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박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95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김혜련 의원님 외 1인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등 2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전개될 제2차 정례회가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대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운영전문위원인 이창훈 전문위원이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국에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5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간사회의를 통해서 수립된 계획안임을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1년간 추진한 각종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다음 연도 행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심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제95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의 내용은 금일 현재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4건이 접수가 되어 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1건,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추가로 접수하게 되면 7건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첫날인 11월 20일은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95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며, 11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에관한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04년도예산안에따른업무보고의건 2002∼2006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2월 12일은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96회고양시의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의결하고 11시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3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시고 협의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뒷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사일정표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는 제8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30일에 막을 내린 제94회 임시회까지 6회에 걸쳐서 50일의 회기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법정일수는 80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미 운영한 일수는 50일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수는 30일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획에 95회 제2차 정례회 계획에는 24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총 74일을 소화하게 되면서 나머지 6일이 남게 됩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님들하고 조정이 됐던 것이지요?
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간사님들 회의에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없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5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혜련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고양시 행정기구의 변경으로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문예회관관리사무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 외 1인이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금번 제95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