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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9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2

이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범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결산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대 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1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과 그 동안 많은 것을 의논하고 자문도 받고, 시민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2 회계년도 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덕양구청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118쪽에 보면 사회단체의 보조금 2,000만 원 중에서 1,200여 만 원을 지출하시고 780만 원을 불용액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고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겨울 파카하고 물품지원비를 한 예산이 350여 만 원 있었습니다. 맞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295만 7,000원 지출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295만 7,000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첫 번째는 요즘에는 간이영수증 제도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10만 원 이상은 간이영수증을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03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무서에서는 5만 원짜리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금표가 확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금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통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정산자료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간이영수증으로 몇 십만 원 혹은 몇 백만 원짜리 하는 것은 시 본청에도 예결위에서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세금계산서로 해줄 것을 요청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청장께서는 아마 시민단체와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및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마 그런 기본방침과 예산사용을 봤을 때 부족함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특정한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서 덕양구 행정에 참여도 하고 문화행사를 시민들에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부분하고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부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입금표와 간이영수증이 붙어있는지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지출된 것은 제가 결재한 기억은 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덕양구청장이지만 고양시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덕양구에 계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문화행사를 왜 일산에서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많이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도 지난번에 배려를 하셔서 행주문화제와 덕양문화제를 3일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때 한번에 오신 분들이 거기는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약 2,000∼3,000명 왔습니다. 3일 동안 계속 끝까지 10시까지 보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에 대해서 저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문화사업은 그 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통봉사 및 청소행정을 돕는 임의단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만 잘 넘어가면 편안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25쪽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814만 4,000원인데 그 밑에 체육진흥관리가 8,260만 원인데 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830만 원인데요, 83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지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주민자치시대가 와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주민자치센터지원을 많이 해서 동사무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구청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가 동사무소 기능이 시민 곁으로 가까이 가야겠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3년 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환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공간만 빌려주고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해보니까 거기에 강사료도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성권위원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시대가 와야 청장님도 권한을 동사무소로 이양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시면서 바람직한 행정의 수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참조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 127쪽 청소관리에서 불용액이 자그마치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와있는데 그 밑에 인건비하고 일용인부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고양시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 내지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청소관리에서 인건비는 100% 지출되어도 깨끗한 고양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 불용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의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관내 미화원이 10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장기 결근자가 있어서 장기 결근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상 약 3,3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1억 6,963만 5,270원이 지금 불용됐는데, 인건비 3,300만 원 말고 또 불용이 된 것이 무슨 근거지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시책추진비에서 보면,

최성권위원

아니, 인건비에서.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인건비는 3,300만 원입니다.

최성권위원

127쪽 청소관리 밑에 있는 인건비 2222항 110호에 나오는 불용액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는 청소용역인건비 말고 사무직원 인건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3억 5,000만 원 중에는 1억 6,900만 원이 인건비고요, 다른 기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김범수위원장

그 목 중에서 101-04목 일용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총예산이 28억 3,300만 원 중에서 집행하시고 1억 6,900만원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1억 6,963만 5,270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05명을 다 편성을 했지만 장기 결근자라든지 근무를 안 하면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돈의 일부가 남은 것이지 편성되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은 전체를 다 지급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지급했다 안 했다'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돈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하는 용역인력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라는 얘기거든요.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1억 6,9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결근했기 때문에 안 준 것이다, 그러면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못 줬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요. 그렇게 말씀이 안 나오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이 왜 남았는지 그 내용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1억 6,000만 원 남은 것이 청소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인건비는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인원수 근무연수'를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암에 걸려서 못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하고 또 결근을 해서 안 나온 사람의 인건비이지 이것의 집행을 다른 것으로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소를 안 했다고 외부에서 볼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저는 예산이 왜 남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았으면 어디에 쓰이게 되고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남았다는 것도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인건비이니까, 문제는 그렇게 일할 사람이 105명이었는데 장기근속자가 있으면 빨리 대치되어서 인건비가 나가야 고양시가 깨끗한 청소가 될텐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 그만 두면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부가 100명이 있다가 하나 둘이 그만 두더라도 더 이상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이 105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 90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청소할 양은 늘어나는데 청소인부가 그만 두면 채용을 못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용을 못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채용할 수 있다면 누가 병으로 누워있다면 저희가 즉시 채용을 합니다. 지금 저희도 청소용역의 결원을 빨리 채우고 싶습니다.

최성권위원

행자부에서 못 하게 한다고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것이 저희 정원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이 장관님을 지난번에 만났을 적에도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임시직이 바로 그건데요, 임시직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청소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의도는 분명히 아셨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렇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이요, 여기에서도 노인복지 불용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상예산이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지급이 다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노인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노인들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일용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노인가게 같은 것을 구청에서 운영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 제공 겸 노후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전용을 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문제를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정년이 4년 반 남았는데 나가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행주산성을 관리하는데, 혹은 청소년 지도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홀트고아원에 가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현재 상태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분들도 60살 정도 된 사람, 60살을 가지고 노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지금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겉으로 빙빙 도는 것을 보고, 퇴직하신 선배 분들도 무엇을 하시느냐고 하면 등산 다닌다고 하고 또 무엇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내놓은 지침은 어느어느 공간에서만 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점 더 연구를 하면서, 현재 남은 것은 기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주다 보니까 남은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권위원

존경하는 청장님 혹시 정년퇴직해서 가실 곳이 없으면 고봉산에 '아파치요새'라고......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결산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거든요.

