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치영 의원 발언

92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3-07-09

김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 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승인의 건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결정액은 3건에 8,488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991만 4,400원이며 불용액은 5,496만 8,600원(64%)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복구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예기치 못 한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하여 신속한 농업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조기에 재 해 복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의 주요 불용 사유는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로서 피해농가가 비닐하우스 복구를 완료하였을 시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대다수 농가들이 임대농가(65%)이고 유가인상, 자재비 상승 등으로 스스로 복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보상차원이 아닌 실제로 복구를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매년 피해발생 시마다 잔액이 발생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농정관리 부분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중 6,655만 원을 처음에 지출결정하고 지출액이 1,249만 원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지출결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이 6,555만 원의 내역은 대파대가 133만 9,000원이고, 농약대가 206만 5,000원,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6,315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구 과정에서 이 돈은 사실복구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임차농들이 많기 때문에 복구를 안 하고 그냥 포기한 분들이 많고,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규격에 미달된 복구를 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대로 지출이 못 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고양시의 세출총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15억 2,300만 원으로 67%인 5,310억 8,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114억 2,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390억 6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5%로서 전년도 불용률 4.5%보다 0.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70억 2,700만 원 중 1,520억 7,700만 원이 지출되고 556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92억 5,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488억 2,330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20억 3,378만 9,000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0.6%인 500억 2,698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0억 680만 7,000원으로서 7,799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19억 2,881만 7,0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83억 6,428만 6,000원으로 90.4%인 1,522억 7,662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67억 6,261만 1,000원은 이월되고 93억 2,504만 9,000 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5.5%로서 시 일반회계 불용률보다 0.5%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60억 7,996만 4,000원 중 188억 1,631만 4,000원이 지출되고 21억 4,660만 2,000원의 이월과 62.6%인 351억 1,704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비비의 과다편성이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원인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전년도보다 보조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늘었으며 일반적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으나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취소 등 미 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감액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 사항으로는 농업정책과의 수출화훼단지조성사업비와 녹지과의 고양근린공원조성사업비가 되겠으며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는 3건에 8,488만 3,000원으로서 태풍 루사의 농작물 피해에 따른 사항으로서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비 내역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탄현근린공원조성사업 외 5건으로서 이월액은 25억 5,569만 2,000원이며 이월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사고이월비 내역은 덕양구의 노면청소차량과 환경사업소의 자외선소독시설 설치비로서 이월액은 19억 8,649만 2,000원이고, 계속 이월비 내역은 고양근린공원조성사업 외 1건으로서 41억 8,202만 9,000원입니다. 다만 사고이월의 2건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서 당해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울 시는 예산승인 시 명시이월승인을 같이 받아 집행하였어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집행부에서도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앞으로 담당자들에 대한 회계 및 예산관련 업무에 대하여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은 총 7종으로써 기금 현재액은 219억 9,779만 3,000원으로 2001년 말보다 17억 8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7종의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집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관계로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2종에 대한 200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32억 2303만 8,000원으로 2001년도 말보다 8,34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에 대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 세출결산과 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 있으시죠? 여기 보면 과별로 페이지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와 항·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의 4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일단 검토보고서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사회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농정관리까지 전부 소관이시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심규현위원

거기 일반사회복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미 배치라고 했는데 미 배치 사유가 뭔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병무청에 당초 20명의 인원을 배정 요청했는데 실제로 추가 배정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왜 못 받았냐고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병무청에서 전반적인 인력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한 인원보다 적게 배치가 돼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우리가 요구했는데 미 배치됐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전체 100% 국비사업이고 1년 동안에 자원을 소급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병무인력 자원 부족현상으로 나타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건데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 20명이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냥 신청해서 안 준다고 하니까 끝내거나 이러지는 말고 공익근무요원이 정말 필요해서 예산도 세웠고 그에 따라서 청구를 했으면, 필요없으면 아예 적정한 인원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요구를 했으면 반드시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정받을 수 있게끔 향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보호에 자활사업대상자들이 참여를 기피했다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일단은 저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는데 인부임을 준비해 볼 때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일당 2만 원씩 되고 공공근로를 대비했을 때 공공근로도 2만 2,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사유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1,706명 되는데 그 중에서 자의에 의해서 참여를 한 사람이 192명이고 어떤 강제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타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자활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 시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홍보를 2002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그 근거를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동관리에서 보면 보상금에서도 지금 신청자가 저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이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계획 인원이 2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140명인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1998년 10월 1일부터 1일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취업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실업자라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기본적으로 법적인 부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고용촉진훈련사업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 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실업자들이 자립심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규현위원

저도 그 방법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고용촉진훈련사업 프로그램은 제 판단에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매년 50% 이상이 감소를 했다면 이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한 게 있냐고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법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사업이거든요.

심규현위원

저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도 해도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일선 시·군에서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뛰는 데서 방법들이 나와지는 것이지 중앙정부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아직 강구하지 않으셨다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뭐가 문제점이라는 것을 정확히 적시해서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대책을 나름대로 세우실 수 있으면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농정관리에 5개 부분 대상자 중에서 2개 부분이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심규현위원

안 된 사유가 뭔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2개 부분에서는 일정 심사기준이 있는데 심사기준에서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시상대상으로 채택을 못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말로는 지금 길게 설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불용된 사유가 미신청인데 농가에 임산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임여성이 있어야 신청이 들어오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82페이지 식사동 공설묘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01년 9월에 현재 식사동 공동묘지 진출입에 대해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고, 성묘객이나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진입로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죽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토지매입에 따른 분할측량이라든가 토지감정가까지도 확정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토지보상에 협의해야 할 토지주가 두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저희가 토지감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것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 동안이나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9월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2002년 3월 중에 토지감정평가를 추진했고 토지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토지매수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쳐서 7월 중에는 반대하는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해서 토지감정 재평가도 평가법인에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강한 반발에 부딪치다 보니까 재평가 작업도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지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이 일어날 것을 예상 못 하셨나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당초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죠.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물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동묘지에 대한 이용객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향후에도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처럼 토지주에 대한 반대로 추진이 안 되어 왔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인 묘지수급계획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추진안이 아마 업무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업무를 진행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혜련위원

