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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성송제 의원 발언

9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3-05-20

성송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2필지에 대하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매각이 안 되고 있어 용도변경하려는 사안으로 덕양구 행신동 901번지 폐기물 처리시설인 쓰레기 적환장 용지와 같은 동 1007번지 경찰기동대 부지에 대하여 당초수요기관인 경기도 경찰청과 고양시에서 매입의사를 포기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공공시설용지인 쓰레기 적환장 용지를 주민편익 시설인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종교용지로 변경하고 경찰기동대 부지는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용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미 집행시설로 계속적인 방치보다는 현실여건에 맞게 부합되는 용도로 변경하여 주택난 해소와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미개발 용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안건은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구에 지금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화재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상당히 열악하고 노후된 불량주택들로 인해서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에 같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당근린공원 조성할 당시에 명성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가 그 공원 내에 있었고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근 7년에 걸쳐서 고양시에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공원에 있던 교회부지가 쫓겨났으니까 이런 공공시설부지가 있을 때 종교시설부지를 달라고 진행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약200여 평 그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종교시설부지를 확보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으로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이 되지 않고 공동시설로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뒤의 부지가 재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부지가 사실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이 부지하고 뒤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합쳐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앞의 부지가 연립주택이나 근린생활용지로 변경되지 않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됐을 때 뒤의 부지 가지고 재건축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을 했을 경우 뒤의 사업부지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하시는 부분은 도면에서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재건축 계획부지가 계획보다는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본 토지에 대한 변경계획하고는 엄밀하게는 관련이 없고,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연립주택 부지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사업성이 조금 증대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 2페이지 추진경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까지 용도변경을 하기에 앞서서 당초에 공공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상당히 협의를 여러번 했는데도 공공시설을 설치할 주무부서들이 그 토지에 대한 변경요구나 매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변경을 해서 연립주택으로 하는 그런 주택공사의 계획을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에 관한 변경건에 대한 것은 맨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별로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들이고, 무엇보다도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3종으로 구분되는 것을 아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당 시의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지역주민들 통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같은 부분은 공공시설부지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한다든지, 녹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초 목적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뒤에도 저희 아버님 집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시 차원에서 형평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가 아파트 건립이 되면 더 나은 보상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초월해서 형평에 맞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쪽 부지는 지금 저희 각 지역별로 종별 구분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도 걸려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60% 가량 동의를 해서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쪽 지역도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은 공공시설로 했으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재산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지역구인데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지금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적환장과 경찰기동대 부지를 공공주택용지 및 종교시설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공용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한 번 세워 본 적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최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는 주차장이나 교통관리과나 회계부서, 또 공공용지사업을 주관하는 여러 부서에 추진경위에 나온 것 같이 주공의 요청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공의 의견대로 변경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일을 하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 이렇게 좋은 부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가 과밀학급인 부분도 많은데 결국은 다른 데 가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용을 해 가지고 짓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좋은 공공시설부지가 있는데도 이대로 방치해 놓고 각 부서에서는 무슨 계획 하나 없이 다 일 안 한다 이거죠. 이것 공공부지로 만들어 놓고 일을 벌여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의 혈세 가지고 봉급 받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을 해야지요. 땅이 없어서 그 많은 돈 들여서 남의 땅 사서 쓰면서 이렇게 좋은 땅을 왜 놀리냐는 말이에요. 시에서 수용해 가지고 차후에 사용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

