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5-19

김명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앞으로 열흘간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각종 표창이나 공로를 인정해서 시상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실·국장들 모두가 공적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심사위원회가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에 대한 심의도 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여대상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중에 세계 속의 고양시의 홍보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하고 또 투자나 통상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와 문화·예술·체육·학술 등의 분야에서 시정에 기여한 자, 또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인 참여로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등,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중에서 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시민증 수여관계 3조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장이 수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의 시민증 서식은 뒤에 명예시민증 서식이 5페이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가 5조에 있는데 5조는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취소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 제정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외국사람이 여기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저희 한국사람인데 재외동포,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명예시민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샌버나디노시 자매결연관계를 제가 검토한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버나디노시는 LA 동쪽으로 60마일 떨어진 도시로 행정, 재정규모나 인구면에서 고양시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미국 내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있고 또 '94년도에 샌버나디노시에 미군 공군기지를 민영화해서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및 무역센터 건립을 위한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한국국제전시장과 연계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할 시 상호 보완 발전가능성이 있는 시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캘리포니아주립 샌버나디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관내 고등학교 대학생의 어학연수는 연수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고 향후에도 어학연수생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서 유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샌버나디노시하고 자매결연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당시 미국·포르투갈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방문한 샌버나디노시 의회 고든 매키니스 의장 등 7명이 발전된 고양시의 모습을 보고 자매결연 추진을 적극 제안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샌버나디노시에 거주하는 15,000명의 인랜드한인회에서 양 도시의 자매결연을 후원하고 있고 회장단이 2∼3회 우리시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을 협의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관계 등 서로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샌버나디노시에 한인도 많이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서로 교류하고 방문하고 서로 연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덜란드 헤르휘고바르드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국에 1개시밖에 자매결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자매결연하는데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도 서로 교류가 된다면, 지금 브라질이나 일본이나 멕시코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서로간에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붕원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또 저희 나름대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나 협력을 하는 사항은 자매결연이 제일 가깝게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한테 아쉬워서 자매결연하자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배울 것이 있고 서로 교류할 것이 있는 나라를 찾다보니까 미국에서는 샌버나디노시 하나를 했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나라를 하면 대구하고 자매결연을 했느니 해서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인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샌버나디노시는 한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와 교류관계를 많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샌버나디노시하고 자매결연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일본이나 환경도시인 브라질 등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환경에 대한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우호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권붕원 위원이나 이봉운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자매결연하자면 목말라서 덮어놓고 하지 않고 앞으로는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하여간 앞으로 자매결연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하겠고, 저희 입장은 자매결연을 중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두 나라하고 했는데 저도 윗분들 따라서 가봤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자매결연을 못해서 애타게 우리한테 사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우호교류를 해서 자매결연해서 뭔가 점차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큰 실적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자매결연팀은 별도로 부서가 아니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국제협력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경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호교류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리로 가면 거기에서 체제비를 물고 거기에서 이리로 오면 항공료로 내고 여기에서 체제비를 물고 하는데 그것이 인원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부담되고 적게 부담되고 그러는데 몇 명이 와야 된다, 몇 명이 가야 된다, 이런 사항도 없는 것이고 서로 우호교류를 하면서 양쪽 실정을 알고 서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데 그 경비관계는 딱 얼마라고...... 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자매결연하기까지의 돈이 들어가는 것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 글쎄, 중국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매결연을 해서 한 나라에 보통 천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서로 왔다갔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욕심만 차리자면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만,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행정을 주민이 감사청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욕심대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800명 이상이었던 것이 한 건도 감사청구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인원수를 대폭 낮춰 가지고 저희는 200명 내외로 하는 것이 그나마 250명 내외로 해야되겠다고 위원님께 개정안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에서는 현행 70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1천 명인데 250명으로 개정 중에 있고 부천시는 1천 명인데 500명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곳은 600명에서 100명으로 개정이 되었는가 하면 용인시는 1천 명에서 700명으로 개정된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에서 300명, 저희는 200명 내외인 것을 250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위원님께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상급기관의 감사를 거부하는 직장협의회나 직장 관계되는 직원들이 상부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 전체가 모든 행정의 불신을 받아서 주민감사청구제를 할 때, 그 감사하고 이 감사청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법이나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지시된 사항을 저희가 이 조례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천상 인원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글쎄, 주민편에서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주민의 목소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할 사항을 주민감사청구를 해야지 그냥 조그마한 민원이나 동네사람들 입을 모아 가지고 감사청구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0명을 더 줄이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안산시 같은 곳은 600명 이상인데 100명으로 줄인 곳도 있고 또 용인시 같은 곳은 1천 명인데 700명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전부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은데 저희 권고사항은 200명으로 했기 때문에 250명으로 한 것이고 또 시·도는 300명 내외로 하는 것이라 경기도는 500명으로 한 것이 되어서 수원, 성남에서 250, 300이고 부천은 500인데 저희는 250도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50명으로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서 할 정도가 되면 그 안에 벌써 다 터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 250명 감사청구 받아 가지고 할 때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명이나 800명이나고 여기 법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주민들 250명이 감사청구할 사항 같으면 벌써 언론에 보도되고 정보에 의해서 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고도 남은 입장이지 200명이나 100명으로 한다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나 50명으로 한다면 된 것, 안 된 것 전부 접수시켜 가지고 감사청구한다고 하면 주무계에서 일 못합니다. 