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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9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3-12-04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강태희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시겠답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위원장님께 요청한 사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입수, 검토한 결과 너무도 괴리가 현실과 커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일까지의 차질 없는 작성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구두 결재를 받고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일산구청 소관 2004년도 예산심의에 참석 못하게 됨을 신상발언으로 보고드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짐을 떠맡기는 것 같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사업소장님, 계속해 주시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업무과, 수도과, 급수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새로 바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를 요율에 따라서 계산하신 것이지요? 요율표 좀 주실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바뀌면 2003년도에 세입·세출예산서도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요율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지금 김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익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의 1/8에 해당되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에서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별도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편성기본지침 내용에 준한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고, 두 번째는 투융자 심사의 절차를 밟은 내용인가 하는 것을 볼 것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위가 되어 있는가에 세 번쩨 중점을 둘 것이고, 다음에는 공사비라든가 제반비용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정확한 내용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하고, 또 사업이 우선순위에 되어 있는 사업인가 하는 절차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1일 급수량이 293 라고 했거든요. 2003년도 10월말 기준에 1일 1인 급수량이 293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10월말은 1일 얼마입니까? 감입니까, 증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전년도에는 283 로서 1년 사이에 약 10 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증가원인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증가원인은 일산신시가지라든가 고양시 상업용지 부분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서 약 10 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1일 1인 급수량에 산정된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기본적인 계획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인구증가량에 의한 급수량을 계산해서 모든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10년간 전 데이터, 말하자면 1992년도부터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본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은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안 777쪽을 봐 주세요. 주요 투자 사업명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일산지역 시설확장공사는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안이고 그 외에 가정급수공사라든가 송배수관로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등은 투융자 심사분석 대상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소규모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관로공사 때문에 그래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나옵니까?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몇 연도에 몇 ㎞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건익위원

잡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심사내용하고 아까 투융자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790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상수도사업소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40억 6,9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니지요.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비용을 빼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수영업수익은,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순수한 영업수익이요? 저는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순수영업수익은 466억 3,900만 원입니다.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시간의 문제니까 그것은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에 한 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장사를 했는데 얼마 남은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비 예산에서 남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는 내용도 나와야 되고 내가 1년 장사하면서 장사를 얼마 남은 것을 모르고 사업을 하겠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답변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빨리 답변을 못 한다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또 금년도 사업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 데이터를 첨부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799쪽 위탁교육비가 있지요? 지방상수도 전문경영분야 교육수수료,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일반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의무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일반적인 내용이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명이 간다는 것은 어떤 직급이 가는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6급 이하 일반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받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간 자료가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아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적으로 일반 업무, 회계라든가 기술적인 토목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교육받은 것을 적용해서 사업소에서 전개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런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봤다고 하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근무하는 데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물론 업무에 도움이 되니까 보냈겠지만 그런 교육을 가서 이런 것을 습득해서 업무에 접해 보니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은 평가가 중요한 것인데 평가 없는 교육을 뭣합니까? 평가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 . . . . .

이건익위원

간단한 것이지만 22만 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22만 원이 8명해서 178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은 구멍을 못 막은 사람은 큰 구멍을 못 막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큰 구멍을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구멍부터 막으란 말입니다. 예산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적은 구멍을 막을 줄 알아야 큰 구멍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다면, 평가자료가 있다든가 교육내용에 대한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질시험기기 유지관리 교육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밑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염소가스 안전관리자 교육수수료라고 나왔는데 전부 같은 내용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수질시험유지관리 교육수수료 같은 것은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수질분석기업체에서 실시하는 분석기법에 관한 교육수수료,

이건익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익위원

밑의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0쪽하고 801쪽을 봐 주세요. 800쪽에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0명 3회 420만 원, 그리고 801쪽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개최 및 간담회가 있어요. 20명에 3회, 참석수당하고 간담회하고는 다르겠지만 참석할 때 간담회 하면 되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그리고 20명이라는 것은 전부 외부 기관의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분들이 어려운 시간에 1년에 6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해 버리지요. 평가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한 다음에 평가회를 하지 왜 따로따로 합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같은 날 수당은 참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건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수도사업소까지 1년에 6번씩 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는 날 하루에 다 간담회를 끝내고 바로 참석해서 회의를 끝내지 따로따로 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김용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회가 아니고 3회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3회, 3회 6번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한 날 하는데 그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간담회 하는 것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식사할 때 식대가 되겠고 여기 앞의 것은 그 사람들 참석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참석수당하고 간담회 수당은 다르지요. 그런데 밥 먹기 위해서 20명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수당을 7만 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상수도사업소 간담회 한다고 점심 먹으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20명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조직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대학교수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신도시주택 아파트 밀집지역의 부녀회장 또 수도꼭지에서 수질을 실질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분들과 수자원 계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수질평가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3회 평가를 했던 내용, 참석해서 어떤 평가를 했다는 것, 그리고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간담회를 했다는 것, 간담회 내용 제출할 수 있지요?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803쪽, 상황별 설명서에서 내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별 설명서 주신 것을 다 검토했습니다. 밤을 새고 검토를 했는데 검토내용에서 안 된 내용만 묻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803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추진 건물수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수선을 하는 것입니까? 수선내용이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기관의 건물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선해서 그 장소로 쓰려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수선해서 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건물수선인데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으로써 몇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덮어놓고 2,900만 원 하면 2,900만 원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선을 하는데 2,900만 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평수가 나온다든가 어떤 방식에 어떤 내용으로 평당 단가가 얼마인데 하는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2,900만 원 수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견적받아서 한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익위원

예.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저희들이 수질공인기관으로 지정받는데 법적 시설기준이 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급수과 사무실과 그 옆의 체력단련실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질시험 법적 시설기준에 맞게끔 2개 사무실을 합해서 수질시험실로 써야 되는데 기존시설에 닥트라든지 기타 폐수배출하는 시설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 비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쉽게 얘기해서 있는 건물 헐어서 평수를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있는 건물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익위원

있는 것을 가지고,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그런데 닥트라든지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만이 폐수는 별도로 뽑아서 내야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인데 견적받은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예, 외부견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견적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예.

이건익위원

견적내용이 안 맞으면 삭감요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808쪽, 배수지 물탱크 청소가 있지요?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배수지 물탱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배수지 물탱크 청소를 할 때는 배수지는 규모에 따라서 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중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 배수지를 청소할 때는 내일 예를 들어서 주교배수지를 청소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늘 한 쪽 배수지 물을 다 배수를 시키면서 시민들한테 급수를 하면서 물을 다 빼고서 사람이 들어가서 고압세척호스로 타일도 닦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물탱크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수도 물탱크 개념이나 공동주택 아파트의 지하 물탱크나 지상 물탱크나 똑 같은 내용이거든요. 전부 2중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급시에 서로 써야 되니까, 한 쪽 한 쪽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감독관계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우선 고압세척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 내부는 전부 에폭신페인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에폭신페인트로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왜 에폭신페인트를 내부에 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약품인 염소에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폭신코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물탱크에 에폭신페인트를 한 것은, 첫째 내염, 내염소해서 소금물이라든가 기름에 녹지를 않지요. 첫째는 성분이,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둘째는 이물질이 붙는 것이 덜 붙어요. 그리고 청소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배수지에서 가장 먼저 검사하셔야 될 문제는 에폭신페인트를 칠한 곳이 손상된 곳이 없습니까? 그것 수정 못하고 고압세척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검사해 봤어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제가 직접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6,500만 원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잘못되면 물론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도 이상이 생기지만 에폭신이라는 것은 모체가 강하지 못하면 들고일어나요. 모체를 뚫고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체가 완전히 강도가 이상이 없을 때 에폭신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모체강도가 맞지 않는데 에폭신페인트를 칠하면 들고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상이 일어서 녹이 나옵니다. 녹이 나면 고압세척으로 아무리 세척해도 녹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녹물이 나온다, 녹물이 나온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 물론 관로의 문제도 있겠지만 배수지라든가 물탱크에 이상이 생겨서 녹이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청소한 내용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는 감독사항, 그리고 기준이 덮어놓고 540원인데 540원의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무엇에 준해서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811쪽에 상수도시설지 환경(시설) 개선사업의 설계용역이 나와 있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이건익위원

시설지가 어느 시설지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이것은 일산신시가지에 있는 정발산 배수지하고 행신배수지, 중산지구 옆에 있는 일산배수지, 화정배수지, 4개소에 대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4개소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인데 어떤 것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배수지를 일반인한테 개방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배수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배수지 주변에 대한 환경을 정화시켜주는 내용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배수지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상부,

이건익위원

노천으로 되어 있는 상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용역비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을 때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의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정비를 해서 휀스라든가 환기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조금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배수지 시설물을 전부 야구장으로 했습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규모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데,

이건익위원

글쎄 적은 것은 적은 대로 야구장을 만들어 주고 큰 것은 큰 대로 야구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방법도 앞으로 계획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예산보다도 내용 자체의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니까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은 시설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이 바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종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이건익위원

812쪽, 급수민원처리하고 가정급수 폐전공사, 개량기 보호실 공사, 공사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수민원처리 및 계량기 보호실 공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구경일 경우에는 작업반경이 좋아서, 작업하기가 용이해서 저희들이 떼거나 아니면 대행복무소로 하여금 계량기를 떼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또 계량기 경과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바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대구경일 경우에는 작업반경 내지 작업실이 좁아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못하고 대행복무소나 별도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주로 대행복무소에서 하게 되는데 그 탈부착비용하고 또 계량기가 당초보다 더 낮아졌거나 아니면 높여야 될 사항,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낮추거나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그것을 해 놓고 수용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23쪽, 상수도협회 국제회의 및 선진시설 견학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로 4천만 원 계상한 것은 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매년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배낭여행 비슷하게 상수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4백만 원이면 구라파나 미국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9박 내지 10박을 할 수 있는 여비거든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250만 원 내지 270만 원에 갈 수 있는 비용인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400만 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400만 원이면 구라파나 미국, 동서 캐나다까지 갔다올 수 있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8박 내지 9박으로.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나온 것이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누가 간다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있는 것이지요, 인원까지 전부?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42쪽, 사실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42쪽에 청사노후방지 내·외벽 도색작업인데 상황별 설명서를 봐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내·외벽 도색작업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183평, 약 200평, 200평 못 되지만 200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면적이 저희 사무실 바닥면적을 말씀드렸는데 도색면적은 전체 측면을 다 면적을 환산할 경우에는 많이 더 늘어납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 면적이 2,6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외부도장만 그렇고 내부도장은 3,7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총 몇 평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6,4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도색작업 견적받은 것이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0%가 상승됐습니다. 가격의 40%가 상승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수성페인트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수성페인트 몇 회 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어떻게 3회가 됩니까? 신축건물도 2회밖에 안 하는데 3회가 어디 있어요. 업자가 전부 1회로 끝나는 것이지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견적서 좀 제출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보관창고 공사내용도 견적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계산해 보면 내용이 금새 나옵니다. 그냥 덮어놓고 올리지 마세요. 견적받았다고 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합니다. 그리고 844쪽하고 845쪽, 배수관로공사가 죽 나와 있는데, 사리현동 배수관로, 대자동, 원신동, 성석동 죽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요율이 3. 73%로 나왔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예.