김경태위원

그리고 적환장 부지는 자연녹지이고 일반 주거지역인데 가뜩이나 거기가 교통,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또 연립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 지향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 고양시에 꼭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주공하고 협의해서 거기 부분에 맞게끔, 아니면 지역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짜서 내야지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지 이것 그냥 연립 짓겠다, 교회부지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97년 12월 30일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 부지가 경찰기동대 부지, 쓰레기적환장으로 지정되어서 그대로 이용이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주택공사와 관련 실·과,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해도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래에 와서 이것을 저희가 시장님께 방침을 얻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경찰기동대 부지는 무엇으로 쓸 것이냐, 근린생활용지가 적합하다, 연립주택용지가 적합하다, 또 쓰레기적환장은 종교용지와 근린생활시설이 좋다, 물론 이 사항은 택지개발할 때 교회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밀려나다 보니까 민원사항으로 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다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또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늦어지든, 빨라지든 우리 고양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양시 돈으로 매입을 해서 언젠가는 필요할 때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물론 김경태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자 할 때 일련의 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몇 년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리가 됐는데 다시 원하는 안대로 갈 때는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주공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까지 7년 동안이나 집행을 하지 않고 놔두었는데 하물며 1, 2년을 못 참고 앞으로 고양시에 전반적인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로 한다든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연립으로 지을 경우에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모든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행신동 901번지 2,675㎡는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800평 정도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아래는 한 2,000평 되는 것이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조그맣네요. 지금 현재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 공터를 주택공사에서 연립으로 짓겠다, 일부 교회부지를 주고, 이런 상황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최경식 위원님 동네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경식위원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 지금껏 제가 시의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시의원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가서 시행사, 주민들도 만나보고, 통장단하고 부녀회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회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해당 지역 시의원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은 뒤의 부지까지 같이 되어야 사업이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들이 앞의 부분을 우리가 공공면적으로 했을 경우에 뒷부분이 재건축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지 않다고 어저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성도 없고, 도로 부분, 그 다음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지역의원이 관철을 시켜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 녹지 등, 그런데 여기는 사실 그것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LG마트 앞의 대도로변입니다. 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후미진 뒷골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도로변에 상가나 주택지들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도 여기 있지만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것을 녹지화하는 것을 원한다면 저도 거기에 찬성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종별 구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 있지 않습니까? 지역 현안문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인데 선출직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그렇다는 얘기이고 어쨌든 대외적인 명분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공동주택도 여기가 150%입니다. 4층 저밀도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여기가 교통문제를 유발시키는 정도는 아닙니다. 부지가 전체 2,000여 평 되는데 그 중에서 200여 평은 교회로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교회에서 신도들이 전체적으로 7년 가까이 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냈고 투쟁을 해서진행된 사항들인 만큼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최경식위원

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더 여쭤보고요. 송 과장님, 그 주변이 지금 몇 종으로 되어 있죠? 그 인근 아파트 부분.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이것이 공람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건익위원

공람공고 나온 내용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3페이지에 내부 의견은 교육청까지 있고, 일반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일반 주민들은 별도로 제출한 의견이 없다는 거죠.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변경하는 지역의 용도가 그냥 7년이 넘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계획에서 이 부분을 당초 지금 지정되어 있는 용도대로 결정을 했는데 이 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4층 정도의 연립주택이고 해서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라는 전제로 검토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안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단 시간 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에 대한 것만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된 부분이 아니고 상당시간 동안을 여러 부지의 공공용지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실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경태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매입을 물론 회계부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화정지구의 문화센터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사업계획을 실현하는 시점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선매입은 못 했고 쓰레기적환장 부지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뒤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서 거기에 학교를 배치하려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을 학교로 개발하겠다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런 방법으로의 공공시설 계획이 배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공의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주공과 저희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도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오늘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매각이 안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이 경찰기동대 부지로 경찰청에서 주택공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요구를 했는데 훈련장소 및 대기장으로 쓰기에는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예견된다 라고 해서 그 사업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적환장은 저희시가 매입을 해서 쓰레기적환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로 앞에 대단위 고층아파트의 주거지역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레기를 적환하고 분리 선별한다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해서 매입을 안 하게 된 내용의 공공시설용지였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능곡지역에 국한된 내용만 가지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과 관련된 흡사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관련부서의 의견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재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이쪽 행신지구에 있는 경찰기동대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공공용지로 일단 추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매입계획은 생각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계획 전혀 없이 관련부서나 관련기관의 반영 여부만 물어서 한 것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3페이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금번 입안한 내용을 갖고 관련부서 의견을 들은 것이고, 그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로 필요하겠느냐라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 2페이지 추진경위에 나온 내용 중에 택지준공이 이루어진 이후 최근까지 관련부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원이나 주차장에 대한 부서뿐만 아니라 고양시 내에 해당되는 부서를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쳤는데 사업계획을 그 주무부서들이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지 않은 거죠.

