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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9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3-12-03

박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3차 본회의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 보고한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시건설국은 일반회계 243억 8,500만 원, 특별회계는 155억 5,500만 원, 건설사업소 일반회계는 481억 6천만 원, 특별회계는 528억 7,500만 원,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916억 1,5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9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없으며, 덕양구 일반회계는 6억 6,100만 원, 특별회계는 28억 1천만 원, 일산구 일반회계는 19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시건설국 일반회계는 351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141억 원, 건설사업소 일반회계는 1,700억 4천만 원, 특별회계는 528억 7,500만 원,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916억 1,6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106억 5백만 원, 특별회계는 없으며, 덕양구 일반회계는 366억 1,200만 원, 특별회계는 17억 2,300만 원, 일산구 일반회계는 245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21억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16억 1,500만 원,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392억 4백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6,7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0억 6백만 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36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시도83호선(내유-지영)도로확장공사 등 7개 사업 81억 5,2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서별 건수와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시 건설과가 2건에 28억 3,300만 원, 덕양구 건설과가 4건에 27억 1,900만 원이며 일산구 건설과가 1건에 26억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주요 예산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거쳐 시행하게 되는 계속사업으로써 사업유형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또는 확·포장 사업, 노래하는 분수대, 국제전시장 조성, 복지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의 건립과 하천정비 및 하수차집관로 부설 등 재난방지 관련시설, 기타 공원조성 및 주택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2004년도 신규로 예산편성이 요구된 사업은 주교∼풍산 도로개설공사 등 15개 도로사업 36억 1,500만 원과 하수사업 등 34억 7,900만 원이고, 계속비사업은 총 4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조 2,682억 8,8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집행계획 규모는 1,619억 9천만 원으로 도시건설국이 20건, 건설사업소 15건, 덕양구(건설과) 4건, 일산구(건설과) 2건, 구획정리특별회계(건설사업소) 1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시건설국) 3건, 덕양 건설과가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계속비 사업목록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심사시 참고하실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중기재정계획과 부합 여부, 지역별 부문별 예산편중 여부, 의회 지적사항 이행여부, 예산의 적정 배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여부, 계속비사업의 사업비 등의 변경사항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2004년도 업무보고는 보고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도시건설국 전체를 받고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도시건설국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심의의 기본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적합한 내용인가, 둘째 지방재정계획 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셋째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내용인가, 또 우선사업 순위가 맞는 것인가, 현재 계상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적합한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확인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되면 예산을 삭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또 예산심의라는 것은 하나의 확인절차이지 여기에서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하는 내용을 트집잡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인절차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할 것입니다. 그점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도시계획과, 개발부담금은 일부 25%가 부담금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총 얼마에서 25%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50%를 저희 시비로 세입조치하고 50%는 국가 건교부 토지특별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를 해서 그 중에 건교부하고 고양시하고 반반씩 분담해서 세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한국토지공사 용역부담금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613쪽, 도시계획총괄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수립용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간 저희가 사용할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총괄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614쪽, 출장비가 있는데 기본업무수행 출장비,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1,700만 원이 기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과 17명 정원에 대해서 연간 매월 관내 내지는 관외 출장여비로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행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정액여비로 일인당 월 85,000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자료제출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인당 기준액을 정원에 비례해서 각 과별로 분담해서,

이건익위원

왜냐하면 편성지침이 맞나 안 맞나를 보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편성지침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맞게 수립이 되어 있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615쪽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97년에 취득을 해서 7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4대는 완전히 7년이 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구식이니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구형에다가 5년이면 교체가 되는데 저희가 사실상 교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7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확인절차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만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3쪽 도시계획총괄도 구입에서 도시계획총괄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총괄도에는 1/5,000 지형도가 있고. . . . . . , 지형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000로 된 지형도는 고양시의 여러 도면으로 해서 구분이 되고 여러,

김경태위원

그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지형도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샘플을 말씀하시나요?

김경태위원

예.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샘플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500부를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 전체에 한 부씩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입을 해 놓게 되면 저희 도시계획부서 내부에서만 활용을 하지는 않고 사업부서에서 위치도라든가 도비보조신청이라든가 도로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경우에 도면으로서 밑그림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배부도 되고 도시건설국뿐만 아니라 타 구청 등에 교부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 국비를 신청했을 때 고양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바탕으로 해서 신청하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비는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내용입니다.

김경태위원

국외는 안 나와 있는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국외 여비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출장 총괄여비 풀여비로 시 전체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주무부서에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은 별도의 수립목적이 있어서 별도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필요시에 풀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올해는 해외출장 가는 여비가 있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에 있는 여비로 도시계획과에서 해외출장을 갔다왔느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풀여비에서 지출을 해서 갔습니다.

김경태위원

몇 분이 며칠을 갔다왔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5명이 갔었습니다.

김경태위원

몇 박 며칠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평균 5일에서 7일 정도로 도에서 주관하는 부분을 시예산을 뽑아서 같이 도계획에 의해서 가고 또 외부기관, 국제화재단 계획에 의해서 가고 토지공사 계획에 의해서 가고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고, 이렇게 출장을 갔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5명이 한번 나갔다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각기 따로 나갔습니다.

김경태위원

1명씩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명 내지 2명으로 해서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시 직원은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시 풀예산으로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여비로 지급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도시건설국하고 건설사업소에서 외국 나가는 부분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의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여비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도시계획협의 및 조정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국장으로 3백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김경태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도시계획협의 및 조정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쓰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1천만 원은 시장님이 도시개발사업이나 그 조정과 관련해서 집행하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시장이 쓰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과장님은 이 돈을 도시계획관련 협의 및 조정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나도 쓰는 부분이 아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집행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시장님께 그런 유사한 사업의 예산집행을 건의드려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써본 적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또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시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과에서 자체 업무추진비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히 부서업무추진비로 과내에 기타 음료라든가 냉온수기 사용에 따른 정수 물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대비용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시 업무추진비 부분은 명백히 나오는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요구하고, 61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른 지구단위용역이 4억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기종합계획수립하는데 20억, 기본계획수립하는데 7억 8,200이 들어갔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데 35억이 들어갔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의한 기본계획이 3억 5,200이 들어갔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른, 완전히 해제가 됐을 때 구역을 조정하는 부분인지 지구단위용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4억인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개발제한구역 집단해제를 위한 개발기본계획하고 조정에 따른 지구단위용역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은 고양시 전체 골격적인 의미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하면서 구역경계설정과 구역내부의 토지특성, 주택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초자료로 조사를 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35억을 들여서 2002년도 10월부터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한 예산을 35억으로 6개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35억에 대한 부분을 이월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35억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금년연초에 또 한 차례, 그 다음에 금년 10월에 또 한 차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기준에 대한 지침이 변경이 일부씩 되는 바람에 금년연말까지 맞춰져야 되는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수립 업무가 연내에 전체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억 원 중에 기 선급금과 기성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약 21억 5천만 원이 되고 연말까지 기성을 추가해서 집행이 가능한 예상금액이 35억 8천만 원 중에 31억 8천만 원 정도가 전체 공정의 88%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12%가 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으로 다시 이월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해 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35억 중에 88%에 해당하는 31억 8천을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4억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 불용처리 하고 내년예산에 다시 세워져야만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취락에 대한 12%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가 마무리가 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김경태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불용처리해 가지고 35억 중에 12%가 이월된 사업이란 말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별도의 4억이 아니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별도의 4억이 아니고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게 해 놨어요. 여기 보면 35억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따른 지구단위용역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이러니 35억은 도시관리계획수립한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른 지구단위용역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12월에 올라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들을 다시 세분화해서 용역 주는 돈인 줄 알았는데 똑 같은 돈을 가지고 앞의 문구만 바꿔서 하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교묘하게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35억에 대한 예산이 두 가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125페이지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비도 35억이고 12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용역비가 35억입니다. 같기 때문에 2개가,

김경태위원

그러면 125쪽하고 128쪽을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 놓으면 좋은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만 해서 35억,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해서 35억 8,300만 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35억도 아니고 35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워낙 도시계획과에서는 용역을 많이 주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똑 같은 금액은 똑 같은 항목을 넣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고 35억하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 같은데 도급액도 틀리고, 예산확보에 도급액이라고 해 놓으니까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 옆에 보면 35억 2천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집단취락해제를 위한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 말이 거기에서 거기인데 전부 헷갈리다 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별도의 돈인가 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관리계획 35억은 계약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계약금액이 아니고 예산확보액이고 128페이지 35억은 50억 예산 중에서 계약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35억 8,300만 원 중에 연내에 일정별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이 중에 4억 정도를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중단된 부분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다시 한만큼 집행되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지침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남은 돈을 집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다시 4억이 계상된 것이란 말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좀 간단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박윤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또 김 위원님이 하시지요.

박윤희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른 지구단위용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2년도에 50억 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투자액이 달라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한다든지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상폼으로 봤을 때는 50억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일단 시 예산규모에 맞춰서,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50억을 다 투자한다고 이렇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5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업체선정을 해서 입찰하는 과정에 50억을 다 쓰지 않고 입찰과정에 35억으로 줄어서 투자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줄었고 그것이 기간이 2002년도가 아니고 2003년, 2004년이 됐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경을 하든지 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50억 중에 35억만 집행이 되면 되고 35억보다 더 늘어날 염려는 없었기 때문에 변경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투융자심사를 도까지 받은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 자체의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장

30억 넘으면 도심의를 받는 것이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비지원이 있을 경우에, 전액 시비인 경우에는 시에서 받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 618쪽,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인데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결정해서 심사하는 기능이 있고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가산정 심사라든가 토지평가에 관한 제반 심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은 어떤 위원으로 구성됐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수라든가 부동산 관련 전문가, 세무사, 세무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사실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이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조례로써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의원님은 참석이 안 되고 계십니다.

