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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9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09-26

김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의안번호 145번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9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7월 8일 제정되었으며 수도시설에 손괴를 가하였거나 다른 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도시설이 개조되거나 이설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수도법이 지난 2001년 3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신설·증설 부담금의 수입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광역상수도 설치재원의 확보에 도움이 되어 왔으나, 2002년 12월 26일 수도법이 일부 다시 개정되어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용 부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설·증설비용 중 정수시설 분담금을 삭제하고, 주요골자에 있는 바와 같이 원인자 시설부담금 대상시설을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대단위사업, 기타시설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였으나, 숙박·교육·의료·판매유통시설을 삭제하고 주거시설, 대단위사업, 기타시설로 변경 구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의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숙박·교육·의료·판매유통시설로 분류를 다시 하게 되면 지금 현행과 변경된 경우에 차이점이 무엇이 발생합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숙박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었는데 지금 정수시설분담금을 삭제를 하게 되면 세부화 됐던 사안이, 정수시설분담금은 세분화했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수시설분담금을 받았는데 정수시설분담금을 삭제를 해서 저희가 받지를 않게 되면 세분화되어 있는 사안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합적으로 기타시설로 묶어서 일반적인 배수관로공사부담금만 받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아니, 저도 내용이해를 잘 못하겠는 것이 지금 수자원공사로 해서 왜 변경됐는지 그 취지를 이야기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가 왜 수자원공사로 갔는지,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시설분담금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출자를 한 돈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한 돈이 전체 355억 중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273억, 6단계사업이 82억 해서 수자원공사에 저희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이제까지 출자를 해서 부담을 해 왔는데,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또 각종 대형 상수도 수요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한 돈만큼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적인 건축행위자한테 부담금을 받아서 일부 조기 상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돈을 수자원공사한테 다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액 광역상수도는 정수장을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물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355억을 환수를 해요, 출자한 것을?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355억 중에서, 전체 저희가 출자한 금액 355억 중에서 기 조기상환한 금액이 23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갚아나가야 할 돈이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355억을 우리가 출자를 했는데,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출자할 예정금액이었지요?

박종기위원장

아, 예정금액이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래서 기 조기상환한 금액이 230억이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우리가 출자를 한 것이?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전체 355억 중에서,

박종기위원장

230억을 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230억을 했지요, 저희가. 그것을 다시 반환을 받았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반환을 언제 받았어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금년도 4월 1일 받았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금년 4월에 230억을 받았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네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자원공사하고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에는 통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원인자로 봐서 수자원공사가 우리 대납을 해준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정수장 건설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공동부담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투자를 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정수장 건설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 우리가 투자한 것,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이 355억이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자체 지원한 것이 59억 9,298만 5,932원이고 지방채로 한 것이 29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355억이었는데 우리가 투자한 것이, 그런데 그 중에서, 지방채 중에서 170억을 우리가 조기 상환을 했어요.

박종기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또 다르네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지요. 295억 중에 170억을 저희가 상환을 했어요. 나머지 상환액을 수자원공사에서 갚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상환한 것과 우리가 투자한 것, 자체적으로 투자한 59억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종기위원장

그것이 230억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정수장에 대한 시설부담금 부담을 수자원공사에서 다하게 돼 있어요.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5대5에요? 5대5 부담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정수장 부지용지비하고 정수장건설비는 지자체에서 하고 공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담비율이 1대1입니까? 지방자치단체 50%, 수자원공사 50%, 이렇게 부담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수수시설용량에 비례해 가지고.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한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렇게 되면 원인자부담 부분,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없네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징수를 하네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징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징수는 안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 시설비용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네요?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앞으로는 담당한단 말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그렇게 일반 공사 행위자들한테 부담을 시켰던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계속 남아있는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정수시설부담금, 정수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다만,

박윤희위원

걷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다만 배수지라든가 송수관로, 배수관로를 또 필요에 의해서 확장하거나 신설하게 되는 비용은 계속 조례에 의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아, 그러면 정수사업만 수자원공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수도관로라든지 배수지나 이런 것은,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계속 현행처럼,

박종기위원장

현행처럼 나누어서 징수를 한다, 우리가 출자도 하고, 징수도 하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공사비용을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받는데 숙박, 교육, 의료, 판매유통시설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하나로 묶어도 될만큼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정수장건설비용은 차이를 둬 가지고 부담을 시켰는데 우리가 배수관로공사는 일률적으로 같이 부담을 시키게 되니까 공사비용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안 한 것입니다. 모아버린 거에요.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개념상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니까, 제가 보니까 정수시설분담금, 이것만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분담금이 이제까지 정수시설분담금, 송배수시설분담금, 배수관로분담금, 급수공사비, 이렇게 분담금이 죽 있었는데 정수시설분담금만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다, 이것이지요, 나머지는 예전과 같이 하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질의 또 해 주시지요.

최경식위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질의를 하시지요.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번에 개정된 법을 사전에 숙지를 했으면 쉬운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 내용을 검토해 봤거든요. 사전 대비표를 충분하게 제출 못해 드려 가지고 좀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정된 법을 사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위원들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정수장 건설비용을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던 것을 이번에 수도법 개정이 돼 가지고 정수장 건설비용은 모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기 투자한 것을 회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수장 건설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체 부담을 안하고 수자원공사에서만 모든 것을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230억을 돌려받으면 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정기예금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민을 위한,

박종기위원장

이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4월에?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기위원장

정기예금 어디에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농협,

박종기위원장

농협에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기위원장

여기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계속 변동금리가 돼 가지고 요즘은......

박종기위원장

정기예금 이자한 것이 아니고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정기예금이지요.

박종기위원장

정기예금은 변동금리가 아니잖아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정기예금으로 해 놨지요.

박종기위원장

이렇게 예금을 예치해 놔 뒀다가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처리를?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상수도사업 건설비용에 재투자를 해야지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재투자를 하는데 특별 세입으로 다시 받고 나중에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산을?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같은 특별회계 내에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일산광역상수도를 설치할 때도 들어가야겠지요. 저희가 그런 저희 상수도사업에 다 투자할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수장 건설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맡기로 했으면 그 밑에 숙박이나 교육, 판매유통시설을 삭제하고 주거시설, 대단위사업, 기타시설로 다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주거시설은 주거시설이라고 하더라고 대단위사업은 어디까지이고 기타시설은 어디까지 명백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면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주거시설은 일반주거시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단위사업이라든가 기타시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분화를 해 가지고 대단위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타시설은 어디까지 기타시설로 볼 것인가, 그런 부분을 명백히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포괄적이고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단위사업이라고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말하는 것이고, 주거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 외 지역에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타시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숙박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의료시설 이외에 그것을 다 통합해 가지고 실제적인 관로공사비하고 일반적으로 사업비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더 세분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정수시설부담금이 삭제가 되면 정수시설부담금을 저희가 받던 사항을, 주거시설 대단위택지개발에서 기타시설로 해서 숙박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수시설부담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시설부담금을 모법에서 개정이 돼서 안 받게 되면 이렇게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세분화됐던 것을 다시 기타시설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기타시설로 하고 주거시설이나 대단위시설도 방금 지구 외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는 주거시설로 들어 가고 그 외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대단위사업을 했을 때는 대단위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조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내용만 통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린 것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대단위사업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정수지 건설비용을 그때는 같이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대단위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정수시설부담금은 안 받고 기존에 받던 송·배수부담금 등은 저희가 징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증설이 됨으로 인해서 정수조가 용량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정수장이 더 필요할 경우에요?

