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김현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200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고, 11월 24일 이재황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5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부의요구한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04년도예산안과 200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된 안건 중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배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3일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혜련 의원 외 1인의 동의 발의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의결하여 오늘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행정기구의 변경으로 인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문예회관관리사무소"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박순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3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6건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대통령령 제16592호에 의거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제까지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시에는 고양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제를 시행하여 왔던 것을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법안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대상과 예외사항, 입법예고방법 및 예고기간, 관계기관의 협조,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개최 등 공정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계획 변경 사항 등으로 분할된 불합리한 지역이나 오피스텔 입주로 인한 과대한 통·반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하는 안건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산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된 사항 중 정리가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바로잡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타당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법 개정과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법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된 관련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도록 재조정하는 사항이며,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과 산림 내 오물, 쓰레기, 담배꽁초 등 투기행위와 무단 입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정을 구청장 권한 업무로 일부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한 타당한 안건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과 장애우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안건입니다. 우선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양문화체육센터와 인접한 화정동 846번지(현재 덕양구 재활용 선별장 부지 내)에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 규모인 연건평 4,950㎡를 84억 7백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은 구 농업기술센터 청사 550평을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시설이 양호한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까지 원거리를 통행하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일산노인복지회관도 수용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에 버금가는 시설로 확보토록 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함은 물론 덕양구 노인들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층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향후 노인복지문제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노인들의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마땅히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가결처리 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우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산구 탄현동에 홀트아동복지원과 인접하고 있는 111-19번지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지하에는 수영장과 수 치료실을 지상에는 다용도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18,600여명의 장애우들이 등록되어 있으나 이들을 위한 기능회복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물이 전혀 없으므로, 이들은 일반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나 제한적 사용이나 사용을 회피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현실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물 확보는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총 소요사업비가 47억 3,800만 원으로써 국비가 16%인 7억 4천만 원, 도비가 42%인 19억 9,900만 원, 시비가 42%인 19억 9,900만 원의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이고 향후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하게 됨으로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영모 의원님 외 2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방안으로 2003년도까지 시행하여 오던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방식에 의거 산출되는 금액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바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 심사를 계류하기로 하였으며 금번회기 내에는 상호 의견을 재조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본 자치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8항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인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여 소외계층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며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6억 원 이상씩 출연하여 목표기금 2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금의 용도에 대한 지원대상에 있어서 중복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조정과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리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인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경영능력이 있는 자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대한 실천사업을 민·관이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법령상의 용어가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되어 제명 및 본문의 조문을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인 “사회환경국장”을 직제개편에 따라“교통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인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윤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윤희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안건심사를 해 주셨으리라 생각되지만 본의원은 다른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 산하의 위원회의 경우에는 성격이 자문 또는 심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직접 사업을 하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위원회가 예산을 사용하는 직접 사업을 하는 성격을 가질 경우에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위원회가 앞으로 생기게 될 경우에 다른 위원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는 대책에 대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위원회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해당과에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 또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직접 사용해서 활동을 하는 위원회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점이 없다면 이 위원회의 성격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향후 전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례가 없다면 이번 경우에는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면서 긴급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수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장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의원님 질의에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하셨기 때문에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하고,) 일단은 박윤희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비슷하게 질의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유임의원
사회산업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박윤희 의원님께서 이의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는 2001년 12월에 구성되어서 2003년 12월로 지금 2년이 경과되고 있으며, 조례의 기능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업무추진 실적평가, 실전사업, 시민홍보 등의 사업들로 조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에서는 의제와 관련한 기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에 관한 사업들을 주로 해 왔고 이번에 개정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체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행자부 질의시에도 이 부분은 지자체의 결정사항이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위원회는 보통 시장의 자문의결기구로 되어 있는데 집행기능을 강화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타 위원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조례를 의결하였을 경우 다른 위원회에서 같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개정이나 예산수반을 요청하는 집행기능 강화를 요구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의 입장에서 보면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의 판단은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특수성 즉,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는데 있어서는 배출자인 전 주민들이 관련되어 있고 전 주민에 대한 홍보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환경청소과의 예산과 조직으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민·관 합동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특수성들이 강조되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금까지는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앞으로 의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수반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지만 하수재난과에 재난기금으로 활용하는 안전에 관련한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한 실적은 없지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김유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의원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는 특히 저는 음식물쓰레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폐기물과 관련된 종합적인 재활용 내지는 감량화정책에 대해서는 위원회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 주민조직이 단체컨소시엄, 시하고 같이, 이런 구조로 갔을 때 그것이 실제 집행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고 현실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굳이 조례의 형평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이의가 제기된 만큼 표결처리를 요구합니다.