81페이지 307-01목이요. 사회위생과장님, 이게 1,500만 원 예산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장제비 해서 30만 원씩 50명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21명밖에 지급이 안 되고 29명이 지급 안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 장제비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물론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1년 동안에 수급자 중에서 사망하실 분 예측을 50명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장제비 집행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의료체계나 이런 데에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402-01목에 1억 1,560만 원 예산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용내역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서에 상세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1억 1,560만 원은 흰돌사회복지관, 문촌7사회복지관, 문촌9사회복지관, 원당복지관에 대한 복지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이 도비와 시비 50대 50으로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이 내용은 거의 집행이 됐고 그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물론 사업의 성격상 이것이 수납액이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기대를 못 하겠는데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예산현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김유임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과에 또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준비하는 동안 특별회계 하나 더, 농업정책과 303쪽, 여기도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인데 미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33% 정도인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높은지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농정과장 이진철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700만 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이것이 전체 1년의 예산이 3억 정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대출이 나갔으면 이것이 회수된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수율은 100%라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네 여유분하고 회수율 관계 때문에 이렇게 33%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4년에 걸쳐서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회수율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도 33%면 이게 매년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금액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속 30%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년이기 때문에 자금 회수되는 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들어온 것 가지고 하반기에 지출해야 되고, 또 하반기에 들어온 것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회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회수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는 얘기입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보증인도 독촉하고 본인한테도 최고장도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산세를 내지 못 하는 아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도 이것이 돈을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회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특별회계 금액을 보면 지금 미수납액도 문제가 있지만 불용된 것도 예산현액의 26%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출할 계획이 없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워놨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한 분들은 다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을 못 한다는 거죠? 지출에 대한 금액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6%가 불용됐으니까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0% 정도가 불용액인데 그 기준에 의하면 두 배 이상 높은 것이거든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예산액의 33% 되는데 저희가 신청한 분들은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신청인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는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불용액도 지출 계획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되는 부분과 이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짜면 26%까지 불용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담당자가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관리 안 하고 들어오고 신청하는 대로 들어온 데에서 내 주겠다, 이런 상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 세출예산 운용하는데 계획을 세밀하게 예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이고 아까 사회위생과,

김유임위원장

사회위생과 답변 됐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도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정자금이 어제 조례관계 때 연대보증인 관계 때문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융자가 나가다 보니까 회수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회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향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적극적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94%가 미수납액이 돼서 거의 전액이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못 받겠으면 불용처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받을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죠.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이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저도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돈 빌려준 건 아니라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채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보고싶은데 관리하는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에 대해서 독려는 어떻게 하고, 재산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방법을 쓸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 사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적인 채권관리는 현재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접근을 해서 자세한 내용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체납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 관리는 사회위생과에서,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물론 저희가 하지만 융자 신청 업무부터 대여가 되고 난 후의 채권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도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구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강구를 하든지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계속 지속되면 거의 예산현액하고 같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영세민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특별회계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 심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시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만일게 생활안정자금 중에서도 주거전세자금이나 주거대책으로 들어오게 되면 임대차 관계라든가 소규모 점포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임대차계약이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제반서류가 검토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융자 가능여부를 결정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수시로 심사가 이루어집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수시로 신청 시마다 이루어집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 말고 한 부분이 또 있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실제 수납액은 3억 7,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당초에 세입으로 잡은 것과 실제 세입이 들어온 것이. 전체 2억 4,000만 원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가까이가 변동이 됐다는 것은 세입을 예측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일반융자금 1,000만 원에 학자금이 200만 원 융자로 기준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 장기간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부녀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추경으로 선 겁니까? 본예산에는 없는데......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 등으로 기금전출을 했는데 무슨 기금을 전출한 거예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게 예비비로 전출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나요? 이것은 정해진 금액 아니에요? 갑자기 하게 됐나보죠?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이게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예비비 등이라고 해서.....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원위원

전출금인데도? 그리고 그 위의 민간위탁금 사업내용이 뭐예요? 금방 안 되죠? 이것은 기금 자료를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보면 유아복지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을 넉넉히 세워놓았다가 신청하는 대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간식비, 장애아동보육료 이런 것.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해서 1년에 이런 정도 수요가 발생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창원위원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예산만 세우는 게 좋지 않나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장애아동현황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세우는데 신청을 꺼려하시는 분도 다소 있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단체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중증장애라든가 장애아동보육료는 개인 신청에 의해서,

이창원위원

본인이?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이창원위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장애아동보육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교재교구비는 원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창원위원

저소득층아동간식비도 개인이 신청해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아동이 있는 원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창원위원

또 장애아동보육료도 개인이 신청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이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급요청이 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추경이면 추경, 본예산이면 본예산에 있을 적마다 필요량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지금 예비비 성격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앞으로는 그런,

이창원위원

아니 꼭 그러라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괜히 이런 것 잔뜩 세워놨다가 불용이 생기면,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 전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본예산에 세우고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이 2회 추경 때 신청했으면 그때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 감독하기도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수요를 계산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1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대비 가로화단 꽃길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때는 도로정비사업 등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15개 정도 했고, 소공원 조성 등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68만 9,5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창원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당해년도 예산액이 있어서 5억이 넘는데......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총예산 5억 1,653만 8,000원 중에서 5억 4,000만 원 집행을 했고 1,200만 원 남은 겁니다.

이창원위원

이게 녹지과에서도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녹지과는 주로 나무를 중심으로 하고 저희 사업은 주로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꽃 재료를 사다가 공공근로가 심었습니다.

이창원위원

구청 녹지부서에서 가로화단이니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중복된 건 아닌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신규조성사업은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는 꽃을 사다가 화단에 심은 사업입니다.

이창원위원

이것 사업내역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범수 위원님하고 강영모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93쪽 농산물유통관리 중에서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1,200만 원, 이 행사지원비 내역이 무엇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우리가 꽃박람회 때 꽃아가씨들이 주요 행사에 참석한 사례비로서 1일 참여할 경우 10만 원을,

김유임위원장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행사지원비.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꽃꽂이 경연대회하고,

김유임위원장

그것하고 꽃 나눠주기 행사죠?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꽃아가씨 지원비가 6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390만 원......

김유임위원장

행사지원비 1,200만 원.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꽃꽂이 경연대회 2회와 꽃 나눠주기 4회, 그 다음에......