최성권위원

그냥 재미나게 말씀드린 겁니다. 결례가 됐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청소년복지에서도 또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도 340만 원 가까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청소년문제도 사실은 청소년들의 장을 만들어주면 34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청소년밴드나 연극이라든지 청소년영화제작이라든지 애니매이션, 국악이라든지 하는 청소년을 위한 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복지에 책정된 예산이 가능한 한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청소년들한테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장소만 제공을 해줘도 청소년들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올라오지 않고 바람직한 청소년문화가 발생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145쪽 밑에서 여덟 번째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이 나와있는데 '통·리'의 '리'가 뭡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통상 명칭 부르기를 통장을 얘기하는 건데 옛날 군 시절에는 이장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통상 명칭이 통·리·반장이라고 하고 그 예산항목을 통·리·반장 수당으로 세운 겁니다.

최성권위원

지금은 이장이 없잖아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이장은 없는데 예산항목에 그냥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지 우리는 통장에 관한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에서 당초 예산에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18억으로 봤는데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결정액.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출현액에 대해서 지출액과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만......

김유임위원

세출말고 세입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세입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덕양구 세출부분에서,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결산서 267쪽 세입부분 중에서, 지금 여기는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덕양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2002년도에 덕양구청에서 발부한 고지서 총액인데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이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고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 담당과장님께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답변하신다면 결산심사를 통해서 정책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김유임위원

담당 계장님은 그것을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세출부분에서 덕양구청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불용액 3억 중에서 지금 시설비 부분에 2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79쪽, 보셨습니까? 279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 2억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자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2억씩 불용하는 것은 물의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이 27억 3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22억 208만 8,850원이고 불용액이 2억 1,007만 9,15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7.5%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으로서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의 낙찰률이 있습니다. 낙찰률을 85∼87% 정도로 봤을 때 평균치로 13∼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낙찰률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사업건수가 한 2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기가 당해년도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1월부터 12월까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건에 대해서 지금 26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면 계약은 대략 언제쯤 됐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계약은 공사의 시차가 다 있습니다. 한꺼번에 20건을 다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차적으로 3월에 발주하는 공사가 있고 5월에 발주하는 공사가 있어서 시차가 다 다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12월 내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됐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아니지요, 1월이나 3월에 발주한 것은 5월 이전에 다 끝나고요, 5월에 공사한 것은 장마 이전에 끝나고,

김유임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업 제목하고 계약일,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계약일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해서 단위사업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지적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면밀 하지 못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특히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과도하게 잡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적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세입부분 찾으셨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하수도 사용료 세입예상액이 얼마였습니까? 하수도 사용료 세입·세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18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김유임위원

실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실수납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임위원

2002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연도별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 보면 세입부분을 18억으로 잡고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실수납액이 20억인데 예산액을 왜 18억밖에 못 잡았습니까? 그런 이유는 뭡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세입부분에 대해서 초과세입을 2억씩 발생시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내년 2004년 예산 세입부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덕양 대비 일산이 하수도 사용료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일산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하수도 사용료가 두 배나 많습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도시가 정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19개 동 중에서 10개 동이 자연취락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산보다는 적은 편이지요.

김유임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올해 초과세입이 333억이 발생했는데 매 건별로 이런 세입들이 합계가 돼서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초과세입 부분은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세입을 예상하실 때 이렇게 징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부분들은 정확하게 세입에 대한 예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122쪽 세무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내에 유휴자금이 있지요?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구청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시청 세무회계과 세외수입 담당이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청의 유휴자금을 왜 시청에서 관리를 하지요?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예산이 배정되고 그것을 쓰고 남은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쓰고 남은 돈이요?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예, 자금이 배정되면 총무과로 배정이 되거든요. 배정되면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은 하지만 거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다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세무과에서는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자료만 받을 뿐이지 직접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유휴자금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지요? 시청에서 구로 예산을 배정했으나 구에 전달되기 전까지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휴자금의 성격이 뭡니까?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유휴자금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자금을 보통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연도별, 월별로 사업계획을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은 만큼 거기에 대해서 날짜별로 자금을 지출하지 한번에 12월에 쓸 것을 1월에 자금배정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자금관리는 시청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왜 유휴자금이 발생하냐는 거지요?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것은 쓰고 남은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낙찰률에 의해서,

김유임위원

쓰고 남은 돈입니까, 배정되기 전 자금입니까?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배정된 후 쓰고 남은 돈입니다.

김유임위원

쓰고 남으면 바로 시청으로 반납을 합니까?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은 연도폐쇄기 전에 반납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세입에 대한 기초산출방법은 세무과에서 시청으로 주지요?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덕양구청 2002년도 초과세입이 얼마입니까?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초과세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못합니다.

김유임위원

결산을 하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초과세입이 발생한 액수가 얼마냐고요?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에 대해서만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반 세외수입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이월 체납액이 254억입니다.

김유임위원

2002년도요?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전체 체납액은 모르십니까?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전체 체납액이 254억입니다.

