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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복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3-10-21

박성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일산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풍산동 12개 필지 40,580㎡가 일산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개발하게 되므로 이를 일산2동 지역으로 편입토록 하여 합리성 있는 행정구역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정2동사무소는 9월말 현재 12,008세대에 37,933명이 거주하고 있는 규모가 큰 동으로서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약 550건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회의 참석자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등을 포함할 시 차량을 이용한 내방객 수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반면 현 청사 부지 내 주차면수는 7대에 불과하므로 불가피하게 도로 상에 불법주차는 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동 청사 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동사무소 부지와 접하고 있는 부지로서 현 소유자는 토지공사이며 용도는 소방파출소 부지이나 고양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화정2동 지역은 소방 본소와 근거리에 있고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별도의 소방파출소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2년 9월 30일자로 소방파출소 부지로는 매입의사가 없음이 기 확인된 사항입니다. 부지 매입 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시에는 약 3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주차난이 없는 휴일에는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으로 청소년들의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므로 화정동 995번지 864. 2㎡의 유휴지를 확보하여 사용함은 도시환경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매각재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당초 택지개발 시에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유재산으로 확보해놓은 부지입니다. 제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는 행신3동사무소를 993번지 내에 신축토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서 2003년 8월 27일자로 행신3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2004년 4월 2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당 부지는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부지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직장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함에 따라 2003년 9월 23일 용도폐지하고 잡종지로 변경하여 공공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이행되었습니다. 매각재산 처분 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 직장을 갖고 있는 맞벌이 보호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시설이며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건물신축에 따른 제반비용과 운영까지 전담하여 공공직장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함은 저소득층의 직장여성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해소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부지 매각으로 화정2동사무소의 부지를 확대 대토할 수 있고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에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육아보육 공익사업이 우리 시의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시행되게 되므로 바람직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화정2동 동 청사 부지가 주차장으로 매입된다고 하면, 화정동은 아파트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파트지역에 이렇게 몇 사람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쓸데없는 차량들까지 동사무소 주차장에 야간까지 주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주엽동 같은 경우도 야간에 지나가다 보면 밤에 동사무소 문이 닫혀있는데도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차라리 직장보육시설을 하지 왜 잡종지를 변경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화정2동 청사는 7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등 문화강좌가 계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7대의 주차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현재로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옆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태임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야간주차 때문에 실제 필요한 민원인이나 이용객이 불편을 초래할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실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파트지역의 동사무소는 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게 한 선례가 된다면 다른 동사무소 주민들도 동사무소 주차장이 좁아서 걸어다니는 실정인데 그 인근에 조금만 걸으면 동사무소까지 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편의를 위해서 차를 끌고 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아파트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조금만 걸어와도 될 거리를 주차장을 확보해놓으면 신도시는 주차장을 확보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조금 걸어다니는 습관을 들여야지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위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 공공시설인 소방파출소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동사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화정2동사무소 주차장 매입비가 4억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평당 단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평당 184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하도록 협의를 한 겁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은 감정사가 감정가액을 정한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감정가격이 아니고요,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한 겁니다.

양효석위원

토지공사에서 조성해놓은 원가로 매각해준다고 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는 이것보다 더 나갑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더 나갑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매각하는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매각할 때는 감정해서 팝니다.

양효석위원

감정가액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감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매각대금이 나왔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그것은 추정액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공단에 땅만 사놓고 보육시설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가 확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장

