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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세덕 의원 발언

9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1

이세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성권

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성용위원

최성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추천되셨는데 죄송합니다. 김범수 위원을 추천하고요, 김범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두 번 하셨고 3선 의원이시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행 김범수 위원님이 추천 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추천되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김범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범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범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결산심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2002년도 고양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운영되었는지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

최성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최성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성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성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성권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범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저를 추천해 주신 최경식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누가 되지 않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 사업시행 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길종성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실·국·사업소, 구청 순으로 각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1문1답식 질문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시의회 길종성 위원님, 이문구 전 사회산업국장, 이강학 공인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지정하여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일간의 결산검사결과를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급속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여 향후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집행에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길종성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의한 결산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종성 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길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종성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의회로부터 고양시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3년 5월 31일부터 2003년 6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기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보고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동료위원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7월 9일과 10일 이틀간 심사를 마치고 2003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기금 및 물품, 공유재산, 예비비의 결산내용으로서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첨부하여 드린 보고서 7쪽의 세입·세출결산 내역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1조 585억 5,044만 4,000원으로써 세입 결산액이 1조 918억 9,239만 1,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831억 6,610만 8,000원이며, 이월액이 4,087억 2,628만 3,000원으로 이것은 지난해보다 15.9% 증가된 재정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7,815억 2,332만 6,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8,041억 5,169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310억 8,891만 원이고, 이월액이 2,730억 6,278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770억 2,711만 8,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2,877억 4,07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1,520억 7,719만 8,000원이고, 이월액이 1,356억 6,35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년도보다 18.1%가 증가한 규모로서 예산현액이 7,815억 2,332만 6,000원에, 징수 결정액이 8,678억 9,162만 9,000원이고, 수납액이 8,041억 5,169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3%인 637억 3,993만 7,000원이 징수되지 않았으며, 그중 92억 809만 2,000원을 납세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리 하였고, 545억 3,184만 5,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6.3%의 미수납액은 2001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규모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미수납액이 많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임대수입,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13%의 초과세수에서 2002년도 예산 현액 대비 4.3%로 현저하게 낮추었으며 이는 세입예산 계상 시 과세대상 근거자료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7,815억 2,332만 6,000원에 지출액이 5,310억 8,890만 9,000원이고, 이월액이 2,114억 2,801만 1,000원이며 불용액이 390억 640만 4,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월사업의 주요원인 분석결과 사업계획수립시 면밀한 분석 미흡과 사업부서의 업무추진 지연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율은 4.9%로서 지난해의 4.5%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액 불용액과 30% 이상의 불용액이 129건에 달하는 등 같은 내용이 거의 해마다 발생 하고 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리자의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결여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770억 2,711만 8,000원에 징수결정액이 3,025억 783만 7,000원이고, 수납액이 2,877억 4,07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8%인 146억 8,914만 7,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0.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5.1%로서 징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되고 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융자금 미 회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독려와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정리 및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2,770억 2,71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520억 7,719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1%인 556억 9,224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692억 5,767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시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는 근거자료에 입각한 사업량의 정확한 측정과 사업시행의 가능성, 타당성,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반영 후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예산조정을 하여 당해연도에 재투자 하므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에 대하여는 별도 심의가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내용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서 채권 현재액은 지난해보다 9,319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4,405만 3,000원이고 채권관리 부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채권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27억 1,484만 1,000원이고 당해 연도 신규 채무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이 70억 7,060만 5,000원이며 2002년도 말 현재액이 356억 4,423만 6,000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현액 대비 3.3%로서 지난해의 5.8%보다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재정관리 측면에서 많이 건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 외 10종의 2002년도 말 현재 총액은 291억 4,611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억 8,619만 4,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각의 개별 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조성징수 및 지출관리에 있어 회계관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 기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1년도 말의 1조 7,202억 6,178만 9,000원보다 443억 2,828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7,645억 9,005만 6,000원이며 증가한 중요 사유는 고양화훼단지조성부지, 창릉동 종합복지회관부지, 행주산성내 사유지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1년도 말의 2,186건에 101억 4,381만 8,000원보다 7억 3,768만 6,000원이 증가한 2,210건에 108억 8,150만 4,000원으로 물품증가의 중요내용은 업무용품 중 컴퓨터,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TV,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등과 사업용 정수의 차량신규 및 대체구매, 제설기 등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보고와 각 실·국·소장 및 구청장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운영 방향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수 위원장님, 최성권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임국장님 환영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43쪽, 지방의회운영하고 의정활동의 가운데쯤 불용액이 1억 2,000 나왔고 그 밑에 의정활동 해서 약 4,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 예.

최성권위원

저는 초선 의원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불용액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포상비라든지 그런 것을 책정해서 의원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도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이 예산은 과목별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의정활동비가 4,000만 원씩 남는 것은 가능한 한 이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새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내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게 야무지게 편성해 주셔서 의원님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그 내용 중에는 집행잔액도 있지만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집행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단가가 일비 10,000원밖에는 안 되어 있고 식비도 1일당 16,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을 하시더라도 공통경비로 의원님들께 지급해줬던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세워보겠지만 의원님들의 고견도 한번 여쭤볼 예정입니다. 올해도 국내여비가 이런 단가로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내여비에 대한 지침계획서가 명확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떠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는 없었는데 작성을 하셔서 명시적으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 담당관실 것은 생략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기획실의 예산배정과 관련한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는 원칙들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총체적인 예산결산 결과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93억이 됐고 이월비 중에서 계속비가 2,384억이 이월됐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예산을 배정할 때,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안 오셨지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은 아들이 오늘 군대에 입대하기 때문에 연가를 하루 냈고 문화체육과장은 현재 체육회 관계로 임원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느라고 조금 늦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2002년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에 다 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없다면 어떻게 질의·응답이 가능합니까? 또 사전에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연락하면 올 수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담당관은 지금 논산을 갔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결산을 하는데 예산부서의 실무담당자가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결산심사에 대하여 그것은 옳지 않은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올 수 없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과장은 지금 오도록 하고 기획담당관은 지금 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께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담당집행부서나 의회에게도 담당과장이 못 오시면 사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유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을 하고 결산 이후에 재정분석진단,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그 네 번째 단계인 결산의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총체적인 부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93억, 이 부분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도 행정서비스를 못 받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중에서 계속비 이월이 2002년도에 2,384억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을 합치면 예산현액의 48%, 거의 반 가까이를 순세계잉여금과 계속비 이월로 2002년도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결산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관한 기본절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덕양체육문화센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내용하고, 일산종합운동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매년 5개년 계획을 연동화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체육문화센터를 보면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2년도에 9,100만 원, 2003년도에는 208억을 배정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1년 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덕양체육문화센터의 경우 2002년도는 같고 2003년도의 경우 290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어 있습니다. 90억을 1년 사이에 증액을 한 것이지요. 전체 예산의 30%입니다. 그 다음에 일산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2년도 예산계획이 2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2002년도를 보면 4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에 260억이 증액이 된 거지요. 그러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331억을 2002년도에 이월을 했고 덕양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33억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을 한 내용을 기획실에서 자율적으로 위반을 했고 그 위반 액수가 너무 규모가 큽니다. 덕양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90억,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290억,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월시킨 거지요, 2002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액을 배정하는 기준이 기획실에서는 뭔지, 법적으로는 무엇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발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상세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사유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598억이 지금 일반회계로는 598억이지만 초과수납액이 256억이고 불용액이 372억 해서 598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잡혔습니다. 예산 대비해 볼 때 10.2%가 되겠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대비 4.9%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투·융자 심사할 때하고 예산편성해서 배정할 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음대로 위반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함으로써 너무나 큰 액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건이 550억입니다. 550억을 계속비 이월을 시켰다는 거지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특별한 지표나 기준 없이 마음대로 변경시켜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획실의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합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산배정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불용이 됐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운동장이나 덕양문화체육센터에 중장기 계획보다 왜 예산편성이 많이 늘어나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공사에 대한 진척에 따라서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재원확보가 안 되면 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재원배분원칙은 중장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문화체육센터나 고양운동장의 대형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가 재정형 편을 봐서 재정을 확보하는 데서 많은 차이가 났다고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거지요? 고양종합운동장은 331억을 이월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460억 예산을 편성해서 원래 중장기계획에는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별한 기준 없이 460억으로 260억을 증액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331억을 이월시킨 겁니다. 이것은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했다고는 볼 수 없지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중장기계획에 의한 금액의 예산편성이나 재원을 확보하는데 꼭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아까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이 다른 곳보다 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기에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하면 재원을 좀더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중장기계획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중장기계획의 목적은 우리가 전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생각해서 세입과 같이 병행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데, 지금 말씀드린 덕양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돈을 확보하지 않으면 2003년도에 덕양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될 수 없기 때문에 준공시기나 사업의 형평성을 봐서 예산을 맞추어서 투입을 하다보니까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액수를 신청을 하지요. 무계획적인 예산요구를 줄이고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속비 이월된 2,384억 중에서 건설과의 11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이 우리가 배정한 금액의 90%를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의 4개 이월사업 중에서 3개가 90%를 이월했습니다. 건설사업소의 29개 이월사업 중에서 18개 사업이 배정된 예산의 90%를 이월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 부분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했다 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요. 124건 중에서 29개가 90%이상 예산을 이월했다는 것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우리가 예산배정 하는데 스스로 무시했다, 그렇다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중장기지방재정을 세움으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을 부추기는 겁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없었다면 계속적으로 2,084억이 이후에 2003년도에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 바로 의결이 됐겠지요? 이 계속비는 한번 이월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계속비 이월을 부추기고 있다, 예산의 효율성을 만들기보다는 계속비 이월을 부추기고 예산의 경직성을 50% 가까이 높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중장기계획은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무계획적인 것을 방지하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김유임위원

실장님,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잠깐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김범수위원장

