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화에 부응코자 하는 사안으로 외국인과 재외 동포에 한하여 국제교류, 투자유치 및 통상, 문화예술, 체육, 학술, 봉사활동 등의 각 분야에서 고양시를 위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고양시의 이미지를 보다 각인시킴으로써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외적인 시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네델란드 헤르휘고바르드시와 중국의 흑룡강성에 있는 치치하얼시에 이어 세 번째로 국제 우호교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샌버나디노시는 미국 LA동쪽 60마일 거리에 위치한 자연휴양 신흥도시로서 첨단산업육성에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15,000여 명의 한인 사회가 모범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어학연수 및 캘리포니아 주립 샌버나디노 대학유학과 화훼기술 정보 등 상호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북미지역에 교두보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주민감사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2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체육진흥기금 30억 원으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체육진흥 욕구사업을 감당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목표액을 2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토록 하고 매년 17억 원씩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간에 걸쳐 170억 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토록 하여 시세에 걸맞게 체육진흥사업도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를 연 15% 징수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2∼15%로 차등 적용토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도 10년 이내에서 연 5∼8%의 금리로 납부하던 것을 4∼6%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고양시 장애우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우 단체사무실 신축과 관련한 사항은 2002년도 10월에 제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한 바 있으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시설을 보다 확장하여 사업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당초 건축연면적 300평에서 300평이 증가한 연 600평의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 실습포장 및 화훼육종증식포 설치 부지매입은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는 사안으로서 당초에 계획하였던 부지를 토지소유자가 높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매매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업대상지는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하고 있어 시설물 운영과 관리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사동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84년도 당시에 성사1동 지역 허스연립주택 건설시 허스개발에서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축하여 무상기증 사용하여 왔으나, 동 건축물 부지가 사유지이므로 지주의 소유권 주장에 따라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사동 370-7번지에 위치해 있는 옛 소방 출장소 건물을 개축하여 성사동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으로 현 건물의 노후화 등을 감안할 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화전동 복지회관 증축 사업은 낙후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 수혜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처리하였으며, 덕양구청 직장 보육시설 신축건은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육아 고충을 해결토록 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 시대에서 가정과 직장을 놓고 고민에 쌓여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가족들의 꿈과 희망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산동에 2개소의 복지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복지회관 명칭을 자연부락과 부합되게 재조정함으로써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화지구 내 아파트단지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3년도 5월을 기점으로 금년도 하반기까지 2,718가구가 추가 입주하게 됨으로 기존의 11개 통 62개 반으로는 효율적인 통·반 운영이 불가하므로 9개 통 77개 반을 추가로 증설토록 하여 통·반 단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폭 넓은 견해를 수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며 조례안을 다듬어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간담회시에 거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부칙 제5조(운영평가분석)'를 추가 설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한 후 공단의 존속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한시적인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책임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종기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용역비 1건당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연간 약 250건에 이르므로 250건 모두를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시에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비 하한선을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소규모 사업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또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추가 설치하여 중복 심사되는 사항을 방지토록 하는 수정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길종성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고 정통 문화예술을 계승시킴은 물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즐거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많은 사항들이 수정되었습니다.
일부 사항은 입법기준에 맞춰 조례명칭과 목적에서 수정을 하였고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등과 같은 운영에 관한 사항들도 일부 수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