김경태위원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조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의원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야 고양시의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지가상승이라든가 토지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참고가 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수분들이 사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종기위원장

이것이 조례에 없어요? 토지평가조례에 없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조례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 참석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을 같이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간에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의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토지평가를 하면서 억울하게 지가가 많이 상승된 곳이 있고 적게 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양시의 전체적인 면을 의원이 파악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박종기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조례할 때 말씀을 하시고,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관리 등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인데 그분들하고 끝나고 같이 식사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업무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7쪽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641쪽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도시계획과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럼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예산서 614페이지에 교양지 구독(도시문제) 29호인데, 이게 무슨, 도시문제라는 책 20부를 구독한다는 말씀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공보실에서 도시문제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일반 행정에 대한 행자부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교양잡지를 일괄구입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관련 부서에서 직접 구독하는 것으로 소속을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 152쪽 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치 취락지구 지정추진 현황이고, 예산서에는 615쪽인데 학술용역비,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에 따른 지구단위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학술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존치 취락지구는 해제를 하지 않고 10호 이상 20호까지의 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두고 취락지구로만 지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15쪽에 있는 해제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4억 원의 용역비는 새로운 용역이 아니고 아까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35억의 해제조정용역이 연말까지 끝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35억 원 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4억 원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세우는 동일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고양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평수, 위치까지 정확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간에 우리가 도시계획과에다가 문의하면, 보안유지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 고양신문에는 대서특필로 해서 1면에 보도됐습니다. 지금 고양신문에 상세하게 보도된 내용이 어떤 경로를 통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입수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고양신문 기사를 보지 못해서 판단을 못 하겠는데, 11월 중순경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조정과 관련한 홍보자료를 유입해서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기사자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홍보자료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갖고 했는가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쪽에서만 와서 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양소식지라든지 또는 일간지라든지, 지방지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함으로 해서 해제조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추진과정과 대규모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 가겠다는 면적, 방향, 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홍보한, 그런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1월 중순에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홍보자료로 제공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11월말일에 공람공고가 나간다는 사실이 확실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연말에요.

강태희위원

연말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연말에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 4억 원으로 인해서 이축, 이주,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의원에게 모든 것을 문의해 옵니다. 제 얘기를 제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 의원이자 더군다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14,5년간 개발제한해제문제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지랄을 치다시피 할 정도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보도자료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보도가 나간 다음에 주민들이 위원님은 공람공고가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는데, 신문지상에 나온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을 때, 사실 황당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좀 깊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종기위원장

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특히 도시계획국에서는 유의하실 점이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보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항을 극비리에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이 나왔을 때는 의원들에게 용역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보고를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나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용역으로써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일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일해 온 것을 보면 용역이 나오면 바로 그게 결정이 돼 버립니다. 거의 결정이 그렇게 됩니다. 검토과정을 사실 없애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정보가 유출되면 부동산투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격을 구분하고 일을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 명목 하에 어떤 규정된 룰을 벗어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용역보고가 나오면 의원들과 집행부에 용역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보도자료를 만들고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야지, 사전에 임의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도 없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더 식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가 도시건설국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것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행정사무감사처럼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장수도 세어보지 않아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쪽수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설명자료이든, 뭐든 문서로 볼 때 두 장 이상 되는 쪽수는 색인을 해 줘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개인자료를 우리에게 왜 줬습니까?

「그것은 설명 자료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국장님 시나리오 자료입니다. 개인자료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본예산서 세출예산안과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개인자료라고 하더라도 색인 없고 쪽수가 없으면 한참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조차 민망한데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자료를 우리가 입수했단 말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61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5쪽에 학술용역비에 관해서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도시관련업무추진비,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늘 지적돼 온 얘기이고 또 위원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항상 듣는 것들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서별업무운영추진비 등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쓰고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부서업무추진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위원

도시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물론 실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옵니다마는 실제로 실과에서 또 민원관련해서 또는 좀더 나은 시정을 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써 줘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편입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실과에서 쓴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00만 원은 시장님이 쓰시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에 도시관련업무추진 500만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협의 시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은 과에서 쓰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을 하면서 부족하다거나 사용금액범위가 커서 이것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부득이하게 집행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위원

건의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그럴 경우에 여기 이 과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같은 목 안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박종기위원장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데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장님께 "업무추진비를 시장님 항목의 이 도시개발계획 및 조정업무와 관련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장님이 직접,

박종기위원장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렇게 편법으로 쓸 수는 있겠지요.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는 해당 실과인데 실과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국 실과에서 충분히 소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이 쓰는 부분, 또 판공비 쪽으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지적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고, 직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황수연 주사보가 3월에 일본연수를 갔었고 환경친화적 도시계획비교에 관련해서 서만필 계장이 프랑스 외 3개국을 다녀왔고,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성송제 과장님과 황주연 계장이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좋습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조정에 관련되어서 좀더 나은 시를 만드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견학을 하는 것은 충분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다녀오셔서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같이 간 것이 아니니까 별도로 보고회를 갖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박종기위원장

원래 공무로 출장을 하게 되면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안 쓰고, 보고서를 써서 의회에도 사실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최경식위원

보고서도 좋지만 일단은 다녀오신 성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봤더니 도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와 비교분석이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면 좋지만 비용의 제한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다녀오신 분들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그런 일정을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조속히 한 번 해서 위원님들 안 가셨지만 다녀오신 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죽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3개 위원장님들이 시합을 하셔서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각 실국장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획실부터 총무부서부터 사회산업까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시합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인가 총, 거기서 몇 %를 삭감할 것인가를 위원장님들 세 분이 나누어서 결정해 주세요. 30%를 삭감할 것인가, 50%를 삭감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과별로 국별로 쭉 나온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본심사에 저하고 김유임 위원장이 들어가니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번에는 한 번 집계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분야별로 시장님이 쓸 수 있게끔 흩어져 나갔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이 되어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꼭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의 업무추진은 과에서 전부 수행한다고 하는 부분은 보시는 부분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과 내에서 하는 과장과 과단위 계장과 직원이 하여야 할 업무의 역량과 범위가 있고, 국장은 국장으로서 부시장은 부시장으로서 시장은 시장으로서 대민이라든지 그런 어떤,

최성권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 입장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 작년 동안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결정을 하는데 시장님이 어떤 실질적인 연구라든지 조언을 주어서 상당부분, 1,000만 원 예산, 도시국에서 1년 쓰는 게 500만 원인데 시장님은 혼자 쓰는 게 1,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쓴 만큼에 대한 좋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줬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하는데 실무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조정역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서라도 풀어주시거나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시장업무추진비로 나가기 때문에 시장님이 업무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업무보고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을 했다하는 것을 내야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간과해 왔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나가면 저희들이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우리에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맨 위에,

박종기위원장

잠깐, 주택 아닙니까?

최성권위원

예.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618쪽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새주소 부여사업을 했지만 새주소 안내도 17,000원짜리가 3,000매, 5,100만 원, 건물번호판 제작(신규, 반제품),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판 유지·보수, 사실 새주소 부여사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새주소 부여사업은 일단 종료했는데, 새로운 건축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거나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번호판을 부착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연적인 망실이라든지 이런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복남위원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대행 수수료가 일당 9만 원인데 이것이 행정지침에 있는 금액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주택과장이 없는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지 건축조례에 대한 건축허가 수수료로써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건축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제17조에 건축허가,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받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수막 제작이 15만 원이네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규격같은 것이 나와 있어서 이런 단가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냥 공동주택관리관련자 교육으로 해서 구청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수막 15만 원, 이런 것은 어떤 규격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할테니까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건축허가에 대한 현수막 제작은 저희가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적으로 알릴 사항, 즉 허가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건축허가에 대한 난립, 불법 등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물로 만들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게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고양시 나름대로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610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에 대한 우수단지 시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일괄 각 시·군별로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에 대한 질이라든가 또는 미관이라든지 또는 도시에 미치지 않는 영향이라든지 이것을 통괄해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상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도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고 또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도 선정해서 합니다. 저희들도 자체 선정을 해서 시상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어떤 효과를 보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주택단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커뮤니티, 즉, 지식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평가를 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에 따르는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건설기관이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엔지니어 계통에 의뢰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평가단이 6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느냐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중요한 평가단은 주택관리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건익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이것이 우수단지를 시상하는데 우수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단지가 정확한 방법으로 해서 우수단지로 배정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상계를 실시해서 대림아파트라든지 풍림아파트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 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평가단이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박종기위원장

누가 누가 들어갑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주택관리사 또는 건축사,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조예가 있는 엔지니어, 그렇게 6명이 구성이 됩니다.

이건익위원

일산구나 덕양구나 전체 공동주택에서 전부 조사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잖아요. 대표기관에 의해서 그냥 선정하는 방법이지, 이것이 제대로 전단지를 갖다가 조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수단지 시상하기 전에 주택위주로 해서 활성화 돼 있는 그 주택단지를 임의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기 전에,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지금은 확인절차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몇 가지만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6,977만 원이거든요.

박종기위원장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강태희위원

619쪽부터 620쪽까지인데, 이 전체금액이 6,97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01목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죽 설명을 달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서 7만 원씩 17명으로 다달이 해서 1,428만 원, 제일 크게 나간 것이,

김경태위원

위원님, 그것은 건축심의입니다.

강태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쨌든 단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총 액수가 6,977만 원이란 말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예요. 619쪽 제일 하단부터입니다.

