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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7-08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덕양구 행신3동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다량 건립되어 1개통에 1,167세대의 과대한 통으로 변화하여 원활한 통·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개통 9개 반을 추가로 증설토록 하여 주민정서에 부합하는 효율성 있는 통·반 운영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채 등 각종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까지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험수당을 지급하여 왔었습니다. 기준액 적용 등 시험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하게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예, 박순배 위원입니다. 여기 시험관으로 그날 출장하시는 분들은 해당 공무원이 몇 급 몇 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가는 거예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문제 출제는 5급을 반장으로 해서 6급 직원들, 또 시험감독은 5급을 반장으로 해서 6급, 7급까지 지정해서 임명을 해서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그 수당은 급수에 따라 달라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수당은 같습니다.

박순배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4급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4급이면, 5급, 6급, 7급이 시험관으로는 안 되나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4급 공무원에 준한 여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수당은 같고요.

박순배위원

그럼 1일 수당이 얼마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수당은 문제출제 수당의 경우에는 문제당 1만 원,

박순배위원

그럼 문제가 50문제일 때는 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제 편집수당, 문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골라서 편집하는 수당이 하루 오시는데 2만 원, 감독관 수당은 하루종일에 3만 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안이 의결돼서 통과되면 전부 예산이 얼마 들어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하반기 시험을 예상해서 금년 추경에 900만 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권붕원위원

내용이 시험 보는 것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문제를 자체적으로 출제할 수 있고요. 또 시험감독을 해야 되고, 면접을 봐야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종전에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조례로 묶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건은 2003년 6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고양풍동택지개발지구가 1,005필지에 면적 844,751㎡로 기 승인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중 62필지 87,511㎡가 풍산동 지역이 아닌 식사동 지역에 예속된 토지이고, 또한 인접되어 있는 천주교 한국수교자수녀회 유지 재단소유 1필지 1,570㎡ 등 합계 63필지 89,081㎡를 현 식사동에서 풍산동으로 편입토록 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합리적인 타당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3년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세정13410-1099호에 의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4인의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우리 시 관내에 열 네 명이 사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열 네 분이 혜택을 이번에 새로 받게 됐는데 이 분들의 장애 등급이 몇 급이에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권붕원위원

아니 법에서 하는 것은 1급에서 14등급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해당되는 열 네 명은 신체장애가 몇 등급에 해당되느냐는 거예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개인별로 열 네 분에 대해서 구분된 내용은 파악된 게 없고요. 수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혜택은 같이 받는다고요. 등급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등급에는 관계가 없죠. 여기 열 네 명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는데 개정안 법 조례에 보면 1급에서 14등급까지 혜택을 준다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이 양반들이 과연 신체장애 몇 등급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 관내에 사시고 계시니까...... 파악이 안 됐다구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자료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 놓으시고 열 네 분 중에 여자가 몇 분이에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전부 남잡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은 자료 좀 내 줄 수 있어요? 조사가 되면......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현황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참고로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회사무국에 한 명이 증가된 것은 영사 요원이 되겠습니다. 기능 8등급이고, 그리고 속기사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내부적으로 조무 10등급을 필기로 한 명을 전환시키고, 늘 말씀하시는 전산직은 일반직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직렬별로는 일단은 영사, 속기사, 전산직은 한 명씩 보충이 됐습니다. 단지 기존 인력 가지고 조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기회에 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적인 사항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늘 일부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들의 직렬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직 단수로 네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을 행정직, 농업직, 보건직, 환경직 이렇게 4복수로 해서 이 중에 필요한 사람을 보직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행정, 토목, 건축직 3복수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인력을 전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3년 6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 5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의 정원이 1,778명에서 41명이 증가한 1,819명으로 재조정되는 사항이며, 증가 인원 41명 중 일반직이 37명, 기능직이 1명, 연구사가 3명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양시 행정수요에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연구사는 뭘 연구사라고 해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인력인데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수질검사만 했는데 앞으로는 의정부를 안 가고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수질연구사라는 얘기예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죠.

박순배위원

그럼 그 사람은 상수도사업소밖에 근무를 못 하잖아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1명의 공무원이 충원되는 것이죠?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이번 의회에서 의결되면 충원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6급, 7급은 타 기관에서 인사이동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봐서 되는 것이죠?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6급, 7급은 기존 인력의 승진 기회가 오는 것이죠.

양효석위원

나머지는 시험을 봐서 보충하는 것이고,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모자라는 인력은 하반기에 다시 충원이 되고요.

양효석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건립되면서 공무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현재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네 명이 한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에 특채를 우선 시행해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그리로 갈 사람들은 그리로 보내고, 모자라는 인력은 공개경쟁으로 다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네 명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현재 이런 시설에 있는 공무원이요?

