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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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9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9-26

김명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더위도 멀리 물러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매미' 태풍으로 우리는 불안해했었고 지금 남해안 지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태풍피해나 여름 내내 내린 폭우에도 재해 없이 풍수해를 슬기롭게 넘기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항상 시정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 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중 구성 인원을 보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①관계공무원 ②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 7인 이내에서 『시의회의원 1인』을 추가하여 참여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몇 사람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사람들이 고양시 새주소 만들기 위한 도로명칭을 만들 때 활약을 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신시가지 지명을 할 때 그때 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게 월 몇 번이라든지 연 몇 번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 위원들을 소집하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의회 의원이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여태까지는 임의사항이었는데 입법기관인 시의회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넣기 위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분들도 소집을 하면 수당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이름은 누구누구인지 몰라도 관계공무원이 여기 들어가 있을텐데 관계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발제 취지에서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한 분 추가시킨 것은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에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임명된 위원으로서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원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다음은 의안번호 130호인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덕양문화체육센터 등 크고 작은 체육시설물들이 확충되고 있어 향후 효율적인 사용·이용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산재되어 있는 잔디구장, 아이스링크장, 수영장 등 시설물들은 크고 작은 각종 대회가 유치될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므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법규설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리운영사항을 조례로 명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주요 체육시설현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시설이 크고 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설물들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명칭만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덕양문화체육센터, 일산문화체육센터, 성사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대화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 충장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백석공원 내 체육시설, 정발산공원 내 체육시설, 성저공원 내 체육시설, 중산2호공원 내 체육시설, 화정5호공원 내 체육시설, 화정8호공원 내 체육시설, 백양공원 내 체육시설, 토당2호공원 내 체육시설, 이러한 체육시설 내에는 잔디구장이라든지 베드민턴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등 체력단련실을 갖춘 시설물들이 다양하게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는 사용허가 등의 우선 순위, 시설개방 및 제한사항, 사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과 사용료 반환, 입장권 발행근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양도금지, 손해배상사항, 위탁관리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적정하게 입안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단 조례상에서 표기하기가 난해하고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시간이나 사용료 규정 등 세부적인 관리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직된 운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순발력 있게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문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조에 보면 '위탁관리'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이 위탁관리를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시설관리공단 등 세 군데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체육단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축구장을 고양시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면서 경기가맹단체에다가 재위탁을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시장이 인정하면 경기단체에 재위탁을 줄 수 있다고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조문상 신축성은 가능합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디로 관리가 넘어갈지는 몰라도 각 관련단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수반되는 제반문제사항을 담당과에서 내부규칙으로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규칙에 담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24조에 보시면, 지금 고양시체육회가 성사공원 체육회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이 지금 개장이 되고 또 덕양문화센터가 곧 개장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 쪽으로 체육회 사무국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고양시체육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각 경기가맹단체도 필요에 따라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여기에서 '고양시체육·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범주는 저희가 앞으로 A매치라든지 국제적인 경기를 치룸에 있어서 공간을 배치하는데 다소 여유가 있다면 체육관련 단체나 연맹도 가급적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고양시에는 종목별 단체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물론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각 단체별로 사무실을 지어놓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양문화센터가 개장하면서도 많은 단체에 사무실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부분에 있는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개별사무실이 아니고 집단개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몰라도 각 단체별로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말썽의 소지가 없게 규칙으로 정해 놓으세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어떤 단체는 주고 왜 우리 단체는 안 주냐?'고 하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체육시설현황을 전문위원님께서 참고자료로 주셨는데, 2005년도에 경기도체육회에서 고양시 유치로 확정됐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개 시·군이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신청은 받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2004년 경기도민 체육대회 안양시 결정이 앞서서 저희한테 프로포셜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2005년도에 희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2005년도에 고양시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를 희망을 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세 군데 신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체육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도 보면 특히 덕양체육문화센터가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포츠메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은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영장 레일은 지금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50m입니다. 저희가 경기도민 체육대회를 2005년도에 개최한다면 지금 현재 체육관은 각급 학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어려움은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5년으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숙박시설에 대한 차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국제규격에 맞도록 해서 앞으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도 머지 않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수영장 같은 것도 레일이 처음에는 50m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 되어서 50m로 됐는데 다른 종목도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안 제21조하고 안 제22조에 보면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육단체나 생활체육단체,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양시에 있는 모든 시설을 어차피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있는 주요 체육시설의 명칭을 보더라도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줘야만 될 수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육단체나 생활체육단체를 굳이 넣어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라고 명기한 것은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 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체육회 개념에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운영부분에 있어서 시설부분과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운영부분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될 것은 일부 단위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체육단체가 해야 될 것이고 시설부분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될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작은 의미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이 조문에 담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규칙에 가서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고요, 지금 체육시설관리공단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변화되는 관리운영시스템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시설물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규모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용지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실제 체육회가 직접 직영을 한다는 것은 가맹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테니스협회가 있고 축구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에서 저희가 조문에 담은 겁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축구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분명히 축구관련 단체에서 재위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배드민턴장은 또 배드민턴 협회에서 재위탁을 하려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구분이 되어서 각 경기단체에서 재위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초래할 바에는 아예 조례에 '각 시설물은 각 경기단체에서 맡아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문을 해놓으면 오히려 편리할텐데, 재위탁하는 문제점까지 해놓는다면 나중에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 고양시 관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운영은 체육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가맹단체에게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점유와 소유개념에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실제 형식상의 소유는 아니라고 해도 점유부분까지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모든 감독과 운영에 대한 책임은 고양시체육회가 지고 운영 면에 있어서 위탁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잘못하면 체육단체하고 일반 생활체육 가맹단체하고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경기도 일원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체육시설을 체육단체나 가맹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례를 찾은 것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축구경기가 끝나고 별도의 독립 법인을 만들어서 구장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이 없었다면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아마 운영이 됐겠지요.

