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성송제 의원 발언

91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3-05-21

성송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894억 6,863만 7,000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887억 8,080만 3,000원의 14.6%인 1,006억 8,783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5% 증액된 5,800억 3,805만 8,000원, 특별회계는 27.7%가 증액된 2,094억3,05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691억 3,733만 1,000원에서 610억 3,932만 7,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301억 7,665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93억 5,139만 9,000원에서 699억 2,682만 8,000원이 증액된 4,592억 7,822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80억 2,5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9억 115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가경정 요구된 전체예산 1,006억 8,783만 4,000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99억 2,682만 8,000원으로 6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53억 5,570만 4,000원이 증액된 566억 9,458만 1,000원, 건설사업소는 67억 120만 원이 증액된 1,724억 8,653만 8,000원,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에만 예산이 요구되었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8억 1,519만 원이 증액된 96억 8,193만 8,000원, 덕양구청은 34억 9,535만 8,000원이 증액된 387억 1,589만 9,000원이며, 일산구청은 16억 5,822만 원이 증액된 316억 1,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5,48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532만 9,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7억 3,310만 8,000원이 증액된 246억 1,584만 4,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4억 3,702만 2,000원이 증액된 199억 1,902만 2,000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15억 7,614만 8,000원이 증액된 816억 5,12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에 지방양여금 32억 4,356만 6,000원, 풍동천 개수공사에 대한주택공사 일반부담금 35억 원, 도촌천개수공사구간 내 지장물 이설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 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33억 3,8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강매-원흥간 도로건설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56억 5,000만 원, 능곡역-능곡중·고교간 도로건설과 관련된 도비 보조금이 24억 6,400만 원, 가좌지구 하수차집관거 설치부담금 1억 5,000만 원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5,487만 8,000원,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0억 3,172만 원,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거 시설공사를 위한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한 일반부담금 35억 5,601만 5,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21억 1,9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94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해 오던 중 수도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토록 변경됨에 따라 기 납부한 금액 230억 원을 환급 받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5억원과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비 6억 2,0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5억 7,500만 원,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삭감되었던 한강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장월평천(덕이지구)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17억 원, 문봉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15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사업소에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시설비 18억 5,000만 원, 능곡역-능곡중·고교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7억 6,300만 원, 대화지구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0억 원, 강매-원흥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40억 원과 시설비 54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벽제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 26억 원,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시설비 28억 5,900만 원과 건설사업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1억 1,70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분담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속사업 중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량을 늘려 예산을 추가배분하고,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증액요구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1,006억 8,783만 4,000원의 69.4%인 699억 2,682만 8,000원이 도시·건설분야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이나 재해대책사업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단위 사업인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있는지, 이렇게 변경 요구된 사업들이 객관적인 우선 순위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68쪽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고양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하고 고양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72쪽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과제하고 도시관리계획용역과제에 대해서 배부를 해 드렸는데 현재 저희 고양시가 '95년도에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고 변경하는 과업을 2000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에 광역도시계획으로 입안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광역교통계획 이런 부분들이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그 계획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담아야 되는 과업내용 범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업내용이 여기 골격적인 것만 다섯 가지를 나열했는데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과업에 대한 예산이 당초 3억 9,0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계약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금년 9월부터 과업을 재개해서 과업일수 최소 300일간 추진을 해 가게 되면 불가피 내년 하반기까지 가서 용역과업을 승인받을 때까지는 중지를 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35억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재정비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마치고 기본계획과정 중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바로 뒤이어서 진행을 해서 2005년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업비가 35억으로 산출이 된 배경에는 과거 도시재정비 계획은 도시지역만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번에 국토법 개정에 따라서 비도시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행정구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양시 전지역 267㎢ 중에서 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를 현재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적성평가가 됐기 때문에 기히 실시한 51.89㎢를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적성평가를 필지별로 전부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성평가를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때는 불가피 3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과업기간은 저희가 450일 정도로 계산을 해서 불가피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원래 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 고양도시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중복성은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으로서 골격적인 것 인구지표라든가, 도시성격이라든가, 개발계획구상을 골격적으로 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은 그것보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개의 기본계획수립용역과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적으로 보면 관리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하위의 계획이고, 기본계획은 상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집행이 되어야만 법정사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272쪽의 명시이월은 이것이 용역비가 승인이 됐을 때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용역과업기간도 있고 과업을 완수해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승인을 받는 기간은 저희가 용역과업기간은 검수를 하지 않고 보통 중지를 한 상태에서 그 기간이 소요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승인이 되는 전제조건에서 되는 것이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283쪽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시도83호선(내유동∼지영동) 도로확장공사 환경성 검토용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확장공사에서 환경성 검토용역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행위허가 규정을 보면,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도로법의 인가로 인해서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환경성검토에 대한 것을 해서 행위허가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있는 개정된 시행시기와 맞춰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개정 시기가 언제부터 된 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 적용받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없던 사항이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 확장공사 하는 것은 없었는데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법이 언제 어떻게 개정됐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전액 감한 이유가 뭐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국토이용계획법의 행위허가 규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경우는 올 연말 안에 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 환경성 검토 용역에 의해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국토이용계획법 행위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사업이 올 안에 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288쪽 명시이월조서에 시도83호선(내유동∼지영동) 도로 확장공사 시설비에 대한 이월금액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원래 빼는 것으로 했는데......