김유임위원장

그 부분 해서 1,200만 원이죠? 꽃 나눠주기 행사하고 꽃꽂이 경연대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꽃 나눠주기 행사하고 학생 꽃꽂이 행사 1회 한 나머지입니다.

김유임위원장

학생 뭐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유임위원장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은 원래 당초예산에 이 행사지원비가 1,000만 원인데 지금 결산서상에 1,200만 원 예산액으로 잡혀 있어서,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추경에 200만 원을 별도로 세워서 1,200만 원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장

200만 원의 내역이 뭐였죠?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꽃꽂이 경연대회에서,

김유임위원장

몇 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그것 좀 찾아 보시고, 두 번째는 그 밑의 재료비 1,459만 원 이 부분은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100%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꽃 구입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현재 38개소를 4주에 걸쳐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38개소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각 과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시 본청하고 각 구청으로요.

김유임위원장

한 과에 1주에 8,000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꽃의 종류나 꽃값에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1년 평균치로 해서 가격을 계약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어디와 계약하죠?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경기화훼조합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경기화훼조합에서 각 시설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화훼조합이 납품하는 것으로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 계약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꽃아가씨 주요행사참석 사례비, 그 다음에 우수작목반 선진지 견학 그 부분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김유임위원장

결산서 내용이 1,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내역이 뭡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꽃아가씨 주요행사참석 사례비가 있고, 작목반 선진지 견학 600만 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1,200만 원 중에 꽃아가씨 주요행사참석 사례비가 10만 원씩 5명에 대해서 12회인데 12회 행사내역이 다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3월 14일,

김유임위원장

아니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12회를 모두 5명이 전부 참석했냐고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10회 해서 39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나머지는 불용된 겁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10회를 5명이 다 참석했다는 얘기죠?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00% 참석은 안 하고 경우에 따라서 전부 참석한 경우도 있고 인원이 적게 참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행사내역하고 참여한 명수도 주시고, 우수작목반 선진지가 어디를 견학한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4개 반 작목반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지금 꽃아가씨 같은 경우 2003년도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꽃아가씨들은 2003년도에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이번 2003년도에 참석한 꽃아가씨 사례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꽃박람회사무처에서 합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이후에도 꽃아가씨가 참석하는 행사들을 계속 꽃박람회사무처에서 예산 세워서 합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꽃박람회사무처에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83쪽 보면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20만 원, 이 부분이 일군위안부 지원이죠? 현재 우리 지원하는 일군위안부가 몇 명입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일군위안부는 한순희 씨라고 한 분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월 10만 원씩?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매월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합해서 72만 원씩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도비와 국비가 있어서 모두 합해서 월 72만 원씩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김유임위원장

결산서상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기 120만 원은 월 10만 원씩 주는 도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한순희 씨한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62만 원씩이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올해부터는 모두 해서 매월 72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김유임위원장

지금 보면 부녀복지 예산 총액 중에서 우리가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는 것이 자체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정책홍보리후렛 제작이나 여성교양강사비가 있는데 여성정책홍보리후렛 제작했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제작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100원씩 해서 1만 매요?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나 본 적이 없는데요, 리후렛 같은 거요. 확실히 집행했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위원님한테까지는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 했는데 제작을 해서 각 구청에 가서 동사무소나 이런 민원실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지금 부녀복지 예산액이 12억 중에서 자체사업,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들 이외에 우리 여성과에서 자체 기획해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일반운영비 항목에 보면 518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성과에서 여성정책기획계나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내시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이외에 우리 여성과에서 자체 기획해서 하는 사업의 예산 비율을 높여가기를 제안드립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 307-05 8,556만 원, 이것이 지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위탁운영비죠?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고 추경 때 세워진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늦게 계획이 시달이 돼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준비단계에서 개소를 2002년도 9월에 했는데 그 준비기간 동안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도에서 2001년 11월 말에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늦게 내려와서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개소하는데 그런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를 사용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공고도 해서 위탁해야 되는 그런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또한 전세 입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소물색하는데.

강영모위원

정리 안 하고 넘어와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여성과 해당 불용액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거네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81쪽입니다. 거기 보면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취로사업이 없어지면서 저소득층, 생활수급자들한테 생계형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취로사업 대신에 두 가지 사업을 해서 하나는 취로사업에 준해서 하고, 또 하나는 운동화 세탁사업이라든지 자활사업으로 하는 그 내용이죠?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3억 중에서 1억 7,000만 원 집행하고 1억 3,600만 원이 남았는데 사실 저도 지역주민 중에서 '취로사업을 왜 안 합니까? 취로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사업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양시에서 취로사업은 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봐서는 불용액이 1억 7,000만 원이나 남은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하나가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자활 후견기관으로 지정해서 그쪽에서 운동화세척사업이라든가 자활사업들 몇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기에 근무하게 되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고양시에는 그 사업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 뿐만 아니라 몇 군데 사회복지관하고 협의를 과장님이 하셔서 확대를 하셔서, 이것이 국비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어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수급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조금 전에 취로사업형 자활근로사업을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선정비율이 약 2.2%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가 적었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취로형 자활사업하고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이 있는데 예산집행비율을 보면 취로형자활사업은 약56%가 집행이 됐고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동화세탁이라든가 자전거 수리해서 재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 반찬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분되는 재활용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약89%의 예산집행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은 저조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사항이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 기관을 확대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시설하고 있는 데가 아마 콘테이너박스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이나 위험도가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새로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신축계획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옮겨서 완벽한 건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작년에 후견기관 선정할 때 아마 관내 복지관에서 건의서를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시에서는 한 군데만 추진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관에서는 작년에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시에서 건물 지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하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또 장애인이나 생활수급자들이 차 타고 출퇴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관 주변에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몇 개 더 지정해서 자활후견사업들을 확대하시고, 또 거기에서 일들을 해 나가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사례가 적지 않을까 해서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물론 작년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 지정 자체가 후견기관을 하겠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고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일면에는 생활수급자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92쪽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03-02목에서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집행하고 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업 보니까 폐공을 복구하는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대형관정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폐공을 하는 비용입니다.

