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95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3-12-05

최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덕양구청장은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심의에 참석하여 부득이하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보고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200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과, 건축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어제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내용을 동일조건 내에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293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2쪽, 303쪽,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27쪽에 기재된 내용은 지금 치수사업, 동 포괄사업, 또 민원사업이 맞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질사업이라든지 기본설립, 계약을 해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정치에 대한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럴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설계하다보면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있고 하는 방법이 나오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구청에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절히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하는 사업을 제기한 내용과 또 동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다가 그만둡니다. 100% 중에서 20%를 남긴단 말이에요. 내년으로 또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원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결과가 있고, 또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1억 원짜리가 5천만 원짜리로 되다 보면 남는 것은 전용이 안 되니까, 또 이월돼 버린단 말입니다.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용금액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무리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편해야 되는데 무리가 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다뤄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업은 본청 사업과 달라서 사실 어려운 내용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이 실제 본청의 예산을 상정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억 원 짜리 사업을 1억 5,000만 원으로 깎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실시설계비에 대한 요율표가 안 맞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안 맞는 방법에서 이렇게 인쇄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근거가 전혀 안 되거든요. 어제 일산구청에서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본청이 잘못했든지 예산부서에서 잘못됐든지, 구청이 잘못 했든지 잘못은 잘못입니다. 요율이 안 맞는 금액을 상정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서 다시 표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예결위에 가서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애쓰는 사업인데 이것을 분명하게 빨리 해서 제출을 다시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보수사업 아니면, 전부 보수사업이 중점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감사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병원의 의사가 병명을 정확히 판단해야 제대로 약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원인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니까 금년 사업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치중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보수사업 아니면 동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85쪽 보면, 각종 응급복구비에 관련해서 실시설계비가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면 이것이 토탈 21억 5,000만 원의 실시설계비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5억 원, 2억 원, 3억 원, 부분별로 해서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적용률 기준을 사업단위별로 해서 적용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조금 많이 책정됐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대가기준으로 했을 때는 2. 65%를 적용하면 5,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사업의 항목별로 해서 도로응급복구비, 자유로응급복구비, 소규모로 해서 종류별로 했을 경우에는 요율산정을 저희가 하나하나 사업비에 맞추어서 3. 39%, 4%, 5. 1% 이렇게 적용해서 계산하면 8,080만 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토탈해서 예산편성지침에 21억 5,000만 원을 보면, 많은 요율이 적용됐다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부분별로 보면,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21만 5,000만 원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산술근거가 5,69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그러면 부분별로 한 개당 그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8,08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일산구는 사실 6,500만 원인가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일산구와 덕양구는 적용비율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비 5억 원, 자유로 응급복구비 2억 원, 소규모공사 3억 원 이렇게 하면 요율표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토탈해서 하면,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5,600만 원 정도,

김경태위원

과다 책정된 것인데, 일산구 같은 경우에 이 보다 더 적게 책정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보면 철도건널목 관리원에 대해서 제가 누차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철도건널목은 원래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교동에서 성사동으로 넘어가는 철도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원래 757버스가 다니기 위해서 사실 고양시하고 철도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757버스도 안 다니면 계약을 폐쇄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철도건널목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철도건널목 시설점검 보수비라고 해서 1개소당 400만 원씩 들어가고, 또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고양시와 철도청과 계약한 이유는 사실 757버스가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약한 부분이거든요. 자료과에서 자료까지 다 보여주고 했는데 시정질문 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757 버스가 다니게 하려고 건널목에 시예산을 들여서 해 준 부분에 대한 계약이 끝났으면 다시 철도청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철도청의 부담으로 철도요원을 철도청에서 배정해야 되는데도, 계속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시와 철도청과의 협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저에게 이번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294쪽, 염화칼슘 구입비가 20만 원씩 쓰여졌는데, 어떻게 일산구하고 똑같이 올렸습니까? 294쪽입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2001년도에 제일 많은 양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년 450톤 정도 쓰고, 2001년도에 폭설이 많이 왔을 때 900여 톤을 썼었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다. 연도별로 이어져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내년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후년도까지 연계되어서 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갑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이 당해연도 1월에 시작되면 1월, 2월 28일까지 하고 그 해 12월에 또 눈이 오기 때문에, 회기 때마다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세워진 염화칼슘 재고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잔량이 800kg와 200kg, 25kg짜리가 있는데 1,251톤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군부대에 주고, 동사무소가 요구하는 양을 주고, 저희가 자체보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염화칼슘을 산정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재고량 남은 것에다가 금년도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300톤 정도를 구입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도 강설이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있고 해서 1,000여 톤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연간 소모량은 얼마나 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연간 평균 400톤∼450톤 정도 됩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재고가 1,251톤이 있고 또 700톤을 사면 1,951톤인데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위원장님, 여기에 1억 4,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운 것은 내년에 살 것입니다. 내년에 이것을 쓰고 나서, 내년 1, 2월에 지금 가지고 있는 1,200톤을 쓰고 나서 내년 12월달에 부족하면 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래도 1년에 연간 사용량이 400톤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남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2001년도에 폭설이 왔을 때 1,000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연간소모량이 400톤이 아니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제일 많이 왔을 때가 1,000여 톤을 사용했고 평균 450, 500톤은 매년 그렇게 사용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비축해 놓는 것이 낫지, 나중에 모자라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306쪽 보면 노점상 정비용역비용에 2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어떻게 용역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306쪽입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산출근거는 1일 인건비 주·야간으로 해서 평균 65,733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0명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덕양구 전체의 노점상 정비할 때 1인당 계산해서 그 인원수 대로 해서 지불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게 한 달간이면 한 달간으로 해서, 달수로 해서 지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원수를 동원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인원수가 수백명이 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1인당 6만 5,000원씩 계산해서 체크할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방식이 연간 투입일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몇 회 정도 단속을 할 것인지를 횟수로 계산해서 인원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00명 정도, 금년에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한 2,000명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360일로 계산해서 1일 인건비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1인당 인건비가 6만 5,000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몇 시간으로 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주간에는 단가가 6만 5,733원이고, 야간은 8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1. 5배를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야간하고 주간하고 평균으로 해서 1일 인건비 6만 5,733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분들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하루 8시간을 일해서 6만 5,000원에 야간 15%로 계산하면 80,000원 정도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용역비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노점상 단속에 효과적으로 용역이 활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번 행정감사 때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당장 이것을 못 하면 생계가 어렵다는 분들은 사실 마음으로는 동정이 갑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노점단속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잘 치웁니다. 그런데 대기업형 노점상들은 버젓이 하면서 배째라는 식이에요. 그런 분들은 과장님이나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막무가내입니다. 법을 딴전에 놓고 자기가 하는 것이 법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때는 대처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실제 영업비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전개가 잘 돼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311쪽 내유동 시도 87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가 10억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주민 두 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법정싸움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그렇게 10억씩 들여서 급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까? 제가 볼 때 토지매입하는 부분이나 모든 것을 볼 때도 주민들이 원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박종기위원장