박종기위원장

예, 정수장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아니면 상위계획에 의해서 정수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더 증설요청을 한다든가,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대단위일 경우 여기 법에 안 빠진 것 중에, 삭제 안 된 것 중에 대단위사업이나 주거시설은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우리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대상이란 말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이것은 결국 공동부담으로 간다는 이야기네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을 대규모로 하는데 기존의 정수장을 갖고 부족하다면 택지개발사업 주체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였을 경우는 저희가 의견을 답니다. 기존의 정수장을 가지고는 택지개발사업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귀 사업단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정수장을 확장해 가지고 용수공급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 그것이 사업인가를 받을 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정수장증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해 가지고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게 되면 수자원공사는 그 인가조건에 의해서 정수장을 확장하고 관로증설계획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시설분담금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지고 지어주니까 그 분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겁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안 받겠다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숙박, 교육, 의료, 판매시설을 삭제했다는 얘기가 숙박, 교육, 의료, 판매유통시설에 대해서 정수시설분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안 받겠다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 받는 것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숙박, 교육, 의료, 판매유통시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수시설분담금이 없으니까 득을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주거시설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정수시설분담금은,

최성권위원

다 안 들어 갑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삭제하고 주거시설, 대단위사업, 기타시설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에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것은 송·배수관로부담금이,

최성권위원

송·배수관로분담금을 차등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3가지로 구분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숙박, 교육, 의료, 판매유통시설은 그 금액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것은 다 받는다는......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은 삭제됐다는 얘기인데,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 부분은 기타시설로 다 통합을 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성권위원

숙박, 교육, 의료, 판매유통시설은 주거시설, 대단위시설이 아니고 기타시설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

제가 좀,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수도법 개정이 2002년 12월 26일 됐잖아요? 그 개정배경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개정배경이요?

최경식위원

예.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수도법상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정수장 건설에 따른 정수를 수수받는 각 시·군에서 부담금을 부담을 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비용이 지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특별회계에 따른 열악한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럼 앞으로 그것은 국가에서 건설하고, 운영을 하고 물공급을 해 주겠다고 해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특별회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개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이 지자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골자는?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주거, 숙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수시설분담금을 삭제해 버리고 주거시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단위사업, 기타사업으로 분류했던 것은 어차피 내용 보니까 여기 똑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최경식위원

이것이 개정되면서 우리 지자체에 미치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개정조례안이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하거든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건축을 하는 건축주라든가 주거시설,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예상되는 입주민들의 재원부담이 우선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사실 정수시설분담금 받던 것을 삭제한다고 했을 경우 단점은 저희가 받아서 그 돈을을 수자원공사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크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대규모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유통사업 등을 통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그 사람들한테 전가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동안 이것을 분담해서 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세대당 약 63만 원을 부담하면서 조성원가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아,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230억이면 그 돈은 시민이 부담한 돈이잖아요? 그 부분을 예치해 놓고 시민한테 되돌려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도 요금 등에서 원인자부담한 돈에서 부담한 돈만큼 제외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230억에 대해서, 그 돈은 시민의 혈세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김경태위원

230억 지금 예치해 놓은 돈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상수도 6단계 공사도 하잖아요. 7단계 공사도 들어가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일산지역 시설확장공사 들어갑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공사에 쓰는 비용도 되겠지만 시민이 낸 그 비용을 앞으로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30억에 대해서.

박윤희위원

되돌려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느냐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건축주한테 해야 되는데, 돈을 납부한 사람은 건축주 아닙니까? 그럼 건축주가 과연 이것을 입주민들한테 줄 수가 있느냐, 사실그 부분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고, 230억 중에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받은 돈은 230억이지만 그 전체 정수시설분담금을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약 147억만 정수시설분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230억이라는 돈은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일부 시설비까지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시설비도 시민의 돈이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송·배수관로부담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시민들이,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약 147억을 저희가 정수시설분담금으로 받았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실 법상 조례나 수도법상에서 원인자부담금 받은 사항을 시민한테 돌려주는데 명백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쓰라는 법도 없잖아요, 법으로 얘기하면.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았는데,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법으로, 예를 들어서 당연히 법이 바뀌어서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쓰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민한테 돌려주라는 법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명백히 해 둬야지 다음에 230억을 가지고 상수도 7단계 사업이라든지 8단계, 앞으로 120만을 보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시민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지 그 돈은 받아놓고 이야기도 안 하고 시민한테는 계속 수도요금만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 당시에는 혈세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김경태위원

시민 돈이지 무슨 소리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정수장시설을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한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해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하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되돌려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상수도사업 관계로 해서 시민 전체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사업에 전액을 쓰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쓴다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나 또 우리가 수도요금을 몇 번 올렸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인상 안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2002년도에. 수도요금 인상 계속하고 지금,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작년에도 인상 안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2001년에 했나?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2001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김경태위원

21. 몇 %인가, 그렇게 올리면서까지 그 돈을 가지고, 물론 꼭 필요한데 쓰겠지만 그 돈은 명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도요금이 계속 주민들한테는 상승이 되고 요금은 올라가고 하는데 또 계속 상수도 총 예산은 적자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너무 적자가 많기 때문에 흑자로 가기 위해서 21.몇%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기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일단 본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하는데 조례에 대해서 보시고 문구를 검토해 주시지요. 문구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너무 두리뭉실해요. 보세요. 제1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이라고 해 놨어요. 2호 「기타시설, 주거시설 이외의 시설」이라고 해서 이것도 '등'이나 마찬가지로 두리뭉실해 놨어요. 그 다음에 3호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전부 '등'입니다. 재량권을 많이 가지겠다는 것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명쾌하게 딱 부러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확대해 주는 측면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많아서 이런 조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래도 현행 조례는 구체적으로 해 놨어요. 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거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이라는 것은 이것 외에도 주거시설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주거시설은 어디까지를 주거시설로, 예를 들어서 몇 세대냐 하는 것입니다. 연립주택 몇 세대까지 적용을 시킨다든지 구체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김달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축법상에 주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시설 이외의 시설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주거시설에 대해서 공동주택규정이 시행규칙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시설 중에서 1세대면 단독주택이 되고 그 다음에 2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다세대 공동주택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내용을 공동주택으로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하나의 예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세대는요? 다세대는 몇 가구 이상이 다세대예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19세대 미만이요.

박종기위원장

예?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19세대 미만 일반적으로 8세대, 9세대, 10세대 정도를 저희가 다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9세대도 해당되고 5세대도 다세대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맞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것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박종기위원장

그럼 '등'은 또 뭡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것 외에 2세대 이상이면 다 공동주택에 포함이,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2세대 이상이라고 명기를 해야지요. 자, 이것 2세대 이상으로 명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해서 주거시설에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이 것이 없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1세대는 안 되고 2세대는 되고, 그럼 단독은 포함이 안 되고 2세대 짜리 집만, 요즘 단독주택 치고 혼자 사는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다 세 주고 있지,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딱 해서 몇 세대 이상, 딱 분명히 해 줘야지요.

엄기창위원

건축법상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다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가구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에 3세대 이상을 다가구라고 하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1세대에 여러 세대가 살지만 각 세대마다 등기가 없는 것을 다가구라고 하고 다세대라고 하면 한 건축물에 2세대 이상에 대해서 등기가 분리되어 있는,

엄기창위원

그것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주거시설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시설이 단독도 주거시설이고,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19세대 이하라고 했거든요, 다세대주택을.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19세대 미만이요.

강태희위원

19세대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단독주택에 19세대까지 지은 사람이 있고 소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4세대 이상을 위반해 가지고 19가구를 지은 곳이 있고, 엄기창 위원님 구역인 내유동 같은 곳은 19세대를, 개념이 19세대를 넘어가면 사회간접시설 같은 것을 다 해야 되니까 묘하게 법을 위반해 가지고 19세대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19세대 구분을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단속을 하려면 흔히 계고장에 명시되는 내용이 단전·단수도 불사하겠다는 공갈협박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 19세대의 개념이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면 19세대까지 단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단수 얘기가 나오느냐고 했을 때 횡적인 수평관계의 개념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설명을 하고 19세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세대냐 다가구냐 19세대냐 하는 것은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건축허가를 하는 건축부서에서 다세대로 허가난 것이냐 뭐냐, 건축법에 준해 가지고 저희는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난 것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다세대로 인정을, 다세대라는 것은 우리 조례상으로는 단독주택에 4가구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는 했으되 다세대주택을 허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이 조례 가지고 규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허가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전부 개인 단독주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비록 세 들어서 3세대, 4세대가 산다고 하더라고 거기에는 한 개의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단독주택에 의한 허가사항을 가지고 따지게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항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관성.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개념이 뭐냐 하면 단독주택이라도 다세대 개념이 4세대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일산구에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19세대까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내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연관되어 있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증에 의해서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4세대로 허가를 받았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위법을 해서 8세대가 있다, 아니면 2세대가 더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수도관경을 인입을 해 줍니다. 다만 여지껏 송·배수부담금이라든가 관로는 원인자한테 받아서 파이프를 매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증에 의해서 확인하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는 4세대 이상을 못 짓잖아요. 4가구 이상은 구조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구조변경을 19가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계량기전까지 원인자부담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부시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저기,