우리 고양시의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칙을 준수하자 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외적인 조항의 원칙을 허물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가능하면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예외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2002년도 결산을 봤을 때 이것은 '예외가 원칙을 어겼다', 그 정도로 중기재정계획이 예산서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점이 관점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10억을 예산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02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10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그 이상의 금액을 예산으로 세워서 결과적으로 약 100억 이상을 이월하는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210억만 세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종합운동장 운영과정에 절대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210억을 이월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100억 정도 줄이겠지요. 바로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이월되는 계속비가 없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이런 요구가 올지라도 중기지방재정을 계획할 때의 기준과 이월여부도 추가로 확인하셔서 중기재정계획보다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좀 더 면밀하게 승인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했다고 하고 앞뒤가 바뀐 것을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하다보면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변경되니, 이것은 급한 거니' 하면서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 또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토지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연계가 안 되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있는 건에, 건건별로 저희가 파악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나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세밀히 따져서 이월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인정을 해 주셔야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산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기준들을 합의하자는 부분입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고양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2001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이 294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하고 처음에 200억으로 설정을 했다가 그쪽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460억으로 증액을 해준 거지요. 그러는 바람에 331억이 이월됐는데 전년도 이월액 부분을 사업부서에서는 판단을 안 하지요.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주민의 욕구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 주민이 고양종합운동장을 한 달이라도 빨리 오픈하기를 원한다고 판단하신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2001년 결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결산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600억이 발생했고 계속비 이월이 2,011억, 2001년과 2002년이 비슷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나 계속비 이월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액이나. 그러면 이제는 고양시 예산계획에 있어서 조정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 이후에 재정분석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화 해야 되는데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드러난 문제점들을, 물론 세무회계과하고 긴밀하게 같이 해야 되겠지요? 따라서 재정분석진단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전 같이 우리가 세수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2000년부터 이미 세수가 안정기조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계속비 이월을 큰 규모로, 혹은 순세계잉여금을 큰 규모로 남기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2004년 예산배정하기 전까지 지금부터 11월까지 재정분석진단을 대규모로 시스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저희도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적을 당하고 기자한테도 기사화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무척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지금 사실,

김유임위원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되 좀더 규모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하겠는데요,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 그렇고 지적을 해봐도 제대로 수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문제가 저희 나름대로도 엄청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세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이것을 안 해주면 큰일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중기계획에서부터 투·융자를 거쳐 예산편성해서 결산까지의 사항을 구성해서 재정분석하는 팀을 만들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분명하게 지적 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법적 근거들을 우리 스스로 무시했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세출 추계나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기획실의 임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을 요구할 때 늘 들려오는 얘기는 '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재정분석을 이번에는 대규모적으로 하셔서 다음 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당초예산을 1,000억 정도 더 규모 있게 잡을 수 있는 재원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각 동과 구로부터 내년 예산계획을 신청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당초예산을 기존 2002년이나 3년보다 1,000억 정도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004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이 불용액하고 초과세입인데 초과세입이 333억이고 불용액 중에서 생활폐기물이나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온 불용액이 578억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 당초 예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그 동안...... 아니 실장님, 이것은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규모에 관한 원칙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서 기획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중에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받아서 규모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안 하도록 내년 예산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도 세무회계과하고 다 계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해서 세입규모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얼마만큼 있다고 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김유임 위원님 말씀대로 1,000억 정도를 더 오버해서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세밀히 분석을 해서 편성 안 되고 그냥 방치되는 돈이 없도록 전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초과세입이 333억이고 불용액만 하더라도 578억인데 이 부분은 지금 매년 발생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는 1,600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은 양주군의 1년 예산보다 큰 예산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는 것이고 세수예측이나 세출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 잘못 되었다라는 부분의 반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시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그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시가 원하는 특정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10%인데 그 10%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지역개발 중에 어떤 사업, 즉 조례에 의해서 제시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은 사용계획을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분석진단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위원

저희는 기획실하고 면대할 일이 없어서,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성금을 지출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합운동장에서 한 달 공사를 한 뒤에 기성금을 지출할 때 어디 부서에서 지출합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한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지출하고 사업부서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에 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워주시고 예산관리는 안 되네요? 그렇지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세우고 배정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박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지출관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을 설립하면 착공을 해서 준공할 때까지 공기가 있는데 단계 단계별로 공정계획이 다 나와있습니다. 또 공정계획에 따라서 기성금 지급계획도 세워져야 됩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만약에 공정계획을 세우고 공사 진척도를 봐서, 예를 들어서 지체배상금이 있지요? 그것을 집행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안 하십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박종기위원

그것도 경리부서에서 합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예산운용 부서니까 전체 예산운용에 관한 것을 질의해 주시고,

박종기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이야기를 끊으시면 안 되지요.

김범수위원장

사업부서하고......

박종기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제 공사에 관해서 하는 얘기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리부서에서 지체배상금을 지출하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배정하실 때 그런 스케쥴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획실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경리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경리과는 실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부분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혹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단계 단계를 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제가 볼 때에는 경리부분에만 떠 넘기지 말고 사후 관리도 앞으로 실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지체배상금은 사업공정별로 준공기일이 지났을 때 지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돈을 받아서 공정별로 지출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한테 자금 배정요구가 와서 결심을 받아오면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 무엇 때문에 얼마가 나가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현재 공정별로 돈이 배정된 것과 사업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것은 안 되니까 돈을 더 준다 안 준다'를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배정요구를 해서 배정을 해 주면 경리부서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공정이 안 됐으니까 돈을 준다 안 준다'고 제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이것은 공정별로 기간이 오버되고 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못 준다'고 이것에 대한 트집을 잡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의 흐름이나 진도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당감독관들이 임의대로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 하면 기본 스케쥴에 공정이 제대로 잡혀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담당감독관이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또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기획부서 업무의 잘잘못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흐름을 아직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각자 부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우리 의원 자체도 그런 시스템에 연관해서, 총체적으로 기획실이면 고양시의 살림을 실질적으로 맡는 부서가 아니냐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제대로 의회의 역할을 하려면 업무집행에서부터 모든 계획서를 다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아무튼 각 부서에 그런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자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고 의회에서도 '기획실에서 잘 하겠지'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냐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이 하나의 단적인 예가 아니냐,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못했다기보다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부터 잘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무리 예산관리부서일지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증액시켜 줄 때는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요구에 1차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더 타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과다 책정된 것은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전부 그런 답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배분해서 그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투입 했는데,

최성권위원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다 책정이 된 결론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쪽으로 재정이 많이 갔으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못 쓸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렇겠지요.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것은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인정하시는 거지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있는 세출결산총괄을 보면 본청이 4,370억이고 덕양구청이 74억이고 일산구청이 7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된 예산이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고 작은 정부 시대로 21세기가 흘러가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본청 예산이 줄어들면서 구청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의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마는 건설사업소라든지 수도사업 등 대형사업을 하는 사업소가 구청이 아니고 본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본청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본청의 역할이 구청 쪽으로 나가고 본청은 총괄적으로 수뇌부적인 역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혹시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대형 프로젝트는 거의 다 본청에서 하고 있고 또 사업의 양과 공사금액에 따라서 본청과 구청에서 구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됐습니다. 63쪽 위에서 네 번째 체육진흥관리에 보니까 작년도 이월액도 3억 가까이 되고 불용액이 5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도 50% 정도 불용액이 나왔고요,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에서도 역시 50%의 불용액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실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항목 세목에 있어서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은 작년에 2002월드컵축구행사와 관련해서 벤허라든지 홍보비를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세울 때는 저희가 보조경기장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주 범주를 차지하는 홍보부분에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 1억을 세웠다가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을 때는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사업검토를 통해서 추경에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례가 고양시 전체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체 예산집행에 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반기 정도에 집행 부서별로 집행사유가 소멸된 것에 대하여는 점검하고 삭감조정한 후에 새로운 필수사업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리면 임의단체보조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며칠 전에 강영모 위원님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100만 원, 200만 원 짜리 식비영수증으로 처리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무서에서도 10만 원 이상은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5만 원까지 조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짜리 식비를 간이영수증 하나로 처리한다는 것은 시민의 예산을 정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입금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행주얼'지 발간과 관련해서 인쇄비를 확인해보니까 500여 만 원 이상 됐는데 그에 준하는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그것보다 턱없이 작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재확인을 하셔서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 사실 행정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산부분에 있어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약 1억 원 집행 중에서 보이스카웃 특정단체에 2,000만 원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임의단체보조금 및 사회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는 기준을 마련하시고 형펑성과 투명성을 마련해 주셔서 앞으로 집행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관해서는 그 동안 끊임없이 논의된 부분이지만 아마 의회에서는 의견을 낼 것입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님들이 고양시의회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하고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월되는 사례가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연도에 계획한 예산은 해당연도에 집행함으로써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은 특별히 고양시의 세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라든지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부분에 있어서 사업부서와 절차적인 측면도 준비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세입 예측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최근에 발령되어서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경향적인 부분들을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4개년 세입의 기조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세입부분이 안정됐다 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보는지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4개년도에 걸친 세입에 대한 유동성이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안정적으로 약간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세수예측이 가장 먼저인데 세수예측을 할 때 총무국에서는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의견을 주게 되나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입분석을 할 때는 3∼5개년도의 징수액을 분석해서 전망을 따져서 다음년도의 징수전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 내지 5년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이 안정적인 기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세목별로 인상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93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세수예측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고, 이 부분이 다음 2003년도로 이월됨으로 인해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게 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입이 최근 4년 동안 안정기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초과세수가 얼마인지 조차 세수예측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그에 따른 세입초과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의 세입예측에 대한 초과가 4.7%가 됐었는데 작년 2002년도에는 저희가 세입예측을 3.1% 낮추는 성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초과세입에 대한 과세자료 분석이 정확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아직 분석은 못해보신 거네요? 그러면 3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보통세는 주민세 이하 주행세까지 보통세에 해당됩니다. 이 보통세에 대한 세수예측차액이 72억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수예측이 안 된 부분이 333억인데 그 중에 보통세가 72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보통세의 항목에 대해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징수결정한 대로 대부분 수납이 된다고 봐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2억이라는 세수예측을 하지 못 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입부분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수결정한 부분을 세수로 거두어들이는 부분들이 우리의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의 맨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 57억이 있는데, 이 57억의 내용이 뭡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7억은 전년도 체납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전년도 2001년도 체납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617억입니다.