혹시 그 땅에 다른 것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저희가 매각할 때 매각조건으로 보육사업을 하는 것을 넣었고 10년 간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좋은 시설인데 혹시 또 다른 시설로 어긋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매각하실 때 계약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법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대상은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매입,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신축, 증축 등이 있으며, 중요재산처분으로는 매각, 양여, 교환 등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공시지가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1,00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얻은 후 2 회계년도가 초과된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시유재산관리계획)에는 "시장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기에 명시하고 있는 법규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취득재산은 도서관 건립 등 문화복지사업으로서 토지매입은 16건에 39,066㎡(11,817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183억 2,490만 원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3건에 32,215㎡(9,745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399억 669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29건에 582억 3,159만 3,000원입니다. 매각재산은 일산신시가지 내 동사무소 용지로 확보해 놓았던 장항동 816번지 토지 1건이며 매각평가 추정액은 14억 2,488만 6,000원입니다. 취득재산 및 매각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사업의 여건 및 성격들이 상당히 광범위함은 물론 30건에 이르는 과대한 물량이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0일에 사전 실시한 현장 답사 시에 설명드린 사항과 각 건수 별로 별도로 서면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화정동 어린이도서관하고 시립어린이집, 화정문화타운 부지매입, 이 3건에 있어서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누구보다도 어린이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정종합문화타운이 '어린이나라'로 신축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이나라'에는 각종 전시 시설이나 박물관 시설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건물을 신축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각종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차라리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건축비라든지 기타 예산을 투입한다면 좀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부지매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 신축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100% 시비로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 행신 어린이도서관과 지금 고양경찰서 옆 문화시설용지 5,000평 시설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용지 '고양 어린이나라'는 문화복지시설로서의 공공시설개념이고요, 어린이도서관은 근린공공시설개념에서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은 주구단위로 확정한다는 기본 컨셉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재원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관 2개소 행신, 화정도서관에 대해서는 국비 5억, 도비 10억, 저희 시비 10억으로 기 확정되어 있어서 저희 자부담율은 40%로 기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주엽동에 있는 MBC책읽기운동본부에서 저희 고양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이 주엽동 동사무소 청사 용지로서 기 발표가 되어 있고, 현재 건립부분에 있어서 재원부담이나 재원확보 부분은 현재 책읽기운동본부하고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도 차기 공유재산 투·융자심사와 오늘과 같은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앞으로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도 재원 확보가 안 되어서 삐걱거린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책읽기운동본부에서는 기부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가 자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읽기운동본부하고 지난 4월부터 기적의 도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책읽기운동본부가 종전까지는 임의단체였습니다. 그래서 9월에 문광부로부터 재단법인 책읽기운동본부로서 법인자격을 취득했고 그 이후 저희하고 두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염려스럽다는 부분들은 검증되지 않은 추정에 의한 사실에 불과하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흠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신뢰원칙에 의해서 책읽기운동본부하고 지혜롭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MBC와 책읽기운동본부가 같이 협의해서 고양시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면 고양시에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은 새롭게 생성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용어를 다시 정리하면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책읽기운동본부가 그 동안에 임의단체였을 때 도서 보내기 운동이나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얻었고 또 그 간에 건축이라든지 도서출판이라든지 각종협찬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력업체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비를 저희가 지원한다든지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도 실제 화정, 백석은 저희가 평당 478만 원에 200평을 잡는다고 해도 25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읽기운동본부가 설계 및 시공을 한다면 실제 협찬과 주변의 협력을 받아서 재원부분에 있어서는 노출된 금액보다도 내면적인 실익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단지 회계처리나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해야 된다는 것은 책읽기운동본부나 저희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숨김없이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모두에게 알림으로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고양시에 어린이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책읽기운동본부에서 하는 이 기적의 도서관은 상당히 상업적인 냄새가 많이 풍긴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업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는데, 실제 부지마련도 고양시에서 하고 건축비도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 위치가 확정됐고, 부지규모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건축비에 있어서는 책읽기운동본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줄 것인지, 순천이나 부평 같은 곳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저희 고양시는 아직 협상단계이고 계약은 연내에 체결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계약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기초한 부분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아마 검증하고 확인해주실 겁니다.

