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 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때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집행부에서 처음 제시하셨던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지금 2종, 3종이 구도시지역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변경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내용 변경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과거에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분류돼서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 60%와 300%의 적용을 받던 부분이, 정정하겠습니다. 300%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용적률을 240%인가까지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제안설명 자료 2페이지의 계획기준에 의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부터는 6월 30일까지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를 2종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심의과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용적률 범위 이내에서 건축심의위원들의 심의내용대로 건축계획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해서 그 해당블럭이 정해지게 되면 정해진 1종, 2종, 3종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다시 1종은 190%, 2종은 240%, 3종은 28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적용을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 차이는 알겠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된 내용에서 약간 변경을 가한다면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예상되는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송제
도시계획과장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저희가 입안한 계획기준안과 달리 변화된 내용의 의견을 주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다시 정해서 별도의 공람공고를 다시 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다시 해 가거나 6월 말일까지 경기도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안된 현재의 계획기준안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을 담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이 이러한 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담아서 일괄 경기도에 신청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답변 됐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이것이 아주 첨예하게 우리 주민들도 방청을 하고 계시지만 일산신가지라든가 우리 고양시의 8개 택지개발지구는 이미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계획이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현안인 구도시지역 벽제, 고양동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안대로 처리할 수는 없고 주민들의 탄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 중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상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지금 우리 박복남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참 고뇌를 합니다. 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인구 밀도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여건 등을 감안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은 다 수용을 하되 그 수용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역기관하고 다시 심도있게 절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가 100%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한 후에 지역구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내용은 일단 어떤 지침을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지침상의 내용을 가져온 것인데,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지침내용에 위배된다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서 존중하는 방법에서 상정이 돼서 다행히 되면 괜찮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집행부나 의회의 위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저희 집행부에서 무조건 안일하게 수용했다는 측면도 사실 저희한테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위원님들이 주신 안을 비교 검토해서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해당지역 의원님한테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나 사실상 주민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방법이 있을 수 있는 한계 범위 내에서는 최상으로 해서 일단 의견청취를 받아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박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상이 좀 정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좀 상향해서 올려라 이거죠.
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의주택지조성지구하고 토지구획정리 지역이 된 것이 있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돼서 2종으로,

이건익위원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에 포함돼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포함이 된다? 위원님들,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박윤희위원
그것은 방청객이 나간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건익위원
원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방청이 허락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이 계시다면 제척사유가 되니까 나가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해당지역 위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지역 일을 심의해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무조건 3종을 원하시고 있고, 또 이 중에는 3종을 원치 않는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의견 개진을 하기 위해서 자리양보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의견개진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속기록도 다 공개가 되니까,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어떤 위원님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지난번에 다 결정된 사항인데 바로 결정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윤희 위원님, 나가시는 게 낫겠습니까?

박윤희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야지요.
백우
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실 때는 찬반으로 결정을 해 주세요.