김유임위원

2001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월액이 617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을 57억으로 10%도 안 잡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보통 매년 13∼15% 정도 체납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7억은 그 중에 11.4%의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57억을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보면 실제수납액이 61억입니다. 예상액이 57억인데 그 비율을 가지고 아마 과년도 수입을 전년도 이월액의 10%밖에 안 잡은 거지요. 그것은 90%를 받지 않겠다 라는 의사결정입니다. 우리가 과년도에 세입을 이월할 때 결손처분을 다 하고 갑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받아야겠다는 것이 이월액인데 이월액에 예산액을 10%밖에 안 잡음으로 인해서 90%는 안 받아도 좋겠다 라는 의사결정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받지요. 안 받겠다고 결정하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을 보면 3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94억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394억에 대해서는 징수상황에 따라 중과성금 같은 것이 추가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과년도 수입은 2001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받겠다는 예상은 57억인데 실제로 징수결정은 394억을 해놓고 실제로 받은 것은 61억이지요. 세수예측을 정확히 해서 세출예산에 잘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세무회계과의 주요 업무입니다. 두 번째로 체납부분에 대해서, 체납부분 내지는 징수결정한 부분들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도 고양시 수입의 굉장히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포기하는 예산을 세운다 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 2004년도 세입을 추정하고 과년도 2003년도에서 넘어오는 이월액의 세입조치를 잘 할 수 있는 강구대책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2003년 11월에 연동화 계획들이 나오게 될텐데 그 때 세수예측에 대해서 경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정확한 세수예측과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가 90%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체납정리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많이 잡으면 세입부족현상이 나타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저희가 최고 15%정도로 체납정리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 잡으면 결함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김유임위원

그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초과세수 333억이 어떻게 발생했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징수율이 10%밖에 안 돼서 예산의 10%밖에 안 잡으셨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잡으시면서 초과세수가 어떻게 333억이 발생합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마무리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나 기획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세수예측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앞으로 세수예측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방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쪽에서 예산액 5,871억 중에서 결손한 것이 자그마치 92억입니다. 결손처분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자동차세도 미수납액이 41억입니다. 자동차세를 전담으로 해서 세금을 잘 걷으라고 용역을 1억을 줘서 하든지, 금방 김유임 위원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고양시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41억을 긁어모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 자동차세는 현재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휘발유에 원천징수를 한다면 체납액이 없을 텐데 대포차라든지 방치차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그런 것이 잘못 부과된다든가 아니면 기피현상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압류조치를 하는 등 해서 최대한 채권확보는 해나가고 있는데 역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현 집행부의 인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1억 정도 편성을 해서 전담팀을 주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는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회수해오는 그런 포션을 가지고 지급하는 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담배소비세는 환경부 쪽이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담배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그 세수를 갖고 걷어서 이렇게 세수를 잡는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해서 그런 금액을 다시 암환자들을 위해서 쓰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배소비세는 고양시 재정에서 빠져나갈 것이 확실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없으시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그것에 대한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배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세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이 암 발생에 대한 목적세로 전환이 되면 그만큼 결함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직 특별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지방세로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지난 번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그런 목적세로 바뀔 것 같으니까 340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2쪽에 가운데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 주차요금 수입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1억인데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쓰레기봉투를 주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야 고양시 전체가 깨끗해진다는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수입은 가능한 한 많이 잡으셔서, 지금은 11억이니까 20억 정도로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2억으로 너무 적은데 이것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재활용품이 고양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실무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주차요금수입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데 이런 것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수수료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수입은 향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역시 유료화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사용한 만큼 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성권위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에 대한 수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것도 사업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총무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이 1,230억, 최종예산이 1,770억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율이 40%이상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외수입액이 크게 증감되는 요인들이 있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최경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보다 최종액이 증가한 사유는 제일 큰 것이 잡수입에서 경륜사업분배금 5억7,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2억을 저희가 목표로 했었는데 연말에 결산과정에서 5억 7,000만 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건축이 부분적으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공유재산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편입이 됩니다. 수시로 중앙이나 저희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매각대가 다소 증가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그겁니다.

최경식위원

충분히 상의를 드려야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전에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세수예측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큰 변동이 있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기부채납 받는 토지나 건물이 있지요? 그것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기부채납이 흔치는 않고요, 예를 들면 특정 시설을 본인이 건축해서 자기가 이용할 때 어느 정도 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고 그 연수가 지나면 저희한테 채납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건물은 그런 유형이 있고요, 토지는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를 개설해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고 저희한테 채납해서 저희 소유로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고양시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재산실사를 합니다. 혹시 지금 박종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적을 해서 저희 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에 관한 문제인데, 집행부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사업소의 공사대금은 혹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건설사업소는 독립적으로 공기업으로 운영합니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특별회계니까 독립적으로 합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공기업에서 합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일산구 관내에 일산구 보건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관계규정에 최하 공시지가 0.5% 해서 평당 아마 3만 원으로 주차장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일반주차장도 제일 싼 공용 주차장이 한 달에 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너무 낮게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적정가격에 맞게, 그 부지가 일산 관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지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반회계 초과세수가 약 200여 억 원 되는 중에서 지방세 수입 초과되는 부분이 약 80 몇 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인데 이월금에 대한 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초과세수 부분을 낮춰야 합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현재의 200억 규모에서 100억으로 할 것인가 그 이하로 할 것인가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아까 지적한 부분처럼 결손처분을 84억을 했습니다. 맞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방세를 부과했다가 5년 이상 지나서 못 받겠다고 84억을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은 세금 내고 어떤 분은 세금 안 내고 지금 TV나 언론매체를 보면 담당자들이 집까지 찾아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총무국장님께서 사업예산을 책정해서라도 84억이 결손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을 세울 때도 징수금액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징수금액 대비 수납하겠다는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360억에 달하는 담배소비세 변동여부는 고양시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실확인을 하셔서 빨리 확인하는 대로 의회 결산특위에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국비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문예회관, 종합정보학습관, 네 곳에 대한 결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주성입니다. 종합정보학습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설

이강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강설입니다. 문예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4개 사업소 및 도서관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소장님, 예산액이 얼마이고 지출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설

이강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산액이 4억 7,24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839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지금이 정확했어요. 아까는 이것을 틀리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려면 몇 년 연습해 보고 나오셔야지, 속기사한테 확인해보시면 제 말이 틀림없을 겁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61쪽 행주산성관리소 운영비가 24억 5,6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게 매년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매년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는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억이 되고 평상시는 3억 5,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주산성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행주산성 입장수입이나 주차장 수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자를 보고 있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앞으로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여러 가지 관광단지화 시키는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행주산성처럼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또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왜적을 무찌른 것을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만들 수 있는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장기발전 종합계획에서 녹지과에서 같이 운영을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녹지과가 행주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리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소장님께서 용역비를 되돌려줬다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고양시에 행주산성과 북한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이어져서 관광단지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그런 구상은 안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앞으로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곳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물을 건립하기 힘든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최성권위원

임기 중에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할 의사는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한 번 노력해 보십시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1억 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학술용역비에는 1억 원이 추경에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수립할 때 목적하고 9월 초 추경에 반납을 하셨다고 하는데 반납될 때까지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녹지과의 결과보고서에 행주산성의 계획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작년도에 없었고 올해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게 된 동기하고 녹지과의 종합계획과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문화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새해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아마 목적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계획서 부분을 확인하셔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목적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이나 올 하반기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고려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65쪽 중간부분에 행신도서관 자산취득비 2,402만 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다기능 사무기기 6대를 구입했고요, 도서무인반납기를 설치했고, 키폰전화기를 구입한 예산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게 2,402만 원입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있었던 도서관 장서구입 예산의 결산부분은 어디 항목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시립행신도서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예산 5,000만 원이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당초에 5,00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있었는데,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겁니다. 예산서로 보시면......

김유임위원

아니, 결산부분에 어디에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결산에 자산취득비가 도서구입비 같은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해 주셔서 어디에 계산되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결산 심의하러 오시면서 몇 개 되지 않은 항목의 내용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도서관 장서구입비를 원래 계획 세운 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2회 추경 때 마두도서관 예산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결산부분에는 어느 부분입니까? 결산부분에는 행신도서관과 마두도서관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합쳤는데요? 2002년도에 합쳤습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2002년도 2월 1일자로 종합정보학습관으로 도서관 3개가 합쳐져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이 전체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서관별로 별도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결산자료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67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1억 1,965만 3,000원이 있습니다. 405-02목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마두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1,096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세한 자료가 안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도서구입비 1억 1,965만에 대한 도서관별 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그 부분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정보학습관관리소장님, 이번에 2개의 도서관이 7월 말에 개장하지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7월말이나 8월 초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다 같이 관리하시게 됩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5개 도서관을 다 같이 관리합니다.

최성권위원

도서관 5개가 쉬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운영 현황이 원당과 마두도서관이 2, 4주 월요일을 휴일로 잡고요, 1, 3주 월요일은 행신이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당, 행신, 마두가 같은 날 쉬게 되고 화정과 백석이 같은 날 쉬게 됩니다.