강태희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수당이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문제만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됐는데 이것이 무슨 제도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또는 우수단지시상은 행정위원회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강태희위원

무슨 규정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에 대한 각종 수당은 건축위원회 관련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나머지 공동주택시상이라든지 홍보물제작, 부속기관 운영비라든지 건축사현장조사, 검사수수료 등은 저희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단위가 얼마나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단위가 전년도 예산이,

강태희위원

예산이 아니라 1개 공동주택단위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구요. 인구수라든지 동수라든지 그런 것이,

이건익위원

625동, 단지별로 합니다. 호수마을 2단지다, 3단지다 그런 단지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가 몇 호나 되냐구요.

이건익위원

그것은 전부 다르지요.

강태희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익위원

많은 곳은 1,200세대가 있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은 300세대도 있구요.

강태희위원

아파트의 구성 같은 것이 나와 있는 통계가 없습니까? 대개 얼마나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개 마을이 보통 10개 단지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단지별로 200호에서 300호가 평균적으로 단지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몇 개 단지의 몇 호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인증마크는 뭡니까? 5개 단지로 해서 100만 원씩 500만 원을 들이는 것인데 인증마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인정마크는 우수단지가 선정되면 그 단지에 대한 우수한 내용을 담아서 동판으로 제작해서 단지입구에다가 붙여 주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인증마크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건익위원

동판으로 해서 30cm∼40cm 정도 되죠? 1차 도에서 내려온 것은 40cm∼30cm 정도입니다.

「사이즈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서울시 각 지침서에서 기준은,」하는 직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우수단지에 대한 인증마크는 저희가 정확한 규격이 아직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30cm 내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그 단지주민들이 우리의 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되었으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다른 효과가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줌으로써 그에 대한 우수단지의 홍보라든지 또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해 기여한다든지 이러한 단지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단지홍보효과를 시비를 들여서 그것도 인증마크를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씩 들이고 아까 300호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부는 홍보책자입니까? 이게 뭡니까? 우수사례집 제작,

최성권위원

홍보책자예요.

강태희위원

1,000부라고 그랬는데 교육용 책자로 씁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여기에 대한 1,000부는 우수사례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이 책자로 나오느냐 이말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책자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책자면 엄청나게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시에도 그런 표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얼마나 인증마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우수단지관리에 대한 시상은 금년에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태희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금년도 처음 예산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300호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단지에서도 이렇게 우수사례가 있으니까 하라는 홍보용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1,000부가 아니라 단지를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1,000부이면 3개 단지밖에 더 갑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전체 단지가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입니다.

강태희위원

그게 아니라 우수단지의 시상인데, 인증마크나 상패 같은 것은 우수단지에 주는 것이지만, 홍보책자를 1,000부나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단지에다가 주려고 그런 것인데 다른 단지에까지 준다고 그러면 더 많이 해서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1,000부 정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 예산도 저희가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000원이면 큰 책자로 나오거든요. 웬만한 자서전을 낸다고 하더라도 7,000원, 8,000원 보통은 10,000원인데,

박종기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해 주시고, 자료제출로 하시고 대안은 여기서는,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부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이 폭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시청이나 구청 차원에서 주택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000부라는 예산은 무엇인가 하면 일산구가 주택동이 665동입니다. 그리고 덕양구가 350동이 됩니다. 그것을 합쳤을 때 1,000동이 되는데 동별로 하나씩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느 정도 절약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계수조정 때 할 문제이고, 이것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평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1,000동에 대한 관계를 전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구에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일산구 공동주택 무슨 위원회가 있고 덕양구에도 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거기에서 대략 추천받아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624쪽을 봐 주십시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건익 위원님, 한 가지만 청구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강태희위원

계획서가 작성되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62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순수액의 운영에 따른 예금이자이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예상액이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예상액이 맞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83벽제, ,84일산, ,84일산국민주택, 능곡허스 연립주택 이 네 가지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융자회수이자 맞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도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된 예상액이지요? 맞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밑에 보면 83, 83, 84 해 가지고 연립주택 관계, 이것은 금액융자된 회수원금이 되죠? 맞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융자금에 대한,

이건익위원

,83년도 ,84년도 융자금 회수금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원금에 대한 것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원금 맞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625쪽을 보면 과년도 수입 해 가지고 민간융자에 대한 과년도 수입금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626쪽에 보면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나왔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벽제허스 연립주택예금은 이자상환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은 융자금 상환이구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627쪽입니다. 예비비산정 있지 않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예비비 산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비비 산정이 됐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비비 산정에 대한 주택사업업무에 관련해서 추진에 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주택사업업무에 관련되어서 그 주택사업 추진에 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주택사업추진 예비비인데, 어떻게 해서 7,016만 8,000원이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뭡니까? 예비비 계산에서 어떤 산출에 의해서 나왔는가 말입니다. 물론 주택사업 특별회계업무에 관련한 추진사업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받고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동주택 우수단지시상 인증마크라든지, 상패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한다구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내년도 예산을 해서 한 것이고 금년도는 아직 시상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예산을 작년도에 세워 줬는데요?

박종기위원장

그랬었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상한 적이,

김경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시행도 안 한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삭감됐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도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있고 그럴수록 고양시에서도 이런 것을 새로 사업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감이 아니라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도에서 예를 들어서 했던 시범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에게 이것이 처음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증마크 같은 것을 복사해서 견본으로 보여주면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만 위원들이 인지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에 의원 한 명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인증마크제도를,

이건익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때 판단합시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도시건설국에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위원회명단 하나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정회 요청을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건익위원

도시주택과는 끝냅시다. 끝내 놓고 갑시다.

박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끝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최경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최경식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수단지시상에 우수단지의 기준이 뭡니까?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데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박종기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이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때 질의하시지요. 계속 똑같은 질의하지 마시구요.

박종기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읽어보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최경식위원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공동주택관리를 5개씩 준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을 국장님조차도 명확히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선심성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5개씩 추천해서 한다고 하는데 50개 단지이면 고양시의 거의 대다수가 우수단지인데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국장님께서 마인드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 2,400만 원이나 됩니다. 인증마크, 상패, 신문공고, 우수사례집에 대한 것은 1,000만 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전액 삭감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판단하겠고 지금은 우수단지를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자료로 판단하시죠.

박종기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24쪽의 계속비입니다. 공공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경식위원

이것은 식사를 하고 나서 하시지요. 이것이 계속 길어지고 저도 주택과에 대해서 할 것이 있는데 왜 시간에 쫓겨서 합니까? 충분히 발언할 것은 발언을 해야죠.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합니다. 식사 끝나고 계속합시다.

박종기위원장

제가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세외수입계라면, 도시건설이 아니고 세무과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세무과 세외수입계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전에 횡령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잘 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지 통장 복사를 해서 그 내역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621쪽, 여비 또는 업무추진 관련된 비용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기본업무수행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체로 보면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표현만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실제로 실과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은 더 증액할 필요까지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여비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대한 것이 1,73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른 계획서는 없는 것이지요, 국장님? 맨 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해서. . . . . .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 . . . . .

최경식위원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만 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때 하고 627쪽 참고해 주십시오. 주택과 소관, 예비비가 올라와 있는데 7천만 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예비비는 어떤 성격으로 해석해야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성격은 주택사업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에 대한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주택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물론 자료를 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은 왜냐하면 자료도 중요하지만 해당실과에서는 어떤 성격인가 이 정도 돈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런 것이 우리 실국에서 국장님으로서의 마음자세 또는 준비된 것이 있나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역시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성립되어야 되는 예산인가 아닌가 판단의 기준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도록 담당계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지금 우수단지 평가계획안을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항목하고 우수관리단지 선정기준, 평가 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전문위원이 1년이면 1년 동안 죽 매사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을 정해서 시상일이 다가오면 그때 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1년 연중 저희들이 계속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게 되면 일단 각 구청에서 5개 단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5개 단지를 선정한 후에 평가는 매해 당해 8월부터 9월 사이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1차 평가는 관할 구청에서 5개 단지선정을 하고 2차 평가를 할 때는 시청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단 구성은 유인물을 보시면 전문용역기관이 있겠고 시 의회의원님이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건축위원회, 고양시건축사협회, 건축사 전문기관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물론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은 갑자기 제가 적은 것이 되어서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평가단지 예산편성해서 상정하신 것을 보면 약 3,700만 원이 들거든요, 우수단지선정하는데.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증마크하고 그날 우리 단지가 우승을 했다는 식으로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비용산출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임무부여해서 단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곳에서 신청을 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양식을 나누어줘서 거기에 기입해서 그 사항을 나중에 8월과 9월 사이 한 달 동안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심사할 기준이 없잖아요. 지나간 것을 어떻게 다 심사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 가계부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활동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1년 동안 죽 기록이 나와서 기록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하고 그런 심사계획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나열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지금 주셨기 때문에 채 읽어보지를 못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의하신 분들이 간략하게나마 대안을 내세웠을 때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응용해서 보다 행정에 밝으신 분들이니까 그것을 상세한 기준을 정해서 기록방법까지도 다 제시하는 그것에 의해서 사실확인을 나중에 하면 자동적으로 심사가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

제가 주택과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위원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문서가 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타시·도 우수관리단지 평가사례라고 해서 문서가 와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우수단지로 추천할 수 있는 추천이 시·군에는 추천한 단지 중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군에서 추천한다, 누가 추천합니까? 시장이 추천합니까, 누가 추천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관할 구청장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구청장이 누구의 신청에 의해서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경식위원