박윤희위원
아니 의견 개진인데 무슨 찬반으로 결정해요?
백우
전문위원 방청객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청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 것인지,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수결로 해서 종결을 하시죠.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지금 의결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아직도 토론 중인데 방청하시는 분들을 나가시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할 적에는 나가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토론하는 중에 나가시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방청객들한테 묻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본질문을 할게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종별 세분화 계획에서 의회 의견청취마저도 어떤 지침이 시달된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 의견청취를 과도하게 3종으로 주장하지 말고 그런 예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선별해서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시는 의견을 다 듣는데 그 들은 의견을 가지고 방향결정은 내부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학계 대학교수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고밀도 개발을 주장하면서 그 대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교수님들이 전부 그런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별만 가지고 조정을 할 게 아니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 고밀화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 의견청취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정리해 볼 적에 지금 여기 쓴 것처럼 8개 택지개발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계획한 대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1종을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 청취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시달려 왔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3종으로 올리는 것도 의견청취의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의회의 의견이시라면 저희는 그대로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처리지침에도 보면 3종으로 구분이 되어야 될 지역, 1종, 2종으로 구분되어야 될 지역도 있고 그렇지만 박복남 위원님이나 이건익 위원님, 또 최성권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사실 고양시에서 결정날 사항이 아니죠?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곧장 3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찬성을 채택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 민원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군협의가 해제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역과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3종으로 하고,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종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강태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무조건 3종으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방청객들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 재산상에 관련이 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3종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고양시의회에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이 채택돼서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잘 되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부분 보면 종별 등급을 한 단계씩 높였는데 이렇게 도시가 고밀도 개발을 했을 때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그런 고밀도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이 2종과 3종으로 일괄 한 단계씩 상향조정된 의견을 주셔서 저희 안과 같이 경기도에 진달이 됐을 때 그 실무검토 과정이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안을 채택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내용을 수용해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의 계획기준에 의해서 입안한 안보다는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김달수위원
그런 고밀도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문제점은,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려해서 등급을 매겼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상향조정돼서 고밀도 개발이 됐을 때 따르는 문제점.
송제
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기준에 의해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한 부분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더라도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가 부분적인 난개발은 예측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서 시달한 계획기준의 범위 내에서 1종, 2종, 3종은 구분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불가피 그 계획지침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1종, 2종, 3종의 구분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개발이 되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상향조정한 의견을 가지고 개발이 되었을 때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내내 문제가 있지만 보다 많은 세대가 고밀화해서 2종을 3종으로, 1종을 2종으로 개발이 됨으로 해서 세대수라든지 용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교통량이나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학교라든가 상·하수도에 대한 기반시설은 역시 부족을 더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1종을 2종으로 하고, 2종을 3종으로 한다는 것이 고밀도이고 고층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1종으로 됐을 때는 고층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분들이 가슴을 털어놓고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데 이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고층만을 고집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7층으로 한다든지, 5층, 3층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업자들과 개발하는 문제니까 앞으로 도시건설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양시의 현실을 얘기해 줘가면서 남들이 고층을 요구할 때 우리 마을은 저층으로 해서 진짜 멋있게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하자 라고 개발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1종에 있는 분들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을 우리가 풀어주자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1종을 2종, 2종을 3종으로 하자는 뜻이었지 고밀도 개발을 부추기는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약간 일리는 있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실론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고층아파트로만 획일적으로 개발하자는 측면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들과 같이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또는 전체를 3종으로 하지 못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의 현실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태희위원
지금 상향조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건교부에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경기도에서 결정을 하는데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보장은 없을 것 아니에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송 과장님이나 여러분들도 염려하시는 것이 고밀화했을 때 교통대책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하고 실제 전문가들이 연구 분석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가 나와야 그것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질의할 것은 만일 우리가 고밀도 개발을 주장하면서 의견청취가 되었을 때 다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밀도 개발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재공람 공고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청취를 빨리 들어야 된다, 그런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측되어지는 것이라서 쉽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도에서 보면 현실론보다는 이론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타시·군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확인한다든가 현지를 방문해서 실정을 다시 보고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경기도에 보냈을 때 저희들의 안이 채택이 될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주신 안으로 조정이 될는지 그 부분은 대답드리기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거기까지는 판단이 못 미치니까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없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일산신시가지 등 8개 택지개발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 계획안 대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3종으로 하고, 나머지 구 도시지역인 벽제, 고양동, 관산동, 토당동, 행신동, 일산동, 탄현동, 주교동, 성사동에 대해서는 계획안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하여 찬성하고자 하는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윤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변경시키는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새롭게 하는 것은 수도권지역의 과밀화현상과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법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그러한 법과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데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의 측면에서는 집행부의 원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방청객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탄원서들이 각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일산신시가지 등 8개 택지개발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 계획안 대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는 3종으로 하고, 나머지 구 도시지역인 벽제동, 고양동, 관산동, 토당동, 행신동, 일산동, 탄현동, 주교동, 성사동에 대하여는 계획안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의견으로 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