길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각종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자기들 체육회나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자 신청한 단체들이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신청은 아직 없고요, 그러한 주문은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한 안건을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묻고자 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저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이 잔디구장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토사운동장입니다.

박순배위원

화정5호공원 내 체육구장이 잔디구장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토사구장입니다.

박순배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전부 적어주셨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저희 고양동에 있는 운동장이 여기에 삽입이 안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 큰 것만 관리를 한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도 관리를 해야지요. 시에서 시민들의 시비로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은 쏟아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도 삽입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안 올라왔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총론 부분에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특히 관리가 소홀한 동네 체육시설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까지도 규칙을 통해서 관리하고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여기에 빠져서 말씀을 드렸고, 벌써 그것을 만들어 놓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관리가 안 되니까 아무나 와서 공 차고 가고 아무나 와서 취사하고 해도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구청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관리를 못하면 시에서라도 이러한 것을 조례에 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빠졌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 표에 나와있는 축구장이 잔디구장이면 '아, 토사구장은 빠졌다보다' 싶겠는데 이것도 토사구장 아닙니까? 이 축구장을 만드는데도 우리 고양동에 있는 축구장만큼은 예산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동에 있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만들어준 시설이니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축구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토사구장으로 구분해서 규칙에 담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일단은 당장이라도 어떠한 대책을 만드셔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다음은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께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체육시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는건데, 지금 덕양구과 일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대부분 적자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적자입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연간 얼마나 적자를 보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적자라는 개념보다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무료사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은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 삶의 질 향상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맞는 얘기인데 관리를 이렇게 펼쳐놓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있는 것 아닙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조례안 21조에 보면 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고양시에서 발족이 됐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위탁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줄 수 있는 대상들을 검토해봤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권장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입을 창출해야 될 공기업 입장에서 실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만약에 우려하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쪽으로 수탁을 주면 저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겠지요.