강태희위원

가만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나섭니까? 위원장도 위원이 발언할 때는 발언권 부여받은 사람한테는 제재 권한이 없다고요. 어떻게 얘기 중에 행정부에서 온 사람이 발언을 제재를 시킵니까?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태희위원

행정에서 설명하러 온 사람이 위원 발언을 제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박종기위원장

그것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분명히 좀 해 주시고, 계량기부터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이란 말입니다.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19가구를 들여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주가 적당히 계량기를 신청했을 것이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안으로 들어가서는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19세대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이나 건축법 위반이나 다세대가구를 위반을 했을 적에 흔히 계고장에 쓰는 얘기로는 단전·단수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4가구밖에 허용 안 되는데 19가구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조례에 19가구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는 인정이 안 되느냐고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즉각으로 답변을 못하신다면 답변을 유보할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4세대 허가를 받았는데 위법을 해서 19세대를 했는데 어떤 위법사항 계고서가 나갔을 때 단전·단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태희위원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사실 상수도사업부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배관을 계획하고 배관을 매설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횡적인 수평관계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만 만든 조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전개될 경우 행정에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횡적인 유대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요새 판교에 사교육을 장려하겠다고 하니까 건교부하고 교육부하고 마찰이 생겨서 난리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고상에서 단전·단수에 따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단수를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 위법행위 단속부서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 단전·단수 계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저희 담당부서에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 단수요청 계획이 들어오면 같이 해당부서와 입회해서 단수를 해 줄 수는 있지만,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와 도시건설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19세대라고 하는 것이 합리화시킨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세대 상한선을 얘기할 때 19세대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분명히 답변을 해 주면 됩니다. 도시건설국하고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이것은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아니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실제로 현행보다도 원인자부담을 거출할 수 있는 거출근거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확대한 것이지요, 현행보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왜 그렇지가 않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확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수시설부담금, 송·배수시설분담금, 배수관로공사부담금, 급수공사비로 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세요. 정수시설분담금은 물론 줄어든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분담금은 확대된 것입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전에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 숙박시설 면적의 600㎡ 이상, 객실수 15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없어졌단 말입니다. 무조건 숙박시설이면 300㎡든 10인이든 다 거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럼 확대된 것이지요. 그러면 확대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셨어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세수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왜 줄어들지요? 조문상으로 보면 확대되게 되어 있는데,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자료를 우선 위원장님한테,

박종기위원장

아니, 이 개정안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여기에는 제한을 뒀단 말입니다.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하는 안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더 걷게 되어 있다고요. 밑에 이하도 다 걷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아까 강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가구에 대한 문제는 정리된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주거시설에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구분이 되는데 다가구주택일 경우에 주인이 한 사람이고, 분양이 안 되니까 등기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다가구주택일 경우에, 그것은 분양목적이 아니라 세 주기 위해서 A라는 사람 한 사람 명의로 8가구, 9가구, 5가구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지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19세대 이하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 같은 개념인데 건축법상에 그 분류만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가구주택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켜서 각 호의 대상시설에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과대상에서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가구주택일 경우에,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강태희위원

다가구의 개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세대가 넘으면 사회간접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법을 묘하게 이용해서 19가구까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지어서 등기를 내는 것입니다. 분양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는 지금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입자라고요, 세입자.

최경식위원

아닙니다. 반대지요. 다세대주택은 분양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내 명의로, A라는 사람 명의로 지어서 8가구, 9가구 지어서 세를 주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지요. 명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도시주택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위반이 됐을 때 흔히 계고장을 그렇게 발부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흔히 건축과에서 계고장 발부할 때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계부서와의 연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되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모순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단전·단수계고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과에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A건축물에 대해서 단수요청을 한 적이 제 기억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단전·단수계고가 나가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어느 지역에 단수를 요청하니 단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직 없는 것을 가지고'라고 편안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면 이것은 잠시 정회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3세대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런 별도의 조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하고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모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까지 부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예를 들어서 계량기는 그 입구까지만 간다면서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세대주택은 개인부담에 의해서 개인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으로 간다고 하면 들어간 면적이나 평수만 받는 것이지 전체 예를 들어 19가구니 4가구니 하는 개념은 가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1,0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이면 부과가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1,000평방미터 이상이 아니면 다가구든 단독이든 부과가 안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지 들어오는 입구까지만 계량기를 달아주면 되는 것이지 그 내부시설 계량기 다는 것은,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건축주가 합니다.

김경태위원

건축주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은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된다는 것도 법은 그대로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다세대는 다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1,000평방미터 이하도.

김경태위원

다가구, 그러면 그 종전법은 그대로 따라 가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뭐냐 하면 이것은 정수장 시설부담금을 포함할 때는 개별적 부과기준이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나머지는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합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230억 받아온 것에 대해서 쓰임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좋은 방안을 검토하신다는 토를 달고 검토하십시오. 그냥 갖고 수도사업소 일에 쓰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의원들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충분히 질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고양시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9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가로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 등에 설치하는 도시시설물관리체계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조화롭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설 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여 도시민이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나 개설된 도로에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바, 이러한 시설물들을 얼마나 쓸모 있게 설치·운영하느냐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신시가지 개발과 대규모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를 많이 개설하였으나 가로미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많은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관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지역특성, 노폭 등 도로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앞으로 설치될 도시 시설물의 형태·크기·색채·조명 등을 총망라하여 예술성이 충분히 반영된 종합디자인 개념을 도입·활용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 사전에 가로 환경 디자인 조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새로운 위원회구성으로 관리·운영상에 우려감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자문기관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 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상당히 발전적인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보면 도시시설물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미관적 차원의 설계를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공용시설에 대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구청이나 부서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조례상으로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실과에 교통행정과면 교통시설물, 가로시설물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별도로 어떤 통제 없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색채나 문안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88올림픽 때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안으로 해서 88올림픽 동안에 한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보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제9조에 보면 도시시설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의 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을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중에 각 실·국 내지는 구청에서 하는일정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처럼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별표 1에 어떻고 저떻고 해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종의 임의규정이 아닌지,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확정이 되기 전에 몇 가지 용역업체가 들어 왔을 경우에 결정을 못 내리니까 색채나 환경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게 심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확정짓기 전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 유사한 조례가 있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제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처음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도로가 도시환경디자인 소리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는 현재 도로순찰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수로원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수로원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디자인 소리가 나왔는데 아까 박복남 위원님도 부지깽이 같은 것을 세워 놓고 가로수라고 그러냐고 하시는데 삼송동에서 원당까지 오는 동안에 1995년도에 식재한 가로수가 심었을 때 그대로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 소리가 나와서 얘기인데 본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닐텐데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동안이나 난리를 치고 야단을 쳤는데도 보식도 안 하고 또 새로 바꾸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돈 대로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시료를 떠서 왜 나무가 안 자라나 해 보라고 해서 그 얘기까지도 했다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내신데 대해서는 나중에 관리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닌데 지금현재 있는 것으로 봐서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있고 길마다 돌아다니면서 죽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개 눈에는 똥만 뵌다고 하더니 내 눈에는 어떻게 그런 것만 보인다고 하실 지 모르지만 폰팅이라고 해서 이만한 것에 전화번호 적어서 나무에 걸어놓고, 전주에 걸어놓은 것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도시미관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지금 만들어놓은 것을 그대로 하고 거기에 잘 됐든 못 됐든 또 디자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잘 했는데 도로관리도 잘 하고 도시미관도 관리를 하고 제대로 했는데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환영을 해야지요. 지금 있는 것은 형편이 없고 광고물이 내 눈에는 그렇게 여러 군데가 눈에 띠는데 그것 하나 관리를 못 한다면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것 또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돈만 없애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혼자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지어주시겠지만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 도시환경에 대한 디자인까지도 고려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형편이 없는 가로수부터 옥외광고물 단속 하나도 안 하면서 돈만 들여서 해서 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잘 하겠다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의대상에 보시면 7페이지에 녹지시설이 있습니다. 녹지시설분야의 심의대상은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녹지대, 가로화단을 주목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식생이라든지 수종 등은 디자인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녹지를 관할하는 부서와, 또는 조경전문가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가로수에 대한 디자인을 결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하는 부분은 전체 지역에 대해서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특화지구라든지 특정거리에만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화지구나 특정거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거리를 놓고 도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죄송합니다. 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바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입니다. 가로수는 녹지과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유보한 까닭은 누군가가 이러한 얘기를 할 것 아닌가 해서 말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면 내가 할 것도 민원인이 얘기한 것을 전화번호 일러주고 그쪽으로 전화를 걸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업무분야의 소양교육은 전혀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야단을 쳤다고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직원들 야단만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망쳐지는 것이 어른들 책임이지 아이들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면 간부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간부들이 책임지는 것은 뭐냐, 업무분야에 소양교육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가로수는 녹지과라고 하시는데 이런 안을 냈을 때는 참모회의를 뭐하려고 월요일 아침에 한두 시간씩 회의를 합니까? 거기에서 이런 것이 거론이 돼서 유대가 되어야 하잖아요. 수평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사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것이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알아야 되고 사회환경국장도 알아야 되고 고양시 공무원이라면 다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이것만 한다면 그것만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다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이니까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안하니만도 못한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두 분에게 앞으로 잘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무리하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의 디자인 이전에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 고양시가 제대로 가꾸어줬으면 엄청난 발전과 녹지대를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환경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특정지역을 해서 샘플이 돼 가지고 그것이 시범이 되면 그 다음에 옮기고 또 그 다음에 옮기고, 예산이라는 것도 한정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평소에 다니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뒤에 별표를 보시면 사실 이것이 민원성 안건입니다, 거의. 가로등, 가드레일, 휀스,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의 민원성 내용들인데 하나의 민원의 해결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님?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 획일적인 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미관이나 디자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의 세부적인 사항의 도로명판 등에 고양시의 특색적인 사항으로 획일적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분리대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조건부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은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에는 구청 건설과에 버스승강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예비비 가지고 금방금방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심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 몇 달 걸릴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소규모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획일적인 사업이 사업계획서로 들어올 경우에 그것을 확정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가는 것은 확정된 사항을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디자인만, 표준안만 시에서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한번만 심의해 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다 통일하겠다는 뜻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지요. 도로별로 특색을 주든지 종합적인 것은 심의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도로면 도로별로 구간별로 특색을 줘서 획일적으로 같이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획일적으로 가는 안이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김달수위원

