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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9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07-08

박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7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해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기에 해제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하려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 해제에 따라 59개 취락 중 5만㎡ 미만 21개소에 대하여 경계선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중 주요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90%, 층수 4층 높이 15m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르며,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단지면적에 0.6%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녹지는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인구 1인당 3㎡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제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금번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우선해제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의무사항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배치에 따른 토지주 반발과 우선 해제 취락지역 내 타인토지 주택소유자의 이축권 상실로 인한 민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아울러 주변으로의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도모하고 개발과 조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회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1건에 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도면도 가지고 나오고 했으니까 의안번호 123번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 건 한 건을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야지 포괄적으로 이 방만한 자료를 질의·응답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 그냥 당연히 행정부에서 계획된 것이고 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식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생각하실 때에도 이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 지역은 이러한 문제가 장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 지역 전체에 대한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지역이 아니라면 도저히 모르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태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설명을 하실 분이......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정회를 해서 해도 되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전체 21개 취락에 대한 것을,

박종기위원장

아, 전체적인 개요만 과장님이 하시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밀집취락 호수밀도가 10핵타르 이상 되는 부분이 59개 취락이 있습니다. 도면이 고양시 전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59개 취락 중에 먼저 4월에 자연녹지로 해제하는 3개 취락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서 6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 절차상 20호 이상 50호 미만의 취락으로서 해제 일단의 면적이 5만 평방미터가 안 되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평방미터가 초과되는 면적은 다음 번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검토를 포함해서 상정을 하게 되겠고 이번에는 5만 평방미터 미만의 21개 집단취락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덕양구 전역에 59개 취락 중에 대규모 취락 외에 이번 해제 검토대상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21개 취락입니다. 그런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21개 취락은 의회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쯤 경기도에서 심의가 되도록 해서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해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50호 이상 5만 평방미터가 초과되는 취락에 대해서는 9월이나 10월경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렸고 취락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제지역의 응달촌이 되겠습니다. 응달촌 하면 얼른 모르실 수 있겠는데 고양동 초입에 현대아파트가 있고 고양동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앞 반대쪽에 의정부 가는 39호선 도로 오른쪽 취락이 되겠습니다. 경계선 설정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과 나대지를 기준으로 호수를 산정하고 1호당 1천 평방미터의 호수밀도를 고려한 경계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최소한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도로, 공원, 공원도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최소한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3평방미터 기준으로 했고, 주차장을 전체 해제면적의 0.6%선으로 입안으로 했습니다. 벽제동 응달촌 부락은 현재 나대지 하나를 포함해서 30호가 있어서 호수밀도가 핵타르당 10.4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제면적은 34,787평방미터로 입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람공고 과정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정형화해서 부분적으로 추가 해제를 해 달라거나 통일로변에 접한 부분에 전답으로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대규모 면적을 추가로 해제하다 보면 호수밀도라든가 전체 해제면적의 기준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하기가 어려웠고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응달촌 부락은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다음 취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잠깐만요. 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얘기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21개 부락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이고 자연부락단위로 21개 부락을 전부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한다면 설명을 듣고 메모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기억 문제가 있으니까 포괄적인 것은 먼저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1개 지역, 1개 지역으로 해서 1개 지역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현장조사 등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직원이 혹시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가 아니라 이 좌석에서 완전 숙지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강태희위원

제 얘기는 제일 먼저 고양시 전체의 지구지정에 대한 21개 지역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 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은 응달촌을 하면 응달촌하고 나서 다른 것을 설명을 하고 전부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할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하나하나 종료를 한 다음에 다음 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응달촌이면 응달촌에 대한 것을 질의·응답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일단 그러면 응달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응달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왔다갔다해야 되는데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원래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용역을 발주할 때 적어도 2003년 6월이면 전체적인 용역보고가 들어와서 그 보고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9월이나 연말에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시장이 각 동 순회시에도 '10월 이후에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3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마음대로 우롱하고 있는데 우롱하고 있는 배경부터 설명을 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만약에 정부가 건설교통부에서 이 형태로 자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으니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봐서 지금 질의한 것처럼 작년도에 발주할 때는 금년 6월이면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해 줬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기한을 늦추면서 자꾸 우롱하고 있느냐, 그것은 문제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해제대상이 발표한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50호 이상만의 취락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통해서 50호 이상의 취락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20호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해제를 하자, 이렇게 2002년 4월 1일 해제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1년 9월부터 50호에 대한 해제계획을 가지고 각 시·군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용역비 등을 다시 재편성하게 됐고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작년 9월, 10월쯤에 각 동 방문을 하실 때 금년 6월이면 우선해제가 될 수 있겠노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라든가 건교부 등 저희보다 먼저 앞서간 시·군의 사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의 계획은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 하면 21건을 가지고 해제하는 구역 경계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도로나 공원, 주차장에 관한 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하지 않고 우선 경계선만 설정을 해서 금년 6월말까지 먼저 해제를 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보고 그 해제된 주거지역 내에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을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으로 덮어씌우자, 그렇게 두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가게 할 목적으로 6월말까지 해제를 진행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구 내의 호수밀도 외에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로는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해제구역 경계를 정해 놓고 도시계획시설을 거기에 반영하다 보면 추가로 경계선을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2차적인 해제를 어차피 진행하게 되니까 먼저 해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내 각 시·군 공히 지구단위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두 가지 과정을 한 가지 과정으로 축소를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시차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두 가지 절차가 한꺼번에 돼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도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과정을 변경하게 됐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제를 하고 나중에 도로, 공원을 계획하다 보면 해제된 면적 범위 내에서 도로, 공원을 결정하거나 그 면적을 다시 추가 해제해야 된다는 두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공원은 해제면적 외에 초과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함으로 해서 번거로움을 배제하고 두 가지 행정절차를 한꺼번에 할 수 있었다는 효과적인 면을 갖고 저희가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까지 담아서 해제하게 된 과정의 연유로 조금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50호 이상의 전제가 된 것은 사실상 중간에 자기들끼리 우물쭈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제1차 발표가 2000년 9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집단부락을 해제한다, 집단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300호 이상, 1천 명 주민이 사는 곳을 우선 해제한다는 전제조건이 나왔는데 고양시에 그러한 면적, 인원, 호수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토당동 삼성당만 해당이 되는데 현재 사는 인구 300호는 되는데 인구가 주민등록상에는 불과 15명인가 모자라서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해제할 지역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폭 내려준 것이 20호였습니다. 그런데 20호도 많다, 10호로 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00년 9월에 시작을 해서 2000년 2월이나 3월에 결정이 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속기록에 발언을 했느냐 하면 '이것이 무슨 정책이냐, 불과 몇 개월 동안에 세 번, 네 번 호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은 막연하게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막말로 얘기해서 지랄이지, 행정집행이나 정책이 아니다, 미친년 널뛰듯 한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전부 깔깔거리고 우스시다가 그 내용을 나중에 설명하고 나니까 심각한 자세로 들어주신 사안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50호는 당시에 전혀 없었고 300호에서 20호, 20호에서 10호로 6개월간에 널뛰듯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얼마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 말단기관에서 방법은 없지만 그에 대한 건의라든지 제대로 된 주민들의 편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 주는 행위가 아니라 제멋대로 하는 행위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과정이 행정에 전부 수록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절차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지침을 건교부에서 받아서 호수에 대한 것이 완화돼서 해제범위가 늘어나게 된 과정은 저희가 절차과정으로 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통을 터트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높아지고 흥분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을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행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양시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해제하는 계획 호수를 임의로 조정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건교부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해제하는 계획 기준이 자꾸 완화돼 가는 과정에서 해제가 된다, 된다 하고 지금까지 늦어지게 된 배경으로 이해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기만했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좋게 해석을 하면 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의를 위해서 단위를 낮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계획기준을 건교부에서 시달해 준 내용대로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여지껏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지만 그 지침의 변화된 과정은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포괄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계획지표설정을 할 때 인구를 설정하는 기본 전제를 보면 평균 2층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계획지표에는 2층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4층까지잖아요. 그러면 지표를 잡을 때 4층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2층을 계획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 4층도 짓고 단층도 짓고 또 지어져 있는 부분이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평균적인 개념으로 2층으로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인구설정에서 계획인구 설정을 할 때 세입자에 대한 고려는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4가구까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한 가구당 70평으로 잡았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토지에 대한 필지의 개념을 70평으로 잡았고 건축물에 대한 세입자는 전체가 4가구 범위 내에서 인구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구 설정한 것이 4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공동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쪽,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4쪽에 있는 부분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옆에 있는 공동개발 대상 필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과소토지가 있거나 해서 옆에 동일인 소유가 있어서 같이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 대장상에 토지소유자가 공유토지로 등재된 토지인 경우에 해당이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동개발이 가능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최대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연립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면적조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제한되어 있는 면적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신 것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범위 내에서 수용가능한 입장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반영을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선을 푸는데 있어서 지침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이 21개소에 대한 형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잘 맞지 않으면 여기에서 오는 민원이 대단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잘해도 어려운 것이고 못해도 어려운 것이고 사실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관계를 잘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가급적 민원이 해소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 만큼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요. 어려울수록 기왕에 하는 것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토지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밖에 부탁드릴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과장님, 계획도로는 해제면적에 포함 안 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로, 공원, 주차장, 이 공공시설은 호수밀도 계산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리고 인구당 거주민에 대해서 제한사항은 없어요, 해제면적에?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인구가 많고 적고 또는 세입자가 많고 적고의 개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보다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수를 보고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주거용 주택,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주택을 용도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주택으로 보고, 또 고시 이전부터 있어 왔던 나대지, 지목상 대지, 그러니까 전답이 나대지화 된 부분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부터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나대지를 한 필지, 한 주택으로 보고 이것을 합산해서 호수밀도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박종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질의 다시 하실 분 안 계시지요?