구청장이 직접 봐서 지정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구청장이 또 단지별로 추천을 받게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왜냐하면 이 과정이 그렇게 크리어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내용에 보면 유지관리, 운영관리, 이런 것들인데 1차 평가를 보면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시장이 선정을 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외부전문가는 시장이 선정하고 거기에다 1차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관계공무원이 1차 평가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체평가반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공정하게 돈이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아주 깨끗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고, 밑에 보면 시상금은 소모성 경비는 지양하고 이런 내용인데 말이 잘못 연결된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요예산은 2억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도 이 사례대로 따라 가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큰 돈인데 이것이 선출식 시장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추천해서, 이 서울시 안 대로 우리 고양시도 진행을 한다고 지금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전문가도 시장이 추천하고 관계공무원과 자체평가반을 운영해서 선정하는 과정들이 지금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고양시에도 소년소녀가장들이 100여명 이상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보다도 먼저 사회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요강을 발표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리어 외부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청한 단지의 대표들이 심사위원이 되면 제일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하고 남이 한 것하고 대비가 되니까 금방 점수를 먹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심사기준을 투명성 있게 하시라는 말씀 같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62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의 내용이 합동철거를 위한 내용이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합동철거나 장비임차료, 초소운영관리비 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굴삭기라든가 중장비 동원 실여비까지 전부 포함된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이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해서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을 받습니다. 훼손부담금 중에서 일부를 국고에서 지자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보조받은 내용에 이런 금액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주민지원사업비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비 3,687만 7천 원으로 딱 명시가 되어서 국고보조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명시된 금액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쪼갠 것이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자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양구 도내동 옛고개라고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 뒷골천 하천 정비공사인데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토지매입비인데 국비 받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국비보조가 8억 4천이고 시비부담이 3억 6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예산은 덕양구청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3억 6천하고 8억 4천하고 해서 12억이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주민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면적,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아니, 구청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 3억 6천이면 여기는 8억 4천 아닙니까? 그럼 면적이 나와 있어야지요. 어떤 면적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전체적으로 하천연장이 1. 56㎞에 하천폭이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얘기해 주면 되지 왜 없다고 그래요. 예산이 편성됐을 때 왜 편성됐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도비를 받든 우리 시비를 받든 간에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근원을 모르고는 어떤 예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원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면서 괜히 그러신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저는 하천 편입면적 전체를. . . . . .

이건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29쪽에 보면 신문광고료가 원래는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것을 안 했었지요?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중앙지, 지방지 해서 내는 것을,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 관리계획안은 수립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을 매년하고 있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개특법에 보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연 2회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횟수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내년에 두 번 정도 공람공고할 것을 예상해서 2회를,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내년에 2회 정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꼭 2회 하라는 내용은 없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법적으로 2회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법적으로 없는데 임의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2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지금 횟수를 2회로 잡은 것은 원래 연 1회 관리계획변경을 매년마다 국책사업이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변경을 매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이 입지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프장이 2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을 감안해서 2회로 잡았습니다.

이건익위원

골프장이 2개가 신청되어 있다고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관리계획변경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이건익위원

기왕에 골프장 내용이 나왔는데 골프장이 임야면적의 몇 % 이내로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임야면적의 몇 % 이내로 허가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법 개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3%에서 5%로 완화가 됐는데,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골프장에 대해서 훤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개정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확인했는데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끝내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예산안 630쪽, 여기 보면 국토이용계획사업추진에 관해서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데 이 국토이용계획사업추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가좌지구 같은 경우에 농협 있는 쪽에는 국·변이 진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적성평가라든가 국토이용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가좌지구 쪽 인근에 몇 평, 얼마 정도 규모로 국·변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거기는 한 블록이 남아있는데 세대수는 약 300세대 미만이고 면적으로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 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먼저 번에 저희가 주택과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세대 미만으로 국·변이 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가좌지구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한 블록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용도지구는 준농림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거기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사업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최경식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보기로 하고 도시정비과 예산설명서에 보면 청원경찰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국내 여비에,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최경식위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청원경찰여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늘 지적이 됩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청원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폐해가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최경식위원

여비는 주로 어떤 쪽에 씁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저희 과에 청원경찰이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행정지도하고 적발을 하고 또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것이 법상으로 하자가 없어요? 청원경찰이 적발하고 행정조치하는데 대해서,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시청에 저희 과에 2사람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구청에 있는 청원경찰하고 성격상 어떻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공무집행을 청원경찰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업무보조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청에는 항측건만 해도 1천 건이 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시에서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보조인력으로 확인을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청원경찰은 어떻게 해서 뽑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뽑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임기가 매년 갱신하게 되어 있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정원 확보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서 배정은 총무과에서 배정을 해 주고,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총무과에서 구청이나 시청에 배정을 해 줍니다.

박종기위원장

대부분 고정되어 있지요,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근무지는 2년간 순환보직을 합니다.

최경식위원

청원경찰들에 대한 단속권한을 먼저 번에 구청에 협의를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권한은 없습니다. 적발이 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관계공무원에게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채널만 되어 있지 이 사람들한테 지도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그 권한 밖의 일들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또 그 다음에 청원경찰여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는 유류대 등도 지원이 됩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유류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저희 정규직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고 밑의 청원경찰은 배치되어 있는 2명에 대한 월액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출장나갈 때 보면 1회 출장하는데 출장비를 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래서 월 8만 5천 원 정도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급여산정은 되어 있잖아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급여하고는 별도로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국토이용계획추진사업비라고 했는데 300만 원, 가좌지구에 전체적인 개발이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을 위해서 다시 이용계획사업추진비를 올린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사업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가좌지구 전체안에서도 한 블록이 진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그 외에도,

김경태위원

거기에 쓰는 돈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 외에도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 안의 취락지구 지정이라든가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복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돈이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가좌지구라는 것이 한 블록밖에 안 남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땅 매수부분도 있고 한데 개인사업자가 하는 일인데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돈은 아니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고양시 전반적으로 필요한 국토이용계획사업을 하는 것이지 가좌지구를 위해서만 이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가좌지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해 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 두 분이 계시다고 하셨지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구청에도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열두 분 계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들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됩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서로 유대관계도 되고,

최성권위원

업무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구청에서는 주로 단속집행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시청에 있는 청원경찰은 구청에서 집행한 업무를 확인하고 대장작성을 하고 도에 보고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상 청원경찰이 필요한 것은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 하우스라든지, 하우스도 불법건축물에 속하나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하우스도 농업용 하우스는 불법건축이 아니고,

최성권위원

하우스 중에서도 주거용,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주거용이나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성권위원

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새롭게 짓는 것에 대해서 주로 단속을 하나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두 가지 다 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럼 기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거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기존 기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년마다 경기도에서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항공사진을 찍으면 거기에서 불법시설물이 다 적출이 됩니다. 그러면,

최성권위원

아니, 기존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보통 10년 이상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10년 이상 된 것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철거가 됐는데 재발생되고, 대부분 그런 부류입니다.

최성권위원

철거가 되지 않고 그냥 상존하는 하우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항측에 나와서 불법행위로 적발이 되면 저희가 매년마다 조치결과보고를 하는데,

최성권위원

전부 철거한다는 명령을 내립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철거해서 도에 조치결과보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재발생되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최성권위원

재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는 단속요원의 수가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겠지요? 직무태만쯤 되겠지요? 그러면 청원경찰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구체적으로 단속집행부분은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옛날에 불법하면서 돈 조금씩 받아서 묵인해 주는 사례가 청원경찰들한테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안 한 것인데 그런 것이 만약에 들릴 경우에,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예산에 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수반된 내용만 짚고 넘어가야지 감사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하시라고요.

최성권위원

그런 식으로 청원경찰들이 비리가 나타날 때에 과장님이 직접 그 청원경찰한테 이렇게 저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비리가 있는 부분은 우리 감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주관을 합니다.

최성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건설과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633쪽, 내유∼문봉간 도로개설, 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찾지를 못 했거든요.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현재 예산안에 계상한 각종 도로공사는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금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로 들어갈 사업은 신규로 넣고 순위조정을 따로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지를 못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좀 지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박윤희위원

예, 계획서의 어디쯤 들어가 있는지,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 . . .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도비지원인데 도비만 받는 것은 계획서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계획서에요?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어디에 있는지 지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좀 찾아보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43쪽, 시도 84호선 농수산물센터 덕이동 확장공사, 이 경우에는 2005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2004년도로 당겨서 하시는지 중기재정계획과 다른 점인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시도83호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84호선이요. 농수산물센터 덕이동 확장공사는 2005년도에 하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계획되어 있는데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년도와 금년도에 순위가 조정된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시 조정한 것이지 임의대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조정을 하면 여기에다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물론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반영을 안 했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시도83호선 그 밑에 내유∼지영 도로확장공사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2,300만 원이 반영이 되고 2004년도에 8억 원, 2005년도에 3억 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것을 2004년으로 당겨서 반영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마다 시장님이 동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1일 시장님께서 고봉동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시에 주민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시급하니까 좀 당겨서 해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공사추진을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예산도 조기에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계획서에 반영을 하셔야지 반영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회 마다 하면서도 그대로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입장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별로 현안사항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임의대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648쪽입니다. 통일교 재가설공사가 2003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쓰여진 것인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박윤희위원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우신 것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세우시는 것인데 왜 이월조서로 하나요? 이것이 새로 세우는 예산 아닌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액이 28억 3,300만 원인데 이 중에 이월액이 23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부득이 5억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통일교 재가설공사가 2004년도 예산에 세워지는데 이것을 이월을 이만큼 시키는 것이잖아요? 내년예산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이월을 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절대공기부족이니까 5억만큼은 잔여금액을 이월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04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내년에 세워질 예산인데,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왜 이월조서를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정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세운 금액이 아니고 총 예산액이 28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이월하는 금액이 23억 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억이 차이나는 것은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봐서 내년에 세울 계획으로 5억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박종기위원장

이 이월조서에 넘어온 것은 금년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공기가 내년까지 가야할 것 같다고 할 때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절대공기부족으로,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이월조서에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의 여기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왜 이월조서에 세웠냐 하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이 예산이 금년에 편성된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금년 예산이 5억이 명시이월이 된 것이지요.