김유임위원

초과세수는 모르시고요?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에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구청의 세입산출근거를 제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1년도 세입대비 초과세입 부분들이 분석이 되어서 세입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초과세입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물론 자료를 검토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우리 구청의 지방세 세수목표가 결정이 됩니다. 세수목표라면 예산편성 대비해서 자료를 추계해서 예산목표를 설정하는데,

김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목표라는 것이 우리가 돈벌고 싶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입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잖아요?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려면 당연히 작년에 초과세입이 얼마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징수결정 대비 실제 수납액을 분석해서 산출근거가 나올텐데......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세입을 산출하는데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의 파악이 꼭 돼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무과 내에서 불용액 발생의 주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불용액 발생이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를 산다든지 스캐너를 구입한다든지 차량조회기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 하면 절감을 해서 쓰고 남은 돈이 2002년도에 약 69만 원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2001년도에 체납세 이월액이 617억인데 우리가 징수한 것이 양개 구청 합해서 60억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 10% 밖에 걷지를 못 했는데, 덕양구청에서 체납세가 254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체납세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되어서 못 받는 금액이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올해 얼마를 받겠다는 예상액을 보니까 받아야 될 금액의 10% 밖에 안 잡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받아야 될 돈의 90%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저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목적이나 징수에 대한 적극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는데 덕양구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덕양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물론 납기가 지나면 독촉이나 압류, 개인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까지 하고 또는 예금조회까지 해서 우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침해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우리가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아니, 일반적인 노력 말고 좀더 특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특별하게 노력하는 것은 예금 압류, 형사고발, 대중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있으면 우리가 봉급압류까지 처분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본청에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덕양구청의 2002년도 초과세입이 얼마였는지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덕양 건설과의 도로손괴 부분,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간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질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이 없으시면 김유임 위원님께 계속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이것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얼마 안 남았으면 마저 하십시오.

김유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덕양 건설과의 도로손괴부담금이 당초 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실제로 수납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도로손괴부담금.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징수결정액 수납액 자료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은 질의 끝나고 구청장님께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현위원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정윤섭위원

예.

심규현위원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30% 이상 불용된 건수가 13건이 되는데 일산구 같은 경우는 기획도시이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동네이기 때문에 불용건수가 생긴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덕양구는 열악한 환경에 자연부락 취약지구가 많은 곳이니까 불용처리가 안 되게 살기 좋은 덕양구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한 것인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것이 불용된 겁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에 있는 간촌부락의 복지관에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당초에 무엇무엇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윤섭위원

덕양구는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차량은 수시로 대체 취득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언제 했는데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난 것으로 1년에 최소한 5∼6대는 교체를 합니다.

정윤섭위원

연수에 따라서 순번대로 교체를 합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차량은 몇 년까지 타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체를 못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도 탈 수 있으면 더 타고 사고 날 위험성이 있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연도가 남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구청에 가서 우연히 접하게 된 건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생명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봉고차가 굉장히 보기 흉할 정도로 낙후된 차를 봤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대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확인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일산구는 차를 6대인가 7대를 한번에 교체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연도의 순번대로 구입한, 아니 새로 구입한 것도 있던데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새로 구입하고, 있는 차는 연수가 지나야 구입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이런 불용처리 같은 것이 안 되고 차량구입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생명에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심규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먼저 일반적인 것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고지서는 세무회계과에서 발부합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과태료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각 부서에서 합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받는 것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고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받는 것도 물론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심규현위원

고지서 발송은 세무회계과에서 하잖아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과태료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하고 고지서 발송도 각 부서에서 합니다.

심규현위원

받는 것도 각 부서에서 받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심규현위원

연체되었을 때도 각 부서에서 받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잘 아시겠지만 아까 김유임 위원님의 질문에 세무과장이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른다고 답변한 사항이 바로 각 과에서 부과하고 각 과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과태료 얘기를 세무회계과장님이 하시길래 '그 업무를 세무회계과에서 하나?'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주·정차 과태료에 관한 것은 교통과 소관이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덕양구 산업교통과장 최홍열입니다.

심규현위원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연체되는 것은 독촉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산업교통과에서도 과태료와 관련해서 체납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체납자에게 안내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는 방법과 압류처분 하는 방법,

심규현위원

무엇을 압류합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보통 산업교통과에서 압류하는 것은 차량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비롯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자동차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과태료는 물건 위주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2002년 연말에 시효가 다된 사람들한테 결손처분을 했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약 7,000만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했습니다.

심규현위원

7,000만 원이요?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약 6,900만 원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건수로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건수로는 보통 건당 3만 원씩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불법주차 과태료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3만 원으로 과태료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청에서 5월달에 결산검사 할 때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결산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담당자가 갔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담당자가 받으면 담당부서에 가서 보고를 안 합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특이한 사항일 경우에는 과장한테 보고를 하지만 특이하지 않은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결산검사서 읽어보셨습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심규현위원

거기에 해당부서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보셨습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 자리에 몇 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들어오신 겁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약 2,300건 정도, 자세한 수치는 확실히 모르지만 약 2,3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맞아떨어질 겁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시효가 다 되어서 결손처분한 경우에 '말소'하고 '이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일손이 모자란다든지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압류를 못 했을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이전되어서 못 받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요.