제가......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위원

기존에 버스정류장을 보면 구마다 틀리거든요. 또 지역마다 틀리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양시의 하나의 이미지 일관된 디자인을 가지고 도시미관을 개선하자는 차원의 조례안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신도시쪽에 아주 지저분한 간판 정비하는 것이 있어서 간판 컬러를 2∼3개로 줄이자는 얘기가 나와서 연구 검토했었던 것하고도 맥락이 같은 것인데, 그래서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우리 강태희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정이유가 산재된 도시시설물의 기능을 통합 재편할 수 있는 토탈 디자인 접근 및 디자인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가로환경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품격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이 제정이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일을 정말로 열심히, 그냥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여기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안 3쪽,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20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10명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여기에 분야를 보면 건축분야, 도시분야, 조경·녹지, 디자인, 문화관광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두 분씩만 하고 당연직 공무원만 들어가도 거의 15명에서 20명 사이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최성권위원

20명 전체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회의가 되나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안건에 따라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20명은 그냥 놔 두고 그 밑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우리 부시장께서 하시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하셨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 부위원장을 우리 의원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추천해 가지고 부위원장을 추천하거든요, 모든 심의위원회가요.

최성권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보통 위원회가 유명무실, 유명무실이라는 말은 좀 안 되지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의욕적인 우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같이 원활한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한 조례안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위원끼리 의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전문위원들이 보통 2인으로 복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 정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도 조금 이따가 의논해야 될 대상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님,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 추천하시지요?

박종기위원장

각 상임위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별로 1인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벌써 이름이 다 정해졌다고요?

김달수위원

'안'입니다, '안'.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의장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했으니까 시의회라는 것이 막연하니까 소관 위원장이 추천한다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맞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1인 이상해서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최성권위원

시의원은 두 명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위원장을 시의원으로 해서 3명으로 합시다.

박종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별표1 교통관련시설에서 쭉 다 나왔는데 건널목 표지는 지금 경찰서 도로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보도표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성권위원

예, 걸어가는 것.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칠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어디서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라인마킹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성권위원

예.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건널목이라든지 교통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한 후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건널목 변경하는 것을 제가 시종일관 얘기해도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신설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통관련시설에 건널목표지라는 것은 없거든요. 건널목표지도 디자인을 새롭고, 지금은 뜨뜨뜨뜨 건너가게 줄을 그었는데 그것도 디자인을 좀 멋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교통관련시설에 주차장 진출입표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널목표지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나열을 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성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끼리 의논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조례안은 일부는 원안대로 일부내용 중 제4조3항제2호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인」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9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9일 제91회 임시회의에서 일부내용을 수정 가결하였던 것으로 고양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자치법규 개정 검토의뢰 과정에서 조정권고를 받고 금번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56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10%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준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70% 이하의 건폐율을 60%이하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제60조는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조항에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농업인 주택의 경우에 한함),제4호 내지 제9호를 삽입하여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이 허가 이후 대부분 타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되는 경우가 많아 공동의 성격을 가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나 농업인 주택에 한하여 완화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제61조는 「용적율」을 「용적률」로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자구 수정하려는 것이고, 다음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상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용적률은 300%로 되어 있는 것을 500%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6조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회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간사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 시 수정 가결한 사항이나 「시의회 의원은 2인 이상」으로 다시 개정하려는 사항이고, 조례안 별표5는 「관람장을 제외한다」를 「동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로 자구 누락되었던 것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8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목에 공동주택 조항이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목에 공동주택조항이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별표13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조항을 본 조례제정 시 찬반투표를 거쳐 수정 가결된 사항이 이번에 「공동주택」조항를 다시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사유로는 덕은동 준공업지역이 유일하게 1개소에 작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공장용도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이 공동주택입지로 되게 되어 공업지역지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16은 아파트형 공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쉽게하여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별표17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구 누락된 「휴게음식점은 제외」조항을 삽입하려는 것이고 조례안 별표19와 별표23은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은 규칙 별표 각호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로 하여 자구 누락된 사항과 세부 법적인 조항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적으로 봐서는 농지법에 관한 문제하고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과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문제해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조문 한 조문 진행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드리고, 질의는 먼저 56조부터 질의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6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이 준주거지역 70%, 전용공업지역 70%, 일반공업지역 70%, 또 준공업지역 70%로 기 되어 있는데 10%씩 하향 조정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

타 시·군 조례에도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현행 조례가 70% 이하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 조례정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 시·군 조례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60%로 10%를 낮춰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조례정비위원회의 자체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다른 사항과 같이 반영을 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타 시·군이 60%로 조정을 하니까 우리 고양시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의 조례정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전용공업지역은 우리 고양시에 몇 평이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전용공업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일반공업지역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일반공업지역도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단지 있는 것은 준공업지역 2만평인가 대덕동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타 시·군 조례정비위원회에서 10% 하향 조정했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게끔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볼 때는 우리 고양시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아직 미래적인 것은 모르고 있지요. 그렇지만 전용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하게 내준다고 했을 경우에 우선 퍼센트만 줄여서 좋은 현상인가, 우리 고양시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타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용적률만 줄여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고양시에 대해서 크나큰 공업지역이라도 할애해 줄 경우에 무공해 사업자들이 고양시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세수확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례정비위원회에서도 10% 하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고양시는 지금 준공업지역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조례를 개정해서 하향 조정할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4개 용도지역 중에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시계획조례 56조에 보면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이 아니고 건폐율에 대한 기준를 정하고 있는데 표준조례안과 같거나 약간씩 하향 조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기준이라든가 조례규칙정비위원회에서 보는 의견으로 4개 용도지역, 나열된 21개 용도지역 중에 대체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4개 용도지역에는 70%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주셨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실무를 추진하면서 4개 용도지역 중에 2개 용도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여건이 달라져서 용도지역이 새로 도입이 되더라도 60% 정도로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부분도 좋은 도시정책으로,

박종기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다른 분 얘기 들어보시고 하시지요?