박종기위원장

금년에 5억이 세워졌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총 예산 말씀드린 것이 28억 3,300만 원인데 이것이 예산 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월예산액이 23억 3,300만 원으로 5억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박종기위원장

아니, 금년에 5억이 세워졌는데 공사를 못 했다는 것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종기위원장

금년에 5억 세워진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5억 세운 것을 명시이월하는 것이지요.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28억 3,300만 원인데 작년에 5억을 세워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것이지요? 정회를 3분간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명시이월조서 지금 잘못 표기된 것이 시도 83호선하고 통일교이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둘 다 그렇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박종기위원장

잘못 표기됐으니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정회시간이면 제가 시도 83호선 잘못 정정된 것,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중이니까 나중에 하시고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650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을 전혀 안 쓰신 것인가요? 국장님, 2003년도 예산을 전혀 안 쓰신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할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2004년도 몇 월에 집행할 예정입니까? 2003년도 예산은 2004년도 몇 월에 집행될 예정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현재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공고가 끝나면 내년부터 바로 할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몇 월까지 끝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입찰은 했습니까? 업자선정 됐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입찰했습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조서에 보면 2003년도에 32억 8,300만 원이 예산에 섰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잔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못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측을 잘못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못 쓰고,

최성권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심하게 질책 받았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현재 보상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건익위원

아니, 보상공고도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왜 미리 세웠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공사를 집행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건익위원

그런데 하다가 남았다면 괜찮은데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부터 그린벨트예산비 부담까지 전혀, 1원조차 안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물론 공사진도가 안 나가서요.

이건익위원

공사진도가 안 됐든 뭐가 안 됐든 간에, 예산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652쪽부터 655쪽까지 4개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4개 사업, 주교∼풍산간 도로개설공사부터 시도 84호선 확장공사사업까지는 2005년부터 집행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로 반영이 안 된 사업이예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삭감해도 되는 사업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657쪽의 집행잔액 중에서 토지매입은 언제 끝나게 돼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2003년 11월, 현재 집행되고 잔액이 약 4억 7,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만큼 별도로 공사금액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659쪽입니다. 이 풍동∼내곡간 도로개설공사는 2003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2002년도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2002년도 예산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7억 4,6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222억 4,6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1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5억만큼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박윤희위원

2002년도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올해에 얼마나 쓰여졌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25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25억 6,000만 원인데 집행이 얼만큼 됐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토지보상비가 18억 6,9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시설비가요? 토지매입비 3억,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토지매입비만,

박윤희위원

시설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태위원

642쪽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질의하려고 했었습니다. 642쪽 시도 83호선(지영∼문봉도로) 확장공사 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642쪽, 643쪽 시도 83호선(내유∼지영도로) 확장공사 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시도 83호선이 일단 어떤 도로입니까? 연결된 도로입니까, 별도의 시도 83호선이 고양시에 두 군데라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연결됩니다.

김경태위원

642쪽, 643쪽 시도 83호선입니다.

최성권위원

지영, 문봉 내유지역 다 같은 도로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지역간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잠깐 10분간 정회합시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도면도를 펴 보세요. 642쪽 시도 83호선 지영과 문봉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영에서 문봉까지가 어디까지입니까?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통일로 북쪽 1호선에서 고봉산 도로까지입니다.

김경태위원

지영과 문봉이 그렇습니까?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내유∼지영이 통일지영교회 있는 곳까지이고, 지영교 바로 건너서 우측편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고봉동사무소까지가 지영∼문봉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했습니까?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발주를 할 것이고 이것은 보상비만 내년에 예산이 다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지영과 문봉이요?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내유∼지영간은 내년에 보상을,

김경태위원

지영과 문봉간에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내년에 시작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담당입니까?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예.

김경태위원

지영∼문봉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지영∼문봉간은 내년에 보상만 실시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여기 보면 지영과 문봉이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만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건익위원

기점이 어디입니까?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기점이 여기입니다. 시점이 여기까지이고.

최성권위원

질의하신 위원 중심으로 하세요.

김경태위원

지영과 문봉이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만 올해 쓴 것 아닙니까?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예.

김경태위원

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내유와 지영도로는 지금 발주가 됐지요?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설계에서 발주가 되어서 2002년도에 설계된 것이 아닙니까?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설계를 했는데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하나도 안 쓰여졌어요?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지금 올해 작년에 또,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이야기하는 것만 들으세요. 지금 하나도 안 썼지요?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예. 설계비는 사용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설계가 나왔습니까?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계속비사업 조서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진행이 돼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2002년 예산액에 나왔는데, 2002년도에 보면 설계비도 지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십시오. 2004년 계획에 설계비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담당자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기 실시설계비도 안 쓰여졌고 토지매입비, 시설비도 다 그대로 이월됐는데, 그러면 시설부대비 1,840만 원은 무엇에 쓴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께 각 단위사업별로 보충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설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로 해서 연도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1,840만 원이 무슨 돈입니까? 실시설계도 안 하고 쓰는 시설부대비용이, 기타 잡비가 뭐예요?
관현

위관현

도로시설계장 당초에 내유동에서 문봉동까지 한꺼번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시켰는데 지영도가 올해 확장을 해서 통일로 진입을 위해서 이 구간만이라도 빨리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두 개를 그래서,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과장님 이상이 설명을 해야 될텐데, 지금 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장에게 설명을 들으려면 정회하고 참고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계장이 설명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만일 해야 되는데 과장이 답변 못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지요. 계장님이 답변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근본적으로,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그러면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까?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는 빼고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사업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 하세요. 국장님이 아는 정도로 몇 건 정도 되겠다 하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고초를 겪고 계신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는 사항은 뒤로 미루고 나머지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냥 뒤로 미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과장이 올 때까지가 아니라 국장님과 주무계장님이 공부를 해서 반드시 계수조정 이전까지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이건익위원

예.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시다.

박종기위원장

예.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지도자료는 관계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강태희위원

우리가 질의는 해 나가야 되죠. 다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월급받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도로라도 계속 질의를 해 나가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답변하거나 답변을 못하면 속기록에 기록을 해서 그것은 문제시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낸 사람들이 예산설명을 못 한다고 그러면 월급을 괜히 타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태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대충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충 몇 건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것은 제 자료에는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올해부터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몇 건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9건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올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계수조정 때까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때까지 해 주십시오. 다음은 650쪽, 시도 73호선 확장 및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에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9억 3,000만 원의 시설비가 더 증감이 됐는데 시설비가 증감이 됐으면 설계비도 증감이 돼야 되는데 설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9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증감된 것입니까?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설계비는 완료되어서 집행되고, 시설비는 그 실시설계비에 따라서 물가조정이라든지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감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 조정된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물품구입비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물품구입비도 포함되고 공사에 대한 자재비, 인건비 다 포함입니다.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계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부분이네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렇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9억 3,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도로관계는 강태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장님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 의원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때는 과장급 이상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금 국장님이 9억 3,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2005년도 계획에 나간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뺀 나머지의 방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지금 신시가지 공동구 유지비(한국전력, 통신공사, 상수도사업소) 있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한국전력하고 통신공사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100% 유지비를 분담해서 받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부담금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한국전력이 얼마, 통신공사가 얼마, 상수도사업소가 얼마, 6억 2,900만 원 중에서 각각 얼마씩 분담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사업비부담에 대한 내용은 한국전력이 20. 38%, 통신공사가 44. 18%, 상수도 사업소가 36. 44% 해서 100% 균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계산은 전력공사하고 통신공사, 상수도사업소가 관로 총 물량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그 비용만큼,

이건익위원

한국전력 23%, 43%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한국전력 23%, 통신공사는 43%인데, 그 43%, 23%는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관 전력에 대한 단위면적당 계산을 하게 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방금 이건익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642쪽에 보면 시도 73호선 확장계획 정비공사 예산이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643쪽입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우리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순서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경태 위원이 잘못했다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실시설계비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633쪽입니다. 토당∼관산간 도로문제이지만 도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이지요, 이것이?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국비보조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가 국비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실제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상은?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국비하고 지방비로 나눠져 있는 것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국고보조금 중에서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 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공사비 자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사비는 일부 보상은 시비지요? 전체 지방비이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공사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가 시비입니다.

이건익위원

35억 원이네요. 35억 원 중에서 보상은 지방비이고, 공사비가 국비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나눈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국비하고 그 중에서,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의 비율은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35억 원에 대해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0%, 50%씩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항입니다. (건설과) 가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몇 %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비, 비시가 50%, 50%입니다.