김달수위원

지금 당장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을 입안해서 매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도시의 발전속도로 볼 때 특히 행신지구에 이런 고밀도 개발내용을 볼 때 추후에 이 용지가 공공용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필요할 수 있는 어떤 예측을 가지고 설사 지금 현재 계획이 없더라도 공공용지로 확보해 두고자 하는 시의 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를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토지의 이용목적을 정하지 않고 지금 포괄적 개념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제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김달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각 부서에서 용지를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겠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 근거 좀 갖다 주세요. 그 용지를 우리 고양시에서 적절하게 써야 되겠다는 근거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

제가 이번 시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것이 공약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100여 미터 뒤에 가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 지금 산림청 땅이 있는데 거기를 개인들이 임대해서 현재 비닐하우스나 조경수를 심어놓고 싸게 불하받기만 기다리고 놀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한 2,000여 평 되는데 제가 공약한 것은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주차난, 그리고 그 인근에는 영세빌라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공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입하는 것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올해는 매각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올 9월 이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기존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가 2,000여 평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저도 같이 심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어떤 특정회사에 혜택을 주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정회사나 특정인이 매입한다, 수의계약한다면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공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매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도움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99년 6월부터 1,3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이것을 산다는 기관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7년간 그대로 상당히 흉물로 방치가 되었던 겁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인데,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그동안 정확히 설명이 안 됐었습니다마는 능곡주공아파트 재건축 SK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외곽지역 산 밑에 있는 이런 외딴 지역이 아니고 대도로변 주공아파트 2,500세대를 끼고 있는 그런 대단지에 인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최성권위원

회집 있는 지역 아닙니까?

최경식위원

아닙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유독 이것만 공터로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옥수수길로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껏 나대지화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상태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특정회사나 특정인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같이 하면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이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 의견이 왜 없었습니까?
경호

황경호

도시계획담당 7년 동안 방치된 부지인데 시민들이 사실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견을 안 냈습니다.

김달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행신동 901번지 적환장 용지는 공공시설용지로 해 주실 것을 의견 제시하고, 행신동 1007번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원안대로 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도로)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도로)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이 고양시 전체면적의 절반의 면적이 '71년과 '72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결과로 일부지역을 해제하려는 사항으로 2001년 9월 17일 집단취락 우선 해제지침이 시달되어 주택규모 2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 이상인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우선 해제토록 되어 있어 집단취락 우선 해제지역 중 50호미만 취락은 25개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중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50호 이상 취락지역은 34개 지역으로 해제경계선 설정과 도시계획시설 입지검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해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50호미만 취락지역 25개소 지역에 대해 금년도 3월 11일부터 14일간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원흥동 나무드머리 취락지역과 용두동 벌말 취락지역, 효자동 사기막골 취락지역의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와 해제 후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흥동 나무드머리 취락지역 32,700㎡와 용두동 벌말 취락지역 37,280㎡, 효자동 사기막골 취락지역 32,43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금번 우선 해제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할 경우 건폐율 20퍼센트와 용적율 100퍼센트 이하로 적용하게되어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고, 도시계획시설 중 의무사항인 도로·공원 주차장 등 시설배치에 따른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되나 그동안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 해 왔던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사실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왔었는데 용두동 벌말취락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어서 거기에서 일단 유보시키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온 것인데 사실 지도를 보면, (지도를 가리키며) 지금 이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없던 것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냈을 경우에는 여기 집이 하나도 없는데 900평에 외지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고 들어온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900평의 혜택을 받고 이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여기 경계에다가 담을 쌓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고 원주민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소방도로 4미터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개설하는 것을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용적률이 적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건가요?

박종기위원장

주거지역이 낫지 않습니까?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건이 안 되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개 취락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까지를 수립해서 주거지역으로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3개의 의견에 대해서 의견수렴 결과 마을 주민들 전체가 이 3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해 주어도 무방하다라고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만 먼저 우선 해제를 해서 진행을 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로 지었을 경우 건폐율 20%는 주민들이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주거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물론 도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공원,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 입지하는 부분을 이 3개 취락에서는 시설 입지 없이 먼저 우선 해제만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만 해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이 우리 고양시 총면적이 360만 평인가요?