강태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지역 지역마다 근린공원, 주차장 등을 지정했는데 그것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임의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공원이나 주차장 부분은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었고 해제되는 경계선 취락 안에 어느 부분인가는, 도로는 기존 현황도로를 따라서 6m 도로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문제가 대부분 없습니다만,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구내 어디인가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다소 계획적으로 볼 때 이용하기에 편리한 중앙에 배치하도록 했는데 중앙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부득이 중앙부분에 입지를 하게 되면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 입구나 한쪽에 편중이 되더라도 불가피 한쪽으로 입지하는 계획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해제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어쨌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해제면적에 포함이 안 되니까 좋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가 들어갔을 때 토지주가 '나는 근린시설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을 근린시설로 하고 주차장으로 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호 이상의 취락을 해제한다고 하면 자기 집을 갖고 토지가 있는 부분의 최소한의 해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런 취락의 경계를 두고 해제를 하다 보면 마을중간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집이 없는 전답이 해제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답이 해제돼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제되는 토지소유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집을 짓는 계획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공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계산해서 100%를 가급적 채워놓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고려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는, 건축물이 없이 해제가 되는, 불가피하게 취락 중심에 있는 부분에 공원이나 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호수를 기준해서 해제가 되는 것인데 호수라고 하는 개념은 지정 당시 있었던 건물에 한해서 호수개념을 갖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주택수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 대장와 일반 건축물 대장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은 등기를 내고 건축허가를 내는 일반 건축물 대장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이 두 개가 일치되어서 그 숫자에 맞는 주택수를 가지고 저희가 호수밀도를 계산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를 보면 화성시는 저희보다 먼저 경기도 건축심의를 받은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1종 지역이면 용적률이 150%, 건폐율 60%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90%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세대수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8m 도로를 접한 곳만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제한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도로와 접해야 되는 건축물과의 관계는 건축부서가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하신 화성 같이 도시계획조례에서 150%로 제한을 하지 않고 저희는 190%, 60% 범위 내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고 지침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더라도 1종 주거지역의 4층 이내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용주거와 일반주거를 21개 취락이라고 하면 혼합해서 입안하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여건상 전용주거로 하게 되면 3층 이내에서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1종 일반주거로 입안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건축에 대한 것은 8m 도로 등은 별도로 건축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화성시도 지금 올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려가서 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서를 보내라고 했더니 다른 것을 잘못 보냈어요.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 190%가 된다면 100평짜리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90평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0평을 잡더라도 50평씩 4층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넓은 대지를 갖고 있으면 4층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은 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층수가 높아져야지 190%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4층까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훌륭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세대수를 제한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를 6세대 이상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세대로 세대를 줄인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대도로를 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21개 우선 해제를 보면 큰도로를 접해 있는 지역이 불과 많이 없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m 도로, 8m 도로, 10m 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 불가피한 경우 주택이 밀집돼서 도저히 6m 도로로 낼 수 없는 부분은 4m 도로로 계획을 했고 도로가 없는 부분, 6m 도로를 기본도로를 해서 6m 도로에서 도로가 없어서 맹지인 경우에는 교차 혼용도로를 주변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화성시에 팩스를 부탁했는데 가지고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대수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는 문제인 모양인데 세대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세대수에 대한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안 두거나 두거나 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저희가 신청해서 올릴 때는 그대로 올리겠지만 경기도 건축위원회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보완돼서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보완을 마치지 않으면,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일례로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도로는 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주차장과 공원을 전혀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 자문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이 되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재검토해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의 조건들을 다시 담아서 절차를 이행해서 다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화성시처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심의에서 통과가 되고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60의 190입니다. 이런 도로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이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4층 이하의......

