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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3본회의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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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7월 12일 각 상임위원장과 김범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2002년도 고양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총 17건의 조례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4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덕양구 행신3동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대량 건립되어 입주함에 따라 1개 통이 1,167세대의 과대한 통으로 변화되어 원활한 통·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개 통 9개 반을 추가로 증설토록 하는 주민정서에 부합한 효율성 있는 통·반 운영을 추진코자 하는 타당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채 등 각종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까지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기준액 적용 등 시험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체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고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하게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원인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풍동 택지개발지구가 1,005필지에 면적 844,751㎡로 기 승인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중 62필지 87,511㎡가 풍산동지역이 아닌 식사동지역에 예속된 토지이고, 또한 인접되어 있는 천주교 한국 수교자 수녀회 유지 재단소유 1필지 1,570㎡등 합계 63필지 89,081㎡를 현 식사동에서 풍산동으로 편입토록 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합리적인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이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이 1,778명에서 41명이 증가한 1,819명으로 재조정되는 사항이며, 증가 인원 41명중 일반직이 37명, 기능직 1명, 연구사가 3명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양시의 행정수요에 바람직한 사안임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의무 5급인 일반직 의사 보수 수준이 민간 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극히 열악하고 1986년도에 확정된 의료업무수당 신설이래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일반직 의사들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으므로 보수와 환경이 좋은 민간 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반의사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매월 51만 8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30만 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토록 하여 향후 월 81만 8천 원으로 지급코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아래 전국적으로 재조정 시행되는 타당한 안건이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8항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에 대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에 대한 기능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위탁운영자가 성실한 운영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탁에 대한 해지사유를 규정하여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의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 법인정관의 사업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시장이 민간위탁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 복지관관리 및 업무에 충실히 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장애인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방법과 위탁기간 등 관련 조항을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정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13일자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장사업무의 제도개선사항을 수렴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묘지 등의 수급계획수립 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였으며 선도적인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최소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장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사행정의 역량강화와 매장억제 및 화장·납골의 장려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 그리고 국민의 의식과 관행 및 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합리화추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의 전문개정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1일자 고양시행정기구의 변경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사항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경감비율을 정하고 부담금의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폭넓게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예시안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에 있어서 주로 가정집의 이사 등이 휴일을 이용하는 관계로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배출자가 직접 수거업체에 유선이나 구두통보 방법으로 개정하고 연탄제의 수수료 부과품목 삽입에 대하여는 고양시는 화훼단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발생되는 연탄재는 다량으로써 수거에 문제가 있어 '쓰레기는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품목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의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17조제1항제1호에 저소득층에서 사용된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4의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인상에 있어서 5리터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20리터는 42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회 제안 안건인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자를 개정코자 하며 차상위 계층 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자를 융자대상에 포함하여 융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 학자금의 인상에 따라 학자금 융자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에 차상위 계층을 신설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학자금 융자 한도액을 연 200만 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던 것을 연 400만 원을 한도로 융자총액 8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증액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학자금 융자의 추천권자를 '동장'에서 '시의원 및 동장·학교장'으로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부위원장제를 폐지하고 소관 실·국 이외의 타 실·국장을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 1인을 추가 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5항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생활환경 노후 및 재산권의 제한 등 문제점 노출에 따라 1999년 9월 15일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개선시책이 발표되었으며, 2002년 4월 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개정(안)수립지침에서 주택규모 20호 이상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우선 해제토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응달촌 외 20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지정, 도로 및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통하여 원주민의 생활환경 불편해소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주민 의견청취기간 중 이의신청 받은 43건 중 24건의 이의신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내용을 받아들여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별도의 의회 의견청취 없이 처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일반주거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호한 도시환경과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유지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8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구 도시지역은 계획안 중 1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91회 임시회의 시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본 의견내용 중 일부의견이 반영되어 금번 의견청취 시에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17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2002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5월 31일 길종성 의원 외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위촉하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2003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7월 9일과 10일(2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7월 11일과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보고를 들은 후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의 지출 등 2002년도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585억 5,044만 4천 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이 1조 918억 9,239만 1천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6,831억 6,610만 8천 원이며 이월액이 4,087억 2,628만 3천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815억 2,332만 6천 원으로 세입결산액이 8,041억 5,169만 1천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310억 