김현중의장
예,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달수 의원님하고 박윤희 의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립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길종성 의원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길종성 의원님과 정윤섭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지정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종사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님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동 안건의 표결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드리는 순서대로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길종성 의원님과 정윤섭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의장
잠깐만요. 투표용지 잠깐만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찬성이라는 자체는 사회산업위원회 원안대로 김유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에 기표하시고 박윤희 의원님이나 김달수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반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김범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10분 이상 소요가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우리 의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시설을 개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의장
김범수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집행부와 논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식
의사담당 그러면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투표개시 11시 09분) (투표종료 11시 14분)

김현중의장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개수를 확인한 결과 27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 집계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재적 의원 27분 중 찬성 7분, 반대 20분, 무효·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인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별표1 공공하수도사용요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하수도사용요금을 톤당 평균 90원에서 125원으로 38. 4%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인상에 따른 일반가정의 월 추가부담액은 890원 정도로 인상비율에 비하여 체감지수가 높지 않고 처리 원가도 사용료에 비하여 32. 9%의 낮은 수준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시장 200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 개발과장에서 국제전시과장으로 임용된 송이섭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덕양구 환경청소과장에서 건설사업소 개발과장으로 임용된 이진문 과장입니다. 다음은 덕양구 화정2동장에서 덕양구 환경청소과장으로 임용된 이천배 과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덕양구 화정2동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신승일 동장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현중 의장님, 의원 여러분! 86만 고양시민 여러분! 항상 시정의 한가운데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 고양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함께 시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 그리고 채찍질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2003년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70여 만 명이 관람한 제3회 고양세계꽃박람회는 9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중심의 박람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화정·백석도서관 등 많은 시설들을 준공하였습니다. 대화레포츠공원, 어린이 교통공원도 만들었습니다. 고양시를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킬 한국국제전시장과 교통 체증을 해소시킬 일산대교가 착공되었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덕양문화체육센터와 일산문화센터도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도시 곳곳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푸른 고양 만들기에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4계절 꽃과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합창단도 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도와주고 지켜봐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면도 많았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질타와 질책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쉬운 점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고뇌와 진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갈 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고양시를 만드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이상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월 불법행위근절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종 불법행위근절에 행정력을 모아 왔습니다. 러브호텔 도시로 불리던 고양시가 이제는 유흥업 관련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조차 없을 만큼 분위기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업주들 스스로 건전영업을 하겠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퇴폐·향락행위, 불법 주·정차, 노점상, 불법광고물, 농지 및 산림훼손행위, 불법 건축물, 각종 환경오염사범 등등, 불법·탈법·위법행위가 수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질서를 지키는 사람,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시민들에게는 우리 고양시가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리의 불법근절의지를 시험하려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환경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북한산을 비롯한 고봉산·개명산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겠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도로 개설 등 부득이하게 산을 잘라내야 할 경우에도 그 훼손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가급적 나무은행 등에 옮겨 심겠습니다. 산을 잘라내 가며 아파트를 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은 잘 가꾸고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실개천에서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도시,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천을 가꾸고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물질 차단을 위해 원능과 벽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축산농가 등을 위해 소규모정화처리시설도 도입하겠습니다.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원지도도 만들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이옥신 걱정없는 신기술 폐기물 소각장도 건립하겠습니다. 개명산은 생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무 심는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고양시는 숲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봄철에는 온갖 꽃들이 도시를 뒤덮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꿈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호수공원에도 이제 제법 나무가 우거졌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에는 앞으로도 계속 나무를 심겠습니다. 다른 공원과 도로에도 많은 나무를 심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도록 가급적 큰 나무를 심겠습니다. 건물옥상에도 나무와 꽃을 심고 자투리땅에는 아기자기한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앙로, 행신동 등의 보행자 도로는 그 환경을 개선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한강변은 잘 가꾸어진 생태계를 적극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추진 중인 대형사업들은 최고수준의 시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5년 개장을 목표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모터쇼를 비롯한 각종 전시회가 이미 상당히 유치되었습니다. 코엑스로 대표되던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중심이 머지 않아 우리 고양시로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우리 고양시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호텔과 차이나타운, 스포츠몰 등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이러한 시설들이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도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명소가 되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국제화훼단지를 육종연구시설과 관광기능을 갖춘 멋진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덕양문화체육센터와 일산문화센터까지 완공되면 우리 고양시는 국내 그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 멋진 시설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공연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짜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미관광장에 영구적인 공연무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음악회, 전시회, 갖가지 공연 등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항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양시는 러브호텔도시에서 숲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건강을 다질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대화·중산도서관과 함께 기적의 도서관 등 어린이도서관을 약속대로 건립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작은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점차 늘려 아파트 단지마다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고민을 상담하고,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예술고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복원하여 잃어버린 얼을 되찾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북한산과 행주산성 등에 있었던 우리 고양시의 많은 문화유적들이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산의 주봉인 백운대 정상의 주소가 고양시 북한동 산1-1번지로 되어 있는데도, 북한산을 서울 삼각산이라고 표시하려는 문화재청의 잘못된 시각도 있었습니다. 북한산은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0호로 지정되어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대로 빨리 역사박물관과 전통문화전승관을 건립하여 소중한 우리 고양시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도 좀 더 서둘러 개선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간선도로는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관산·장항·백석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등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지능형교통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 개통되는 한국고속철도의 고양시 출발 편수를 늘릴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경의선복선화사업과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결 사업이 2008년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을 시민들의 편의도모차원에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초저상노선버스도 도입하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받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곧 완공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도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어르신들이 좀 더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최고의 시설로 짓겠습니다. 