이건익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여기는 삭감을 시켜 놓고, 또 여기는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것이 삭감이 안 되는 전제조건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삭감시켜 놓고 여기는 명시이월시켜 놓고 이러면 잘못된 거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이건익위원

바로 이것을 내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 확장공사 할 때는 환경성 용역을 받는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공사의 도로관계라든가 그런 규정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박종기위원장

환경성 용역을 줄 때 주로 어떤 업체에 줍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환경성 영향평가하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용역업체가 일반 개인회사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일반개인회사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어떤 연구단체가 아니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연구단체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이 됩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주내용은 환경성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전반적인 토지이용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지표에 따른 영향 등 모든 사항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지표에 대한 영향이라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표로 인해서 변경되는 환경에 대한 검토사항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 반려를 시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것에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할 때 변경을 완전히 할 수 있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환경성 검토라든지 평가에 의해서 환경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승인을 받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성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노선변경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평가받는 자료가 있다니까 그것을 보고서 하기로 하고, 제가 질의하던 중이니까, 그 다음 293쪽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촌천개수공사 구간내 지장물(하수)이설비가 있는데 지장물이 어떤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하수차집관로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차집관로를 이전하는 이전비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몇 개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1개소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박종기위원장

왜 이 차집관로를 이설하게 된 거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이 그전에 하천이 확장되기 전에 설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방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천 내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천 유수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이 4억 듭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319쪽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이 위치를 선정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위치선정은 이것이 민간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고양시로,

이건익위원

민간사업체에서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민간 SOC사업이거든요. 그 위치선정을 하게 된 서류들은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시공업체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건익위원

그러면 시공업체가 그냥 선정해서 올리면 다 해 준다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전부 조사를 해서,

이건익위원

그 지역주민들과 어떤 사전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최종적인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왜냐 하면 위치관계도 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건익위원

최종적으로 나중에 더 조사해서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문제이지 그냥 민간 SOC사업으로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면적에......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아까 송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고양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이 총 얼마입니까? 39억이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기히 2000년도 2월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작됐는데 지금 1억 1,700만 원은 기히 지출이 된 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기성으로 지급이 된 부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1억 1,700만 원은 기히 소멸됐다고 봐야 되겠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계약서상에 3억 9,1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기성으로 나간 부분이 1억 1,700만 원이고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2억 7,400만 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히 소멸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000년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과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 기본계획 과업내용이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으로 가되 더 강화돼서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될 내용이 확대됐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그 기본계획 골격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상위법이 바뀌면 모든 기본계획이 바뀌는 게 당연한 얘기이지 그 전 상위법을 가지고 그 골격대로 보완해서 간다는 것은 기본계획 취지가 안 맞는 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법령으로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이라고 문맥은 다르지만 내용적인 흐름은 과거의 도시계획법 흐름을 그대로 담아서 국토계획법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수립하는 틀을 그대로 담아서 비도시지역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역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통합돼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흐름의 방향은 과거 도시계획법에 의할 때나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할 때나 내용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수립해 온 3억 9,000만 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무용지물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법령개정을 해서 기본계획에 더 담아져야 될 부분을 여기에 더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또 우리 고양시에서 5개년, 10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수십억씩 들여서 용역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분화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세분화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송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다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5개년, 10개년 장기계획 용역 준 것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용역의 결과는 별로 없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받아본 것도 없고, 수십억씩 해마다 무슨 용역한다, 무슨 용역한다 해 놓고 그 결과는 우리가 고양시기본계획이나 모든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법이 바뀌면 그 법에 따라서 용역 준다, 계속 해마다 용역만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저도 몇 년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부분적인 용역이 아니고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잘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예산이 더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용역비 낭비나 용역과업에 대한 보고의 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아서 승인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20년 미래를 예측하는 계획으로 20년간의 계획내용을 담도록 하되 5년에서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것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의 기본계획을 최초 승인받은 이래 2000년도에 이런 내용으로 승인을 받아왔어야 됐는데 광역도시계획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부분에서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20년간의 개발계획을 담다 보니까 4분의 1씩 단계별 개발계획으로 해서 5년 내지 10년마다 단계별 개발계획을 반영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법정상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획내용이 진행되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가피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렇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실 이것이 개념상의 문제인데 저도 헛갈리는 것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일 먼저 입안권자가 건교부하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최상위의 계획이 있습니다. 건교부와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 입안하는 최상위계획으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수도권정비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 밑에 도시별로 고양이면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간의 그 도시의 인구지표라든가 미래상, 도시성격 등을 정하는 골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밑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총칭되는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인 것을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용역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그 도시관리계획 밑에 시설계획이 또 있습니다. 시설계획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상·하수도라는 단위시설에 대한 시설계획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이 건축계획까지 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표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해서 도시계획법 제7조에 보면 도시의 특성, 지표 및 계획 목표에 관한 사항,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도시의 토지의 이용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도시기반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12조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도시의 경제, 산업, 사회,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보면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명확하지가 못 한 것 같아요, 표현상에. 그래서 지금 우리 김경태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시는 내용이 우리도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건지,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건지 저 역시 그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나눠드린 단위사업계획서에 과업내용을 보시면 기본계획은 도시특성과 현황, 도시성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도시공간구조, 생활권에 대한 계획, 기반시설에 8개 항목이라고 했고, 계획의 목표와 인구지표라든가 이런 도시지표를 설정하고,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을 개괄적으로 정하는 이런 골격적인 내용의 뼈대를 담는 20년간의 계획은 기본계획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뒤에 있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범위를 4단계로 쪼개든지, 2단계로 쪼개든지 20년간의 개발계획 중에 목표년도를 20년이 아니라 5년이든 10년이든 담아서 그 안에서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면서 지표조사, 환경성, 교통성, 경관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실현계획이고, 앞에 있는 기본계획은 하나의,