이것이 법무대학 진입로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앞으로 법적대응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민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강제로 10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덕양구에 써야 할 예산이 조그만한 사업도 못해 줘서 언성이 높은데,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유보해 두고 있다가 주민들 스스로 "생각이 모자랐다,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라고 하면서 왔을 때는 일 처리가 잘 될텐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구태여 해야 될 부분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동 시도 86호선, 87호선 도로는 기 통일로에서 백란공원 시립묘지와 시립묘지에 접근하는 도로는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45억 예산을 투자해서 2001년도에 준공되어서 현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 특히 백란공원에는 시립묘지가 1,800개가 있고, 백란공원에서 관리하는 법인묘지가 2,6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접근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자유롭게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잘 한 공사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기가 되어서 87호선으로 가는 760m 도로는 이미 도로로 노선결정공고까지 다 받아서 교보세 3억 원까지 받았습니다. 시도 86호선은 교보세로 19억 원을 받고, 87호선은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원이라는 교보세를 받아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적합하게 거쳐서,

김경태위원

87호선이 몇 억 받았다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87호선은 3억 원을 받았고, 86호선은 1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보세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늦춰서 행정처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질책도 될 것 같고 해서 행정절차의 순서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보상이 다 됐는데 일부 토지, 조금산 씨 외에 5인 토지에 대해서 협의취득이 안 되어서 수용재결신청까지 해서 재결까지 다 가고 저희가 지난 12월 2일에 공탁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로 토지주와 행정관서의 시행청과의 의무사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년도의 예산시설비 10억 원을 확보해 주시면, 도로를 개설하려는 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모든 것은 다 끝났고 한 분이 반대해서,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다섯 분입니다.

김경태위원

5명이 반대하고 있으면, 5명이 반대한 토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 의원이신 엄기창 위원님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대학원이 98년도 이전에 땅을 사서 건립하면서 98년도에 수해를 맞았습니다. 지역의원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사유출 등이 농경지 쪽으로 쓸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법률대학원 측에서 그런 피해사항에 대해서 정중히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아서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대학원 측에서 평양조씨 종중의 땅을 일부 취득하는 과정에서 평양조씨 종중 토지의 대표되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토지를 해 놓고 법률대학원 쪽에다가 팔았는데 그 분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법률대학원이 승소하고 2심에서는 평양조씨가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기각이 됐습니다. 평양조씨 조금산씨가 대표가 되는데 그 분 얘기는 "왜 이 정도까지 됐는데, 저희들이 와서 사과를 안 하느냐" 해서 별도로 저희 구청장께서 법률대학의 유병학 총장을 만나서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법률대학원 쪽으로 가는 도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쓰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피해가 가서 골이 깊어진 것을 여태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잘못 됐기 때문에 법률대학원 측에서도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음 주 정도에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그 쪽에서 사과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원래 86호선이 사실 법률대학의 위에서도 도로를 개설하지 않느냐 해서 말썽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진입로가 있어서 다니기가 아주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 봐서는 잘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말이 많은 것이 87호선은 누가 봐도 법률대학을 위해서 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고, 법률대학도 잘못된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되었던 것이겠고, 일단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도로개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하셔서 이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잘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이 되고 또 그 부분이 소송 중에 걸려버리면, 이월되면 과장님도 직접 못하는 부분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상황파악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하기가 힘들면 구두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제 지역의 사업을 논한다는 것이 지역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는 안목에서도 750m가 개설된다면 법률대학원 정문에다가 내어주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는 150m정도인데, 현재 기 예산 서 있는 것, 또 토지보상된 것,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선 1차 사업으로 주민들이 있는 주택가로 150m만 개설해 주고 또 연차사업으로 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법률대학원하고의 불협화음 때문에 이것이 개설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것이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것이지, 현재 나가서 볼 때 누가 보든지 그게 주민들을 위한 개설도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까지 잡음이 나지 않게 하시고, 지방신문에도 법률대학원의 특혜가 아니냐는 내용도 났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없이 깨끗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장

150m만 내면 안 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벌써 노선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사업에 대해서 노선결정에 대해서도 수용재결까지 했고, 공탁까지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그곳에 나가 봤는데 도로가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법률대학원을 위한 도로로 보여지니까 지금 추진을 하려면 법률대학원에서 비용을 내서 하는 방안으로 제안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박종기위원장

허가부서가 어딥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내주었습니까, 아니면 덕양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허가는 그 당시에 시에서 해 줬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시에서 해 줬지요? 나는 상당히 특혜이고 이것은 환경을 많이 훼손하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150m까지는 주민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내줄 필요가 있고 그 이후로는 법률대학원 측에서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도로연장이 720m입니다. 720m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총 25억 1,900만 원인데, 금년도까지 15억 1,900만 원은 예산확보된 것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재결까지 돼서 공탁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낸 토지소유자들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일단 이것은,

김달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학에 도로를 내 주는 것이 특혜라고 논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따지고 여기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하자고 해 봐야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삭감하든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왜냐하면 계수조정을 할 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김달수위원

아니,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했고,

김경태위원

그랬는데 집행부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고, 삭감을 하든 그대로 세워주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우리 생각대로만 해서,

김달수위원

아니, 충분히 현장방문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박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 첫째,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마찰이 있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볼 때 특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부결이 되더라도 주민과 먼저 협의를 추진하고 추경에 올리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년에 공탁을 했는데, 공탁하는 중에 상대 쪽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집행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발주가 됐을 때, 자기토지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토지만큼은 해결될 때까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보관을 해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5명 이외의 토지를 빼 놓고 나면,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나머지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3분의 2가 넘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설비 산출 내는 것은 정확하게 산출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부가적인 실시설계비나 이런 면에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수치를 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요율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실시설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면 적게 집행되잖아요. 아주 복잡한 공사 빼고는 많게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에 맞게 실시설계비는 정확하게 요율이,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덕양구청에서는 15개 정도가 수치가 틀립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조금 틀린 것도 있고 많이 틀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틀린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김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설계의 대가기준을, 실시설계 용역비 적용기준이 과학기술부 공고가 2001년도 12월 30일에 됐는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늘 의회 회기 때마다 지적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수치가 근접하지 않는 것은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복안법을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직선복안법이라는 것이 계속비 공사로써 사업비가 많을 때는 용역회사 같은 곳에서는 자기네가 용역비를 찾기 위해서 적용을 잘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어려워서 일반 용역대가기준을 적용하는데 저희도 타 위원회의 행정감사 때 이런 지적이 많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제 다 뽑아 봤는데, 40건 중에서 10여 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은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 짜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은 9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김달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덕양구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계속비사업 빼고는 대부분 기천만 원에서 기억대 사업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업이 수치가 크게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래서 제가 틀린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적 안 하겠고, 일반적인 것, 몇 개만 문의하겠습니다. 올해는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3년도에는 5억 원을 잡아놓았는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말 기준해서 부가액이 1,380건에 6억 2,597원이고,

김달수위원

7월말 6억 원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10월말입니다, 부과액이. 징수액이 1,136건에 5억 7,47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한 92%정도 됩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가 이 정도면 더 늘려서 잡지 왜,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지금은 더 들어와서 95%정도 될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았습니까? 이게 정상적 수입이라 이렇게 잡았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3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계획서, 이것이 단위사업계획서 100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 유골천 정비공사입니다.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수치가 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페이지의 단위사업계획서를 보면 실시설계비가 4,700만 원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1,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701만 4,000원 하고 하단 부에 두 번째 환경성용역검토비 3,000만 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포함시켜서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31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여기는 뭐가 더 포함된 것입니까? 뒷골천 정비공사 318페이지입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것도 실시설계비 7,255만 7,000원과 밑에서부터 두 번째, 환경성검토비 3,000만 원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가 22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22억 2,000만 원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22억 2,000만 원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 보면 실시설계비는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오거든요. 한 5,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7,200만 원으로 늘어났다면 여기에 무엇이 더 포함된 것인지요? 예를 들면 측량비가 포함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포함 됐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지적 하셨는데, 자료목록하고 적용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측량비 같은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측량비와 조사, 시험, 검사비 그런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음무시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하고 건축법 위반해서 세외수입을 잡으셨는데 그것은 올해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은 올해 800만 원으로 예상편성했고, 작년도의 실적은, 부과액은 7,500만 원인데 징수는 실제로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달수위원

750만 원 중에서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750만 원이요. 옥외광고물 관리위반의 세입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위반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3,000만 원 이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부과액은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농업용시설, 축사, 버섯재배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많이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한 것이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달수위원

징수금액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징수액은 1,828만 6,000원이고, 이의 신청액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서 법원으로 넘어간 금액이 1,260만 원입니다.