김경태위원

예.

최경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몇 가지만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준주겨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관련해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별표6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문화 및 집회시설,

최경식위원

됐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여기 명시된 것을 보면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독, 공동주택, 근·생, 이런 쪽이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전체적인 용적률이, 지금 이것이 용적률...... 건폐율이지요? 건폐율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준주거지역에서는 주택주거 위주문제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상향 조정되는 문제도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하향 조정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정비위원회에서 의견을 준다는 것은 이분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규칙에 위배되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는지 정도를 보는 것이고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권한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규칙정비위원회에서 의견을 줬다는 얘기는 중요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은 관내에 없으니까 그것은 해당사항은 없고 준공업지역에 대한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인근 타 시·군과 협의를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선출직 시장들이 있고 나서부터 공업지역을 서로 자족기능 유치시킨다고 해서 더 확보하려고 하면 했지 더 남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법상에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업지 또 자족기능에 관한 것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아까 김경태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덕동인가 덕은동에 약 2만평 있는 부분들을 차후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폐율을 우리가 스스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만큼 자족기능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사실 준공업지역의 건폐율 70%를 꼭 60%로 해야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하다거나 또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사항의 내용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이 도시관리입니까? 그것이 건폐율 퍼센트를 낮춰준다고 해서 관리업무에 차질이 있다든가 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박복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퍼센트를 꼭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사안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 고양시도시계획조례 57조상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 나와있습니다. 건폐율을 보시면 전용주거지역에 1종, 2종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50%이고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있는데 1종, 2종은 60%, 3종은 50%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70%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60%로 조정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지역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건폐율이 높다든지 용적률이 높다면 그것은 도시에 열악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도 고려했고 그 다음에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각 시·군간 자치단체간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강화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표준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아래로 내려가도 되고 더 상향 조정해도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표준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종기위원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표준조례안도 있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다고 하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은 저희 시 자체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한국토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전문가가 한 것입니다. 그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입안을 해서 각 시·군 경기도를 경유해서 하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표준조례안을 만든 기관을 제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10%를 하향 조정했을 경우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은 도시라는 것은 과부하, 과밀도 되면 교통, 환경, 도로 등등이 열악해지니까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강화해 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중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요사이 건축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준공을 받으려면 나무를 심었지요, 옛날에?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나무가 현재 보존됐다고 보세요? 뜰이나 집 주변에 준공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그 나무가 보전되어 있다고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은 그렇게 운용을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나쁘게는 편법이라고 보고 좋게 보면 잘 이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리에 대한 부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태희위원

관리의 부실은 어디에서 관리의 부실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행정에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1차적으로는 건축주이고 2차적으로는 저희 행정관서라고 봅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행정관서에서 예를 들어서 준공 당시에 심은 나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집에는 몇 주를 심었는지 하는 것을 지금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녹지 하나만 가지고 지적을 해 드린다면 우리 고양시가 환경, 교통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실직으로 도시계획은 있긴 있는데 남의 시·군에서는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라고 해서 표준건폐율을 수호할 수 없으니까 맞추자는 식이라면 차라리 이런 조례는 필요가 없고 정말로 필요한 도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건폐율에 대한 것을 하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철학이 있으면 그 철학을 얘기해 보세요. 막연하게 흔히 얘기하는, 아무 데서나 얘기하는 환경이다, 교통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고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본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포괄적으로 일반지역을 다 통괄하다 보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성 등 자급자족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생산고를 높이자는 뜻으로 아마 준공업지역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준공업지역에는 그러한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이 안 들어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에 걸맞게 들어가는 시설이라면 아파트가 들어가더라도 건폐율을 강화해 가지고 쾌적한 분위기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 뜻'이나 '아마'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건폐율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상향 조정하는 철학을 말씀하시라고 한 것이고 '아마'라고 하는 단어를 인용하신다면 남이 적어준 것을 인용하시는 정도의 생각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도시건설국장님이면 건폐율을 낮춰야 된다고 하면 낮추는 것만큼의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지 일반 준주거지역까지 말씀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준공업지역은 그렇고, 그 외의 지역에는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기타지역은 지역별로 용도별로 다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등 걸맞는 도시계획이 짜여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각자 지역별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도입을 해서 학술토론회를 한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얘기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강태희위원

도시건설국장님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현재 도시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도시건설국장님으로서의 지식과 실력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꾸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답변이 너무 우리가 듣기에 서운할 정도가 아니라 조금 이해하기 곤란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건폐율을 10%로 하향 조정해서 10% 활용은 무엇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0%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것은 4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건폐율이 아시는 것처럼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각각의 조화롭게 남아있는 잔여공간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에는 상업지역과 달리 건축밀도가 여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건축계획이 다소 조정이 돼서 70% 내에 있는 건축계획보다는 60% 정도의 밀도가 적정하다고 하는 기준을, 딱 60%냐라고 얘기를 하시곤 있습니다마는 70%보다는 60% 선으로 가서 주거지역의 범위내에서 이용이 돼도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 그 나머지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겠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공간으로 이용되어지면 될 것 같고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70%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낮추겠다는 것은 고밀화, 공장이나 공업지역이 고밀화하게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합리하게 이용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대형차량 등이 와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역하고 돌고 하는 부분에서 공간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이 70%보다는 60%로 낮춰졌을 때 조금 더 공장운영의 쾌적성이 될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70%에서 60%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계획을 가졌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0%를 도시기능상 필요로 하는 철학이 있는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10%를 하향 조정해서 통제를 한다고 하면 10%에 대한 개인재산권리가 사실상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방책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왜 60%냐 70% 했던 것을,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재산권 행사로서의 가치기준을 본다고 하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80%나 90% 되었을 때 그 건축밀도가 고밀도로 개발이 되는 부분만 재산상으로서의 이익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부분의 비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도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확보된 상가건축물의 임대와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의 임대와는 또 다른 이용면에서 불편한 면이 있을 수 있고, 가격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본다고 하면 건축주나 토지소유자만의 이익과 재산침해라는 취지보다는 토지 내지는 용도지역 전체에 대한 이용이 합리성을 어디에 두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건축물 토지소유자나 재산권으로 본다고 하면 용도지역 자체 내지는 건폐율을 정한 것 자체가 소유권으로서는 침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박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강태희위원

결론만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하니까 따라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하나이고, 둘째 10%를 낮춘다면 도시기능으로써의 기능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 가지고 건폐율을 10% 하향 조정했다고 해서 남이 하는 것을 따라 가는 것은 좋은 것은 따라 가야 되겠지만 좋지 않는 것까지도 따라 간다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1시까지 한 10분 남았으니까 두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끝내시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고 일단 우리가 의결할 때 반영을 시키면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항시 만나고 있으니까 정책의지 등을 물어보는 것은 차후로 미루시고 요점만 발췌해서 하실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나왔는데 닷새동안에 회의를 하면서 일요일을 중간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일요일은 의회가 개의가 안 되고 휴회가 돼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굳이 오늘 이 일정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오면서 결국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점심을 굶지 않느냐 1시에 행사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간단히 해야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고양시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것도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는 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각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큼은 더욱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전문적인 상의를 하고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10%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률적으로 10% 하향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가자,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이 사실 고양시에 없으면서도 구태여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좋습니다. 준주거지역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고양시는 단지 공업지역이 2만 평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정부 차원에서 고양시에 물량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해제해서 많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 경기도에서 임창렬 도지사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16만 평 우리 공업단지로 활용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6개 시·군에서 협의해서 준다는 물량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나 정부에서 물량을 줬다면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을 줬을 경우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건폐율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사업할 수 없다,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건폐율을 올릴 것입니까? 전문적인 검토를 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건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하향해서 좋을 수도 있고 상향해서 좋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야기하기 좋게끔 과장님은 '주차하기 좋고 모든 부분이 좋다', 그러다 보면 그 적은 땅에 짓다 보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일리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부분도 정확하게 한 가지 한 가지씩 검토를 해서 근거 있게 올려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조정권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정권고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도에서 조정권고한다는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지만 아까 조례안 심의할 때도 못을 박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선까지 된다, 안 된다, 못을 박아놓으면 법이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집행부의 권한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 권한이 많으면 기분 좋으면 되고 기분 나쁘면 안 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음에 올릴 때부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근거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경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달수위원

