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 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 운용·관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 사용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최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위원이 불참한 경우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50인 이내 위원을 120인 이내 위원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자문 방법 중 위원장이 인정하는 긴급 및 시급한 사항은 일부 조문조정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 계획 후 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양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제출된 안건 조문 중 불합리한 부분과 연관되는 조문을 입법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일반주거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호한 도시환경과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유지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8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구 도시지역은 계획안중 1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행신동 901번지 쓰레기 적환장 용지와 같은 동 1007번지 경찰기동대 부지에 대하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본 토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어 용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용지를 근린생활 시설용지와 종교용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의견의 건은 앞으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고, 경찰기동대 부지는 공동주택 용지 및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도로)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원흥동 나무드머리와 용두동 벌말 지역과 효자동 사기막골 3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우선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자연녹지지역 존치와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원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원능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일산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 숙박단지, 한국종합전시장, 농수산물 물류센타,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시설과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덕양구 토당동 676-26번지 일대에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면서 주변차폐녹지 공간확보가 필요하므로 당초계획면적인 91,188평방미터의 부지면적으로 변경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종합전시장과 외국인 관광숙박단지 전용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로에서 일산 신시가지까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와 원활한 도시교통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대로 2-1호선은 내곡동 기존 취락을 관통하고 일부 산림의 훼손이 불가피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의선 복선화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 지장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석로 접속구간의 선형을 변경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의선 교차구간의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의 선형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