최경식위원

예. 그리고 5만 이상 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준비해서 8월 중에 공람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다시 지침을 아까 강태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6월말까지 전부 우선 해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누어지다 보니까 59개 취락이 한꺼번에 진행이 안 되고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또 조금 단축돼서 갈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나머지는 10월경에 전부 공람공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준비 등을 해서 10월까지 가면 역시 6월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주민들이지만 10월까지는 4개월 정도 너무 늦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당겨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8월쯤이나 늦어도 9월쯤에는 조금 시기를 당겨서 입안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한 달이라도 빨리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개별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불가피하게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은 누가 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개발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59개 취락 중에 조정가능지역인 광역도시계획과 연접된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가능지역이라는 취락이 아닌 지역을 같이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조합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가 아니라 130·40%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지를 더 해제해 줘야만 나름대로 정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건교부에도 건의하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기준대로만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이 안에 계획되어지는 도시계획시설들은 향후에 시가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집행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양동의 기존 주거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처럼 공원도 도시개발사업자가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시가 주차장과 공원 등을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공원과 주차장을 원하고 있고 저희도 용지보상 부분 등에 대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법정 기준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면적을 입안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이번에 도로나 주차장, 공원을 규정해 놓고 장기간 만약에 미집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또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질의한 내용은 후자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장기적으로 미집행될 것이 보여지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 안 하게 되면 취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도시개발사업은 시간을 갖고 더 연구해 보는 실태로 두고 우선 취락을 해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반시설을 입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그러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예산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되고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되는 토지주나 이해 관계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공공시설 부담비용을 절감 또는 공공시설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까지 연구해서 이번에 방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집행부로서 효과 있는 일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이 토지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겸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한테 보충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신문에도 보도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자, 대규모 사업자는 개발을 하고 개발이익을 가지고 갈 부분이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소규모 부락에 재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체는 안 되더라고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락별로 설명을 해 나가시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정동 취락이 대자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호수가 나대지 한 필지를 포함해서 24호, 호수밀도가 핵타르당 13.9호로 21,750평방미터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넘어가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사리현 취락으로 사리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호수가 나대지 두 필지를 포함해서 32호로 입안되었고 호수밀도는 핵타르당 10.2호가 해당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이 공공기반시설을 포함해서 45,71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특별한 이의신청이나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월현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리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락이고 여기는 나대지 9필지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35호로 계획을 했고 핵타르당 10.2호가 되겠습니다. 45,760평방미터를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음은 다섯 번째 늘봄마을 취락이 되겠습니다. 대자동에 소재하고 있고 주택호수는 나대지 포함해서 23호가 되겠습니다. 호수밀도는 핵타르당 10.1호가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35,8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이의신청이 있긴 하였습니다. 의정부로 가는 39호선 국도변을 따라서 추가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부락 자체가 다른 취락과 달리 분산되어 있어서 형태가 저희들로서는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일단 23호라는 20호 이상의 취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입안을 했습니다만 정형화되지 못한 문제로서의 마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특정부분의 소유자가 해제면적에 포함되어지는 면적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입안이 됐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 도면을 보시고는 굉장히 힘들고,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총 필지수가 28개인데 특정인이라고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특정인이 소유한 필지수가 13필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해제면적의 48%가 특정인 대지 내지 해제면적으로 되어 있고 호수는 23호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6가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특혜라고 하는 용어를 잠깐 썼습니다마는 특혜 용어 개념이 행정기관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누출된 정보에 의해서 중간에 사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조사과정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조사과정은 첫째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을 보면 대개 언제 구입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했을 경우에 조사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 만일의 경우 그럴 리는 없다고 전제가 되지만 만일의 경우 이것이 건설부에서 나온 정보를 입수하고 매입했다고 하는 정황증거가 포착이 되면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의견청취에서 유보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위원

지금 현재 23호 중에 6호가 늘봄농원 소유란 말입니다. 건물대장에 실린 것만 조사한 것입니까, 항공사진 촬영한 것도 나온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6호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과 사진상에 나온 것과 동일한 숫자입니다.

엄기창위원

6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고 사업장인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건교부 지침에는 주거용 주택과 비주거용 중에 근린생활시설도 주택이 용도변경된 것으로 봐서 근린생활시설도 1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고 나대지도 1주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태희위원

의견청취에서 유보를 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가 없을 때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박종기위원장

향후 이 안건만큼은 조사를 한 뒤에 통과를 시켜 드리겠다?

강태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설명 중에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늘봄농원이 사실상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확장이 됐거든요. 확장 당시의 법률로써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준용할 때는 이축권이 성행이 안 됐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조사를 정확히 해 보고 나서 의견청취가 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면 앞으로 다가가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잘렸어요? 이것이 건물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이 음식점인데 음식점의 이 대지와 뒤의 부분이 임야입니다. 임야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추가해제가 아니라 대지경계선을 따라서 건물이 걸쳐 있지만 대지만 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불법 건물이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불법은 아니고 두 필지에 걸쳐 있는 것이지요. 두 필지에 걸쳐 있는데 임야 부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부분이고 대지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원칙은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임야를 추가로 그만큼 분할해서 편입하게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제를 하면 나중에 다시 짓거나 할 때 대지에 옮겨서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여기도 대지이고 다 대지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다 대지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서류검토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넘어가시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여섯 번째 용복원 취락이 되겠습니다. 대자동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주택호수는 나대지 5필지를 포함해서 35호이고 핵타르당 10.3호의 호수밀도를 갖고 40,419평방미터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시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일곱 번째 한오동 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자3거리 고가도로 양 옆으로 마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한오동 1취락, 한오동 2취락 해서 나누어서 계획 입안을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미달이 돼 가지고 해제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 도로를 포함해서 양쪽 마을을 한 개 마을로 취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나대지 1필지를 포함해서 42호이고 핵타르당 17.7호가 되겠고 해제면적은 41,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저것이 해제율이 몇 퍼센트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해제율이 56% 정도 됩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것이 왜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도로변 따라서 도로연장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뒤에는 농경지입니다. 이쪽 뒤쪽으로는 화장터가 있는 임야로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침에는 임야의 전답경계로 해서 이렇게 지구계 경계를 설정했고, 이 부분은 대지 범위 내에서만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박종기위원장

