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양효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0쪽을 봐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대도시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것이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그러면 이게 11개 시에서 2,000만 원씩 다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 밑에 전국 대도시 행정추진홍보물 유인 800원 씩 들여서,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행정추진 워크샵도 개최한다는 말씀이지요? 34쪽 사회단체보조금 6억 8,800만 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한데 묶어놓은 겁니까?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6억 8,800만 원을 이렇게 한데 묶어놓은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쪽에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3억 원 세웠었지요?
전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 봤을 때 3억 원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요구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지출된 내역이나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리라고 예상은 하지 않잖아요?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48쪽에 보면 고양소식지 발행을 2003년도에는 한 권당 400원인데 지금 80원이 늘었고, 월 50,000부를 발행해서 2억 8,800만 원 예산요구를 하셨지요?
우리 고양시민들이 86만 명인 것에 비하면 50,000부라는 숫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만 하더라도 의원들이라고 해서 가정에도 배달이 되고 의원사무실에도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의원들 집에 배달이 됐으면 배달된 것으로 끝나야지 의원사무실 책상에는 왜 또 갖다 놓습니까? 그것은 낭비성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것도 절반도 소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50,000부를 약 20,000부로 줄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줄이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고양시민 수에 비해서는 50,000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다음은 49쪽에 있는 고양소식지 독자 원고송고자 격려 상품권 구입은 무슨 얘깁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2004년도 1년 예산을 다루는데 담당관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요. 58쪽에 보면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지원 9,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입니까? 58쪽 전통사찰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예산서 58쪽에 있는 9,8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다음은 60쪽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지원 4,900만 원, 이것도 도비입니까? 73쪽에 보면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지원이라고 해서 노적사 대중선방보수 및 종각보수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58쪽과 60쪽에 있는 예산을 합해서 1억 2,000만 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거지요?
무량사도 전통사찰인데, 그 법당을 새로 약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짓고 우리 시에 예산요구를 여러 번 했었지요? 몇 년 전부터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서류만 올라갔지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 답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더라고요. 다 같은 전통사찰인데 왜 차등을 두느냐고 주지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지었는데 단청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고양시의 전통사찰이 6개 사찰이 있지요? 태고사, 국령사, 노적사, 상운사, 무량사, 흥국사, 이렇게 6개 사찰이 있는데 다른 사찰은 다 지원해 가고 있는데 무량사만 차등을 둔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도비 신청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 사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에서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청사업비도 보통 약 1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셔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9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 지는 몰라도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1억 2,000만 원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이 되어도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그만큼 . . . . . .
다음은 60쪽에 보면 이것도 전부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인데,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밑에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역문화축제 지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걸어다니는 도서관 임차료, 걸어다니는 도서관 비품구입, 이 내용이 뭡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동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는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는 얘기고, 나중에 가서는 중복 투자되는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도서관보다는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는 것이 옳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도 많이 지었지만 또 이동도서관도 있지요? 소외된 지역의 동이나 마을회관에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름이야 그럴 듯 하지만, 이것도 자그마치 3억 원인데, 이렇게 임차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간에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길종성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동도서관을 왜 만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드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서삼릉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비, 또 66쪽에 벽제관지복원 및 민원사항에 대한 타당성, 문화의 거리 타당성, 또 98쪽에 보면 동네운동장 조성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해서 5,2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설계비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만약 동네 운동장을 만든다면 동네운동장이 특별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긴 그대로 운동장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다시 세운다, 설계비를 세운다면 이해가 갑니다. 타당성 용역비라는 것은 도대체 예산 낭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무리 타당성 조사를 규정상 해야 된다고 해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런 조사를 하는데 왜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다음은 90쪽에 보면 아시아 및 한국신기록 수당이 있고, 91쪽에 보면 고양국민은행축구단 승리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겼을 때나 혹은 신기록이 나왔을 때를 가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그래서 신기록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돈이지요? 97쪽에 체육공원 민간위탁 2개소, 대화레포츠공원 관리위탁, 충장체육시설 관리위탁, 성사체육공원 관리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98쪽에 보면 성사생활체육공원 녹지관리에서 제초 및 잔디깎기, 수목전정,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성사체육공원을 4,800만 원에 관리위탁을 시켰으면 잔디깎기나 수목전정은 관리위탁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관리위탁을 시키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화레포츠공원 관리위탁 8,000만 원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누가 운동장을 떼어갈까 봐 거기에서 보초 섭니까? 그 사람이 관리하러 나갔으면 쓰레기도 줍고, 잔디도 깎고, 조경도 하고, 수목전정도 좀 하고 그래야지 우두커니 밥 먹고 앉아서 운동장 떼어갈까 봐 관리위탁을 시키느냐고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이고.