박종기위원장

마스터플랜이다 이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20년 단위로 하는 것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기본계획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전부 도시계획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문제 없겠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우리가 '95년에 기본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변경오는 것은 전부 도시계획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95년에 수립을 하고 5년 이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박종기위원장

20년 단위가 아니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95년도에 할 때 시작을 언제 했느냐 하면 '92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92년에 수립할 당시에 2011년까지 20년간의 계획내용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었는데 20년 안에 이것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20년까지 계속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5년 단위로 계획내용의 변경을 담아서 재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기본계획을?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하던 부분은 기본계획이고 관리계획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하던 부분을 법령개정에 의해서 다시 수립을 해서 내년까지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얘기이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승인되는 것을 1차년도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해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이면 2020년의 인구지표를 아직 용역결과가 끝나지 않았는데 2011년에 100만 해서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120만이든 130만에 대한 인구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130만을 한꺼번에 유입되는 게 아니라 20년 기간 안에 네 번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번에 나누어진 부분을 어느 지역에 주거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면적과 인구 대비로 해서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예를 들면 풀어진다라든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120만이나 130만을 설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30만이 늘어나는 것을 한꺼번에 관리계획에 넣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4등분을 하든 해서 1차년도든 1, 2차년도를 동시에 관리계획에 담아서 그 인구를 늘리고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는 것을 담아가는 그릇이 되죠.

박종기위원장

쉽게 말해서 목표를 정한 것은 기본계획이고, 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은 관리계획이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1,700만 원 했고 앞으로 2억 7,400만 원 남았는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상위법이 바뀌어도 골격은 그대로라고 지금 과장님이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 과업내용을 보면 토지의 이용개발이나 도시의 기반시설들이 사실 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본골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본골격이라면 용역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인구가 5개년, 10개년 계획 잡을 때 100만이다 그러면 100만에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법이 바뀌어지고 항목 내용에 보면 토지 이용 및 개발이나 기반시설 등의 부분들이 법이 바뀌면 전반적으로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 법이 바뀌므로 해서 2억 7,400만 원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할 수 있는가? 기히 1억 1,700만 원은 지출된 상태이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700만 원의 과업은 1억 1,700만 원만큼의 과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업내용을 변경해서 달리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과업진행된 부분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으로 흐름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 과업내용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쓰되 교통성이라든가 환경성에 대한,

김경태위원

참고자료로 쓰겠다 이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참고자료가 아니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리계획 같은 것이 사실 기본계획 같은 것은 큰 골격만 있으면 관리계획 수립할 때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용역을 해야 되겠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290쪽 계속비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2004년도 계획에서 2003년도로 앞당겨졌는데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 중이고 아직 착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과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되는 것은 이번에 지방비 세입으로 인해서 올해 세입금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변경이 됐는데,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조그만 사업도 못 하는 부분이 많은데 2004년 토지매입비가 23억인데 2003년도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토지매입도 안 했는데 시설비가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과업이 되면 곧 착수가 되겠고, 그것이 올라오게 된 것은 이번에 도비 지원금을 받으면서 지원금 부담에 의해서 시비와 같이 올해 사업비 예산을 포함시킨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토지매입이 올해 다 되겠느냐 이거죠.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까지 같이 올라오면 불을 보듯 뻔히 이월되는 거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열심히 해야지요.

김경태위원

다음은 308쪽 보면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지불했는데 이렇게 항목을 해서 지불해도 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장월평천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태위원

예.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실시설계비로 3억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변경 돼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6,000만 원 올라와 있고 실시설계비가 9,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 항목이 토지매입비 가지고 실시설계비로 넣을 수 있느냐 이거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

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경태위원

토지매입비 가지고 다른 용도로 가능하다 이거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 세목을 조정을 해야죠.

김경태위원

조정을 하는데 사업비를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는 넣을 수가 없고 같은 항목으로는 가능합니다. 조정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시설비, 설계비, 보상비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은 공사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유독 이 예산에만 환경성 검토 용역을 주었는데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이것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단위사업 중에서는 이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1월 1일자 개정으로 이것만 현재 저희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엄기창위원

효자동 같은 데도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기히 용역이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도 이런 것을 적용 받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일정 규모 이상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 이상이 되는 것은 타당성 검토나 환경성 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이것을 금년 안에 용역을 빨리 마쳐서 본예산에 올려서 빨리 마쳐야 될 텐데......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성 검토 용역이 4, 5개월 소요되고, 그 다음에 환경청에 승인 받는 기간, 그 다음에 별도로 행위허가를 받는다면 올해 안에 사업 시행하기는,

엄기창위원

그렇게 하면 대략 몇 개월 걸립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연말까지는 이것을 마무리 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26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해서 2,000만 원 상정되어 있는데 그 도로명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새주소부여사업 일환으로 지명은 지명위원회에서 정해진 대로 번호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본일산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을 주민들이 청소관리의 책임을 지고 최성권도로라든지, 우리 이건익도로, 홍길동도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도로에 관한 한 그 사람이 평생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새롭게 도로명을 주어서 하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도로지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로에 대한 것만 도로지명위원회를 별도로 하지 않고 고양시지명위원회를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역사적인 자료를 잘 알고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정해진 것으로 도로명칭을 이미 다 부여했습니다.