길종성위원

기적의 도서관 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고양시가 기적의 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그러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주엽동 부지에 저희들이 별도의 도서관을 다른 명칭으로 해서 충분히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읽기운동본부가 상당히 상업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다보니까 고양시가 이런 운동본부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홍보를 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례를 뽑으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이나 다른 지역은 책읽기운동본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고양시에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적의 도서관 선정 자체도 별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순천은 공정이 95%로 알고 있고요,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현재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책읽기운동본부가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는 물론이고 순천이나 부평구에서도 신뢰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인격을 취득했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은 지도감독 기관인 문광부가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계약과정에서 투명하게 한다면 아마 지나간 시간의 그러한 기우는 좀더 희석될 것이고,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해주신 벤치마킹 부분이나 기록관리 부분에 있어서 순천과 부평구 부분은 저희가 추적관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집행부에서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바꿀 계획은 아직 전혀 없고요,

길종성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문제라는 것도 경중의 차이겠지만 아마 악의나 고의로 큰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뭔가 변화가 초래되어야겠지만 사업기간이 긴 것도 아니니까 당초 계획대로 무리 없이 간다는 것을 담당보조기관으로서 확신을 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해답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적의 도서관이 우리 고양시로 선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당초 순천이 발표되고 MBC 제작팀에서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기적의 도서관 '느낌표' 녹화 스케줄에 의해서 6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하겠느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제의를 받고 참여를 한 것이고,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녹화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현장 검증을 통해서 MBC '느낌표' 측에서 책읽기운동본부와 심의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저도 방송을 한번 봤는데 방송에서 봤을 때는 도서관을 지어주고 전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선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각 시·군에서 무척 많았었는데 그 선전대로 안 되고 지금은 책이나 2억 내지 3억 정도 사주겠다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당초 기적의 도서관을 MBC제작팀하고 책읽기운동본부가 금년 연초에 시작했을 때,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는 토지를 제공하고 책읽기운동본부에서는 건축을 하고 도서를 제공한다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많은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여망과 바람이 높다보니까 기적의 도서관이 13개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책읽기운동본부에서 협찬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 국민이나 시민들의 모금운동을 통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당초 컨셉은 그렇게 갔었는데 그 동안에는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기부금품모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회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립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제안이 왔었고 그러한 제안이 그 동안에는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최근 동향으로도 책읽기운동본부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나 좀더 기대할 것은 책읽기운동본부가 재단법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면서 임원진이나 구성원들이 거의 교수님들이고 특히 협찬하는 분들이 건축분야라든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는 물론이고 순천이나 다른 곳도 책읽기운동본부를 좀더 믿고 신뢰한다면 어린이와 부모의 책읽는 도서관의 모습이 새롭게 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환위원장

