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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구상 의원 발언

93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3-09-26

정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와 잦은 비로 인하여 농사의 어려움 및 IMF때보다 더 힘든 경제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의 경제 또한 어려운 가운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수해 복구 지원과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많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제출된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위원회에 시의원 추가 요망에 대한 사항과 노인복지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당연직 위원은 삭제하고 노인복지업무와 현실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 는 양 구청장을 추가로 명기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지원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유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전체내용은 동의하고 다만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 추가에 대한 개선의견 내용하고 반영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현재 그 위원회에 사회산업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이것을 반영하라고 해서 조례정비심의위원회 때 시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이 된 것이고 구청장을 넣은 것은 실제로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사업비집행이 그 지역실정에 맞는 구청장들이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넣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의원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참여하시는 분은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렇게 명시가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참여하는 부분을 보면 노인회 덕양구지회장 일산구지회장 하면 특정인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조례내용에는 당연직을 포함해서 양쪽 덕양구 일산구 노인회 지회장으로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련되는 두 분을 참여하게 함으로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실체를 보면서 지금의 어떤 사업계획을 확정짓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요.

김유임위원장

당연직에서 일산구지회장과 덕양구지회장은 당연직이 아니고 민간단체부분에서 참여하는 그룹으로 되어야 되고 또 지회장을 명시하기보다는 일산구지회에서 제안하는 1인 이런 방식으로 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지회장들이 노인분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제안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현 조례에도 양 지회장이 당연직으로 제정돼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그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번에 바꾸는 사항은 양구청장을 넣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구성중 당연직으로 특정단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운영상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기금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지적한 내용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운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 이내" 를 "15인 이내"로 개정요구에 대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유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15인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숫자만 지금 변경되어 있고 구성내용이 지금 당연직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렇게 넷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숫자가 시장이 임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단체대표를 몇 명으로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지금 개정된 주요 동기는 저희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수가 좀 부족해서 전문가 참여의 폭이 좁다고 해서 그 범위를 넓히려고 잡아놓은 것이고 그 중에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관련부서 실·국장들하고 부시장으로 했는데 당연직을 더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강영모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당연직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지만 만약에 15인으로 구성을 한다면 나머지 위원수가 11명이 되잖아요. 그 11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면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거죠. 지금 내용은 의원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해 주어도 되는지?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어떤 분야 몇 명까지 이렇게 조례상에 세분화해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강영모위원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까 노인복지기금조례 같으면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면 4명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직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1명이라는 숫자를 시에서 임의로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명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4명이고 사회복지관 의원님 교육복지연구원 여성연맹고양시지부 녹색어머니회 등 각 여성단체에 골고루 안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명을 추가할 경우에도 전문성이나 이것을 고려해서 배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위원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4인이 더 늘어난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이 의견은 결론은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의회에서 조례정비심의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각종 조례를 정비하시면서 인원이 부족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수가 너무 많다 보면 의견조정하기도 힘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 15인 이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명수가 과다하다고 하면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아니면 명수를 줄여주시면 줄여주시는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김유임위원장

예.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제안된 내용이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보통 11인 이내거든요

김유임위원장

30인 이내도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위원회들은.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늘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개정이유와 같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전문가들의 참여폭을 실제로 넓혀라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여성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했는데 10명이 하던 것을 15명이 한다고 해서 정말 충분히 수렴됩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 의견제안의 다양성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야가 여러 군데로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 참여 위원님들의 성격으로 봐서요.

김유임위원장

다 됐습니까? 예 김혜련 위원.

김혜련위원

저는 이 여성발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보육 육아 방과후 학교시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등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많이 들어 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었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좀더 공개적으로 위원들을 모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시청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면에 있어서 일부의 의견은 수렴해서 추천해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성발전위원회는 정책제안을 하는 정책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개 모집할 수 있는 루트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장