최성권위원

했으니까 검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간을 갖고 법령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268쪽, 아까 말씀 나왔는데 그것 35억, 고양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3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는데 어떤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어느 회사가 선정이 되든지,

최성권위원

35억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성평가를 비도시지역까지 고양시 전체지역에 대해서 필지별로 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비가 상당부분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국토계획 품셈에 의해서 35억을 산출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저희가 이번에 20억으로 삭감하면 20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5억이라는 게 딱 정해진 금액이냐 이거예요. 이 산출이 다방면으로 해서 최고 얼마, 최소 얼마 이렇게 나와야 원칙인데 이렇게 딱 정해지니까 이만큼,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산출한 것은 4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45억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80% 선으로 맞췄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을 70% 선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더 내려가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것으로 믿고, 269쪽 건물번호판 제작, 이것 샘플 좀 얻을 수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나중에라도 갖다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지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가 산출 방식에 대해서 근거가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45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그것을 계수조정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281쪽 위험도로 개량사업, 행주고가∼강매기지창간(시도73호선),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가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액도 보통 된 게 아니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대한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도비 보조금인데 도비 보조금이 올라와서 그냥 된 것이고 기정 1억 6,000만 원보다 더 추가된 것은 도비 보조 받을 것을 예측하고 맨 처음에 정해 놨다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어떤 대목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인 것 말씀이십니까?

최성권위원

우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보세요. 개량사업할 때 개량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정해진 것이 지금 배 이상 뛰고 있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덕양구에서 사업비 계상해서 용역에 의해서 사업비 증액이 됐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애당초 세울 때 제대로 세워야지 이렇게 추경으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덕양구 건설과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가 검토를 못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285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와 자전거도로공사를 반환을 하실 예정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입찰잔액하고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게 남은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반납이 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반납하지 않고 그냥 쓰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해년도의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입찰잔액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292쪽 지축동∼효자동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57억이 2003년도 할 것이 55억 7,500만 원으로 옮겨졌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 증액된 부분은 양여금하고 도비의,

최성권위원

증액된 게 아니라 토지매입비가 2003년도 계획이 57억에서 55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잘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뒤편에 보다 보면 자꾸 미루는데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빨리빨리 시행하는 게 그만큼 좋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당초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잡힌 것이 양여금하고 도비가 올해 개편이 되는 바람에 올해 사업으로 당긴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당긴 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93쪽에 아까 얘기한 지장물 차집관로 하나를 이설하는데 4억이 듭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맨홀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약 5m 5m 규모로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그 대체시설을 옆에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최성권위원

거기 현장을 한 번 같이 갑시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298쪽이요. 강태희 위원님이 안 오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데 학술용역비 한강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 지난번에 삭감됐을 때 군부대 동의에 대한 얘기하고 파주·김포시장하고 그때는 구두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가 남을 수 있는 협의를 해 오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철새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의 소견조사를 하라고 세 가지 조건을 걸어서 그것이 가능할 때는 해 주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준비하고 용역비를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올리신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김포시하고 우선 면적이 저희 고양시가 제일 많고요,

최성권위원

결론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김포하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일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시장님하고 셋이서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무담당자들끼리 협의한 게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우리끼리 한 것도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군부대 동의는 그 당시에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협의가 되면 어느 정도 풀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공문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아직 받지 못 했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 주었다 치더라도 못 했을 경우에 용역비만 낭비라는 문제가 나와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이 어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최성권위원

그런데 협의해서 안 되면 그냥 2,000만 원 날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말이에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모르는 거죠. 그것이 과연 돼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최성권위원

어제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참 우리도 어렵습니다. 넘어갑시다. 299쪽 맨 아래 오금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전액감), 그 뒤에도 가좌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전액감) 한 이유가 뭡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 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이관이 돼서 다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다시 세운 게 아니라 감한 건데......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국비 배정사업으로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작년도에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배정 사업이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바뀌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바뀌어졌어요. 국·도비 재배정사업으로, 도비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당초대로 다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보조사업비로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단지 국·도비는 내려오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대로 내려올 거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개수공사 실시설계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302쪽 (치수방재과) 그 아래 다섯 가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전부 집행이 되고 입찰잔액들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공사 끝난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310쪽, 311쪽에 토지매입비가 저는 가능한 한 빨리빨리 집행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산 세워지기는 55억이 세워졌는데 2003년도에는 17억, 2004년도에 20억 이런 식으로 늦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장월평천 구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상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강원도 루사 태풍 관계 때문에 빈도년수가 바뀌게 됐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상향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향조정을 해서 맞춰서 설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지연까지는 좋은데 토지매입 보상이라는 것은 연수가 바뀌면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빨리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빨리빨리 해야지 엄청난 금액을 예산 세워 놓고도 그것을 2003년도에 하다 못해 7, 80%가 집행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조금 되고 다음년도에 60% 집행되는 이런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를 들어서 17억이면 17억 가지고 거기에 있는 땅 계약금만이라도 전부 주면, 제가 이번에 일산구청하고 땅값 보상 때문에 왔다갔다 다녀보니까 일단 계약이라도 해 놓으면 되는데 안 한다는 사람들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죽도록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저희 마음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인데요, 이런 절차상 승인 받는 문제가 있어서 승인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한강변 환경성 정비사업 내용이 지난번에 올렸던 것하고 똑같은 거죠? 크게 변동되거나 달라진 것 없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용역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달수위원

예.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소장님, 이번에 외국 잘 다녀 오셨습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뭐 자료 좀 가져 오셨어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33쪽에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에서 금회 투자가 마지막 투자금액이 되겠죠?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마지막 투자가 되면 9월 준공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이상없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설금액하고 마지막 투자금액까지 증액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금액에서 마지막 투자금액까지 증액된 부분.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지금 증액된 투자금액이 이번 예산 18억 5,000만 원하고 시설부대비 9,000만 원을 제외한 현재까지 증액된 것이 51억 6,500만 원입니다.