대화레포츠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목전정, 또는 잔디제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사체육공원도 그렇게 해야지 거기는 왜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대화레포츠공원을 방문했었는데, 가 보니까 엉망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심어져있는 나무도 1/3은 다 죽었고, 또 레포츠공원을 만들면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수양버들이나 물 속에서 살지 그렇지 않은 나무는 다 물을 싫어하는데 배수도 안 되게 시설을 해 놓고 나무들한테 전부 죽으라고 심어놓은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설계가 그렇게 되고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는데 청소 상태도 불량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장체육공원시설 관리위탁은 어떻게 1억 3,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넓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98쪽에 보면 제초 및 잔디깎기가 있는데, 제초라는 것은 뭡니까? 풀을 뽑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깎는 겁니까, 아니면 제초제로 풀이 안 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초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초 및 잔디깎기에 3,100만 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잔디 18,000㎡ 깎는 것이 올라왔는데, 제초는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수목전정도 1주당 1만 1,500원 해서 두 번 전정을 한다고 2,300만 원을 올렸는데, 교목은 큰 나무가 아니라 1m 이상 되는 작은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를 왜 두 번씩 합니까? 관목은 1m 이하 꽃나무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즉시 전지를 해 줘야지 오래 있다가 전지를 하게 되면 그 이듬해 꽃이 안 피는 것이고, 교목은 1m 이상 작은 나무인데 전지를 한 번 했으면 됐지 뭣하러 두 번씩 전지를 한다고 여기에 예산요구를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조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리면 올린 대로 그냥 다 반영시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과다한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은 10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제작 20박스, 이것은 돈 100만 원에 지나지 않지만 무슨 고지서를 제작하는데 20박스를 만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승압공사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은 1억 6,000만 원인데, 승압공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전기의 전압이 약해서 공사를 하신다고요?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상황설명서에도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셔야지요.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상황설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써놓을 거면 상황설명서를 돈 들여서 왜 제작합니까?
이 상황설명서를 왜 만듭니까? 본 예산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풀어서 상황설명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들 바에야 뭣하러 상황설명서를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상황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 . . . .
기본적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똑같이 여기에 일일이 올리지 마십시오. 직원 직급비 같은 것을 여기다가 왜 기재를 합니까? 그런 것은 빼고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만들어 줘야지 이게 상황설명서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127쪽 총무과장님, 청사 경비 민간위탁 용역 1억 4,400만 원, 이게 인건비지요? 청사를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경비를 서게 했다면, 무조건 책임성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난 당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임대, 이것이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7개 구좌를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7개 구좌가 2억 1,000만 원이지요?
너무 과다신청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9개 구좌로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전 직원 상해보험가입, 전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청경의 상해보험까지 합했을 때 2,000명으로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다음은 130쪽에 보면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또 각 과별로 다 있지요? 다음은 132쪽에 예비군부대 식당(조립식)건립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급수시설도 거기에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하수 개발비가 아니고 상수도를 끌어가는 예산입니까? 다음은 138쪽에 보면 평통자문위원회 간담회비로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하고 같고, 금년도에 평통자문위원회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간담회비 100만 원하고 같은데, 그것은 지출을 안 했으면. . . . . .
그러니까 평통자문위원회 예산으로 따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 따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152쪽 자동백업장치 구입은 무엇을 산다는 얘깁니까? 다음은 174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신도동 청사 건립공사에서 기본조사설계비(지질조사 용역), 실시설계비는 이해가 가는데, 지질조사를 따로 합니까? 2004년도에 지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동 청사를 신축할 때는 준공될 때까지 동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임대해서 들어가야 되면 임대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191쪽 주민자치과장님, 방독면 보급(교부세 33,461천 원)이 있는데, 방독면 하나에 얼마며 몇 개를 사는 겁니까? 방독면은 시청에도 보유하고 있고 구청에도 보유하고 있고 각 동에도 보유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배부해 나간 것이 45,000개 정도 나갔고 올해 3,390개를 또 산다는 말씀입니까?
다음은 193쪽에 분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있는데,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이 연간 32,000명씩이나 나옵니까?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보관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벌과금까지 부과를 해야지요?
그 밑에 보면 새로 발급하는 사람도 연간 26,000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고양시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18억 원,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해 주면 자체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고양시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이라는 문구는 안 맞지 않습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짓는 거니까 건립비 지원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좀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양구청 감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고양시에 통장님들이 지금 현재 960명이고 이번에 12명이 더 늘어서 97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통장님 임기가 없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되면 연임을 2회를 한다든가 3회를 한다든가 5회를 한다든가 한정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불합리한 일이 있고, 특히나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통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임기를 2회 한다든가 3회 한다든가 조례로 정해서 제한을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덕양구청 감사하는 당시에 동장님들한테 제안을 했더니 두 분 동장님은 '현재 있는 그대로 놔 둬라', 그런데 집에 가니까 제 핸드폰으로 덕양구청 동장님들 세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튿날은 일산구청에는 얘기도 안 했는데 거기서 또 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이렇게 말들을 했고, 어제 화정동에 나가니까 화정동 동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옆에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통장님 수당도 늘어나면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지 부당한 지를 조사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례로 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