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전문요양시설도 멋지게 짓겠습니다. 날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리더십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여론조사와 주부시정모니터 등을 통해 정확히 여론을 파악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나 시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미 수립된 정보전략계획에 의해 행정정보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행정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많은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개혁의지를 불태우며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게는 그리 순탄한 일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 과제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우리시에는 큰 도전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에 크나큰 제한을 받아오고 있는 우리 고양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해 또 다시 발전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는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행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로서는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21c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규모에 합당한 행정조직이 필요합니다. 시장으로서 저는 우리 고양시에 걸맞은 행정체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의 행정체제하에서는 우리시에서 거두어진 도세의 반 이상이 다른 도시를 위해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별도의 재원도 없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양여금제가 폐지되면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극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고양시민이 내는 세금은 고양시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양시가 중소도시와 같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고양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한 도시로 우리 고양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04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8. 8% 증가한 8,18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55억 원입니다. 대형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4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집행부 스스로도 공무원 복지·사무집기·시정홍보 등 많은 부분을 절감한 반면, 시민복지나 환경·교육 등의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 동안 저는 살기 좋다는 세계 여러 도시들을 직접 가서 둘러보는 기회를 많이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러움으로 다가갔던 그들 도시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 고양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많은 부분에서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산을 깎아내는 개발이나 무작정 고층건물만을 짓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산을 푸르게 가꾸고 맑은 물과 깨끗한 하늘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개발이요,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질과 생활의 편의는 미래로 향하되, 환경만큼은 과거로 돌아가는 발전!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800여 공직자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벤치마킹했던 도시들이 언젠가는 우리 고양시를 배우러 오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저와 공무원의 힘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늘 그러했듯이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보살핌 속에 사랑하는 우리 고양시를 생명력 넘치는 푸른 도시, 문화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명회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강현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 예,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의원
안건심사가 바쁘신 중에도 저한테 이렇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방금 시정연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 산을 깎지 않고 환경을 지키고 고층건물을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굳건한 의지도 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봉산 보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촉구하지 않으면 고봉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또 고봉산의 훼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일산2지구택지개발지구 C-2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로개설을 위해서 산 중턱까지 파헤쳐지고 나무가 잘려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와서 주민을 협박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독재시대도 아니고 그것도 녹색도시를 표명하는 우리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충격도 받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은 대체사업지와 C-1블럭의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만이라도 사업을 보류하고 공사를 잠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산을 깎아서 아파트 단지를 짓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산림훼손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개발도 15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가 과연 15도밖에 안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20도도 넘어 보입니다. 다른 곳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주공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 시가 그렇게 관대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따지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서른 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고봉산 보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무리 부드럽고 절제된 결의안이라 하더라도 86만 시민의 대변기구인 의회의 뜻과 의지가 담긴 결의안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구체적인 실천과 이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을 듣지를 못 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는 나무 심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산림훼손이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시장님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91억 7,000만 원이 녹지 예산으로 사용됐고, 또 내년에는 1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저는 한 번 시장님께 현장방문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소나무나 굴참나무, 백년이 가까운 그러한 아름드리 목련나무가 다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도 보존할 의지가 없는 시장님이 녹지 예산을 이토록 막대하게 세우고 또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C-1블럭의 보존면적이 13,000평이고 지금 대체사업지로 거론되는 곳이 39,000평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도 틀리기 때문에 저는 대체사업지가 약3배 이상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산2택지개발지구의 계획도 일정정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C-1블럭의 보존은 단순히 C-1블럭 그 한 곳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봉산의 녹지축 자체를 C-1블럭와 함께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전제하에 이 C-1블럭의 보존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C-1블럭 문제와 고봉산의 녹지축 보존이 일정정도 합의가 될 때까지 공사를 잠시 보류하고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다시 한 번 관련업체와 주공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 때까지 만이라도 공사가 중지될 수 있도록 좀 더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의장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고 촉구와 경각심을 집행부에 전달하시는 거죠?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2∼200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2∼2006년도까지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법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 재정계획이 국가계획 및 지역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 11월 1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 부분별 투자 비율의 표시, 지능형교통체계사업 등의 투자 사업시기 조정, 여론조사에 반영, 중기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고양시를 특화시킬 수 있는 계획수립 등 수정요구가 있어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수정보완이 가능한 부분별 투자 비율표시와 투자 시기의 조정은 수정보완하였으며,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 여론조사 반영, 중기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고양시를 특화할 수 있는 계획수립 등은 금회 수정보완이 불가능하여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내용은 2002∼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로 갈음함)

김현중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 1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의원님 세 분께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하신 만큼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심의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나 하나 짚어가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를 발의하신 이재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의원
이재황 의원입니다.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12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이재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강영모 의원, 권붕원 의원, 김달수 의원, 김유임 의원, 박윤희 의원, 박종기 의원, 심규현 의원, 양효석 의원, 이봉운 의원, 이재황 의원, 조문환 의원, 최성권 의원 이상 열 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