이건익위원

51억이 증액됐다 이거죠?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 51억 증액된 것은 설계변경입니까,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제일 큰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이 제일 크고 조그만 설계변경들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번에 계상된 금액이 투자가 되면 9월 준공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338쪽부터 341쪽을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변경으로 되어 있죠? 강매∼원흥간은 양여금으로 공사하는 거죠?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양여금 60%, 시비 40%.

이건익위원

그리고 능곡역∼능곡중·고교간 개설공사 2003년도 토지매입비가 배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04년도 것을 당겨서 그런 거예요?
성선

윤성선공사과장

예. 합친 금액이 67억 6,300만 원......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도비가 24억 이번에 내시가 됐거든요. 거기에 시비 포함해서 당초예산에서 총예산을 당겨서,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계획으로 잡았던 것을 2003년도로 당겨서 전부 매입을 하겠다 이거죠?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매입이 용이합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매입을 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매입이 용이하다, 좋습니다. 그리고 345쪽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총평수가 얼마죠?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입니다. 면적이 7,780㎡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지매입비 나온 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토지매입이 아니고 지상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애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하시기로 한 것 아닌가?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 사항은 벽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래요? 여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서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이.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어디 말씀이신지......?

박종기위원장

여기 설명서 보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인데요 5년마다 반영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이만큼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뜻인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이번 예산하고는 어떤 관계죠?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이번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항을 세입 잡고서 세출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44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토지매입비라든지 특별회계에 맞추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그냥 계획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지금 새로 예산 세우는 것은 없는 거죠?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총체적으로 변동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아니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을 우리가 오늘 예산 통과하는 것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상관 없는 거죠? 그냥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냥 서면적인 의미죠?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총 몇 평이나 되지요? 이것이 환지방식 아니죠?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총면적이 290,590㎡입니다. 현재 동익건설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는 미평에서 공동주택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학교용지가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가 포함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개발을 해서 동익건설에다 판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아니요. 동익건설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도로부담금이라든지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 받습니다. 기반시설을 그쪽에서 일부는 현물로 납부하고 일부는 부담금으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런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29만 평을 우리시에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도시기반시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기반시설 평수가 29만 평이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것은 총면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박종기위원장

기반시설 총면적?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전체부지 면적이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전체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기반시설 면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도로라든지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 면적이 29만 평이라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것은 전체면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전체 동익건설 아파트 들어가는 면적을 포함해서?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기반시설의 항목이 있을 텐데,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주로 상·하수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어떤 어떤 기반시설이라는 리스트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333쪽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시운전비)가 2억 4,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추가돼서 2억 4,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시운전하는데 2억 4,000만 원이 들어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총 시운전하는 금액이 2억 4,000만 원이고,

최성권위원

시운전이라는 게 정식으로 하기 전에 한 번 해 보는 거잖아요? 시운전 기간이 몇 달 걸립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것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시운전이라고 해서 스위치나 올리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전기료라든지 지역난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상·하수도료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한 3개월 정도를 가동해 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준공하기 전에 몇 개월 가동해 보는 비용이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운전하는 비용이 모든 것은 계약서상에 준공해서 하자없이 해 준다는 것이 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 모든 공사들이 완공될 때까지 이렇게 시운전비를 따로 준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준공을 하면 시운전까지 다 해서 완전무결하게 하자없이 해서 준공을 맡아서 고양시에 인수인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운전비까지 따로 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이 계약서상에 안 되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사의 발주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턴키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김경태위원

이것은 턴키식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이것은 설계, 시공 분리발주입니다. 그래서 턴키 같으면 턴키 총 공사금액에 시운전비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장 같은 경우는 설계, 시공 분리한 제도를 선택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시운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항목에 넣어서 하게끔 당초 시방내용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턴키라는 것은 완전히 해서 키를 넘겨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애초에 계약할 때 시운전비를 빼고, 왜냐 하면 시운전까지 해 달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빼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김경태위원

그 부분이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행위 자체가 행위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준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무결하게 되어야만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고양시에 큰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운전이라는 것이,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운전비는 비교적 상당히 크게 합니다. 전기세 하면 한전에서 전기고지서가 날라오고, 지역난방 하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우리가,

김경태위원

그런 비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전기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그런 개념이면 이해가 갑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최성권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건설사업소에서는 이것을 짓기만 하고 운영은 또 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되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구경을 가는데 '멋있는 게 지어진다' 하고 흥분이 되어야 되는데 성남이 일화축구단이 있으면서 전국에서 우승을 하는데도 그 조그만 성남 체육관도 지금 적자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정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저는 정말 심히 걱정스러워서 어제도 내가 질의했는데 시운전비가 이렇게 든다니까 물으려고 했는데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하여간에 기왕 짓는 것 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35쪽 능곡역∼능곡중·고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기정에 있던 것이 경정으로 올라가면서 배 이상 오른 것이 이유가 뭡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공사하는 순서가 먼저 토지매입을 하고 연차별로 해서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매입비를 나눠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효율적인 것은 전체를 일시에 매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최성권위원