8,891만 원이며 이월액이 2,730억 6,278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70억 2,711만 8천 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877억 4,07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520억 7,719만 8천 원이며 이월액은 1,356억 6,350만 2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8,041억 5,169만 1천 원 으로 예산현액 7,815억 2,332만 6천 원의 103%인 예산운영이었으며 징수결정액 8,678억 9,162만 9천 원에 대하여는 637억 3,993만 7천 원이 징수되지 않았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7.3%의 미수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지출액이 5,310억 8,890만 9천 원으로 예산현액의 68%이며 이월액이 2,114억 2,801만 1천 원이고 불용액이 390억 640만 4천 원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이 2,877억 4,070만 원으로 예산현액 2,770억 2,711만 8천 원의 104%인 예산운영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3,025억 783만 7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4.8%인 146억 8,914만 7천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지출액이 1,520억 7,719만 8천 원으로 예산현액 2,770억 2,711만 8천 원의 55%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56억 9,224만 8천 원이며 불용액이 692억 5,767만 2천 원이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채권의 내용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채권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69억 5,086만 1천 원에서 9,319만 2천 원이 증가한 70억 4,405만 3천 원이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27억 1,484만 1천 원에서 당해년도에 70억 4,423만 5천 원을 상환하여 200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56억 4,423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3.3%로써 전년도에 비해 재정관리 측면에서 많이 건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육기금 등 11종의 기금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62억 5,992만 2천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71억 4,653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이 42억 6,034만 2천 원으로 2002년도말 기금총액은 291억 4,611만 7천 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645억 9,00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43억 2,826만 7천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를 분류해 보면 행정재산이 1조 7,504억 809만 3천 원이며 보존재산이 61억 3,471만 5천 원, 잡종재산이 80억 4,724만 8천 원이었습니다. 물품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108억 8,15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7억 3,768만 6천 원이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226억 2,836만 5천 원이 초과 세입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4.4% 초과 세입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세입 예측이 다소 적정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3%인 637억 3,993만 8천 원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18.9%에 달하는 금액이 미수납된 것은 세입관리 책임자 및 담당직원의 세입업무의 소홀함에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의 3.8%인 107억 1,358만 2천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의 5.5% 초과세입에 비해 다소 개선된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4.9%인 147억 6,713만 7천 원에 달하고 있음은 특별회계운영에 적정을 기했다 할 수 없으며, 현년도 징수 결정에 따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전년도에도 지적된 바 있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개선됨이 없이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7.7%로써 이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미수납액은 785억 707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9년도 5.6%, 2000년도 5.7%, 2001년도 6.4%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업무의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9%인 390억 640만 5천 원에 달하고 있어 2001년의 4.4%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추진여부의 세밀한 점검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예산의 증감 조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의 27%에 달하는 2,114억 2,801만 1천 원을 이월시켰으며 이 중에는 사업예산의 집행시기가 늦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시킨 사업이 많았으며 이는 사업부서에서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업무추진 지연 등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원인이었고, 계속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24.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지방재정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9.8%인 36억 2,648만 4천 원을 불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의 20.7%보다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판단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처리액 186억 3,642만 3천 원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사업의 미발생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318억 378만 8천 원 전액을 불용액으로 이월시켰는바, 이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 등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채무상환을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사업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 실무자 및 관리 책임자는 근거자료에 입각한 사업량의 정확한 측정과 당해 사업의 가능성, 타당성, 사업효과성까지 철저히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반영 후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시 예산조정을 하여 당해연도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예산의 편성 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 전액을 미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사업비가 28건에 64억 8,168만 6천 원이고, 30%이상 불용처리된 사업비가 112건에 73억 336만 2천 원으로 총 140건에 137억 8,504만 8천 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채무액은 전체예산 현액의 3.3% 수준으로 전년도의 5.8%보다 재정적 측면에서 많이 건전해졌음을 알 수 있으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용액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의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은 대부분 운영상 재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각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이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세입 및 세출관련 공부기록 누락 등 회계절차 이행에 있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9건에 15억 3,146만 8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6,55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억 6,59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 및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등 15건에 13억 910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4,926만 3천 원을 지출하고 5,984만 3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망 수선비 등 4건에 2억 2,236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62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억 607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수해피해 복구비용,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 등 대부분의 지출내역이 긴급하고 예측하기 힘든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여야 하는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타당한 지출이라 판단되나 다만, 기구신설에 따른 사무실보수비, 행정장비구입비 및 인감전산화사업에 따른 스캐너 구입비 등은 사전예측과 사업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나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며, 특히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예산 중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신축비 9,922만 원은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은 후 군사협의 및 건축허가 지연사유로 전액을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한 것과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지출결정액의 47.7%를 불용시키는 것은 심도 있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결여된 예산편성의 결과라 판단되어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계획수립과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승인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승인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제안하며 제안한 정책의견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올해 안에 개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결산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김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열흘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매우 분주한 가운데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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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