부지는 우리가 매입하고 건축은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자체에서 도서관을 짓는다면 국·도비를 받아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건축면적을 넓게 할 수도 있다든지 할텐데 그 사람들이 지어줄 때는 정해진 규격이 있어서 작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건축면적을 적게 하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부지면적이 450평인데요, 순천은 건축 연면적을 200평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부지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느냐, 그 지역이 건폐율 60% 용적률 20%이기 때문에 충분히 2, 3층도 가능한데 왜 작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와 부모의 동선관계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활동성, 이런 개념에서 2, 3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단지 순천의 모델이 표준모델로 해서 어느 도서관이건 '기적의 도서관은 순천이 모델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다면 순천의 그런 모델의 설계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내지는 업데이트를 시켜서 보다 나은 건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책읽기운동본부가 저희하고 협의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준공되고 나서 책읽기운동본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또 고양시에도 기적의 도서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고양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양시 의견을 적극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도 담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부지는 고양시에서 마련하고 건축은 책읽기운동본부에서 하고 운영 주체 또한 책읽기운동본부에서,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책읽기운동본부에서 '기적의 도서관은 직영을 하겠다' 라는 표현은 없었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의견을 존중하겠다'가 아니고 고양시 부지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당연하게 운영주체가 고양시가 되어야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계약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고양시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책읽기운동본부에서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할 때 지원계획서라는 것이 아마 세워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독서진흥법상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약 60% 정도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건립된 뒤에는 70% 정도까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도서관 건립 후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있는데도 굳이 저희들이 이 기적의 도서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책읽기운동본부하고 실무과정에서 그 동안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았던 이유는 책읽기운동본부가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아왔던 것이고요, 9월 이후에 법인격을 받았기 때문에 책읽기운동본부에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에 흠이 없으니까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얘기가 최근에 있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책읽기운동본부에서 적극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책읽기운동본부의 출발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감을 못 얻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책읽기운동본부의 고양시에 대한 지원계획서나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지금은 협상단계이고 앞으로 계약성사단계에서 그것을 받을 계획이니까 계약 전에 그것을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책읽기운동본부의 자료가 부실하다든지 계획서가 부실하다면 기적의 도서관 자체가 명명이 바뀐다든지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현장에 문촌배드민턴클럽이라고 현재 존재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아직 협의사항은 없고, 문촌배드민턴클럽에서 근린주거민들에 대한 생활체육공간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당초 배드민턴클럽이 거기에 입지하게 된 것은 그 토지가 동사무소 공공청사용지이고 나대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나대지를 놀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주거민들에 대한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활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실제 조건부로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게 됐고요, 단지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그 동안에 근린주거민들에 대한 생활체육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당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부지나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배드민턴 시설도 적법한 건축물에 의해서 공공체육시설개념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잘 아시다시피 협상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배드민턴 클럽은 주로 새벽에 활동을 하고 동호인들이 보통 100명에서 300명 가량 계시는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찍 나와서 배드민턴을 치시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추후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할 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토지, 건물 모두 합해서 매입해야 할 것이 29건이 올라왔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 별안간 이렇게 많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별안간이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 수립 전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투·융자 심사나 여러 가지 시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연말에 하신 것 같은데, 화정동 어린이회관 짓는 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루어줬지만 그런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승인 받은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가 자꾸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예산 전에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취득 절차를 밟아서 사전에 모든 것이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게 되다 보니까 예산부터 편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각 해당 사업부서에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은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페이지 신도동 청사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4층에 지하 1층 현대식 건물로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신도동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9월말 현재 인구가 9,215명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이 500평 이상 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중앙지침으로 봐서는 인원구조조정을 하고 업무구조조정을 해서 모든 업무가 구나 시로 편입된 마당에 동사무소 청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대하게 5층 건물로 들어설 필요성이 있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인구 9,500명에 이렇게 큰 면적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도동 지역은 그 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린벨트의 해제와 재조정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구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주민복지시설이나 문화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종합한 복합시설로 건축을 하려고 타 동보다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잡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사 내에 복지시설을 겸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청사를 새로이 구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신도동에 지금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은 임대 주고 있지요? 동사무소 옆의 것.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시설이 뭐 들어가 있습니까? 우체국 들어가 있지요? 실상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물론 우체국도 공공성을 띠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지만, 주민의 복지시설은 지금 임대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청사를 신축해서 복지시설하고 겸비해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그 기간은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 청사에 앞으로 향후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하고 모든 복지시설을 투입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도 다른 곳에 임대 주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해소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해줘야지 여기다가 따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신도동 증축공사는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면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구조물의 배화력이 설계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어서 고도의 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서 사용제한여부 판단이 필요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어쨌든 회계과장님은 동 청사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임야를 매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그뫼산과 법수산은 평야지대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산입니다. 그 주변은 난개발이 되어서 주민들이 휴식할 공간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는 지역이고, 또 남아있는 산은 산림이 상당히 울창하고 희귀 조류도 오고 있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산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경관보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건강휴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확보해놓는 것이 개발을 방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권붕원위원

사업설명서 유인물을 보면 그 야산에는 100년 이상 된 고목군락지, 백로, 왜가리 등의 서식지라고 나와있고,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백로, 왜가리가 거기에 서식하고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보고드렸던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저는 직접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권붕원위원