일시에 매입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모자랄 때는 제 생각 같으면 한 사람한테 전체 금액을 줄 게 아니라 10%, 20%, 30% 계약금이라도 전체에게 주어야 토지매입하는데 또다른 비용이 추가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토지를 보상하는 것은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기공승낙을 받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토지를 우리가 미리 쓰겠다, 그것은 돈이 지급이 안 되고 기공승낙 해서 도장만 받는 경우이고, 분담하는 케이스는 저희가 아직 채택을 못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위사람들이 버티면 올라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저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어느 정도 제시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그것을 협의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분담식으로 주는 방법을 채택해서 토지를 매입하면 조금 우리시에 보탬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성권위원

340쪽, 거기도 토지매입비가 51억에서 자그마치 90억 정도가 뛰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당초사업량하고 변경사업량이 똑같아요. 그랬는데 토지매입비가 90억이 뛴다고. 이런 이유를 나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것이 대화지구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전액 89억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원 때문에 30억만 추가적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변동이 없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돼서 90억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2004년, 2005년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51억입니까? 그리고 140억이에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51억인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2004년, 2005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총사업비가 15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아야지. 그런데 당초에는 62억 해 놓고 지금 경정에는 150억 세워 놓으면 잘못된 거죠.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51억에서 141억으로 배 이상 뛴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당초에 여기 사업량은 20미터로 되어 있지만 설계를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할 때 15미터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하고 건물 지장물 같은 것을 설계까지 끝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여건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20미터로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건물들 시설비와 토지가 배 이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상승이 된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15미터로 했다가 20미터로 하기로 돼서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최성권위원

그런데 똑같이 20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박종기위원장

어제 도시계획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 차후에 그 선형을 조금 변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백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선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 앞에 보면 산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 정문 쪽으로 더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것은 대화지구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아, 나는 대장동하고 착각했네.

최성권위원

마지막으로 348쪽이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인데 그것이 '99년부터 2005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매입비가 당초 말고 변경을 보세요. 2003, 2004, 2005 이런 식으로 죽 잡혀 있어요. 200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런 것도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214억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연차적으로 늘릴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책정됐으면 토지매입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2005년 이후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미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미리 잡기는 사업추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우리 땅으로 하면 일하기가 쉽지 왜 어려워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 사항은 주간선도로부터 개설하고 이면도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여기도 저랑 한 번 같이 갈까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법인은 지금 복식부기 하도록 예산회계법이 바뀌었죠?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복식부기 원칙에 의하면, 대차대조표를 안 그렸네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감사 결과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원래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재표가 기본이니까 처음이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389쪽 자산취득비에 중형승합차 구입(대체) 해서 2,900만 원이 3,7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 때 3,700만 원 올라와서 전원 통과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범수 의원께서 그때 마침 자동차를 사 가지고 샘플을 가져와서 이것도 괜찮다고 해서 2,900만 원짜리로 사는 것을 아주 통쾌하게 그 당시에 소장님이 받아 주셔서 통과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저희 승합버스가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최성권위원

이게 승합버스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짚차가 아니고?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을 하면 그 가격 가지면 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자체가 조달품목에서 제외가 돼서 부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이번 상수도사업소의 2회 추경 단위사업계획서를 보면 주로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배수관로공사가 주축이 되는 거죠?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로 교체하는 노후관 재질이 주철관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관하고 플라스틱 계통 하이쓰리피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 연안에 위치한 지역 뻘 지반이라든가 해수 영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토양여건을 감안해서 부식이 덜 되는 플라스틱 계통의 하이쓰리피관을 사용하고 있고, 토질이 좋은 지역은 대부분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염분이 없는 지역은 주철관을 쓴다 이거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이건익위원