거기는 농경지는 안 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농경지를 포함하다 보면 어떤 특정인 소유자의 농경지만 편입을 할 수 없고 농경지를 일률적으로 다 편입을 해 주다 보면 면적이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맨 좌측, 그것이 통일로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통일로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는 석재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공장이 여기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석재공장도 대지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공장은 해제대상이,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성 과장님이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노란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차 화통처럼 생긴 잘록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석재공장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대지이고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있고 석재공장은 아마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앞의 것 두 개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어디가 됩니까, 거기하고 그 위 것하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화장터 앞에 있는 취락입니다. 여기가 의정부 가는 도로이고 여기에 철도가 있습니다, 교외선 철도. 이것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한쪽 마을이 해제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었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민원은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안터취락은 신원동 부락이 되겠습니다. 신원초등학교 안쪽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호수가 23호이고 호수밀도가 11, 해제면적은 28,7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초입부분의 마을과 뒤에 임야 밑으로 마을, 뉴코리아 골프장 옆으로 있는 마을이 혼재해서 도로를 따라서 있다 보니까 모양이 정형화되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뾰족뾰족한 부분은 저렇게 해제를 해 주면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땅이? 이용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삼각형으로 저렇게 된 부분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건물이 있는 그 대지는 해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르거나 늘려서 어느 부분만 주변 농지를 편입해 주게 되면,

박종기위원장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대지와 전이 삼각형으로 있는데 동일한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준 것 같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럴 경우 동일 소유는 해제된단 말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초과면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산만하게......, 곡선을 그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리 혹이 달리고 저리 혹이 달리고 했는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라내면 정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건축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고 또 여기를 정형화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도로 따라서 해 주다 보면 계획기준 면적이 초과되고 해서 마을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저희가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혼재되어서 떨어져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권붕원 의원 동네인데 권붕원 의원이 이의제기한 것이 없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권붕원 의원님 얘기하신 것은 이것이 공장인데 공장에 해제되는 면적이 조금 많지 않느냐, 일반 주택지보다는.

최경식위원

거기가 대지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대지이고 여기 바로 뒤는 곡릉천 하천입니다. 하천까지 담장이 설치돼서 구획되어 가지고 대지로 이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잘라낼 수 없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이 권붕원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주택이 있는데 이 뒤쪽으로라도 더 넣어줬으면 하는데 이것은 양호한 임야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잘라서 넣어주게 되면 건교부 기준에 어긋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취락 있는 쪽으로 포함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권붕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장부지가 넓으니까 다른 곳에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 이상 어디로 해라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주택지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새원취락이 되겠습니다. 대자동에 소재한 지구레코드사 옆에 있는 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8호가 되고 해제면적은 28,8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부락, 통일로를 건너서 곡릉천이 있고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부락인데 여기는 특별히 다른 민원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 구거가 흐르고 있고 구거를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계획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기존 구거가 있는 도로를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이 아래로 수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몇 미터 폭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6m 폭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런 것도 심의대상이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는 4m든 6m든 해제구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기창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가면서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럼 위치가 지구레코드사가 어떤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이 통일로이고 이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됐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해제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강태희위원

그 안에 축사가 큰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구레코드사를 죽 들어가다 오른쪽으로 가면 탱크부대 있는 곳이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군부대가 이렇게 하천 옆으로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그 안에 축사는 없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안에 축사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현재 없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있는데 지구레코드사 뒤에 있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하는 도시계획과 직원 있음)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오금동의 큰골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택호수가 39호, 해제면적은 44,8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추가해제를 해 달라는 사항이 몇 개 있었고 도로에 대한 변경 등 건의사항이 몇 건 있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 도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현행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태희위원

예, 현행도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현행도로는 신원동 쪽에서 가는 이 도로가,

강태희위원

삼하리쪽으로 넘어가는 길,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삼하리쪽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여기까지 일부 반영을 했고 기존도로는 지구계 밖이지만 이렇게 있고 안으로 해서 부락 안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도로를 몇 미터로 할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전부 6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계획도로가 6m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6m 도로, 여기도 6m 도로, 여기는 8m 도로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치를 파악 못하겠는데 지금 여기가 무슨 도로냐 하면 2㎞가 넘는데 통일로까지 나오려면, 관광버스가 못들어가서 노인이 어디 놀러가시더라도 2㎞를 걸어나오거나 아니면 동네 자가용 가지고 실어서 모시고 가는 동네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m 정도 되나요?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4m 되는 곳이 리사무소 있는 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이 이 도로인데 여기가 마을회관 새로 지은 곳이고,

강태희위원

마을회관이 어떤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하늘색으로 있는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8m 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것은 기존도로로 하고 여기 진입로에서부터 교행이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에 오금동 10m 도로가 준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여기는 지구지정이 되는 안 되든 우선해제지역이 되니까 이중으로 하지 말고 그때 같이 하자고 무마해서 잠자코 있는데 이번에 시장이 6월 30일 오셨을 때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조금 늦게 가도 되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영심동 취락 식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호수가 46호가 있고 해제면적은 43,4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산에서 원당으로 오고 일산신도시쪽으로 가는 3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축 허가를 득해서 여기 표현이 안 됐습니다마는 허가를 득한 부분이 2필지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별도 조정작업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여기 기정하고 변경으로 나눈 것에 있는 변경쪽으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변경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경식위원

여기도 도시계획도로는 4m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8m 도로입니다. 소로 2류로 해서 8m 도로입니다.

최경식위원

지역별로 틀린 것 같아서 아까 오금동 같은 경우에 6m 도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6m 도로 계획된 곳이 있고 8m 도로 계획이 된 것이 있는데 여기는 8m 도로로 계획을 했고 너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의 중간에 6m 도로로 교차 구분 없는 혼용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빨간색.

최경식위원

밖으로 돌아가는 곳에는 다 8m 도로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외곽에만 다 8m입니다.

최경식위원

각 지역별로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원동은 6m인데 여기는 8m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는 도시계획도로가 왜 6m이고 저기는 8m냐 하는 말이 안 나오겠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주진입로는 8m 수준으로 했고 내부도로는 6m로 했습니다. 다음은 박제궁 취락이 되겠습니다. 주교동입니다. 여기는 해제면적이 23,7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호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여기는 도로가 몇 미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6m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여기는 주민들하고 의논해야 될 것이 식사동 영심동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자고 일어나면 눈앞에 치솟은 고층 아파트를 보고 속앓이를 하고 울화병 나는 곳이 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도로라도 훤히 뚫리게 해서 보상도 주고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지역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6m로 되어 있는데 건축 한계선을 도로에서 1m 정도 띄어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m 정도는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여기 위치가 양조장 넘어 동네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벽제쪽으로 가다가,

최경식위원

아, 박제궁.