권붕원위원

가뜩이나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관리차원에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떼어주면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시민 편에서 이용하는 것도 좀더 내용적으로 알찬 시설로 다가갈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방대한 업무를 안고 있으려니까 힘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일부도 이러한 조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줄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여태까지 본청이나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체육단체나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효율성 및 시민 편의 개념에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또는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조례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24조에 보면 체육관련 단체 지원 사항인데, 고양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는 사무실도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준다는 조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검토해보셨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10월 7일에 A매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대회를 치루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용 사무실이나 공실 부분은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과업은 나왔습니다마는 공실 부분이나 허용 가능한 부분은 10월 7일 A매치를 치룬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권붕원위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가맹경기단체하고 선발적으로 한다면 대략 사무실이 몇 개나 나갈 것 같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또 하나는 이 사무실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에게 그러한 공간을 제공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은 징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정액보조단체나 실제 체육이 아닌 부분은 가급적 배제할 기준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서 엄밀히 다루겠지만 체육관련 단체 지원에 대해서 사무실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 문을 많이 열어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내용적으로 나중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문을 열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대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6페이지 4항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대표선수들이 있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 청소년 전용수영장이 고양시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 국가대표급 수영선수들이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수들이 전용으로 연습할 수영장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일반 수영장에 가서 연습을 하려면 방과 후 10시 이후에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10시 이후에 하면 너무 피곤하고 선수관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청소년 전용수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태권도 선수인 학생들을 보면 너무 무리한, 여기 이 내용을 볼 때는 생활체육이라든지 거의 다 어른 위주로 편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 선수들을 관리하는 철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감독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수당 면에서도 무리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출전 시에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가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다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출전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수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시설을 잘 해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선수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부에서도 그런 정확한 체계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정리해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관리'인데 물론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성사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공원 내에 있는 것들은 공원과 더불어 체육시설이 그 주변에 여러 개 동으로 엮어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 박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동 단위로 축구장 같은 것을 하나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8조 식으로 해서 그 동네 조기축구회라든지 그 동네 청년단체한테 위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18조 '체육시설의 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예산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관리에 소홀해왔지만 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앞으로 관리에 보다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큰 것까지 어느 단체에다 여러 개 위임을 주면 안 되고 이렇게 된 것은 규칙에 넣어서 꼭 그렇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해야 잘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규칙에 참고를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다음은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예회관은 물론 향후 준공하게 될 덕양문화센터, 일산문화센터 등의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화된 경영을 통하여 양질의 기획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대관 유치에도 각별히 노력하여 시설 가동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시설물의 이용율 제고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안들을 검토해 보면 사업의 범위는 문화센터 운영, 문예회관 운영, 공연예술 진흥 작품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연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영대상 시설물과 규모는 제가 서면으로 나열해 놓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문화센터의 경우는 2004년도 3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운영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필수운영 인원으로 30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본 사항은 일산문화센터 완공 1년 전까지는 "통합운영준비 조직"이 가동 되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덕양문화센터 소요인원의 추산을 보면 소요인원은 약 30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양문화센터 연간 운영예산 추산을 보면 이것도 용역보고서를 참조해서 명기가 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추정되는 사항은 약 40억 2,100만 원 정도로 용역보고서에서 추산을 하고 있고 운영 수입으로는 14억 1,800만 원 정도를 보고있는데 운영 수입은 운영 실적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운영할 수 있는 팀이 존재해서 원활하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서 운영이 됐을 때 운영 수입 14억 1,800만 원도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덕양문화센터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연간 약 26억 원 정도를 지원해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대단위 규모라고 분석을 합니다. 운영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문화센터의 경우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센터가 병행 건립되면서 2004년 3월에 준공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향후 2005년 12월에는 일산문화센터가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문화센터시설은 덕양·일산으로 구분되어 시설되어 있고 그 규모면에 있어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는 가장 으뜸 되는 상당한 시설물을 갖추게 되나, 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가 구성되고 있지 않아 각종 문화프로그램 등의 행사계획 추진은 1년 전부터 미리 기획 추진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덕양문화센터의 경우 초기 개장행사나 개장 후 시민들에게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며, 공무원 인력이 운영에 참여함은 여러 면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한 훌륭한 시설물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면 문화재단 설립은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되며 문화재단 내에 전문운영 팀을 구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문제점으로는 문예회관 및 문화센터에 대한 시설물 관리운영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본 시설물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사 운영사항들은 고양시문화재단에서 관장하게 되므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비합리적인 사항들이 상충되게 될 것입니다. 본 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은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연기획은 공연장의 철학이나 예술적인 방향성, 그리고 경영적 색채를 반영하는 것이며 본연의 예술활동만큼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고 프로그램 구성 포맷은 기획으로부터 진행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문화적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설치는 필연적인 안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께서 이사장 직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이사장 제도는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이사에 선임된다고 볼 수 있나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야만 권한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조례에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당연직은 명시를 안 하고 15인 이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정관에는 담아두고 조례에는 뺐다는 말씀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시장이 이사장인데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문구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냥 '사전에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4쪽의 6조2항을 보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인데 그러면 결국 시장이 이사장한테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보다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 '시장'을 '이사회'로 정정해 달라는 말씀을 주신 거지요?