시민을 위해 생태임야를 보존하거나 도시환경 보존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면적이 평탄하게 넓고 지역정서상 경관이 뚜렷해야 되고, 수목들이 희귀종이어서 보호가치가 있어야 되고, 생태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서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생태가치가 높은 곳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대상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미흡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백로, 왜가리의 서식지가 현재 있습니다. 또 희귀종인 순수한 한국소나무 수 백 그루가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표본적으로 생태가치가 높은 곳으로 생각하고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해서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가 꼭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지역은 전부 평야지대이고 주변이 난개발되고 있고 오로지 이 산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살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천연기념물인 백로, 왜가리 같은 것이 오는 지역도 보존을 하고 저희가 가용예산만 있다면 공유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도시환경이라든지 도시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주변이 전부 난개발되고 있고 오로지 이 작은 산만 남아있는데 이것을 보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은 사업의 필요성에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어제 현장을 다녀와서 같이 봤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검토해보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생태임야 보존가치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곳을 만약 시민 편에서 공간을 이용하게 한다면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는 아마 전부 매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사업의 장래를 봐서 면밀히 타당성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권붕원 위원님께서 신도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동 청사 안전진단을 언제 하셨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2001년도에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신도동 주민자치 체육시설을 그 안에 만들어 놓았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그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주민자치 체육시설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안전진단 받기 전에 했습니까, 후에 했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후에 하셨지요. 2001년도 후에 하셨잖아요? 전국적으로 동 기능을 구로 올리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킨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99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체육시설을 바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안전진단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후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안전진단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도동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건물이 노후되어서 안전진단도 하고 동 청사도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2001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주민자치센터나 체육시설 등 모든 예산을 중복되게 하지 않고 다시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어야지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동 청사를 다시 짓는다는 것은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도동 청사는 옛날에 읍청사로 지어진 겁니다. 창릉동, 효자동, 신도동, 3개 동을 합해서 읍청사로 지었던 것인데 창릉동 동 청사가 생겼고 효자동 동 청사가 생겼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곳의 인구는 만 명도 안 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크게 짓는다는 것도 옳으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잉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고, 아까 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삼송 어린이집을 하려다가 그 곳이 안 되니까 동 청사 내에 같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 어린이집 등 복합적인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동 청사 내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복합해서 지으려고 생각하신다고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동 복지회관,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10억 왔어요.
서울시에서 10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9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10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 5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신축 평당 단가는 얼마로 계산한 것입니까?
지금 토지 매입하는 장소의 지목이 뭡니까?
이게 몇 평이지요?
1,000평 정도 되면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쪽 답이 평당 120만 원씩 갑니까?
추정가격으로 올려도 너무 과잉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시세가 얼마나 갑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1동 청사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1동이 인구가 많아서 분동이 됐지요?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분동이 됐는데 인구비례에 의해서 절반이상이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일산구청 경리담당 홍점수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해외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왔습니다. 9월말 현재 일산1동 인구가 23,858명입니다.

양효석위원

원래 분동 되기 전에는 총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6만 5,000명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래서 분동이 됐고 지금 일산1동 주민은 2만 몇 명이라고요?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23,858명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도 청사가 좁습니까?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증축은 어디로 할 겁니까? 옥상으로 올린 겁니까?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증축은 건물 위에 3층으로 올리는 공사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건물 위에 더 증축해서 올린다는 말씀이지요?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건물의 안전진단은 해봤습니까?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안전진단은 아직 안 해봤고요,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안전진단을 해보지도 않고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더 증축해서 올려도 그 건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을 해보시고 올려야 되는 거지요. 절차가 잘못됐지요? 그 위에 몇 평을 어떻게 올리는데 이상이 없겠다 라는 안전진단을 해보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그것을 3회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뭐가 삭감이 돼요? 안전진단비가 삭감이 됐어요?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예, 3회 추경 때 안전진단비를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 다시 진단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여기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놓고 안전진단비를 다시 올려서 한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이 건물이 '94년 5월에 준공된 것인데요, 그 건물로 봐서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위에 더 증축해서 올려도 이상이 없겠다는 진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보고 여기다가 올렸어야 맞지 않습니까?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당초 설계시에 3층 증축계획을 고려하고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3층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애초에 '94년 5월에 건물을 지을 때 증축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자료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점수

