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많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지난 93회 임시회 시 계류된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진흥원의 구성에 따른 조직과 운영비 내역 그리고 조례에 명기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수반사항, 진흥원의 정관, 현재 입주한 업체 및 운영위탁 받았던 대표자명단, 현장조사 및 각종 조례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제9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 확인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조례에 이사분들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7조에 보면 이사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사들은 이 진흥원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지식이 있어야 진흥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이사회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지금 이사 부분에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정관상에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자격제한이라든가 요건 등을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조례상에도 6조3항에 정관에 의한 것으로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관작성 시에 구체적으로 좀더 명쾌하게 정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관의 결정권한은 의회에 있지 않고 이사회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로서,
영일
사회경제국장 조례에도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학식과 덕망있는 그런 문구를 삽입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범수위원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방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입니다. 이사회에 위임을 한다면 물론 의회의 권한도 이사회에 전부 위임하는 것인데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보충설명자료 중에서 18페이지 정관 내용 중에 임원의 구성이나 선임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보게 되면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해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사는 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자" 해서 1, 2, 3, 4 해서 관련공무원이나 소관 상임위원장, 소프트웨어진흥원 벤처단장 등이 들어가 있고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사회 구성안을 잡아서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은 관련대학교수 및 산업계 전문가로 해서 앞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합당한 인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적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충분합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 예.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지난번에 과정 사이에 담당과에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서 이해는 많이 됐고 현지 입주해 계신 분들이 진흥원으로의 조직개편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은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는 33조 결산부분에 있어서 거기 보면 결산서를 시장 및 주무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원래 의회에서는 시의 모든 재정적인 집행에 관해서 제1차 정례회 때 결산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결산 시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진흥원이 운영한 부분에 대하여 의회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결산절차를 밟아가겠지만 사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거나 설명드리는 절차를 집어넣어도 완벽하게 일처리하는데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관 작성하고 그럴 때 김범수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더 삽입해서 하는 방안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회 부분과 결산부분을 의회 결산감사 시에 시 전체결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타 시·군·구 예산액하고 사업내용.
영일
사회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그러면 타 시·군·구의 예산액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이외에 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따온 사례가 있습니까? 안산, 안양 등.
영일
사회경제국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진흥원 돼서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원장이 위촉이 됐을 경우에 그런 능력있는 분들이 하면 정통부나 이런 데에서 예산 따오고 그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별로 어디에서 원장이 돼서 예산을 얼마 가져갔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준은 없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은 예산을 따 올 수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진행 중인데 테크노파크가 됐을 때 기능에 있어서 중복,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들어와 있는 보육형 생산형공장과 현재 고양소프트웨어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조정할 계획입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지금 고양시테크노파크가 저희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도에 신청을 했고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그 자체가 현실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확정이 돼서 저희 지역에 몇 만 평 규모로 해서 추진이 되게 될 경우에 업무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그때 가서 테크노파크와 정비해 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테크노파크가 금방 구체화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테크노파크를 추진하는데 각 시·도에 1개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안산테크노파크가 기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해제 절차와 관련 해서 구체화가 되면 어쨌든 이것이 시기적으로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중복돼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류됐을 때 의견이 우리가 항공대에서 하고 있는 보육센터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테크노파크는 우리 고양시의 경제기반과 경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추진주체가 사회경제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의 연관성과 효율적으로 경제자족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그런 계획하에서 테크노파크가 지금 추진되니까 그때 돼서 가보고 그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의 역할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경제심의나 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좀더 앞당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진흥원이 지금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두 번째로 테크노파크가 더 큰 규모이고 더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역할이 중복됐을 때는 이 법인 자체를 해소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제한된 기간을 가지고 이 진흥원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고양시 전체에 대한 첨단산업이라 든가 이런 종합적인 틀을 실력은 없지만 만들어서 흐름이나 절차에 의해서, 시간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크노파크와 진흥원이 나중에 설립될 때 중복되는 기능이 있으면 틀림없이 정비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기는 힘들다면 정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서 추진주체가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일
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 제5조제2항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한 후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 "진흥원은 매 회계년도마다 진흥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 2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간사 김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조직이 2003년 1월 11일자로 변경됨에 따른 명칭의 변경과 입주자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양시에서 화훼분야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우선하여 신청자격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제12조제2항 신청자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자 중 적격자가 미달한 경우 고양시 이외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고양시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를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순위를 정해서 고양시에서 1순위에 미달된 자는 2순위로 집어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고양시 화훼단지에 고양시 관외지역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지 않고 고양시로만 국한을 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국·도비 받는데 고양시민만 위한 시설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1항에서 저희 대상농가가 50여 농가가 들어가 있고 저희 관내농가가 1,0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격자가 미달돼서 2항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상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타 지역분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상 국비지원도 받기 때문에 안 넣을 수 없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관내에도 자격자가 많다 이거죠?
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12조에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것 악용이랄까 위장전입이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보태서 "실제 거주하는 자"를 넣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고, 3항이 제외대상자인데 연령이 "신청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법적으로도 노인이라고 치면 65세인데 60세 이상을 전혀 노동력이 없는 사람으로 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7월 16일 입주자 선정을 위해서 각 작목반별로 화훼 대표자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고양화훼단지가 최종적으로 수출까지 하면서 화훼산업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훼종사자들께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저희도 65세로 상향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연령 많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거주자를 여기에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안별로 입주자 거주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항목별로 점수배분을 5년 이상인 자는 10점, 3년 이상이면 몇 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선정기준을 작성하려고 하고, 실제 거주자로 했을 경우에 입증이라 든가 이런 절차도 밟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년한을 계산한다면 어차피 주민등록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짜인데 가짜를 가지고 따지면 뭐해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사기준표에 보게 되면 고양시에 거주한 연도와 경작한 연도가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거주자로 했을 경우에 애들 학교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타지역에 불법전입해 놓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고양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것이 임대농 구제 차원보다는 수출도 할 수 있고 고양시 화훼가 질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단계 높이는데 이것이 젊은 친구들은 현재 학교관계 때문에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 저희가 작목반이 화훼지원만 35개, 그 다음에 일반농협까지 해서 105개 해서 140개가 있고 그것이 작목반에 확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할 때 농협장들이라든가 작목반장들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만 가지고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절대 주민등록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김유임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입주선정농가 심사평가자료에 주민등록만 100점 만점에 전체가 아니고 재배면적이라든가 경력,