이건익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딱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다시 제가 검토 안 해도 맞겠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자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김달수위원

몇 %를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건익위원

금액에 따라 틀린데 여기는 3. 73%로 나왔는데 이것을 펴보면 압니다. 총 금액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안 맞으면 전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할 시간이 없잖아요. 맞다고 인정해도 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이건익위원

나중에 여기에서 틀렸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보따리를 싸야지요. (웃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럼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7쪽 봐 주십시오. 중앙감시제어시설 보강공사가 있는데 보강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이건익위원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이 0. 72% 나왔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위에 무인가압장 중앙감시제어설치공사 시설부대비도 나왔단 말입니다, 요율이?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요율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도 이상 없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이건익위원

틀림없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예산서 808페이지 보시면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일산배수지외 3개소)가 있는데 이게 배수지가 '외 4개소'이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4개소라는 것은 팔당에서 가능가압장, 의정부에는 가능가압장, 화전에 있는 화전가압장과 일산배수지에서 중산배수지를 가압해 주는 가압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산배수지 내에 가압장 하나, 그리고 정수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렇게 4군데이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4군데입니다.

김달수위원

전기요금도 가압장, 배수지, 조절지 전액 다 전기요금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김달수위원

전기요금은 가압장하고 배수지의 어떤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까, 아니면 총 관사뿐만 아니라 배수지 전체 운용되는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시설지 전체운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압시설 있는 부분은, 펌프를 돌려주는 가압시설까지 포함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배수지는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배수지는 외등이라든지 현재 설치돼 있는 계측기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까지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관리사에,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관리사에 전기들어가는 것도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845페이지, 직원체육시설 설치공사는 테니스장인가요? 어디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체육단련시설로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사무실 주변하고, 자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사무실 주변하고 아니면 대자조절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김달수위원

대자조절지면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하시겠네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부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곳이 외진 곳 아닙니까? 거기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괜찮습니다. 그곳이 산 정상이라서 거기에 설치한다면 공기도 좋고, 운동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래도 정수장이나 그런 곳에 직원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정본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기본실시설계비를 보면 실시설계비는 틀리고 시설비도 틀린데, 이 계속비사업조서가 작년 본예산하고 올 2회 추경에 변동이 되었지요, 두 번?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변동이 되었는데 그러면 2회 추경 변동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틀린 예산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리고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2회 추경 때는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나 기본조사설계비 그런 것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차이나는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박종기위원장

틀린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초년도는 공사예정금액, 그야말로 예정금액이고 나중에 집행금액을 쓴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비? 그래서 틀린 것 아닙니까?

김달수위원

총 사업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박종기위원장

답변하세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분리돼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편성했던 것이고, 금년도 자료제출된 정정분은 기본 및 실사비율을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합산해도 틀리잖아요. 합산해도 틀려서 정정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그러니까 총공사비 대비,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요율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주무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이 요율이 2001년도 요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면,

박종기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이 예산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2001년도 발주했을 때의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당시 발주했던 프로테이지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라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시고 김달수 위원님께서는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꼭 자료로 봐야 됩니까? 이런 것은 설명을 못합니까?

김달수위원

지금 이것이 시설비대비, 그러니까 공사비대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7,300만 원도 계산을 해 보면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 68%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요율을 더하면 3. 68이 나오는데 이 예산은 그것보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4%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요율이 이번보다 아무리 높게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4%가 넘게 책정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왜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박종기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담당이 설명을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됐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보면 2003년 대비해서 2004년 예산이 3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어느 사업에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에 간이 상수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던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230억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그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온 돈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1인당 수도사용량이 293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0 가 늘어났는데 인구증가는 작년 84만 명에서 올해 86만 명으로 2만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의 방침은 전년 대비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의 타 시를 봐도 전체적으로 10 씩 줄여나가는 추세거든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반 정도 시의 급수현황이고 2001년도에 대비해서 2002년도에 1일 1인 급수량을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 늘었습니다. 특정한 공업단지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대규모의 학교가 몇 개씩 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10 가, 1인 1일 급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저희 시가 현재 1일 평균 급수량이 전년도부터 10 정도 늘어난 사유는 지금 일산 신시가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상업용지라든지 업무용지, 오피트스텔 등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사용량이 증가된 것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군이 물사용료의 정체라든지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시도 전년도 283 에서 정체된다든지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는 1일 평균급수량이 적은 것입니다. 2001년도의 통계기준을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급수량이 330 이고, 성남시가 353 , 부천이 320 ,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636 , 용인이 437 등입니다. 우리 시보다 현저하게 많은 사유는 타 도시는 업무용지라든지 상업용지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사용량이 많았던 것이고, 저희 시는 아직은 IMF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서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이 미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1일 평균 급수량이 낮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 이후부터 일산 신시가지라든지 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활발히 개발, 진행되면서부터 1일 평균 급수량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윤희위원

799쪽입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상수도 전문경영분야 교육수수료가 22만 원 8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800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전문경영분야 교육훈련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교육수수료와 여비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교육기관에 저희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00페이지에 교육여비는 직원들이 가서 숙식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디에 가서 받는 건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나 관리자 교육훈련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가스안전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것도 지방으로 가서 숙식합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해서요?

박윤희위원

예.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박윤희위원

아니,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데 어느 지역,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받는 교육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안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안양에서 하는 것이면 출퇴근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출장이라는 것이 출퇴근하기에 가까우면 좋고, 멀어서 숙식을 해야 되면 많고, 여기 출장협의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업무보고서 252쪽에 보면 상수도시설지 환경정비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사실상 잔디깎기 제초작업이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윤희위원

지금 1억 3,000만 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이 여기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 돼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잔디깎기 잡초제거에 460원씩 3회, 1억 3,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반영돼 있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823쪽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총 직원이 81명이네요. 작년의 경우에도 이것과 똑같은 예산의 여비가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5명씩 2회로 잡으면, 1년에 10명씩 국외연수가 되는 것이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시설, 국외연수보고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이 도착 안 됐거든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어제 늦게 제출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소형승합차 구입이 4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짚차하고 중형차, 오토바이 2대를 구입했었는데 올해 4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과에서 논스톱, 가정급수공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합니다. 덕양지역과 일산지역, 한 대씩 해서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일산 덕유지나 대화지 쪽을 출장간다거나 덕양구 화전지역이나 이런 곳에 출장을 가면 원거리에 있으니까 직원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또 자기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료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마스라든지 비스토 등 소형차 2대를 구입해서 출장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보면 짚차가 한 대 있고, 소형화물차가 5대, 중형승합차 1대, 소형승합차 3대, 소형승용차 2대, 이륜차 20대, 급수차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로 소형차 4대 구입이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소형승합차가 3대가 있고, 소형승용차 2대, 중형승용차 1대가 있는데 4대 구입이 필요합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은,

박윤희위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아닙니다. 신규취득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을 폐기처분한다든지,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신규취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스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두 대가 꼭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고, 두 대는 직원들이 원거리 출장 다니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차량대수로는 부족합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자가차량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가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갈 때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급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승합자 두 대는 아까 논스톱 기계를 장착을 해서 고정기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 근무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됐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서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라든지 주민신고가 급하게 있을 때 해당부서에 차량을 배치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형차 두 대를 더해서 4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851쪽 보면 수도재정비기본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인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윤희위원

작년 2002년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적이 있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2003년도 금년입니다.

박윤희위원

2003년도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두 번 세우시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재정비용역 폼이 환경부에서 미확정돼 있고 경기도에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용역비를 삭감조치를 하고, 명년도에 추정한 결과 17억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17억 원을 신규로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지난번에 세울 때는 9억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17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윤희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환경부에서 고시돼 있지 않지만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마지막으로 나중에 김달수 위원이 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물생산량과 현재 수요량으로 보면 아까 보고하신 것으로는 43만 8,000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받은 것이 1인당 350 거든요. 2011년도에 인구가 98만이 됩니다. 그래서 98만 350 를 하면 36만 톤이 나오거든요. 사실 양으로 보면 현재 1단계까지 공사한 양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11년까지 이 기본계획에 따른 예상인구를 보면 양이 충분한데 상수도 확장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50 라는 것은 1일 평균급수량이고, 상수도를 시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하절기 때 최대로 쓰는 물의 양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첨두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25%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그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437 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는 관광숙박단지하고 고양국제전시장, 군용수를 포함해서 기타 용수로 해서 추가되는 물양을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를 목표로 해서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 350 라는 것은 가정급수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와 군대에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숙박단지 다 포함되어서 책정된 것이 350 라는 말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것은 1일 평균 급수량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렇죠. 이것을 대비해서 하면 34만 3,000톤으로, 현재의 용량이 43만 8,000톤이면 75,000톤이 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470 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 용량으로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충분하다고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국제전시장에 소요되는 물양이 하루에 2만 9,000톤으로 마스터플랜 되어 있고, 관광숙박단지가 1만 2,000톤, 군용수가 1만 5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다소 여유가 있는 물양으로 향후 일산 쪽에 부족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대자조절지에서부터 송수관로를 일산지역으로 다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발전되는 부분에 대한 배수지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수관로를 건설하다 보면 일산구역 시설확장공사보다도 약 100∼130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파주로 가는 선에서 끌기 위해서 파주로 가는 공사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파주, 교하, 운정지구 가는 송수관로로 해서 분기해서, 계획된 신일산 배수지를 분기만 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 공사구간 도면이 없습니까?

박윤희위원

그런데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필요할 때 선을 따로 잇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꼭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윤희위원

2011년 즈음해서 물의 양과 상황을 봐서 거기서 선을 끌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현재 다소 여유가 있는 물 양을 일산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어떤가" 이 말씀이십니까?

박종기위원장

아니, 파주로 가는 선에서 끌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박윤희위원

파주로 가는 선은 하게끔 놔두고 필요할 때 거기서 선을 대어서,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필요한 시기가 현 시점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파주로 가는 선은 놓여져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일부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 겨울이나 내년 초에 매설예정에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대덕동∼대장동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정수장확장공사라고 해서 확장관로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럼 여기에 못하게 해서 확장공사도 안 되는데 관로공사도 안 되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확장부분은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2007년도까지 정수장을 확장예정에 있고, 저희가 분기하고자 하는 성수관로는 기존의 정수장에서 파주, 교하, 운정 쪽에서 2005년 말까지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2007년 대장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수장에서 파주, 교하, 운정 쪽으로 가는 라인에서 분기할 예정에 있고, 2007년도에 대장정수장 증설하는 부분이 완료되면 파주, 교하, 운정 가는 송수관로가 신설되는 정수장에서 파주, 교하, 운정지역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다른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곳은 용역보고도 하고 의원들이 간담회도 하는데, 도대체 상수도사업소나 건설사업소는 의원간담회는 커녕 설계용역보고조차도 한 것이 없습니다.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예산 때 와서 물어봐야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 주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감사 때나 와서 서류 갖다 던져 놓고 보라고 하면서 무엇을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나 해 주는 기계입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일 하실 것입니까? 평소에 간담회를 해서 의원들에게 주지시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부하직원 감독만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하는 일입니까? 요즘은 감독을 안 해도 부하직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앞으로 정말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원들 글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위원장이 편성을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안 물어봐서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얘기 안 해서 잘못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여기 오셔서 하시기 힘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세요. 제가 못 가면 저를 대표해서 위원님들을 지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가더라도 몇 분만이라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보만 해 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수도재정비 기본 및 누수에 관련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17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잘못 답변드렸는데 수도용역기본계획재정비와 물수요관리비 종합계획하고 해서 10억 원 미만으로 해서 1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사업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디에 반영이 돼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182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부. . . . . .