김범수위원

관내에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폐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대형폐공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전체가 22개 됩니다. 논에 12개, 밭에 10개 해서 전체 22개 됩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 관내 전체에 대형폐공이 22개라는 말씀이시죠?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봤더니 4곳만 폐공을 복구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존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7개는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관내 소형폐공에 대한 부분은 산업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구에서 신청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관내 폐공을 처리하는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사실 가뭄 대비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존치를 요구할 때는 사실상 폐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대형관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할 때는 폐공을 하지만 농가들이 계속 사용을 한다면 폐공을 하지 않는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아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얘기 중에서 미배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확인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 307-02목 민간경상보조에 1,500여 만원 중에서 400여 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신양요양원에 대해서 4월부터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다고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당초예산 1,560만 원이 확정됐을 때는 도비지원계획이 없었고 전체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시비로 집행을 했고 4월 이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돼서 집행되면서 시비로 예산 편성했던 내용이 불용으로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집행요인이 소멸됐으니까 2차, 3차 추경에서 그 부분을 삭감 조정해야지 왜 안 하셨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는 저희 직원들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 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원래 예전부터 국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었던 부분을 의회에서 제대로 요청을 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도비까지도 시 예산으로 세웠는데 중간에 국비가 지원됐으면 당연히 예산 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말까지 남겨서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담당자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면 우리 사회경제국에서 전체 불용액 규모는 전체집행예산액 1%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집행이라고 보는데 그 금액으로 봐서는 20억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왔던 것처럼 공익요원 미배치 된 것을 그냥 놔둔다든지, 분명히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신양요양원 인건비를 그냥 놔둔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20억이나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담당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하반기쯤에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초에 집행계획 세웠던 사업들이 어떤 변경내용을 가졌는지, 그래서 예산 삭감조정할 부분은 없었는지를 꼭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의견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쓸데없이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가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덕양구, 일산구 양 구청에 경로당에 화장실 짓는 보강사업 예산을 우리 사회산업위원님 중에서 박윤수 위원님께서 적극 제의해서 그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당초에 세워지려고 하다가 재원부족으로 예산 부서에서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노력을 했다면 이런 불용액들을 조정해서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으면 1년 전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계속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1쪽 보면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 부분이 20억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현 과장님 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이 했을 거라고는 믿지만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 시설비 20억을 집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의견을 주시겠지만. 아마 이 예산을 세울 때는 2002년도에는 20억을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액 불용액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만 잡아놓고 실제 사업은 하나도 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비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 대형사업을 하고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만 이렇게 20억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시설비로 작년 연말에 국비 5억, 도비가 11억, 시비가 6억이 계상돼서 전체 21억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년 봄에 시설을 착공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불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5쪽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것이 전체 1억 여 원의 재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25만 9,650원이네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기금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때가 벌써 3, 4년 전인데 고양시 관내는 도시가스가 95%이상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운영 내역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때 기금을 3, 4억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1억 4,800만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30가구에 대해서 3% 이자보존을 해 준 겁니다. 수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영세민들 집에 도시가스 놓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가구당 300만 원 한도거든요.

김범수위원

33가구 지원해 주었다고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30가구입니다. 30가구 융자받은 사람들의 이자보존 3%해 준 겁니다. 전혀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어서 이것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33쪽 노인복지 중에서 고양시장묘시설 중장기 수급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세워진 것이 2001년 12월 14일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계약이 2002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아무리 이해를 할지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집행될 거라는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되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보면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장묘대책이 없다는 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관련해서 예산 사업이 추진됐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 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묘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장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로 업무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계획을 2001년도 12월 20일자에 한 이후에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2002년도 11월에 용역의뢰, 그 다음에 계약은 11월 26일 하고, 저희가 앞으로 금년도 9월 25일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됐던 사항은 사실인데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장사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지자체의 역할을 찾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예산을 다 세워 놓으셨는데 결국 여러 가지 사업계획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지연됐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업 수는 많이 세워놓고 집행은 계속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회계처리상의 질의를 드리면 고양시 장묘시설 중장기 수립연구용역이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제 상식으로는 사고이월로 책정이 되어야지 명시이월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나중에 확인하셔서 적합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이 결산 보고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380-05 경의선 부담금, 이것이 몇 년도분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2002년도분입니다.

강영모위원

2002년도에 이것 말고 부담해야 되는 것 또 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2003년도에 부담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 또 2002년도분으로,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2002년도분을 금년도분에 반영을 해서,

강영모위원

2003년도 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됐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강영모위원

이것 관련해서 용역 준 것 결과 나왔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제 중간보고,

강영모위원

중간보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중간 결과보고도 안 나왔고 간단히 어떻게 추진하겠다 라는 사항만 저희한테 와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중간결과 나온 것 아닙니까?

김유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용역을 주었는데 어제 용역회사에서 다녀갔습니다. 어제 와서 저희들하고 대화한 내용이 일단은 경의선에 대해서 선형, 그러니까 단면으로 해서 일단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왔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화니, 반지하화니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쪽에서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던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언제 날을 잡아서 한 번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따로 절차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어제 왔다는 내용이 중간 용역 결과에 대한 거죠?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일단 그것이 자기네들이 검토사항으로 갖고 온 거죠. 기술사들이 봤을 때 검토의견에 대해서 해 온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거기에서 어떤 바람직한 최적의 안을 가지고 저희가 철도청이나 중앙정부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의회에만 설명회를 하시지 마시고, 물론 의회 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의 절차가 되겠지만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답답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이 조율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겠다, 우리 고양시의 주장하는 바를 요구하겠다 라는 그런 설명회를 주민들한테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 지금 경의선 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안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설명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특별회계 세입 보면 예산현액하고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0%가 안 되는데 예산현액하고 대비를 하면 미수납액이 77% 정도가 됩니다. 114억 9,000만 원이 넘는데 고질적으로 이렇게 체납되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지 답변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여기의 미수납액은 대부분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이런 세부적인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압류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해 놓지 못 하고 일방적으로 과태료만 부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류 채권확보를 제대로 해서 차량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는 등에 따라서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해서 징수하는데 최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제가 일산구 산업교통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6개월 동안.