길종성위원

예.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당초 이 조례안을 상정할 당시에 이사장은 시장이 아닌 전문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것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조정을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재단에 대한 시설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검토의견이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계하고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재단의 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자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판단이 안 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이 덕양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문예회관, 문화센터, 수영장, 빙상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양시문화재단에서는 문예회관과 문화센터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정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결국 재위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재원은 문화재단의 재원으로서 문예회관과 문화센터에 대한 시설관리 부분은 독립적인 개념에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구를 보면 '시장'이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고칠 곳이 많은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여기에서는 '시장'이 두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장'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시장'은 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시장이니까 맞는 표현이고, 단지 문화재단 이사장 권한으로서의 시장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조문환위원장

아니, 내용상 동일인인데 이것을 이렇게 두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이것을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당연직으로 시장인데 이것을 중복해서 시장의 승인을 어떻게 또 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사장 자체에서 서류를 해서 시에 가서 시장한테 또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이야기해서 여기에서 이사장이 이사회를 주관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면 그 결정난 사항을 결과적으로 시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사장이 시장인데 거기에서 가결이 됐으면 그냥 결정이 되는 것이지 또 무슨 ......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이사장과 시장은 자연인으로써는 같지만,

조문환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조례에는 당연직 이사장이 시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시장으로 안 되어 있고 외부 인사나 관리공단에 위임을 줬다든지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당연하게 시장이 이사장인데 뭘 받느냐는 거지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이사장이 아닐 때는 이 조문에 전혀 ......

조문환위원장

아니, 지금 이 조례에는 시장이 이사장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 예.

조문환위원장

외부인도 이사장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만 당연직으로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 아니, 지금 여기서 이사장이 시장이 아니고 제3자라면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문환위원장

그렇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사장 직을 시장이 하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독립된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셔야지 이 법 취지에 맞는 것이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말은 담당관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당연직으로 시장이 이사장인데 독립된 기관이라는 말씀인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독립된 기관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같은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에 그런 혼동을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간단하게 처리하려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비근한 예로 고양시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로 넘겨줄 때 같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계약을 성사시켜야 되거든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기업용 재산을 일반회계로 팔았을 때도 같은 시장일지라도 거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독립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자기 이사들끼리만 걸러지고 말 것이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시 전체 계통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즉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내부적으로 승인해서 결정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통에 와서 시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과에 와서 전부 검토가 되어야 하고 과장 국장 부시장의 검토가 되어야 승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하고 시장하고의 관계는 별도로 봐주셔야 합니다.