이건익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4 : 6 맞지요?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직 숙지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오금동 쪽 맞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내가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맞습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맞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잠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국·도비에서 도비와 시비 비율은 50%로 했는데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토당∼관산간이 60% : 40% 라구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이건익위원

633쪽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이 나와 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환불금액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3억 2,557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익위원

융자금 환불금액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동산∼화정간 기채발행에 대한 융자금 원리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동산∼화정간에 도로개설 당시에 융자금 환불금이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전부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보했으니까 더 이상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이건익 위원님이 제 발언을 달리 들으신 것 같은데 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미뤄 두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되 답변을 못 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또 연구해서 계수조정에서 하기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저는 전체도로에 대해서는 유보하려구요. 숙지가 안 되니까 또 시간만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건설과장이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서 다른 분들께도 일일이 찾아 뵙고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외국으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답변하실 분만 계시면 되지 뭘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 뭘 그러느냐"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막상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무과장이 외국까지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 적어도 리허설은 못하더라도 혼자라도 공부를 하고 나오십시오. 상급자 입장에서 보면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련한 것을 과시는 못 하실지언정 답변을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상식이 충분치 못한 사람이고 지식도 기술도 얼마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행정부를 어떻게 믿고, 예산편성한 것을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봉급을 타는 입장이면서도 "봉사한다"라는 말씀을 흔히 하시지만, 봉사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섭섭하게 들리시더라도 도리 없는 것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1쪽,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시도 79호선)인데, 여기 예산이 1억 2,500만 원하고 시설비 5억 원이 올라 왔습니다. 다행히 1쪽입니다. 지축∼효자간(시도 79호선) 도로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시도 79호선)에 555억 7,5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58쪽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002년도 총 사업비가 91억 원입니다. 예산 세운 것에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금년도입니다. 55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으로 55억 7,500만 원이 또 그대로 남았습니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당초예산이 서 있는데 변경하다 보면 2004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억 2,500만 원에 대한 것을 삭감요청했거든요. 문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현재 6억 2,500만 원 예산을 내년도에 다시 세워 달라고 하더라도 작년도의 예산 55억 7,500만 원을 써야 될 것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는데 또 내년도에 6억 2,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답변 못하고 길게 갈 것 같으면 넘기고 다른 것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 57억 원하고 시설비 45억 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이 넘어갔는가를 물어보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토지매입비에 기 투자 57억 원 중에서 55억 7,500만 원이 투자되고 시설비는 전액투자가 안 되고 2004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에 대해서는 기 예상을 하고, 648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이 전년도로 해서 2003년도입니다. 거기 보시면 55억 7,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4년도 계획에 집행되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하고 50억 원에 대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55억 7,5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넘어 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2002년도에 4,100만 원이 예산으로 세워져서 집행잔액이 4,1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또 2003년도에 55억 7,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55억 7,500만 원 남았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돈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도 4억 1,000만 원이 남았고, 2003년도에는 무려 55억 7,500만 원이 남았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가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소송만 종결되면 바로 집행됩니다.

강태희위원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전명태라는 사람과 양효석 위원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로를 서울시 구간에다가 연결시킨다고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동의를 얻었느냐" 했더니 "동의를 못 얻었다. "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러면 서울시로 연계시키는 도로이전까지만 집행하겠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55억 7,500만 원 예산을 세워 준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마저도 "말썽이 많아서 된다, 안 된다. " 하는 소리가 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도로를 내서 세워줬는데, 지금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를 했는데 40명이 투표해서 "4명은 빨리 진행을 하자. ",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3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건설과에서 주민투표할 때 나간 사람이 있는 줄로 아는데 나간 사람 있습니까? 참석하신 분들 중에? (배석자 중에 2명 있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것을 덮어놓고 금년도에도 또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50억 원이 무슨 옛날에 아무렇게나 불려다니는 동네 개 이름인줄 아세요? 작년도 지금도 못 했으면 명시이월,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보고는 하지 않고, 또 금년도에도 예산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의욕에 찬 것이라고 인정이 되지만 집행을 못 했을 때는 예산은 사장되어 버리고, 다른 사업 못하고, 결국 행정낭비만 됩니다. 낭비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주무국장인 당사자가 과장을 출장을 보내면서 자신이 있으니까 보냈을 텐데 질의하면 답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장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는 뭐하러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책임지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를.

「맞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주민투표에 참석을 하고 참석할 때도 주민투표에 전체 동의가 안 되고 일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항은 보상비가 소송이 종결돼야 됩니다. 소송이 종결되면 바로 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한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상요구를 예산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강태희위원

주민투표한 것이 언제입니까? 날짜 기억하십니까? 저는 신문지상 보고 알았는데,

「11월초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11월초입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한 것은 언제, 계수조정이 행정에서 언제 끝났습니까? 고양시에서 예산편성한 것과 계수조정이 언제 끝났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11월초에 끝났습니다.

강태희위원

11월초에 끝났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자체 예산편성할 때 계수조정은 11월초에 저희들이 예산,

강태희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은 자체예산심의가 아니라 기획실 전체가 모여서 계수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언제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11월초에 실국별로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소송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투표도 벌써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올렸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집행을 못 하겠구나, 이것이 끝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소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한 정정이라도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질의에 답변도 못할 것이면서 이것을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지축∼효자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4일 선거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이로 볼 때 지축∼효자간 도로는 공리상 필요한 도로이고, 도시계획부분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고시된 도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승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태희위원

어쨌든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모르지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12월 24일 선거공판에 승소가 되면 후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책정되어서 부득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2년 연속 예산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시작할 때부터 서울시와의 협의문제, 주민과의 합의문제, 이런 여러 가지 민원문제 때문에 쉽게 착공을 못하리라는 예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런 불씨를 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득이나 서울시와의 협의 부분들에 대해서 순조롭게 처리되고 또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2002, 2003년도 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역시 올해까지도, 그러니까 55억 7,500만 원이 1년 전에 세웠는데 그 집행을 1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와서 다시 또 소송까지 진행되고, 더구나 환경성검토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이러면서 계속 딜레이 될텐데,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지적 못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7개 정도 사업 중에서 5, 6개 정도는 100억이 넘는 사업이고 하나는 50억짜리 또 하나는 1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정확하게 단위사업으로 반영되거나 내지는 예산액수가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불일치하거나 단위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사업의 도로사업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거론이 되겠지만 하여튼 건설과 관련 소관사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방해나 걸림돌이 되는 민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고 그래야만 집행부가 순조로워지고 저희도 명분이 서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 준 명분도 없을 뿐더러, 무기력한 의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집행을 못한 예산을 세워 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한 결과가 12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 36명뿐만이 아니겠지만 반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고 했을 때 집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워진 것은 다시 이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6억 2,500만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심의에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동적으로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55억 7,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으니까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천상 그것도 55억 원까지 보상해 주려면 엄청난 시일이 걸리니까 내년도에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더라도, 금년도에 계수조정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명분도 없이 계속해서 예산을 달라는 입장이 아니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위원들께서도 저번에 행정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다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의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심의라고 하는 개념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지축∼효자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다른 말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축∼효자간 도로는 현재 정병자 씨 이외에 주민대표들 몇 분 해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은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보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서울시와 연계해서 노선변경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어차피 도로가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청장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토지편입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하고 하루라도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시 저희가 별도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만일의 경우 고양시가 패한다고 그랬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설계변경이 돼야 된단 얘기입니다. 행정소송에도 지고 서울시에서도 안 들어준다고 그랬을 때는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40대 36이라고 하는 숫자도 있지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55억 7,500만 원의 예산이 또 사장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우리는 반납하라고 요구할 판인데, 금년도에도 6억 2,500만 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할 것이고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 이것은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행정협의는 경기도와 협의되어서 추진이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추진됐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소송관계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안 내고 짜증을 안 내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면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실 자료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가지고 나오셔야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심의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 교대)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최성권위원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53쪽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화로 확장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자그마치 236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매입시설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되어서 내년에 기본설계를 2005년도에 하겠다고 했고 실시설계를 2000년도에 하면서 토지매입을 시작했다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2002년도 전에 토지매입 토지가격과 앞으로 2004년도, 2005년도 토지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토지매입비가 도로공사를 하는데 7·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자들에게 이것을 가계약이라도 해서 먼저 토지매입을 빨리 해야 그 다음에 공사가 되는데 이상하게 토지매입을 맨 뒤로 늦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시설계가 실시가 되더라도 토지매입비가 153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추경에 들어가서 200억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똑같은 얘기인데 집행은 전혀 안 되고 묶여 있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심의하는 다른 분과위원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해요, 도시건설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잘 참조하고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참조하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국장님은 이해되셨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해갑니다.

최성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위원

건설과 관련된 것은 특히 도로건설과 관련된 건설과 소관은 지금 잘 답변을 못하시니까 계수조정때 한 번 더 국장님을 참석시켜서 얘기듣고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합시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636쪽 참조하십시오. CCTV 설치공사가 62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공동구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군부대에서 공동구 관리라든지 재해위험 또는 위험요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와서 이 방대한 지하구조물에 적이 침투했을 때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구간마다 CCTV를 설치하자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몇 개소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62개소입니다.

최성권위원

62개소가 맞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상황별 설명서에서 55개소로 돼 있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설명서가 잘못 됐습니다. 62개소가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62개소가 맞습니까? 설명서가 잘못됐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잘못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시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불필요하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표기가 잘못됐던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시키면 그만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님이 도시건설국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시지 않는 과정에서 답변하시느라 어려운 것이 느껴집니다. 충분히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금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실무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사실 보충질문은 자제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계수조정할 때 삭감시키면 그뿐인데, 그렇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실과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점 충분히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언제오십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5일간 출장입니다.

김경태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옵니까?

최성권위원

계수조정이 언제 날짜가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금요일은 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국장님하고 담당직원분들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렵겠지만 상세하게 상의하십시오. 우리가 명쾌한 답을 못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담당분들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타당성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예결심사할 때 참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하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예산안 642페이지하고 644페이지를 보면 도로공사 추진 부대비가 각각 1,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총 공사금액 대비 프로테이지로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시설비 대비 도로공사 추진부대비.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기본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달수위원

아니요, 642페이지에 도로건설 추진 부대비가 있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달수위원

그것이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달수위원

그리고 644페이지에도 역시 도로건설공사 추진 부대비가 1,000만 원이 세워져 있구요. 그런데 이것이 공사금액대비 요율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1,000만 원을 세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연중 1년간 공사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임의로 2,000만 원의 예산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2,000만 원입니다.