강영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얼마만큼 달성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상당히,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해 왔는데 이 부분이 감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결손처분된 것 6,9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보면 징수절차를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 전체 규모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 여기에 대한 6,900만 원은 주차료 과태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덕양구청에서 이렇게 결손처분시킨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채권확보를 안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채권확보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이전되고 폐차되는 바람에 이러한 사항은 받을 수 없는 사항을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강영모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6,900만 원에 대한 것은 416페이지 보시면 공소시효가 저희가 5년으로 보고 있는데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법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왜 결손처분을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안 하고 된 것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이것은 기간이 5년 됐으니까 이 금액만큼 결손처분을 해 버린 것이고, 그 중에서 징수절차를 밟지 않고 결손처분된 것.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징수절차는 다 거쳤다고 보셔야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하고 나서 왜 이런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결산의견서에 징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결손처분한 것이 있다,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말씀을 하시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이 예전에는 벌칙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잘 수납이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류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즉시 강제식으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규제완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만 과태료로 바뀌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부과하는 것 중에 30%밖에는 수납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야 약10% 정도가 더 수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0% 미만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 60여%가 항상 누적돼서 이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것이 안 되면 자동차를 압류하는 절차로 해서 압류된 자동차가 나중에 폐차할 때는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저희들도 법 개정이 돼서 이런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무튼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355쪽, 이것은 회계처리 관계 같은데 도시철도타당성용역 예산이 이월사유에 부적정한 사고이월로 이어졌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가람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지방자치 공부를 위해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를 방청해 주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시범사업 결과와 진행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3페이지.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형광등 회수처리함 제작이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 중에 집행액이 2,272만 3,000원, 집행잔액이 1,222만 7,000원 남았는데 폐형광등 수거함 160개를 제작하고 남은 입찰잔액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제작을 하려고 했더니 입찰잔액은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덕양하고 월 6만 개 정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덕양하고 일산에서도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하지 않았나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덕양은 자체에서 하고 일산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일산은 도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이 됐고 덕양은 자체 예산 들여서 한 겁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지난번에 덕양에서 추경에 이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기억 나거든요, 3차 추경이었던가.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이 대형사업장의 폐형광등 수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폐형광등 수거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폐형광등 수거할 때 절대 깨지지 않도록 수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홍보를 열심히 하면 폐형광등 수거사업은 주거단지는 잘 될 것 같은데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사업장 수거부분이 아직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307-05목 민간위탁금, 이것이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처리비하고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인데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10%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어떤 것이 불용액의 대부분인지 설명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우선 민간위탁금에는 청소대행사업비가 있고,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대행사업비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대행사업비, 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중 청소대행사업비 및 대형폐기물대행사업비 26억 4,000만 원 중에서 2억 2,1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로는 농촌지역은 대행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포나 식사, 송산 같은 데. 그런데 그때 대행인구가 9만 명 됐는데 그런 곳이 도시화로 되면서 3만 명 정도가 허가구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나머지 7억에 대한 것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소각장처리비에서 나온 것인데 소각재에서 중금속 발생 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금지로 평택 근처의 특수매립장에 매립토록 해서 매립단가가 4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소각장 운영이 잘 돼서 중금속 발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생긴 불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나요? 이것이 불용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2002년도,

김혜련위원

2002년도 몇 월쯤인가요? 지금 정확히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금년 사업을 죽 보니까 나무도 열심히 심으시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결산서 75페이지 시설비 401-01항목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300만 원 세워서 불용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죽 하셨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통일로변 토지매입비가 6억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서 매입을 못 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잔액이 2억 4,15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하고 소유자가 거부를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계속 거부하면 이 사업은 진행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통일로변에 '79년도에 만든 화단인데 소유자가 거부하고 지금 뚜렷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거부해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할 때 녹지로 지정해서 매수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리고 본예산서 보면 원래 토당고가에서 백마주유소간 나무식재를 노각나무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회 추경 때 수종을 변경했어요. 잎팝나무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노각나무 규격을 근원경 10㎝정도로 생각해서 심으려고 했는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노각나무 생산된 것이 규격 큰 것이 없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꽃이 아름다운 잎팝나무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잎팜나무 산지가 어디죠?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산지는 주로 중부 이남쪽에 많이 삽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지역에도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과거에 잎팝나무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 나무를 식재했을 때 우리 고양시 기후하고 잘 맞습니까? 거의 100% 삽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전혀 여기 기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리고 결산서 233쪽을 봐 주세요. 탄현근린공원조성 기본조사설계비를 이월시키셨는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탄현근린공원 설계용역비가 용역발주를 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는데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지금 주어서 용역 과업 중에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 예산이 필요한 거죠?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발주할 때 필요합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야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 예산 지난번 추경 때 세운 거죠?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박윤수위원

2002년 본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지금 이 5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시설설계조사비로 딱 묶어놨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정확히 언제 용역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예산 세워놓고 다시 이월한다는 게 예산편성상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용역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와 의견수렴에 많은 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당년도에 발주해서 당년도 집행은 거의 곤란하다고 봅니다, 큰 용역인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기간을 1년간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 용역 계약 시점이 언제였죠?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용역 시점은 작년 가을이었는데,

박윤수위원

작년 가을 몇 월이에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업체 선정을 하고 공모하는 것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윤수위원

2002년 7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계약은 12월에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72, 73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2,000만 원, 청소과 2,000만 원이 있는데 청소과는 2,000만 원 전액을 사용했는데 환경보호과는 77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환경관련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예산액이 2,060만 원인데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집행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다 써야 일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서 406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가 4억 7,000만 원, 소각장위탁관리운영비가 60억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결산대상이 안 됐었나보죠? 여기도 잔액이 없었나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됐는데 그것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소각장 위탁관리 60억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소각장 위탁관리는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거든요.