최성권위원

휴관일이 같은 날 정해져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불편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을 그렇게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날로 정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개선되어서 지금 그나마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인터넷에 올라와서 전에 계시던 소장님이 개선한다고 해서 올해 2개가 되면 그것을 잘해서 하루에 다 쉬지 않고 지금은 두 번으로 쉬게 되어 있지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을 가능한 한 월,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휴관을 하면 업무상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요일별로 쉰다면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왜냐 하면 주민 편에 서서 생각하셔야 되니까요. 오늘 꼭 공부할 것이 있어서 도서관을 갔는데 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곳은 오늘 쉬지만 다른 곳은 안 쉬는 곳이 있으면 가도 되는데 여기 쉬니까 다른 곳으로 갔더니 그곳도 쉬고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그 쪽도 또 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개선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6쪽 불용액이 3억 2,000만 원이 떨어졌는데 도서실에서 시민들한테 가장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시간을 더 원하는 사람도 있고 휴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더운 것입니다.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물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예산운영을 해서 아껴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좋으신데, 여기 3억 2,000만 원이 지금 남았단 말입니다. 3억 2,000만 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에어컨 사기가 힘들면 돌아가는 선풍기라도 '와, 우리 고양시 도서관에는 돌아가는 선풍이기가 무지무지하게 많구나', 이거 얼마나 됩니까? 3억 2,000만 원의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마음대로 설치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원짜리면 몇 대나 됩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그런 비용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원이 32명인데 작년도에 보면 정원에서 약 5명이 평균적으로 계속 결원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에서 3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도 충분히 설치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올 여름에 덥다는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우간 더운 것이 제일 불편한 시민들의 요구더라고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다른 곳은 괜찮습니다마는 행신은 조금 더웠습니다.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 작은 것을 하나 보완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좌우지간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도서실이야말로 장래의 꿈을 갖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니까 소장님이 특히 신경을 쓰셔서, 지난번에 겪었던 직원들과의 싸움이라든지 불평이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같은 경우에 기념교육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담당소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1월에 오셨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행주산성을 신도시와 원래 있었던 도시의 주민들간 화합의 기념적인 상징과 교육장소로서 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셔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 오고 관리하는 차원에 있다 라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모두 아쉽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1월에 오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장님께도, 사업이 다른 국 같은 경우나 과는 10개, 20개로 사업 자체가 많은데 여기 관리소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추진에 적극성이 부족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4개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5쪽에 보면 검사분석에서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사업에 있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함에 따라 체납자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모든 사업은 오랜 기간 하게 되면 면밀한 분석과 사후 처리대책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사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체납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안정대책은 고양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가 되고 있는데요, 회수에 대해서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전체 예산액대비 수납율이 약 59% 정도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금 징수업무는 물론 시에서 관장을 하면서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납자정리계획을 다각도로 수립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상환을 독려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결산의견서에 나온 것은 5년 지나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면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의견서에 보니까 독촉, 압류, 결손처분 등 행정조치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꼭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히 목표이고 그 과정 속에서 결손대상이 되면 결손처리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인 정리는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독촉하고 압류하는 절차는 다 되어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예비심사에서 해당 국에 대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하반기에 그것을 국장께서 과장들과 함께 조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부분에 있어서도 조기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염두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출화훼단지에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중에 시설비 20억이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됐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것은 아마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결과적으로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김범수위원장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그게 뭐냐하면 집행계획을 명확히 세우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계획이 명확히 세워졌다면 이것이 이월될 사유가 없을 테고 만약에 집행계획을 봤을 때 올해에 시설비 20억이 사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예산 자체를 편성요구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20억의 예산은 세우고 이월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이게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화훼단지에는 시비가 너무 과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이것을 기반조성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약간 불용액으로 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비보다는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유치하는데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이 20억 안에는 도비가 5억 들어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10억이고, 국비가 5억입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10억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결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입니까?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꽃 박람회 부분은 잠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참여기피로 인해 발생했다고 했는데 기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활사업을 하다가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끊어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81페이지 부분입니까?

박종기위원

예.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중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약 1,706명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참여됐던 인원이 19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조건부 수급자 선정비율이 약2.5%대로 굉장히 낮은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공공근로 사업보다 낮은 데에 기인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하고 81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 있는데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예산대비 집행율이 89%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취로형은 예산집행 비율이 56%대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로형 자활사업보다는 업그레이드형 자활 사업에 대한 예산 안배가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는 내부적인 건의를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사회위생과장님이 하시는 업무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불용액이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81쪽 노인복지, 불용액이 1억 4,000 나왔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쪽 1억 4,700은 82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사업 항목별로 구분이 된 상태에서 아마 총계만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82페이지를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민간보조 경상보조 해서 1,560만 원 중에서 1,12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양요양원에 영양사 인건비로 예산이 1,560만 원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시비로 전액 집행했고 4월부터는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1,125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지원비의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것도 신양요양원하고 희망의 마을하고 양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1억 4,562만 원에 대한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로 확보가 되는데 2002년도 12월에 1인당 노인 분한테 지출할 수 있는 난방비 2개월 치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거의 연말에 지원된 도비가 집행이 못 된 상황에서 집행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307-02에 14억 4,280만 4,000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외 12개 사업의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양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수녀원이라든가 노인복지하고 관련된 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총 합계가 되어서 약 1,8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불용액을 목 변경이 되어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결의한다든지 해서 복지를 위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장

이것은 사실 예비심사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1억 4,000여 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인 1억 1,000만 원 정도가 신양요양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원래 국비가 50% 나와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국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4월이나 5월 시점에 담당 집행부서에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연말에 1,1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불용액 퍼센티지가 높지 않고요, 이 부분이 아마 불용액을 과다 발생시킨 원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차후에는 하반기에 예산을 조정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경에 조정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성권위원

83쪽 부녀복지 부분도 12억 예산 중에서 7,3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나왔지요? 그것도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그런 사유입니까?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합쳐져서 총액 기준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4억 중에서 7,0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5∼6%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 불용액 기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질의를 구체적인 사업기준으로 해주셔야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도 제대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이라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2001년도 11월에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조례도 만들었어야 했고 또 위탁 운영체도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시설임차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반납된 경우입니다.

최성권위원

대부분 그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이것도 예결위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시건설이다 보니까 특히 사회산업 분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김범수위원장

청소과는 다음 기회에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 10% 내외인 것 같은데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수혈 받아야 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데 불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불용액 관계는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금대출을 하고 난 후에 회수가 안 된 미회수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대출 미회수금이라고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앞으로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출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는 저희가 체납자정리 차원에서, 물론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분한 사례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회수금이 많이 발생하는 내용을 최대한 줄여가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생활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이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회수불능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면이 있어서 현재 채권만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수를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형 관정에 대해서 당초예산 현액 대비 잔액이 50% 가량 남았는데 문제는 농업용 대형 관정이거든요. 총 12개 소를 폐기하고자 했던 예산이었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중에서 폐공된 것이 1개소이고 나머지 7개소는 창고나 농업 목적으로 존치를 요망했기 때문에 7개소가 폐공처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현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현재 관리는 농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12개를 폐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농가에서 사용을 안 할 경우 수질오염이나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공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하우스나 창고가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 이것을 존치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서 1개는 기 폐공된 것이고 나머지 7개가 존치를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가 존치를 해놨는데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지금도 항의가 계속 되면 대형 관정을 공급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 설치됐고 농가에서 존치를 희망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공은 안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사실 이런 대형 관정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상황인데, 현재 덕양 구청만 하더라도 농업용 관정을 무단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단으로 방치해서 지하수 오염을 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수치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저 담당 이장들이 동사무소에 불러준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는 정도로밖에 안 보기 때문에, 특히 대형 관정은 농업용으로 당초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용으로 당초에 계획한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보통 대형 관정이라면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깊지 않나요? 지하수 암반까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암반수까지도 들어가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개 100m 정도 수위 높이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만 대개 100m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경식위원

그것이 당초에 폐기 처리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존치 요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수질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결산과는 조금 상이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거의 50%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존치 요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까 차후로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에서 여기에 보면 318명 학생 명단하고 장학금 지급기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내역서하고 장학금 지급된 것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임위원

예, 청소년복지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에서, 여기 의견서 32페이지에 보면 장학기금 지급에 대해서 학생 명단하고 지급 기준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요하시면 설명을 드릴까요?

김태임위원

예,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장학기금은 현재 20억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기금 중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월 800만 원, 연간 9,000여 만 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년 250∼300명 사이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추천 받아서 장학기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물론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있고, 대학생일 경우에는 60% 이내에 들어야 한다든가 성적조항은 관련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매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결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청소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는 대행업체로 하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지금 자체 청소 사업하는 예는 없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자체는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전에는 도로에 가다 보면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는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다 생활쓰레기를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치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다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놔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의견서 29쪽에 보면, 청소과의 대책에 있어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하면 앞으로 생활폐기물이 더 발생될 때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결산의견서 29쪽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범수위원장

이것은 생활폐기물 특별회계가 수 년째 집행계획이 없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의견서를 달면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해서 집행계획이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서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께서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각장 2기 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톤 정도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것을 하면 아마 폐기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장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소각장 관계 318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임위원

예, 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또 30%의 과다한 불용액의 원인이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지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와 화정지구 대단위의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에서 소각장 건설비용으로 낸 돈을 갖고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년간 예치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일산에 있는 소각장이 현재 스토커 방식의 처리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대에 건설되어서 '95년, '96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 준비를 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2기 건설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소각장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을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청소과장이 담당자랑 같이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서 소각장을 견학하고 온 적이 있고, 2차로 다음 주쯤 주민대표나 의회 의원님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외국의 선진국에 가서 신기술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식이 선정되면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2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현재 시설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2기 건설 목표입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지금 소각장 안의 부지에 할 계획으로 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점용료의 고질적인 체납은 완전하게 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태임위원

27페이지요. 고질적인 체납액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이것을 완전히 받도록 노력해야 시 수입이 증대될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발생은 주로 주·정차 과태료를 받지 못 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약 37% 정도, 처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30% 미만이고요, 독촉장을 보내면 10% 정도 오르는데 그 정도밖에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많은 액수로 미납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독촉까지 해서 안 될 때는 자동차를 압류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폐차될 때는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범칙금으로 했을 때 내지 않거나 하면 나중에는 구류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강한 즉시 강제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꾸만 완화시키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노력해서 미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아까 소각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명확히 해주셔야 할 부분이 2기 건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고요,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소각량이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고양시 정책 자체가 재활용 및 쓰레기 줄이는 정책으로 가지 못하고 소각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300톤 소각이라고 것을 제한하고 대체 보완시설로 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를 끊임없이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주민들이나 혹은 고양시 소각 부분들이 2기를 증설해서 만일 소각장을 건립한다면 주민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고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시고 대책 보완하고 대신에 다른 재활용 정책들을 같이 가져나가면서 선진 소각장 건설로 가야 주민들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2기 건설이라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많은 염두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각장 매연 때문에 영등포구청에서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렇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 예.

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김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 총 발생량이 1일 얼마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400톤 정도 됩니다.

심규현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220톤 정도 됩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소각장에서 1일 처리 용량이 얼마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300톤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70톤에서 26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2기 소각장 필요성이 어디에서 자꾸 나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15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서 2010년도에는 교체되기 때문에 신기술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2기 소각장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보완의 개념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현재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옆에다 또 건설하는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옆에다가 건설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 건설할 때 1기, 2기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2기 건설할 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보수하면서, 소각장이 1년에 한번씩 보수해야 하는데 보수기간에 대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보수하면서 계속 쓴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지요. 신기술로 새로 지은 것을 보수할 기간이 보통 1년에 한달 정도 되는데 그때도 소각은 해야 하니까 그때 대체하는 식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은 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매년 50억, 60억 계속 증가되는 예산인데다가 새로 하나 더 지어서 기존에 지은 것은 필요할 때 한 달 두 달 보충해서 쓰기 위해서 남겨둔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그렇게 써야겠지요.