심규현위원

당연히 이전할 때는,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체납독촉장을 보내고 뭐 이러다 보면 보통 3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보통 압류를 하는데 그 이전에 벌써 손을 써서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전혀 손도 못 쓰고 하는 것은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체납처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서 체납처분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0조의2하고 30조의5항에도 나와 있고 동법시행령 1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데도 체납처분하는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체납처분은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원래 과감히 해야만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하셨다고요?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소멸시효 5년에 해당되어서 처분한 예도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재산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나게 만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행정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런,

심규현위원

행정의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너무 주의를 깊이 하지 않아서,

심규현위원

2002년도에 담당과장님 계셨습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법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하게 만드신 사유는 뭡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알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실제로 수많은 건을 하다보면 저희 과오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재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한 건이.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한 건도 모르겠습니다. 다 없는 것으로 추정을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효소멸 5년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효가 되어서 결손처분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괜찮은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가 다 될 때까지 뭐하고 계셨냐고요?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결손처분대상자 중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것을 알고는 못하지요.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있다고 하시고 담당과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심규현 위원님도 그렇고 담당과에서도 그렇고 덕양구 몇 번지의 김○○, 혹은 누구라고 명확히 근거를 갖고 논의가 되어야지 그런 근거가 없이 한쪽에서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방세법에 나와있는대로 한다면 시효가 소멸된 5년 이상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결산의견검사서 상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양구청에서 결손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명단을 담당과장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지금 없다는 얘기지요?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지금 결산의견서에 그것이 왔거든요. 그것이 확인된 후에 질의를 해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대안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대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심규현위원

확인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덕양구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위반일시 92년 10월 7일날 했고 그 소유자가 롯데칠성음료입니다. 여기 재산이 없을까요?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시효소멸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롯데칠성음료가 그 전에 재산이 없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심규현위원

아까 무슨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효말소 되기 전까지,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뭐 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심규현위원

지금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서요?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모릅니다.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사실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달에 20일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덕양구청에서 과태료와 관련해서 미수납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미수납들 중에서 시효가 다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담당 검사자들의 검사의견과 실제 발견된 것들을 보면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해서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일정부분, 물론 너무나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결손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영세민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달라서 이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간과되면서 결손처분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 과태료 부과 받고도 5년만 버티면 결손처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일단 담당과장님께서는 시효가 다 되어서 결손처리가 되었지만 재산사항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결손처분하는 자세에 임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지금 결손처분한 것이 199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전부 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로 하지 않고 수기로 했고 또 자동차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가져다가 체납처분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 안 됐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도부터였고 지금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가 체계적으로 잘 되도록,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규현위원

2003년도 올해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 대상자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2003년도에는 결손처분을 하시기 전에 용역을 주시든 인력투여를 하셔서 일제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하신 후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아까 하던 부분과 연관해서 구청장님께 구정운영에 관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평으로 보면 이번 예결위에서 세입과 불용액 관련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지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료부분도 가져오지 않으신 부분은 '결산심사에 긴장감이 많이 부족했다' 라고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쭉 내용을 보니까 저희 고양시가 2000년, 2001년, 2002년 결산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씩 발생하고 초과세수가 300∼400억 발생하고 또 불용 규모가 어떤 사업들은 사업예산의 90%이상 발생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04년 세입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9월말정도까지 세입산출근거들을 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2달 동안 과태료나 사용료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각 담당하는 과에서 최근 4년 동안 세입과 체납율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세무과에서 취합되어서 세무과에서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한 이후에 덕양구에서는 2004년도 초과세입액을 어느 정도로 낮추겠다, 지금 정확히 자료를 안 주셔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50억이다 하면 50억 이상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상을 정확히 하겠다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납과 관련해서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데, 체납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간 체납액이 사실은 일산구, 덕양구 합쳐서 체납율을 받겠다는 예상액이 10%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50%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적게 잡았어도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못 받더라도 100% 징수결정을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징수결정 자체도 50% 밖에 안 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려는 의지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납율을 낮추기 위한 각 세목별 점검, 그래서 체납율을 퍼센티지까지 목표치를 세우지는 못하겠지만 체납율을 낮추겠다, 그것은 2003년부터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 목표치를 정해주시고요, 특히나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서 불용액의 비율이 전체의 4%이상 넘지 않도록 사업계획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특히 2004년도 신규사업을 요청하실 때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불용액 부분들을 최대한 낮춘 목표치를 가지고 분석작업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안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도 있고 물론 공무원이 수치를 잘못 계산해서 불용액이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잘못 판단하지 않은 불용액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공사 150m를 하는데 폭이 6m다, 그러면 그 석축을 쌓으면 얼마라는 것이 품셈표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여러 업체를 가지고 낙찰을 하다보니까 85%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15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또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업무비. 이것은 통상 그 부서에 1년에 얼마 정도의 종이도 사고 컴퓨터도 고치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좋은 말로 하면 아끼는 거지요. 좀 아껴서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목표치 체납액은 김유임 위원님께서는 10% 밖에 안 잡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30%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징수하려고 보고회도 많이 합니다.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계별로 저희가 보고회도 많이 받습니다. 또 시에서도 1년에 두 번 이상 부시장이 주관해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목표량을 정해주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목표량을 정하지 못하면 문책하겠다는 말씀도 부시장님께서 하셨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보고회를 합니다. 또 저도 수시로 챙깁니다. 금액까지 따지지는 못하지만 '이 목표양은 꼭 해라'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체납액 목표치를 90% 말씀하셨는데 물론 90%가 걷히면 좋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부도가 난 것도 있고 명의가 변경된 것도 있고 고의로 안 내고 도망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받기 어려운 것이 체납됐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90% 잡기는 조금 어렵고요, 최대한으로 목표량을 잡아서 저희가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세금 징수, '세금은 떼어먹지 못 한다'는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측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수 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도 저희가 전년도 세입 들어온 것, 또 내년도에 아파트가 어디에 몇 동이 지어지니까 취득세가 얼마나 들어오겠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는데 현실하고 조금 착오가 날 수는 있지만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 혹은 세목별로 최근 4년간의 세입과 체납을 분석하셔서 2004년도 세입예산과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쪽을 봐주십시오. 31쪽 하단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이 57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입니다. 즉 체납세지요. 이 부분이 2001년도에 617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57억으로 잡은 것은 10%도 안 잡은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일산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줄로 쭉 가면 징수결정액을 394억을 했습니다. 즉 617억 중에 50% 밖에 징수결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체납부분에서 50%는 이미 징수결정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수납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 적극적인 의지도 아니지요,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자체도 미비했다' 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추계를 정확히 잡자는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4년치를 계산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9월말까지 내년 예산을 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분석을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범위를 넓혀서 최근 4년 정도를 보고 한다면 지금 결산서 상에 나오는 이런 부분의 폭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덕양구에서 그것을 수치화해서 '우리는 이 정도로 추계를 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구청장님이 주선해서 해달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 시민과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8만 원으로 예산은 적지만 내용을 봤더니 분명히 삭감 조정할 수 있는데 삭감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빠진 것 같은데 삭감이 필요할 때는 삭감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병력동원 자원의 날 행사 취소로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미리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렇지요, 이관 됐으면 당연히 삭감을 시켜야지요. 그 다음에 건설과 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아스콘 재료비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당초에 5억 사업이었다가 집행액이 약 1억 6,400만 원이고 3억 원 정도 아스콘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이게 도로에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주민들이 운행할 때 편리하게 유지하는 전체적인 풀예산 비슷한 아스콘인 것 같은데 맞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 51만 원에서 집행액이 1억 6,400만 원이고 잔액이 3억 3,564만 3,82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의 제일 중요한 사유는 이게 아스콘 뿐만 아니라 총 8건입니다. 도로 아스콘 골재 구입, 과속 방지턱 페인트, 도로용 보수자재 구입, 설해대책 염화칼슘, 제설장비 구입, 전기자재 구입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매년 동절기에 본예산에 3억을 세워서 염화칼슘을 구입을 했는데 연도별로 해서 눈이 적게 오면 염화칼슘의 이월양이,