김유임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서 김정무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인데 그것을 넣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듣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유임위원장
지금 김정무 위원님 말씀은 그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 하시라고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김정무위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위장전입이 농후하다 이거죠. 그리고 60세 이상인 자, 농가의 젊은 사람들이 얘기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말만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이 조례개정안 내놓을 필요도 없는 거지. 나이가 많음으로서 연륜도 많을 것이고 어쨌든 젊은 사람보다 나을 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런 의도는 없고 저희가 한 가지 걱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지가 2006년도에 가서 입주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가 이것을 60세로 신청을 마감했을 때 만60세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나이가 상향해서 65세면 67세나 68세가 되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것이 투자 해서 보통 5년 내지 10년 경과되어야 어떤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들어 와서 5년 정도 하다가 신체상에 대개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기술적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이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5세를 저희가 60세로 상향조정했고, 또 지나치게 이것이 70세나 연세가 높아지다보면 결과적으로 저희 단지하는데 당초의 목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연령을 60세로 상향했던 것이고 조금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 입주신청을 하면 몇 년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1차년도가 3년입니다.

김정무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3년 하게 되면 하자없이 6년으로 가고, 그래서 5년,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처음 입주했을 때 3년?
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3년이니까 벌써 60세 해 봐도 3년 하면 63세인데 지금 법적으로 65세가 노인네예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우리시에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주고 본인들이 와서 영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와서 필요한 시설은 재투자해야 되고 아울러서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가구처럼 옮기는 것도 아니고 식물이기 때문에 운영돼서 이전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식물이고 기술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얘기하는 것인데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이 더 많이 알겠지 경험이 많아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사회적으로 65세가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60세로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만 60세가 됩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65세로 해서 신청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이 자체를 생각할 때 60세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

김유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내용과 담당부서의 충분한 답변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세요.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신청자격 조례에 있는 것 말고 심사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 심사기준이 최종결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항목은 준비를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항목 해서 거주기간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평가해서 한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제외대상에 연령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례로 명시하지 않고 아예 상향조정도 필요없을 것 같고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신청자 선을 그어놔야 좀......