조문환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간소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행정시스템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네요. 다음은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일산문화센터, 덕양문화센터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잘 꾸려나가느냐 하는 조례인데, 그 조례 중에 8조에 보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냥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지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놓고 이 중요한 회의진행을 부시장한테 맡기고 다 참석을 안 하게 되잖아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총론적인 사항만 나열이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정관에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9조4항을 보시면 이 중요한 이사회를 하는데 '과반수 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에서 과반수라고 하면 7∼8명인데 그 사람들끼리 요식행위로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적어도 2/3 출석으로 하든지 해야지 과반수로 하면 너무 내용이 무의미하지 않냐는 거지요. 문화재단이사회는 중요한 이사회인데 2/3 출석으로 잡아야지 과반수 출석으로 해서 무슨 내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은 인정을 하겠는데, 중요한 이사회를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군·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 조례들이 거의 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부분을 2/3로 하면 그 결정에 대한 내용의 질은 높여갈 수 있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이사장 밑에 있는 총 감독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신속성이나 책임과 권한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면 과반수가 바람직하다고 저희 집행부는 생각을 했고 이와 동일한 사례가 부천이나 서울이나 상법상 이 기준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았지만, 만약 위원님들께서 2/3 출석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양시가 처음으로 문화재단설립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물론 타 시·군의 것을 검토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재단이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본다면 15인이 다 출석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지만 과반수는 너무 내용적으로 흐름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수박 겉 핥기'식으로 7∼8명이 결정한다는 것은 요식행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도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출석은 2/3 이상이 나와야 맞다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무슨 단체든지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2/3는 출석을 해야지 네 다섯 명이 모여서 찬성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 9조4항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으로 바꾸라는 거지요? 그리고 과반수 찬성은 그대로 가는 거지요?

권붕원위원

그렇지요. 과반수 찬성은 그대로 가고, 8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시장은 참석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부득이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정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아까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문화재단에 문화센터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덕양문화체육센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운동장하고 문화센터, 문예회관, 수영장, 빙상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단위 블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 문화센터는 문화재단이 시설관리하되, 시설관리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이원화시키지 말고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두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재단은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시스템을 가동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곳이여서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독립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단지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역무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양효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추정을 못합니다. 문화재단은 '메타 기획컨설팅'에서 추정한 것은 덕양문화체육센터의 문화센터하고 문예회관은 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40억 중에서 임직원을 30명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9억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부분에서 20억을 봤습니다. 참고로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은 정부 보조 60억 원하고 문예진흥기금 30억 원을 받고도 2001년까지 적자였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결산보고서에서는 20억 원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적으로 갔지만, 저희 고양시도 초년도부터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시스템 체제로 간다면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면 자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문화재단 운영예산이......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덕양문화센터만 봤을 때 연구용역 결과에는 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시설관리를 포함해서입니다. 단지 시설관리 유지부분은 떼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지요, 청소라든지 주차부분들은.

양효석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덕양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모두에 보고 드렸듯이 문예회관이나 문화센터의 독립된 건물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을 하되,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시설유지 부분 같은 역무는 그쪽으로 떼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은 실무 검토 과정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다음은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오늘 안건이 12건 있는데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안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례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출연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200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파트에 확실히 제시는 안 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4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범주 내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재단설립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설립비용이 필요할텐데,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은 없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재단설립에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쓸 계획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10월이 도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된 후 정관작업이 2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출연금이 세출예산으로 반영이 된다면 무리 없이 내년부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조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덕양문화센터의 규모가 몇 백 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문화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1, 2년 전부터 재단설립에 들어가서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을 짜서 멋진 개장행사를 해서 서울권역까지도 선전이 되어서 앞으로 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조례안 올라와서 정관작업 하는데 2개월 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잡아서 4월에 개장한다면 내년이면 편편히 놀게 생겼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늦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공연은 따로 가고, 또 체육시설은 체육경기단체에서 따로 맡는다면 3원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야지, 내일 모레 개관 일정 잡아놓았는데 이제서야 조례를 만들고, 정관 만들고, 이사선임하고, 출연금은 계획서에도 안 나와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열린 마인드를 갖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업무든지 미리미리 대비해서 계획적으로 해나가야지, 개관을 몇 달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18조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꼭 파견해야 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초년도에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원의 문제가 항상 뒷따르고 있고, 특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운영부분이 아닌 관리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력지원이 가능하다면 유동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파견을 이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공무원의 파견은 초년단계인 인수인계 과정이나 관리운영이 제대로 정상가동 하기 전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한시적입니다.