김범수위원장

염화칼슘은 기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스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아스콘이 로크하드가 있고요, 로크하드 상온아스콘이 당초에 사업비로 4,400만 원을 세웠는데 1,1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278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2002년도 예산이지만 2001년도에 이월된 양이 997포가 남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월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것이 착오네요?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매년 수요량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왜냐 하면 작년부터는 아스콘 소파보수에 대해서 단가계약체결을 2억 원을 별도로 풀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구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노조활동이 강화되다 보니까 태업이나 파업이 있어 가지고,

김범수위원장

아니,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결론을 합의하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작년 이월 아스콘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운 아스콘 구입을 다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이월 부분을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라는 것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들은 잘 알기 어렵고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 상당히 작은 부분이지만 담당자는 알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월되는 부분,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그 밑에 보면 그런 것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아스콘을 통해서 도로의 불편을 방지하는 것인데 저는 첫 번째로 예산 이월되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 한 것이 금액은 작지만 예산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많다면 지금 덕양구에 내가 볼 때에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넓힐 곳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남긴 것은 집행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부족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이 아스콘 구입은, 상온 아스콘이 뭐냐하면 일반포장용이 아니고 예측이 불허한 것입니다. 1년에 도로 파손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보수로 쓰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어떤 아스콘이 됐건 긴급보수건 아니면 정례적인 보수건 예산을 세우실 때 작년에 이월부분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잖아요. 긴급이건 일반 아스콘이건 2001년도에 이월되는 아스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2002년도에 예산을 또 세우고 그래서 불용액 처리하고, 하다못해 집행이라도 해야 되는데 집행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체 일반운영비 2,300만 원 중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불법간판 광고물 제거, 환경정비용 쓰레기봉투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덕양구의 길거리 청결에 상당히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2,300여 만 원 중에서 9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1,400만 원이 남아서 서류 상으로 판단할 때는 환경정비용 쓰레기봉투를 덜 구입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는가, 또 불법광고물 간판도 지금 얼마나 많이 붙어있습니까? 나이트클럽 광고물도 많이 붙어있는데 제거용역을 빨리 빨리 시켜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왜 하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들거든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변에 있는 일반광고물은 저희가 직원하고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불법간판, 광고물 제거용역비는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층건물의 불법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2002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여기 보면 불법간판, 광고물이라고 나와있는데 광고물이라면 나이트클럽 붙어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나이트클럽 불법 광고물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상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나가서 고층건물에 있는 것은 철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화정지구에,