추가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를 통한 위촉에 대한 제안입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김혜련 위원님 제안도 한 방법은 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다방면으로 고민하면서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공개해서 공개모집만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3명을 모집하는데 우리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응했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 위원을 확대하면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간다는 부분도 방안은 하나겠는데 검토는 해 보겠는데 그것이 이해 득실로 따져서 100%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안의 하나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과장님 우리 고양시에 여성단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13개 단체로 구성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여성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여성정책을 반영하고 심의 하고 이럴 때 실제 협의회 단체로 구성된 그 대상자들이나 참석하지 그렇지 않고 단체로 구성되지 않는 여성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유아원 같은 것도 유아원 협의회에 가입된 유아원이 있고 사설로 하는 유아원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여성단체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 지금 여성 단체에 그런 보육을 위한 단체도

박윤수위원

이 13개 단체에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니요. 거기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물론 여성발전기본조례 심의 위원을 늘리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하지 못 한 여성단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문구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묻겠습니다. 김혜련 위원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여성발전위원회 19조(구성)의 4항으로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시의원 단체대표를 제외한 위원 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다."라는 항을 삽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정회 중에 이 수정내용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마치고 가부를 묻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혜련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19조4항에 제안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명 거수) 내려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4명 거수) 그러면 제19조4항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시의원 단체대표를 제외한 위원 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한 부분은 개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지식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집적화 및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산업을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지식정보산업도시의 기반시설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법인화 추세에 맞추어 전국지역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18개소 중 10개소가 법인화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도 센터운영의 독립성 확보 및 정통부와의 유기적인 관계정립이 가능한 지역독립법인을 설립하여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정보산업을 발굴하는 등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조문은 설립에 대한 사항만 있으므로 제목을 "설립 및 운영" 을 "설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인 만큼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항공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저희 시가 2001년도 12월 7일 항공대와 운영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결기간이 금년도 12월 6일까지입니다 2년간. 또한 센터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공대 자체 내에서 위탁관리하는 벤처기업체가 20여 개 있습니다. 그 기술지도력이 여기까지 미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재 입주업체들도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료기간에 즈음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공대 자체 내에 학술업무 외에 중소기업 벤처센터 20개가 입주해 있고 거기도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대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위탁협약 체결한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항공대에서 무보수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을 주었는데 수수료 한 푼 주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현추세가 다른 지역에서도 독립법인을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키워서 자생능력을 키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2월 6일 협약체결이 만료되는데 앞으로 계속 연장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발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운영방식을 바꾸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직접 독립법인을 설립하면 자기들 독립법인이 살아나가려면 어차피 연구하고 자립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립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지금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 꽃박람회조직위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문화센터 운영하는 법인을 만들 계획인데 법인을 만들게 되면 그런 이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법인이 성립이 되고 나면 그 자체로서 법인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 없애라 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항공대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꼭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이 개선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못하겠고 또 검토보고서 뒤에 붙인 사례는 지역경제과에서 준 자료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

강영모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 4개 해 놓았는데 부천이나 수원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없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체가 없다고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여기 보면 재산출연을 한다고 있는데 얼마나 하실 겁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건물 임차하고 있는 것이 28억 9,000만 원입니다. 기존 건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추가로 예산세워서 할 사항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앞으로도 고양시에서 출연할 일이 없나요 ?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지금 현재 운영비는 연간 3억 정도 드는데 이것도 정보통신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이 진흥원과 관련해서는 크게 예산 지원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심규현위원

강영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있는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법인체니까 계속 운영이 될 것이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출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정통부나 이런 데서 지원이 끊기면 고양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지원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정통부에서 예산이 끊기거나 하면 현재 우리가 육성중인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항공대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간담회할 때 항공대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몇 년 뒤에는 알아서 독립적인 운영능력과 재산 운영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인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 법인체에 따라서 향후 고양시가 부담을 질 일이 있는데 항공대에서 조금 더 부담 가지라고 하고 항공대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항공대 자체가 거기를 우리 고양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 그런데 어차피 여기 23개 업체가 사업에 결실을 맺어서 성공해서 나가고 또 나가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단계까지를 못 가고 있고 그래서 이쪽 업체들에서는 항공대에서 실제로 거리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공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학교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형식인데 그 안에 항공대에 있는 벤처사업체들 지원하는 것에 그쪽에서는 더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입주하신 23개 업체가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손길이 여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다고 항공대에 그런 얘기를 하면 항공대는 실제로 지원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거의 대가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규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원당에 지금 사실 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 비용을 올 계약이 해지되는 날 빼서 항공대에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원당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은 또 지역발전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이 깔려서,