박윤희위원

치수방재과 외 3건, 거기에 반영되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기타사업 10억 원 미만해서 효자6동 하수도정비공사 외 70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치수방대과 외에 3건,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10억 원 미만으로 해서 반영을 해 놓고 17억 원으로 증액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승인인가권자가, 이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사안이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도지사 승인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인을 따로 따로 받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분리해 놓은 것이고, 예산편성은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8쪽 먹는물 공인기관 지정추진이라고 했는데, 먹는 물은 상수도에 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공인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에 사업을 하는 먹는 물을 공인기관 지정추진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먹는 물 수질검사는 보통 음식점이 지하수를 활용해서 사용할 경우에 수질검사를 받아야만 인허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신규허가 나갈 때도 그것을 받게 돼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시설만 해서 시민들에게 이것이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정도로 간단한 것만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세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자체에 이런 시설을 갖춰 놓지 않고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다고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정을 못 받기 때문에 현재는 한수이북 전체를 경기도 의정부에서 수질검사지정한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이 의정부까지 가서 모든 수질검사를 지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령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전부해서 인허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을 별도로 고용해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검사요원이 법적으로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공고가 나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 중에 있어서 발령을 안 냈지만 그런 사항은 공고가 나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인원채용을 하려고 공고부터 했습니까? 지금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인원 채용하려고 공고부터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김경태위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최성권위원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때 안 계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해도 좋다고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후에 인원채용공고를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사실 인원채용이 못 됐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808쪽에 배수로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에서 9만 8,400㎡라면 30,000평 됩니까? 잔디깎는 것이 2회면 안 됩니까? 꼭 3회를 해야 됩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지금 각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변에 잔디깎기를 3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 번 깎고 나서 시기를 보니까 2회 깎아서는 시설지 주변이,

김경태위원

과장님, 거짓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초작업 단가가 공원관리사업소 400원,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888쪽에 보면 다 2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단가도 400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단가 400원에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리고 2회로 해도 큰 부담감이 없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야기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가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종기위원장

상수도사업소는 건강을 지키는 사업소인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지요.

박윤희위원

잔디에 대한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잔디도 깨끗해야 되겠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공원관리사업소 기준하고 조정을 해서 맞추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지금 2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간단하게 계수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2쪽입니다. 상수도시설지 환경정비사업추진에서 정수장에다가 사원복지차원으로 직원을 시켜서 거기서 이런 저런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양반들이 잔디를 깎으면 그 양반에게 잔디 깎는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잔디 깎는 어떤 작업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예산이 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잔디를 깎는 것을 의무화시키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청원경찰들이 있어서,

최성권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최성권위원

거기 상존하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예산을, 그분들에게 시키면 거기 있으면서도 좋을 것이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얘기하겠고, 예산서 812쪽입니다. 상부에 급수관련된 것입니다. 찾으셨지요? 812쪽 급수관련 홍보물제작이 단수, 절수, 계량기 파동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 50,000매 정도 한다고 했는데 50,000매 3회 하는데 단가가 40원인데, 40원짜리 홍보물에 대한 샘플 갖고 있는 분 계세요? 40원짜리 샘플이라는 것이 그냥 갱지에다가 한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도 30절지,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예, 32절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샘플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을 계수조정할 때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동절기 때 동파하는 것, 계량기유지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록됩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예.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813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그 다음에 이설공사, 누수피해 민간인 배상금이라고 해서 책정되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예산 내에서 세운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금 같은 것은 예산 내에서 예측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대책이 예산 내에서,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예.

최성권위원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에서 135,000 4,300전의 '전'은 무슨 '전'이라고 합니까?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계량기 숫자입니다. 나무 목자에다가. . . . . .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숫자입니다.

최성권위원

계량기의 숫자를 '전'으로 표시합니까?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예, '전'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이 물 가다가 스톱시키는 한자 의미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82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차 종류 중에 이륜차 20대 있지 않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798쪽, 801쪽, 804쪽, 829쪽, 832쪽,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일반교통비가 나옵니다. 교통비 책정은 주로 이륜차를 갖고 다니면 여비가 필요 없는데 여비 교통비는 왜 책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이륜차 20대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검침원들만,

최성권위원

청경,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은 사용 안 합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침원용이네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845쪽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니스장이 꼭 필요합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최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해외연수에 관련한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 다섯 분이 연수를 다녀온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금년에요?

박윤희위원

예, 올해에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박윤희위원

총 다섯 명인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일본까지 해서 여덟 분이 됩니다.

박윤희위원

작년 예산이 400만 원에 5명 이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이,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을 4,000만 원 썼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예산으로 세워졌었거든요. 지금 이것이 5명 2회로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5명 2회로 돼 있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은 5명만 연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10명이 가야 되는데 5명만 간 것으로 돼 있어서,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바빠서 다섯명만 다녀 왔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용처리한 것입니까? 올해 예산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불용처리할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달수위원

논란이 됐던 내용들은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예산안 869페이지,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완공사에 실시설계비 3. 39%가 어떤 요율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완의 이 실시설계비 요율은 저희가 요율표에 의해서,

김달수위원

어떤 요율, 조경요율인가요? 조경시설물 요율이라고 따로 있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적용요율표를 저희가 근거로 한 것이고 조경에 대한 요율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근거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건설부문 요율로 한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에다가 저희가. . . , 토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건설부문 요율이면 이것이 2억 8천만 원짜리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2억 8천만 원이면 3억 원까지 실시설계비 요율이 3. 73%를 해야 되는데 왜 3. 39%를 적용했나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3. 73%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요율에 약간은 변동은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하기 때문에. 3. 73%까지 하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그보다 낮게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낮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그 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달수위원

그러면 낮게 책정을 해서 좋긴 좋은데 요율표라는 것이 딱 표가 있어서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까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것만 2억 8천이면 3억 원까지 요율 3. 73%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5억 원까지 요율 3. 39%를 적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줄어서 좋긴 좋은데 어떻든 나머지 규정하고 틀리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 적용한 것이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3. 73%을 넘었다면 모르지만 그 밑으로 한 것은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이 넘었었는데 아까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3억이 넘었던 것이 자체 심의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73%로 했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3. 39%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달수위원

그러면 정정자료를 가져오셔야지 왜 정정자료 없이. . . . . .

박종기위원장

그리고 70주, 400만 원인데 무엇인데 한 주에 400만 원이나 가는 나무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달수위원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완, 400만 원짜리를 70주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 전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운반비까지 계산해서 대개 우리가 적송이라고 하지요. 금강소나무, 작년에 심었던 나무를 계산했을 때 4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실제 설계하다 보면 적은 금액도 나오고 많은 금액도 나오고 차이는 있습니다. 기준을 우리가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평균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기위원장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소나무도 심고 상황을 봐서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만 계속 심다보면 지금은 보기 좋지만 소나무 밑에는 활엽수가 죽기 때문에 소나무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소나무를 심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박종기위원장

여기 실시설계하셔 가지고 내역서 좀 가져 오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예산확보되면 실시설계할 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위원

그리고 870페이지, 호수공원등 추가설치 해서 맨발마당 전망동산인데 이것이 맨발마당하고 전망동산에 등을 추가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로써 호수공원에 추가로 등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인데 설치 장소가 전망동산 옆에 보면 맨발마당을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거기가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변전설비 증설 및 개보수, 이 요율은 무엇을 적용한 것인가요? 4. 6%,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요율하고 다르고 이것은 전기요율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통신전기요율을 적용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은 다 그 요율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2억 원까지의 요율을 적용한 것이란 말입니다. 4. 8%인데 여기는 4. 6%로 적용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꼭 4. 8%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낮춰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럼 다른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낮추시지 하나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적용을 하시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요율이 그렇게 퍼센테이지 내에서 변동할 수 있는 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변동을 가하시든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합놀이대 교체가 있는데, 871페이지, 이것은 건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건축부문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놀이대 교체하는 것이니까, 놀이시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 놀이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합놀이대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비도 조경요율을 따라 갔습니다.

김달수위원

이것이 근린공공시설이고 운동시설인데 어떻게 조경으로 들어가나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 내에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이라든가 일반공원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경시설물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조경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김달수위원

다른 공원 내에 하는 것은 다 일반건설부문 요율, 전기부문 요율을 적용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공원 내 시설물 아닙니까? 공사이고, 조합놀이대도 마찬가지로 공원 내의 건축물인데 왜 조경으로 하는지,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건축물로 볼 수가 없어요.

김달수위원

건축물이지요. 조합놀이대가 왜 건축물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조경이 됩니까? 그리고 실제 요율표도 건축물 요율이 있는 것이고,

박종기위원장

건축물이 아니고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평행봉도 하고 미로 찾는 식으로 놀이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토목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달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사항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요율적용에 대한 것은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든 건축부문 요율에 분명히 근린공공시설이나 운동시설 같은 항이 있고, 이것을 조경시설로 본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84페이지, 분수대 전기료가 있는데 기본료, 사용료, 6개월 동안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인데 이 기본료는 사용하든 안 하든 그냥 내는 기본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공원등 추가설치사업, 이번에 몇 개소를 추가설치하나요, 공원등을? 891페이지 공원등 추가설치해서 25본이 있는데 올해 2003년도에도 18개소인가 공원등 추가설치를 했는데 그 사업과 연계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비비성격의 사업인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39개소의 공원에 가로등이 당초에 설치가 됐고 추가로 매년 설치를 했는데 자꾸 수목이 자라다 보니까 안 보이고 해서 공원을 저희가 내년도에 3개소를 또 인수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비비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청소용역은 올해는 안 하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국공일 하는 것은 안 합니다.

김달수위원

예산을 안 세웠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는 노조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내년에는 관리원들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대신 세웠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빨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요율이요?

김달수위원

예.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863쪽, 화장지 구입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예산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이건익위원

얼마나 줄였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줄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이건익위원

그러면 단가 3,200원이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 . . .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3,8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는 3,200원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재활용품을 사려고 줄였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거기에서 사면 단가가 싸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것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단가가 높았었는데 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줄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장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다음 864쪽, 모터보트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호수공원에?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모터보트구입까지 해 놓고 6년인가 7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나간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터보트를 저희가 수시로 운행은 합니다. 작년도에도 2천여만 원 세워 가지고 모터보트를 수리했고 상시운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만 운행을 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지만 평일 매일 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건익위원

운행을 하는데 운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운행은 호수 내에 부유물도 하지만 물을 약간 흔들어 줌으로 해서 부영양화 되는 것을 막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익위원

부유물을 띄우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부유물을 뜨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모터보트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물이 섞여지니까 산소공급도 되지요.