이창원위원

아니 그 잔액이......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소각장 위탁운영비가 53억 1,083만 2,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것은 소각처리비 예산이 7억 9,800만 원, 공공요금 전산 전력 예산이 4억 2,000만 원, 재료비 4억 7,000만 원 해서 53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6억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소각재에서 중금속발생 시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로 평택 인근의 특수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매립단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남았고, 공공요금 예산이 4억 2,000만 원 중에서 에너지절약운동을 벌여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4억 7,300만 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알고 싶은 것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 남은 부분이 있었으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질의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남았을 텐데 결산서에는 그게 안 나와서 한참 찾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59페이지 보면 세입이 321억 돼서 전액 수납을 했는데,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2기 건설하려고 해서 그전에 토지공사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금액 회수금입니다. 이자까지 해서 지금 330억 정도 됩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기 대체 건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이게 2기 대체 건설자금인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창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72쪽 보면 301-09목과 11목 일반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들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연초에 1,000만 원 세웠는데 445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002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졌고 집행잔액이 445만 원 남았습니다. 원래 기타보상금은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에 근거해서 자치단체별로 일정액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상금이 전액 집행되고 오히려 추가로 세워져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염행위 유형별로 해서 최저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홍보 차원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도 1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 모든 분들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영역 말고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밤12시나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어디에서 불법소각을 한다든지 좋지 않은 오염수를 하천에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신고를 하면 된다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고, 그 바로 위에도 있습니다. 환경관리보존 일반보상금 500만 원인데 환경단체의 지원요청이 적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는 저기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관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존하는데 충분히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충분히 인지하고 하반기 중에 환경단체하고 군부대, 그 다음에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워크숍을 1박 2일 정도로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7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아까 얘기 나왔던 형광등 예산인데 이 예산이 2002년도에는 3,500만 원 세워서 1,200만 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또 2003년도에는 시 예산을 들여서 형광등 처리사업을 실시한 것 맞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2002년도에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2003년도에는 또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준 항목과 요건에 맞춰서 사업을 확장시켜야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160개를 제작했는데 추가로 더 하려고 회계과에다 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회계과에서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저희도 100% 다 집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 사업내용은 폐형광등 회수하는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단순한 사업인데 왜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세워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 지원의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확대하든지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10억 2,300만 원 중에서 5억 원을 집행해서 4억 원이 남았는데 여기 자료를 봤더니 아까 잠깐 나왔는데 매입불가로 해서 3억 8,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사야 되는 땅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살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4억은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시점이 언제예요? 협의를 해 봤더니 그 사람이 죽어도 땅을 안 팔겠다 하고 확인된 시점이.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가 '79년도에 통일로변 정화사업으로 화단을 만든 땅인데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어부쳐서 화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일부 소유자들은 그것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일부토지소유자들은 매수에 불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살 줄 알고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해왔는데 작년 10월경까지 토지소유자 일부가 안 팔겠다고 끝까지 거부를 함에 따라서 계속 종용을 해 봤는데도 안 돼서 연말까지 하지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사용은 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은 뭐예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소유로 갖고 있고 싶다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사용 임대료만 받고?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임대료도 시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김범수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 좋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신원동에 신도리 골프장 앞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주택을 지어 놓았는데 그 화단이 통일로 정비사업을 할 때 그 개인소유권을 저희가 구두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화단을 저희가 그냥 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산권에 대한 정리가 그때 어떤 계약이 됐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고양시 땅으로 해서 화단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그런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통일로 옆에 화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고양시가 사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로 가다 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많이 했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의 개인사유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 관련된 것을 전부 사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그 개인하고 서로 매각 절충과정에서 게 중에 안 판다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갖고 있겠다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일을 추진할 때 한 번 가서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 시점에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사업의 달성을 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불용처리밖에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나가서 확인해 보면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것인지 아닌지 10월 이전에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통환경국의 전체 불용액 비율이 9.8%예요. 다른 고양시 일반회계 불용액 평균이 4.9%거든요. 그리고 사회경제국은 2.2%입니다. 작년 2002년도 기준해서 9.8% 40억 정도를 불용액 처리했거든요. 그 중에 5억 정도가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연초에 세운 예산이 10월에나 가서야 확인이 됐다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75쪽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행주산성의 선착장사업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게 군부대한테 무엇을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행주산성 선착장 관련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군부대하고 군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군부대의 군사작전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 장비를 사 달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초소를 지어달라, 그리고 가압장 부근의 감시카메라도 만들어달라, 그리고 근무하는데 필요한 쌍안경 및 특수야간관측장비 TOD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거기 유람선 유치사업이 지연되고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끝까지 해결이 안 돼서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용 못 하고 있잖아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유람선은 아직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 결정 내릴 때 물론 다른 부서보다도 담당부서가 제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예산을 세우시는데, 우리 의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8, 90% 되어야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가능성이 2, 30%인데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확실한 집행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계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주산성공원을 조성할 때 유람선 유치를 목표를 두고 조성을 했습니다는 업무를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공원 조성을 하고 유람선 유치에 관한 것은 다른 부서, 거기에 따른 어민관계 등은 다른 부서가 맡아서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조성을 함에 따라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먼저 하게 됐고, 군부대에서 요청을 하게 되니까 저희는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유람선 유치가 저희 녹지과 담당업무는 아닌데 그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자꾸 지연이 됐고 추진하다가 끝까지 미루다가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모 유람선 운행 계약서가 확정된 다음에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람선 사업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 예산까지 세운다는것은 너무 담당과장님이 소신이 없는 것 아닌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물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의 절차상 세모유람선하고 언제부터 한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 조성하는 협의조건으로 군부대에서 그것을 사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결산 자리에서 세세하게 하나씩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4억 정도 일을 추진해 온 것인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7, 80%가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추진계획하고 집행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계속비 중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토지매입비 맨 밑에 보면 예산현액이 30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13억이고 이월액이 17억입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예산을 부여잡고 실제 계획하고 집행이 동떨어져 있는지, 연도 내에 녹지과에서 토지매입 상황을 보니까 꼭 100% 예산 안 세워도 된다고 판단을 하실 줄 아는 담당과장님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 몽땅 세워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앞으로는 담당과장님께서 계속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사업추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은 토지소유자가 초기에 협의매수가 되면 쉽게 살 수가 있고 끝까지 불응해서 수용까지 가면 장기로 끌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실제 집행액에 비해서 60% 정도가 과다계상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린 겁니다. 1, 20%, 3, 40%까지는 괜찮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3쪽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먼저 예산을 1월에 세워 놓고 계약을 12월에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예산 계획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해야 됩니다.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비슷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이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을 한 거죠. 12월에 4억 3,520만 원으로요. 그런데 이것이 왜 명시이월로 했는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확인하셔서 예산회계법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72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죽 나와서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500만 원 세웠는데 불용액이 3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상금 탈 사람이 없어서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환경의 날 행사라든가 워크숍 이런 데에 민간 환경단체 회원들을 참석하도록 계획을 해서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추진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자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들이 보다 더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다행히 다 지급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1억 585만 원은 고양의제21 예산입니다.