김달수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두 개 다 높게 책정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오늘 계수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되면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삭감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8일에 시 집행부의 시장님을 모시고 예산심의를 했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시장님께서도 나중에 야단을 하더라고요. "무슨 욕심이 많아서 덕양구는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느냐"라고 그랬는데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일산구에 비해서 도로가 2. 2배 많고, 하천이 3배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지만 특히 하천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4, 5개 하천에 투자해서 근본적으로 수해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지 않고서는 힘들 것 같아서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예산을 주는 것이 고맙습니다. 더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일을 덜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면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하십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것을 보면 알 것입니다. 금년도 집행률이 95%이상 됩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295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6개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36개 중에 반만이라도 하면 예산이 제 생각에는 8억, 9억 원 정도는 깎일 것 같은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간이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도 그렇지만 일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자격증이 없어서 설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금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30건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로와 하천이 많다 보니까 비등하게 가야지, 어떤 것이 능률적인지 판단이 서기 때문에 자체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에 세워서 용역비를 가지고 설계해야지 밸런스가 맞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직원들이 혹사되지 않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여기에 있는 실시설계비 말고도 자체적으로 할 일이 있고 또 나름대로 설계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상 직원들이 하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일산구청보다도, 작년 감사 때 얘기했지만 아주 조금 직원들이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 다 감안해서 나온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하고 시설비가 책정되어서 올라왔고 또 때로는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이번 예산에 되면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은 그 후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와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사업이 크다 보면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 연도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금액이 적어서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1, 2월에 설계가 끝나고 해빙되면 3월에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최성권위원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희는 금액이 적어서 1, 2개월 정도 하면 소화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대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나가 보세요. 314쪽입니다. 명시이월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부 이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314쪽 보십시오. 4가지 공사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다 이월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워진 것은 전부 삭감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주워싱턴호텔 뒤 도로개설사업비는 시설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토지매입비가 25억 원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능곡 동사무소 옆에 한라아파트가 내년도 11월에 입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시행자한테 5억 5,000만 원의 부담금을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적고 토지필지도 적습니다. 그래서 시설계와 동시에 토지보상도 같이 가고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하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좋은데, 이것이 올해는 왜 예산집행이 안 됐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사업까지 다 왜 집행 안 됐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 밑에 흥도 6, 7, 8동도 단위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비로 15억 원을,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은 보상이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시설비가 투입되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한꺼번에 같이 묶어지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돈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예산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왜 그대로 쓰지 않고 넘어가느냐인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워싱턴호텔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확보될 것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어떤 것이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이라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워싱턴호텔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응달천도로 10억 원도 시설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지, 금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집행하지 않고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인데,

최성권위원

예.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이 여기에 응달천 시설비 10억이나 나머지 예산도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내년에 확보될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요? 그런 설명이 있습니까?

최경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성권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14쪽, 316쪽, 317쪽, 318쪽, 319쪽 계속이월사업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2002년도에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집행되니까 시설비가 집행돼야 되는데, 시설비집행은 2005년도로 갑니다. 2004년도 토지매입비가 일부 남아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35억 원이 그대로 2002년도부터 이어져서 2005년도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오금동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성권위원

316쪽입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도로개설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35억 7,173만 7,000원이 소요되는데, 2002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당초 말고 변경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개요란을 보시면 5,658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기본설계비가 1,818만 원이 있고 실시설계비가 2,340만 원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500만 원인데 이것은 환경성용역검토비입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우측을 보시면 집행액 1,8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157만 원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340만 원 중에서 집행액 1,929만 원을 집행하고 411만 원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은 환경성용역검토비인데, 1,500만 원 중에서 1,407만 원을 집행하고 93만 원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전년도 2003년도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개요란에 25억 원이 있습니다. 25억 원은 2003년도의 토지매입비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25억 원이 집행액이라고만 돼 있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심의기준일과 자료작성해 놓은 차이 때문에 여기에 수록이 안 됐지만, 9월 30일에 토지매입비 25억 원이 다 지급된 것입니다. 다 지급되어서 금년도까지는 예산세워준 것을 전액 다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18억 6,975만 5,7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년도에 도비가 18억 5,700만 원이 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실시설계비는 오금동 도로에 군부대와 개설하려다 보니까, 6사단과 협의하다 보니까 기존에 고가낙석이 있어서 군부대의 조건부 동의로 고가낙석을 대체시설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실시설계하는데 공사비가 3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실시설계비 1,200만 원 들어가는 것, 시비만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옆으로 2005년도 계획에 보면 91억 1,454만 원은 2005년도에 가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 안 된 것은 전혀 없고,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100% 다 집행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왼쪽 토지매입비 100억 원과 시설비 35억 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토지매입비 100억 원이라는 것은,

김달수위원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예정액이라는 것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총 사업비 예정액이에요?

박종기위원장

예, 예산확정금액이 아니고 예정금액이죠.

최경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성권위원

우선 끝내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318쪽입니다. 318쪽도 토지매입비에 대한 집행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은 없고 2002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11억 1,855만 7,000원에 대해서도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이것을 2004년도에 새로 신규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83억 4,500만 원입니다.

최성권위원

이것 말고 질의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5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홍보물 인쇄 100원짜리 3종 1만 매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홍보물 샘플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샘플이 팜플렛 같은 것이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최성권위원

100원짜리니까 팜플렛이라기 보다는 단도 인쇄로 해서 16절지 나오는 정도의 인쇄물이겠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이 바뀌면 철거요령 등을 교육시키는 인쇄물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내용을 하나 천천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것은 계수조정하고 관계없으니까, 그 내용 중에서 혹시 청원경찰이 금품을 요구하면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앞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감사기간에,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하지 직원들의 형벌적인 것은 알지도 못하고,

최성권위원

청원경찰의 횡포가 심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넣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그런 것은 넣을 의사가 없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의사가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원경찰 여비가 2,550만 원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평상시 청경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월 출장여비입니다.