홍점수

일산구경리담당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구뫼산하고 법수산의 평당 단가를 100만 원으로 매입한다고 하셨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노루뫼산은 평당 단가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루뫼산은 전체가 약 3,85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70평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3,270평만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못 한 이유는 토지소유권 다툼이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추후 매입하고자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때 매입하신 것은 평당 단가를 얼마로 매입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73만 원입니다.

양효석위원

주변에 답 또는 전이 많이 있는데, 답은 평당 단가가 현재 얼마나 갑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노루뫼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효석위원

노루뫼산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답들의 가격을 알아보셨느냐고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가격은 알아보지 않고,

양효석위원

그러면 법수산하고 거그뫼산 가격만 알아보신 겁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감정은 해봤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정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아까 권붕원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호의적인 얘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백년 이상된 고목군락지, 백로, 왜가리 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백로, 왜가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은 2002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노루뫼산을 구입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인용했다고 말씀드렸고, 조류는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보존임야로 묶어놓기 위한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이 개발욕구가 크고 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을 경우 나중에 상당히 난개발의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등산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 서식지로 만들겠다는 말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동사무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신도동 청사의 신축면적이 총 몇 평정도 됩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약 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일산1동 청사는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현재 210평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신도동하고 일산1동하고 평수가 두 배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총 사업비 내역이 신도동 청사 신축비는 2억 3,750만 원으로 나와있고, 일산1동 청사 증축예산은 3층을 올리는데 4억 4,000만 원이거든요.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일산1동은 너무 과다청구가 아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일산1동은 증축부분만 4억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신축비는 2억 3,000만 원인데 증축비는 4억,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23억입니다.

김태임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탄현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현문화센터는 어제 현장답사를 갔을 때 인근이 아파트지역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봤는데, 문화센터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인근 아파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신축건물 크기가 지상3층 지하1층 정도 수준이면 아파트지역 특성상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있는 동네방 수준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고요, 이 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센터가 건립되었으면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만 지어진다면 부지나 규모 면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위에 아파트지역이 많다고 하면, 옆에 탄현시립어린이센터가 있는 것을 봤지만, 보육센터의 기능을 좀더 가미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동사무소 청사 용지였고요, 부지 면적은 1,080평이며 이 문화센터에 복합적인 내용을 담다보니까 가칭 '탄현 문화의 집'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사랑방, 어린이 놀이방, 만남의 장, 독서실, 각종 공연이 가능한 연습실, 각종 시청각 및 강의가 가능한 교육실, 음향 영상실 등 다양한 컨텐츠를 담은 복합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실제 탄현동의 인구가 13,000명이고 일산을 포함한 1. 5km 반경을 고려했을 때 이용객수가 2∼3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고 최초 발현되었던 것은 탄현2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수혜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현되어서 시작이 됐던 것이었고요, 이왕에 이것을 한다면 근린공공시설과 공공시설을 같이 매칭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타당성을 통해서 다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백화점 식으로 들어간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먼저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100억이 안 되어서 턴키베이스로 가지 않고 키타공세로 가겠지만 단지 설계과정에서 지금 여기 담고자 했던 내용을 다시 전문가로 하여금 검증을 받고 특히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검증받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센터 운영내용이라든지 시설계획서 같은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길종성위원