기획관리실장 800명을 250명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이익집단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데 거기에다 무엇을 설치하려고 개발을 제한시켰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고양시를 위해서 개발을 제한시켰는데 감사청구 내 가지고 법적으로 들춰보니까 미흡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뒤집어서 해 줘야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감사청구가 들어와도 감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자기들이 감사를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이고 행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경기도나 시는 지금 권고사항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0명을 결정을 해서 정했습니다. 도의원님들은 300명을 500명으로 하자고 해서 500명으로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250명으로 한 것을 200명으로 하자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200명으로 하는 것인데 200명이나 250명이나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경기도 시세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적게 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줄이라고 하시니까 주민한테 다가서는 행정을 한다고 하고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가깝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같이 시세가 비슷한데 500명, 300명하는데 우리는 줄여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요, 권고사항은 200명이긴 하지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우리가 대형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가 인구 백만을 바라보는 경기북부의 중핵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는 체육진흥기반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육인은 물론이고 생활체육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 시세에 비춰서 너무나 도 체육대회 등에 나갔을 때 미안하고 부끄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중에서 적립해서 한 것은 1억 4천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9억 정도가 80몇%를 부담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200억을 한다면 연간 11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사업도 많지만 그것 이것 다하고 나면 체육기금은 전혀 모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년에 17억씩을 모아서라도 체육후계자들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05년도에 끝나니까 그 안에는 상당히 예산이 어렵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한 해, 두 해 미룰 수가 없고 해서 2001년도에 5억씩 해서 30억은 끝났습니다만, 금년이라도 해서 17억씩 20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 경기도가 천억을 가지고 조성시기가 2007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가 500억으로 2010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도 100억이고 대전광역시는 500억이고 여타 성남시도 100억, 부천시도 50억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구가 백만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30억을 가지고, 물론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금이 200억씩 있다는 긍지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체육기금을 늘리는 것으로 확충계획을 보고드렸으니까 이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대형사업은 프로젝트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작년,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큰 사업은 자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17억 때문에 대형사업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꼭 200억으로 해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꼭 200억이 어디 지침상이나 규정상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시를 볼 때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100억, 부천시는 50억이 기 조성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억이 있으니까 100억을 채우려면 70억이 더 있어야 하지만 200억으로 채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실무진이나 윗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200억으로 개정안을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금년 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400억이라는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도 내시가 내려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천억 이상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로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국고보조에 대한 부담금 말고 150억 내지 170억밖에 없는데 1,400억이 올라와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데 17억을 10년씩 해서 200억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200억을 꼭 해야 된다고 우겨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체육기금이 좀 있다라고 하면 200억 정도는 가져야 10년 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상당히 순위가 떨어지고 우리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훌륭한 선수들은 픽업돼서 나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국가대표급 육상선수를 데려오려고 해도 2·3천만 원의 교제비가 있어야 데려오고 역도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이 상당히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쓸 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고양시의 체육기금이 200억이라는 긍지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200억으로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권붕원 위원님께서 200억이라는 돈을 없는 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17억씩 해서 170억을 모으려면 그 안에 200억이 돼도 솔직히 금리가 얼마 안 되는데 한 해에 17억씩 34억......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고 일반회계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냥 하고 이것을 줄이자고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또 저도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긍지를 갖고 상징성이 있도록, 우리 고양시에도 200억의 기금이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모으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200억이 금새 한 해에 200억, 이듬해에 200억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없는 예산에서 조금씩 모아서 상징성이 있는 200억을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말씀이니까 그점 이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아니, 권붕원 위원님이 한 해에 2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200억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살림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돈으로 모아서 적금으로 들어서 큰 돈이 되듯이 200억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17억씩 편성을 해서 200억의 체육기금을 언젠가는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20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한 해에 200억으로 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100억만 하자고 얘기하시는 것을 구태여 실무국장 입장에서 '이것은 200억으로 꼭 해야 됩니다'라고 우겨대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힘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