심규현위원

무슨 지역발전이에요 이상하게 거기 줬으면서......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팀장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앞으로 항공대 주변에 테크노파크를 항공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되면 거기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로 바쁜데 여기 손이 못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업체들은 자주 와서 지도를 해 달라는 불만이 있고 저도 사실 지역경제과장으로 금년 1월 11일 왔지만 제가 먼저 당시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창립될 때부터 있었다면 그 때부터 저는 독립법인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사실은 여기에서 정보화교육밖에 실적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기술지원을 원하는데 항공대에서는 자기 자체 내 하는 것도 바쁘니까 손이 못 미치고여기도 불만이 있고 항공대도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12월 6일에 끝나니까 독립법인으로 빨리 발주시켜서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한 1년 2년 배워서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어려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계속 기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2년 정도 하다가 분가해서 나가야지. 그래서 이것은 사실 독립법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유임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지금 항공대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항공대에 위탁료나 이런 것은 체결된 것이 없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상으로 위탁수수료는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안 주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죠.

박윤수위원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달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저희 관내 학교니까 그러는 거죠.

박윤수위원

관내 학교니까 지원을 한다? 지원하는 방법을 법인을 설립하려고 절실히 피부로 느낀점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위탁료를 주고 우리가 위탁을 했다면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쁘면 지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돈 때문에 위탁수수료,

박윤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독립된 법인을 설립해야만이 발전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

김혜련위원

여기 보면 원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이 임명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이 합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면 이사장 및 원장을 각 1인 두고 20인 이내의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늘어나는 것은 지금 항공대에서 고용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원장 1명만 늘어납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은 퇴직시킬 수 없으니까 그대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원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되어야 되겠네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되는 것은 없고 정통부에서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그것은 사업이 축소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3억 1,8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운영비가 1억 8,800만 원이고 활성화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사업비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1억 8,800만 원 중에서 내년에는 1억 8,800만 원이 더 될 수도 있지요. 금년도 예를 들면 운영비가 1억 8,800만 원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김혜련위원

1억 8,8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정통부에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늘어나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법인이 만들어져서 하면 원장은 어떤 대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원장은 여기에서 획기적인 대우를 사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영세해서...... 우리가 23개 업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보수를 바랄 수는 없고 우리 규모에 맞는 보수를 줄 수밖에 없지요.

김혜련위원

그것을 생각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못 했고 어차피 여기에 대한 정관을 우리가 만들고 법인허가 신청도 해야 되고 등기도 내고 그래서 그것은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법인 처음에 등록할 때 출자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조례상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정도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5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자산은 법인에 출연하고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설립이 되어도 추가로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840평의 건물이 2년 전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인상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1억 정도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전세금을 요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심규현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추가 예산은 없다고 분명히 기록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당장 3회 추경에 500만 원하고 이후에 또 추가 소요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회의장에서 이렇게 사실하고 틀린 얘기를 하면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아까는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출연해서 500만 원을 금년도 연말에 계약해지가 되니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할 것이고 또 한가지 우리가 2년 전에 그 건물을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인상요인을 검토해서 지금 그 건물주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되는 돈은 500만 원하고 그것 검토하면 대략 얼마쯤 듭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1억 정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억 500만 원 이상은 진흥원이 생겨도 시에서 출연 안 해도 된다고 봐도 됩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법인설립하는 데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왜냐 하면 지금 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 산하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

김범수위원

지금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그렇다면 1년 2년 하고 나서 없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후에 계속 운영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자금소요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당장 내년 것밖에는 없고 그 이후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출연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출연할 계획내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출연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진흥원 운영하면서 운영경비가 국비로 전액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답변드렸는데 임차료 늘어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답변드린 것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통부에서 몇 년을 두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국비지원체계로 운영이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특별하게 시비로 투입될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만일 국비지원이 다 고갈이 돼서 지원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는 운영비 지원방안이 다시 검토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단계에서는 운영비 등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사실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지금 진흥원설립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제반설립에 필요한 예산범주라든가 이런 세부적 계획없이 답변하는 느낌이 있는데 잠시 정회 중에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추가 지원기금이 1억 500만 원 이외에는 없는 겁니까 또 추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 지금 계획으로는 2 3년 내에 그것외에 추가로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2005년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진흥원의 중요사업중에서 용역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조에 관한 부분인데 용역이라 하면 박사나 그에 준하는 전문가들이 이것을 수행할 텐데 그런 조직규모는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직규모는 확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조직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용역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3명 사무직이 전부 대학 전문과정을 나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이번에 원장,

김범수위원

원장하고 3명 해서 4명이서 용역 위탁 받을 수 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용역을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깊이 있는 분야에 대한 용역까지 수행할 인력은 안 됩니다.

