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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9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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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월 29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원체육대회와 금번 상반기 의회 의원연수가 잘 추진되어 의원간 친목과 단합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7월 5일 집회됨에 따라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이 짜임새있게 수립되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과 2003년 1월 29일 제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7월 5일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될 안건의 내용은 시정에관한질문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3년 6월 23일에 제출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외 10건 등 총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첫날인 7월 5일은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7월 6일은 일요일로서 휴무일이며, 7월 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며, 7월 9일과 1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7월 11일과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은 일요일로서 휴무일이며, 마지막날인 7월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조정할 내용은 아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에 7월 5일로 못박아 있지요?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한 내용이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로 제출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6월 말까지 되어 있는 거죠?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것은 미리 제출됐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6월 말까지 시에서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월 5일로 정례회 날짜가 못박아져 있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당겨서 하느라고 애를 쓴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거는 정례회 날짜를 못박아 놓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당긴건데 실제로 결산검사한 것 제출하는 날짜는 6월 말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비비 지출 심사하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실제 심사일자는 7월 9월부터 11일까지이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어서,

강영모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의 안건을 보면 사회산업위원회에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지난 회기 때부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제출했던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직접 안건을 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고 시간을 주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직접 다룬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기로 조례정비심의위원회 검토의견을 거친 후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부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안건의 내용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지 않으면 계류 내지 수정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 안건 자체를 안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경우에 없는 짓을 한 게 아닌가, 이것은 제가 실제 이 조례안을 작성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집행부에서 은근슬쩍 가져가서 이렇게 올렸는데 해당 의원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여기 보면 개정 부분이 일부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적법하지 않으면 계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길종성위원

아니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저도 충분히 했고 집행부도 충분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협의를 본 사항이에요, 이 조례안은. 일단 이것은 해당 부서와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저희가 일단은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일정(안)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길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2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