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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설연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1본회의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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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설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매년 7월 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6월 23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11건이 제출되었고, 6월 30일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3일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4일 정윤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엄기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고양시의회는 수원에서 열린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축구와 줄다리기 부문에서 단합된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5월 31일 의장님께서는 길종성 의원, 이문구 전 공무원, 이강학 세무사를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원만히 수행하였습니다. 6월 3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방류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고양시의회는 상반기 의원연수를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울진군에서 개최함으로써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계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6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는 화정 및 백석 시립도서관 준공에 따른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6월 27일과 7월 1, 2, 3일간에 걸쳐 고양시와 의회는 주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입장을 듣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정윤섭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엄기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의원

엄기창 의원입니다.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엄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기창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태임 의원, 정윤섭 의원, 하성용 의원, 김범수 의원, 김유임 의원, 심규현 의원, 박종기 의원, 최경식 의원, 최성권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의원청가원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7월 4일 배철호 의원이 지병으로 향후 6개월간 장기적인 진료가 요망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원이 의회에 제출되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박종기 의원과 심규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