김달수위원

2,000만 원 내에서 임의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대화로 확장공사, 국지도 98호선을 보면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되어서 반려한 것인데, 기타 비용으로 기본설계비 5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은 왜 세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로 해서 반려된 것인데, 다시 또 기본설계비를 세운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시 기본설계비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시 제외했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간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치수방재과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655페이지에 한강학술용역비, 한강구역정비 및 철책선 제거 타당성용역, 이것은 전에 올라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3개 시가 같이 공동으로 분담해서 조성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진행하던 사항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세워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동안에 한강변 정비에 따른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철책선이 있어서, 현재 한강에 있는 유휴지를 휴식공간이라든지,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처럼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개발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철책선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은 보호를 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낸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철조망이 혐오스러우니까 낮게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예쁘게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보호될 수 있는 지역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해 보고 싶다는 것인데 저도 해 보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3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일단 3개 시의 시장님들끼리 구두합의가 아니라 문서합의를 하라고 했었는데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때 시장님들께서 작년 12월 10일날 구두로 약속을 하셨고,

최성권위원

문서합의는 아직 안 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문상으로 하시라도 내면 바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은 여기서 예산이 집행되면 3분의 1씩 배분하겠다는 말을 시장님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서 이용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모를까, 이것이 지역이 넓어지잖아요. 그것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된다고 하더라도 군동의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에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답을, 확답은 아니더라도 확답 비슷하게 받아보라고 했었고 노력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거기에 있는 도래지 문제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제시해야, 저도 계속 말 하기가 안타까운데 이번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설명을 하셔서 그런 경우이면 다음에 해 주자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3개 시군에서 용역비 분담 관계는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군부대 동의가 예정이 되어야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것에서 제일 주목적은 군부대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군부대에서도 어떤 협의를 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성권위원

그런 근거가 있냐구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을 우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적으로 공문을 냈더니 군부대에서 잘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를 하면 건물을 짓더라도 우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협의할 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타당성을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철새도래지에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생태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4계절 전부 세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내용을 담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먼저 일단 시작하면서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좌우지간 계수조정 때 얘기할 테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의 입장은 철조망을 제거함으로써 군부대에서 제거하는 대신에 어떤 대체시설을 해 달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용역에 담아서 철조망을 없애는 대신에 그에 필요한 대체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또 생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별도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용되고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호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도 아니고, 보존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철저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 유휴지 상태로 있는 한강을 저희가 보람되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강변 철책제거에 대해서 계속 용역비를 올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책시설이 혐오시설인데 한강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도 한강의 천연자원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책선이 만의 하나 다 제거되면 좋지만, 일부 구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된다면 시민들이 실제 생태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자연학습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항간에는 그렇게 되면 자연보존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사람이 출입을 하게 되면 훼손이 되지 않는가,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가 하고 우려하는데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이것이 보존이 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히 또 다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어려운 이유를 타당성 있게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된다, 안 된다'를 말씀해 주시면 수렴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흔쾌히 존중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국가 하천부지 원상복구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2강변의 한강이 되겠고, 한강둔치지역에 경기개발공사에서 모래세석 채취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다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세석 기계도 철거가 안 돼 있고 해서 저희가 자진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통보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치한 보험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보험금액만큼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치하려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둔치지역에 있는 기계설치라든지 모래채취,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보증보험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증보험액에서 1억 원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경기개발이 돈 많이 벌고 나간 회사인데 이런 것 하나 처리 안 해 주고 나갔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68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오금천 개수공사 나와 있죠? 2003년도에 토지매입비예산에 84억 4,600만 원이 돼 있지요? 맞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보상공고를 저희가,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84억 4,600만 원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일부 이월될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전부 이월되는 것이지, 무엇이 일부만 이월된다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 가능한 금액은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은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행예정금액이 나오면 모를까, 예상금액도 없이,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보상공고를 10월 27일에 했었고, 감정평가를 11월 24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익위원

내가 올린 내용은 전혀 집행이 없잖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집행비도 없고 지금 단위계획서에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똑같다고 그러면서 요구한 것도 없고, 그냥 쓰겠다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시설비 22억, 저희가 금년에 요구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예산보상비 다 집행이 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공사까지도 착공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84억 원을 세웠는데 전혀 집행을 못하고 84억 원이 그대로 남았다면 집행잔액이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천상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이것 국·도비로 예시 받은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전액이 국·도비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금액이죠.

이건익위원

아니, 그래서 내려서 못 쓰게 되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쓰고 84억 4,600만 원이 남았으면, 2004년도 계획에서는 얼마를 쓰겠다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내년도에 다 집행되는 것이지요. 내년 상반기에 다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내년도 말입니까?

이건익위원

예산 세웠냐고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익위원

예.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내년도에 22억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건익위원

84억 원, 토지매입비,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84억 원 예산이, 금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그러면 확보가 됐으면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금년말까지 설계가 이제 끝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을 내년 상반기에 쓸 수 있으려면 또 변동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요구해서 세우는 것이지요.

이건익위원

공사비는 여기서 나왔는데 공사비가 토지매입비하고 관계없는 장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관계없는 지역이지요, 이 도로공사한 것은?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같은 지역입니다. 오금천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집행잔액 예비비가 나와야 되는데 표시가 없잖아요. 얼마 썼다는 것이 안 나왔습니다. 얼마 쓴 거예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가 미리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서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해서 12월 1월 2월,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비는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에서는 "집행예정금액이 금년말까지는 얼마 있습니다"라고 내역이 나와야지요. 예정금액이 없잖아요. 예정금액이 없으니까 금년에는 전혀 집행 안 한 것으로 해서 진행잔액으로만 남았단 말이에요, 84억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는 또 나왔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시설비가 나왔다는 것은 토지매입이 됐기 때문에 저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부대비용, 토지매입비하고 관계없는 장소로 한다든지, 토지매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위의 내용이 안 됐는데 밑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집행예정액을 넣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단지 공사비를 22억 원을 요구한 것은 내년도 상반기쯤에 하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상이 완료되면,

이건익위원

그런데 22억 원을 계산하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 지금 내용은 나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정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행잔액만 남아 있잖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일단 공사비는 내년도 공사비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나갈 수 있는 예정액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몇 억이 됐든 간에 하여튼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정도 없네요? 예정도 없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씩 나가겠다는 것도 예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정을,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감정평가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도 조금도 거론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684쪽입니다. 도촌천 개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년도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28억 2,000만 원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28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남았단 말입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것도 시설비인데 금년도 말까지 이것은 집행이 됩니다. 거의 98%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데이터에는 어떻게 전부 집행자료로 나왔습니까? 또 내년도에 29억 5,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 29억 원은 별도로 백석교 교량공사비입니다.

이건익위원

중요한 얘기인데 기준일을 10월 30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최소한 예정액에서 집행예정액은 얼마라고 추정치를 만들어주면 이런 사고가 안 나잖아요. 예산액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된 것은 전혀 없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집행이 말입니다. 여기서 예산 다루는 사람들은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뭘 보고 다뤄줘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난데없이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인정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두 가지 질의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 660쪽을 보십시오. 2,500만 원 계상액 중에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몇 건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수입을, 작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수입을 잡는 것인데,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2003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건수는 162건 정도 됩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국가천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 귀속금(이행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경기개발공사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경기개발공사에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1쪽입니다. 수해상습지역개선사업(6개소)이라고 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6개소가 어디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도촌천, 오금천, 가좌천, 문봉천, 순창천, 해심천입니다.

이건익위원

6군데가 전부 국고보조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국고보조라고 해도 예산은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섰을 때 상습지역 6군데가 어디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 두셔야 되거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장소를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차원에서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장월평천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도 국고보조 맞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덕이지구 그쪽, 장월평천 상류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수해상습지역개선도 내용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시도비 보조이네요. 도비보조액이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전부, 7개.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배수문유지관리비, 전부 도비보조네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몇 %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도비가 거의 40%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40%에 시비가 60%?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50%짜리도 있고, 독거노인은 50대 50이고, 저희 국가지방2급하천은 60대 40이고, 재해위험지구일 경우에 이것은 국비가,

이건익위원

밑에 국비가 없는 것은 전부 도비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일 경우에는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 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또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과 배수문유지관리비는 50대 50입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국비든 도비든 예산은 예산입니다. 또 여기에 시비가 정확하게 얼마인가 하는 내용을 알아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예산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62쪽에 보면 하수도사업계획에 대해서 일반액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체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664쪽에 골재채취감시초소 및 전산시스템전기료인데 이것이 하천입니까, 강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강도 골재채취관련 해서 채취허가 나갔을 때 감시초소 및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감시초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거기다 일산수계의 차집관로공사, 토지임차료 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임차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3,000평입니다. 9,600㎡되는데, 한 3,000평되는데 9,699㎡입니다.

이건익위원

약 3,000평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임차면적에 대한 사용료라는 것이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 665쪽은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66쪽 국가 하천부지 원상복구비 있지요. 국가 하천부지 원상복구비는 우리가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기개발공사에서 저희가 보증보험으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원상복구비로?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다음 667쪽에 펌프장, 수위관측소 전용회선 사용료 있지요.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몇 개소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창릉천, 곡릉천하고 장월평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고 펌프장은 현천무인펌프장하고 법곳무인펌프장, 송포펌프장, 이렇게 6군데에 수위관측소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장월평천은 왜 들어갑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장월평천에도 있습니다. 올해 한 곳이 있습니다. 수위관측소는 장월평천, 서촌포로 부락 들어가는 서촌교량에다가 했는데 금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6개가 창릉하고. . . . . .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창릉천하고 곡공릉천하고,

이건익위원

법곳무인, 송포하고 신평하고 이렇게 6군데 아닙니까? 장월평천이 왜 들어갑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장월평천 맞습니다.