심규현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음식물쓰레기를 400톤 중에 2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면 200톤만 처리하면 되는데 200톤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변수로 염두에 두고, 또 새롭게 짓는 것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셔서 새롭게 짓고 기존의 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년 보수해서 사용을 했는데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고자 해서 남겨두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2기 소각 증설'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2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미수납과 관련해서 독촉 등의 징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완성되어 결손 처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라고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91년도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결손 처분된 것이 6,900만 원 정도이고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시효완성 되어서 결손처분 됐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6,900만 원이 결손 처분된 것이 애당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즉시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압류절차를 그 때 당시에 제대로 거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시효도 소멸되고 압류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을 왜 안 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압류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당 과태료가 2만 원에서부터 현재는 4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얼마 안 되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규현위원

시효결손 시기가 2002년인데 그러면 당시라는 것이 작년입니다. 작년인데 이것을 복잡해서 안 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독촉을 해도 안 돼서 법적인 것이 완화돼서 못 했다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시효완성 시기는 5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년 이전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규현위원

여기서 결손 처분한 것이 2002년도 결산검사서란 말입니다. 2002년도 것을 갖고 조사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전부터 해서 2002년까지 결손 시효가 된 것을 갖고 지금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처럼 답변하는 것이 5년 전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뭔가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법이 완화되어서 못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복잡해서 못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법이 그렇다는 것은 최초에는 범칙금으로 주·정차에 대해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과태료로 바뀌면서 저희가 징수실적이 적어져서 미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결손처분 하려면 5년 동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 이전 것을 시효완성 되어서 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그 중의 일부는 독촉 등의 징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독촉도 안 하고 지금 결손처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분석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해주신 것인데요, 5년 전에 우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시효완성 되어서 결손 처분한 것인데 그것이 옛날에 징수절차인 독촉이나 재산의 압류 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결손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되어 있었으면 계속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 담당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랬는지 업무의 미숙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직원들이 게을리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이 시청 업무입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신 거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산구 산업교통과장이었었습니다. 일산구에서 1년에 부과하는 과태료 건수가 약 2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별로 압류하기가, 또 특히나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안 내는 습성이 있어서 무조건 다 압류절차를 밟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절차를 그전에도 다 밟았으면 언젠가는 내야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압류를 거의 다 시키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요즘에는 다 하고 있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과거의 건은 못 건드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가 2003년도인데 내년이면 5년이고 올해 4년째인데 4년째 된 것은 못 건드리냐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올해 결산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결손처분 했고. 그러면 재작년 것은 왜 처분 못하고,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소 처리를 했느냐는 질문이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여태껏 계속해서 답변을 해와서 사실은 구청업무일 것 같았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렵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많아지고 많은 주민들이 과태료는 안 내고 자동차를 팔 때 내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안 내고 5년만 버티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방세에 대한 세수입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무조건 '법규 완화가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지금까지 과태료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사라든가 아니면 아직 압류되지 않은 것들을 일제 조사해서 우리가 법으로 세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다행스럽게 압류처분을 다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사람은 압류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면 행정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100% 다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결산서 73쪽 청소관리에서 불용액 11억 7,300만 원, 그 밑에 사업예산에서 134억 정도를 쓰는데 11억 5,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예.

최성권위원

이런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아파트를 지은 신도시 쪽은 모르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산1동, 2동, 본일산, 그러니까 구 도시, 원당에도 많겠지요. 그런 곳은 사실상 동마다 청소차가 하나씩 필요하다고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깨끗한 동네 지킴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해보자, 모범적으로 1∼2개 동이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이 직접 청소를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이런 돈을 불용한 것은 빨리 처리해서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행정적인 발상을 하시면 참으로 바람직한, 진짜로 존경받는 집행부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9월부터 전에 예산을 2억 정도 세운 것이 있어서 무단투기 쓰레기와, 우리 관내 집계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자동차 1대를 구입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시 청소과에도 자동차 1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는 다 처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맑은 고양시 만들기로 해서 지킴이 운동으로 해서 얼마 전에 구청 청소계장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아마 가시적으로 청소가 될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불법으로 버려지는 무단투기쓰레기가 요새는 많이 치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2억이라는 예산을 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2억 예산을 여기에 있는 불용액을 가지고, 이게 11억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이 돈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는지, 사업예산 130억 중에서 11억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1억이면 차를 몇 대 삽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저희들은 불용액으로 다시 구매하려고 했는데 회계부서에서 불용액은 다시 재 집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불용액은 집행할 수 없지만 추경 때 삭감해 놓으면 그 돈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물론 억지로 막 써서 돈을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불용액을 바로 삭감조치해서 추경 때, 그래서 그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다시 회계과에다 '이번에 삭감한 돈을 쓰려고 하니까 재편성해 달라'고 해야 멋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다음으로 103쪽 위에 3300항,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지요? 103쪽이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찾았습니다.

최성권위원

거기에서도 불용액이 44억 정도가 되는데, 밑에 산림관리가 있지요? 산림관리로 41억이 책정됐는데 16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월요일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고봉산이 썩어서 군부대에서 오·폐수가 쏟아져 나와서 시꺼멓게 되고 있다는 것을 질의한 것 기억하십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현장에 가보시지 않으셨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구청 녹지계장이 다음날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못 받았습니다.

최성권위원

조금 이따가 일산구청장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제가 현장을 보고 질의했는데도 구청장님이 연대장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내일 아침에 10시부터 의회에 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9시까지 오십시오" 해서 녹지계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현장을 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20m가 시꺼멓게 썩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아래까지 다 내려갑니다. 고봉산 꼭대기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부터입니다. 산림자원개발비에 16억이 안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지금 생각해볼 때 일단은 물론 산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업무적으로 관련은 있습니다만 직접 소관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만약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억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잔액이 토지매입비가 있었습니다. 도시주변의 작은 산 사기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토지주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사지 못한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 외에도 조금씩 공사 집행한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앞에 계신 심규현 위원님께서 작은 산 가꾸기에 굉장히 애착이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고봉산 꼭대기도 군부대한테 보상을 주더라도 작은 산 살리는 마음으로, 좌우지간 거기는 무슨 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오·폐수가 있거든요. 일산 구청 녹지계장이 갔으니까 한번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다음으로 108쪽 교통과장님, 교통 및 운수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 및 운수지도인데 지금 교통용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양시 자체적으로 교통 전체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버스노선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성권위원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과장님,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쓰여지는 그 금액이 어떻게 운수지도를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교통운수 지도업무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고양시의 교통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12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꼭 하셔서 주민들의 교통을, 좌우지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문제하고 교통문제가 서민들하고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것이니까 그 행정이 잘 되면 올바른 행정이라고 존경받는 집행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고양시의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약 6군데 정도 되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10개입니다.

하성용위원

10개 중에,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수거 봉투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아직은 안 올랐습니다.

하성용위원

오를 예정이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하성용위원

오를 예정인데,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불용액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직접 쓰레기차를 타고 몇 달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아서 두 가지로 방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교동 같은 곳은 무단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장기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은 9월 1일부터 무단 쓰레기투기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100%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차를 1대씩 주문하도록 한 것은 수거하면서 더불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해서 우리 고양시 전체 11대의 불법 단속차량이 수시로 다니면서 불법투기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도 발부하고 해서 고양시가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성용위원

그것은 익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법투기를 하는데 지나온 세월도 계속 그래 왔단 말입니다. 그 때 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고양시 지역에, 전지역은 아니더라도 불법 쓰레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얘기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계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런 몰래 카메라도 몇 군데 설치하려고 업자들을 불러서 상의해서 저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시행될 쓰레기봉투가 제가 알기로는 약 30% 정도 상승되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고양시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행업체에 개인당 얼마씩 나가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이것은 제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들어주세요. 이것은 있었던 일이니까요. 대행업체 10군데 중에 어느 두 군데를 제가 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새벽 3시 반, 4시에 나와서, 기사분들은 1년 고정직으로 해서 퇴직금 때문에 1년마다 매해 바뀝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은 일용직으로 직원이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해서 일용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앞치마 같은 것을 안 줍니다. 그러면 봉투 값은 30%이상 상향되고 복지부문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군데라고 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있었던 일입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봉투 값이 저조해서 업체에서는 사실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등한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저희들이 봉투 값을 올리면서 그 업체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조금 제재를 가하고 잘된 곳은 표창도 주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제 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양시에서 발주를 줘서 이행기관이지만 그것은 말뿐입니다. 어느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듣고 있는 바는 말뿐입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오죽하면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년하고 떠나고 퇴직금 등 여기 산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본 수당, 퇴직금 충당수당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김범수위원장

하 위원님, 정책 질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끝난 후에 하 위원님한테 9월부터 이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 값만 인상되고 미화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행계획을 그때 한번 얘기하시고, 지금은 결산이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십시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소관과 일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양 보건소의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이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산보건소 소관도 같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에 보시면 세입하는데 있어서, 일산보건소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요, '일산보건소 신축부지는 경쟁입찰 이전 수의계약에 의해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세수가 감소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것이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일산보건소는 당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지는 고양시 일산보건소 당초 부지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짓지 못해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2001년도 가을경에 롯데백화점 측에서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대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1차로 사용허가를 해주고 2차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차로는 7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대부사용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세수가 지금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결산하면서,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가로 산정하지 않은 질문의 요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당시 일산보건소에서 주차장 용지로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롯데 백화점 주위에는 대단위 백화점 자체가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가 5월에 있었습니다. 5월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똑같은 방식으로 수의계약한 사유가 뭡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 지적 받아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5월 20일날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5월 20일날 대부계약을 해줬습니다.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입장에서 고양시 세입에 관한 고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면 보다 많은 고양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왜 단순히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 공유재산 자체가 별도의 대부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신청에 의해서 대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롯데백화점 이외에는 그곳을 쓰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관계서류를 보면 보건소 측에서 다른 데서 쓸지 안 쓸지 여부를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에서 그냥 쓰겠다고 하니까 행정절차만 이행해주는 수준에서 고민을 하고 행정절차만 대신 이행을 해줬을 뿐입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점유요구가 들어와서 행정절차상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라' 하고 공문을 내보냈고 롯데백화점에서는 그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서 우리는 수의계약을 해줬는데 그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쪽 공시지가만 당시 2년 전에 12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그 가격대로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한 것은 혹시 체크가 됐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변동사항은 매년 결정되는 시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계약했을 때하고 금년도에 계약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입장은 이것에 대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온 곳만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것이 보건소의 일관된 입장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세수입에 대한 고민은 보건소는 전혀 안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대부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보건소로서는 사실 보건소의 주된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검토를 상세히 해서 세수에 가급적이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누구로부터 나갔습니까? 고양시 회계과로부터 나갔습니까,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심규현위원

보건소에서 해서 나갔으니까 보건소가 주무 담당부서가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보건소도 역시 세수입에 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처리 수준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 땅 자체가 상당히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요지의 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입을 고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냥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 준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될 만큼 사실 땅 값의 차이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단순히 120만 원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입을 올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산보건소에서 롯데백화점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요지의 땅을 공시지가로 수의계약을 해준 것은 다른 업체하고 관계해서 보면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간과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대책이 12월까지 계약을 했으면 12월까지 그냥 가야겠네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일단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세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시는 것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산보건소에서 오신 분 뒤에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계시네요. 보건소장님이 바쁘십니까?