최성권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 있다고 했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청원경찰이 전체 25명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1인당 백만 원 정도 잡은 모양이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법 홍보물 광고물 제작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 밑에 입간판 경고장 제작이 있는데 입간판이 덕양구에 대충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 파악은 됐는데 지금 자료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최성권위원

몇 개인지는 모르시고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올해 정비한 것이 1천 개 정도 했고,

최성권위원

그런데 입간판 경고장 제작이라는 것이 3천 매라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앞으로 저희가 정비시에 사전에 법적으로 규제사항으로 경고장 부착하는 것이 없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 차원에서 경고장을 부착하고 나서 만약에 원상복구 안 할 경우에,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천 매라 봐야 제 생각에는 입간판이 3천 개 이상 더 될 것 같거든요, 덕양구에.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실적을 봐서 내년도에는 실적을 더 올리려고 3천 매를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3천 매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해서 다양하게 홍보해서 치우라고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도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은 좀더 많이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338쪽, 시험가로 민간정비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하셨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민간정비추진위원회라고 하기도 하고 협의회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몇 분이세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현재 30분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8명으로 하셨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만,

최성권위원

아, 공무원 둘은 뺀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최성권위원

339쪽에 벽보제거기 850만 원짜리 이번에 구매하실 모양인데 성능을 보셨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를 주입해서 기계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성능이 좋답니다. 그래서 올해 2개 구입을 해서 벽보에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전주나 벽 등에 많이 난립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성권위원

338쪽 가운데 벽보제거용 가스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기계를 사는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가스, 원료입니다. 가스를 주입해서,

최성권위원

벽보제거기에 들어가는 원료입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최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간략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38쪽 건축과장님, 시범가로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협의회 28명하고 공무원 두 분이 계시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여기에 시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계십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시의원이 두 분이 포함됐습니다. 김달수 의원님하고 김혜련 의원님이 포함됐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39쪽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범건물 지원비 5,100만 원인데 시범건물로 지정하는 지정기준이 있지요? 어떤 기준입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특수 시책사업으로 해서 화중로, 덕양구청에서 고양경찰서 앞 1㎞ 구간을 지정했습니다. 작년에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쪽에 불법 광고물, 고정광고물이 난립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비코자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모델안이 다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건물이 10개 건물인데 우선적으로 시범건물 1개 부영 8단지 아파트 상가를 지정해서 사업자가 51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철거비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건물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위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최경식위원

여기도 물론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됐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1쪽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1억 5천이 있는데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시설비는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도비보조사업인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사업은 소하천에 대해서 단위사업으로 정해서 사업을 하고 제방유지관리비는 매년 도에서 5,700만 원 정도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급 하천 곡릉천이나 창릉천의 제방이 주민에 의해서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유속물이 끼어서 제거를 해 줘야 한다면 우기 이전에 연초에 제거하는 사업비입니다.

최경식위원

제방관리에,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방관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번에 창릉천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문제 때문에 갔다오다가 봤는데 창릉천에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서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옆에 송사리떼가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도 살아 숨쉬는 하천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고 참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 옆을 보니까 쓰레기 더미가 무질서하게 투기가 되어 있고 해서 그것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은 더, 지금 예산심의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건설과장님, 앞으로도 하천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특별히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천 살리기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어제 본위원이 일산구청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덕양구 건설과 예산 요구한 것을 받은 것이 요구예산의 몇 %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박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730억 정도 요구를 해서 실무심의에서 올라와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3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은 52. 11% 정도 됐습니다.

박복남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무조건 삭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요. 보안등 교체공사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지역의 민원 숙원사업입니다.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소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일산구청에도 본위원이 예산을 편중해서 하지말고 골고루 배분을 해서 올 예산삭감이 50%나 됐으니까 숙원사업을 반드시 나누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저희 풀예산 가용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22억 정도 확보가 되는데 그것을 그런 지역쪽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294쪽에 녹지제초작업이 통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미터당 얼마를 단가로 해서 계산해 놓으신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지대 단가 산출근거는 전 노선을 폭을 1m로 해서 연장을 곱해서 합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121원 정도가 나오니까 평당 400원 정도 산출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제초만인가요 아니면 잔디까지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희는 도로변에 풀 깎는 것입니다. 녹지대 잡초제거는 건축과,

박윤희위원

이것이 잔디 깎는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잔디를 깎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녹지대 잡초제거는 별도로 녹지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간선도로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 것을 깎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잡초제거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잡초입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것은 그냥 녹지과에 넘겨줘야 하지 않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도로유지관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도로유지관리부서에서 하라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2가지 해서 400원으로 통일했다고 하거든요. 잡초제거하고 잔디 깎기하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것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다른 것이 도로변에는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녹지는 평면 녹지가 많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작업의 난위도나 효율성에서 어렵기 때문에 복잡으로 저희는 계산을 하고 거기는 아마 단순으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295쪽에 보면 토당육교 보수공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벽제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벽제육교 외 4개소에 토당육교, 개명1, 2교, 앵무교, 신천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토당육교 보수공사가 겹치지 않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295쪽에 보면 토당육교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 밑에 벽제육교 외 4개소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4개소 보수공사 안에 토당육교가 들어가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위의 것이랑 밑의 토당육교랑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위의 토당육교 보수공사가 있고 밑에 벽제육교 외 4개소 공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혹시 벽제육교 외 4개소에 토당육교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단위사업계획서 주신 것을 보면 4개소를 토당육교, 개명1, 2교, 앵무교, 신천교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단위사업계획서 첫 번째 벽제육교, 토당육교, 개명1, 2교, 앵무교, 신천교라고 했는데 토당육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294쪽에 보면 신원교, 벽제육교 정밀안전진단비가 있고 보수공사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정이 됐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안전점검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특법에서 정하는 것인데 안전점검을 한 것은 보수를 하고,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특법에서 정하는 1종 시설물은 5년에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것은 보강을 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한 것은 보수를 하는 것으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법에서는 그렇게 정해 놓지를 않고 우선 안전점검을 해서 육안상 문제가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보수를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은 시특법에 5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강공사를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수공사는 정밀안전진단과 무관하게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316쪽부터 계속비사업조서가 나오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사업들이 당초의 예산보다 변경된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보통 작은 사업일 경우에는 증감액이 별로 크지 않은데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심적 부담은 갑니다. 왜냐하면 최초 2000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면 2001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공시지가가 30%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실거래가격으로는 100% 정도가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토지매입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해도 육월천 정비공사의 경우에는 애초에 잡았던 사업비가 8억 3,700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8억 3,700 잡았던 사업비가 어떻게 50억이 될 수가 있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육월천 정비공사는 당초에는 893m를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왜 거기만 하느냐, 하류까지 다 연결해야지 유수소통이 좋을 것 아니냐' 해서 1㎞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사업량에 보면,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41억 7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사업량에 보면 625m로 똑같잖아요? 당초하고 변경하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단위사업계획서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단위사업계획서에는 1,893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오금동 도로포장공사의 경우에는 거리는 똑같은데 단순히 토지매입비만 증가하는 경우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공시지가가 30% 정도 상승이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시설비도 올랐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과 지방재정계획서하고 사업비가 다른 사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업비인 경우하고 토지매입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초의 사업비 반영, 실시설계는 그 동안에 실시했던 공사에 대한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개략적인 단가산출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시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교량이나 옹벽, 도로시설물, 통신케이블 등 전주 지장물에 대한 사업비 변경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고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다 보면 협의시의 요구사항이나,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러저러한 것은 더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서 사업비가 당초의 추정사업비보다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2∼3년간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초기 연도별 표준 공시지가보다도 적게는 30%에서 60%까지 인상이 됐기 때문에 토지보상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위원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구청 관련해서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최경식위원

저희가 위원회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청 것만 왔거든요. 구청 내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는 없고 건축과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몇 개 위원회가 있지요, 과장님?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옥외광고물민간추진위원회 구성된 것밖에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것 하나만이라도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일 계속비사업조서의 계수차이로 예산안 심사를 못한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은 이미 보고받은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사업소 개발과, 공사과, 국제전시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의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예산안 심의에 번거롭게 해 드린 본위원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기회에 경각이 됐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706쪽 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매각대금이 있지요? 매각대금 수입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매각대상 수입예상금액이 약 3,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성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 정도 금액은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내년도에 매각대금 중 계약금에 대한 10%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정이지요? 16,423평에 대해서,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 금액이 약 100억 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지요? 810쪽입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기본설계비가 이쪽에 다시 나온 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사업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공사는 홀트 맞은 편 사격장 들어가는 좌측 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시설을 일부 지어났고 추가적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그 옆에 있는 부지에 같이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지요? 시비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 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없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 부분도 다 국도비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시비는 없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시비도 같이 들어가지요.