「신설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건익위원

신설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6개소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건익위원

그러면 신평이 빠지지요. 신평하고 장항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평펌프장에는 관측소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없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 때문입니다. 내용을 모르면 지금처럼 우왕좌왕 하잖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신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장월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좌우지간 본위원이 거기도 5년 동안 같이 한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같이 하다보니까 도가 텄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예산의 방법이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75쪽입니다. 대화배수펌프장 수중 펌프 교체공사 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계속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펌프를 교체하는데 수리비로 올라온 예산이 있었거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엔진수리비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펌프교체하고 엔진수리비는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교체공사가 몇 대입니까? 7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7대 중에서 금년도에 2대를 완료했고, 금년도 말까지 2대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3대는 내년 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전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해 봤습니다. 예산하고 내용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천2련 육갑문 구조물 기계설비 보수공사 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거로 공사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천2련 육갑문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시설물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또 하게끔 돼 있구요. 그래서 그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개선공사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갑문 구조물,

이건익위원

그러면 기계설비를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현천2련 육갑문 설치할 당시에 흘러간 내용이 몇 년이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었다고 했지요? 안전점검에 대한 검사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검사하고 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밑에 보면 육갑문 구조물 보수공사, 현천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도 데이터를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계수조정 전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확인해서 예산관계문제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끝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속하는 것인데 665쪽 한강변 정비 및 철책제거 타당성 용역여부입니다. 행정부에다가 얘기하면 조금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세 번째로 올라오고 있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세 번째로 올라온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연속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이 있는 사람에게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한강변 정비 및 철책제거 타당성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귀수를 내려고 했는데 귀수는 안 되겠고, 제가 큰 공부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동해안에 가서 "참 물 맑다"는 소리를 하니까 옆에서 관광버스기사가 "동해안 물과 서해안 물 중에 어떤 쪽이 BOD가 청정수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서 "동해안이 맑지 무슨 소리인가" 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했더니 "서해안은 갯벌이 있어서 갯벌자체에서 정화기능을 갖기 때문에 동해안 물보다도 3배 이상으로 BOD가 맑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 한강변 전부가 갯벌이거든요. 사실상 한강변에 갯벌이 엄청난 정화작용을 하고 있고, 또 철책 때문에 엄청난 자연보호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면 철새들이 안 와요. 철새도래지가 없어집니다. 또 하나, 철책선 제거라고 하면 이것은 안보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보의식이 너무 위기에 봉착될 정도로 지금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아까 최성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군부대의 협의를 얻어와야 되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자료제출을 안 하시잖아요. 군과 협의했다고 그러면 협의한 근거를 업무보고에라도 그것이 실려져야 되는데 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공무원사회가 입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서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산을 올리려고 한다면 업무보고에서 진행됐던 과정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시했을 때 의원들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속담에 "귀신은 경문에 몰리는 것이고 사람은 경어에 몰려 물러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더라도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을 제시해서 예산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관계라든지 한강수에 대한 정화기능이라든지 또 자연환경보호소의 생태계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이렇게 도전적으로, 뭣 때문에 이렇게 아옹다옹 자꾸 세 번씩이나 연속으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김포, 강화, 고양시 세 군데 시장님들이 합작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움을 지나서 정말 이렇게 볼썽사납게 도전을 해야 되나 그런 감정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직설적인 질타는 안 하시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만큼만 말씀을 하셨는데 오금리 개수공사는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이 금년도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도 10월달에 시장님을 모시고 신도동 방문했을 때 현장까지 가서 굉장히 공사가 난해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근 100여 채나 되는 것을 이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여 가구가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대책도 없이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익 위원님께서 이것을 예산삭감해도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못하셨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라서 마침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산심의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답변이 애매모호하거나 있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답변을 못하거나 그러면 예산신청을 하고 편성을 해서 예산통과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점은 공무원님들이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준비성이 없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고 따끔한 질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답변을 해서 질타를 받지 않도록 준비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기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예산 697페이지에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나옵니다.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나오는데 계속비 사업조서는 702페이지에 나와 있구요.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이 8만 톤이고, 벽제가 3만 톤이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고양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보니까 원능 같은 경우 2006년도에 1일 평균하수량이 13만 톤, 하수처리가 16만 톤, 그리고 벽제가 2만 6,000톤, 3만 3,000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용량하고 하수용량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공시점은 2006년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12만 평, 13만 평으로 올렸었는데 환경부에서 심의할 때 우선 1차적으로 8만톤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 줬습니다. 그리고 3∼4만 톤은 2006년 이후에 증설을 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8만 톤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환경부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반 가까이를 축소를 시키나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축소가 아니고 우선 8만 톤을 하고 4만 톤은 2006년 이후에 2차 증설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단계별 시행을 권고한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2006년도에 16만 톤의 하수량이 발생한다면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러면 2011년도에 한다면 또 17만 톤입니다. 하여튼 우리 계획과 고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둘 중의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하수량을 절반씩 축소시키면서까지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전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올렸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줄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산서 664쪽입니다. 골재채취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골재채취업자로 경쟁 입찰된 회사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경식위원

예, 2003년도입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경식위원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보면 보통 골재채취는 민간업자들이 경쟁입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골재채취감시초소에 관련, 전기료, 난방비, 이런 것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민간 골재채취업자가 서류허가가 되어서 골재채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별도로 감시도 해야 되고 저희 일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최경식위원

내년에도 골재채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계획이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있습니다. 계획은 한강 골재부존량 설계를 해서 가능여부는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별도로 추진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

업자가 선정이 되어도 이런 전기료나 난방비, 전송데이터 훼손료, 이런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재채취가 허가된 사항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감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687쪽 계속사업계획입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지금 실시설계도 안 하고, 2004년에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비는 내년부터 하겠다는 예산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의논할 테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십시오.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하천공사는 전부 이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교부까지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라든지 중앙 도하고 같이, 국·도비를 매년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시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전부 다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예산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시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구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국·도비 주는 것은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사업소 개발과, 공사과, 국제전시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는 주로 사업이 시설공사, 조성사업, 설치공사, 도로공사, 건립공사 등 5가지 유형으로 해서 공사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도시계획부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고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건설사업소는 전체적인 내용이 공사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관내에 가장 많이 예산을 사용하고 많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로 사업개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만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건립하고 있는 일산문화센터가 있지요? 726쪽의 계속비사업조서를 봐 주세요. 여기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어제 위원들에게 주신 2004년도 주요사업장별 공정예산집행계획내역이라고 해서 준 데이터하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주신 단위사업계획서 내용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관계관에게 말씀하셔 가지고 주요사업장별 공정계획총괄표가 와 있는데 이 4가지가 전부 데이터가 틀려요. 서로 하나 맞는 것이 없어요.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다면 예산심의가 보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물론 이유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입·세출예산 관계는 10월 30일을 마감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 후에 단위사업계획은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한 예만 봅시다. 지금 계속사업비 조서에 변경된 내용에서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66억하고 30억이지요? 그러면 96억이지요? 맞습니까, 이 조서에서? 2003년도에는 30억을 투자했고 전년도에는 66억을 해서 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72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익위원

예, 726쪽이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2002년 집행액하고 2003년도 집행액 합쳐서. . . . . .

이건익위원

66억하고 30억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 . . . . .

이건익위원

시간관계 때문에 다른 것을 질의드릴게 보세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에게 준 데이터로는 지금 기 집행된 것이 시설비만 220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총 집행이 253억 1,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또 단위사업에서 보면 360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총 시설비만. 366억이 나오고 여기에는 220억이 나오고 여기는 96억이 나오고,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데이터에서는 금년도 예산 2003년도 예산 300억에서 25억만 쓰고 275억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이 조서에서는. 그런데 이 조서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146억이 남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공사장에 이 데이터, 이 데이터, 어제, 오늘, 그저께, 사업 조서 다 다르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가지고 우선 얘기합시다.

김달수위원

저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안이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가 다 안 맞을뿐더러 100억대 이상 되는 3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산금액이 불일치하고 70억대의 사업 2개가 미반영되고 역시 예산 불일치하고, 30억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안과 단위계획서 사이에 상당히 데이터도 틀리고 계획 자체도 뒤죽박죽이라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저는 보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 중에서 한 건만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일산문화센터입니다. 현재 총 공정률이 30%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이건익위원

30%의 공정률을 기정에서는 220억이 나왔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96억이 나왔고 여기는 또 225억이 나왔는데 총 공사비 1,100억에서 기정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일부 서로간에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한 자료가 사실 인쇄과정에서 먼저 인쇄가 됐고, 지금 현재 위원님하고 예산심의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서식, 이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2004년 주요사업별공정(예산집행계획총괄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2004년도 공사하는데 전년도 이월액 부분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제일 확실한 자료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2004년도 주요사업별 공정계획총괄표요.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별 계획표 맨 마지막에 주신 이것 한 장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김달수위원

문제는 총액이 틀리니까 문제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데이터, 어제 나온 데이터, 오늘 아침에 본 단위사업계획서 또 마지막 총괄표 데이터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심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상 이것 한 가지를 할 수밖에 없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실제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예산 관항목 나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는 이것을 구체화한 작업이거든요. 그것은 참고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계속비사업조서도 다 안 맞고 2002년, 2003년도 집행액하고 2004년도, 2004년도는 현재 지급이 안 됐으니까 2005년도 것하고 해서 총 공사비 사업비를 빼 보면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다시 정정해서 주면, 사실 착오가 됐다든가 누락이 됐다든가 계산착오가 있었다든가 이야기를 해 놓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주요공정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계획도 안 맞고 4가지가 전부 안 맞아요. 이 사업조서도 안 맞고 예산 보완된 사항별 설명서도 안 맞고, 또 그러면 예산이 숫자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사업별 공정예산집행계획 총괄표, '누계작업 중 오타로 정정자료입니다. ' 이것이 맞다고 하고 미리 사과를 하고 나서 이것을 참고해서 하라고 해야지 이것 보고 지방재정계획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맞는데 이것만 달랑 주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백히 하세요.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또 그것을 참고로 해서 2004년도 예산편성된 부분을 이것을 보고 집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상의를 할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해 주고 4가지가 다 틀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해야 할지를 몰라요.

김달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건설사업소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12일 금요일 덕양구청 심사 후 건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일산구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