박윤수위원

의제21은 지난번에 우리가 에산 안 주었던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교통환경국 4개 과에 대해서는 예산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님들이 바뀌신 내용들이 있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제가 당부말씀드리면서 교통환경국 심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보면 민간이전 93억이 있고 74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9억 해서 총13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단체지원금 소각장운영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총액 기준으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세세항별로 목이 바뀌거나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들이 의회 차원에서는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억을 2002년도에 승인했고 이후에 몇% 삭감을 해도 또 그 비용으로 소각장 1년을 운영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해당 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들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음식물처리대행사업비, 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 2001년도 결산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2004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이 반영돼서 세워질 수 있도록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교통관리과장님께는 아까 질의 나왔던 부분인데 도시철도사업 타당성 지표연구용역 이 예산 수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2002년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김유임위원장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수립이 됐는데 지금 지출원인행위는 2002년도 8월에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2003년도에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경의선 지방자치부담금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업관련한 무리한 갈등 관계들이 형성됐고, 또 부담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경의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더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용역이 나오고 용역결과대로 철도청과 협의를 했더라면 2003년도 5월에 있었던 2회 추경에서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지금 중간보고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다음번 3회 추경 때는 그런 예산과 관련한 집행부와 의회가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긴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철저히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속도를 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추경이 9월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고 대강 윤곽이 나와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녹지과장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03쪽 401-01 시설비, 이것이 처음에는 선유동 산사태 피해지 복구비로 3,5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2회 추경에 노루뫼산 구입비로 39억 5,000만 원 세워졌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주변에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작은산 보존사업으로 개발욕구가 있는 산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보존시키자는 계획을 세워서 노루뫼산 등 3개 산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노루뫼산을 전부 매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4필지 중에 2필지만 매입이 됐고 2필지는 산주가 내부적으로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팔 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수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해결을 하려고 연말까지 끌다가 사지 못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노루뫼산은 지금 일부만 매입해 있는 상태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교통관리과장님, 343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운수업체 보조금이 생각보다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산이 46억인데 6억 가까이가 불용액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 예산은 일반버스, 화물차, 택시 등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회사한테 기름값이 상승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혜택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6억 정도가 남은 것은 화물차는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3,000대 정도인데 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화물차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1,800대로 되어 있고 추경에 좀더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화물차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은데 한 대, 한 대 따졌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화물업체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덕양구·일산구보건소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산구보건소장이 출산휴가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산구보건소 소관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산구보건소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68쪽 206-01목 재료비 3,3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 집행하시고 1,100만 원 불용액으로 남기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방역에 관한 유류대 잔액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이 여름철에 가스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연막하고 분무에 소요되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3분의 1이 남았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수해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이 안 되고 예비비 지출도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여유있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가스방역의 효과와 피해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정확한 수치로 나온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메스컴에서 실험한 바도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립보건원에서는 약24%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오염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정확하지가 않고 저희들이 사례로는 일부지역에서는 항공방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농가에서 벌들이 죽어서 일부 민원이 야기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정책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제를 한다고 해서 모기가 100% 죽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4∼32%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하셨죠? 회의실 영상교육장비로.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 몇 번 사용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정확히 기록은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몇 번 사용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번이요? 손으로 꼽을 정도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를 새로 짓기 위해서 새로 지은 보건소를 담아 놓은 것이 있고 저희들이 주문 강사가 왔을 때 비디오로 담아서 일 주일에 한 번씩 당뇨교실하고 고혈압 교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는 몇 번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번 사용하는 거예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촬영한 것이 손가락 꼽을 정도로 4, 5번 정도...... 저희가 강의한 것을 두, 세 번 찍었고, 활용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찍어온 것은 저희가 네, 다섯 번이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비디오프로젝트 1,000만 원 짜리를 사서 몇 번 이용하는지를 묻는 것이거든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 횟수는 여러 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는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주2회씩 12회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들이 몇 번 찍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활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렇게 비싼 장비를 들여놓고 이용도가 낮으면 예산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일산구보건소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 배상금 2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료나 예방접종 부작용 났을 때 치료해 주는 거죠?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덕양구는 사례가 없는 모양인데 일산구는 지출된 것이 있거든요.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2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각종 예방접종이 9가지 되는데 예방접종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한 아이들이 부작용이 났을 때는 치료비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2002년도에 덕양구보건소에서는 부작용 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보건소에서는 작년도 6월 8일 학교에 집단예방접종을 할 때 장선중학교에서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18만 1,800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큰 일로 확대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9쪽 보면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이 정신보건사업 위탁료죠? 그런데 거기 2,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불용이 됐나 했는데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69쪽 제일 하단에 일산구보건소 일용인부임이 많이 이월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도 마찬가지이고 일산구보건소도 2002년도에 의사를 구하지 못 했습니다. 의사들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오지를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의사의 인건비라 불용됐다는 거죠?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럼 금년도는 충원이 됐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 대기오염측정소 있지요?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를 부담하는 예산이 있던데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범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역가스에 관련해서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는 심정적인 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가 없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분석을 하든지 어디에 의뢰해서 분석을 하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분석을 하든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분석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현재 방역사업이 저희 고양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인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도 승인해 주신 세입·세출예산을 위원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소신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혹시 잘못 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꼬집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인건비 관련한 부분이 전부 조금씩 남았는데 인원변동이 있었습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우리 인건비가 직원들의 승진이라든지 호봉수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인원이 결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지금 한 명 결원입니다.

김혜련위원

충원이 안 됐습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74쪽 보시면 204항목에 복리후생비가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결원이 되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박윤수위원

직원 인건비입니다.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직원들에게 나가는 거니까요.

박윤수위원

우리 환경사업소는 근무여건도 열악하니까 직원들 후생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겠는데 복리후생비 한 사람 결원이 생겼는데 2,000만 원씩 남았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인건비도 그렇고. 이게 한 사람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연가보상금 그런 게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좌우지간 모든 인건비는 직책 직급을 다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물론 직급, 호봉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몇% 오버시켜서 편성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물론 예산계와 협의해서 헀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한 사람 결원인데 복리후생비가 2,000만 원이라면 많이 과다한 것 같아요.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이것이 가계지원비도 있고 연가보상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지금 결원이 몇 급이죠?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8급입니다.