강태희위원

396만 2천 평이었는데 거기에서 추가가 돼서 약480만 평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480만 평을 일괄 해제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분 해제를 할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광역도시계획으로 건교부에서 입안한 조정가능지역까지 포함해서 396만 평이고, 우선해제대상은 59개 취락입니다. 그 중에 이 3개 취락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가고 나머지 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해 가는데 그 유형별로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따로따로 의견 청취를 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게 효과적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3개 부락은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한다고 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해 주면 안 됩니까? 해 줄 수 없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토지에 공공시설이 입지가 되고 그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김경태위원

법적으로 그것이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면서도 자연녹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공공시설을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인데 중앙부서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또 추가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공사라든가 도로 부분이 사실 주민들이 자연녹지로 원하기는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런 부분을 국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공공시설을 해 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은 존치되는 취락,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취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시설을 집행할 경우에 국비를 일정비율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취락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법규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 이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해 주지 말라는 근거도 없고 해 주라는 근거도 없는 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국비 지원에 대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10호 이상의 취락은 해제를 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시설을 개설할 때 사업 집행 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원이 됐는데 부담금 부과한 것으로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이 부분 저희 대상취락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우선해제지역은 20호 이상이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리고 20호에서 10호 사이에는 취락지구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락지구로서 주거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고, 20호 이상 된 곳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 지주들도 손해가 있는 것이 공공용지로 땅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 강 위원님 지역은 공공용지로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제만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50호 이상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50호 미만일 경우에는 공람공고를 통해서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지금 이 형태로 3개 부락이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나무드머리취락이 몇 호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8호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용두동 벌말취락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31호입니다.

김경태위원

효자동 사기막골취락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4호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50호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50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50호 미만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10호 이상 20호 미만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0호 미만이요?

김경태위원

아니 50호 이하.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0호 이상 50호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주거지역이면 해야 되고 자연녹지면 안 해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주민을 위해서라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차라리 거기는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거지역을 가지 않고 지구단위계획도 안 하고 순수하게 자연녹지로만 남겠다는 것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김경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묘하다는 겁니다. 주민을 위한다면 공공시설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한데 나중에 시 예산으로 다 공공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조항에 맞게끔 명확히 나온 것이 없다는 얘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거나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취락지구로 준 상태에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단위시설로 하거나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하건 나중에 하건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은 어차피 고양시가 전액 부담해서 가야 할 부분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해제하는 데는 2020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해제를 하니까 우선 해제하고 싶은 사람들은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차라리 지금 빨리 해제를 하자, 그래서 자연녹지로 가자 그런 원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서 전체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된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다면 저도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나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었는데, 나중에야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중에 좀더 낫더라도 차라리 지금 빨리 풀어 달라, 그렇게 되면 이 행위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순간 이후에는 자연녹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7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치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경기도에 가면 도가 해제를 하게 됩니다.

최경식위원

내려오면 바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가장 빨리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것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받았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받은 내용 한 부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특별히 다른 지적은 없으셨고, 용두동 벌말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의견을 제출한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해소하는 안으로 당초 입안 내용을 변경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절차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을 넣어 주었더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왜 주민들이 자연녹지로 원했느냐, 주거지역으로 원하지 않고, 그 뜻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답변은 됐고요, 저도 왜 주민들이 자연녹지로 원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도로)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원능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원능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건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는 1992년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2011년에는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수처리대상 인구 94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일산 하수처리장 처리능력 27만 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난 하수처리를 위해, 고양시 전역을 일산, 창릉천 및 곡릉천 수계로 구분하여 2011년을 최종 목표년도로 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산수계는 기존 일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중에 있으나, 일산 하수처리장 증설부지가 없어 장래에 하수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하수 처리구역을 분할하여 원능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면 가지고 온 것 있지요? 그것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하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김포대교에서 건너와서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여기 신평배수펌프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도촌천에서 내려오는 하천부지를 22,000평으로 계획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시설부지는 3,000평에 건축물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김포인터체인지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만들 겁니다.