김범수위원

결국은 여기 나온 4조에 있는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죠?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이 추가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예산지원없이 용역사업도 할 수 있는 진흥원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자치단체 등이 업무를 위임한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위임할 거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업무를 위임할 계획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입니다.

김범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저희 소프트웨어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니까 이런 분야는 그쪽으로 위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시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산업육성에 관해서 어떤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지금 전에 김범수 위원님께서 용역사업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용역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김범수위원

아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4조에 보면 업무를 위임한다고 했거든요. 위임하는 것은 우리가 꽃박람회조직위에 대해서 꽃박람회 자체를 시장이 그쪽으로 위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분장사무가 명확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진흥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을 주느냐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지역산업육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23개 업체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있는데 이런 업무 운영관리 등도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거기 법인에 위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것 외에 나머지 소프트웨어진흥육성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도 줄 수 있습니다. 용역사업이 꼭 시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거기 1억 3000만 원이,

김범수위원

용역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업무의 위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3개 운영 관리하고 또 어떤 업무를 위임하는 것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 예를 들어서 중장기소프트웨어진흥사업 등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김범수위원

중장기계획수립?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

김범수위원

그 외에는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 그 외에는 관내 기업체들이 실제로 중소기업도 많은데 그쪽에 전산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쪽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업무영역을 그런 식으로 잡고자 합니다.

김범수위원

프로그램을 진흥원에서 개발도 합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 업무도 저희가 시키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이 자체 네 분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업무영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이 네 분은 관리도 해야 되고 원장인데 또 네 분이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현재 23개 업체가 거의 소프트웨어산업인데 프로그램개발업체입니다. 여기에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23개 업체는 개별 상법의 법인들입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 상관이 없고 하여튼 관내 업체들에 대한 전산화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분장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전문인력양성이 있는데 진흥원에서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현재 9월까지 270명 정도입니다.

김범수위원

전문인력양성이라 하면 다시 말해서 하루종일 학생처럼 배워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그렇게 하지 않고 오전 오후 2시간 정도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시가 전문인력육성이 아니라 그냥 지원한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문인력양성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직업학교하는 것처럼 1년 단위로 교육시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교수 등도 필요하거든요. 진흥원에서 2005년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270명은 일반전산교육이고 전문인력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컨설팅사업도 있습니다. 컨설팅사업을 하려면 그야말로 전문가가 자문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려면 진흥원에도 그런 인력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예산도 안 늘어나고 인원도 4명이서 컨설팅사업도 하겠다라는 것이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외자유치사업도 있습니다. 4조5항을 보면 지식산업 분야 국내외 전시 및 투자 유치 설명회 학술세미나 개최 등 이런 부분도 있고 영업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규모와 조직규모로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정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

김범수위원

정관에 사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흥원의 조직규모라든지 특히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어떤 사람들이 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원장이나 이사회에 대한 임명 절차 이런 것들이 모두 정관에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것 제시없이 사실 그것 확인하지 않고 조직이 얼마나 될지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그 규모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만들어지는 대로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있어야 안건심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흥원이 적자운영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적자운영은 당장은 있을 수가 없지요.

김범수위원

아니 이것이 운영은 됐는데 적자운영이고 예산을 계속 출연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제대로 하지 못 한다 그리고 원장이 제 역할을 못 할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그래서 법인이 설립되면 그런 컨설팅사업이나 기술지원사업 등을 해서 수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지요.

