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박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9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다음, 간담회 형식으로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부산, 경남지역 등 여러 곳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수재민 돕기에 동참코자 하오니 모금방법 및 모금액 등을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짧지만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의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12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첫날인 9월 25일은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과 27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9월 28일은 일요일로서 휴무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9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우리가 항상 회의를 닷새씩 하는데 일요일이 꼭 중간에 낄 이유가 있어요?
창훈
전문위원 집회요구 일자가 시장한테서 넘어오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관계를 따져 가지고 9월 15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5일간인데 하루 쉰다고 하면 나흘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쉬어도 괜찮으면 다른 것을 줄여서 나흘동안 회기를 해서 해야지 일요일 하루 쉬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볼상 사나운 것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날짜 잡을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건너뛰는 식으로 하지 말고 몰아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창훈
전문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혜련위원
27일날 운동장 개장행사 있지 않나요?
창훈
전문위원 11시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11시에 있으면 의원님들은 회의참석이 어떻게 되나요?
창훈
전문위원 안건심사가 26일하고 27일인데 아마 양일간에 자치행정위원회가 건수가 제일 많고 도시건설이나 사회산업위원회는 아마 하루에 끝날 것으로 일단 예정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일 11시에 운동장 참석하시는 행사에는 아마 의원님들 참석이 가능하시리라고 예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일자를 불합리하게 잡는 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27일 개장행사를 무조건 다 갈 수 있게 회기를 잡아야지 이것은 회의 빨리 끝내고 올 수 있으면 오라는 식의 날짜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많아서 27일 오후까지 해야 되면 27일은 개장행사를 못오시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개장행사 갔다가 다시 회의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장행사 가고 싶으면 26일 밤새서 27일 새벽까지 끝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는 날짜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창훈
전문위원 저희가 25일 개회를 하고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건수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아마 25일 오후에 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날짜 잡은 것 자체가. 그리고 강태희 의원님 말씀대로 4일이면 충분할 것인데 이것을 일요일을 하루 끼어서 5일로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다가 나중에 날짜 하루가 빠지면 예산심사할 때도 빡빡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날짜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재황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견을 모아주신 데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안과 같이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최경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봐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지적된 대로 의사일정을 잡는 부분들은 먼저 임시회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분히 해당상임위 간사들이나 또는 우리 운영위 간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 협의하셨습니까? 협의하셔서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하면서 이런 논쟁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다른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왜 의회가 집행부 일정에 끌려다니느냐, 자꾸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운영위 간사나 또는 위원장님 또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여기 운영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만 한번씩 하시면 이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시간도 서로 아낄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그렇게 충분히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드리는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구두적으로 편의상 '자료 좀 주십시오' 했더니 민감한 사항이니까 자료로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가 또 하나 복사해 왔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누구를 감정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인데, 문제는 마상공원의 건축허가 건과 관련돼서 감사원 지적이 있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저만 아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일보에 다 나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저도 알게 됐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감사원에 지적까지 돼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 권리라든지 또는 의정활동에 연관된 것들이 너무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해당 담당들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얘기 좀 들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의회 운영규칙을 보니까 여기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35조, 36조에 보면 이런 감사나 시정질문, 의안에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자료를 요청하면 단체장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라, 줘라, 마라 할 사항이 아니라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조례에.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참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어차피 자료도 있어야 되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다 보면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달라고 했더니 안준다', 특히 강태희 의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 달라고 하면 '보름이 지나도 안 온다, 못 받았다, 결국은 안 왔다', 그러면 의원 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늦었지만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른 임시회때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해당 책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에 대한 문제인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혜련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고 정윤섭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며칠전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시정질문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혼자 추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지금껏 진행된 것을 보면 써서 읽고 써서 답변하는 식, 거의 그 정도 그 다음에 '개선하겠습니다' 정도로밖에는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으냐 하면 시장이 본인이 결재를 하고도 시장이 무엇을 결재했는지도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저녁 7시에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항의차 시장을 방문한 적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법을 보다가 왔는데 도시개발법에 보면 '만 평방미터 이상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니다, 도지사 승인 안 받고 시에서 해 주면 된다', 그런데 왜 감사원에서 징계를 합니까?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주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행정의 잣대를 어디에 대 줄 것이냐, 이겁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이것은 맞다' 싶으면 그것은 맞는 것이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일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행정의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앞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개선해 보자, 다른 시·군에서도 현재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사실 의사계장에게 서울시에서 일문일답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차 10월 임시회 때 갔다 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다 보면 장단점은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종 세분에 대한 문제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택지개발지구외에 도시계획구역내의 구분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자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어차피 도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프리하게 다소 문제는 있지만 3종으로 입안하게 가자 했더니 도면이 처음에 용역보고한 것하고 단 한치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것을 가지고 3시간, 4시간씩 싸웠는데 결국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그런 안을 준 내용은 결국 A4지 반장도 안되는 분량으로 껴넣기식이 됐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도에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다시 또 받아다가 다시 의견청취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결국 행정을 수장들이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받아서 싸인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개선하는 이유는 답변자들이나 책임자들이 뭔가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려면 사회 보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보충질문하는 부분, 일문일답을 하려면 충분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원활하게 많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어렵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단점은 있을 것이고, 장점으로 본다면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발언, 지금껏 그랬지 않습니까? '개선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추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본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님도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시정질문에서 우리가 뭔가 얻어내야 된다는 취지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강태희위원님,

강태희위원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서도 오는데 답변내용을 보충질문할 때 우리가 답변서를 시장한테 미리 받을 수는 없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회의규칙에 명시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질문내용을 주는데 저기서는 그 질문내용을 가지고 답변서를 해온단 말입니다. 답변서를 우리는 받지 못하잖아요. 질문내용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답변서도 충분하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다 연구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답변서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규
의회사무국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답변서를 사전에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규정은 없어요?
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막연하다고 하면 중앙에 질의를 해서 그런 것을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입을 해 가지고 알찬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미리 받는 것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훈
전문위원 답변을 미리 받는 것은 회의규칙을 개정이나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일문일답은 가능한데 답변을 미리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의 경우 국회에서 국정질문하고 우리는 시정질문하고 전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창훈
전문위원 그런데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경식위원
그런데 회의규칙이나 의사일정에 관한 법률은 아마 상위법하고 똑같이 준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시에 보충질문할 때 타의원이 보충질문하는 것은 해당의원한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정질문한 것을 타의원이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충질문이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득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정사항은 아니고 안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같이 오늘 운영위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사계장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보충질문하는 것은 누가 제안할 것이고 그렇다고 전문MC 사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의장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의장이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재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충질문, 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 그런 제한 같은 것은 사실 많은 테크닉이 필요한데 사실 어쨌든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곳을 보시고,

박순배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취지는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다음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운영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얘기를 나누시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최경식위원
그러지요.

길종성위원
별도 간담회를 가져서 의논을 하시자고요.

박순배위원장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소집할 테니까 그때 충분한 얘기를 나누시자고요.

최경식위원
그러시지요.

박순배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