강태희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아파트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민들의 마음이 평생 울화병을 앓고 사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식사동 같은 곳은 보이기는 하지만 길이라도 나는데 여기는 순전히 그 옆으로 지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두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활의 질이라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역이 취락이 되겠습니다. 성사동 수역이부락입니다. 여기는 42호로 48,510평방미터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당역에서 벽제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고 도로 우측으로 한양골프장 앞에까지 있는 나누어진 부락인데 이렇게 윗쪽에 있는 부락과 아랫쪽에 있는 부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도로를 따라서 도로로 이어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해제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몇 개 있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여기도 경정에는 589번지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더 추가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 한 필지가 쏙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S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가능한데 더 큰 필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두부마을 위치가 어디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입구에 이 집입니다.

최경식위원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다 8m로 계획되어 있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8m입니다.

최경식위원

다 8m입니까? 그 안쪽은 좁은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8m이고 여기 내부에는 6m이고,

최경식위원

아까 건축한계선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번에 화성시에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4층까지는 허용하지만 8m 이상 도로와 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빌라를 지으면 땅값도 많이 올라가니까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 8m 도로를 접하지 못하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층까지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계획 입안한 내용 중에 8m 도로에 접했을 때에는 4층, 8m 미만의 도로에 접했을 때에는 3층, 이렇게 구분한 것은 화성 내부의 지구단위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에도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8m가 됐든 6m가 됐든 4층을 짓는데는 저희 시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화성과 똑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화성에 대해서 적용을 할 부분이고 이것은 8m이고 1.5m의 건축한계선을 두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물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너도나도 공동주택 지어서 교통 유발시키고 환경훼손시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재산권이,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건축법상에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건축법령은 일반적인 과정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가 채택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법보다 우선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게 건축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성은 8m를 기준으로 해서 3층을 짓느냐 4층을 짓느냐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채택을 안 한 것이지요.

최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나중에 계획을 잡을 때 여기하고 틀리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경기도 화성은 6월에 했기 때문에,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 것도 가서 보고 사례발표까지 각 시·군이 참여를 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부탁의 말씀이지만 앞으로 서로 잘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일산구와 덕양구에 대한 위화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양시 의원이지만 덕양구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경태 위원이 입원해서 없습니다만, 주요 공공시설은 일산으로 다 가있다, 덕양구는 변두리 지역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풀어주고 그동안 재산권 박해 당했던 것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프리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는 건축법을 적용시킬 것이란 말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현실성 있게 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장터마을 취락이 되겠습니다. 주교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2호이고 해제면적은 20,8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산쪽으로 가고 지하차도로 가고 39호선 우회도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양조장 부락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여기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 앞의 부락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거기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기존도로를 따라서 6m 도로, 여기도 6m 도로, 여기는 구거를 따라서 구거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10m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덤불말 취락 성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4,341평방미터를 해제하고 취락은 41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사I·C를 지나서 삼성동으로 가고 여기는 수색으로 가는 흥도동사무소가 소재한 취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역경계를 따라서 토지를 이렇게 저희가 지구계를 설정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거기는 주차장이 상당히 크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이 초입부분하고 이쪽하고,

박종기위원장

저것은 뭡니까, 저 밑에?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입니다, 흥도동사무소. 다른 민원은 특별히 없었습니다만 지구계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은 편입을 하고 이 부분은 일부 제척을 하고, 종중토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편입해 달라고 해서 2개 편입하고 1개는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의 건의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다음은 윗말취락이 되겠습니다. 원흥동 부락이 되겠고 해제면적은 25,400평방미터, 주택호수는 20호가 되겠습니다. 310호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안에 들어와서 주진입로를 8m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진입로 들어와서 기존 도로를 따라서 도로계획을 했고,

박종기위원장

그 주차장은 그 정도면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약 420평방미터, 127평인데 10대에서 15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골부락이 되겠습니다. 원흥동 지역이고 해제면적은 29호에 33,3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서오능 도로 안쪽으로 진입해서 8m 도로로 계획을 해 가지고 기존 도로를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정광연 의장님 집이 아마 여기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건의사항보다는 내부 현재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역을 지나가는 도로로 계획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제를 하고 외부에 별도로 이 도로계획은 따로 이 건과 별개로 계획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이 부분에 반영하지 않았고 일부 추가 해제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여기도 변경을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옮겨와 있는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공원위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쪽으로 변경을하면 이 부분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범위 내에 들게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을 변경해서 도로를 이렇게 내지 말고 이렇게 내 달라,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주차장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이 나누어져 있는데 주택이 있다 보니까, 현행도로하고 집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안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제되는 부분을 토지소유자가 쓰더라도 주차장을 초입부분에 배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인 주차장이나 마찬가지로 된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동네사람이 써야지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개인을 위한 주차장이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실은 단독주택 2, 3층 정도 되면 내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그 외에 버스라든가 특정한 경우에 쓰는 공영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에서 써야 주차장이지 시에서 매입을 안 했을 때는 뭐가 주차장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저는 저 안의 공원자리가 주차장으로 가고 공원을 주차장에 합치든지 아니면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주차장은 뒤쪽으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공원 변경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닭알부리라는 취락이 되겠습니다. 원흥동에 소재하고 일부는 삼송동에 소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6호가 있고 22,910평방미터를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10호선 도로, 원당에서 동산동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원흥동 지역으로 가는 도로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부락이 기존도로를 따라서 쪼개져 있다 보니까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원흥동에서 동산동으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도로가 원흥동에서 동산동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강태희위원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진입로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 도로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나서는 안 되고 원흥동에서 동산동으로 건너가는 도로에서 막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곡선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드린 대로 원당에서 서오능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막바로 산을 넘어서 골프자재 파는 가게가 길옆에 하나 있어요. 그 산으로 넘어가서 뚫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3m도 안 돼요. 큰 차는 전혀 못 다니고 조그마한 1톤짜리나 승용차나 다니지 큰 차는 전혀 못 갑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몇 미터로 되어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6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 2차선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멀리까지 가는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데 8m, 10m 하면 좋은데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기존 주택들이 헐려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기존 주택 안 헐고 하는 수가 있다고요. 한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박종기위원장

거기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쪽으로 해서 원흥동 부락으로 계속 갑니다.

강태희위원

벌써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영한 씨라고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사시는 분입니다.