최성권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신평인터체인지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시설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원당-능곡 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뜻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혐오시설인데 그 면적이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주시설이 저것 하얀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거기에서 양쪽에 하얗게 선 그어서 만든 데까지 지금 해당이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것까지 사업부지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은 이렇게 하고 장래에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체육시설을 운동장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고 장래에 이쪽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위쪽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종의 혐오시설인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가 그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너무 도로가 인접해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내부도로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이 개발계획도로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이 이만큼인데 혐오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를 수벽을 쳐서 완전히 공원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의 슬러지 시설 보러 갔다가 와서 얘기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이 뒤에 피해 끼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민설명회가 끝났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주민설명회는 아직 시공사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벌써 사업계획이 이렇게 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문제점이 요 며칠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삼송주택의 진입로 관계가 6,600만 원인가가 섰고, 또 지금 삼송동에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공유지분인데 시 행정에서 임의로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기본이 주민들 설명회인데 왜 설명회를 안 하죠? 사업계획이 들어서면 후보지를 정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일단 끝내고 사업계획이 서야 되지, 지금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민 의견에 대한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 청취를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받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설명회 안 했다고 했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니 의견청취입니다, 설명회가 아니고요.

강태희위원

주민들한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쪽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위쪽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지금 내부도로라고 했지만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 주시설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이나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지금 혐오시설인데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시설배치계획이 여기까지 해서 100미터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 1차이고 여기도 축소시킬 수 있다면 2차인데 지금 민원 발생된 것은 여기처럼 여기도 이렇게 이것을 활용을 해 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부지 면적대비 지금 당초 필요한 면적만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1등급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하는데 왜 어렵냐 하면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구역을 확장해서 지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1등급이다 보니까 필요한 면적만 받아라,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인데 지금 현실이 주민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 그러면 누가 그것만 받으라고 한 거예요? 어디에서 지시를 받은 거예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1등급 협의를 할 때는 저희가 환경부에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환경이 1등급이라 하더라도 그 주위를 왕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관리전환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 땅인데 관리전환이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에 대한 관리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용도 목적대로 전환되는 관리전환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저 도로를 관리계획 승인 받은 거예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받을 겁니다.

강태희위원

언제 받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환경영향평가 1등급을 계획해서 이것이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 환경부에 지금 기히 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디 가 있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 건설교통부에 진달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관리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이라면서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으로 지정한 5년마다 하는 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고, 이것은 도시계획 단위시설을 받고자 할 때는 5년이 아니라 제한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관리계획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가 해당이 되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 부지 주변을 더 포함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의견만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민원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이런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도 활용하고 여기도 활용을 해서 여기가 전부 혐오시설이고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 유럽 6개국을 박복남 의원님, 이봉운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해서 의원 5명, 환경사업소 직원 5명 해서 10명이 가서 10박 11일 돌고 왔는데 전부 가 보아도 그렇게 잘 해 놓고 전부 그런 형태였어요. 환경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또 추가로 할 건가?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지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 주변지역을 더 확대해서 관리전환 받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히 지정된 것을 관리전환 받고 추후에 향후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애초에 의회 의견 청취 들은 사항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때가 91,000평인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당초에 의견 들을 때 면적이 27,500평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이 27,500평을 저희가 당초 이 시설용량을 15만 톤으로 해 가지고 27,500평으로 부지면적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월 16일 15만 톤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약3만 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2만 톤의 부지면적을 약 22,000평, 약5,000평을 감 해서 승인을 내려준 거죠. 그래서 이 면적에 맞춰서 시설하도록 하라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 면적대로 저희가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에는 면적이 91,000평이었다가 결국,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때는 위치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강태희위원

면적을 15만 톤으로 했다가 이제 관리전환을 받아 보니까 축소시켜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시설용량을 축소하면서 토지면적도......

강태희위원

그럼 민원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왜 용량이 축소돼서 하게 되었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상수도 절수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계획을 전부 수량 산출을 해서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줄일 수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가 된 겁니다.