이건익위원

시비가 몇 %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비로 재정보전금 4억 7,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다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국도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해서, 전부 시비거든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도비가 4억 7천, 상당히 총 공사비 대비 적은 금액입니다.

이건익위원

총 공사비에 비해서 도비는 적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공사과의 업무가 우리가 처음부터 기획한 부분은 아니고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사업비하고 이 부분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항만 받은 것이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따지고 보면 직접 관장했던 부서에서 얘기될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관장했던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사회위생과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은 국비, 도비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시비로 충당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담이 됩니다. 위의 것은 받았는데 밑의 것은 왜 못 받아요? 부서 책임자들이 법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국도비 없는 사업은 안 됩니다. 장애인 관계 지원은 좋긴 좋은데 국도비를 많이 받아야지 시비만으로 하면 무슨 예산으로 충당할 것입니까? 좋습니다. 718쪽, 국외여비, 호텔, 스포츠몰, 수족관 등의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경비인데 어느 지역에 누가 가기에 3회씩 갑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는 기본적으로 외자유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가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협상을 하는 수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해외투자협상을 나갈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정입니다.

이건익위원

예정으로 최소한 이런 인원이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몇 번 가겠다 하는 예정금액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에 스포츠몰 사항으로 독일에 투자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방문해서 협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예정사항일 경우에,

이건익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350만 원이면 구라파 쪽으로 7박 8일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3명이 3회를 가야 한다고 하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9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런데 9명이 가지는 않고 투자협상에 대한 보통 2명 정도 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명 정도 실무진에서, 다만 투자유치하는 사항이 한 건이 아니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투자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좌우간 이것은 예정치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718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한국국제전시장 전용진출입도로 개설,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부담하는 금액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874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부담금액이 전체적인 국제전시장을 건립하는 데 대한 도 35%, 시 35%, 코트라 30%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프로테이지가 다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시장이 아니고 전시장 전용진출입도로가 되겠고 그 부담비율은 도가 50%, 시가 20%, 코트라가 30%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719쪽 한국국제전시장 육교설치 현상공모 용역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육교를 디자인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육교설치에 대한 디자인사업을 공모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디자인할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 내에 육교가 6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호수공원에서부터 전시장 전체가 보도로써 통행이 가능하도록 영향평가에 제시됐기 때문에 육교를 하는데 이왕이면 거기는 국제적인 것이니까 육교를 디자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육교를 디자인 전문으로 용역하려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것보다도 설계를 맡은 회사가 각종 외국 사례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그것을 보고 선정해 주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요. 사업자측에 이런 것을 전부 해 오라고 하면,

박종기위원장

그렇지요. 현상공모할 때 설계까지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해야지,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별도로 용역비를 왜 계상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전체 설계비에서 용역을 하려면 목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 . . . .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기본설계했던 사항이 내용이 빈약하고 전시장 단지에 어울리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디자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까지 디자인하고 병행이 되어야지 디자인 따로하고 설계 다른 업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설계적인 방법에서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선정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도장을 할 때 전에는 관리주체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공모하는 방법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고려페인트면 고려페인트, 대한페인트면 대한페인트에 의뢰를 해서 각종 자기특색에 맡는 방법을 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고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주민이 투표를 해서 색칠을 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안 들이고 좋은 방법이 나오는데 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꼭 밀고 나가셔야 됩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1쪽 상업시설 매각시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1억 2,100만 원의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감정평가는 상업시설이라든지 기타 전시장에 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려면 전체 감정을 해야 합니다. 2개 기관에 해야 하는데 그 감정평가수수료를 1억 2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 근거는 별도의 요율이 있기 때문에 요율표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감정평가기관에,

이건익위원

전문기관으로써 평가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그 데이터가 있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능곡역에서 능곡중·고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지요? 시설비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여기에 요율을 별도로 하셨다니까 질의를 안 드리고, 원래 토지매입비가 25억이 아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당초에 25억 말고 세웠었는데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토지매입비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25억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산 세웠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총 토지매입비가 102억 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25억을 추가적으로,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먼저 세운 102억에서 25억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127억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총 토지매입비가요?

이건익위원

예.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총 토지매입비는 102억이고 부족분이 25억, 그러니까 기 세워져 있는 것이 77억 정도 됩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25억이 102억 중에 포함됐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102억에서 또 추가로 올린다고 했으니까 127억이고 102억 중에서 25억이라고 하면 달라지는 것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102억을 세웠는데 또 25억을 세우는 것입니까, 25억이 102억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102억 중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포함됐다면 필요가 없지 왜 세워요? 102억으로 끝나는 것이지,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토지보상비를 지금 저희가 세우는 것은 77억을 세워놨고 77억 가지고 부족해서 25억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102억인데 1차적으로 77억을 세워놓고,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내용을 작년에 통과해서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설명을 잘못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씩 들어가는 토지매입에 비해서 시설비는 열악하거든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시설비는 거의 1/10밖에 안 됩니다.

이건익위원

10억 드는 공사를 가지고 1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시비도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물론 사업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723쪽 백마교 앞 4거리 입체화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도 올라왔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백마교 앞 4거리 입체화 공사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투융자까지 끝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된 최근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조사설계비만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도시건설국 도로과에서 해 가지고 사업하는 방법은 건설사업소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작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런데 지금 백마교 4거리 있는 부분은 평상시에도 상당히 길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구일산 넘어가는 쪽 있는 부분하고 백마교하고 상황이나 여건이 비슷합니다. 특히 일산쪽이나 백마교 쪽이 앞으로 교통수요가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교통 소통대책으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기위원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백마교?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위치는 백마다리, 백마교,

이건익위원

일산에서 덕양구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지요.

박종기위원장

거기 다리 있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다리 밑을 언더패스를 해서 지하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밑에 철로가 있습니다. 철로가 있으니까 전부 오버브리지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공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전부 높여서 넘어갔는데 그때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머리가 둔해서 당시에는 공사비 절감하고 쉬운 방법으로만 계산한 것이라고요. 제가 토목적인 측면에서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지금에와서 엄청난 예산이 들고 어려운 방법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해 봅시다. 밑에 철로가 있기 때문에,

박종기위원장

그것 있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철도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부분, 일산쪽에서 열병합 가는 쪽으로 밑에서 언더패스를 해서,

이건익위원

글쎄 쉽게 얘기해서 지하도를 판다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래서 철도하고는 물론 전체적인 개념으로는,