김범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개념 안에 시내에 붙어있는 나이트클럽 광고물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여기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히 불법 광고물이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고정 광고물하고 유동 광고물이 있는데 유동 광고물은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완전제거를 하고 있고, 이 예산은 고층건물에 있는 고정광고물을 철거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미발생 되어서 그것은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개념이 확인이 안 되는데,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간판 및 광고물 제거 용역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나이트클럽 광고물도 저는 불법광고물로 보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려면 시 공무원들이 치우기 어려우니까 청소하는 용역을 시켜서 다 치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못 하는 예산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목적은 월드컵 경기를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부터 하자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안 썼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저희가 초소도 설치하고 난방비로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설치 안 하고 서울시에서 전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히 그 예산은 안 썼고 그러면 그 예산을 깎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 하고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다른 목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항목이 죽 세분화되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 정비단속 초소 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그 중에 불법간판 및 광고물 제거 용역비로 4,000만 원이 세워졌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불법간판 및 광고물 제거용역비가 얼마 세워졌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불법간판 광고물 제거용역비가 500만 원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전액 불용액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거기 보면 불법간판도 있고 불법광고물도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안에 나이트클럽 붙이는 것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전부 광고물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시청공무원들이 일이 많으니까 나가서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부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덕양구청에서 30% 이상 100% 전액 불용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53%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본청이나 지금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하반기 중에 구청장님 주재 하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225쪽에 덕양구 건설과 유골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인데 2억 6,800만 원이 전체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세워진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예, 본예산 때 세워진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왜 전액 이월됐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이월액이 12억 7,963만 8,000원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아니, 결산서 225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전체 예산이 2억 6,800만 원이고 이월액이 2억 6,800만 원인데 지금 12억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천이 궁말천하고 유골천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수치는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왜 전액이 이월됐냐는 말씀입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다보면 행정절차 이행이 기본설계에서부터 소하천 정비계획승인, 환경성 검토 협의 등 각종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비로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실시설계에 못 들어갑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실시설계는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승인까지 받고 지적분할까지 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2002년도 시점에서는 실시설계비도 계약을 못 하고 환경성 검토용역도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못 한 거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2002년도에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2002년 2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끝났고 7월부터 10월 14일까지 경인지방 환경청의 협의가 끝나고요, 5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소하천사업승인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 지적분할신청을 의뢰해서 지금 지적분할이 되고 8월에 보상을 하려고 지금 통보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 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실시설계가 2002년 2월 19일부터 해서 6월 30일 끝났습니다.

김범수위원장

6월 30일 끝났는데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용역비는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아니, 여기는 실시설계비 1,700만 원이 전액 이월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2002년 2월 19일 실시설계를,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이월이 된 건데 지출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지출이 됐는데 이월시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2002년도에서 2003년으로 이월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02년 2월 29일 계약을 해서 2002년 몇 월에 끝났다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6월 30일날 용역이 끝난 겁니다.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용역이 끝난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실시설계가 끝난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돈을 줬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지출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얼마 줬어요? 1,700여 만 원 준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실제 지급금액은 1억 6,790만 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유골천 정비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넘어온 결산서입니다.

김범수위원장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넘어온 거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러니까 2002년을 결산한 것이지요?

김범수위원장

예.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결산한 것이고, 저희가 실시설계는 2002년 2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서둘러서 빨리 했으면 되는데 빨리 하지 못 해서 이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시킨 것이거든요. 실시설계비 1,700만 원도 이월시키고 환경성 검토용역비 3,000만 원도 2003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서류 상으로는 '유골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700만 원을 2003년도로 이월했습니다.'라고 결산서에 확인했는데 아까 얘기로는 2002년 6월 30일 끝나고 예산을 다 집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설계가 작년에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큰 문제네요. 집행은 하고 결산서에는 이월시키고, 이게 뭐가 맞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궁말천 유골천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67억 8,879만 7,000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사업명이 '유골천 정비공사'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2002년 2월 19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사업은 집행했는데 돈은 지금까지 안 줬다는 말씀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할 일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서 224쪽에는 궁말천이 있고요,

김범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저는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업은 집행됐는데 돈은 안 주고 예산은 이월시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준공이 안 된 겁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 당연히 돈이 나갑니다. 2002년도 2월 19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이 결산서 상에는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돈이 나갔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사업을 하면 즉시 돈이 나갑니다.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2002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총 16개월짜리 설계입니까? 실시설계를 16개월 동안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써 지금 모멸감을 느낍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무슨 감사도 받고 의회감사를 받았어도 오늘 처음 느낍니다. 속기록에 물론 말이 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죽 생각을 하면서 마음도 지금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를 2002년이 아니고 2003년 2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했고 돈을 지출했습니다. 지난해는 설계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이 정도의 관리라면 예산을 세우실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건설관련 사업들이 예산은 따 놓고 사업집행은 6개월 이상, 많으면 1년 이상 이월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것이 고양시 현실입니다. 비단 덕양구청 뿐만 아니라 어제 본청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을 간단히 지적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특별히 담당과장님께서는 돈을 부여잡을 생각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셔서 협의라든지 사업집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 돈을 갖고 예산을 부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 이런 사업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부여잡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담당과장님께서 중심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이게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 끌 사업 같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든지 예산을 요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건설과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구청장님 주재 하에 사업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수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예측을 위해서도 특별히 강구를 해 주시고, 과태료 체납부분에 있어서도 이후에는 정확하게 적극적인 체납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결산에 관하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의 2002년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 일산구청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부서별 현황에 있어서 건설과의 불법노점상 적치물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서 배상금 지불이 되어 있는데 불법노점상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우리가 철거를 해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배상금이 지불이 됩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철거에 따른 손괴배상금 외 1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불법노점상을 철거하면서 일반도로변에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해서 손괴배상금을 지출해주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철거를 하면서 손괴를 한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손괴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배상을 해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계속 요구는 되는데요, 저희가 철거를 할 때 조심스럽게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손괴에 따른 배상금이 지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밑에서 네 번째, 생활민원운영 사업예산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자그마치 6억이 불용 됐습니다. 생활민원은 직접 시민들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활용을 해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6억씩 사업예산에서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민원운영에 대한 총 예산현액은 43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약 10%정도 되는 6억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응급복구비 외 18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어떻게 해서 43억의 10%가 6억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13.75%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도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도 이렇게 넉넉하게 세우실 겁니까? 아니면 타이트하게 세우실 겁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계약 시에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약 85% 정도의 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85%보다 더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공사계약을 할 때 보통 85∼87%로 낙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액수를 따지면 고양시에 몇 백 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이번에 보고서를 쓸 때 낙찰가격이 거의 95∼100% 선에 맞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에관한법률 상에 있는 문제여서 저희가 그 부분을 줄여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딱 필요한 예산만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요, 그 계약자체가 85% 이내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는 비용이 됩니다.