이건익위원

저수면에 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띄우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니고 답변이 잘못 됐잖아요.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물을 띄운다는 것은,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되지요.

박종기위원장

그것은 내용이 안 되고, 산소공급을 하려면 폭기조를 만들어서 폭기조를 가동시켜야지 모터보트를 가지고 그쪽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5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터보트 갖다놓고 유지관리만 하는데 150만 원이 드는 것인데 문제 아닙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15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적은 것부터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사실은 예비비성격입니다.

이건익위원

예비비는 예산이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매년 모터보트를 수리할 수 있을 때는 수리하지만 수리 안 할 때는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터보트에 대한 것은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가끔 가다 채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사용을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폭기조 대신으로 모터보트를 쓴다고 하면 애들이 웃는 이야기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익위원

호수공원 관계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만큼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엉뚱하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화강석 판석 유지관리하고 폭포광장 석재타일 보수 3천만 원, 1천만 원,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화강석 판석 유지관리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4천만 원 예산 세워서 3,7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뭐 하는데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울광장이라든가 주제광장, 습연 쪽에는 다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호수공원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차량이 진입한다든가 각종 공사현장에 중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화강석이 밀려나거나 깨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건익위원

답변은 됐고, 근본원인은 공사차량의 진입에 의해서 이런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건익위원

그럼 공사자한테 물려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도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한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조건은 그것이고, 둘째는 무엇이냐 하면 꽃박람회다 뭐다 해서 시설이용하느라고 막 헤쳤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것 다시 하다 보니까 또 여기 들어갔단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에,

이건익위원

그런 예산을 왜 호수공원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꽃박람회를 해서 꽃박람회에서는 부담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866쪽 배수문 교체가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또 누전선로 보수가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수중모터 보수가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또 등기구 보수가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이 6천만 원 돈 된단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배수문이 폭이 얼마짜리입니까? 어떤 배수문입니까? 호수공원에 어떤 배수문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서 수처리 물을 빼서 수처리장으로 가는데 보면 팔각정 우측에 있습니다. 배수문에는 물을 흡수해서 빼나가기 때문에 일부는 배수가 되고 일부는 배수가 안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고장이 나서 물이 새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배수문 자체가 목재로 되어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닐 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폭이 얼마짜리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폭이 800㎜ 관을 막는 것이니까 폭까지는 저희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800㎜ 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고치는데 무슨 1,800만 원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적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전문업체들하고 해서 대강 나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대략 나온 것이다? 예산 대략 세웠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건익위원

자료 있지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누전보수도 전부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가지고 올 수 있지요? 자료제출 안 하면 전부 삭감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867쪽, 호수공원 시비작업이라고 있지요? 3,200만 원짜리, 이것이 무슨 작업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내 수목에 대한 시비작업입니다.

이건익위원

수목이 몇 주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이 13만 주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줄 수 없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4,500만 원을 세워서 4천만 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목을 일부 일부씩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건익위원

일부 일부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 도면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도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보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두루미가 지금 두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한 마리입니다.

이건익위원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죽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왜 죽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병들어서 죽었다고 해서. . . . . . 죽은 지 몇 년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한 마리는 더 보충을 못 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것하고 공작새가 한 마리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 두 마리에 대한 미꾸라지하고 모이 사주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익위원

하루에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1일 2㎏ 정도,

이건익위원

2㎏면 얼마입니까? 1㎏에 얼마 주고 구입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당 8,200원 정도,

이건익위원

16,000원 그러면 365일, 어떻게 됩니까? 안 맞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월 24㎏ 정도 먹거든요.

이건익위원

자료 주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자꾸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869쪽, 아까 요율계산 관계는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추가질의는 안 하겠는데 시설설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요율표시를 정확히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쉼터지붕설치에 지붕아스팔트 싱글씌우기 소형하고 대형이 있는데 아스팔트 싱글씌우기 판은 무엇입니까, 밑판의 재료는? 아스팔트 싱글을 대는데 밑의 판은,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스팔트 바로 밑에요?

이건익위원

예. 목재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목재를 쓰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300만 원, 900만 원 짜리가 견적받은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계속해 오면서 설계해 가지고 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설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설계이고 그것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 아스팔트 싱글이라는 것은 원래 목재에 붙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콘크리트 타설한다든가 콘크리트면에 붙이게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아스팔트 싱글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접착제입니다. 접착제가 나무 접착제하고 성질이 잘 안 맞아요. 이것은 유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이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 타설한 것을 1차 방수한 다음에 붙여야 제대로 붙는데 떨어집니다. 또 변형이 생기고, 나무라는 것은 수분함량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말랐을 때는 오그라들고 수분이 있을 때는 늘어나고 변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예산을 들려서 하는 사업은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하시란 말입니다. 덮어놓고 나무목재에다 설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같은 예산이라도 올바르게 하란 말입니다. 나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870쪽, 자전거도로 분리대 관계하고 장미원하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재 호수공원의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산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선수복을 입고 선수모자를 쓰고 선수 달리듯이 8·90%가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된 장소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불상사도 생기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의 중간에 말하자면 완충지대, 안전지대를 얼마나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1. 5m 정도로 해서 수목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1. 5m로 해서 가운데 수목을 심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가운데 수목을 심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원래 호수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토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방법은 전부 뜯어내서 새토질을 넣어서, 나무도 뿌리가 내려가는 것이 있고 옆으로 퍼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종을 잘못 선택하다 보니까 나무가 죽는 것입니다. 토 깊이는 얕은 데다가 뿌리가 내려가는 것을 심으면 나무가 죽는 것이고 그럴 때는 옆으로 퍼지는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관계는 완충지대를 얼마를 하나, 또 안전지대에 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설계해서 정확하게 공사감독에 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 . . . . 요즘은 산책로에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자전거를 못 다니게 하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익위원

원래는 규정상 공원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신도시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이란 말입니다. 저것은 도시공원이 될 수가 없어요, 공원법에.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체육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하나 공원이 있지요? 5개 공원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저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공원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없어야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이건익위원

없는 것인데 이것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크단 말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들이 타고 다니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분들 탁 부딪히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부러진다고요.

이건익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완충지대, 안전지대를 잘 해 달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래서 아예 자전거도로를 없애버리시든가 자전거를 타게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자전거도로를 돈이 들더라도 분리를 잘 시켜서 자전거 외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이에 1. 5m로 해서 7, 8m씩 해 가지고 양쪽에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3주 정도를 심고 가운데는 중앙 분리대식으로 그래서 너무 잔디만 하면 자전거가 넘어가니까 관목류를 죽 심어서 녹화사업식으로 해서 분리를 완전히 할 것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롤러스케이트도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롤러스케이트까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산책로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익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관계는 신중히 잘 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조금도 허튼 점 없이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인도 우레탄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우레탄 포장을 몇 미터 합니까? 폭 몇 미터예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2. 5m 정도 됩니다.

이건익위원

기장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기장은 전체가 5. 8㎞니까요.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조달청 단가로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지요.

이건익위원

원래 조달청에 의뢰하는 제품이 아닌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2. 5m, 1m 하는데 53,000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가격에서는 29,000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15㎜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품목이 조달청 품목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 . . . . 시공자만 별도로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시공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조달요구를 해서 관급자재를 쓰는 것이지요.

이건익위원

그런데 관급자재도 상위 상도만 관급자재이고 거기에 프라이머라든가 접착제는 또 작업하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레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액형이거든요. 2가지 이상을 섞어서 만든 것인데 그 성질을 모르고 작업자가 중간에 상도하고 밑에 접착제하고 접착내용이 안 맞으면 들뜬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덮어놓고 하면 안 됩니다.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우레탄이라고 해서 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쿠션을 준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해 놓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보수가 어려워집니다. 껌 같은 것을 뱉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닦기나 하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껌 같은 것이요?

이건익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또 어디 파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부분 보수를. . . . .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해야지 덮어놓고 우레탄이 관절보호해 준다고 해서 막 예산 들여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정확히 모르면 배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우레탄, 우레탄 성질도 모르고, 그리고 관급자재도 반은 거기에서 들여오고 또 반은 여기에서 들여오면 중간에 접착은 어떻게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들뜨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 엉망으로 했다고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그 다음에 맨발마당 전망동산에 다시 추가설치한다고 얘기했는데 3천만 원을 들여서, 요율이 9. 19%가 맞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맞게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할 것인데 맨발마당하고 전망동산에 하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공원사업소에서 이런 곳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맨발마당하면서는 등을 설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월동기에는 조금 어둡고 나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고 전망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등이 있는데 자꾸 수목이 자라다 보니까 어두운 곳이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맨발마당하고 전망동산에 대해서 호수공원등을 추가시키는 것인데 전망동산은 제가 볼 때 운동하는 사람들의 민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민원도 있고, 그렇지요.

이건익위원

민원입니다. 척 보면 민원예산인데 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 추가등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낮같이 환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길만 따라 갈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예산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호수공원 저면준설이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현재까지 저면준설하는 것은 사실상 야만식으로 하거든요. 신공법이라든가 새로운 기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7·80년대 보지 못한 시설로 하는데 그 원인은 알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좀 다른 방법을 내년도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계신 분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철저히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효과적으로 합시다. 이것에 의해서 수질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수질개선에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저면준설을 해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평가가 나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시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871쪽,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합놀이대를 왜 교체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조합놀이대를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자꾸 썩고 해서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지금 썩어서 교체할만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그것이 아닌데요. 지금 썩어서 교체할 수 있는 내용의 금액이 이 정도가 안 들어가는데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계산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4군데인가 되어 있는데 1개소만 한다는 것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교체를 일부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교체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복구비 공사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도 예정치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비비성격입니다.

이건익위원

사실상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어디가 나갔다든가 이렇게 급할 때 예비비성격으로 쓰는 것인데 좋습니다. 예비비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이동식 공기압축기가 있지요? 220볼트에 5마력짜리, 이것은 어느 장소에 신규로 놓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 . . . .

이건익위원

장소도 몰라요? 어디에 두는지 장소도 몰라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수처리장에 놓을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답변이 뭐가 어려워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어디에 놓을 것이냐고 하니까 답변을 찾느라고,

이건익위원

예산을 세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 . . . . 그런데 수처리장에 공기압축기가 없었습니까? 왜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이건익위원

없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없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 . . . .

이건익위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왜 이것을 신규로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요.

박종기위원장

에어콘프레샤가 어디 쓰는데 필요하지요?