이건익위원

관계없는데 철도문제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문제가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처음에 신도시를 만들 때 철로 때문에 그런 방법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초에 일산신도시를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 그런 교통수요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했다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고민 안 하고 돈도 안 들어가고,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잘못 되어서 지금 이렇게 2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고양종합운동장 지하보도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민원입니까, 시장사업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종합운동장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대화역에서 지금 현재 지하보도로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운동장을 가고 있는 상태를 지상으로 건너가지 않고 운동장으로 바로 접속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종합운동장이 건설될 당시에 같이 고려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그때 사업비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별도로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시장이 공약 비슷하게 나온 내용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지하철에서 백화점을 연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화점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긴 시간을 두고 다니는 것인데 운동장 관계는 잘못 설치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한꺼번에 들어가고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잘못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운동장 관계만은 지하로 안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몰려서 그냥 내려오다 보면 엄청나게 대형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기왕에 기술적인 방법으로 건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올라왔으니까 동시에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백화점에 들락날락하는 지하하고 운동장하고는 다릅니다. 운동장이 딱 끝나면 한꺼번에 나옵니다.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주차장하고 지하보도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계속 진행하면서 상당히 중점사항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피크타임에 관한 문제인데 피크타임이 운동장은 운동이 끝날 때나 개시될 때 왕창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할 때 보통 피크타임을 어떻게 가운데 포켓을 해서 분산해서 들어가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분산해서 들어가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몇 시에 시작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운동장은 이런 것을 안 합니다. 다른 시민들의 편의시설은 하는데 운동장은 안 하거든요. 전부 육지로 방법을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 대신 운동장이 있으면 그 주위가 다 주차장입니다. 한 군데만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 그 주위가 다 주차장입니다. 미국의 대학을 가보십시오. 대학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 주위가 다 주차장입니다. 사면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분산정책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분산으로 만들어놔야지 밀집된 장소로 나오게 하면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하고 또 기술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계속비사업조서는 어제 전부 시정이 됐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이건익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동장 지하보도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인데 사실 거기에는 종합운동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크게 사람들이 몰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라든지 청소년 경기를 할 때만 몰리는 것인데 안 맞는 것이 종합운동장에 보면 종합운동장 뒤에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몇 개의 문이 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게이트는 동서남북으로 다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연분산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지하보도를 해서 몰리다 보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효과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다른 운동장이 지하보도로 해서 하는 운동장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한 것은 상암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바로 지하보도로 연결해서 지하철을 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위원님이 우려했던 바처럼 나중에 지하철을 타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상으로도 가고 주차장에서 진입하고 여러 가지 진입하는 방법은 상암이나 저희나 같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화역에서 연결해서 하게 되면 지상에서, 실제적으로 홍콩하고 A매치할 때 보니까 지상에 횡단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하로 했을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영화관에 영화를 보고 갑자기 쏟아지는 인원을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는데 지하도를 해서 폭을 50m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 봐야 2·30m 할 것 아닙니까? 10m, 20m,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 인원이 한번에 몰려서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안전사고의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되는 부분이고 차라리 출입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방팔방 나와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지하철을 탈 분들은 개인적으로 타는 부분이 효과적이지 이것을 만들어서 불합리한 요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하시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 과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상암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 상암 같은 경우는,

김경태위원

거기는 우리 종합운동장하고 여건이 달라요. 주위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암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떨어져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주차장이 사방으로 뺑 둘러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지 지하철 한 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폭이 예를 들어서 4·50m가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게 공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박종기위원장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중앙로 우회하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주차장을 완전히 건물쪽으로 다 붙이고 도로를 따로 우회시켜서 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중식도 해야 되고 회의시간도 1시간이 넘었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그러면 제가 1분도 안 걸리니까 마저 해 놓고 합시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박종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건설사업소에서 기술적인 내용은 검토를 하시겠지만 상암경기장은 시민편의시설, 예식장 같은 사업을 전개했고 이번에 인천의 문학경기장 같은 곳은 전부 리모델링해서 국제회의를 하는 회의장까지 만들고 서울시민들이 단체모임 회식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만들었는데 종합운동장 관계도 그런 사업을 검토하시고 편의시설로 수익성 사업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의 개발과, 공사과, 국제전시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723쪽을 보면 고양종합운동장 지하보도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은 종합운동장에서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하철이 앞으로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역을 신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차라리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정상적인 타당성 용역비로 계상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707쪽 정발산 공공도서관 건립하고 일산문예회관도 일산문화센터와 연계되어서 나왔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일산문예회관 부지 내에 정발산 공공도서관이 같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연계된 사업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연계된 사업들이 2개 합치면 2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별도로 이 사업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럴 때 통으로 7억원, 15억 원으로 세울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분리해서 세워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발산 공공도서관하고 일산문예회관하고 분리된 배경은 총괄적으로 일산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나중에 세출할 때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도서관에 관한 국도비가 따로 있고 문화시설 등과 다르게 편성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서관 건립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세우려고 또 별도로 일산문예회관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푼이라도,

박윤희위원

저는 따로 세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따로 세울 때도 정확하게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분리해서 세우셨어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이미 일산문화센터 내에 중기지방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일산문화센터의 예정금액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별도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707쪽은 세입부분이거든요. 세출부분은 계속비도 나오고 일산문화센터,

박윤희위원

세출은 일산문화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709쪽에 보면 덕양문화체육센터 시설공사 1, 2차가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전달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뒤에 50억 원 이상 사업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판단을 해 볼 수가 없었는데 보니까 처음 사업시작할 때부터 '96년 12월에 투융자심사를 814억에 완료를 했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보니까 1,993억 원을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 2차로 분리를 한 것이지요, 너무 많으니까 액수가.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사업비를 분리하기 위해서 1차, 2차로 구분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사업성격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업 같은 경우 문화센터하고 문예회관하고 운동장 그리고 그 이후로 2차 사업에 수영장하고 빙상장이 들어갔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1차, 2차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각각 별개 사업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예산에 다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지 못한 것이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재심사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국도비를 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이후에는 하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투융자에 관련되는 규정이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액 시비로만 하게 되면 중앙 투융자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하고 국비를 9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투자를 받게 됐던 것이고 또 중앙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가진 자료처럼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투융자를 못 받았던 사유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투융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도비를 받지 못한 것이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국도비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거의 시비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9억을 뺀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도비를 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된 사유가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 의회에 이런 내용을 그동안 보고도 안 하고 계속 예산요청만 한 것이지요? 2003년도에도,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709쪽에 보시면 1차, 2차 시설공사비 2개 합쳐서 274억 원이거든요. 274억 원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액수이고 나머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또 덕양문화체육센터 감리비 시설 부대비, 이 액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2차 사업에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이 234억 원인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356억 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22억 원이 더 많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234억 원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투융자 관계, 지방재정계획 관계하고 덕양 1차, 2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차 공사내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당초에 25m 수영장이었다가 50m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면서 다시 재차 반영되는 금액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맥락이 중기재정계획 또 나아가서 투융자 예산을 세우는 부분까지 맞아떨어지면 상당히 이상적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별도로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중앙 투융자에 반려가 됐었던 사항들, 중간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있어서 장기간 공사가 지연됐던 사항들, 그래서 옛날 황 시장님 계실 때 사업을 추진하자고 결정했었던 사항 등 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래하는 분수대와 마찬가지잖아요? 노래하는 분수대가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증액이 되고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지적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증액이 되면서 투융자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해서 하게 되고 지금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거의 막바지 시설공사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이번에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에 714쪽에 외자유치비 전임계약직은 국제종합전시장 부대시설을 위해서 새로 생기는 직책인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자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직으로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계상했고 그런 차원으로 계속 쓰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국제전시장 관련해서 719쪽인데 전시장 단지조성사업 시설비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84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338억이지요? 이것도 거의 54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단지조성사업은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54억 원을 더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이 사항은 단지 설계사항이라 그렇게 나와 있고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잡았던 수치이기 때문에 중기지방계획을 나중에 바꿔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꼭 있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를 할 때 증액된 내용을 왜 반영을 못 하셨나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약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당시하고 실제 배부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시점은 같지만 하는 시차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722쪽에 있는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이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한 사업인데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롤링플랜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연동화 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게끔 큰 가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건설과에서 인계받은 사업인데 2002년도에는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최근 들어서 올해 계획에 누락이 됐어요. 이것이 아마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예산부서 착오란 말씀이신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것이 결국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제시하면 그 제시한 계획을 취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없었던 계획은 아니었고,

박윤희위원

그런데 올해 시작을 해야 될 만큼 긴급한 사업인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대단위 사업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고양동 보광사 가는 쪽으로 상당히 확장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못하고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까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위에 성석∼설문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5년도 할 사업으로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데 2004년도로 당겨서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성석∼설문간은 2004년도에 다 끝납니다.