이봉운위원

공무원이 문화재단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업무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시적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앞으로의 운영 방안인데, 우리가 출연금을 주어서 출범을 하면 앞으로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속 잡아줘야 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출연금은 매년 세출예산에서 지원이 따라야 될 것이고요, 단지 수입재원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에서도 총 감독 이하 문화재단이 좀더 열정을 갖고 노력한다면 5년을 손익분기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 조직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기우가 될 것인지 목표를 성취할 것인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술의 전당은 손익분기점이 몇 년 걸렸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10년 걸렸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문화센터를 5년으로 보셔도 되나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술의 전당은 관선이사를 두고 6년을 끌고 왔고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것은 5년입니다.

이봉운위원

어쨌든 간에 덕양문화센터가 개관이 되고 곧 이어서 일산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 2,000석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인 오페라라든지 여러 가지 스케일이 큰 공연을 유치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객석을 채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재단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영입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고양시에도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계의 지명도가 높은 능력 있는 분이 총 감독으로 위촉되어서 손익분기점을 하루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연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번에 여성회관 운영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권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무슨 조항을 넣었느냐 하면 '프로그램은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덩어리가 커서 그렇지만 관리공단으로 들어갔다가 운영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덕양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 보니까 그쪽에 맡기다 보면 아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개관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나중에 공단하고 같이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될텐데 재단을 예술인들이 운영하다보면 무척 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해 가시면서 그때그때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연내에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아무튼 무척 관심을 갖고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빨리 빨리 바꾸어가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산문화센터의 시설물 규모를 볼 때 오페라 극장 2,000석 이상, 콘서트홀 1,500석 이상이면 거의 대규모 공연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 「호수공원갤러리」같은 경우도 첫 개인전 때 초대작가전을 해보니까 서울의 인사동에서 할 때는 관객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호수공원에서 막상 개장을 했을 때는 작가 분이 거의 손님이 없었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 '고생모' 같은 예술인 단체가 계속 설립이 되고 난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너무 대규모로만 짓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고양시에서 성공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발전이 되려면 소규모공연이나 대규모공연이 여러 가지로 다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무 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 작가 분이나 공연기획자들이 엄두를 못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면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규모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며,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와있듯이 매년 30억 이상 예산지원을 하고, 5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실행이 될지 의문스럽고요, 그 동안 예산이 마이너스되면 그 예산지원을 거의 세금에서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아까 모두에 손익분기점이라고 했던 것은 세입과 세출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한 출연금은 매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일산문화센터에 대한 규모나 공간 등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일전에 그 부분의 변동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고, 특히 부천에서 금년도에 각종 공연에 대한 예매제를 실시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거두었고요, 또한 수도권은 앞으로 예술의 전당이나 각종 문화인프라들이 네트워크가 구성됩니다. 주변의 그런 변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간다면 지금의 우려하는 그 부분은, 문화재단 총 감독의 전문성도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고심하고 있고 그러한 기우가 좀더 좋은 결실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앞으로 엄격한 관리체계로 수익성이 있는 문화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리고 일산문화센터는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서북부 지역에 영역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통·반 경계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거나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해 과밀화 지역으로 변모한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릉동의 경우 5개 통 36개 반을 새로이 생성된 지번에 따라 명확하게 통·반을 재조정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산동의 경우에는 관산주공아파트가 건립되어 금년도 11월초부터 1,192세대가 입주하게 되므로 본 지역을 4개 통 37개 반으로 신설하고 기존 1개 통 지역의 4개 반을 3개 반으로 1개 통을 축소 재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행주동의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입주 등으로 과밀화되어 2개 통 9개 반으로 증설 재조정하고, 일산2동은 빌라 및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5개 통 61개 반을 5개 통 36개 반이 증가하는 10개 통 81개 반으로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풍산동의 경우에는 신혼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295세대가 증가하므로 8개 반을 증설토록 하고, 풍동택지개발지구 내 식사동에서 편입되는 지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날이 변모하고 있는 지역 여건에 주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고양시는 총 950개 통, 7,296개 반에서 지금 현재 10개 통 65개 반이 증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960개 통이 되는 거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반은 7,361개 반으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덕양구와 일산구는 각각 몇 개 통·반이 늘어나는지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에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은 844,751㎡를 고양풍동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함에 따라 식사동 지역에 예속된 토지 0.09㎢가 풍동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개발되므로 이를 풍산동으로 편입 재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기 고양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에 조정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합리적인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심사한 의안번호 132번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고양풍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법정동으로 식사동과 풍동이 상존하고 있는 사항을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와 경기도 조정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현실과 부합되게 식사동 토지 0.09㎢를 풍산동으로 편입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2003년 9월 1일자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를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7조제9호와 관련되어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1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관련사항도 정리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국제전시장 부대시설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2003년 5월 12일 증원 승인 신청한 사항이 2003년 7월 25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819명에서 19명이 증원된 1,838명으로 책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에 요구한 인원을 100% 다 받은 겁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고양시는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명이 증원되고, 내년도에 27명, 2005년도에 36명 해서 저희가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123명이 증원됩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41명을 승인해 주셔서 지난 번 인사에 전부 발령을 냈고요, 이번에 19명을 마저 승인해 주시면 아마 10월 중에 인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정원 승인된 것은 모두 임용이 되는 겁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저희 집행기관이고요, 나머지 24명은 의회 직원입니다.