이건익위원

그 내용이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전에는 이것이 없어서 수작업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건익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호수공원이 개장된 지가 몇 년입니까? 그 동안에 이것 없이 했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이건익위원

없이 공기압축기로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안 했으면 계속 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삽니까? 필요도 없는 것을 150만 원씩 주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전에는 수작업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노후되어서,

이건익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하니까 빨리 빨리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답변을 못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어요. 삭감하고 나면 원망하잖아요. 이것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답변이 잘 나올텐데 이까짓 것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 하면 답변이,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뭐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금년부터는 안 넘어갑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넘어갑니다. 여태까지 고생도 많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사업이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해 나갔는데 이제는 정착이 됐단 말입니다. 새로 꾸며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틀을 못 잡으면 영영 도시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합시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이건익위원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위원

883페이지 체력단련시설 구입이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이 3가지 종류를 15군데 놓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민원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민원사항이 자꾸 들어오고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교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887페이지, 우량 소나무림 보존육성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보존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도비보조로 해서 우량 소나무를 사서 호수공원이라든가 일반공원 내에 적송이라든가 재래종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심은 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저희가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도비예산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도비 30%, 시비,

이건익위원

하여튼 도비도 예산이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결국은 전정이라든가 수술, 시비작업이 거의 차지합니다.

이건익위원

작년에 30년 수령에 25년 다 된 벚나무 하던 그런 식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벚나무 같은 것은 도포를 하지만 이것은 소나무의 군락을 이루는 생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죽을 수 있고 연령 다된 것은 그냥 죽이세요. 그것 가지고 주사하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889쪽 전정공사, 3천만 원, 대화근린1호공원, 전정공사를 어느 시기에 해야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익위원

글쎄 대략 고양시의 수목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봄, 가을 정도에 합니다.

이건익위원

봄, 가을에서도 어느 시기가 좋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에 물이 오르기 전에 하고 또 수목이 월동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봄, 가을로 하고 있는데 수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전문가한테 공부를 해 보니까 나무라는 것은 전정공사에 달렸다고 합니다.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 전문가가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관리계장하고 시설계장이 임업직이고 임업직 직원이 별도로 또 2명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임업직이라도 이것을 안 해 봤으면 모르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업직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대학교수가 운전 못 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운전은 기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라고요. 기능적인 것인데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모르면 못 하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공원에 대한 수목전정을 저희 직원 4명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정발산공원 체육시설이라든가 화정3호공원 농구장 보수는 사실상 민원인데 꼭 민원으로 해 줘야 될 문제인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할 테니까, 민원사항은 맞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민원사항도 있고 저희가 보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마지막입니다. 890쪽에 전부 실시설계비라고 나왔는데 설계비의 요율관계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이상 없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나중에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장님께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묻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호수공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호수공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종기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김경태위원

내 생각에 '호수공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적용이랄까 모든 부분을 해서 어떻게 하고 호수공원을 자연 그대로 살리겠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력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외국에 가서 공원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이하원이라는 공원도 있지만 그런 공원은 저희 공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차습포를 깔아서 물을 잠실 수중보에서 받아서 인위적으로 해서 정화시키는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가 공원을 다시 인공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자연물을 받아서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순환되는 공원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공원에 대한 것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다시 정리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태위원

호수공원 외에 녹지부분이라든지 그 외 부분은,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부분은 현재 상태로 간다면,

김경태위원

모두 포함해서 할 때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포함해서 현재 상태로 간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고 내년도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김경태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호수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호수공원 빼고 녹지부분과, 예를 들어서 토목부분과 건축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의 녹지부분은 현 상태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빼 버리고 내적으로는 산책로라든가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건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64쪽입니다. 화장실 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을 했는데 도난우려가 있습니까? 화장실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그곳이 도난우려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재 화장실 전시관은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각종 전시물이 돼 있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경비를 맡겨야 합니다.

김경태위원

도난의 우려성이 많다 이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난 당했을 때 가격이 인사동의 골동품 파는 곳처럼,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냉난방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석 판석 유지관리, 또 폭포광장 석재타일보수 부분은 작년에도 섰는데 올해도 섰습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수리한 부분이요?

김경태위원

올해 수리한 부분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사진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886쪽, 자연생태학교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수분들이 와서 합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강사 수당하고 일반강사 수당, 별도로 쓰여집니다.

김경태위원

운영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것이요?

김경태위원

예.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868쪽, 제초 및 잔디깎기입니다. 제초는 얼마가 들어가고 잔디깎기는 얼마씩 계상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00% 계산을 해서 30%, 40%, 40%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하는데 잔디깎기 별도, 제초 별도로 계산은 안 하고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연 3회로 계상됐었는데 3회까지 가야 할 사항인가, 아니면 2회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2회 해 보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더 하면서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2회로 했고, 별도로 잔디깎기가 얼마, 제초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은 설계상에서는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계산 나온 것이 없다 이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에는 잔디깎기가 130원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당 130원입니다. 여기는 460원인데 비싼 편 아닙니까? 비싼 편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통적으로 한 것입니다. 나중에 세분화해서 잔디깎기는 얼마, 제초는 얼마, 별도로 예산설계가 되면 그때는 계산이 별도로 나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올릴 때 무작정 400원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일산구청 같은 곳은 130원으로 잔디깎기를 하는데,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양개 구청이나 저희 녹지과나 별 차이 없이 그대로 합니다.

김경태위원

하는데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 주면 세워 준대로 전체 다 썼지 이 예산을 써서 이렇게 남았다 해서 남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올해 예산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세워 준 예산에 비해서 아껴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전체적인 것은 다 쓰진 않았지만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예산을 많이 삭감했고, 그것은 전체 연말에 다 써 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예산 세워 준 대로 100%는 다 안 합니다.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김경태위원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얼마만큼 남았는가, 이익을 우리가 실제로 절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잔디깎기를 여기는 400원이라고 올렸는데, 제초하고 잔디깎기 400원을 올렸는데 여기는 잔디깎기만 130만 원인데, 그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덕양구청, 일산구청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약하는 부분은 절약을 해서 최대한 2002년도 예산은 얼마를 절감했는지, 올해는 얼마 절감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남기면 골치 아프니까 다 써버리는 식으로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3% 정도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김경태위원

다른 잔디깎기 같은 것, 다른 구청에서 올려놓은 그 가격으로 산정해서 쓴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수준을 맞춘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가격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870쪽,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우레탄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인도 우레탄포장공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두 군데 다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호수공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일산구 주민이 35만 명 되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44만 명 정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자전거 타는 인구는 한 35% 정도입니다. 한 집에 자전거 한 대씩 거의 다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자전거야 있겠지만 집에서 타는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뜰에서 타는 자전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호수공원에서 사용하는 자전거가 몇 대가 되느냐 이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의 공원은 개구리도 뛰어다니고 자연 그대로 미생물도 살고 하는데 우리 호수공원은 안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녹지부분 같은 것도 자연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에 너무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또 자전거도로, 인도 별도로 분리해서 만든다는 부분은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자전거를 왜 호수공원에서 탑니까? 일산구나 덕양구에 자전거도로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타야지, 어린 아이들, 또 사람들의 휴식공간에서 자전거 타고 쌩쌩 달려서 안전사고나는 것을, 왜 그렇게 호수공원에서 탑니까? 그 분들이 타다가 사고 나면 호수공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사고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몇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호수공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10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우레탄 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산구민들이 호수공원에서 아침에 조깅하면서 잘 다니고 있잖아요. 우레탄을 깔게 되면 제가 과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차라리 우레탄 깔아서 무릎 아프고 못 다니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동차로 해서 호수공원 구경시켜 드리세요. 10억, 20억씩 들여서 우레탄을 깔면 우레탄이 오래 갑니까? 반영구도 안 됩니다. 2, 3년 지나면 다 들떠서 재보수해야 되고 더 지저분해집니다. 현 상태가 더 좋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는 외부에서 충분히 타잖아요. 그런데 호수공원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꼭 타야 됩니까?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실제 호수공원을 자연 그대로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앞으로는 보세요. 거기가 건축물이 다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5일장 같이 그렇게 됩니다. 호수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이야기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냥 숲이 우거지고 실제 호수공원 가면 이런 저런 냄새, 악취는 아니지만 소나무 썩은 냄새도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게 좋은 것이지,

박종기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태위원

사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는 개인적으로 보면 옳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자전거공원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박종기위원장

이번에 계상하지 마시고, 추경에 하든지 하고 그것에 대한 공청회를 한 번 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을 당초 조성 당시에 만들지 않았다면 자전거에 대한 논란이 없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관리자 측면에서 그것을 없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것입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이 하지 말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김경태위원

별도로 공원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호수공원은 처음부터 자전거공원으로 만든 곳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휴식공간이잖아요. 그 개념이지, 거기서 스포츠를 하라는, 체력단련을 하라는 공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공원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같이 만들어 놓은 공원이 없습니다. 성사자전거공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원조성할 때 이것은 자전거 공원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수공원은 그런 의미로 조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죠. 호수공원도 당초에도 자전거도로로 조성을 한 것이지요. 같이 한 것입니다. 저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요.

김경태위원

휴식공간으로 한 것이지, 자전거를 위주로 해서 만든 공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자전거공원 다르고 산책로 공원 다르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잘 했습니다마는 일산구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논의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해 놨는데 자전거 안 타는 분들은 자전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휴식공간은 안 만들어주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편의 봐 준다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점은 적게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호수공원 전체를 자전거만 타고 다닌다면 모르지만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보수차원에서 산책로를 우레탄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좌우간 김 위원님, 계수조정 할 때 나중에 저희들끼리 상의를 하고 그만 하시지요.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그 자전거도로하고 우레탄을 까는 인도하고 해서 중간에다가 나무를 심던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폭을 더 넓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현 상태에서 0. 5m 정도 확보를 더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확보를 하면 또 잔디를 깔아야 되잖아요. 더 푸른 잔디를 심어서 나무를 더 심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더 늘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경식 간사와 사회 교대)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저는 작년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1년 동안 거기서 아침에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아침에 썩 많지도 않고 사실상 위험하지도 않는데 문제는 공휴일날 대낮에 자전거를 갖고 들어와서 혼잡한 것입니다. 새벽 산책길에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습니다. 혹시 산책길에 자전거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부딪쳐서 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현재 자전거도로에 사람들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지요? 교차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금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도로 중앙분리대를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오고 가는 것에 혼선을 막기 위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해서 6. 5m 정도의 폭이 있습니다. 거기에 4m 정도가 자전거도로이고,

최성권위원

아, 인도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인도가 2m 정도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인도에 중앙분리대가 없다보니까 접촉사고가 나고 자전거도로도 사람이 다니고 인도로 자전거가 다니니까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 . . . .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만들면 명실공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는 것이고 인도, 산책로 전용도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저, 안 끝났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887쪽입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량소나무가 어떤 소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9개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인공적으로 식재한 나무도 있고 자연림으로 군락되어 있는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림으로 군락되어 있는 소나무를 보존하는 것은 극히 소수이고, 현재 호수공원이라든가 토당2근린공원 같은 곳에 적송나무를 금년도에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송 소나무가 식재돼 있는 곳을 병충해 방지를 해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해마다 소나무,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비료도 주고,

김경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2, 3년에 걸쳐서 예산투입한 것 가지고 고사목이 몇 그루나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고사목은 하자 있는 것은 하자가 완료돼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고사목은 지금까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고사목 있는 것은 하자를 완료했기 때문에 없고, 여기 우량 소나무 보존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에게 내려온 도비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1,400만 원이고, 시비가 3,900만 원입니다. 그 전에 우량 소나무 같은 것도 사실 고사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교체해서 실제 사업주에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를 다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다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할 경우 소나무에다, 예를 들어서 영양보충제 주는 주사액이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것을 주는 비용까지 다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146개 소나무를 심었는데 4주가 죽었습니다. 4주가 죽은 것은 금년도 11월에 완료해서 심었습니다. 수목에는 하자보수가 2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식재했으니까 내후년도까지 이상이 생기면 하자보수를 업주가 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김경태위원

예산을 보면 영양제도 주게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양제 주는 부분의 하자보수기간을 줬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에 들어간 주사의 금액을 하자보수업자에게 다시 되돌려 받느냐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액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병충해는 하자보수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이외 2년이 넘은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수액이라든지 병충해 방지하는 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들어가죠.