최성권위원

예, 이것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의논합시다. 162쪽 유아복지에 대해서, 여기도 불용액이 1억 7,000만 원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양시에 시립유아원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일산에 몇 개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3개 소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지어서 운영만 위탁업체에 맡깁니다.

최성권위원

왜냐 하면 불용액이 1억 7,000만 원이 남으니까 앞으로 가난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싸게 해서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앞으로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마지막으로 167쪽 밑에서 네 번째, 산림자원보존개발비에서 산림관리가 1,6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고봉산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제거하는데 쓰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고봉산에서 오·폐수가 발생된 것은 사실상 주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국가정보원 분실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어서 9사단 28연대 3대대에서 경계근무를 지원해주고 식당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 분실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원인자 부담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현장보고는 받으셨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월요일 고봉산 가신다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산구청의 불용액 규모가 52억으로 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본청 일반회계 규모가 4.9%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전액 및 30%이상 불용액을 남긴 자료를 죽 봤더니 집행사유가 해소된 것도 그냥 방치해서 연말에 불용한 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 주관 하에 매년 하반기에 각 사업별로 점검을 해 주셔서 사유가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부분은 이월액 부분과 관련해서, 결산서 229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일산∼성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나와있고 그 사업금액이 총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세운 거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액을 2003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고양시 사업부서에서 집행계획과 예산계획이 불일치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됐으면, 적어도 1년 이상 토지 협의가 안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적어도 100%는 아닐 지라도 협의가 50% 정도라든지 뭔가 만나보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될텐데 항상 보면 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전액 이월되는 사례가 고양시 전체를 보면 약 2,0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불용액과 같이 집행부서에서도 당초에 사업을 하려다가 협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이것은 삭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오전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습니다. 덕양구청과 본청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도시계획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주·정차 과태료 부분 중에서 결손처리한 부분 중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한 사례가 몇 가지 확인됐습니다. 아마 일산구청에도 확인해보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이 됐고 이후에는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서류상 빠져서 결손처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압류처분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덕양구에서 나왔던 내용이 세수추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고양시 전체 초과세수된 부분이 약 81억 정도 됩니다. 아마 일산구청, 덕양구청이 그 중에서 반반씩이라고 본다면 몇 십 억 정도 초과세수를 발생했을 겁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기타 지방세, 시세에 관해서 몇 십억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예산이 주민들한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이월되는 사례가 2002년도에도 발생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올해 2003년도 부분에 관해서 지금 예산편성한 금액과 일산구에서 세수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신 후에 본청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초과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목별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납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덕양구에서는 약 254억이 체납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일산구에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체납세 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시고 이상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청과 덕양구청에서 확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틀간 논의되어 왔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7월 9일과 10일 심의를 마치고 2003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은 주요골자와 같으며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15건에 12억 4,926만 3,330원으로써 그 중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과 미불용지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매입비 지급 분이 8건에 11억 5,330만 1,600원이며, 기구신설에 따른 청사보수비, 행정장비 및 임차료 지급 분이 3건에 5,772만 7,060원이고, 수해피해 복구비가 3건에 2,991만 4,400원이며, 인감전산화에 따른 장비 구입비 1건에 832만 2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4건에 1억 1,628만 4,780원으로써 그 중 상수도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망 수선비 1건에 99만 3,300원과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1,474만 9,830원이 지출되었고 공영개발사업비의 상업용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건에 1억 54만 1,6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바 수해피해 복구비용, 각종 손해 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 등 긴급하고 예측하지 못 한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합당한 지출이 대부분이었으나, 기구신설에 따른 사무실 보수, 행정장비구입 및 인감전산화 사업에 따른 스캐너 구입비 등은 사전예측과 사업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결과로 보여지며, 예비비를 편성함에 함에 있어서도 치밀한 계획과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야 하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신축비 9,922만 원은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은 후 군사협의 및 건축허가 지연사유로 전액을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한 것은 심도 있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결여된 편성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실·국·소장님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 11억 정도가 소송 패소에 따른 벌금의 형식으로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소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패소한 사유가 뭔지 기획실장님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걸릴 정도의 일들이 왜 추진이 됐나 하는 건데, 지금 몇 건이 있는데......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소송 수행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행해서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과장이 패소에 대한 사유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담당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소송이 자꾸 걸리는 사유라든가 아니면 소송에 패소한 이유정도는 그 동안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금과 관련된 소송 패소 건은 우선 간략히 현황을 보고 드리고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소송 패소 건은 어떤 경우가 패소가 되느냐 하면 시장이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개설이 안된 도로에 각종 하수도나 도로포장을 했을 경우에 원인제공으로 해서 패소가 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시장이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개설이 되지 않은 사유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수도 관이나 도로포장이나 설치를 했을 때 관리청의 원인제공으로 해서 패소가 되는 사례입니다.

