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창훈 의원 발언

박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감사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사전 협의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감사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의회의 감사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의 중복 등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각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확정하게 되고 명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각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와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문위원 : 4개 감사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각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 증인출석 등에 대한 중복 여부에 중점을 두고 협의·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협의자료는 4개 감사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이 공동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장소를 발췌하여 취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1월 26일(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감사를 09시부터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사회경제국, 환경사업소, 도시건설국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1월 27일(목요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총무국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며,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각 구청 회의실에서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월 28일(금요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9일(토요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종합정보학습관, 고양세계꽃박람회,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11월 30일은 일요일로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1일(월요일)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일산구청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며, 사회산업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환경국과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2일(화요일) 자치행정위원회는 대화동 레포츠공원, 시설관리공단, 관산가장복지회관, 관산종합복지회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과 업무보고 및 감사를 하도록 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현장의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병행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별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가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이며, 3개 상임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은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단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감사시간이 길어질 경우 타 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될 수 있으나, 위원회별로 세 분의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모두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그밖에 고양시에서 출연하는 법인 및 위탁사무 처리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고양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출석요구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모든 감사위원회의 소관기관을 실·국·사업소 단위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없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간의 중복 및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2번의 일자별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감사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1일 단축된 인상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7일간이라는 일정에 반드시 포함된 일로 부득이 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개 감사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가 26일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는 매년 해 봐도 특별히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거나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이 볼 때 무슨 감사를 이렇게 1시간만에 끝낼 수가 있느냐,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시간을 이렇게 단축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 조정이 불가피합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라든지......
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임용규입니다. 통상적으로 첫날 1시간 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은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산규모도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종성위원
오히려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간표기를 하지말고 09시부터 해 놓으시는 것이 낫지 09시부터 10시 해서 1시간이라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간표기를 하지말고 09시부터로 해 놓으시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의회사무국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가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표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이것이 각 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취합한 것인가요, 감사일정이?
창훈
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운영위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작시간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는 딱 몇 시까지 하겠다고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창훈
전문위원 3개 상임위원회에서 받은 것인데 자치행정은 일정이 시간별로 실·국별로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개씩 가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각 실·국의 규모 등을 감안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운영위원회 끝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잡는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내용인가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이 계획 확정짓는 것일 것 아닙니까?
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정을,

강영모위원
그러면 순서가 각 상임위원회가 먼저 되고 여기에서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확정해 놓고 상임위원회에 가서 바꾸자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각 부처간 조절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창훈
전문위원 시간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경제국하고 환경사업소 죽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강영모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가 27일 일산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창훈
전문위원 사실 여기에서 문제,

강영모위원
일정을 상임위원회에서 바꿨을 경우에,
창훈
전문위원 소관과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 양대 구청이 문제거든요. 그것은 3개 상임위원회가 같이 일정이 서로 중복이 안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일정은 사실 변동하기 어렵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조정을 벌써 다 했다고요?
창훈
전문위원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 짜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창훈
전문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양대 구청에 대한 일정만 조정을 한 것이지, 중복이 안 되게끔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대로 협의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내용은 감사계획안과 집행부의 업무현황보고요구안, 서류제출요구안, 증인출석요구안이 일괄하여 제안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03년도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9시가 되겠으며,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으로 총 9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의사담당 그리고 기록요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감사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의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2002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 기한은 1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전문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