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양효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의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각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을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액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552억 3,342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454억 5,441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61억 2,941만 1,000원 중 1억 5,360만 원을 삭감하여 59억 7,581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37억 7,121만 1,000원 중 6억 1,456만 7,000원을 삭감하여 131억 5,664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57억 3,666만 9,000원 중 21억 8,800만 원을 삭감하여 335억 4,866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억 5,751만 1,000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감액 6억 6,138만 1,000원에서 각 장별로 삭감된 29억 5,61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억 9,478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552억 3,342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영세민생활안정·도시교통사업·구획정리·생활폐기물시설 특별회계의 총요구예산 427억 2,141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요구예산 91억 2,521만 3,000원 중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의 농지조성비 및 토지매입비 27억 3,3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27억 3,300만 원은 같은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006억 8,783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요구한 명시이월사업예산은 총7건에 62억 8,6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계속비사업예산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의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의 농지조성비 및 토지매입비 27억 3,300만 원 중 20억은 2003년도 당초예산대로 2004년 계획으로 환원하고 증액한 7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그 외의 나머지 계속비 사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일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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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양효석출석위원
김혜련 강태희 길종성 김태임 박윤수 박윤희 이창원 (이상 8인)
창훈
이창훈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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