고양시에서 염분이 있는 지역이 한강변이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대부분 한강변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노후관 교체공사는 몇 년 단위로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몇 년 단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토양의 어떤 영향 때문에 부식이 빨리 돼서 누수가 다발적으로 생기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 아연도강관은 전량 교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주철관은 평균수명이 25년으로 보고 있고 토양이 좋은 지역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연도강관은 수명보다는 현재 '92년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실 아연도강관은 누수가 생겨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내부 스케일이 많이 발생돼서 통수단면적이 너무 작아져서 시민들한테 원활한 급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전량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내부 스케일링 하는 시설이 나왔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철관이라든가 강관에 하는 사항이고 아연도강관은 법상으로 관 자체에서도 아연이 발생된다고 해서 지금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번에 사업비 계상이 전부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배수관로 공사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이 사업 내용이 과목이 없네요? 이것이 어디 있죠? 계속비 사업조서에만 있고 과목 조서에는 없는데......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만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편성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지금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추경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올해 지급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내시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도비 내시된 것 8억 300만 원에 대해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예산 선 것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계속비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첨부한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려면 이것이 일괄 입찰한 거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아직 입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계속사업인데 지금 환경부의 보완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 인가가 난 이후에 입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기히 기본조사설계비도 남아 있고 실시설계비도 남아 있고, 앞으로 해 주실 때는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 가압장 1개소를 별도로 해야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 앞으로 누가 입찰할 겁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전체 총괄 입찰할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보면 2001년도부터 기히 기본조사설계비부터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일시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환경부 인가가 난 이후에 용역 준공 처리가 되는데 인가가 이번 달 중이나 다음 달 중순 경이면 인가가 날 것으로 업무협의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야만이 기본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가 준공이 되면서 용역비 잔액이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처음 지출된 부분을 지출을 안 해야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것은 선급금 형태로 해서 용역 착수되면서 나간 사항, 그리고 용역 진행 과정에서 기성처리된 금액이 지불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2001년도부터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일단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403쪽 보면 치수펌프 구입(교체)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펌프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호수공원 수질을 저희가 1일 4,000톤을 취수를 해서 수처리장으로 다시 정화를 시켜 주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전시관 있는 데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이 몇 마력짜리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30마력짜리입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02쪽 보면 호수공원 자율 순찰대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새로 생긴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원관리에 인라인 순찰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장항동 주민들로 해서 30여 명이 자율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장비와 피복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조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기간 중에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순찰을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의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순회하면서 불법행위라든가, 저희는 사실 관리원들이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나 모든 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질서 유지하면서 저희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순찰대원이 장항1동 주민들이라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장항동 주민들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 사항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하고 일산경찰서를 방문했었는데 일산경찰서장님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인라인스케이트를 사 주면 겅찰서에서 도보순찰보다는 그게 좋겠다 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이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셔서 아마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그러면 자율순찰대 지원에 50만 원씩 20인이라는 것은 50만 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장비구입비인가 보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404쪽 체력단련비는 뭐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03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기본경상적 경비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체력단련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원들께 경정이 된 거죠. 왜냐 하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인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 406, 407쪽이요. 우리 작년에 책정되어 있는 중산공원에 대한 공사는 언제 하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꽃박람회 관계로 해서 호수공원에 치중을 많이 했고 다른 공사도 지금 각 부문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산공원, 토당근린공원, 일반공원에 대한 것은 저희 자치단체 행사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중산공원의 베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은 전부 정비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자전거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봉운 부의장이 작년에 펄펄 뛰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적자운영이라고 그만 두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왜 안 하느냐고 펄펄 뛰셨는데 혹시 그렇게 결정하게 된 확실한 배경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개설해 놓았고 일산신도시 전체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각 가정에 자전거를 최소한 한 대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휴나 토요일에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을 때 혼잡스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전거대여사업을 해서 시 수입에 충당이 됐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자전거는 남녀가 같이 탈 수 있는 2인용 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에 그 자전거로 인해서 호수공원에 질서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매점매석하는 식으로 돼서 그 자전거대여소 했던 사람들이 대개 불량스러운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시장님 결심이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장월평천 하류부 배수공사 시설비가 3억인데 3억 9,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에. 그런데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안 하고 시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천 개수공사와 장월평천 개수공사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방2급 하천을 개수공사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구에서는 소하천 미만의 구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늦게 올라와서, 그리고 기본설계비가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232쪽 보면 송산8통 재해예방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계속사업비 아니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산8통 재해예방공사는 가좌동 지역에 있는 농업 용수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배수로인데 현재 수로가 잘 안 빠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이프레스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3억인데 실시설계비 같은 것도 없이 바로 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송산8통 재해예방공사는 저희가 하천 응급복구비로 기히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히 실시설계비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3억이라는 돈은 시설비인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비사업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건설과 234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것 아닌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지난번 예산에 고양시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용역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래서 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고 지금 저희 자전거도로가 117㎞거든요. 지금 현재 13,700대 분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000대 분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요구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7,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달수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의 도로현황, 이용도, 자전거도로와 교통체계에 대해서 지금 하나 용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민간 자본 보조에 건축과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2억 2,000만 원이죠?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올라왔어요? 행정하는데 신뢰를 받으려면 일관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중점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이 반밖에 안 올라오고 그러면 행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총 4억 9,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재원 여건상 일부 약50% 정도만 반영을 시켰고, 그래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사업비가 일시에 다 충당해야 될 것은 아니고 그 점포주들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어도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재원이 되거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228쪽 고봉동 시도84호선 정비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고봉동 시도84호선은 내유동 지영교부터 고봉동사무소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 고양시 관내는 접경지역이 송산·송포, 고봉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것과 더불어 우리 청아공원 쪽의 도로는 작년에 깔아준 것 외에는 추가로 할 계획이 없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어제, 그저께도 다녀봤는데 도로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곧 추석 오면 작년에 원성이 엄청났거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자유로 청아공원은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에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도로포장까지 하는 것을 당초에 승인조건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에서 자유로 청아공원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지난 주에. 그래서 자유로 청아공원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거기 허가 낼 때 도로포장 전제조건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에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 줄 당시의 승인조건입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 우리 일산1동사무소에서 고양실업고등학교 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일산시장 육교∼현대2차정문 보도정비공사 전부 고맙습니다. 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 세번째 일산동 일산시장 육교∼현대2차정문 보도정비공사를 하시면서 국민은행 언덕받이에 건널목 신설을 주민들 요구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같이 신경써 주시면서 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 정도로 하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봉산 등산로 정비공사는 언제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고봉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예전에 저희 구청 녹지담당에서 했는데 그것이 전에는 건축과에 녹지담당이 소속해 있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건축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청소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우리 삼성아파트 거기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보상비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감정평가도 안 되어 있어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일부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최성권위원

감정평가 하셨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 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최성권 위원님, 고봉산 등산로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지 않았거든요.