양효석위원

의회 직원은 집행기관이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은 별도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구와 집행기관은 나누어서 분리를 합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번 정원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그 개정조례안을 다룰 때 국장님이 분명히 의회에 배정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려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지난 번 인사 때 한 명을 조정했고요,

조문환위원장

지난 번에 개정조례안을 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때 '다음에는 꼭 배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사하고 속기사를 증원을 해야 되는데, 특별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시험을 거쳐서 임용이 됩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원에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것은 이미 정원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결원상태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러면 의회로 두 명을 배당해야지,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것은 ......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24명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영사하고 속기사가 결원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안건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명예동장제도가 작년도 연말에 폐지됐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폐지가 된 겁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동장제도는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내부 시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동이 폐지한 곳이 있고 현재 운영하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 어떤 제도 하에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황 시장님이 계실 때 직권 비슷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은 작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님이 인정을 안 하면 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뭔가 지침을 내려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방침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범위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1967년 10월 1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 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중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 환자로 파악되고 있는 인원은 일산구 123명, 덕양구 107명 등 총 23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230명이 모두 다 자동차를 소유한다라고 보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약 8,0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한 표준안에 따른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법규 개정으로 인한 불부합사항과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현실성이 없는 수수료 요율을 일부 재조정하는 사항 등 위법 부당한 사항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8조제1항1호에서는 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므로 법리에 맞춰 합법화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 제9호에 관한 문서,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 정보공개에 관한 요율은 수수료 요율표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일부 항목의 수수료 요율을 상향조정함은 업무의 성격, 원가산출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재조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아래 도표의 요약사항과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요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병·의원 의료시설과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민원, 지방세 납세와 관련된 민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법 근거는 의료법 제30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지방세법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율 상향책정은 원가계산 및 업무처리의 난이도 등이 참고되어 무리 없이 적정하게 조정되었다고 사료되며 개정안대로 심사가 이행된다면 연간 약 10만 4,6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약 4,491만 2,000원으로 추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민원인들로부터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신설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설 법규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시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우리 사회의 경우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할 시에는 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많은 계약관리 행위가 이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경우 연간 인감증명 발급 건수는 약 117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는 건수가 약 79%인 92만 건이고 대리신청 발급 건수는 약 21%인 25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리 인감증명 발급의 경우에는 많은 심적 부담이 뒤따르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중에는 허위, 위장, 또는 변신하여 인감증명 발급을 요구하는 등의 난해한 민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고의성이 없는 사고유발의 위험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광주광역시 충금동사무소에서 사기꾼이 민원 당사자로 증명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9억 원을 대출 받고 국외로 도피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변제능력이 없는 인감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어 공무원 사회에 큰 파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인감담당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고 있음은 물론 과중한 압박감과 불안감 속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부담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사고 유발 시에는 최저 1억 원 정도의 금액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초과되는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권 청구로 배상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부담 한계를 보호토록 하고자 하는 상위법에 부합되는 타당한 안건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 중에 인감증명이 제일 중요한 것에 들어가는데, 각 동별로 인감담당 공무원이 대부분 여자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여자 직원이 많습니다.