김범수위원

진흥원이 자체 수입을 발생한다고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기술지원도 해서 받고 그래서 이 독립법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김범수위원

지금 상태로는 이 법인이 문제를 발생해도 어떻게 대처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거죠?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지금 당장은 적자운영은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빨리 자생력을 키워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사실 지금 관내에 있는 이런 IT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진흥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됐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진흥원 그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과 조직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목적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예산의 효과가 없는데 예산이 추가될 만한 사업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사실 저는 지난번 9월 19일 간담회 때 예산 보고회하면서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T는 IT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때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거기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기반이 된다고 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IT제조업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청와대나 건교부나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고양시에 단지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진흥원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표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이면 고양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운영의 현실과 방향 이런 것들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이메일로 달라고 해서 매달 받고 있고 내용을 모르면 질문도 다시 하고 그래서 현황파악도 죽 하는데 지금 전혀 운영위원회 개최도 없이 갑자기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진흥원을 만든다 이것은 절차상 상당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IT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 집행부의 의견은 동의하겠지만 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절차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완되고 조정되고 우리들도 현지에 있는 업체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지역의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되어야 명실공히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고양시진흥원이 설립되고 안 되고에 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조례에 의해서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위임사무는 지금 성사동에 있는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위탁하기 위한 진흥원이죠? 현재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4조 사업에 나와있는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저 건물을 위탁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사업들을 현재 운영비 3억 1,000만 원 지금 저 지원센터 하나 관리하는데도 3억 1000만 원이 들고 있는데 전혀 추가 소요예산 없이 4조에 나와있는 8가지의 사업들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주신 자료중에 안양시에 있는 진흥원의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운영주최 이런 부분을 파악한 내용은 법인인지 민간위탁인지 단지 그것만 파악을 했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조례하고 그 시의 이익금......

김유임위원장

이 부분은 운영비하고 해당법인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위탁한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고양시산업육성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운전자금지원이나 ISO인증사업 산학연 합동연구사업들을 죽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산업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경제인프라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화를 해야 된다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보육센터 부분은 기술개발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다음 단계가 공장형 우리가 지금 테크노파크 기획하는 것처럼 공장형 육성단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이것이 기업의 형태로 고양시에 남게 하는 체계적 계획이 없으면 이런 보육센터에서 보육된 기업들이 전부 외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적인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경제인프라를 창출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 계획에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 보육센터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우리 관내에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니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우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어떤 사업 연관성을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냐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 모르십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항공대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요?

김유임위원장

예.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거기 지금 한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저기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항공대에 위탁 주고 있는 지원센터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명칭이나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적 연관성 그게 우리 고양시 경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드릴 것은 아까 그런 단계별로 해서 고양시산업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2억 원짜리 용역을 줘서 한 권 짜리 책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시켜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기업으로 고양시에 산업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현실적인 중장기계획들을 수립하는 업무들을 2004년도에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런 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이 나와주는 것이 옳다는 제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조직과 그 조직이 목표하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 4조에 나와있는 8가지 사업들 8항을 빼면 7가지 사업인데 7가지 사업들에 대한 적어도 2004년이나 2005년 개략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이 계획에 근거해서 아까는 예산규모가 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들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 또 특별히 조직이 원장만 추가 돼서 4명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표 이런 것들을 정관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고 사실 계약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입주한 업체들 또 지금 운영위탁을 받았던 대표자 또 다른 지역의 사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현장조사 및 자료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계류를 제안합니다.

김유임위원장

계류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추가로 주신 경기도 자료들 중에 법인의 운영비내역하고 사업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41번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시설관리공단이 2003. 7. 8일자로 설립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자로서 관리할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의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주차장 조례가 그 동안 없었는데 새롭게 들어오는데 그 동안 부설주차장에서 요금징수는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었죠?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시청에 있고 각 구청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물에 부설돼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청것만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이나 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서는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돈 받은 것은 어떤 근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주차장법에 근거를 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청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 같은 경우는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조례적 근거 없이 시설이 먼저 된 경우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 시설은 청사를 지으면서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광장이나 이런 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덕양구청 일산구청에 지금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관리자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예산의 근거는 이런 법적 근거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냐는 거죠.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예산에 대한 것이나 이런 법적 근거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 그 시설은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사용은 하는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의 요지는 이런 경우 먼저 조례가 올라오고 조례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 일단 주차선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주차선에 대한 것은 요금을 받으려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선을 구획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것은 오히려 들어갈 때