김범수위원장

출산휴가 가셨습니다.

최성권위원

출산휴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왜 제가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회기 때도 덕양보건소장님 혼자 나오셨잖아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일산보건소장님은 의회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출산하셨다고 하니까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최경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일산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출산휴가 중이시라고 하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일산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1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료사고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의료사고에 이것이 쓰이게 됩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덕양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일산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에 대비해서 200만 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 덕양보건소에는 작년에 예방접종자 중에서 이상 반응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산보건소는 작년도 6월 8일날 장성중학교에서 접종 받은 아이들 중에서 이상 반응자가 있어서 4명이 하루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경식위원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4명이 예방접종을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산백병원에 하루동안 가서 4명이 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로 18만 1,800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

예방접종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것은 아닙니까? 어떤 예방접종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홍역예방접종을 학교마다 전부 다 했는데요, 거기에서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많지는 않지만 이게 간헐적으로 부작용이 있기는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 고양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특히 DPT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고 사망하는 사례도 1년에 한 두 건씩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뒤에 보면 AIDS 환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당초 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일산보건소에서 7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덕양보건소 같은 경우는 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덕양구에 14명, 일산구에 7명,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에 AIDS 환자가 21명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항시 변동이 있습니다. 주소지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살다가 서대문구로 이사를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의정부 살다가 저희 관내로 이사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관리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문제 때문에 공개는 안 하고요, 번호만 부여되면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이분들 집을 방문해서 그 동안에 접촉사항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자유스럽게 집에서 치료를 받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최경식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 분들 중에는 집에 계신 분도 있고요,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판매업을 한다든가 또 택시를 운전한다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만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 받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들이 있으셨겠지만 이런 AIDS 환자에 대해서 따로 격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제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따로 격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제2, 제3의 AIDS 환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 개연성은 항상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양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금 2억 7,3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범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세입·세출 집행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연일 세입·세출 결산 업무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여성복지회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의 2002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올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양 조직의 자금을 운영하는 통장 있으시지요?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통장을 어디에서 개설한 것입니까? 고양시 농협출장소에서 개설했습니까, 아니면,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송포 단협에서 했습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지도 단위농협 무원지점에서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조직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92회 고양시의회 1차 정례회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 미집행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 일반운영비가 5,600여 만 원 중에서 3,700만 원, 그러니까 50%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세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원래 당초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수당에서 400만 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맞지요?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인이 전혀 없어서 미발생 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 하나는 '적극적으로 분쟁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라는 거, 그게 아니라면 예산 자체를 2001년도, 2000년도에 비해서 집행이 없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관내에 약 85%가 공동주택이 있어서 가능한 한 분쟁 발생시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분쟁은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다 분쟁이 조정되고 있고 크게 재판에 가기 직전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정을 해 주려고 했는데, 올해도 계속 큰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겠다고 요청을 해도 실제로 조정을 받겠다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몇 건이......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구청에는 민원사항이니까 몇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마다 조정을 해 주고 법률해석도 다 해 줍니다.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해석도 다 해 줍니다. 하자 보수비 관리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은 다 해 주는데 그 법률해석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상호간에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구인데 그런 분쟁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저희 고양시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선임되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예, 대학교수님들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김달수 위원님하고 다 선임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이나 시청에 관리대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하자에 대한 대장은 민원대장이 따로 있고요, 분쟁은 신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분쟁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공동체 생활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진행되어야 되고 민원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치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6월 달에도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교육을 입주자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님하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시킬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앞으로 많아지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 있는 샘플도 많이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아파트 내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준다는 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의 역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1,6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건 왜 그렇습니까?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일반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대행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를 보면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수수료가 3,000원이고 약 5,000㎡ 정도 되면 75,000원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작다보니까 지급을 신청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서 몇 십 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주면 자기들도 신청하겠다는 건데 3,000원 10,000원 받자고 신청해봐야 복잡한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자기는 받지 않고 그냥 하겠다고 해서 수수료가 불용된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1,600만 원을 세우셨습니까?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예산은 있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2003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지요?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하고 현장조사하는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의원입법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법이 상정되면 예산을 다시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도시건설국 총액 불용액이 69억입니다. 지금 이것처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데 관례적으로 1,6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2002년도에고 그렇고 2003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운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산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조정을 해서 정말 법이 바뀌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 예산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예산운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내용인데요, 공동구관리 감리비 2,400만 원도 내용을 보니까 사유가 '전파법 개정과 관련 전파분야 자격제도의 개선으로 담당자 자격범위 확대에 따라 별도의 감리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 예산 미집행' 그러면 이 예산을 당연히 삭감 조정을 했어야지요. 올해도 이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법이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고요, 그 상태로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차후에 질문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총계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502억이고 세출결산액이 226억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226억, 불용액이 47억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계획을 보면 세입부분이 151억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부분에 보면 세입부분이 318억입니다. 두 배 이상을 당초 세입에 예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 본예산서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유임위원

차이가 너무 큽니다. 151억 대 318억입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작년도 본예산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차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제가 예산서 내역하고 전부 집계해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목적, 일반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수도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하수도 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하수도만 별도로 회계를 운영하면서 하수도 사업에 대한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계를 관리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세입과 세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8쪽을 보시면 예비비 14억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어디에서 온 내용입니까? 결산의견서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철도청으로부터 우리 보조금을 받았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김유임위원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철도청으로부터 위탁사업으로 해서 보내준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무슨 위탁사업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화전동 항공대학교 정문에서 경의선 철도횡단과 관련해서 보내준 것이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5억 6,200만 원을 보내서 집행을 4억 73만 원을 했고요, 집행 잔액으로 1억 3,566만 8,030원을 환수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000 중에서 나머지 3억은 뭡니까? 517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000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억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 3억은 어떤 사업에서 남았느냐고요? 이 부분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쓰고 남은 금액은 바로 반납조치를 해 줘야 국비나 도비 중에서 불용이 되지 않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세출예산 226억 중에서 사업을 못하고 계속비 이월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가 26억 세출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6억을 2002년도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26억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혹시 이후 추경에 더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임위원

2002년도 결산이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원능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26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6억을 2002년도에 반영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이외에 추경에서 더 반영한 예산이 있냐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56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수립을 해놓고 2002년도에 26억만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사업추진 상 지연이 되어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만 요구를 했고,

김유임위원

왜 지연이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설계과정에서 건교부하고 관리계획승인관계라든지 주변 용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세웠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 11월에 수립이 됐는데 아까 그 지연사유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의 추진사항이 되겠고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건교부 승인이 떨어져서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승인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지적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502억을 해놓고 결산은 그것의 50% 밖에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을 50억씩 발생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많이 받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원능하수종말처리장 부분만 하더라도 2002년도에 26억을 세워서 얼마를 이월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거의 100%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6억을 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몇 달 뒤에는 26억을 반영해놓고 1년 후에 26억을 그대로 이월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268쪽을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김유임위원

과년도 수입이 0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년도 수입이 왜 0으로 되어 있지요? 2001년도에 우리가 3억 7,000을 이월했습니다. 결국 요금을 받지 못한 내역인데, 이 3억 7,000을 이월해놓고 우리 세입에는 0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초과세수가 발생을 하게 된 예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옆을 보면 징수결정을 3억 7,000을 해서 3억 3,000 수납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이 50% 이상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년도 수입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수입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과년도 수입을 받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02년도도 2억 4,000을 이월하게 되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이월금액을 수납받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쪽 구청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금년 내에 꼭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267쪽 전입금 166억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사항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반회계에서 166억을 전입 받아서 이 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 시에서 지출한 사항이 136억 정도 됩니다. 일반 전입금을 받은 금액보다 사실 지출을 못한 사항이 된 겁니다.

김유임위원

136억 지출한 것은 확실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특별회계 중에 세입 대비 세출결산이 50% 밖에 안 되면서,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오지 않았으면 다른 세출사업으로 아마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개월 차이로 20 몇 억씩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이러한 하수도 특별회계가 이런 방식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지적을 드리면서, 2004년도는 지금 제가 지적드린 사안들이 시정이 되는 회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김유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은 주택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검사분석 의견에서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보면 '공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공부관리가 미흡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압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체납자 등에 관해서 수납을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주택특별회계융자금은 85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주택은행에서 고양시가 빌려와서 고양시가 다시 재융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자들한테 서민주택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을 정부가 못 믿으니까 지자체가 거의 보증을 서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가 직접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은행 같으면 몇 회 연체를 하게 되면 최고장을 보내고 저당권을 행사해서 처분을 하는데 지자체다 보니까 융자 연체를 해도 직접적으로 경매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일제히 체납에 대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 보면 '압류'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제1 저당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류할 필요성은 없게 느껴지고요, 독촉하는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의 주택이 20년을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내에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압류 등을 할 필요가 없고 독촉 등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를 저희는 많게는 25%, 최근에는 17%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법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처분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는 일시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은행에다가는 직접 연체를 한번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연체 받은 부분에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체납건수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얼마나 됩니까?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작년까지 뽑은 것이 18억 정도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18억이요?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 예.

심규현위원

건수는요?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건수는 전체 87세대입니다.

