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봉열 의원 발언

조문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오영학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산구청과 일산구 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신 후 예산안 설명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우선 일산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동장님들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8쪽에 보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전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얼마나 초과달성 했습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까지 노래방 과징금으로 800만 원을 부과했고, PC방에 50만 원 해서 850만 원을 부과했는데 연말까지는 약 1,200만 원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으로 1,2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2004년도에도 1,200만 원으로 세우셨습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11쪽에 보면 소송수행 수수료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앞으로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덜 계상하셨네요?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금년도에 4,3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일단. . . . . .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4,3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연말을 기해서 소송건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700만 원 더 들어가면 5,000만 원을 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도에는 4,000만 원만 계상을 하고 나중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 사망 조의금, 이게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3,000만 원은 다 소모됐습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1,300만 원 정도는 남아있습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게 덕양구하고는 아주 대조적이네요. 덕양구는 3,500만 원을 계상해서 3,500만 원 다 썼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산구는 3,000만 원 계상해서 1,700만 원만 쓰고 1,300만 원은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3,000만 원 계상은 너무 과다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금년에는 공무원 가족의 사망자 수가 적어서 그러는데요, 통상 3,000만 원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비비 성격이지요?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31쪽에 관용차량 구입, 신규 경형승용 3대, 소형합승 9인승 1대, 다목적 승용 7인승 1대, 여기에서 경형승용이 왜 3대가 필요한 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직원들이 차를 제한적으로 출입을 시키기 때문에 차를 전 직원이 가지고 다니던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져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가져오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경승용차를 풀로 운영하기 위해서 3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용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출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구청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이 과당 몇 대씩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를 안 가져오는 직원들이 출장업무에 용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34쪽 일산2동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 조로 9,500만 원, 임대수수료 및 신용보험료로 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예비군중대본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비군 중대본부가 통상 동사무소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2동은 동사무소에 있지 않고 별도로 나가있었는데 도로확장 관계로 중대본부사무실이 도로확장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사무실이 들어와야 되는데 동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동사무소 인근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서 보증금 조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일산2동사무소가 증축이 되면 다시 들어올 거지요?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증축이 되면 그것은 검토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임차까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방위통합법에 보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35쪽에 구청사 주변 조경식재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일산구청 주변에 보면 나무를 더 심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심어놓으신 나무를 잘 관리하시면 될 텐데 뭣하러 나무를 자꾸 심습니까? 그리고 일산구청 같은 경우는 뒤가 임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수가 수려합니다. 그러니까 심어진 나무 관리를 잘 하시고 거름도 잘 줘서 키워야지 무슨 나무를 어디에 심겠다는 겁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고양시 전체를 녹음이 우거지는 지역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나무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 행정기관의 청사주변도 그러한 의지나 노력을 시민들한테 보여야 된다는 뜻과 아울러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소량나무를 심지 않고 거기는 지금 현재 다 관목 스타일로 되어 있고, 소나무도 작은 소나무입니다. 대개 철쭉이나 산수유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호수공원에 심었던 강원도소나무 15주 정도를 예산반영해서 심으면 경관도 좋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가 구민자치대학에 나오시는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고양시장님이 푸른 고양시를 만들자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대형사업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숙원사업도 다 해내지 못 하고 있는데, 물론 나무를 심고 구청 자연환경이나 푸른 고양시를 만드는데 일원화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만 세수가 어려운 때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대형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녹지대에서만 나무를 많이 심을 것이 아니라 구청 청사부터 그런 의지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일리가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따지고 보니까 키 큰 소나무들이 15주 정도는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맞추어서 작은 액수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면 그런 관점에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양 위원님께서는 수목 분야에 워낙 전문가이시고 관심이 많으신데 행정기관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소나무 15주를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심자면 3,000만 원이면 소나무 한두 주 값입니다. 15주 갖다가 심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 . . .
영학
일산구청장 그것은 나무 한 주에 200만 원 꼴 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 소나무 식재 관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할 때 저희가 같이 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일산1동 청사증축공사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고, 또 청사 안전진단비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청사안전진단비를 요구한 겁니다.

양효석위원
증축하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을 하고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올려야 절차가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예산은 실시설계비하고 안전진단비하고 같이는 세웠는데, 일을 추진할 때는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거의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양효석위원
36쪽에 보면 고봉동도 청사 정밀안전진단비도 같이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올려야 되는데 같이 중복해서 올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1동 청사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94년도에 신축을 했더라고요.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 건물에 대해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예산으로 할 때는 시설비까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1동은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저희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건물이든지 1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증축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형태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시설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순서에 따라서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증축하고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진단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올리게 된 겁니다.

양효석위원
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4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해서 올리려면 2003년도쯤 해서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후에 실시설계비를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같이 중복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욕심은 고봉동하고 일산1동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문제상 일산1동은 나중에 보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59쪽 시민과장님,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폐지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봉열
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을 수기하고 전산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주민등록을 전산으로만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하고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것하고 정확한 대사가 이루어져야 그 후부터는 전산처리가 하자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사를 하는 인부임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을 우리 직원이 못 하고 꼭 일용인부를 써서 9,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까?