이게 추가질의가 될지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탄현동은 신도시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실 겁니다마는, 물론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또 탄현동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탄현동택지개발 이후에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절실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지역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탄현동에는 도서관도 없고 여러 가지 일반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 만큼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신축이나 증축을 보니까 그 지역의 인구비례에 비해서 균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만 명도 안 되는 지역에 거의 5층 건물에 준하는 건물이 들어서는 반면에, 우리 탄현동은 지금 인구가 4만 명이 넘습니다. 4만 명이 넘는데 3층 건물이 조그맣게 들어서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현장도 다녀왔는데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앞으로 동사무소 증축, 특히 신축을 할 때에는 향후 인구대비라든지 활용도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안이 통과 후에 회계년도를 몇 년으로 잡습니까? 당해년도에 예산을 다 반영해야 됩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4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요구한 것은 2004년도에 끝납니다. 2004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공유재산통과 후 당해년도만 지나면 다시 승인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이봉운위원

회계년도가 2년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한번 심의로 제한된 기간이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이 예산이 꼭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라는 법은 없는 거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 향후 어느 회계년도든 계속해서 밀려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재정이 허락되는 시기에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유재산취득 예산이 19건에 약 400억 원 정도인데, 토지매입비가 그 중에 약 180억 원, 시설비가 약 220억 정도, 따라서 매입비보다는 시설비 부분의 취득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희 여성과장님, 지금 탄현시립영아의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화정지구에 2세까지의 시립영아보육시설을 새로 신축하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2003년도 9월 15일에 경기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정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신청내용이 국비가 40%, 도비가 30%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지금 신축 시에 100평을 지원해주는데요, 지원단가는 72만 5,000원의 70%을 국비 40%, 도비 30%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100평까지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초과되는 것은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 예.