56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인데 사실상 70%냐 60%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대라고 하면 사실은 할 말 없습니다. 다만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나 정부의 관점과 정책기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조절되는 추세인데 저희가 70에서 60으로 내린 이유는 현재 수도권 지역,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지만 고밀도 내지는 굴뚝산업의 공단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편의성과 환경성이 가미된 저밀도 개발이 현실적이고 또 그렇게 개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수도권지역 지자체도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70를 60%로 낮추고 또 낮춘 만큼 향후 공단을 유치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공단을 만들어 가는 정책기조로 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낮춘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 정책기조로 바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김달수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건폐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무공해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안건에 보면 또 나옵니다마는 공장이라는 것은 무공해 공장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낮아서만이 그 공장의 활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먼지 없는 공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건폐율하고는 거의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장개념이라고 하면 지금 굴뚝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주거지역에서 건폐율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충분히 이제 얘기가,

최성권위원

간단히,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건폐율 70% 이하를 60% 이하로 하는 것을 지금 꼭 하지 않아도 괜찮지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꼭 지금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4개 용도지역에 대한 것을 10% 하향 조정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나누어서 준주거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은 두더라도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당장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든지.....

최성권위원

준주거지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4개 용도지역에 대한 것을 각기 60% 이하로 하는 것으로 지금 입안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박종기위원장

지금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성권위원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준주거지역만이라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 생각은 4개 용도지역을 다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견이 그러시다고 하면 3개 용도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준주거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 어디어디 대충 어떤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이 신시가지, 택지개발에 의해서 조성된 시가지에는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신시가지에 있는 것이 다 준주거지역이다? 단독필지가?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준주거,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이 4개 중에서 3개만이라도 이번에 60% 이하로 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준주거지역만이라도 개정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용도지역을 60%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최성권위원

글쎄 그것이 좋은지는 아는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언제,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니까 즉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가서 다시 하겠다고 얘기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4개 용도지역에 대해서 논란이 되신다고 하면 4개를 다 해 주시는 저희 원안은 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겠노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꼭 준주거지역을 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니까 이것 다음에 미뤄도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신도시에도 있지만 그것이 건폐율이 50%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고양시에 준주거지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70% 이하라고 했는데 60%로 해도 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준주거지역은 60%로 하고 나머지 3개 지역은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최경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제가 두 분만 받기로 했거든요.

박윤희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아까 디자인자문위원회조례 할 때도 문구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의결하는 바람에 실상 질의할 내용을 질의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대충해 가지고 의결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지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간단하게,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고 받는 얘기로 항상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사실상 바닥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에 의해서 난개발이 조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현재 4건에 대한 70% 이하를 60% 이하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0% 정도 되어야만 도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가 있고 또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가장 촉진이 될 수 있는 퍼센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60%라는 것이. 70%만 만들어놔도 사실상 바닥면적의 70%를 만들려면 30% 가지고 어떤 원활한 도시기능은 못합니다. 녹지대도 형성 못하고 주차장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견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있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 선포를 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60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복남위원

건폐율 50%라면 이 취지가 농지법에서 농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낮춰주는 차원에서 아까 먼저 번에 심의했던 건폐율이 70%였는데 50%로 낮춰주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에서 농림지역에 대한 건폐율은 2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34조에서 정한 농어가 관리시설은 50%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법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60조에 대한 내용 중에 모두를 20%에서 50%로 완화적용을 하다 보니까 버섯재배사라든가 농가창고 등이 불법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까지도 20% 적용대상을 50%로 크게 짓도록 해 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해서 일산구 건축과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일반 농어가에 대한 마을 공동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은 50%로 완화적용을 하되 농어가 관리시설 중에 창고와 버섯재배사 등은 종전대로 20%로 완화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농가주택에 대해서만 50%로 완화를 하도록 하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한 내용인 것 같아서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기타 농어가 관리시설 중에 창고와 버섯재배사는 20%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이것이 산업교통과 얘기를 들어보면 농지보존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20%로 했을 때 훼손이 말 그대로 100평을 전용을 받으면 20평밖에 못지어요. 그러면 우리가 50%로 해 줬을 때 100평을 받으면 50% 건폐율을 적용을 받는데 20%를 짓게 하면 만약에 80평을 건물을 짓는다면 20%면 몇 평입니까? 160평 아닙니까, 훼손이?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00평에 20%면 20평입니다.

박복남위원

그러면 엄청난 훼손이 된다고 해서 50%로 적용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훼손면적 기준으로 지금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규모에 맞춰서 건축을 20평을 할 것이냐 50평을 할 것이냐 건축하고자 하는 규모에 따라서 전용면적을 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면적이 크다고 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건축규모를 건폐율을 높여주다 보면 역시 훼손되어지는 면적도 커지지만 용도변경을 해서 타용도로 이용되어짐으로 해서 농가가 아닌 일반시설로 변경되는 비율이 다반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은 20%로 종전대로 하고 그 외에 농가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것만 50%로 완화적용을 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 여기 있나요? '농업인 주택의 경우에 한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 등은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대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농지법 34조1항에 보면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하고 2호는 그대로 50%로 하고 1호와 2호가 어린이 놀이시설, 마을회관 등이고 3호를 저희는 지금은 전부를 50%로 완화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호가 뭐냐 하면 '농어가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해서 여기에는 농가창고, 버섯재배사, 기타 이런 유사한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농업인 주택의 경우만 3호에 대해서는 50%로 하고 나머지는 20%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농가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완화를 해 줬을 경우에 현재 고양시에서 농가주택으로 인해서 실제 내가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부여를 많이 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타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주위의 환경이나 모든 부분을 망가트리는 부분이 다반사인데 이것도 해 줘 가지고 큰 농가주택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은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서 이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조례에서 지금 현재 완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50%로 완화가 되어 있는 것을 농가주택에 대한 것은 그대로 두되 얘기드린 창고라든가 버섯재배사, 기타 농어가 관련시설에 대한 것은 20%로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내용이 그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50% 이하로 한다는 것이 신설되는 사항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없다가 재래시장은 용적률을 500%까지는 줘야 재건축이라든가 시장활성화 계획이 가능하겠다고 경기도로부터의 의견과 저희 지역경제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영이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졍기도 의견이면 해당 경기도 관내 시·군에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겠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근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분류될 경우 우리 고양시조례가 280%로 되어 있지요? 용적률이 280%,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일반주거지역 3종의 경우 280%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막연하게 500%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교통이라든지 다른 심의에서 잘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좀 해 주시지요.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고양시에 넓게 보면 3군데, 4군데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놓으면 재래시장 서민들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이로 인해서 그 주위에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이렇게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선까지 규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500%로 해 주면 재래시장은 예를 들어서 거리도 있을 것이고 그 주위에 우리도 재래시장 쪽으로 편입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복합된 부분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를 재래시장 개념으로 보는 것인가, 또 500%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까지 재래시장을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기존에 재래시장 구역범위를 추가해서 확대를 하거나 하는 부분까지 염려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기왕에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 다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적용하는 것이니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지 주변지역까지 확대해서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경태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원당에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토의도 많이 했는데 구간을 늘려달라는 주민의 의견도 있고, 사실 원당의 재래시장을 보면 150미터 정도는 활성화가 잘 되고 그 위에 50미터 정도는 할머니들이 야채만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끝까지 늘려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이 다 주택가, 상가인데 1층에는 점포이고 2층은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노후화돼서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놓고, 재래시장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용적률을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재래시장활성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으로 지정된 구역을 얘기할 수 있겠고 원당에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 법령에 의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그 안에 있는 내부 통로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또 소방차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보조금 등을 받아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비를 하는 정비구역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부분인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재래시장으로 기 법으로써 선정해 놨는데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정이 됐으니까 용적률을 500%로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김경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정비차원이라든가 상하수도 차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적용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조례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 원당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현 상태에서 정비를 해 가는 부분이 되겠고 용적률을 500%로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개별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적용을 받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고 전체를, 시장으로 고시된 그 지역 전체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시장 안에 특정 소유자가 500%를 본인만 찾아서 재건축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해서 되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계획을 가져서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받아서 개발을 할 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의도의 용적률의 완화적용을 하는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으로 기 지정해 줬으면 지정해 준 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는 이것을 적용을 못받는다거나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원당 같은 경우는 당장 재건축을 하자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예산 국비도 올리고 도비 15%, 시비 15%, 자비 20% 해서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재래시장활성화에대한특별조치법령과 거기에 관계되는 규정에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오래된 건축물을 재개발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다, 재건축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다 하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500%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할 말 없지요. 그러면 1층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2, 3층 다 해서 법에 있는 대로 용적률을 찾아먹겠다고 하면 해석하는 데에 받아주는 차이나 사업자가 하는 차이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층의 사람과 2층의 소유자가 각기이지만 그 조합이라든가 하나의 사업 주체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어서 조합이 됐든 주식회사가 됐든 그런 방법으로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허용을 안 한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보충 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일산시장 같은 경우에 500%를 하는데 일산시장 전체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재래시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 조합이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 50% 용적률로 한다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재래시장 성격을 띤 곳이 벽제, 신도, 원당 리스 앞, 그 다음에 능곡 역전 앞, 일산 구시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재래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지요?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된 곳이어야만 이 용적률을 적용시킨다고 했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재래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저희 법령에 의해서 다루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재래시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인가요? 왜냐하면 지정된 것하고 아닌 것하고 용적률 차이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재산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시장권한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시장이 재래시장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재래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최성권위원