박종기위원장

아니 이것이 장기시설물인데 환경부가 자기들 임의대로 잣대를 재 가지고 우리 현지를 파악해서 용량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고양시 전체의 발전계획도 생각하고 장래도 생각해야지 이것이 거대한 돈이 집행되는데 그런 향후 문제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몇 톤에서 승인 받았다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15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박종기위원장

예,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에서도 2011년에 고양시 인구 10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수처리 대상인구가 94만 명, 그런데 우리가 2011년이 되면 100만 명, 이것 수치 그냥 무작위 수치예요. 100만 명이 훨씬 넘어요. 지금 우리 인구가 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에도 없던 행신택지지구, 그 전에는 그 인구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라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시켜야 됩니다. 지금 용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애초의 기본계획대로 그렇게 우리가 용량을 올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 처음에 잡았던 대로 올려 주셔야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원칙적으로 박복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 자료 41쪽 보면 5번은 생물반응도인데, 지금 먼저번에 사업설명회 때 주셨던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좌측에는 장래 부속시설 예정부지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종합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테니스장,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면적이 좌, 우, 밑에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조감도를 보면 위쪽에는 상당히 협소한 도로 하나밖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지역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혐오시설이거든요. 이것을 사실 공원화해야 된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쪽, 하단쪽에는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는 다른 어떤 녹지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27,000평이었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이것이 신청 들어온 것은 22,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등급으로 인해서 대폭 축소가 됐다, 이런 것은 환경부쪽에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쪽의 당초 안대로 이것이 충분히 녹지공간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공원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상단쪽에 문제가 있는 배치라는 말이죠. 위쪽까지 해서 당초 안대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가장 안타까운 현상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묶어 놓아서 이것이 1단계 공사가 끝나도 2011년도거든요. 그렇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우리가 2011년도 인구 100만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을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고양시는 2011년까지도 98만 명밖에 인구증가율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도 고양시 인구가 앞으로 98만 이상이 아니고 98만 이하로 모든 것을 기준을 잡아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5만 톤 처리용량을 12만 톤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상기시키는 면에서도 재조사를 해서 우리는 꼭 15만 톤의 처리시설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면적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계획서 올리는 것이 어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안건은 주민 차폐녹지공간 확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이 종합되므로 최초 계획면적인 91,188㎡를 확보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한국국제전시장과 관광문화단지의 진·출입 도로를 자유로와 연계하는 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으로, 본 도로개설로 교통체증 해소와 도로이용자에게 편의제공과 주변도로와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여 경제성분석, 교통량분석, 기술적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심의하였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도시계획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른 것은 없었고 이 도로가 신도시 내부에 전시장을 지나서 기존도로와 연계성을 가지고 이어지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에 의해서 차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이며) 그러니까 이 도로가 전시장 계획부지에서 와서 이 사업부지를 지나서 호수로가 있는데 호수로와 연결이 되느냐 하고 논의가 있었는데 계획도로와 이 사업지구의 개발계획이 도로로서 받아주고 이 받아준 도로가 호수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온 것이 제2자유로가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노선이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제2자유로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제2자유로가 설계가 끝나고 노선이 결정될 때 문제가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지금 전용도로에 대한 높이가 기존 농지보다 얼마나 올라가게 되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약 5미터 정도......

최경식위원

다른 시설들하고 연동화로 해서 요구 들어온 것은 없는 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지금 우리가 평면도로를 보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자유로, 나는 도대체 제2자유로가 저 노선에 들어온다면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2자유로 설계도를 안 만들어서 그렇지 어디로 만들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새라서 날아갑니까, 차에다 날개를 달겠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2자유로가 아무 데나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제2자유로 노선이 파주쪽에서 신도시를 지나서 이렇게 입체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 가든, 지하로 가든 검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일산신시가지에서 신사동간 도로개설예정구간으로 현재 미 개설된 화정신시가지에서 일산신시가지까지 2.6㎞구간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의선 복선 철도 공사가 시행중에 있어 본 도로는 내곡동의 기존취락을 관통하고 일부 산림의 훼손이 불가피하며,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와 경의선 복선화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 지장물을 최소화하고, 백석로 접속구간의 선형을 개량하여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및 경의선 교차구간의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구간의 선형을 변경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지금 이 노선이 백석동 열병합발전소 끝나 있는 부분부터 화정동∼신사동간 구간이 맞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4차선 도로가 되는 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30미터 폭원으로 6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잘 보이지가 않는데......