이창원위원

8급이면 연가보상금하고 복리후생비가 얼마입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연가보상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휴가를 덜 가고 많이 가는 것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니까 휴가를 안 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휴가를 전부 갔다 왔기 때문에 찾지 못 했다,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291쪽에 자외선소독시설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외선소독시설 설치 예산 25억이 2회 추경에 편성됐었는데 계약은 2001년 11월에 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액이 5,112만 원이고 나머지 18억을 이월했는데 5,112만 원 지출한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이 예산이 원인행위가 19억 5,900,

김유임위원장

지출액만 얘기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지출액이 1억 210만 9,35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김유임위원장

결산서는 지출액이 5,1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배출 대장균수 기준강화가 되어서 이 자외선소독시설을 설치하게 됐는데 그 법 적용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그 법이 2003년 6월 1일부터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금년 7월 말이면 마쳐야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제가 지적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외선소독시설 설치사업 도중에 배출수 문제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됐는데 2003눤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2회 추경에서 반영됐고 사업집행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공사기간이 촉박해서 그러한 실수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6개월 이상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11월에 계약함으로 인해서 겨울공기 때문에 또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여성복지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님 새로 관장님으로 취임을 환영드립니다. 먼저 여성복지회관 운영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인사말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갑자기 명을 받아서 됐습니다마는 여성복지회관에 가서 보니까 여성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 넓은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사장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남성까지도 수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더 확대를 해 볼까 합니다, 이것이 기본취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요.

김유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인건비 관련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경이 있다가 그만 두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구하지를 못 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대비해서 복리후생비나 그런 부분이 남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어떻게 변동이 돼서 왜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장급 한 명만 충원이 됐고 청원경찰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11일 다시 8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1명 결원에 7명이고, 이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계속 결원상태로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1월 11일 1명이 다시 가면서 7명이 됐고, 현재도 1명이 결원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2002년도에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 9명이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청원경찰을 처음에 계획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인원이 있었는데 청원경찰도 충원을 못 한 상태로 1년이 지난 건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채용이 되지 않으신 건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일단은 청원경찰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셔야 되는데 채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있던 인원을 안 보내주신 건지는 저희가 대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1년도 12월까지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충원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8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5억 4,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불용이 1,957만 원입니다. 이것은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일상경비로 알고 있는데 그게 1,900만 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금년도 예산에 이만큼 줄여서 편성했습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이 사실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 중에는 강사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되는데 강사수당이 올해 예산 세워진 것보다는 집행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강사료 같은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운영경비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거의 소모가 되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이 잔액 중에서는 강사수당이 덜 들어간 것도 있고 전기요금 같은 것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줄였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강사료나 이런 것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강사료가 3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아, 3억. 그래도 다 소모는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남았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든지 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좌우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해서 사용도 알뜰하게 다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예산편성할 때 여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국내여비.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여비는 시청, 구청, 동이 약간씩 차이나는데 저희는 7만 5,000원 정도입니다.

김혜련위원

1인당 7만 5,000원인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734만 원이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 기준 12명으로 편성이 된 것이겠네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연말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734만 원에 직원들 여비는 650만 원이고 청원경찰 여비가 82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는 이것을 전부 소모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원경찰 여비 82만 원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원경찰이 없었으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작년에 청원경찰은 없었습니다마는 여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을 때는 그냥 집행을 한 것으로,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추경에서 더 편성하든지 했어야지 청원경찰여비를 이렇게 물론 같은 목이라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원경찰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썼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목을 남겨놓고 썼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실제 직원들이 관외출장 등 많이 나가서 보면 있는 돈을 놓고 안 쓰게 되는 것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 국내여비 사용내역 출장명부 있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혜련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관장님, 복지관으로 오신 소감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사실 저는 5급으로 승진을 해서 동사무소에서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뜸을 받은 것도 없었고 제가 행주동장으로 간 지 6개월에서 6일 모자라게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못 한 인사였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중책을 맡겨 주셔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왕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86쪽 제일 상단에 보면 206항에 재료비가 1,360만 원인데 124만 7,150원이 불용됐거든요. 이 재료비는 뭐에 사용하는 재료비였습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재료비는 유아실 간식구입비, 작품전시회 출품작 재료비입니다.

박윤수위원

간식비라면 유아들한테만 주는 간식비로 써야 됩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박윤수위원

이것은 결산과 관계 외로 들어 주셔도 좋은데, 지난번 관장님께서는 빵을 많이 구우셔서 관내 복지관에다 갖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재료비도 간식비니까 어린이들 과자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간식비면 거기 복지관에서 직접 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굽고 있습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박윤수위원

금년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합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이 재료비를 남기지 마시고 120만 원 돈이라면 밀가루를 많이 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린이 간식 만들 때 빵 좀 많이 구우셔서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 나머지는 우리 노인들한테 갖다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지금도 구운 빵은 관내 노인정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어떤 일시적으로 가끔 가다가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성복지회관 예산이고 복지관 예산도 따로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렇게 남아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많이 구워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관장님 어떻습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위원님 생각을 받들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창원위원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재료비로 나가는 것이 제과 교실이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도 주는 것 아닙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거기는 그 사람들한테 받지요. 학생들한테 받아서 합니다.

이창원위원

그런 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수강생들이 돈을 내고 만들었으니까 다 가져 가겠네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그런 경우도 있고 빵이 그렇게 맛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관내 경로당에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를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어서 더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에 정기적으로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 결산결과 지금 세출이 10억 7,759만 원인데 강사료 수강료 세입 부분 대비해서 그 부분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과.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작년도에 강사료 수입이 3억 4,658만 원이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외에 대관료 수입도 있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유임위원장

2002년도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지금 대관료 수입은 정확하게 10만 단위까지는 못 하고 강사비 받은 것까지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우리가 수입이 4억 1,000만 원이고 지출이 10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수입, 지출 따지면 6억 정도 시에서 지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회관이고 6억 정도 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지회관에 있어서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 상담실을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원의 T.O를 받지 못 함으로 인해서 계속 운영을 못 해 왔는데 상담실 운영 계획을 앞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남자나 어린이도 비는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면서도 우리는 일반복지관이 아닌 여성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운영조례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세워 주시고 특별히 심화프로그램들을 이제는 들어갈 단계에 와 있다, 심화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수강료가 줄어들고, 왜냐 하면 수강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강료는 줄어들고 강사료는 늘어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운영계획들을 세세하게 세우셔서 내년 예산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정원 8명에 대해서 현원이 1명 부족한가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 한 명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서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유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