심규현위원

87건 밖에 안 됩니까?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세대는 87세대 밖에 안 되지만 연체한 것이 몇 년씩 걸쳐서 연체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심규현위원

공부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부관리는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압류조치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 독촉은 이미 다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공부관리가 다 되고 있으니까 독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공부관리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융자해서 돈을 받을 때는 시청이 직접 현금으로 수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사고가 있어서, 지금 저희 특별회계가 농협에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받아서 수납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있어도 전체적인 관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언제부터 전체적인 관리를 해왔습니까?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해마다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리스트를 다 뽑아서,

심규현위원

재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할 때만 해도 공부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그때 지적 당하고 나서 일률적으로 개인별로 연체한 내역을 다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적인 독촉장을 다 보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하고 있다?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예.

심규현위원

일단 결산검사위원한테 한번 얘기해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술용역비 2021년고양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본예산, 그러니까 2000년 1월에 예산이 세워진 것은 맞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김범수위원

지출원인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2002년 2월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김범수위원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2000년 2월 1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2000년 2월 10일날 당초예산 5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5억을 확보해서 3억 9,100만 원에 2000년 2월 10일날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2003년 12월 말일까지로 다년도 사업 기본계획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을 했는데 2000년도 예산이 계약하고 일부 지급을 하고 남은 2억 7,400만 원을 2001년도로 이월을 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계속비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계속비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일반사업예산으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1억만 세웠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약 1억 2,000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처음에 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김범수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본예산에 총예산을 5억을 확보해서 3억 9,000을 계약을 2000년 2월에 했고요, 그 중에 지출은 1억 1,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어서 이것을 2002년도에 다시 세웠습니다.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2002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운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정확히 세우시면 그런 절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2000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이나 법령체계가 달라져서 계속 진행을 하지 못했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2001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광역도시계획을 건교부 장관이 입안한 부분을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못 짓고 있어서 이런 특수한 사정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몇 개월 짜리 사업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정상적으로 보면 과업기간은 과업범위에 따라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승인받는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서 약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면 1차년도에 해서 2차년도 이월을 해서,

김범수위원

예, 알겠는데요, 지금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관계법령과 여건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만큼 효용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법령체계가 바뀌어서 종전에 진행해오던 것이 완전히 사장화 내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진행되던 용역과정에 추가되는 사항이 새로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용역은 완료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꼭 1년 반 이상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짓지 말고 우리가 12월 내 사업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수립시점에서, 즉 용역하는 시점에서 20년 앞을 보고 20년 안에 있을 수 있는 개발의 방향을 전부 담아서 도시지표를 설정하고 인구지표를 설정해서 전체적인 개발의 계획을 담는 그런 계획인데,

김범수위원

그것은 좋은 뜻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국토에관한법률이 바뀌고 또 그린벨트 정책이 바뀌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고양시의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구역 내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고양시 행정구역 전체를 다 합니다.

김범수위원

전체를 다 하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법령이 도시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되면서 시에서 준보전임야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해버린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특정행위에 대한 인허가과정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렇지요, 인허가과정에서 나온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한테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확보를 하고 최적화된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용역 자체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국가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상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즉 지역이 도시계획 및 전체 운영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역도시계획을 따라가다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에 의해서 아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상 유기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끌고 갈 것이냐, 빨리 종결지어 주십사' 아마 지방자치단체는 다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광역도시계획이 금년 10월이면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 3년 간 끌어왔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중단되고 계속 또 재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의견은 적어도 12개월 내로, 물론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2년이 걸리면 그 사이에 변화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변화가 있는데 그것만 쫓아간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은 어떤 장기용역을 주더라도 12개월 내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니까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고요, 이번 사안은 기본계획을 1년 안에 종결을 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내용이나 광역교통계획, 또 개발제한구역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담아서 기본계획을 재차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의 계획하고 있던 기본계획을 기간은 많이 경과가 되더라도 중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의 여건을 담아서 일괄 진행을 해가다 보니까 기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하시는 대로 상당기간을 단축을 해서 조기에 종료되도록 해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운영 중에서 신문공고료가 2,200만 원이 남았는데 2003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작년에 신문공고료가 과다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행사실비보상금과 일반운영비 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과 신문공고 등을 계산을 했었는데 공청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수 년이 되다 보니까 공청회를 작년기간 중에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가 과다하게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계속비입니다. 시에서 중요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때 이 예산규모가 단위사업 당 몇 십억, 혹은 몇 백억, 몇 천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73호선 확장 및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예산이 5억 1,600만 원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아마 2002년 본예산에 세운 것 같습니다. 맞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을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예산은 세웠는데 다음 연도에 전액 이월을 해버렸습니다. 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 1,600을 사업을 하면서 상해금 및 보상 실시코자 했지만 그 당시에 교차로 문제 및 고촌하고의 토지매입하고 사업비 부담 문제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지연이라고 보기도 어렵지요. 어떻게 1년 동안 지연이 됩니까? 이것은 2001년도 12월 14일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세울려고 한다면 그냥 눈감고 있다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사업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그런 것 다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2001년도 12월 달에 세워 가지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365일 동안, 그게 어떻게 지연입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얘기지요. 만약에 3, 4개월 된다면 그것은 지연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연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파악의 정도가 그 정도라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억이라는 돈이 예산액인데 지금 원인확인 조차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간추려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제가 시도73호선을 보면 서류 상으로는 분명히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면 지축∼효자간 도로 개설공사도, 이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3억을 세웠다가 하나도 지출 못하고 이월된 원인이 혹시 확인이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사업의 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훼손부담금을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성 업체들이 행위허가에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경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여기서부터 3∼4페이지가 다 이런 경향입니다. 일단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절차를 이행한다든지, 지금처럼 환경영향평가 끝내기 전에 예산부터 세워놓는 것, 그래서 그것이 다행으로 진행되면 괜찮은데, 지금 대부분 사업들의 이월액이 전체 총 금액 해서 301억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이 30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절차를 충분히 밟으시고 집행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세우도록 앞으로는 전환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위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용되지만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기하고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욕심을 내서 같이 세워서 일사천리로 같이 가면 좋은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시인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전체 예산이 952억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해서 301억이나 예산을 부여잡고 있는 자체가 행정서비스는 없는데 예산만 부여잡고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30% 이상이 이월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2003년도에는 20%로 줄인다든지 2003년도 예산이 세워진 사업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협의도 전혀 안 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셔야지, 시민들은 돈을 냈는데 300억이나 되는 돈을 부여잡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다한 이월액 또는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퍼센트를, 지금 30 몇 퍼센트거든요. 우리 의회 특위에서 한번 퍼센트를 나름대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퍼센트 이내로 이월금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김범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임위원

건설과장님, 불용액 중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사업 1억 5,000 중에서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1억 5,000 중에서 실제 집행액은 1,900만 원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노점상하고 주민들하고 대립되면서 집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900만 원의 집행내용이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 1,9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억 5,000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2001년도 예산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노점상들과 대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확실히 끝낸 사업이지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당해 연도 사업은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노점상에 대한 용역이요? 예, 올해는 이것이 양개 구청에서 계약이 되어서 올 하반기부터 집행에 들어갑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용역을 시행하려 했으나 안된 것이기 때문에 1,900만 원을 집행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용역 도중에 중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하려다가 중단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금액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건설과 사업으로 사업계획 됐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은 양개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당초예산은 시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당시에 양개 구청에서 사업집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234쪽 명시이월 부분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 8,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언제 세우셨나요? 본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출원인 행위를 했는데 왜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업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작년도 3회 추경에 계획을 하면서 용역사업기간이 금년 6월까지로 당해 연도에 종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바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명시이월로 정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산 부서와 같이 정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출 원인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사고이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2004년도까지 이월할 수 있는 보장을 의회에 요구받는 절차이고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2002년도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면 2003년 내까지 완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김범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도시건설국장님께, 일단은 결산심사 하면서 우리 과장님들의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산서 자체가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검토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나오는 내용 중에 계속비 사업, 지금 2002년도 결산을 보면 계속비 사업 이월이 2,3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하고 예산편성이 되고, 그렇게 3단계를 거쳐서 결산에 오는데 결산부분에 보면 이월된 액수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2003년도 하반기에 남아있는 사업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제안이었고요,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전에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완결성까지 검토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셔야 이월되는 액수로 인해서 다른 사업예산들이 편성 못 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을 조장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전에 모든 사업들을 면밀하고 완결성 있게 사업검토를 해서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내년 2004년 예산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한 업무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위원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사실 제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공정계획서하고 공정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예산결산 위원님들한테 1부씩, 금년 2003년도 예산에 따라서 준비를 해서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하고 아까 김범수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셨지요? 누가 자료요청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위원

제 질문에 답변 안 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만드셔서 빠른 시간 내에 부서장께서 직접 챙겨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집행절차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확정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그래서 지금은 30% 이상 이월되거나 쓰여지지 않는 예산을 당 회의를 거쳐서 정하는 퍼센트 정도까지 다운시키는 예산편성을 2004년에는 '꼭 해 주십사' 라는 우리 위원들의 요구인 것 같으니까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과장님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77쪽의 질문을 개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한테 제출하신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4억 9,9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명이 무엇이고 자체사업인지 보조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벽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장 내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이 되겠는데요, 벽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유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사업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2002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2002년도 본예산이 세워지고, 토지주하고 이해 관계인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언제 입니까? 서류로 혹시 접수됐습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저희가 벽지1지구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2002년도 5월 2일에 유보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5월 달에는 2차 추경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3차 추경이 10월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삭감 조정해야지 왜 그냥 놔뒀습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물론 삭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그 당시 착오로 일반회계에 있던 사업이고 대부분 다른 모든 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업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계없이 어린이공원이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판단하는 데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판단은 벌써 하셨잖아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사업 전체는 유보하는데 그 중에 어린이공원은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여부도 약간 판단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판단착오로 5억이나 되는 돈을 부여잡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불용액 처리부분을 보니까 건설사업소가 138억입니다. 아마 이 5억도 138억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도 말쯤 하반기에 국장님 주재 하에 예산검토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셔야 그것을 갖고 다른 곳에라도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지 이 5억이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여잡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곳이 안 된다면 다른 곳에라도 가서 어린이공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매년 하반기에는 국장님 주재 하에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는 계속비 이월사업 29개 중에서 18개 사업이 90% 이상을 이월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5쪽에 고양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2002년도 460억 예산을 배정 받아서 331억을 이월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 2001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2년도 210억을 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60억을 더 증액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했고 이 460억이 2002년도 예산에 배정되어서 결국 331억을 이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배정액이 수정되게 된 주요지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중기계획하고 연계해서는 검토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당 부분이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생긴 주된 원인은,