심규현위원

왜 사유재산을 그렇게 침해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어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패소하는 이유가 소유자와 협의하지 않아서 패소했다면서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왜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느냐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옛날에 시가 되기 전에는 마을 안길 도로나 결정이 된 도로에 대해서 거의 콘크리트 포장화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했거나 상수도 관로를 매설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뒤늦게 소유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도시계획도로로 잡아놓으면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온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시 승격 이후부터 토지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려고 이런 소송사례가 급증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시 승격이 되어서 물론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소유자들은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엄격하게 패소할 정도의 일이라면 분명히 적법한 사항이 아닌데 그 전의 관례에 따라서 계속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도 소로나 중로나 대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개설이 안된 도로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공사가 이미 계획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소유자하고 상관없이 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건 안 되는 경우입니다. '96년도에 구가 개청이 되고 나서 68건의 소송이 접수가 되어서 승소가 7건 됐고 패소가 49건, 소 취하가 4건, 계류 중인 것이 8건이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개설되는 도로는 토지보상금을 주고서 개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사유서를 작성해서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물론 속기록에 남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또 다시 예를 들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내년 의회에서도 그런 서류를 보고 예전에 이랬기 때문에 그게 예전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이라고 하면 굳이 그것을 보고 질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231페이지에 소송패소에 따른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이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부당이익금도 주고 토지매입비도 줘야 되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소송 패소 건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부당이익금이 있고 임차료가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한번 패소하면 여러 개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 제기일로부터 소 제기일 이전 5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부당이익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다른 건도 소유자들이 민원제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찾아봐야 되겠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되기 전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지금 개편된 법으로 봐서는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금년도까지 접수가 되어서 2004년도까지 공표를 하고 2006년이 되면 실효가 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해당상임위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 지적은 됐지만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예비비에서 썼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보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현위원

아니요, 직소민원실하고 스캐너 구입한 거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직소민원실이 2002년,

심규현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답변하시지 말고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의 사유가 무엇이 있었느냐는 거지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 2002년도 8월 12일 직소민원실이 생겨서 8월 21일 직원을 전부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발령을 하고 나서 집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추경이 10월 있어서 그 안에 직원을 발령은 하고 집기나 행정장비가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민원실의 복사기 임차와 행정장비를 구매하느라고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발령을 늦춰야 되고 직소민원실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의회의 승인절차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는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이 배치가 됐는데 집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쓴 것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부서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직제승인을 받아야지요.

심규현위원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인사부서에서 사전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규현위원

우리 조례에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고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승인을 받았으니까 발령을 냈겠지요.

심규현위원

어느 회기에 받았는지 알아보시고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의회의 직제승인을 받은 연후라면 더욱이 이것은 예산편성을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해야 될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인사발령을 냈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인사발령이 났는지까지 과정은 실장님의 소관이 아니라 발령이 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발령이 나기까지의 과정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도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령이 나서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발령을 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직제규칙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획실 산하에 직소민원실을 그 당시에 설치해서 직원을 임용을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도 똑같으신 겁니다. '됐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도 총무국장님도 이 답변에 책임자가 아니시라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공무원 임용은 제가 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왜 발령을 내셨는지 저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직소민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규칙으로 조정해서 임용을 한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칙으로 필요해서 했는데 예비비로 쓸 성격이 아닌데 발령이 났기 때문에 급하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논할 성질이 아니고 발령을 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발령을 왜 냈느냐는 것이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이 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시장님과의 연계, 지금 매 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규현위원

그 전에는 직소민원실이 없어서 주민들 민원을 못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물론 뭐 그런 채널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체계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하고 관계를 ......

심규현위원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만들어야 될 사항이냐는 겁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비비라 하면 예산의 부족된 부분과 예기치 못 한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심규현위원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통상 우리가 예비비를 천재지변으로만 많이 비중을 두시는데요, 예비비 성격은 하나의 부족된 예산을,

심규현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든 관계법령을 보시든 간에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준하는 상황입니까?

김범수위원장

예비비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직소민원실을 새로 만드는 것 필요하지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을 해서 물품취득비를 사용하는데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권의 지나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이것은 당연하다' 의회의 동의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한다면 의회가 예비비 승인을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을 그런 방식으로밖에 풀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지금 직소민원실을 추진할 때 이게 과연 원칙적인 예비비의 성격에 좀더 심사숙고 했어야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답변자로서 국장님하고 실장님께서 와 계시지만 답변의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시장님이 이 자리에 출두하기를 요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심규현위원

정회하는 동안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다수가 시장 출석에 대해서 '괜찮다, 가능하면 여기서 해결하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배려하시는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담당 실·국장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를 이해하는 시각도 좋지만 한편으로 만약에 집행부의 수장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마음들이 계셔서 시장이 출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셨다면 향후에는 의회는 그런 권한이 충분히 있고 당연히 이런 자리에는 시장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착안 하셔서 내년 결산검사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강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

실장님, 직소민원실 관련 예비비 사용 건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아까 정회 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소민원실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구해서 써야 되는데 일자 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예비비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반 수용비도 있는데 수용비로 안 쓰고 예비비로 집행해서 임차를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이게 2,200만 원정도 되기 때문에 수용비 몇 백만 원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가분의 천재지변이나 급한 사항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은 고려하더라도 직제개편에 따른 장비구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충분히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총무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기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제조정 시에는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서 예비비로 충당하지 않고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하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까보다 더 책임성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비비와 관련한 예산은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시장이 나와서 직접 설명할 수 있게끔 저도 요구를 계속 할 것입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나왔던 부분들을 요약정리해서 의견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하여 모든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