최성권위원

아니 작년에 책정 안 하셨어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으로만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는 나중에 포괄사업비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같이 좀 하도록 하세요.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229쪽 보면 일산구 관내 주요도로 균열보수(실런트)공사인데 실런트가 우레탄 계통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실런트는 우레탄 계통이 아니고 도로 균열 이음재인데요 융해제로 해서 균열 틈새로 스며드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실시설계를 할 때 면적당 길이로 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몇 미터쯤 됩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관내의 도로 연장의 2분의 1 정도로 잡은 겁니다.

이건익위원

추상적으로 잡았다 이거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230쪽에 미관광장 양측면 안전휀스 설치공사, 이번에 시설비를 계상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노점상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장항동에 위치한 미관광장은 시민이 널리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미관광장 양측면에 근린상가 및 백화점 등 시설물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미관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미관광장 양측 가로변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미관광장 안에 불법노점상이 지금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물건적치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커버하기 위해서 미관광장 양측에 진출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노점상도 관련이 있는 거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미관광장 조명이 어둡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보셨어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조도 상향작업을 했거든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했던 업무지만 지금은 환경청소과로 넘어갔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도가 어둡다고 해서 저희가 전구를 200V에서 250V로 전부 교체를 하고 등 커버도 밝은 색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얼마 전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최근에요?

박종기위원장

예.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실제 저희가 공원 조성 지침에 의하면 공원의 조도가 5∼20Rux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박종기위원장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어둡다, 밝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241쪽 지영동 배수처리공사 토지매입비가 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으로 자그만치 1억 8,500만 원이 올랐거든요.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영동 배수처리공사는 당초에 지영동 일부가 덕양구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산구로 편입이 되면서 그 쪽 지역이 저지대 지역입니다. 당초에 사업구간을 임시 간이펌프장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희 일산구로 오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임시펌프장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유화식으로 흐를 수 있게끔 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되어 있는 위치 변경에 따라서 편입면적이 증가가 됐고, 또 당초에 2001년도에 덕양구 지역에 세워 놓았던 토지단가하고 지금 단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면적증가와 토지매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115쪽 가자굴천 정비공사 전액 감됐는 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당초에 가자굴천은 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여금이 7,756만 2,000원이 1월 8일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115쪽하고 116쪽 위에 있지 않습니까? 116쪽 위를 감하고 115쪽 중간에 보면 그대로 금액이 올라갔는데 금액이 조금 달라진 것은 양여금이라는 것이 7,700만 원 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것을 양여금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122쪽 명시이월조서 자전거설치공사, 구교육청앞 도로개설공사, 용두초교앞 도로선형개량공사, 그 위의 자전거설치공사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예산이 편성되면 10월부터 공사를 해서 내년 3월까지 할 모양인데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바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빨리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310호선 자전거도로, 구교육청앞 도로개설공사, 시도59호선(용두초교앞) 도로선형개량공사는 당초에 시비로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도비 부담율은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우선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상이 아직 안 돼서 빨리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겨울공사가 되는 건데 겨울공사가 잘 될까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엄기창 위원님.

엄기창위원

12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인데 거기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60억 책정됐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엄기창위원

이것이 사업이 착수가 되려면 몇 월부터 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는 107억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29억 4,572만 원이고 금년 추경에 36억 4,928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여금이 35%, 도비가 19%, 시비가 41% 해서 양여금, 도비, 시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늦어도 9월 말에 가서는 착공을 할 겁니다.

엄기창위원

될 수 있으면 우기철을 맞이하니까 9월 이전에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뒤늦게 양여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금년 안에 끝나는 단위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131쪽 맨 아래 현수막폐기물 처리비 해서 27만 원씩 25톤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 비용이죠?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수막폐기물 처리양을 연 25톤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24일경부터 3월 말까지 처리한 현수막폐기물양이 12.51톤입니다. 이는 한 달에 약5.56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약70톤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25톤으로 책정한 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현수막폐기물 처리비가 책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최성권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절단을 해서 버리는 겁니까? 잘라서 묶어서,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렇죠. 그리고 전단지, 벽보지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대체적으로 프랑카드가 많지요.

최성권위원

그런데 25톤이 느닷없이 두 배도 아니고 세 배로 뛰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올해 예산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건설과장님께, 우리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배수는 오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리고 우수하고 오수관이 따로 있는 거죠, 원래 하수 계획에.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신동 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가라뫼 말씀이십니까?

박종기위원장

예, 가라뫼. 거기는 비만 오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분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다세대 건립을 하면서 지하층에 침수되는 문화주택, 영웅빌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관거보다도 지하층이 주거시설로 쓰고 있는 것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임시 가라뫼 펌프장까지 설치를 해서 침수가 안 되게끔 방지를 하고 연초에는 준설을 하는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염두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층에 사는 분들이 침수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되다 보니까 역주변 밸브라고 해서 역류방지시설 밸브를 다는데,

박종기위원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오수와 우수가 반입 분리가 되어 있으면 비가 오면 역류가 안 되어야지요. 그렇죠? 주변에 우수와 오수 분리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가라뫼 지역은 오수와 우수가 분리식이 아닌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도비나 양여금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100억을 투자해서 2005년도까지 고양동, 관산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년 초 2월에 기본계획을 시 치수방재과에서 16억을 투자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준 것인데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 나갈 겁니다.

박종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87억 4,606만 6,000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422억 9,326만 2,000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80억 2,567만 2,000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19억 115만 6,000원 중 27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391억 6,815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마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