박종기위원장

거기 도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애초에 계획된 것하고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면설명)

최경식위원

거기가 지금 저희가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행정업무타운 부지로 추진하고 있는 부지 아닌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최초에 계획 잡고 있는 부지는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되면 우리 행정업무타운으로 우리 청사가 만약 거기로 이전이 된다면 그 도로가 앞쪽에 있어야 된다, 지금 기존의 도로는 조금 뒤쪽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대곡역쪽으로 더 앞으로 나오고 뒤쪽에 청사가 들어서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지금 노란부분이 수자원공사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수자원공사 앞쪽으로 해서 행정업무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있는 수자원공사도 경의선 환승예정역으로 더 나와야 앞쪽에 도로가 있고 뒤쪽에 청사가 앉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도로가 된단 말이죠.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수자원공사 앞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수자원공사쪽으로 바짝 붙여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돌아 나갔죠?

최경식위원

어디를 가 보든지 청사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행정업무타운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선형변경하는 그 도로가 청사 뒤에 있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청사 예정부지가 어디쯤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래도 대충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5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의 시가지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으로 세분화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건폐율, 층수를 종별로 각각 다른 제한을 받도록 한 것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화 적용기준은 블럭내 4층 이하인 건물이 90퍼센트 이상과 비주거율 20퍼센트 미만이고, 연립저층·아파트비율이 50퍼센트 미만지역이거나 공원,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하고 4층 이하인 건물이 80퍼센트 이상과 비주거율 40퍼센트 미만이고, 저층 아파트 비율 50퍼센트 미만지역이고 기타 제1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화 적용기준은 제1종 및 제3종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화 적용기준은 블럭내 16층 이상건물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이거나 역세권내 20m이상 간선도로와 상업·준주거지역에 인접하고 비주거율 40퍼센트 이상과 5층 이상 건물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 재건축 등 각종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종 기준에 적합한 지역, 기타 제3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은 기존 300퍼센트에서 제1종 지역은 190퍼센트, 제2종 지역은 240퍼센트, 제3종 지역은 280퍼센트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등 주택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특히 제1종 지역은 소규모 연립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 6월 30일까지 기존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단독주택지에 중층건물이 신축되어 미관상 불량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또한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규제강화로 건축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늦게까지 이렇게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사실 제일 민감한 부분이고, 또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저희 성사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사동은 고양군부터 제일 살기 좋은 동네로 발돋움했는데 일산신도시, 화정 그 외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우리 성사동과 주교동이 아주 낙후됐습니다.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 2,400세대가 13평, 15평, 20평 있는데 75%가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성사동이나 주교동에 제일 큰 평수가 25평 이상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성사동과 주교동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용적률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13평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80%정도 됐을 경우에 1종으로 됐을 때하고 2종, 3종으로 됐을 때 분양가액이 사실 서울은 평당 1,000만 원씩 개발이익금이 상승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는 사실 분양가가 우리 성사동, 주교동은 700만 원 선입니다. 그렇다면 13평 가진 분이 25평 살려고 할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서민들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세는 13평이 1억 4,500만 원 갑니다마는 분양가 7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종 240%로 계산하면 2,500만 원 정도 개인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히 개발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300%까지 다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성사동 재건축하려는 곳은 전부 낙후되고 서민들만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것이 전 법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하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1종, 2종, 3종 구분하는 것은 좋지만 1종, 2종, 3종으로 할 때 확실히 구분해서 1종은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주거지역 1종, 2종, 3종의 세분화 구분하는 수립지침과 세분화 적용기준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김경태 위원님 성사동이나 주교동 주변에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촉진되어야 되는데 이런 1종, 2종, 3종을 구분해서 설정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종, 2종, 3종이 새로운 택지나 새로운 계획 후보지에 저희가 비율에 의해서 분배를 한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8개 택지지구에도 개발되어지는 것대로 종 구분을 설정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는데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지침상 장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제로 해서 종 구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현상을 보고 종 구분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나 별도로 오늘 드린 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적용기준이 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층수가 4층 이하인 건축물이 90%이상 차지하고 있는 저충중심지를 1종으로 선별해서 최소한으로 적용했고, 3종은 현재의 현상이 블럭내 16층 이상의 건물이 10%이상 있는 블럭을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종과 3종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 구분을 2종 일반주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고양시 외 지역 서울이나 경기도 몇 개 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교통 복잡하고 환경 안 좋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3종으로, 예를 들어서 강동구 둔촌동 주공, 도곡동 주공, 강남구 현대, 대치 은마, 도곡 동신 등 그렇게 복잡한 서울시내에서도 실제 3종으로 구에서 다 신청해서 서울시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성사동, 주교동보다도 훨씬 집값도 비싸고 모든 조건이 안 좋은데도 3종으로 했는데 하물며 우리 고양시에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그것보다는 더 못 해 줄지언정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고양시 전반적으로 3종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 소외된 부분, 택지개발하는 것은 2종으로 해도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재건축, 재개발 부분은 3종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시민도 살맛 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13평 사는 사람이 25평으로 가고자 했을 때 2,000만 원 이상 부담금을 내야 된다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나, 화정, 행신은 다 개발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서민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 3종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국장님,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최초에 수립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에 건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도시기본계획이 성립이 되고 변경을 수시로 하는 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관리계획, 과거의 재정비를 기본계획을 '95년도에 승인을 받고 재정비계획을 '98년에 경기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정비나 관리계획 일괄 전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금년부터 추진을 해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부분적인 수정만 해 온 상태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축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의 높이제한,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건축법에서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허용행위에 대한 부분은 다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건축법 제51조하고 시행령 82조인데 시행령 82조 보면 시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함에 있어서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 가로구역에 접하는 도로의 넓이,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주요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여기에서 건축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근거를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용역이 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건축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과거에 지금은 폐지가 되고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2003년도 6월 30일까지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각 세분화된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해서 재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3년 7월 1일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도시계획법 제29조(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제32조 (지역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1.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2종으로 하고, 일반주거지역 해서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어디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4조에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한 번 읽어봐 주시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법령집은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거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자료 제안서 3페이지 보시면 검토사항 해 가지고 맨 위에 국토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30조 해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해서 영 부칙 4조 해 가지고 대상지역을 2000년 7월 1일 당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 법적조치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변경내용에 7월 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것이 시행령에 부칙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전부 2종으로 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다 이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래서 안 하면 2종이고 하면 3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경식위원