김경태위원

들어갔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전의 것은 안 들어가고 하자보수가 지난 후에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병충해 방지한 것이요?

김경태위원

예.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다음에 대화근린1호 공원 외 3개소 청소위탁이 나와 있는데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경태위원

887쪽입니다. 대화근린1호 공원 외 3개소 청소위탁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청소위탁을 줄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까지 주지 않았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을 것입니다. 식사공원하고 풍산공원, 대화공원이 아직 저희에게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수인계가 되면 인수인계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공원에 대한 것은 청소위탁을 하려고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입찰로 할 것이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입찰로 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계획서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3,8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공원을 평소에 관리해 온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간접적으로 잡아 높은 것입니까? 세부계획을 세워서 잡아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저희에게 인수인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시설비, 근린공원 조경 및 조경시설물 공사에서 보면, 덕양지구공원 수목병충해 방지제, 공원수목 병충해방제, 공원수목전정, 덕양·일산·정발산, 칡넝쿨 제거, 이 전체적인 면이 계획성 있게 충분히 단가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세운 것 보다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공사하고 남은 금액을 봐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몇 %나 줄였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덕양지구 공원 수목전정 같은 것은 금년도에 4,5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3,9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3,000만 원 정도로 세운 것이고, 칡넝쿨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1,000만 원 세워서 870만 원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백석공원까지 포함해서 하려니까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태위원

덕양지구 공원수목전정하고 백석공원 칡넝쿨 제거만 줄인 것이고 나머지는 줄이지 않은 것이네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깎기라든지 이것도 다 줄인 것입니다. 맨 위에 보면 일산 A지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2억 400만 원을 세워서 1억 7,56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으로 수주를 맞춘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잔디깎기에서 잔디를 깎는데 제가 모르니까 소장님께 묻는 부분인데 잔디를 깎으면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면적이 10,000평이라면 그 10,000평에 대해서 전년 잔디깎기의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시설물 빼고 모든 부분을 빼고 나서 잔디깎기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개소의 잔디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보다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소나무 같은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 소나무는 밑에 잔디가 2, 3년 정도는 살 수 있지만 2, 3년이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을 빼기 때문에 잔디면적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예를 들면 철쭉이 집단으로 있다면,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 지역은 빼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지역만 빼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빠진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그 총 면적이 예를 들어서 1호 공원이라고 그러면 1호 공원이 잔디 깎을 때 예를 들어서 10,000㎡라고 하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도 더 심었고 집단으로 철쭉도 형성되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면적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난 점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차이'라고 하는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목 같은 것을 철쭉이라든지 진달래를 100평을 심었는데 철쭉이나 진달래 같은 것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면적에서 항상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나무 밑에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를 146주를 호수공원에 심었지만 그 면적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 3년은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적 차이를,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원관리사업소에 부임하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면적을 항상 100이라는 숫자 가지고 하지 말고 공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공원이 어차피 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에서 내년도 3개 지구의 공원을 인수 받으면 더 늘어나요.

김경태위원

그것은 당연히 늘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얘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100이라는 숫자를 늘고 줄은 것을, 금년도 예산투입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면적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잔디의 실제면적하고 관목이 죽은 면적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가지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관목은 죽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11,000평이 늘어났든 2,000평이 늘어났든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면 갈수록 철쭉도 집단화되어서 계속 형성이 많이 되잖아요, 띠를 형성해서.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또 해마다 소나무 심는 부분이, 식재하는 부분에 엄청난 돈이 투자 되잖아요. 그 잔디깎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은 작년 그대로 올라오고 잔디깎는 예산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 어디에 용역줘서 다시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그 1호 공원에서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0㎡라고 그러면 우리가 식재를 몇 평 정도 했으니까 잔디깎는 면적은 줄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줄어든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 금액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은 안 줄이고 예산을 자꾸 줄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적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 숫자를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90%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랬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예산이 안 줄어드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평방미터당 단가가 더 비싸게 올라요. 잔디깎기는 양 구청은 130원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제초하고 잔디깎기가 400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장님이 아시겠지만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에 3,510원씩 제초를 하는데, 알지요? 아까 언뜻 보니까 병충해 방지하는데 나와 있더라고요. 한 그루당 3,510원인가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면적에다가 4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는 370원이었다가 금년도에 400원을 맞춘 것입니다. 양개 구청하고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잔디깎기 따로, 제초 따로 분리를 안 한 것뿐이지, 130원가지고는 잔디깎기나 제초를 못 합니다.

김경태위원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잔디깎기 공사 어린이공원 135원, 완충지대 지역 130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400원은 뭐냐 하면 잔디 및 제초,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말씀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초가 400원에서 130원 빼면 270원이 제초하는데 쓴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김경태위원

제초하는데,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방지를 하니까 제초하고 잔디깎기를 전체를 다 안 해도 됩니다. 어린이공원이 적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더 싸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기도 많이 쓰면 쓸수록 예를 들어서 석계가 적게 전기요금이 나오듯이 이런 부분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단가가 싸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69쪽 보시면 호수공원 1공구 수목병충해 방제입니다. 방제가 한 본당 3,150원입니다. 어떤 방제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3,150원이 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병충해방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3회 할 때 따지고 보면 한 번당 3,150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당.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경태위원

지금 병충해 약을 어떻게 주는지 압니까? 잘 아시지요? 내가 가끔 도로 병충해 방제하는 것을 보면 차에다가 실어서 뿌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나무 한 그루당 3,150원이 들어가는 병충해 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인건비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경태위원

인건비까지 한다고 치면 두 명이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 차로 지나가면서 방제하는 게 3,150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약이 꼭 필요한 약이라고 그러면, 그 약을 안 쓰면 도저히 병충해 살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3,150원을 올려 놨으니까, 누가 봐도, 일반시민이 봐도 나무 한 그루 병충해 방지하는데 3,15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병충해 방지하는 것은 제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한 그루에 2,000원이 들어가고 인건비 1,000원 들어가고 약값 얼마, 이렇게 계산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설계했을 때 나오는 사항이지, 그것을 나무 하나 하는데 3천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을,

김경태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소나무 같이 수십 미터가 되고 해서 고도의 장비를 요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녹지공원에서 나무 심은 것은 사실 고가의 장비가 들어갈 이유도 없고 서서도 충분히 약을 살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년에 그러다 보면 3,150원씩 3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 관목은 294원, 관목은 어떻게 본 수를 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적은 나무들 철쭉이라든지, 그 외 나무들은 어떻게 그루를 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293원씩, 병충해 방지액으로 단가를 산정해 놨으니까, 그런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 . . . .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는 얘기니까,

이건익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건익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판단은 위원님이 하셔야지, 여기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김경태위원

아니,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소장님께 이야기해서 이것이 잘못 됐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내가 삭감을 하든지 하지,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 소장님이 옳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내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하면 하지말란 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이건익 위원님이 나에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판단을,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어쨌든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김경태 위원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장님께서 이것이 삭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피력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그런 판단의 기준이 선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것이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삭감을 요청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삭감할 것이면 뭣하러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꼭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피력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제초 및 잔디깎기에 대한 것은 아까 덕양구청에서 130원이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13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소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잔디깎기나 제초가 한 번이면 되지만 저희는 넓은 면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른 공원에는 270원으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400원으로 해서. 저희가 370원이고 다른 구청에서는 당초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보다 많았습니다. 그것을 예산계상에 평정을 해 달라고 한 것이니까 나중에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원래 그러면 소장님께서 계수조정 때 370원으로 올렸었는데,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370원으로 했을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작년도에 370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양개 구청에 400원으로 올라오니까 같이 평정해서 400원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김경태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소신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370원도 작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상승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양개 구청하고 녹지부서에서 다 맞추자고 했습니다. 어느 구청은 400원하고, 500원하고, 어느 사업소는 300원하고, 370원 하지 말고 평균을 맞추자고 해서 400원으로 다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됐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잠깐만요.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370원을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양개 구청이 다 400원으로 올라왔죠. 저희도 올라온,

김경태위원

올라온 것인데 그쪽에서 370원을 해서,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느 구청은 370원에도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왜 400원에 하는가 해서 저희가 평정을 맞춰달라고 해서 맞춘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목병충해방지에 대해서 3,150원을 정확한 근거로 했으면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왕에 세워 줄 예산 같으면 정확하게 세워 주겠는데 그렇지 않고 과용한 예산 같으면 사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덜 세워 주고 절감해야 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것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잘 참작하고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864쪽입니다. 폭포광장 석재타일보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박윤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전체에 대한 것은 응급복구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폭포광장은 내년도에 처음 상정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죠. 2003년도 예산에 똑같이 1,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계획 돼 있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연차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파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석재타일이 파손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이 돈을 안 쓸 수도 있고, 지금 호수공원 전체의 화강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소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폭포광장 보수는 올해 처음 올라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보수를 할 생각이십니까? 작년에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계속 시행할 사업이라면 내년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뭐,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내년에도 끝날 수 있고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구간 1km를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일이 자꾸 파손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폭포광장은 한 군데일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폭포광장이 어디인가 하면 인공폭포, 저쪽에 법원명소 쪽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폭포광장은 한 곳인데 거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에 받을 때 견적을 내서 이것이 한 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연차사업으로 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저희가 부분 보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포광장 전체를 다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 1,000만 원 해서 일부분만 하고 내년도 일부분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파손될 때마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언제, 어떻게 파손될 지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겠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연학습장 관찰로사각테크 유지관리는 올해 2003년도에는 40,000원씩 했는데 이것이 4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목재부분이 올랐습니다.

