 원흥동 471-1번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업위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 뒤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지주 고달륭이 공용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고양시에 매매할 것을 동의하여 추진하였으나, 2002년 11월 19일 우리 시에서 건의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변경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경 추진되는 사업대상지는 농업기술센터 북쪽 약 50∼100m 정도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화훼 육종 증식포, 도자기 공예 전시장, 농사체험실습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도 당초 사업 대상지와의 큰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땅이 약간 모가 났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사동 복지회관 신축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1984년도 당시에 성사1동 지역 허스 연립주택 건설당시, 허스개발에서 마을회관을 다목적 회관으로 3층 약 120여 평을 건축하여 무상기증 사용하여 왔습니다.

동 건물부지가 사유지이므로 지주의 소유권 주장에 따라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소유인 성사동 370-7번지에 위치해 있는 옛 소방출장소 건물(현재는 새마을지회와 생명의 전화 사무실로 사용 중)을 개축하여 성사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 건물은 노후화되어 철거 위기에 있는 건물로 개축하여 지역주민들이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됩니다.

화전동 복지회관 증축은 기존의 2층 건물 위에 1개 층 330㎡(100평)을 더 증설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수혜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덕양구청 직장 보육시설 신축건은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육아 고충을 해결토록 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시대에서 가정과 직장을 놓고 고민에 쌓여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가족들의 꿈과 희망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산구청의 경우 153㎡(46평)에 현재 39명의 육아들을 보호하는 소규모 시설이므로 추가 입소희망자 다수가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건의 경우에는 기 확보하고 있는 부지에 1,266㎡(1인당 3.63㎡소요) 약 382평의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타당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산동 지역에 2개소의 복지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하여 가장동에 소재한 기존의 "관산동복지회관"을 자연부락 명칭을 부가하여 "관산동가장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3년 2월에 관산동 새서울APT 인근에 신설 건립 준공된 복지회관을 "관산동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며 혼동을 방지하고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화지구내 아파트 단지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3년도 5월을 기점으로 하여 금년도 하반기까지 2,718가구가 추가 입주하게 됨으로 기존의 11개통 62개 반으로는 효율적인 통·반 운영이 불가함으로 9개통 77개 반을 추가로 증설토록 하여 통·반 단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주민정서에 부합하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의회의원님들의 폭넓은 견해와 이해를 돕고자 2003년 3월 11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님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나, 당일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였고 세부적인 설명자료가 미흡하여 금년 3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의원님들을 모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집행부 상황실에서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세 차례에 거쳐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본 안건 설명회시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단설립시에는 일정한 자본금을 주고 그 자본금으로 공단이 책임 경영하는 "독립채산제"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을 검토한 바 지방공단 설치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제1항에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제1항에서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의한 독립채산제와 동법 제6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손익금 처리에 대한 이월결손금과 준비금 적립에 대한 사항 등 독립채산제에 대한 사항을 지방공단 설립근거 조항인 법 제76조에서 제척하고 있어 지방공단은 독립채산제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공단 설립취지는 공단사업 자체를 통한 영업상의 흑자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광역행정구역에서 문화체육 및 각종 사회시설들이 날로 확충되어 가고 있으나 한정된 행정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타시·군과 우리 고양시의 규모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설치는 뒤늦은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바 법적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2003년 5월 6일 박종기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을 하였음으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안건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행정과 예산집행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역이라 함은 타인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사,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이용하는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용역과업이 시행되게 되는 행정적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획과 계획이 추진되고 본 사항은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본 사항도 의회에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추진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에는 사업추진 바로 전에 사업부서에서 세밀한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까지도 예산과 연계가 돼서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 앞서 검토된 모든 종합적인 사항들이 예산요구가 이행이 됩니다. 이때에는 사업부서에서 기획실로 문서가 이관돼서 다섯 번째 사업부서와 기획실은 세부사항을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세부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된 사항은 집행부의 최종 예산심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실·국장, 과장 등이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 사항은 예산안에 반영돼서 의회로 이송이 됩니다. 의회에 이송된 것은 의회가 심의 및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업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행정절차와 의회의 의결로 용역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사업비 예산은 다단계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과는 다른 주요한 핵심적인 사업들로서 집행부에서 4∼5회 정도 심사숙고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며, 예산성립의 심의 및 의결 기관인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2회에 거쳐 위원회별로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각종 법규상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행정사항으로 이행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집행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시에 의회에서는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심의시에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5∼6회 이상 검토 심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추가할 시에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의회의원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시에는 심의 통과한 사항이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의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이나 기타 요원으로 구성할 시에는 행정편의주의에 편협하여 서면심사 등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용역비 심사제도를 별도로 운영할 시 연간 약 250건 정도의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시설사업인 경우 약 3억 이상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용역비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각종 설계 및 감리용역이 발생하는 약 200여건, 한 25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2003년 5월 17일 길종성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라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건임으로 어느 사안보다도 중요하게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2003년 5월 17일 지난주 토요일 발의되었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은 금번 회기 내에 상정 처리하여야 하는 조례 제·개정 및 예산안건 등 12건을 검토 처리함에 있어서 회기개시 2일전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므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고민에 찬 검토는 절대 불가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쉽게 발췌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법규문서로서 우리 시 전지역에 효력을 발생시키며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토록 관련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의 경우에는 조례안 초안 작성 후 의원들과의 상호협의 절차를 거쳐 의견청취 후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문상의 법규 형식을 갖춰 찬성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와 같이 입법예고 및 심사를 거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생략되는 사항들이 있으나 일련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는 준수를 강제하고 그 강제에 반하면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칫하면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형을 추구한 나머지 사회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법규를 만들면 자칫 장식적인 법규도 될 수 있습니다.

개략적이고 단편적으로 검토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7조1항에서 '시장의 연1회 문화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규범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 꼭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8조2항에서는 기금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기금은 민간 출연금도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출연금을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도 짚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법으로 별도의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기타 잡부금은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3항, 있다가 상세하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침해성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고, 제11조2항 하고 13조1항에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3조1항에서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 규정을 별표 첨부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첨부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고, 14조에서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사항과 사용료를 내야 하는 한계구분이 문화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잡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도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7조인데 이것은 저희가 문화의 거리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줄 때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고, 심의기구에서도 심의기구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는 누가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없고 그냥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되는 조례안임으로 나름대로 짚어보아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본 것뿐입니다. 단, 단시간 내에 심사숙고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폭 넓은 의견청취 및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