재래시장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들 때에,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문제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큰 대로를 끼고 있는 것이 아닌 곳도 많이 있어요. 삼송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 가서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61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6조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번 다루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 정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

국장님, 이것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하고 본회의에서 다 가결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고 또 뒤에 보면, 같이 복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다시 주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재상정이 됐는데, 이것 사실 그래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린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지 뭐가 못 마땅해서 계속 올립니까? 그러면 집행부와 우리 도시건설위원 간에 서로 힘겨루기도 아닐 것이고 고양시를 위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임시회 때마다 올릴 것입니까? 한번 올려서 했으면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잘 되면 그대로 따르고 잘못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지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수 몇 분이 그런다고 해서 당장 조례안을 뜯어고치고, 그런 조례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수분들도 그렇잖아요. 고양시를 위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많이 해 주겠지만 현 실정은 사실 몰라요. 저도 건축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분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된다고 하면 상황파악을 잘 합니다. 환경이나 모든 지역여건을, 그렇지만 교수분들이 외지에 살고 고양시를 잘 모를 경우에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한번 결정이 됐으면 진행하고 진행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겠다고 할 때는 국장님 뭐 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옳지 않은 부분이니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가야지 간담회 한번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올리고 위원들은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조례안 통과 안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지금까지 간담회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양시에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계속 사업이 있는데도? 집행부도 잘 하려고 하고 우리 시의원도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면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간담회를 해서 서로 얼굴 맞대고 진지하게 토의해서 좋은 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지금까지 국장님 오신 후부터 간담회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안 해 놓고 여기에서 변명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옳은 것은 옳게끔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국장님은 그냥 의회에 가서 올려, 또 옆에 다른 이야기 듣고 안건만 상정해서 올리면 그것이 국장님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안 같으면, 국장님 업무가 많다 보니까 힘드신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정 국장님이 못 하시면 담당부서의 과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그런 중요한 안건은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대화로서 충분히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준공업지역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깐 말씀을, 답변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번 조례 제정안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가결이 되어서 저희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면서 사전에 간담회를 갖지 못한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몇 가지 개정안의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간담회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안을 금년 1월에 국토법이 제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조례안 내용이 되다 보니까 3번에 걸쳐서 간담회와 종별 세분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 세분화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3번에 걸친 간담회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한 저희 국 내부의 간담회는 가져왔습니다. 다만 개정하게 된 부분을 갖고 간담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어쨌거나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 가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없이 받아서 다섯 분의 도시계획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게 된 것은 조례를 공포하고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 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기에 저희는 기왕에 다섯 분으로 이미 위촉은 되어 있고 해서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수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더라도 5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을 여기에서 다시 줄이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5인 이상의 내용도 2인 이상의 내용과 같지 않나 해서 2인 이상으로 개정안을 건의를 하게 됐고, 이 부분이 저희가 오늘 다시 개정발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다툼을 갖고 대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 도에서는 조정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이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에서의 얘기는,