양효석위원

예.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문예회관에 다섯 명, 6급 하나, 기능 넷 해서 열 명이 있습니다. 이 요원은 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설립을 받아 가지고 운영되게 되면 저희 인원으로 흡수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흡수되는 인원은 고양시 공무원 정원 1,819명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죠?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양효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고양시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렇죠.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003년 5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가 실시되었는데 우리가 41명을 배정받았거든요. 원래 기준상 몇 명을 배정받아야 맞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표준정원이 1,811명입니다. 현재 1,778명에서 33명을 표준정원상에는 추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정 정원으로 해서 90명을 3개년에 걸쳐서 나눠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33명하고, 거기 30%에 해당되는 27명 해서 금년도에 60명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1명만 의회에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특정한 사업소하고 전시장과 관련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19명 정도는 자원으로 관리를 했다가 하반기쯤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향후 몇 년 동안 표준정원제가 실시됩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3년이요.

이봉운위원

향후 3년 동안 실시되면 우리 시에서 배정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 18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60명씩만 해도......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90명을 3년 동안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90명은 별도로 하고라도 올 해 중에 41명이 아니라 한 60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표준정원에 33명이 늘었고요. 보정 정원으로 90명이 늘어서 123명이 느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올해 41명은 아직 확보가 덜 된 사항이네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41명은 의결만 되면 바로 충원이 되는 것이고요. 19명만 자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회사무국 직원을 사무국에서 전산, 영사, 속기 해서 세 명을 요청했는데 한 명만 보강이 됐습니다. 물론 조무직에서 1명을 속기로 빼고 기존 인력에서 전산직으로 빼서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무국 직원들의 지원이 상당히 절실한데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타 시·군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보다 의원 수가 적은 안양시 같은 데는 32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22명의 의원이 있지만 23명의 사무국 직원이 있고 거기에 물론 사진, 영사직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안양시도 사실 우리보다 의원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직원 정원이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직원 현황을 봐도 우리 시같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파주는 의원이 15명이 있습니다마는 속기사가 거기도 세 명이고 직원도 20명 가까이 되는 사항으로 볼 때 우리 의회사무국이 현재 23명의 정원이 있으면서 세 명의 직원 증원을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는 이것만큼은 집행부에서 수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는 영사 사진직이나 의원실에 컴퓨터가 전부 배치되고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해서 전산직 직원도 절실히 필요하고, 또 속기사 세 명이 하고 있으면서 무슨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위원회 4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속기사 세 명이 업무처리를 해 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과도한 업무를 처리함으로 해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정례회의 때 임시직을 써서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정원 문제이고 지금 현재 한 명이 증원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이번 정원 증원에 적용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정원규정 이 조례안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수도 시민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도 꾸준히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행자부에 정원을 다른 신규 행정직 대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의회사무국에서 3명을 필요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영사 한 명만 증원이 됐는데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정 정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 검토 시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차후 검토 시에 노력하신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그런 답변을 주십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금년 하반기쯤에는 다시 한 번 정원관계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정원을 충원해 주셔서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예, 정윤섭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원 하나 지원 받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열악한 환경에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변명을 좀 합니다마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 총무국장님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부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네는 지난 몇 개월 전에 행신3동이 분동되면서 저희는 강매리라는 동네를 저희 동에 흡수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가하고 평상시에도 약 42,000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공무원 수가 타 동에 비해서 한두 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강매리를 흡수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국장님하고 약속도 했고요. 직원도 증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증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사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시의원이 힘이 없느냐"라는 농담을 듣고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직원 하나 지원 받는 게 힘든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민원 전환 인력배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배치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 본청하고 구청의 인력은 사실상 동전환으로 해서 많이 축소된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가까운 동을 비교하자면 행신1, 2, 3동이 있는데 동민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가 제일 적다는 것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지금 동별로 인원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인구수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명을 정해놨기 때문에 정윤섭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동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의 차이로,

정윤섭위원

아니, 나중에 생긴 신설동에는 저희보다 동민이 적은데 공무원 수가 더 많고 저희는 땅도 넓고 증설동인데....... 그것은 누가 봐도 동장이나 시의원이 끗발 없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으니까요. 차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국장님, 자료를 참고가 아니라 당장 여기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자구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있는 소관 부서에 속해 있고 저희 지역구인데 참고 좀 해 주셔서 암만 열악한 환경이고 어렵더라도 체면 좀 살려주시고요. 형평성에 맞게 운영 좀 하십시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3년 6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의무직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극히 열악하고 '86년도에 확정된 의료업무 수당 신설 이래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일반직 의사들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보수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에 각 1인씩 2인이 일반직 의사 의무5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의료 업무 등의 수당을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의사의 경우 의료 업무수당을 51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30만 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토록 하여 향후 81만 8,000원으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승인 아래 전국적으로 재조정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오르기 전에 의료 업무 수당 외에 더 지급되는 보수가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의사는 5급 상당으로 우리하고 기본급은 같고 별도의 수당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수당이 3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중앙하고 지방하고 격차가 있었거든요.

박순배위원

또 하나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양개 구청에 한 명씩 의사하고 보건소장을 얘기하셨는데 보건소장도 둘이잖아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일산보건소장은 계약직이고요. 덕양보건소장은 정규직입니다.

박순배위원

일산은 계약직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덕양은 정규 보건직이고 거기는 의사로서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고......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총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