강태희위원

전화연락을 해 보세요. 그 사람이 381-6644입니다. 어제 나공열 의원이 얘기하다가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정영한 씨한테 물어보면 그쪽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도로를 확보하는 것보다 원흥동으로 가는 것은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것, 이 아래쪽이 조정가능지역입니다. 지금 여기는 취락위주로 해제를 하고 여기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장물이 하우스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계획하는데 우회해서 바로 가게 하거나 이 계획을 할 때 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별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벌써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몇 번씩 얘기했는데 거기는 하수관 하나 안 묻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하수관 타령을 그렇게 했는데도 하다가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나오고 우선해제지역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하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좌우간 정영한 씨하고 연락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해 보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알겠습니다. 지축동에 있는 중고개 취락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이 3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택호수는 26호이고 북한산 온천인가 있는 그 부락입니다. 이 아래쪽에 구파발에서 송추로 가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어제 양효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역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이쪽 마을이고 거기 못가서 양효석 의원님 집이 그쪽에도 있고 여기도 아마 이축을 해서 두 개를 지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온천개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목욕탕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목욕탕이 아니고 온천으로 선전하고 있잖아요? 고양시 의회 의원들 전부 뇌물 받았잖아요? 무료 목욕,

박복남위원

그것 받아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치가 여기인 것으로 아는데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온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로 해제가 되다 보면 온천으로 개발이 되거나 적극적인 방법이 도모될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양 의원님 의견 좀 반영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절골취락이 되겠습니다. 지축동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구파발에서 송추 가는 쪽으로 더 올라가서 창릉천 상류부분의 다리를 건너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4,923평방미터가 해제되고 30호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쪽에 많은 부분의 해제부분하고 이쪽 주거용 주택이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전체적인 틀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도로, 기존도로 현황도로를 따라서 가는 것으로 조정하고 진입도로 오른쪽 부분에 맞춰서 왼쪽부분은 옹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계를 설정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하고 도로선형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 자문을 사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주차장이 왜 삼각형이에요?

강태희위원

그리고 여기가 양효석 의원이 한참 얘기하신 곳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락입니다.

강태희위원

관통도로가 그쪽으로 나기로 되어 있는데 관통도로가 없어지고 중간에서 우회전해서 송추도로하고 접속시킨다고 하는 것, 건설사업소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이렇게 밑에 빨간 부분으로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있는데 도로사업은 상당부분 못 와서 아까 얘기하신 교회 있는 곳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선형을 계획도로는 이렇게 있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 쪽으로 가는 부분을 검토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계획도로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관통을 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관통을 해서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구간으로 연결되게 되면 북한산 입구 말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사업소에서 어떻게 도로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나중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금 얘기한 나목토 씨 근처에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동의를 안 해 줘서 나목토 씨 아래까지만 일단 공사를 하는 것하고 그것은 추후 협의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나목토 씨 집 밑 채 못 미쳐서까지만 도로공사를 했고 걸리는 것은 나목토 씨 교회 있는 쪽의 주택이 일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더 올라와서거든요, 300m. 더 올라와서 여기는 마을입구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을은 침범이 안 되고 저촉되는 것은 나목토 씨 집 있는 교회, 그쪽 부분만 일부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어떤 곳은 주차장이 3개이고 어떤 곳은 2개입니까?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됐던 것인데 서울시에서 동의를 못 얻은 것을 그럼 거기까지만 하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도로를 만들어놔도 도로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 같은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하고 해서 무척 문제가 발생됐던 것인데 어제도 양효석 의원님은 왜 시의원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남을 망하게 만드느냐고 흥분했었는데 그 도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죽 올라가는 곳? 흥국사 입구가 어디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 더 올라가서 있습니다. 여기 다리 있는 것을 건너와서 기존 흥국사 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몇 미터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 입구가요?

강태희위원

아니, 입구가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 몇 미터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8m이고요.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이 왜 삼각형이고 어떤 곳은 3개이고 어떤 곳은 2개이고 그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주차장은 하나로 한 곳이 있고 이렇게 해제되는 지역이 크게 남을 경우에는 이렇게 분산해서 놓고 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삼각형으로 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뒤에 구거가 있다 보니까 지적경계선 따라서 잘라서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위치를 다른 곳으로 해야지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행정편의입니다. 어떻게 주차장이 이렇게 삼각형도, 꼭대기 넓은 곳이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삼각형의 밑변이 몇 미터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한 2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이 20m면 이것은 한 40m 되겠네요, 삼각형 끝까지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20m에 40m 가면 이것이 주차장 기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를 하세요. 남이 볼 때라도 행정편의로 이루어지는 행정이지 주민편의로 이루어지는 행정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신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검토하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용두동의 건너말 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제면적이 32,736평방미터, 주택호수는 34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런 상태로 동산동에서 30사단 가는 화전쪽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사동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이고 부락 안으로 들어가서 마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세 덩어리로. 진입도로를 따라서 지역 내에 있는 도로를 계획했고 여기는 기존도로를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기정안하고 변경안이 있는데 변경안이 최종안인 것이지요,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람공고 과정에서 기정안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고 그 밑에 변경해 놓은 것은 주민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반영이 가능하다고 한 범위 내에서 변경안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김달수위원

어떻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한 것만 반영을 했고,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안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대자동 빈정동 취락, 식사동 영심동 취락, 원흥동 유골취락, 이렇게 세 군데의 변경이유를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원흥동 유골취락은 변경이 없고 당초만 있거든요?

김달수위원

어린이공원을 옮기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변경안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배치를......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수정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수정이 되고 나서 공람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이런 과정을 번복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천상 다음 회기 때나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 지, 왜냐하면 주민들은 한시라도 바삐 이것이 빨리 해제가 돼서 재산권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푸는 것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중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의견청취를 나중에 또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공람공고만 하고 바로 도에 상정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 각 지역에 가장 큰 현안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해당 지역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협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경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의를 종결하셨으니까 질의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늘봄농원이 동일번지는 아니더라도 번지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이 '90년도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취득한 것을 보면 '90년도에 취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가 가기는 힘드니까 몇 사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 특별청원을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늘봄농원의 현지조사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그렇게 강 위원님이 제안을 하니까 구성을 하도록 하지요.