김경태위원

도의 사항이 조정권고이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라 말아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군의 조례로써 위임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겠다면 당연히 도에서는 해야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인으로 하든 2인 이상으로 하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다 시·군의 위임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래도 5명으로 딱 한정을 지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2인 이상이 5인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해 준 부분을 또 상정하는 부분은 왜 설명을 안 합니까? 그 부분도 권고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기 나름이고 생각하는 의미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조정권고하는 것도 주민의견 청취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해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해야 된다 해서 밀고 나가는 부분이 다반사였는데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삶의 터전을 달라지게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나서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부분까지도 계속 상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시의회하고 조율을 잘 해서 효과적인 기대를 창출해 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김경태 위원께서 먼저 임시회 때 수정 가결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회에 앞서서 3대 의회때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돼서 본회의에 통과된 조례를 일단 이번 임시회에도 올라왔지만 그렇게 수정 가결이 됐는데 그것이 우리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보면 검토사항에 위배된 것이 기대타 문제점, 위배됐다는 것이 법령으로 위배가 아니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이라고 무엇을 과장님은 얘기하실 수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에서 경기도의 실무부서, 도시계획부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상위규정, 관계법령이라든가 상급내용에 의해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지적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수정 가결해서 공포한 내용으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 문제점 해서 도 실무자의 검토의견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관리를 하는 마당에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기능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져야 되는데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이 사항만이 아니라 다른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의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박복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라든가 조례개정규칙 위반사항, 월권사항 또는 공익에 제외되는 사항,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단지 기타 문제점에 가서, 기타 문제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편한 대로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보는 편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 것인가, 해석하기 나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시도 공동주택 건립할 수 있는 곳이 안양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시흥시, 의왕시, 6개 중에서 다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놓고 있어요. 아까도 건폐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이 다 하향 조정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6개 시·군은 다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양시만 유독 이렇게 한다는 것도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자치법규 검토결과를 보면 기타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내려온 검토내용도 보면 조정권고라는 것이 주민의견 청취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왜 외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공부해서 전반적인 것을 연구해서 과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전 임시회 때 올려서 수정 가결한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서로 비효율적인 행정의 시간을 낭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지금 66조 심의하다가 보충 질의로 넘어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다음 사항에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충 질의인데 정리를 하고 66조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가 보충 질의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 저희가 하여튼 심사숙고 해서 도시건설위원장, 간사를 포함해서 5인 이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사실 이 내용도 경기도의 조정권고안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이번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해서 분주하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이런 것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자치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자치적으로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5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조정권고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조정권고안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까? 조정권고안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정권고안.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조정권고안은 뜻 그대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해석은 위원님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늘 이런 얘기들이 빈번히 나오고 있고 조금 이따가 다루어져야 될 준공업지역에 관련되어서도 틀림없이 다시 한 번 언급이 되겠지만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동안 논쟁 끝에 수정 가결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정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고양시 실무를 맡은 도시건설국에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경기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서 처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권고, 법적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히 서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도시계획법에 보면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위임사항은 조정권고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위임이 돼서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이 딱 나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안건을 제시해 주면 그것은 참고할 사항이지 서면으로 조정권고라고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명백히 위임사항으로 우리 시·군 조례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66조는 마치고 별표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66조,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나머지 문제는 자구수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개정을 한 이유가 자구수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뤄야 될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 자체는 다 하셨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요사항들 몇 가지 남겨두고 있는데, 박복남 위원님 별표5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특별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저는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7쪽 별표8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3대때 박복남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저희 임시회 때 수정 가결을 채택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서 경기도에 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이 또한 아까 우리 김경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정권고안으로 권고를 받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주민들도 시에 7∼8번 다녀가셨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대표 또 회사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또 항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어디에 누가 특혜가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도대체 어떤 사안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한 달간 챙겨봤는데 하여튼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권고안이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문서입니다. 지금 아까 김경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치사무로 위임되어 있는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조정권고안을 내려보낸 사유는 검토사항에 보면 5가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관련 법령에 위배됐느냐, 아니다, 이것입니다.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됐느냐, 그것도 아니다, 월권 또는 공익을 저해했느냐, 아니다, 상급기관의 훈령이나 지시를 불이행했느냐, 여기도 아닙니다. 단지, 다섯 번째 문제에 보면 기타 문제점 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낸 사항이거든요. 기타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구가 백만이 되고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준공업지역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야 될 사항이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2011년 고양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인데 공청회 때 전문가들이 안 준 것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지금 덕은동에 있는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됐다, 교수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상암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다가 공장을 지어서 뚝딱거려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공업지역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죽어도 여기에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앞으로 풀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인근 서류를 다 받아봤어요. 수원 같은 경우에 보면 한일합섬 있던 자리가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대체지를 지정해서 해 왔던 사항이 있고 또 의왕시의 오정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준공업지역 일대에 자연녹지가 근 10만여 평 있는데 이 자연녹지 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과정을 제가 챙겨보니까 무척 많더란 말입니다.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시장이나 도지사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우선 입안을 해서 도시건설 의견청취 받고 도시계획 심의받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자문 받아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심의받아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하나의 행정편의 위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시 입법예고가 돼서 거론이 됐으니까 이차에 이쪽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전체 2만여 평 되는 땅 중에 2천여 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88년도에 입주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공동주택을 허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입주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건축 사유가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례로 막아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재건축을 못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대체지를 지정을 해서 대체지로 가고 그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는 계획대로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해 주고 기존에 있는 공업량이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그 물량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설문동에 공업단지 지정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상업단지 지정을 못한답니다. 할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왕이나 군포, 시흥 등에서 기존에 공장총량으로 썼던 물량 중에서 용도변경된 물량, 잔여물량을 우리가 가져온단 얘기거든요. 임창렬 지사가 그 당시에 그것을 준다고 해서 공업단지 지정해 달라고 해서 지정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안 주니까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업단지 풀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동주택을 짓든 다른 용도변경을 해도 양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 양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대체지를 해 주고 그쪽에 될 수 있으면 우량 중소기업, 박윤희 위원님이 먼저 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환경오염되는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아니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공장을 지정해서 우리 고양시가 쾌적하게 환경오염되지 않는 그런 공장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해야 되고 정책제안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조례가 잘못 됐다, 경기도의 조정권고안이 잘못됐다고 말꼬리 갖고 늘어지는 것은 행정낭비입니다. 큰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13에 대한 문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준공업지역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16입니다.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짧막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일산2지구 택지개발 아파트형 공장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제가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보는데 아파트형 공장 내부에 지금까지는 개별공장으로서 굴뚝이 있고 공해냐 비공해 업종이냐 구분을 했는데 일산신도시에 있는 것처럼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복합된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을 해서 공해가 없는 도시형 업종으로만 입주자를 모집해서 분양하는 공장의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정확하게는...... 그 정도 설명은 저도 하는데 저는 사실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파트형 공장이지만 공장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직까지도 지역으로서 더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많이 알고 난 다음에 답변하려고 유보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시원하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알 수 있게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무공해 공장, 유해성이 배출되지 않는 공장 또한 이 공장의 입지조건은 주택이 밀집된 도시형에 여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지역에 입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책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화되어 있는 도심지에 여가를 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을 위한 공장으로 보면 되고 전국에서는 무공해 공장, 쾌적한 단순기능을 할 수 있는 공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25만 평을 개발하는데 혹은 6,300세대를 개발하는데 몇%는 택지개발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배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런 자료는 주택공사에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안양이나 군포나 저희 수도권 내에 있는 도시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을 볼 때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84만의 풍산동에 택지개발을 하면 그 지역에 6천 세대가 온다, 2만 명 규모라고 할 때 그 2만 명 규모에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창출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해 가지고 가수요만 정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획일적으로 몇 명이 기준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주변에 대한 여건분석만 해 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제가 지금 정확히는 그런데 3% 내지 5%를 산업용지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지라는 것은 주거기능으로만 지금 택지개발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라든가 공단이나 공업지역을 입안할 수 없는 문제에 걸림돌이 있어서 택지개발이 도시의 흐름에 침상도시로만 발전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의 해소대책으로 최소한인 산업용지를 도입해서 그 용지안에 아파트형 무공해 도시형 업종 범위 내에서 하라는 계획기준으로 마련이 된 부분이 있고, 그것은 계획적으로 도입이 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산2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돼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안으로 상정을 한 것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물론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은 것인데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3 내지 5% 산업용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할까, 산업용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항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의무규정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백석동 한 군데 있지요, 아파트형 공장이?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종전에는 신도시계획을 하는 규모로 봐서는 산업용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배분을 많이 하라는 취지였는데 일산신도시 계획할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아파트형 공장이 새롭게 도입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택지로서는 공급이 되어도, 산업용지로 공급이 되어도 용지를 매입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될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양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런 사업을 촉진해야 되는데 성남 등에 미루어봐서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들어오는 업종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상태에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택지개발할 예정지 같은 부분은 3 내지 5% 산업용지를 조성할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단적으로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택지개발하는 주무사업 주체하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결정권자인 경기도가 판단을 해서 3%가 됐든 5%가 됐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끝까지 그렇게 조성이 되고 공급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용지로 반영을 하더라도 사업주체나 주관자가 확실하게 사업을 시행해 가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용지로 변경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하기 전에 담당과장님을 만났는데 지금 고양시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야지만 활성화가 잘 되고 모든 무공해 공장들이 없어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공장들이 없어서 사실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해 가지고 개인사업자가 와서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분양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냐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고양시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모든 좋은 조건인데도 사실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 고양시에 얼마나 됩니까? 자연녹지, 우리 고양시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통계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용도지역규모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는 대략 말씀을 드리면 약 30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연녹지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우리가 나갈 수 없으면 조감도라도 가져와서 봐 가면서 과연 이 지역의 주민민원이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도 확인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할 부분이고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탄원서 제출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은 자연녹지가 있으면 적당한 부분, 민원이 안 생길 부분에 해야 되는데 실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보면 주민들은 전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고양시에는 굴뚝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런 사항인데 주민홍보도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지역이 어느 부분인지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 지역은 사실 그렇게 민원발생 소지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나은데 이 부분만 올라오니까 사실 난감한 것입니다. 의원사무실에 가면 전부 아파트형 공장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다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앞으로 제가 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한 부분도 이렇게 민감한 부분 같으면 국장님께서 실제 조감도라도 보고 사진이라도 갖다가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 다루기 전에 현장을 나가서 본다든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나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든 안 시키든 해야 되는데 앉아서 서류로서만 하다 보니까 난감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하고 주민들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만나보고 타당성 있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곧 정회를 선포할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이 제안을 받아서 조감도라든지 현장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쪽에 별표17과 19, 23, 또 우측의 별표17, 19, 23,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윤희위원

별표16번, 아파트형 공장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허용을 하거나 아니하거나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 조례안에는 제외를 했다가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박윤희 위원님 됐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아까 자연녹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안이 고양시 전체적인 자연녹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어느 일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린벨트 건에 대해서도 상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벌써 어떻게 어느 지역이다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거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감도를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면적인 고양시 자연녹지 지역을 도면이라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 거의 기정 사실화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조례를 입안했을 때는 조감도라든지 지역도라도 크게 확대를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6조제4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은 2인 이상'을 '시의회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고 안 제30조제13호 별표13 제2호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가부터 자항 다음에 차에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개정 조항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는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