최경식입니다. 지금 종별 구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열 분 계십니다마는 이 종별 구분으로 인해서 직접 재산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만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제가 요구했을 때 지금 종별 구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 외에도 아직 잘 몰라서 지역현안사업에 참여 못 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지역현안사업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해당지역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알릴 의무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잘 수렴을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종별 구별에 대한 기준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세분화 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지침이 있는데 2종인 경우에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3종일 경우에 교통·환경이라든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으로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또 이런 경우는 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빨갛게 되어 있고 가운데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전부 3종으로 되어 있고 여기만 지금 3종으로 안 되어 있대요.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사항인데 이런 기준에 안 맞게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전부 자료로 모아서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3종으로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일단 주민들이나 그것을 선동하는 시행회사들은 주민들을 앞장세워서 지역의원들한테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의원들도 나름대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생각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3종으로 가도록 하고, 또 어떤 지역은 3종으로 가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의원님한테 우리가 설득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 법 조항 좀 갖다 주시고, 아까 만약에 계획수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종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종은 구태여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 2종, 3종을 법적시한인 6월 말까지 결정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2종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1종으로 결정될 부분은 낫다고 주민들은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따를 수 있고요. 도시관리 입장에서 보면 1종으로 관리돼서 저층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될 부분이 2종으로 개발이 됨으로 해서 난개발을 조장했다고 문제제기가 상대적으로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종기위원장

아까 법 조항 부칙 좀 읽어 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사일정 제4항 안건은 5월 26일 심사·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