박종기위원장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질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추가로 수정을 제의한 건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셔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의 의견청취를 받지 않고 공람만 하고 바로 도에 상정할 수 있게끔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여러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주차장이나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별도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조정을 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조치사항을 문서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간을 좀 갖고 검토를 해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람공고가 다시 되면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조치할 사항과 오늘 질의한 사항을 전부 종합하셔 가지고 공람하시기 전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늘봄농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 일부 의견을 개진해서 수정보고하기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한 주민의견청취의 건은 기간 중 이의신청 받은 43건 중 24건의 이의신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내용을 받아들여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별도의 의회 의견청취 없이 처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7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제91회 임시회의 시 이미 의결된 의견을 집행부로 통보한 사항으로, 기 통보한 내용은 8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구 도시지역은 계획안 중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 의견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내역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의견청취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91회 임시회의 시 검토보고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과는 어떤 관계 하에 변경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기존의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2000년 7월 1일자로 과거 구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지정을 3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까지 세부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건교부 기준에 따라서 현상을 가지고 1종, 2종, 3종을 구분 계획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용과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저희 고양시의 도시지역 중에 택지개발지구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이 새로이 계획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기성 시가지, 기존 본일산지역이라든가 원당, 능곡, 벽제지역의 원래 시가지는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발이 되거나 할 때에는 블록단위로 아니면 개발대상지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용과는 달리 적용이 되고 있고 다만, 8개 택지개발지구에 택지개발계획에서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또 저밀, 고밀 아파트를 계획해서 이미 다 들어와 있듯이 그 현상을 가지고 1, 2, 3종 구분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는 특별히 신도시뿐만 아니라 8개 택지개발지구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기존시가지에 대한 것만 먼저 논란이 됐던 것처럼 1종, 2종, 3종으로 구획을 현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조합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단의 주택지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나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만을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반영하자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다시 의견을 듣고 있는 내용이고, 도시기본계획과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계획에 부합이 되는 계획이고 기존 시가지는 기본계획에서 인구지표를 따로 저층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질 것으로 보고 인구지표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포괄적으로 3종 이상의,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60%에 300%까지 적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기준 이내에서 1종, 2종, 3종이 선정되더라도 280%의 용적률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내용과 크게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된 안하고 이번에 바뀐 안하고 봤을 때 이번에 변경된 안도 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개발행위가 도시기본계획 하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맞는다고 보는데 오히려 거꾸로 개별적인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킨다든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거꾸로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가장 상위계획이라고 하면 건교부 장관이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20년간을 근간으로 하는. 그 광역도시계획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당해 도시에 도시기본계획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고 골격적인 것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구지표라든가 도시개발 방향이라든가 단계별 개발계획 등을 담고 있고 도시기본계획 하위의 계획으로 일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사안을 나누어 갖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 밑에 더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거꾸로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92년도에 시가 되고 나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92년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일시 중지를 했다가 '95년도에 건교부의 최초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기본계획을 변경 내지는 조정해 가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지요, 20년 계획으로. 그런데 그 계획에 앞서서 부분 수정을 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의 변경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은 암센터하고 건기원의 계획에 대한 것을 담기 위해서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기본계획의 변경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정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식사지구와 덕이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단을 정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기본계획에 장래 주거예정지로 반영을 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예측한 100만의 2011년의 인구지표는 고양시 내부의 인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유입된 부분은 당초에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교부 입장에 따라서 98만으로 축소 조정이 돼서 기본계획을 1차, 2차 변경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종구분은 일반주거지역 내부에서의 종구분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이 아니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포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법에 의해서 적용되던 것을 신법에 의해서 새롭게 세분화 지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과정은 엄밀하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번 종별 세분화작업에서 처음의 안과 이렇게 변경됐을 경우 이런 변경이 가져오는 계획인구의 증가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의 문제를 더 첨부했어야, 더 세세히 검토를 하고 나서 주민의견을 반영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인구의 증가나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문제 가 여기 담겨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당초 저희가 입안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당초보다는 완화됐다고 하는 개념에 따라서 가듯이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등의 용량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거나,

박윤희위원

전체적으로 처음과 비교를 해서 얼만큼 증가를 할 것인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의 확충이 뒤따라 가야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으로,

박윤희위원

그것에 대한 데이터라도 첨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이 종전에 60%에서 300%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1종과 2종, 3종으로 나누도록 한 것인데 어디를 1종으로 해라, 2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기본계획에 담아지거나 소로망을 결정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종, 2종, 3종을 나누고 필요에 의해서 3종 지역으로 되는 지역을 가로망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국지적으로 간이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거나 도시관리계획 전체 재정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 이렇게 처음에 안보다 3종이 증가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 중에 1종은 극히 일부였는데 1종 일부가 2종으로 변경이 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사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종으로 해서 280%까지 과연 될 수 있을지는 여기에서 건축심의 등에서 280%까지 수용을 하지 않고 보통 240·50%로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종 역시 240% 수준이 됩니다, 용적률이.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종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2종과 3종의 차이가 용적률은 240%, 280%의 차이지만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직접적인 것은 층수에 대한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240·50%의 용적률을 갖고 건축계획을 하더라도 15층을 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돼서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성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같은 용적범위 내에서 2종이나 3종이나 별로 차이 없는 용적범위 내로 보신다고 하면 기반시설의 부족 등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윤희위원

그것은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240%하고 280%하고 전혀 다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과거에도 종구분을 1, 2, 3종으로 하지 않더라도 3종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시설이었다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박윤희 위원님? 아직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계속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윤희 위원님 말씀에 불만족스러운 것은 3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15층 이상 짓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짓는다는 것이지요. 15층과 21층의 차이는 6개 층 차이하고 4개 가구를 한다고 봤을 때 24가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면 15층 이내에서 짓는 것이 2종이고 21층 제한까지는 없습니다. 22층을 지어도 되는데 15층을 초과하는 부분은 3종으로 하는 것인데 15층 이내에서 3종이라는 의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용적률이라고 하더라도, 15층을 초과하는 부분이면 용적이라는 건축면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특별히 기반시설에 대한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인구 차이는 나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용적이 같다는 것으로 보면 높이로 풀어주거나 옆으로 풀어주거나 같은 의미로 사실상 보시면 되거든요.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1, 2, 3종 공히 건폐율은 60%로 기준을 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3종은 건폐율이 50%이고 1, 2종은 60%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1종일 경우에 저희가 용적률이 190%까지 제한되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2종일 경우에 240%, 3종일 경우 280% 이하,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용적률에 대한 것만큼만 3종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박윤희 위원님도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해서 3종이 난립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 높이 짓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말고 본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남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 23쪽을 봐 주십시오. '본 의견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내역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의견청취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했는데 일부 변경된 것이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제안서 1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및 조치내용으로 시의회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또 기타 지역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반영을 했다는 내용이고 다음 13페이지에는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에 12건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과 공람공고 기간 외에 2건, 그래서 14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모두를 반영했고 그 공람공고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 12건과 기간 외의 2건이 다음 14, 1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는 관련 실·과 의견의 검토 조치내용을 담았습니다. 녹지과, 건설사업소, 도 교육청, 37건 중에 31건을 반영하고 6건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6건은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에 대한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입안된 내용과 관계가 없어서 이것은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반영여부는 이렇게 4가지로 있고 뒤에 별도로 건설사업소와 주택과의 세부적인 검토요구 반영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구분조정을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견 준 것에다가 이렇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더 첨부했다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큰 것이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91회 임시회의 시 이미 의결된 의견과 일부 변경이 되어 다시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인데 이미 간담회를 통하고 또 관련부서의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사실상 세분화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종별 세분화 계획에 있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염려되는 것은 학교문제인데 기존 시가지에는 재개발 계획만 있고 학교 확보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별 세분화가 안 되어 있을 때에도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건축계획이라든가 주택사업 승인 시에 경기도 교육청 또는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문제를 학교시설 분담비율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토지로써 확보하는 것을 전제하에 사업승인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 2, 3종이 구분된다 하더라도 2종 내지 3종의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이 학교시설 확보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의 증축 내지는 새로운 학교 용지의 시설결정이나 확보를 전제로 사업승인이 나가도록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 협의하에 진행이 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로써? 왜냐하면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항동에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주엽동 아니면 호수마을 쪽으로 학교가 분산되어서 오거든요. 그런데 양쪽 학교의 인원이 지금 꽉 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없으면 전부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분화 계획하면서 그런 계획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도 학급이 과밀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또 구시가지도 기존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급수라든가 학생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학급을 증설하거나 학교를 추가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분담금 문제가 처리되기 전에는 과거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종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승인 나가는 것에는 1차 학교문제 해결이 사실상 전제가 되어야지만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시설 부분에 대한 것이 종구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추가적인 학교시설용지를 배분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에 대한 배분계획은 내년까지 이어져 가는 재정비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배분계획을 담아야 되지 그것에 의해서 종구분을 더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익위원