김유임위원

이월액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액수가 조정된 지표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사업계획서를 공사과에서 냈지요? 그 액수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에 200억을 반영하기로 해놓고 460억으로 260억을 증액해서 계획수립을 수정한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딱 맞춰서 하면 물론 상당히 효율적이고 전체적으로 맞는 예산운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자동으로 5 내지 몇 퍼센트가 증가하는 요인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임위원

인플레이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억에서 460억으로 늘어난 규모가 거의 안 맞지요, 인플레이션 3%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물론 460억을 배정해서 사업집행이 다 됐으면 다른 문제인데, 331억을 이월시키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이것은 다음 번 문제이고,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 부분을 따지고 싶었는데 지금 담당과에서 인식하는 정도가 제가 생각했던 중기지방재정의 의미하고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원인을 거기서 찾고 싶은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사업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요청을 하게 되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럴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공사과는,

김유임위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단계별 예산 수립을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상되는 공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집행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예정보다 공정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드시 중기지방계획하고 딱딱 맞아서 갈 수 없는 것이 저희 예산운영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시니까 계속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못됐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집행계획이겠지요. 2002년도에는 이 정도를 집행하겠구나, 우리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상 이렇게 사업을 계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1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화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년에는 이 정도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200억에서 460억으로 증액해 놓고 결국 331억을 이월시켰다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잘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이 액수와 관련해서 매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29개 사업 중에 18개 사업이 90% 이상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들을 굉장히 경직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건설사업소 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혹시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미리 예산을 잡아놓자' 라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의 사업계획요구서의 중요한 핵심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100억 이상 대형공사, 사업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때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체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공사비를 다 확보해놓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이 제대로 공정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액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얼마를 확보합니까? 무조건 되는 대로 확보합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올해 집행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150억을 예상했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배정을 할 때 3회 추경에 어떤 자금배정에서 300억 정도가 더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배정해서 세우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거 앞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배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불용액도 발생하지만 이월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연도에 세금을 낸 사람들이 다른 사업에 요구했을 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 하나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일산문화센터나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산문화센터 같은 경우 오페라하우스나 좌석규모가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규모로 설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만든 다음에 운영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안 될 뿐더러 이렇게 많은 예산낭비나 예산의 경직성,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일산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전체 예산이 이 정도인데 지금 단계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신청해야 우리가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수립이 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때도 또 한 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된 내용이 예산 편성 때 세입이나 세수 예측을 통해서 배정을 받고, 배정된 금액은 정말 성실히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셔야 맞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배정을 신청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거든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업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4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까지, 다른 부서와 연찬을 통해서 마련을 하든 운영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시행되고 계획에 반영되어서 예산을 배정 받고 배정 받은 예산들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예산이 사실 그때그때 해마다 어떻게 변동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저희들이 계획 세운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이라는 것들이 1년이 연기되기도 하고 또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을 확보할 때 되도록이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세밀하고 세세한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이월액이 없도록 하면 우리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도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건설사업소 이월 사업 모두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2001년과 2002년이 다릅니다. 다르게 예산집행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올 11월에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화 해서 수립을 할텐데 내년도 가면 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사업계획들을 건실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과다하게 예산요구가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김유임 위원님이나 김범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사실 창피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지금 앞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셔서, 회계 담당 어느 분이 하십니까? 계장님이 각 공사 건별 공정계획표하고 공정계획에 따른 집행계획하고 이것을 연차별로 세우셔서 향후 전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걸리더라도 1부씩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짜임세 있게, 나중에 설계변경이 나와서 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계획된 대로 짜오셔서 올리도록 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심규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규현위원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이번 회기 내에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예산집행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름 정도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감사한데요, 보름 정도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못 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계획수립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을 해서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15일 후에 계획대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계획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서 2003년 이월이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것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에 호수공원 내 시설물 사용수익 허가 문제에 대해서 짚었는데, 물론 장애인단체에 수의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데 지금 보면 1호, 2호점이 있는데 두 개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1호 매점, 2호 매점은 하나는 공개경쟁입찰식으로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셨나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심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쟁입찰로 해서 1호 매점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2호 매점에 대한 것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거기다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지적 민원이 많았고, 물론 의원들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받고도 여러 가지 고수익을 취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받고 해서 민원이 많은 상태였는데, 그리고 그것은 장애인단체에 내주는 의미가 있었는데 2호 매점까지 의회하고 아무런 의논 없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2호 매점에 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26조1항 및 고양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설치조례에 의해서,

심규현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2호 매점에 대한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한 것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물론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민원은 다 의원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양시 세수입 부분에서 경쟁입찰 하는 것보다 지금 세수입이 많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지는 상황을,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세수입에 대해서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지금 호수공원 내 매점이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충분히 사용수익허가를 많이 낼 수 있는 곳인데 한번 사람들이 입찰해서 너무 많이 해서 포기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수의계약으로 해줬다는 이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행정 편의적으로 하려고 경쟁입찰 하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그냥 수의계약해 주신 것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 당초 정책적 보고를 할 때 하나는 장애인단체를 우대해 준다는 측면에서 했다면 다른 하나는 공개경쟁입찰로 갔어야 정상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2호 매점은 당초 '98년부터 수의계약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경쟁입찰로 하기가 장애인단체에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것은 완료됐다고 해서 다시 공개경쟁입찰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앞으로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정도를 배려해 줬으면 다른 하나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2호 매점이요?

심규현위원

예.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2호 매점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30일이면 2호 매점은 계약이 만료됩니다.

심규현위원

2호 매점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1호 매점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1호 매점도 금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계약 맺으실 때 5년 내내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년 다릅니다. 처음에는 1호 매점 같은 경우는 연간 3,3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고 2001년부터 2002년 1년 동안은 6,050만 원을 부과했고 2002년 8월 14일부터 2005년 8월 13일까지는 연간 8억 6,000을 부과했습니다.

심규현위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2005년 8월 13일까지.

심규현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을 갖다가,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에 8억 6,000을 부과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4년도에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3일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다가 그 사람이 수익성이 안 맞아서 금년도 1월 7일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4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장애인단체에게 1호 매점을 1억 1,1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1호 매점을 금년도 5월부터 언제까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5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심규현위원

올해만 계약을 맺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렇지요.

심규현위원

3년치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3년치 계약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공원의 매점이 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많이 제기되어서 사실 시에서 시장님하고 저희가 호수공원 내 매점을 없앨 계산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오피스텔에 11개 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여 개의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이 유료화가 되어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한번 들어온 사람이 나가서 구매할 수 없지만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사면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점을 철거하려고 계산까지 했다가 장애인단체 측하고 사회과 측에서 장애인들한테 수의계약 해 줄 수 없느냐고 결심 받은 것을 갖고 저희가 장애인단체에게 계약을 해 줬는데, 왜 9월 30일까지 계약을 해 줬느냐 하면 2호 매점의 만료 시점이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1, 2호 매점을 9월 30일까지 해주고 나서 사실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만 들어가고 일반 매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9월 30일까지 계약 만료를 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이후에는 매점을 폐쇄할 계획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폐쇄계획은 당초에 했던 것이 무산됐고 입찰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는 별도로 그 기간이 되면 결정을 할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2개 다 올 9월에 만료인데, 2개 다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는 계속 장애인단체에 주든지 하고 하나는 만약에 폐기하지 않는다면 경쟁입찰로 가셔도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양비론적인 것인데, 왜 9월 30일까지 저희가 계약을 만료시켜줬느냐 하면 1호 매점이든 2호 매점이든 다 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사회과 측에서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9월 30일에 끝이 나니까 같이 끝나면 그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시에서, 저희 입장도 그렇고 입찰로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더 얻을 수 있다면 공개입찰을 하겠는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써 놓고 각종 바가지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폭리를 취한 것이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이 했던 것이 문제가 더 많았다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연간 8억 6,000이면 3년이면 25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매점에서 25억을 3년 동안에 수익을 본다고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그것을 계약자들이 안 나타나니까 포기상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5월 23일까지 폐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결하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철거계획을 시장님의 결심을 득했던 것이지요. 득하는 과정에서 중간 입장에서 장애인들한테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들의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장애인단체하고 수의계약할 당시에 보험증권을 계약 당시에 수령하지 않고 10개월 뒤에 수령한 사례가 있었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때는 무슨 사유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계약해서 장애인단체에 얘기를 했더니 가져온다고 하면서도 안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자꾸 얘기해도 안 가져오니까 제가 1월 10일자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문제됐던 것이 그 내용입니다. 결산감사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억 200만 원이라는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 체납액을 보고할 때도 부시장님께 보고하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꽃박람회 이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2억 200만 원을 3월 달에 다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서도 받고 김경섭 회장한테도 채권이양 안 한 것을 득달해서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수의계약하면서 모든 임대료를 선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200만 원 체납세는 100% 징수를 했고 지금 체납액이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은 없고, 보험증권도 그때 받으신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 받았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재량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끝을 맺어야 편한데 끝을 안 맺어놓으면 다음에 제가 만약에 가고 나서 다른 사람이 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 실무자들만 괴로운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야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다 받아낸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일단 현 소장님한테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꾸로 잘 하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후에 장애인단체라고 할지라도 미수납액이 장기간 연체되거나 이런 형식으로 계약서류를 몇 개월 이상 가져오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시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연체를 하거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소장님이 일산2동 동장 출신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76쪽에 시설비가 6억 9,100만 원 중에서 1억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봤더니 잔디보호책 보수는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시설비예산 6억 9,100만 원 중에 사업들이 열 몇 개 되는데 첫 번째가 잔디보호책 보수거든요. 얼마 집행하셨냐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보호책 보수비가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고 계약금액이 1,838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1억 700만 원 남은 것은 전체적인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열 몇 개 되는 사업 중에서 혹시 추진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여 개의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의 낙찰율이 86∼87%로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에 대한 불용액 금액이 1억 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소장님의 아주 시원하신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시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