박종기위원장

우리 현장조사 간 곳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2004년도에 모두 다 끝납니다.

박윤희위원

그 밑에 노래하는 분수대 준공식 및 시연행사비가 1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1억 원까지 드나요? 이것이 하루 당일 행사잖아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국제수준의 음악 분수를 설치해서 23만 평 국제전시장과 30만 평의 문화관광단지, 호수공원과 함께 고양시를 무역관광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관광기반시설로 '99년부터 추진되어서 2003년 2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 동안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 일부 시민단체의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저지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굴절된 고양시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기에 일부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분수대를 건립하고 내년 1월이면 완공이 되고 4월이면 일반에게 선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기념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시민하고 갈등했던 것을 한 자리에서 같이 매듭짓는 조그마한 이벤트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음향이나 무대를 설치하고 팝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분수쇼를 하는 공연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박윤희위원

1억 원에 대한 가지고 계신 내용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아직 내용별로 구체적인 자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사업이란 것이 예산하고 일단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KBS의 열린 음악회 같으면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이런 행사는 어떤 수준에 맞추느냐, 예산에 따라서 행사 수준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다만 이 정도 구상하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예산에 맞춰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723쪽에 백마교 앞 4거리 2차 공사는 2005년 이후에 하는 사업을 2004년도에 당겨서 하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아닙니다. 기본조사설계비를,

박윤희위원

아니, 여기는 2005년부터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현재 본 공사는 2005년도부터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윤희위원

설계비도 어쨌든 여기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런데 백마교 4거리 입체화 기본조사 설계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한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비에 총 공사금액이 나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를 요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확보하려는 돈이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설계비니까,

박윤희위원

그러면 백마교 앞 4거리 입체화 공사는 2006년까지도 계획이 잡혀 있고 그 이후로 잡혀져 있는 것인데 2004년으로 당겨야 될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백마교 앞 지금 현재 교통체증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이건익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최초에 인수인계 때 미처 발견 못한 점이 지금 현재 교통혼잡한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빨리 설치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 . . . . 이것도 저희가 최근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저희가 인계받으면서 모든 사업은 일단 설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만 먼저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722쪽을 보면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것이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것은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보광사로 해서 광탄까지 넘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위치를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도 39호선은 의정부 가는 도로이고 보급대간 도로는 국지도 78호선입니다.

김경태위원

국도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국지도 78호선, 도로명칭이 국지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거기가 정체가 엄청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부근에 동익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위 아파트,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김경태위원

주민들한테 오해소지가 될만 합니다. 동익아파트 끝나는 지점까지 도로를 늘리고 추후에 보광사 가는 도로를 늘린다는 것은 그 부분이 누구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보광사 넘어서 서울시립묘지까지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구간까지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여기 발주했다가 다음에 다시 설계해서 늘린다는 것도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동익아파트는 그 길 늘리지 않으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시민이 봐도 거기에서부터 늘리고 그 이전에는 교통체증이 나는데,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도면을 들고) 지금 여기 다리 있는 곳부터 보급대까지 공사를 하고,

김경태위원

그쪽에 죽 올라가는 것은 광탄쪽으로 넘어가는 길 아닙니까? 좀 올라가면 3거리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여기가 다리이고 이쪽으로 죽 가면 보급대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여기까지 저희가 노선을 잡았습니다.

김경태위원

3거리까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여기까지 잡은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는 이쪽 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가 여기까지만 공사를 하면,

김경태위원

거기 호텔하고 보광사 가는 길하고 3거리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아시아나호텔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동익아파트 대단위 밀집지역인데 거기만 해 주면 누구나 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교통체증은 시립묘지부터 체증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 . . . . , 그 이후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언제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가 여기까지 공사하고 나머지는 연결해서 사업하게끔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언제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부분은 아니고,

김경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노선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 부분은 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말이 안 되지요. 국지도인데 거기까지는 시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도에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 부분은 투융자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김경태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내년부터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비를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계속비사업으로 2005년 이후까지,

김경태위원

일단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국도비로 전액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오해소지가 될만 하다는 것입니다. 동익이 거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동주택 짓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도로를 해 준다는 것은 누구 봐도, 차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은 다 욕할 것이라고요. 거기가 지금 엄청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도로를 원활하게 뚫어놓고 그 위에는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광탄 경계선까지는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단 여기를 시행하면 바로 차후로 시행된다는 뭔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없고 일단 거기까지만 뚫어놓으면 보광사에서 넘어오는 차하고 광탄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밀려서 거기만 도로가 정체되어 있으면 다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차라리 지금 시행할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 맞물려서 같이 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누구 봐도 의심을 받지도 않고 또 이왕에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전반적인 기본조사와 실시설계까지 해서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 고양시 경계까지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동익아파트 있는 곳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머지 연결하는 부분은 도에서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충분히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이 사업을 가지고 기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봐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누가 봐도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 정도 늦으면 어떻습니까? 이왕 정체가 되는 것인데, 거기만 늘려났다고 해서 정체가 안 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만 늘려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설계하는 시점이나 도에서 설계하는 시점이나 시점을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 도로공사도 순수한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15억 6천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지원 받을 때 일부 우리 시비 부담해서 거기까지 하고 또 그 부분은 도에서 계획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시점하고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가 연계되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를 같이 시작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기만 예를 들어서 4차선으로 늘려놓고 그 이후부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준공만 할 따름이지만 도색부분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게끔 이 공사를 딜레이 시키든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점을 같이 출발해서 사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지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공사하는 것을 요구는 안 했고 토지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만 요구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하고 맞춰서 해야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시공할 때는 그 타이밍을 다 맞추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고양종합운동장 지하보도 설치공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고양종합운동장 보도육교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2006년 이후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그것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고양종합운동장 보도공사하고,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지하보도 만드는 것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육교설치공사도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육교는 이번 예산에 삭감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 했고,

김달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특별하게 연계는 안 됩니다. 물론 운동장하고 접근성이 신도시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하고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육교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육교를 설치해서 일산신도시하고 연계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삭감됐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에.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 덕양문화체육센터 시설공사 1차, 2차가 있는데 1차 공사 40억 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시설비 40억 원의 내용은,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 답변드리겠습니다. 40억 원의 10억은 운동장에 라이트가 4군데 설치가 됩니다. 나머지 30억은 설계되는 시점이 7년 전, 6년 전 과거의 계획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각계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더니 음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음향의 잔향시간도 일부 조정하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잔향시간 조정하는 것, 또 무대설비, 라이트시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합쳐서 30억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2차 공사에 시설비 230억인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234억입니다.

김달수위원

이것은 주로 무슨 사업인가요? 체육센터 시설비인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것은 덕양 2차가 지금 현재 수영장하고 빙상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2차 공사가 계속비공사 개념에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 투자가 되는 개념에서 계속비사업입니다, 234억이.