김유임위원장

그게 아니고 들어 갈 때 차를 내리는 막과,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앞으로 예측하고 미리 설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순서는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것은 건물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은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행정절차와 순서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주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역방제기의 내구연한의 조정과 임대료를 낮추어 임대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광역방제기는 2000년도에 구입한 기계로서 내구연한이 4년차에 접어들고 있어 적용비율이 70%이며 기존에는 송포지역에서 광역방제기를 1년 단위로 계속 임대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송포농협에서 광역방제기를 구입하여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광역방제기의 임대에 대하여 연간 임대 시는 현행의 10원이 아닌 3원 50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연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농가가 없으므로 임대료를 사용일수로 계산하여 부과할 시는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임대농가의 부담을 대폭적으로(66.7%) 낮추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제기의 내구연한은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의 업무자료(2002. 9)에 의하면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8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이 내구연한을 왜 10년에서 8년으로 했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계가 일본에서 도입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기계를 납품할 때 10년으로 해서 10년으로 했었는데 지금 농진청에서 내구연한 내려준 것이 8년으로 됐기 때문에 8년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2억 5,000만 원 짜리죠?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2억 5,000만 원 짜리를 10원씩 10년 받아도 6,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내린다면 이 기계 원가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다른 것 그 위에 있는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등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더 나오는 것도 있고 약간 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대로 해도 6,30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또 여기에 고장도 나고 그럴텐데 왜 또 내려야 됩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것이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송포에서 금년도에 광역방제기를 새로 구입해서 환원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방제기 한 대 가지고 1,000여 ㏊를 1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 하나가 발생했을 때. 1,000여 ㏊를 하는 과정에서 송포가 적정해서 지난해까지 이것은 송포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포가 이것을 구입을 하다보니까 송포에서 사용할 때는 용역비까지 송포농협에서 다 대주었던 거죠. 그런데 용역비를 일반농가한테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서 일반농가는 사용을 꺼리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도 얼마 되지 않는 데 이것이 상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농가들이 갖다 쓸 수 있는 관계로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도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주면서 임대농기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임대농기계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은 덜 받는 관계지만 농민들이 그렇게 소득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기술자가 나가서 지도하면서 농가들이 사용한다면 방제효과도 좋을 수 있고 농가소득도 생각해서 그런 산출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위에 있는 트랙터나 승용이앙기 콤바인도 같은 예산입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임대농기계를 받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우리는 보조금이......

김정무위원

광역방제기나 똑같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 광역방제기는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상을 받아서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이 임대사업으로 도에서 한 것이 2억 5,000만 원 어치 농기계가 다 들어 왔고 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광역방제기가 또 보급을 받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 방제기를 상을 탄 것은 아니겠죠? 상금을 타서 방제기를 산 거예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방역방제기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차피 농민들의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돼서 좋다고 하지만 그 위의 것을 볼 때 트랙터 이런 것은 8년으로 따졌을 때 더 나오거든요. 지금 2,590만 원인데 8년만 해도 3,300만 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왜 낮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승용이앙기도 900만 원 짜리가 5년 사용하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렇게 이익이 남고 이것은 엄청나게 밑지는 가격인데...... 그리고 송포가 농토가 많아서 거기 자체에서 사서 이앙기를 우리것을 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가 없으면 역으로 따졌을 때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거리가 없는데......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 그런데 방제용역하는 단가에 의해서 방제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거든요. 일반방제기 가지고 했을 때 보다 효과가 있어야 광역방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봤을 때는 병해충이라는 것은 3일 이내에 방제가 되어야 하는데 3일 이상 갔을 때에는 병충해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시기 내에 뿌려야 될 광역방제기가 필요할 때에는 내보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가들이 안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금년에도 300여 ㏊ 혹명나방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서 뿌려준 적도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송포를 제외하고 광역방제기를 필요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금 벽제농협에서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사서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을 뿌려야만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데 그것은 300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지구별로는 살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벽제농협에서 요청은 했었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실 이것이 그냥 버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저 남쪽 농사 많이 짓는 곳에 그냥 주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필요한 기계인 것은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홍명나방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혔는데 우리 고양시가 평년 농사를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이 농기계 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을 사용하려면 여러 농가들이 전부 합의가 되어야 사용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벌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9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위원회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