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설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설연입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5월 6일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등 14건과 5월 10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5월 6일 박종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5월 16일 길종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김달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이창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회기결정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 결산검사위원선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회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02회계년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과 관련하여 협의를 한 바 있으며, 4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시 총무국과 협의를 한 바 있고, 사회산업위원회는 2003고양의제21 추진에 따른 2003주요과제 선정과 예산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하절기 전염병과 사스관리, 장애우 및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의 합리성 도모를 위해 사회경제국과 덕양·일산보건소와 각각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4월 22일 도시건설국과 고양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과 식사구역 도시개발건, 개발제한구역 해제건, 주거지역 종별 세분화건에 대해 협의하였고, 4월 25일에는 건설사업소와 차이나문화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투자협상에 따른 사전검토를 한 바 있으며, 5월 15일에는 도시건설국과 주거지역 중 종별 세분화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4월 3일 돼지콜레라 방역근무지 4곳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한 바 있으며, 5월 1일과 2일 2003고양세계꽃박람회시 1,186명의 운영·관리요원에게 간식 및 음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의원
김달수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제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 2002회계년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규에 의거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과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시의원 1명은 길종성 의원을, 1명은 이강학 세무사, 1명은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이문구 전 공무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시장께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시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지난 3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성국 청소년과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시로 전입되어 덕양구 효자동장으로 임용된 홍용군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군
홍용군
효자동장 (인사)
현석
시장 경기도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시로 전입되어 덕양구 행신2동장으로 임용된 최정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혁
최정혁
행신2동장 (인사)
현석
시장 경기도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시로 전입되어 일산구 주엽2동장으로 임용된 김동기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엽2동장 (인사)
현석
시장 이상으로 보직변경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각종 지역현안 및 계속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코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248억 5백만 원에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채의 증액으로 55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5,80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39억 7,600만 원에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45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09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887억 8천 1백만 원에서 1,006억 8,800만 원이 증가한 7,89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세입·세출증가분 1,006억 8,800만 원으로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현안 및 장기계속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명회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7,894억 6,900만 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0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552억 3,300만 원을 증액한 5,80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454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09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변동내역만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251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34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00만 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0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89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428억 3,1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104억 5,500만 원을 증액한 903억 2,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총 552억 3,300만 원을 증액한 5,80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86억 6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081억 6,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11억 7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6억 2,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6,200만 원을 감액한 95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331억 7백만 원으로 인건비 588억 3,800만 원, 경상적경비 74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68.5%인 3,975억 3백만 원으로 보조사업 2,600억 5백만 원, 자체사업 1,374억 9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예비비 등에서 46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52억 3,300만 원을 증액한 5,80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06억 8,800만 원을 증액한 7,894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2억 3,300만 원을 증액한 5,800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54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094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의원
이창원 의원입니다. 제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길종성 의원, 김태임 의원, 양효석 의원, 김혜련 의원, 박윤수 의원, 이창원 의원, 강태희 의원, 박윤희 의원, 최성권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박윤수 의원과 박윤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