김달수위원

계속비사업인데 이 시설비가 어느 단계 내지는 어떤 시설비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덕양문화센터와 관련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장님은 자꾸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차로 814억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시에는 보니까 814억은 조금 이 사업보다 애초에 생각했던 사업과의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다시 1,900억대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투융자 심사를 1차로 814억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1,900억대를 공사를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1999년도에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고 올려 보니까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재반려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 자문으로 대신하라고 해서 재반려시켰고, 그런데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역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하나는 2차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늘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전액 시비를 투입하면 투융자 심사에서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2차 공사를 분리시켜서 전액 시비로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그러니까 결국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빠져나갈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도 투융자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2차로 분리했고 2차는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하고 1차는 다만 시비하고 도비하고 6억, 10억을 받은 것이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어차피 1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공이 눈앞에 와 있고 2차 공사는 40%, 50% 정도 됐지요? 그런 부분에 와 있지만 어떻든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향후 예산집행이나 정책하고 이전에 행해졌던 불합리했던 대규모사업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706쪽 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매각인데 어디를 매각하신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고) 지금 현재 투자협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여기 호텔이 있고 상업시설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열공급시설, 이런 땅을 내년도에 매각하면서 계약금 정도 잡은 예산이 대략 1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전체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약 3,600억 정도의 금액이 대략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투자협상이 진행되어서 가능성 있는 것만 잡았습니다. 세입에 너무 많이 잡으면 세입결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성 있는 사업만 일단 잡았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조가 100억이라고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708쪽 일산문화센터 공연장 국외사례조사를 하러 가시겠다고 4명이 되어 있고 718쪽에 아까 우리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호텔, 스포츠몰, 수족관 등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또 3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론 우리 시의원들은 끼어있지 않은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예산은 별도로 의회에 계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실제 투자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면 투자하는데 불편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이 될까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동행해 주시면 훨씬 더 투자협상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고 적극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만 투자협상 나가는 사항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요청합니다.

최성권위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경험하셨잖아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 얘기하지 않게요.

박종기위원장

그것이 일반 주민은 같이 갈 수 있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일반 주민이 저희 여비로 같이 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우리 의원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의원님들 여비는 의회에 별도로 계상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것은 업무용이고 우리 연수 가는 비용은 별개지요. 이것은 업무차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는 위원들하고 같이 갔다온단 말입니다, 현장조사를. 지금 일본도 김범수 위원하고 이재황 위원하고 같이 소각장 갔다왔잖아요? 그것 의회비용으로 간 것 아니라고요. 그런데 위원하고 같이 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따라 가고 싶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보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업무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단 말입니다. 우리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대표해서 한두 분만 따라 갔다오면 된단 말입니다. 왜 시각을 그렇게 하느냐고요.

최성권위원

내년에는 잘 하십시오.

이건익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이건익위원

그 규정은 원래 집행부에서 의원의 여비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계상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나가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실·국장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에 사전의 방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지역경제과하고 전혀 그것이 안 됩니다. 서류만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고 내보내면 '안 돼'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박종기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건익위원

여기는 예산관계니까 여기에서 하지말고,

박종기위원장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쉬쉬할 일이 아니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자고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 주민도 데리고 갔어요. 아시지요?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해서 얘기합시다.

박종기위원장

다 끝났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하고 같이 가지 않는 것은. . . . . . , 해외 투자협상할 때도 반드시 의원이 따라 가야된다고 보는데 안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뭔가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를.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709쪽 아까 우리 김달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릴게요. 40억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1차 공사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1차는 내년 4월말까지 끝납니다.

최성권위원

내년 4월말까지 끝난다고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최성권위원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사업기간은 1차가,

최성권위원

'96년부터 2003년 7월까지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을 넣으셨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4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내년 4월에 완공입니다.

최성권위원

내년 4월에 완공이기 때문에 40억 추가했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확히 2004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2차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2차 공사는 2005년 8월까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시작은 언제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2002년 1월에 저희가 시작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거기에서 수영장하고 빙상장을 만드신다고 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것하고 대화야구장을 용도변경해서 수영장 만들고 체육관 만드는 것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문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저희 공사과에서 계속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수영장이 들어가고 농구장이나 배구장이나 핸드볼장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영장은 저희도 이쪽 덕양문화센터에 관람객석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 체육관은 객석이 일부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행사를 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연관되어서 장기적으로 도체전을 한다든지 전국체전을 했을 때 전체적인 분야를 같이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최성권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 고양시가 시설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8쪽, 국제전시장 전용진출입도로 개설에 자그마치 170억이 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송 과장님,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제 죽 검토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이 문산쪽에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해서 도로가 그야말로 국제전시장에 외국인들이 오는 것인데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인천공항도로에서 자유로로 빠지는 곳에서부터 이쪽까지 논스톱으로 2층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국제전시장이 세계적인 전시장이 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고 지금 설계를 할 경우에도 인천국제공항과 연결을 대비해서 사실은 설계를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현실적으로는 별도의 공항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까지는 대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다른 차는 안 다니고 전용차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전시장 전용,

최성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지만 일반 시민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722쪽 능곡·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대화지구 같은 경우는 송포동사무소 앞에서 460m를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60억 가까이 돼서 엄청난 비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고양2교∼보급대간도 마찬가지이고 대화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계획이 언제 됐던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는 15m로 되어 있어 가지고 15m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15m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주변환경에 변화된 것에 대처를 못 한다는 주민민원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20m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변경된 지가 불과 2∼3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쪽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도로입니다. 이번 기회에 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으면, 왜냐하면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는데 대화지구 같은 것을 봅시다. 대화지구 입주완료단계로 교통혼잡으로 인해 시급한 공사이행이 요구되어 금회 토지매입비로 시설비를 계상했다는 이야기인데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는 분명히 혼잡할 것이다는 예측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초기단계 내지는 도시계획단계에 이런 것을 빨리 도시계획으로 금을 그어서 토지보상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보상의 2/3는 절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종기위원장

그것은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원래 간선시설을 먼저 하고 공동구 등을 먼저 시설을 하고 단지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허가를 내 주고 이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최성권위원

과장님 어떻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 도로는 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이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대화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대화지구 들어갈 때 전체적인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했으면 더 추가적인 비용 특히 토지보상비가 상당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정말 이런 일은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집행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공사과로 넘어온 것은 전체적인 사업량이 넘어왔는데 그런 상위계획은 도시정비과나 건설과에서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노래하는 분수대 준공 및 시연행사비, 송 과장님 아까 설명 잘 해 주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어렵게 한 것이니까 그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로 만드는 것은 송 과장님의 앞으로 역할이니까 제가 믿고, 문제는 노래하는 분수대가 누구나 지적하듯이 20억의 적자운영이라는 것에 대한 비난이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적자운영에 대한 대비책을 혹시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의 운영비는 연간 5억에서 6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

최성권위원

20억이 아니고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에서 6억 원 정도,

최성권위원

제가 대화체육관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 사항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관리할 사항이고 5억에서 6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그 사항이 고양시의 관광 효자 상품으로서 다른 측면에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3쪽, 백마교 앞 4거리 입체화공사,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은 기본조사설계부터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 경의선 지하화 때문에 얽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상 어제 우리 특위에서 그렇다면 여객은 지하로 하고 화물은 지상으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뜻을 쫓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반영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8,185억 3,900만 원으로 당초 요구예산 8,181억 2천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요구된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0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일직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보고 받으신 것과 같이 수정예산안의 소관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내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