박윤희위원

목재가 올랐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866쪽입니다. 고사분수 체크벨브(150A) 교체 130만 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교체했는데 이것은 매년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고사분수 펌프가 3개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일부를 마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고사분수도 관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교체했고 다시 교체하려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올해는 한 개를 교체하고 내년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 한 개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올해 예산은 4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왜 내년에는 130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금년도에 한 것은 인공폭포의 경우이고 이것은 호수공원 중앙에 보면 70m짜리 폭포를, 고사분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른 종류란 말씀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그 밑에 인공폭포 안전휀스도 매년 보수할 계획인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꽃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를 했는데 관람객들이 자꾸 올라가서 흔듭니다. 그렇다고 관리원을 상시 배치할 수도 없고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867쪽에 보면 호수공원 유지관리비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70만 원 50회 하셨잖아요? 또 펌프, 분수, 편의·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가 70만 원 50회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올해는 50만 원이었는데 유지관리비용이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도 그렇고 각종 물가가 상승되어서 현재 70만 원을 계상했지만 70만 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평균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884쪽입니다. 분수대 전기료는 노래하는 분수대가 아니고, 호수공원 수면 내에 분수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계탑 앞에 있는 음악분수대가 있고, 그 다음에 70m 짜리 고압분수가 있고, 인공펌프의 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섬에 보면 음악분수대가 또 있습니다. 안개분수나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에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래하는 분수대가 내년도 3월경에 준공되면 시설공단 측에서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는 못 합니다.

박윤희위원

업무보고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분수를 개선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889쪽부터 보면 문화공원 분수대 대수선부터 분수대 개선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891쪽에 보면 분수대 전기시설 보수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분수대를 보수할 때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되지, 왜 전기시설보수비는 별도로 책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대가 15개입니다.

박윤희위원

15개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아까 문화공원에 10개 부분의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감천공원, 마상공원 등 몇 개 공원에 분수대를 했고, 이 891쪽은 전기부분만 저희가 별도로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분수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63쪽에 보면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이라고 올라 왔는데 호수공원에 수익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매점, 휴게소하고 자판기하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자판기 12대와 매점 2군데, 주차장은 시설공단으로 금년도 9월 1일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이고, 매점은 내년도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감정수수료가 말 그대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면 얼마를 벌어들이겠는가 하는 감정평가인데, 사실 이것을 입찰 붙여서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복남위원

평가수수료니까 이런 것은 올리지 말고 그냥 대충 입찰봐도 나중에 다시 물러달라는 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6쪽에 보면 공원등 표찰 보수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에 보면 일산 신도시 1-155, 156 이런 식으로 있고, 정발산 공원 몇 호라고 써 있는데 등이 고장이 났을 때 보면 등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표찰이 안 보이는 것이 많아서 보수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그것은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인데 앞으로는 공원의 등에 전부 컴퓨터가 연결되는 사업이 됩니다. 일산구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앉아서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누전됐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등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복남위원

889쪽에 보면 정발산공원 체육시설(운동장 등)개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배드민턴장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축구장하고 축구장 주변입니다.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축구장, 농구장 주변에 전체적인 시설을 다시 하려는 것입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일부가 파손이 되어서 배수로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계산된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그 다음 페이지 근린공원 분수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분수대가 현재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런데 개선하는데 2,500만 원, 실시설계비 383만 3,000원입니다. 사실 분수대가 고장났다면 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개선은 무엇을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명칭 상으로만 개선이라고 돼 있지 사실은 보수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수대가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시설을 일부 보수하기 위해서 명칭을 개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보수하는데 실시설계비는 필요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왜 그런가 하면 분수대가 평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시설이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박복남위원

891쪽에 공원화장실 등기구 보수입니다. 334,000원 41개소입니다. 공원화장실에 등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백열등하고 형광등인데 전체를 다 보수해도 334,000원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화장실을 정할 수는 없고, 화장실의 전기시설이 다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 안전기까지 다 갈아야 하니까 저희가 평균치를 내서 계상을 낸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백석공원 등기구 교체라고 돼 있는데 공원에는 전부 보안등이나 가로등처럼 등이 설치돼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복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부분이라든지 아래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39만 2,000원이거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백석공원 같은 경우에는 등이 지금 하나짜리가 있는 것이 있고 두 개짜리가 있는 것이 있는데, 조도가 약해서, 등이 약해서 그것의 전체를 조도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곳은 더 설치를 하고, 있는 곳은 변경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조도개선을 하는 것을 등교체로 명칭을 한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도개선이 몇 개, 교체가 몇 개, 신설이 몇 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일산구청장께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야 하나 시의회의 사회산업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내용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구청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우리 일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설과 건축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서를 보고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세세한 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모두 전부 뽑아주세요. 전부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가 시청에 올라와서 어느 예산이 섰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깎아버리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몇 퍼센트 깎였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박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당초에 462억 4,710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24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박복남위원

예?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세출예산은 244억 1,7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러면 50% 이상 깎였지요?

최성권위원

대충 몇 % 정도 깎였는지 얘기하세요.

박복남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각 동에는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깎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70%, 80% 이렇게는 세워 주셔야지, 구청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는 구청을 폐지하고 시청하고 합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은 세세한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여기서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세세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박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청은 사실 동 포괄사업하고 민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하고자 하는 민원사업, 하고자 하는 포괄사업을 시 예산계에서 50%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양쪽 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박복남 위원이 예산서를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일선에서 하시는 구청에서는 민망한 부서거든요, 사실상. 사실상 예산심의도 크게 논할 필요도 없는 부서의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1쪽, 263쪽, 272쪽, 273, 274, 275, 276, 277∼282까지, 288, 289, 302, 303쪽 이것은 동별 포괄사업의 민원사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에 대한 동 사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이런 사업에서도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죽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것이 요율이 없습니다. 요율 없이 실시설계비가 얼마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의상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올리는 책에 그런 요율 없이 금액을 올렸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물론 전에는 이런 것이 통과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요율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세요. 그리고 예결위 심사 받을 때 그것도 동시에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예결위 심사도 통과가 안 됩니다. 사전에 공무원간에는 이런 방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숙지를 못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것은 분명히 지킬 수 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예산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최성권위원

제가 죄송한데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할 테니까 답변을 빨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260쪽입니다. 세입에서 도로법 위반이 3,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3만 원씩 잡아도 1년에 1,000건이거든요.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도로 주·정차 내지는 위반을 했다는 것이지, 사실은 지금 당장 나가도 1,000명 떼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보도를 주로 점용하는 건설업체에서 과다점용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성권위원

아, 주차위반이 아니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주·정차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아, 예. 이것은 도로점용허가위반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한 평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원,

최성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3쪽,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시설계비가 토지매입비 요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아주 잘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일산구청만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는데 운영지침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269쪽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설해대책용역비입니다. 1억 원으로 나왔지요? 예비비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겨울철에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투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최성권위원

장비대여 및 인건비, 그 다음에,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장비임차료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렇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 성격으로 이것이 1억 원씩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매년 1억 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275쪽, 일산1동사무소에서 고양실업고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에 관해서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일단 토지매입을 분할측량수수료만 우선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다시 들어갑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지난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설계가 완료되면 토지매입을 위한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을 주고,

최성권위원

보상비는 확보됐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보상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빨라야 추경이나 내년 예산이네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276쪽입니다. 학교주변 및 버스정류장 조도개선공사입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불법노점상 적치물 철거에 따른 손괴배상금이라는 것이 10만 원짜리가 10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노점물을 옮길 때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변상해 줬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과잉단속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철거를 하면서 일부분 그런 사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한 배상이고,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철거되는 분들의 마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철거할 때 자기 물건이 훼손되면 가슴이 두 번 찢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은 최소한 설득하든지 잘 하셔서 배상이 나오지 않게끔 철거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294쪽, 295쪽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제가 나중에 갔다와서 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계속했다는 것입니까? 2002년도, 2003년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가 전혀 집행 안 됐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사업비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 옆의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풍동천 배수개선 및 하수 차집관로 부설공사는 풍동천 하류와 도촌천하고 연결되는 구간 705m가 되겠습니다. 705m 구간의 경의선을 확장하면서 곡산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곡산역이 들어오면서 구간이 당초에는 박스로 연결돼 있었는데 그것을 직선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부터 보상을 주고 2005년도까지 본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산천계수공사는,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40억 원이고, 그 위가 75억 원인데 이것이 합쳐서 100억 원이 넘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것이 2, 3년 사장됐다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예산 세워진 것이 풍동천 배수개선 및 하수 차집관로 부설공사에 대해서는 2003년도까지 해서 현재 8,500만 원을 설계하고 있고 한산천 개수공사는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갈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8,000만 원을 들여서 일단 실시설계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왜 계속비사업조서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해년도에 확정되는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최성권위원

넣었다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307쪽입니다. 불법행위단속에서 급식비 5,000원입니다. 그런데 310쪽에는 일당이 1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5,000원은 식비고, 310쪽은 여비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최성권위원

여비와 식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식비는 합동철거를 하러 갈 때 들어가는 점심 값이고,

최성권위원

여비는 뭡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여비는,

최성권위원

교통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조금 다른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여비 10,000원은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성격이 10,000원으로 확정돼 있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확정돼 있는 것이라고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최성권위원

308쪽입니다. 청경대기실 비품구입에서 책상, 의자, 선풍기, 텔레비전이 나왔는데, 대기실이 이번에 따로 만들어졌습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최성권위원

사실 청경은 대기실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비품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책상, 의자가 15만 원씩 똑같습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고급스러운 책상은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쓰는 똑같은 책상의 단가이고,

최성권위원

의자도 15만 원인데 고급스러운 것 아닙니까? 보통 책상, 의자가 똑같나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저는 5만 원짜리 쓰고 있는데요. 다음은 312쪽입니다. 312쪽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 5개가 올라왔는데 어디, 어디라고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확정은 시키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면 가장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성권위원

일산2동도 부탁합니다.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구청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심부름예산이고 치닥거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포괄사업이고,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오고 각 민원에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하나의 예정치를 높혀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일을 할 때 입찰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는 것이 있고 남는 게 있고 하는 현상이 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한 효율적인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놨지만 이것을 입찰하다 보면 남습니다. 전용도 안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부족하다보면 하다가 한 80% 정도 해 놓고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만큼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라 하면 일단 기본 및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정확한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연히 옳은 것이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불평에 의한 사업이라서 당해연도에 각 동에서 예산요구가 되어서 올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만큼 다 못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각종 응급복구비로 집합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확정을 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것 좀 더 해 주세요'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설계를 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동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수치를 잡았지만 효율적인 운영예산을 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구청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던지, 점포로 말하자면 소점포의 일을 하다보니까 크게 예산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을 50%밖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매년 일산구 건설과 예산을 보면 고봉동 예산이 1순위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송산, 송포동으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쪽 마을 앞에 수자원공사라든지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수혜자,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예산편성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께 별도로 예산이 끝나고 나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점에서도 고려하셔서 이것이 주민민원사업 중심으로 된다면, 어느 한 동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 동에 많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동도 배려를 하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61쪽을 보면 각종 응급복구비 관련해서 실시설계비가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비 관련 실시설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참고자료 건설부분 180페이지에 적용률이 3. 73%입니다. 그래서 총집합 예산, 의견은 응급보수비 주민숙원 생활편의사업비 응급복구비, 이런 사항들이 총 2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억 5,000만 원의 3. 73%를 적용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이것은 전부 건축으로 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토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3. 73%가 상한선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총 건수가, 7건에 대한 사업비를 나눠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토목으로 보고 상한가로 정했다는 것이지요? 비율이 높은 비율로,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 비용보다는 적게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건설부문 요율이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20억 원짜리가 3. 73%입니까? 총 사업비가 21억 원이잖아요.