이봉운위원

지금 탄현영아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직까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수용인원은 60명이 정원인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영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탄현영아어린이집을 우리 시에서 시범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화정영아어린이집 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건립 특별교부세를 10억 원 정도 신청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5억은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10억은 장관이 경질되는 바람에 10월 중에 확정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분이 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5억은 기 확보가 됐고, 5억만 더 확보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국비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나머지 5억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5억은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특별교부세 확보가 관건인 것 같으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회의원들하고 의견교환을 자주 하셔서 100%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붕원 위원님과 양효석 위원님께서 거그뫼산과 법수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을 다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녹지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오래된 수목, 왜가리 서식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그뫼산, 노루뫼산, 법수산 매입 건은 애당초 고양시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신 사항으로 송포 평야지역에 있는 유일한 산입니다. '90년도 한강 둑이 붕괴됐을 때 그 세 봉우리만 남고 전부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부 그 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구했고 그 산에서 공수 받아서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세 봉우리의 산입니다. 이 산이 심학산과 연계된 생태계 축을 연결하는 축에서 거그뫼산, 노루뫼산, 법수산은 보존해야 되겠다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에 매입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수산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산 토지주가 매각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고, 거그뫼산에 대해서는 일산구청에 산림훼손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00평씩 6필지로 잘라서 근린시설, 가구제조공장을 짓겠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을 행정적인 하자 없이 아무런 문제점도 없는 부분을 생태임야보존 차원에서 허가를 반려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 임야를 매입해서 공원 하나 만들겠다는 지주와의 약속 하에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매입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야기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 이 거그뫼산만큼은 이번 기회에 취득이 되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녹지과장님께서 거그뫼산에 왜가리나 백로가 서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바가 없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곳을 사전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어제까지 세 번을 다녀왔는데,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봄에 모내기철이 되면 거그뫼산이 왜가리로 매년 하얗게 덮힙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때 와서 한 달간 서식을 하다가 철새가 되어서 그런지 떠납니다. 지금도 가보면 왜가리 배설물이 나무에 하얗게 덮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동네 뒷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양효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오시잖아요.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 파악을 철저히 못 하신 답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녹지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하튼 그렇게 보존가치가 있는 산이고 이것이 시에서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어차피 훼손이 되어서 공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문화체육담당관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에 대해 제가 관심이 많아서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행신동 804번지 어린이전문도서관은 건축면적이 1,650㎡인데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지요? 운영상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규모에 대해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는 것은 현재 추정이고요, 기본구상을 통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앞으로 별도 보고가 될 것이고요, 어린이도서관 3개 부분의 운영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기본구상이 나올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의 지식을 얻어서 사업착수 이전에 운영방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아직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 예.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의 직장여성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 해소와 또 육아교육의 지장 없이 지속적인 취업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그 자리에 어린이전문도서관과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시설만 추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장경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인구분포를 무시하고도 현실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보육시설에 4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말이지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린이전문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어린이도서관은 유소년에 대한 전문도서관으로서 보육시설을 담고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보육과 더불어서 실제 1가구2자녀로 봤을 때 부대시설 개념에서의 보육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부대시설로서의 보육,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부대시설이라면 자체 내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녀가 유소년하고 어린이가 있다면 부모가 왔을 때 어린 유아들은 실질적으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보육개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린이전문도서관에 부대편의시설로서의 보육을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신동에 있는 전문도서관 부지가 804번지인데 바로 옆에 있는 805번지는 무허가로 사시는 분들이 열 몇 채가 계시는데 내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그 분들하고 마찰이 예견되거든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행신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실제 이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임대아파트 이주대책을 받고 그것을 전매하고 다시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자진해서 나가겠노라고 수 차례 얘기해 왔었지만 현재 일부 이주비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이 저희 고양시 공용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과 실제 상황을 고려해서 주차장조성사업 시에 그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예,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잘 끌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설명은 어제 현장에서 자치행정위원끼리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이렇게 집행부 앞에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조금 순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봉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태임야를 매입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역사와 전설을 갖고 있고 유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조목조목 좋은 말을 붙이려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면 과연 생태임야를 매입해서 향후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고 그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또 지역의 정서나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현장의 희귀 수종이 뭐며, 과연 생태보존가치가 뚜렷하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설명과는 상반 다르지 않느냐, 왜가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나가는 철새입니다. 그런 것까지 보존가치를 따진다면 끝이 없다는 말이지요. 녹지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이봉운 위원께서 법수산 같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불응한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직접 소유자하고 타진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그뫼산은 피씨 집안의 한 소유자가 상속을 받아서 여러 사람 소유로 되어 있지만 거의 한 건이나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쉬운 것으로 알고 있고, 법수산은 소유자가 현지인 한 사람과 서울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소송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완전히 불응할 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중요한 생태임야를 매입한다는 계획서인데, 우리가 매입에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소유자가 불응한다면 그 동안의 모든 계획서가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장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관리계획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팔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확답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본 위원이 '팔겠다 말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지역 유지나 지역 의원님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분명한 타당성 검토나 계획이 사전에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비등한 예로 노루뫼산에 얼마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도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30여 평을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는데도. 지금 사업계획까지 다 올렸는데도 과장님 얘기하고 지역관리를 하시는 위원님 얘기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믿고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끼리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갖고 의견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수산생태임야매입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가결하기로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출근을 못하였음을 서면과 구두를 통하여 알려왔습니다. 회의에 참석치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10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1억 4,574만 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 편성한 예비비는 전액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예산안 1,100만 원은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차 예산으로서 2003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제전시과 직제 승인을 득한 후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2003년 10월 13일 개정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행된 예견된 사항으로 해당 실과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치밀한 행정을 추구하였으면 수정예산으로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 수정예산 요구사항은 협소한 청사 여건 속에서 4개소의 임대 사무실을 임차하여 비좁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 증설로 인한 불가피한 요구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감사합니다.

정윤섭

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제1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갈음처리하고, 세출예산만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수정예산안을 요구한 1,100만 원을 포함한 51억 9,738만 5,000원이 증액된 1,396억 9,997만 3,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