봉열
일산구시민과장 동 직원들이 현재도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사작업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인구 몇 명당 1명씩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50명씩 꼭 다 세워야 됩니까? 공무원이 일부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봉열
일산구시민과장 행정자치부의 산출지침이 인구 1만 명당 16,000건으로 봐서 하루 한 사람의 대사량이 250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64일을 사용하게 되고 저희가 인구가 과대한 동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산지침서 상의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세수절감 차원에서 50명 일용인부임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공무원들이 시행할 수 없느냐는 얘깁니다.
봉열
일산구시민과장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보면 그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65쪽,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설치 및 매설, 지금 현재까지는 이 기준점이 없었습니까? 상황설명서에 보게 되면 '지적측량기준점 일부가 망실 및 훼손됨에 따라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도근점을 신규로 매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다시 이것을 만들어도 또 훼손이 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만들어놓으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이것은 관리를 잘못 했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열
일산구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마다 지적공사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현황이 2,538점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 49점이 망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9점에 대해서 복원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현재 일산구 전 지역에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시가지를 위주로 해서 옛날에 확장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주로 해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두리로 가면서 설치한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에도 똑같은 지적측량성과를 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로포장공사를 하다보면 망실이 되는데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연초에 어떠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관련부서에 훼손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도록 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취지는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이번에 계상하신 4,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또 망실훼손이 될 테니까 그렇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열
일산구시민과장 도근점이라는 것은 서로 시통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시통이 잘 되어서 점과 점 사이가 시통이 잘 되도록 설치했는데 지형·지물이 바뀌다 보면 시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공사를 하다보면 망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망실에 따른 설치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되도록이면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중복된 말씀은 자꾸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봉열
일산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12쪽에 총무과장님, 행정자료실 교양도서구입이 있는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육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역서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56페이지, 62페이지, 71페이지 각 과별로 보면 카메라 신규구입이 있는데 매년 예산서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존 카메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과별로 계속 카메라를 구입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필요한 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카메라구입은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 1대가 신규로 예산에 반영됐는데요, 숙직원들이 당직을 하다보면 밤에 불시에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전에는 사무실에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 당직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당직실이 있습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당직실은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당직실 한 군데에 카메라가 필요하면 하나만 신청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 과별로 카메라 구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당직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요, 타 과는 다른 과장님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과는 현재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카메라도 디지털카메라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2대 중 하나는 일반카메라이고 하나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세무과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다 현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2대를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1대를 디지털카메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봉열
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저희도 현재 카메라 보유 대수가 2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디지털카메라이고 하나는 필름현상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름현상용 카메라가 현재 고장난 상태이고요, 저희가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하면 현지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를 하면 토지거래허가 시점에 대한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35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풍산동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청사보강공사비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청사난방배관 및 보일러 교체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지은 지 오래 됐습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산동 청사는 ,9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10년이 됐네요?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풍산동은 원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공열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송포동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방수공사를 하는데 1,700만 원 정도나 듭니까? 여기도 지은 지 오래 됐습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송포동은 ,96년도에 준공이 된 사항인데요, 다른 동은 수시로 방수공사를 했는데 송포동은 방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상방수공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그 밑에 보면 청사담장 및 계단설치 공사라고 해서 2,9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른 동은 담장을 없애자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담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포동사무소 앞에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담장이 헐리게 되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에 맞게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공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방금 전에 나공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식사동 청사 도색공사에서부터 36페이지 송포동 청사담장 및 계단설치공사까지 죽 나와 있는데, 이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발주는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구청의 무슨 과에서 합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여기 있는 공사가 거의 설계가 필요 없고 견적서만 가지고 하는 내용 같은데, 그렇지요?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설계는 업체한테 설계수수료를 주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이 내용이 전부 '방수해야 되겠다, 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동에서 동장들이 파악해서 올린 거지요?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수리해야 될 내역을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시지 총무과 경리계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은 동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논의한 적도 있는데, 물론 법령이나 지침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주들이 대개 설계를 하든지 견적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 지금 여러 건인데 건수 하나하나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묶어서 합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건수마다 하지요?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조문환위원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법령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잘 아는 그 지역의 업체를 불러서 견적서를 받고 설계해서 올려보내면 구청에서는 계약만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감독은 동장님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빨리 처리가 되고 내용도 세부적으로 아니까 수리도 잘 되지요. 그리고 또 동장님들도 내 집인데 내가 아는 업자를 불어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리고 구청 업무도 덜어주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지침이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하면 업자 선정만 동장님이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의 맥락에서 이것도 동장님들께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어느 누구한테 자문을 받든지 설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양효석위원