현재로 봐서는 배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달수 위원님이 질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달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달수위원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 반영이 안 됐던 부분하고 재건축 추진지역인데 이 재건축 추진지역은 현재 재건축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안 들어간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재건축이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까지 명확하게 검토는 어려웠고 일단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저희 부서로 먼저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를 통해서 조합이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부서를 통해서 민원이 대두돼 왔던 부분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해서 그것은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일단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시에 인·허가를 신청했거나 내지는 그냥 인·허가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민원이 재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영한 것이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문제는 91회 임시회의 때 우리가 결정사항인데 행정절차나 변경된 면적이라든지 세분화가 변경되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올라간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시 취하하면서 재의견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재의견청취는 맞는데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한 부분은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수정을 하지 않고 저희가 제시했던 원안에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부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청취 과정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첨부해서 경기도에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 안하고 의회에서 주신 안하고 상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도에 간 것을 취하를 해서 유보를 하고 그 부분을 직접 반영해서 여기에 담아서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된 과정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에서 내놓은 원안이 먼저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91회 임시회의 때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제시한 내용이 원안으로 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91회 시의회 의견을 들을 때 원안에다가 그때 주셨던 의회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을 해서 조정된 내용이 담아진 것이 이 부분입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안이 지금 최근에 계획을 수립할 때 가졌던 기준 있잖아요. 1, 2, 3종의 적용기준, 공원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 인접한 부분은 1종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재건축이 진행되어지는 부분은 3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에 의해서도. 그런데 재건축이 진행되어지는 부분을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저희가 3종으로 하기는 사실은 어려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배제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면 3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대금이 상당부분 전달이 돼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건축설계가 진행이 돼서 건축심의를 진행 중인 부분이라든가 조합을 구성해서 이미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갔는데 종구분에 의해서 2종으로 되다 보면 다시 어느 조합원을 줄여서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온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적합하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종에서 3종으로 보더라도 2종으로 본 당초의 기준과 3종으로 이번에 변경해서 본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느냐고 하시는 부분이 3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2종이지만 향후에 재건축이 예상되어지는 부분은 3종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담아져 있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어긋나잖아요? 아까는 2종과 3종의 구분이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종과 3종의 구분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용적률이 40%가 왔다갔다하고 왜 주민들이 2종이 아닌 3종만 원하겠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차이가 약간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층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신 사항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신 사항 아니셨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종과 3종이 현실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때 기반시설 등이 큰 차이가, 추가적으로 3종이 됨으로 해서 많은 요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대동소이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박윤희 위원님, 어떻게......

박윤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1, 2, 3종에 대해서 구분만 해 놓은 것이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계획인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확한 작업은 안 하신 것이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먼저 입안했던 부분은 현상만을 중점적으로 보고 입안을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번에 보여지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민원을 대폭 수용했다는 것보다는 3종으로 입안하는 기준에 장래의 재건축, 재개발이 예상되어지는 지역은 3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3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상만 기준으로 따졌지.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인 안을 채택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 기준에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1종은 저층 중심, 2종은 중층 중심, 3종은 중·고층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렇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은 정리가 되어 있고 고양시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적용기준으로 1종은 4층 이하인 건축물이 90% 이상 차지하는 블록,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역을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또 2종은 1종과 3종에서 제외된 나머지 지역을 2종으로 했었고 3종은 현상이 블록 내 16층 이상의 건물이 10% 이상인 블록을 위주로 해서 현상위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3번 항에 보면 재건축 등 각종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종 기준에 적합한 지역은 현상에 3종이 아니더라도 3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길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현상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2종으로 넣어서 입안했었던 사항을 3종으로 민원을 수용한 것으로 보시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되셨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강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세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견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는 해당 집행부하고 항상 같이 가는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의원님들 각 지역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해서 조율해 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해서 사전협의제를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핀트가 조금 안 맞아서 다시 의견청취하는 입장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의회도 노력하고 또 집행부도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 중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91회 임시회 때 의결된 사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종으로 이번에 입안이 된 것이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2종으로 입안이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3종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2종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윤희 위원님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일괄적으로 3종으로 많이 올렸을 경우 물론 이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랬을 때 발생되는 기반시설부족이라든지 교통시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학교가 부족하다고 난리를 칠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자들이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학교용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물론 그 중에는 학교시설부담금을 낸다든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3종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도 봤을 때 다소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누런색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 3종인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반영이 되겠는가?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3종으로 해야 될 지역에 대한 것이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고 국토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3종이나 1종으로 구분하게 되는 사항들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조건 3종으로 해라, 이런 것도 사실은 무리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민원, 지역 해당의원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서 다시 재입안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시의 입장으로 결정이 나서 어차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야 될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에 서로 잘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도면은 도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참고를 안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위원님들? 여기 사항은 잘 안 보이게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크게 차트가 되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안 보셔도 괜찮겠어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박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저는 계획인구나 도시기반시설이나 교통문제나 학교 관련한 신중한 검토 없이 이렇게 종구분을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이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제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안과 다른 3종 위주의 종별 세분화 기준은 잘못됐다고 보고 애초의 안대로 될 것을 요청합니다.

박종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윤희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는 원래 일반적으로 전에는 3종에 해당하는 건물까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강화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주거지역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상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하는 작업이 완화쪽이 아니고 강화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고양시 영구의 관리차원에서 간다고 생각한다면 상업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인구정책을 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소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박윤희 위원님, 이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음으로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찬성은 5명, 반대는 2명,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