강영모위원
이것이 지금 제외대상을 연령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관계법의 문제보다는 모든 자격조건에는 어떤 연령이나 자격조건이 주어져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연령에 대한 것은 규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화훼산업이 농업인데 지금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심사기준의 하나로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그러면 입주자 선정하는 심의 위원은 우리 사회산업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저희 계획에 사회산업위원장님 포함하고 화훼단지가 저희가 원당과 주교동 관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잠정적인 계획은 해당지역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회산업위원장님이 거기 참여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은 대학교 화훼관련 교수님들로 해서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화훼단지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들어가 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입주하는데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외 1명을 추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화훼단지가 전국적으로 고양시에 처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구미원예단지도 있고 지역마다 단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단지도 자치단체가 400억 정도 규모를 투자하고, 지금 약10만 평 규모지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구미원예단지 같은 데는 구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김범수위원
구미만?
진철
농업정책과장 구미만 그렇고 지방에 따라서는 규모가 약간 적고 2만 평 짜리도 있고 지금 경기도 하남시가 있고 여러 군데가 소규모단지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전국에 고양시와 구미가 제일 큰 규모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군요?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우리 고양시가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제가 최근에 꽃을 샀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양시의 꽃이 장미꽃이어서 그것을 주시해서 봤는데 고양시에서 나오는 장미로는 꽃다발을 만들 수 없고, 또 그 꽃가게에서도 상품화된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꽃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가을되니까 국화가 우리시에도 환경미화 차원에서 하는데 상표박스를 보니까 다른지역 꽃을 구입해서 시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효과부분하고는 잘못하다가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훼단지를 통해서 육종도 하고 새로운 상품도 개발해서 고양시에 어떤 육종권한이라든지 생산토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대단히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또 개인들도 기존의 농업이 아니라 과학 차원에서 화훼단지를 운영하고 참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화훼단지 선정과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선정기준을 마련했을 때 단순히 한 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고양시가 그런 어떤 화훼산업들을 개발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기준도 마련해 주시고 어떤 자본력이나 그런 것이 부족할지라도 발전가능성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용 중에서 보면 8조2항 중에 "의결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 의결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가부동수인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물론 생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나 "의결"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 차이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대개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고 "의결"한다고 할 때는 약간 합리성이나 합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어 자체를 부드럽게 써보자 해서 결정보다는 의결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의결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어차피 농업적인 측면에서 생산된 물품을 a지역에 파느냐 b지역에 파느냐에 대해서 부결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생산물을 버려야 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오죽하면 거기에서 가부동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회의운영상 나중에 조정할 때 거기에 대한 가부동수일 경우에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정무 위원님께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거주부분에 대해서 개념상으로 신청서류라든지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신청서 소정의 양식이 있어서 소정양식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목반장의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소속농협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살고 있다는 것을 작목반장한테 도장받고 농협,
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사실 김정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로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주민등록만 해 놓고 입주자 선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꽃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작목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장이 확인하고 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례 법이지 않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명확한 개념이 사실 없거든요. 지금 작목반이라는 게 거주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장을 첨부하면 시가 그것을 인정해 주고 하는 것도 좀...... 그게 가능합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을 첨부시켜야지요.

김범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살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중에서 아까 작목반장의 도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작목반장의 도장이라는 것이 과연 조례 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서에 작목반장, 농협장을 경유해서 저희가 신청서는 받고, 받은 신청서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조사를 할 겁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현지 거주라든가,

김유임위원장
방문조사를 ......
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대상농가를 방문조사해서, 그래서 저희가 심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첨부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방문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영일
사회경제국장 :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12조2항에 화훼수출실적이 있는 자, 이 사항으로만 보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살고 있으면서 화훼농사를 외부에서 짓거나 또는 짓지는 않지만 화훼수출을 해 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는데 본인이 실제로 화훼산업을 짓지 않더라도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면 우리 신청 가능한 것입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신청자로는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 개별적인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재배경력, 재배면적,