구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 건설과나 하수과에서 공사를 해도 그 지역에 나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기 전에 설계라든지 공사하는 발주업자도 그 지역 동장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자기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는 데도 동장들이 모르고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에서 연락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어떤 예를 봤느냐 하면 동장이 감독관인데 "공사가 끝났으니까 사인해 주시오" 하니까 "나는 공사를 언제 한 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사인을 못 해" 그래서 안 해준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자기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알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해야 될텐데 그러한 모순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예,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장항2동장님, 관용차량 유지비가 다른 동은 일률적으로 250만 원인데 100만 원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그것으로 되는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대화동장님, 관용차량 보험료를 예산에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어제 덕양구청 할 때도 제가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들이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하시게 한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산안 심사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질의드릴 것이 별로 없고 또 답변하실 사항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우리 고양시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제일 먼저 접촉하고 현장행정을 펼치는 기관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장이시니까 이런 기회에는 올라와서 구청의 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의를 보고 들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위원장님,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안 11쪽에 보면 해외배낭여행이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구에서 30명이 2004년도에 배낭여행을 갈 예정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요청 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8박 9일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을 보면 전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학
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숙식도 호텔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8박9일 일정에 많은 여행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정책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부일정을 보면 각 국의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유명관광지를 둘러보는 스케줄로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국보고서를 봐도 전부 그런 쪽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시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이니 만큼 내실 있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프랑스 파리의 일정을 보면 에펠탑, 몽마르뜨, 르브로박물관 등 통상적인 관광코스만 견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가면 특히 고양시 공무원들은 블란서 파리의 라데팡스 신도시 건설현장을 꼭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신도시가 건설되는 과정, 역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벤치마킹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파리의 라데팡스 신도시인데 그런 일정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가서 행정관서에 미리 협조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시설견학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다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도 일정을 잡아주시고,
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8박9일이 아니라 보름 정도의 충분한 일정을 갖고 진짜 배낭을 메고 각 나라의 유스호스텔에 가서 숙박을 한다든지 민박을 하든지 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고 오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관광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아쉽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 2004년도 행사 때는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을 지난번에도 4회에 걸쳐서 800명이 속초를 다녀오고 내년도에는 1,000명이 워크샵을 갑니다. 여기도 갔다온 소감이나 설문조사 한 자료를 죽 보면 대체적으로 80∼90%가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하는데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200명씩 가다 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워크샵 기간 중에 인원을 통제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원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에서는 한 번 워크샵을 나가면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1회에 대략 몇 명이나 가게 되는지. . . . . .
진용
일산구총무과장 한 번에 약 20∼30명씩 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물론 이것은 시청 총무과 소관이지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구청에서도 인원이 빠져나가니까.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원문제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워크샵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평균 40명에서 50명 사이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 심사에 성의를 다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예산안은 단순하게 계상되어 있고,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건 자체도 조금 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 작성은 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3년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도비 보조금으로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자수입에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보조사업비로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 원이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편성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450만 원이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에 대한 일·숙직비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간단히 요약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일·숙직비 재조정이 주된 사항이며, 본 사항은 고양시 전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일·숙직비는 금년도까지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1일 1인당 10,000원씩 지급해 왔었는데 현실성이 없는 비합리적인 사항이라고 판명되어서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예산편성권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 예산 요구 시에 1일 3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으나 금번 수정예산에서는 2만 원이 상향조정된 5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1,80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나 직원들에 대한 여론수렴, 직원 복지문제 등을 다각도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면 많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숙직비로 인한 오늘과 같은 행정력 낭비는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되는 부서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800여 명의 고양시 공직자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목소리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본 건과 같이 어렵게 결정한 결정사항이 쉽게 번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몇 건 올라와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 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요?
상영
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내일 의결될 사항인데 준비 다 됐습니까?
상영
기획담당관 준비 다 됐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강영모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자부의 모든 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돼서 의회에서 먼저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류를 시켰는데, 다행히 이번 회기 때 우리도 이것을 빨리 의결을 해 줄 의무가 있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참석인원 구성입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몇 회 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벌써 결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참석수당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인원을 13명으로 못을 박았고 심의위원회는 5회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안으로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줬는데 어떻게 일자와 회수와 인원구성이 정해졌습니까?
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원과 회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 구성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는 나중에 정산했을 때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회수 5회에 대해서는 예산과 결산을 같이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심의가 추가경정 후에 돈이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3회로 잡고 결산을 잡아서 5회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담당관님 말씀이 융통성 있게 예산을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다만 주요 골자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인 단체 1/2, 집행부 몇 명이라고 해서 15명이라는 것은 대충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15명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5명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임의대로 집행부 안대로 13명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 골자를 검색해 보니까 15명 내에서도 1/2은 민간인이고 집행부 몇 명하고 의원 몇 명이 다 들어가서 15명으로 해 놓고 횟수를 정확히 해 주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기획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15명으로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당을 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다음은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현역이 아닌 전 고문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내일 조례를 재심의하니까 그 문제는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에 해당하며, 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영
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주민자치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대략이라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상영
기획담당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확인해서 곧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정리하여 내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