김경태위원

20억 5,000만 원이고,

김달수위원

20억 5,000만 원이면 30억 원까지 해서 3. 65% 실시설계비, 건설부문요율을 적용해야지, 어떻게 3. 73%를 합니까? 389페이지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집행예산 전체가 20억 5,000만 원이 됩니다. 20억 5,000만 원을 6개로 나눠서, 3억 원까지로 해서 주류는 3. 73%가 되겠습니다. 3억 원까지 해서 실시설계비,

김달수위원

아니, 시설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시설비 총액은 20억 5,000만 원인데 그것이,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총액대비 실시설계비 요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이, 각 개별 건으로 책정하게 되면, 6개로 나눠서 나온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 37%로 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20억,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20억 5,000만 원에,

김달수위원

여기에 나누기 6을 했다 이거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러면 2억 9,28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비용으로 산정한 것이 3. 73%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하향조정한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적정하게 산정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4%보다는 하향조정한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71쪽 시도 83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시도 83호선은 동국대학교부터 문봉동을 넘어가는, 식사동과 문봉동이 연결된 도로까지가 83호선으로 지정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영에서 문봉까지는 어디예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영동에서 문봉까지는, 아, 그 노선이 내유동, 그러니까 덕양구에 있는 내유동, 지영교에 연결된 지영부터 동국대학교 입구까지가 83호선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도83호선 정비공사는 동국대학교에서부터 문봉동하고 식사동 연결되는 구간까지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영동까지,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지영에서 문봉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시도 83호선이 덕양구 내유동 마을 검문소 앞에 있는 곳부터 동국대학교 있는 곳까지 연결된 것이 83호선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따지고 보면 동국대 있는 곳부터 문봉동까지가 시도 83호선 아니에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거기에서 종점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시에서 일이 세 단계로 분리해서 시도 83호선을 하는데,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종점 지점이, 종점은 동국대학교이고 시점은 내유동입니다. 그래서,

김경태위원

내유동에서 중간에 문봉동이 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중간에 문봉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한 노선을 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교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영교,

김경태위원

지영교는 따로 발주하고 지영교에서,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83. . . . . .

김경태위원

내유동까지 하고 내유동에서 문봉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발주하면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시도 83호선이 네 군데로 발주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여기. . . . . .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시도 83호선 사업은 동국대학교에서부터,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노선인데,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에 도로가 너무 불량하고 또 차량이 많이 다녀서,

박종기위원장

그건 아는데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국대에서 내유동까지는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총 연장이 그런데 거기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사하고, 또 지영에서 문봉까지는 시청 건설과에서 또 한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지,

김경태위원

또 그러니까 3등분으로 나눠서 지영교라고 했지요? 통일교입니까, 지영교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영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부분 발주해 주고 3등분, 이것까지 하면 4등분인데 이것은 도로보수공사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가운데가 다시 도로를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토지매입비까지 다 올라와서 문봉에서 내유동까지 왔습니다. 내유동에서 문봉동까지 예산이,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이 고봉동사무소까지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문봉까지 왔으니까 지영동에서 문봉까지 해서 올라왔고,

박종기위원장

그것은 건설과. . . . . .

김경태위원

예. 건설과에서 올라왔고, 하나는 또 통일교, 어쨌든 내유동에서 지영동까지 왔고, 그러니까 그 한 노선을 가지고 구청, 시청, 네 군데에서 분할 발주를 해서 하다보면 도색되는 이 부분은 도로정비공사 아닙니까? 정비공사도 따지고 보면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이왕에 그 도로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도 도로를 매입해서 매입비까지 들여서 다 사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비공사를 한다고 해서 5억 7,6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시가 같이 협의해서 그 83호선 전체를 다 늘려야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 발주를 주든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하다 보니까 정비하는데 돈이 따로 들어가고 매입하는데 따로 들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 길도 늘려야 되고 또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정이나 구행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신설확장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거의 200억 원 이상 소요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도로가 너무 파손이 된 부분이 많고 다니는데 요철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비구간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도 83호선은 처음부터 여기 식사동에서 문봉까지 한 노선이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설계해서 도로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세 번, 네 번씩 입찰해서 발주를 하고 또 일산구청에서 그 부분을 도로정비사업을 한다고 5억 9,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와 버리니까 잘못됐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200억 원이 들든지, 300억 원이 들든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는데 저희가 부탁말씀을 올리는 것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신설공사비의 5% 정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유지보수 차원이지, 신설사업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도 언젠가는 저쪽에서 늘려서, 예를 들어서 2차선, 3차선을 놓으면 여기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노선이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73쪽을 보면 실시설계비 개요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행정감사 때 잘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스콘제 포장 같은 경우, 또 횡단보도 도로포장공사, 마을안길 개선공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청에서 올려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2004년도에는 큰 일들이 많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이 설계를 구청에서 많이 했으면 설계비가 절감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약 1억 3,000만 원어치의 예산절감을 했는데 현재 설계에서 주로 단위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설계를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응급복구 관련 집합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을 절감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적으로 타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는 매년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짜리 송산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라든지, 1,500만 원짜리 하나를 공사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라는 설계비가 들어간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 같으면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5,000만 원, 엊그제 행정감사 때 보니까 2억 2,000만 원으로 자체설계해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은 자체설계를,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린 예산의 50% 밖에 일산구청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요율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련사업에 다 요율을 적용해 봤는데 몇 가지는 적게 책정한 것도 있고, 많게 책정한 것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적게 책정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261페이지 말씀드린 것도, 이것이 20억 5,000만 원에 7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누기 7로 하면 2억 9,285만 7,000원씩 나옵니다. 여기에 다시 요율을 적용해서 3. 73%로 적용했다고 했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것을 적용해서 곱하기 7하면 나오는 액수가 실시설계비란 말이에요. 만약에 계산대로 한다면, 이것도 실은 7,646만 5,000원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대충 요율했다고 맞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런 계수까지 세세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에서 상당히 적게 올렸었는데 오히려 많은 것으로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왜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구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면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깎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오히려 설계비를 올려놓은 것으로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시설비나 실시설계비가 같이 예산책정되면 그것까지 조정을 해서 해야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김달수위원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도로점용료 수입액이 2003년도, 올해는 얼마정도 됩니까? 내년에 10억 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적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도로점용료가 지난해에는 특히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일산신도시 내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축소되는 것으로 보고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여기는 10억인데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10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2억에서 15억 정도였는데 한 30%씩 절감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수입예측액에서 축소했다는 얘기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김달수위원

도로법 위반도 그렇고, 도로설계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조정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272페이지입니다. 제가 요율적용해 봐서 틀린 부분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주엽동 주요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이것이 1억 1,000만 원짜리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달수위원

1억 1,000만 원짜리면 요율 4. 08% 해서 448만 8,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이것이 조정 안 된 것 같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주엽동 주요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당초에 일산구에서 요구한 시설비가. . . . . .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조정 안 된 금액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은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삭감조치해 놓고. . . . . .

김달수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미리 정정자료를 내셔야지, 회의 전에 물어봤는데 숫자 틀린 것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76페이지입니다. 지상경사로(#2), 보수보강공사인데 단위사업계획서 93페이지인가요? 이것도 보면 요율적용이 한참 잘못 됐습니다. 이것도 3억 8,000만 원짜리인데 3. 39%로 대비해서 1,288만 2,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배정도로설계변경이 2,298만 2,000원으로, 이것이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저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미 기 투자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이것은 이미 이 예산이 투자가 된 것입니까? 이미 실시설계비가 나간 것입니까, 이 돈이? 기 투자사업이라고 돼 있긴 한데,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두1동사무소 앞에 보시면 균열이 많이 가고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재가설을 해야된다는 판정이 나와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만하고 내년도에,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하셨고 올해 예산이, 시설비 예산을 올리셨는데 시설비 대비 실시설계비의 예산비율이, 물론 이번 예산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통과된 예산이든 어쨌든 2배 정도 되는 예산이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용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시설비가 깎인 것인지,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상경사로 #2 보수공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틀어서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기록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풍동천 배수개선 및 하수차집관로부설공사에서, 이것이 올해는 토지매입비만 산정이 된 것인데 단위사업계획서에 보면 투·융자심사 내용이 없네요. 투·융자심사를 받긴 받은 거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김달수위원

받은 것인데 여기 단위사업계획서는 그 사실이 누락된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김달수위원

그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한산천 개수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시설비에는 아직 안 올라왔고 실시설계비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단위사업계획서를 보면 시설비예산이 17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17억 원에 요율 2. 75%를 적용하면 4,675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시설비가 얼마예요? 한산천개수공사 시설비가 실시단위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요율적용이 잘못된 것이지요? 17억 원이면 20억 원까지의 요율을 적용해서 2. 75, 실시설계비, 그러면 17억 원 해서 2. 75하면 맞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소하천공사 같은, 법정하천공사인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은 비용하고 측량비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비용에 3,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하천은 환경성검토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이 자료를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

292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송산 14∼17, 8번 도로인데, 이것은 올해는 집행을 안 한 거네요? 이 명시거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하나도 안 쓰고 내년에 이월시킨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풍동천 배수개선 및 하수천,

김경태위원

292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송산 13에서 16통간 도로확·포장은 지금 현재 보상이 6필지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아직 못 했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천 개수공사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물론 2005년 이후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단위사업계획서하고 계속비사업조서, 물론 단위사업계획서의 참고자료 정도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보면 서로 계획이 잘 안 맞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계획과 단위사업계획서에 있는 계획을 되도록 일치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원래 단위사업계획서에는 2005년도에 계획하기로 돼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진행과정 문제 때문에 여기 사업조서에는 2006년 이후로 돼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02페이지입니다. 마두동 오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 요율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환경성평가나 측량이나, 환경성평가는 아닐 것이고 측량비가 더 소요된 것인가요? 2억 5,000만 원에 대한 요율 3. 73%를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비에 측량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용을 더 불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계상된 것 같습니다.

김달수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숫자 하나 하나가 반드시 퍼펙트하게 들어 맞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런 실시설계비나 시설비에 대한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틀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사업은 다 백지화된 것입니까? 사업예산도 삭감된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금년도 2004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은 못 했습니다. 2003년도 3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것을 아직 집행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 못한 사유는 지난번에 주요업무추진실적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렇지만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법위반이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을 수익으로 잡은 것입니다. 올해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되겠는데, 2003년도에는 총 157건의 3억 1,880만 원을 부과했었고, 2004년도에 1억 원으로 잡은 이유는 2003년도에 애니골이라든지 대형목욕탕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이렇게 2003년도에 그동안 있었던 불법을 전부 노출을 시켜 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3억 1,0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억 원 정도면 내년도에도 부과가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은 과태료 성격인데, 금년도에 122건에 9,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내년도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달수위원

9,100만 원이면 금년도에 옥외광고물단속을 더 강화하고 높게 잡으시지,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금년도에는 부천 상동 신도시에 상업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니까 그 쪽에 있는 유흥업소들이 벽보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과태료를 금년에 부과했었지만 내년도에도 똑같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는 어렵다고 예측해서 축소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건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