권붕원위원

제증명을 발급하는 사람들의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제증명을 발급하는 공무원들의 급수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7급, 8급, 9급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9급도 인감을 다루게 합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동별로 동장이 적정하게 책임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동장 직권으로 결정된다는 말이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예.

권붕원위원

이 조례가 시의 적절하게 제정되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도 이런 유형의 인감사고가 있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근래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수년 전에는 이런 사항이 몇 번 발생해서 담당직원이 그만두고 변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사고액수가 1억이 넘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전부 배상을 해 주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고의성이 없는 사고는 분석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눈에 띄는 과실이나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권붕원위원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백석동에는 가입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화정1동하고 백석동은 동장이 나름대로 중요성을 인식했다든지 형평에 따라 2명에게 인감담당 업무를 맡긴 겁니다.

권붕원위원

보험료는 한 명이고 업무는 두 사람한테 맡기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40명에 대해서 9만 원씩 전부 된 겁니다. 거기는 9만 원씩 두 사람 분으로 해서 18만 원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두 명으로 가입인원이 늘어난 곳에 대해서 지급 받는 액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는 겁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두 명 다 적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험액수가 9만 원으로 된 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져 내려온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보험수가 1억 원에 대해서는 9만 원으로......

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9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 아니냐,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 중 마지막 안건인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9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1998년 11월 18일 조례 제463호로 공포 시행되어 왔으나 본 조례의 모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대통령령 제18003호 및 국무총리훈령 제441호로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 존속하고 있는 동 조례를 상위법 근거에 의거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조직된 단체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위원

2003년 6월 23일 폐지됐는데, 그 동안에 고양시에서 사무실도 주고 집기도 주고 예산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되는 운영위원들한테는 폐지통보가 됐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국무총리훈령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8월 3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다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양시청에서 사무실 운영을 했었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청사 집기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집기나 인력은 다 복귀시키고 정리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총무국장님이 판단하기로는 그 동안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실적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도 많이 나가고 1년에 한 번씩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이 사업은 결국 주민의식 개혁이라든지 질서 지키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의 훈훈한 마음 갖기 등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행사도 추진하면서 범국민 의식 개혁에 많은 부분을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지금은 참여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조직된 단체는 없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눈에 띄는 조직은 없어도 아마 평통의 대행기관으로써 그 조직이 활성화되어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고양시의 관변단체들 중에서 운영이 미비하고 실적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명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각 민간단체 사업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도록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예산 부서에서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권붕원위원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적을 보면 1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단체가 허다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총무국에서 관변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필요 없는 조직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계획 잡았던 사업계획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사업실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금년도 예산 2,920만 원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금번 추경예산에 전액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아직은 반납을 안 했고 앞으로 반납을 하실 예정이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에서 세운 것 중에서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액 감할 예정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활동이 없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변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제도를 없애고 각 사회단체를 활동실적에 따라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 지침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정액보조하고 있는 관변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산 쪽에서 정확한 얘기를 듣지 못 하고,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일단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조직 같은 곳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예산이 02목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인정을 안 하고 사회단체의 활동방향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 되어 있는 조직, 또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02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