김유임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그런 분이 지금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만 있을 경우에는 총점수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신청은 가능하다?
영일
사회경제국장 :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죠? 연구실적이 있는 자, 농사를 안 짓고 있고 더군다나 고양시에서도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연구실적이 있으면 신청가능한 경우,
영일
사회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신청은 받는 것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입주자 신청자격들을 죽 보면서 우리가 수출화훼단지의 운영을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인가, 지금 있는 내용대로 죽 보면 고양시에서 화훼산업을 최소한 3년 이상 하면서 수출도 해 보고 경영에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기반을 잡고 잘 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여기 화훼단지로 자리를 옮기게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더 잘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화훼에 대한 연구나 기술 및 상담, 그러니까 화훼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에 부딪치거나 이랬을 때 기술지도를 하거나 상담하거나 더군다나 가능성이 있는데 자본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하는 사람에 대한 보육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육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신청자격과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영세하거나 의지는 있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은 도저히 우리 단지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보육시스템에 대한 검토.
영일
사회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사회관련 전문가나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화훼단지가 의지는 있는데 없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은 아니고 화훼산업을 선도 한다는 것이 제일 먼저 큰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수님들하고도 의논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초창기에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입주하시는 분들이 능력있고 실력있고 금전적으로도 초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화훼단지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실제로 영세한 농가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당초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없는 농가를 육성시키는 그런 당연한 의무가 있기도 하지만 이 사업에는 대표적인 화훼농가들이 들어와서 정착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끝에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래서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부분의 몇 %는 보육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10개 가구가 들어올 수 있으면 1, 2개 정도는 그렇게 배당을 해 주든지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만약에 신청자격에서 죽 보면 아까 그런 2, 3번 사람들은 점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냐 하면 고양시에 살면서 고양시에서 경영을 하고 수출실적이 있으면서 더군다나 육종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죠. 저는 이 단계까지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위험을 다 극복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지원을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농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새롭게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보호 육성하는 데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화훼수출실적이 있는 분들은 대개 고양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화훼관련 연구한 분들이라는 것이 연구했다고 해서 재정적인 자립이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여건의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못 하는 상황, 이런 분들을 조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서 어떤 기술력, 하겠다는 마인드는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앞에 고양시에서 꽃을 재배할 수 있는 분 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중에서 단순히 임대하는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보다는 이것이 많은 우리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꽃'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꽃인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자꾸 구제 차원에서는 안 되고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김유임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몇 농가 입주하시죠?
진철
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50여 농가밖에 안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50여 농가면 그 중에 퍼센트테이지를 정해서 아이템, 그 다음에 젊고, 의지 이런 것들이 확인된 부분 중에서 우리가 보육해야 될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하시라고요. 우리가 경제부분에서 보육센터를 운영하듯이 화훼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 50농가면 그 중에 몇 농가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시라는 제안입니다.
진철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을 상한선을 높이자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연령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주시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수가 작목이 대개 6가지 됩니다. 그래서 선인장이 주교동에 있는 지역이 9농가 되고, 분재, 분화, 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농가밖에 안 되는데 그 분야로 나누다보면 7농가, 8농가밖에 안 됩니다. 말이 10만 평이지 실제 재배면적으로 따지면 47,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제가 제안한 것 중에 몇 개를 해서 정말 보육해야 될 부분들을 하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어떤 분은 기준을 정할 때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현재 약 470억을 투자 해서 이렇게 아주 엄선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젊은 층, 비전있는 친구들로 해서 한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심의 위원으로 참석을 하실텐데 그럴 때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이냐? 그것은 물적보다도 어떤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치중을 해야 될텐데 그런 근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실적, 그 다음에 농업관련 특허 가지신 분은 연령에 구분없이 여기 60세 이하라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연령이 30세인데 이 사람은 참 전도유망하다,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토론을 하기는 힘든데 제 제안을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화훼농의 대부분은 영세임대농이고 가족경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50%씩 지원을 해 왔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에 해당 돼서 여기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은 오래동안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이 자격에서 지금 영세농이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자격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 빈익빈부익부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대안으로 그 중의 일부 10%든, 한, 두 개든 그런 부분들을 창구를 열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 제안이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제가 경영인회에서 간담회 요청을 해서 만나봤는데 화훼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수출화훼단지에 입주를 하면 어떤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시설을 활용하고 입주기준이라 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전에 우리가 입주를 할 것인지,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땅 문제도 있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선정해 놓고 한 5일 전에 들어올래 말래 했을 때는 힘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자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에서 확정되는 순간 이런 내용과 거기에 들어오면 어떤 어떤 시설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화훼업자들에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지금까지 정보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가 있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는 것부터 어떤 작목이 들어간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도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온실까지만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됐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단지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김유임위원장
단지회장님들이 회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일부에서는 한 데가 있고 일부에서는 안 한 데가 있고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단지회원들이 단지회에 참석을 했으면 정보를 들었을 것이고 참석을 안 했으면 얘기를 못 듣고 관심없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주는데 개인들이 관심이 있으면 저희한테 질의를 할 것이고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계속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몇 몇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고양시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 심지어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 해서 누구누구에게 잘 보이면 된다고까지 화훼농민들 사이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 해당농민들 개개인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시고, 이 화훼단지와 관련해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전농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한 가지 걱정이 된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청자격이 없는데 그런 대로 자격있는 사람으로 대리 신청을 해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또 이것 신청해서 완전히 자기가 돼서 재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것이 나름대로 거기 입주하면 혜택이 꽤 있는 거죠?
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지금 두 가지 우려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땅 매입했고 부지조성했고 내년도에 온실을 짓게 됩니다.

김정무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일
사회경제국장 대리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실사 과정에서 확인이 될 사항이고 만일 대리 신청이 됐다,

김정무위원
금방은 확인이 안 되겠죠. 대리 신청해 놓으면 나중에나 확인이 되지...... 몰래 저희끼리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재임대했을 때도 나중에나 확인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영일
사회경제국장 단지 입주와 관련해서 만일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거나 나가는 것으로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조례에 그것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영일
사회경제국장 : 예.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문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가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1항에 화훼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3항의 "①신청자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자"를 삭제하고, 3항으로 "농업관련 지원자금이 연체 중인 자는 화훼단지입주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전문위원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03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1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의료시설의 확충으로 좀더 많은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94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3일까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