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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성복 의원 발언

9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8

박성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

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김달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효석

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심규현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추천합니다.

양효석

위원장직무대행 심규현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추천된 분이 두 분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추천된 심규현 위원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김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달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달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선배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장으로 선택이 됐고 또 그렇게 선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2004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쓰이고 편성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지요.

조문환위원

강영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달수위원장

강영모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그러면 강영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영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영모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모위원

간사로 선임된 강영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이번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수위원장

강영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개회 이후 시정에관한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12월 6일 의장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일간의 일정으로 12월 11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부드리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정책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사하는 과정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3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우리시의 예산의 총 규모는 8,181억 2,053만 5천 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 78%인 1,293억 3,973만 2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25억 6,23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 91%인 677억 5,768만 6천 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255억 5,821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7. 56%인 615억 8,204만 6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재원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2,208억 800만 원, 세외수입이 1,359억 904만 6 천 원, 재정보전금이 1,543억 4,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815억 127만 7천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01억 3,133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54억 2,688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465억 2,488만 4천 원, 사업예산이 4,219억 3,985만 3천 원, 채무상환이 26억 4,362만 1천 원, 예비비 등이 214억 5,39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27억 6,559만 9천 원, 사업예산이 984억 4,761만 7천 원, 채무상환이 51억 5,723만 2천 원, 예비비 등이 1,091억 8,776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의 시도 83호선(내유∼지영)도로 확장공사 등 총 7건에 81억 5,290만 원이며, 계속사업비는 행신도서관 건립공사 등 53건에 총 사업비는 1조 3,485억 1,534만 9천 원이며 2004년도 계획금액은 1,776억 8,986만 8천 원으로 편성승인 요청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기본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계상 등은 관계규정에 근거한 편성이었으며, 세입은 2003년도보다 1,293억이 증가하였는 바 지방세 189억 원, 세외수입 897억 원, 재정보전금이 204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의 증가사유는 건축물(공동주택, 대형건축물)의 신축 증가 및 신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상향조정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인상 및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향조정 등에 있으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목표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와 각종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수입 증가 등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2003년도에 비해 인건비가 43억 원, 경상적 경비 132억 원, 사업예산 838억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335억 원이 감소하였는 바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덕양문화체육센터건립, 일산문화센터건립, 고양근린공원 조성, 원능 및 벽제하수종말처리장건설,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로부설공사, 덕양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장애인지원센타 건립, 한국국제전시장 전용 진·출입도로 개설 및 단지조성사업,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 도서관건립, 수출화훼단지조성,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체육 및 예술공간 확충에 필요한 계속사업 추진에 소요되고 있으며, 인건비는 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정·현원의 증가와 급여인상에 따른 증액이고, 경상적 경비는 고양시립예술단 운영 및 각종 문화행사지원 등 문화·체육·예술의 활성화와 문화유적지 정비, 관광홍보관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이 주요 요인으로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7건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모두가 절대공기부족에 그 원인이 있으며, 53건의 계속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고양수출화훼단지 조성, 고양국제전시장 단지조성, 도서관건립, 문화센터건립, 하천정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이 대부분으로 2004년도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대형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으로 장기계획에 의한 자금수급계획을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게 될 이번 2004년도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소장님께서는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부서는 예산안 설명방법을 실·국·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의회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2003년도 당초는 17억 1,624만 7천 원이었습니다.

심규현위원

2002년도는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2002년도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총액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3년도 말고 2004년도 집행부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물론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예산도 설정이 되어 있고 하긴 한데 우리 의회예산 계상한 것하고 집행부 시장과 관련한 또는 시정과 관련한 예산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의회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의정홍보라든가 의정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독창적이거나 창조적인 아이템이나 우리 의회에 정책적 예산이 별로 없었던 부분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집행부는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항목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워서, 나름대로 사무국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착안이 되어서 2004년도 추경 중이라도 독창적기나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이나 아이템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줄 의지가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예전에 3대 의회에서도 고양시에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고양시의회가 제주도 연수를 가서 서우선 소장님께서도 좋은 사례로 얘기를 해 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각 지역주민들과 면담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할 수 있고 다른 시·군에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3대에서 우리 의회에서 추진을 했다가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가급적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많은 의원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지방의회는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내려보낸다고 합니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방의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자부에 요구하고 해서 상황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의원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17쪽, 201목 일반운영비에 연감구입 720만 원, 유일하게 연감구입비 중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내용인데 연감구입이 사실 부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그런 사안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갈음함)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일단 2004년도 예산을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지금 본위원이 작성한 자료를 담당관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작성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뒤에 실음) 일단 먼저 그 해에 당초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 중기재정계획과 당해년도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살피다가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도 되나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2004년도 예산의 문제가 없을까라는 부분들이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평가서 1페이지를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심의 자료와 의회보고 자료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예산을 예측하기를 세입총괄을 전년도 대비 3% 정도 증가하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의회에 보고한 자료는 6%로 상향조정되어 있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의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계획과 세입의 사전자료와 의회자료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자료는 일단 1차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했고 의회자료는 그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다 확정한 뒤의 자료이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118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는 그것하고도 또 틀려요. 세입총괄도 2004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하고 틀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을 다 파악하고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을 2004년도 본예산하고 자료가 틀리게 만든 것은 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세입을 받는 자료에서 계속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심규현위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담당관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보고한 자료는 추계가 좀 불안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인정을 한다면 의회보고할 때는 세입추계나 세출추계를 다 따져보고 의회에 보고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그 금액 규모는 일치를 시키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산안과 의회에 보고됐던 자료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그 사항에 대해서 일치를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의회에 보고됐을 때와 세입·세출을 가지고 또 다시 작업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인정을 한다 손치더라도 사전자료의 3%하고 의회보고자료의 6%의 차이는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3%의 차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우리 고양시에서 세입·세출을 잡는 기준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달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 예산과의 차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 수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규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지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이 지적된 적이 없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수치 틀린 부분에 대해서 따지다 보면,

심규현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수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치의 문제라면 그것은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도 편성하는 예산의 기본인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에서 입증이 되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점을 감안하셔야지 단순히 이 문제를 수치문제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김달수위원장

그러니까 각 부문별 또 각 부서별 사업계획이나 내용이나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그 부분이 상이하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수입의 예측이라든가 지출의 예측이라든가 총액 차원의 수치가 틀린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시점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따지다 보면 여한이 없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의 편성총액을 볼 때 이것은 투자부문별에서 심각한 차이가 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치에 대해서는 좀,

심규현위원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치의 차이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김달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심규현위원

그래서 그 6%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2004년도 경제신장률을 중앙 정부는 3%에서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사전 회의할 때는 3% 정도로 분명히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 정부의 입장에 맞게 또는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맞게 우리 고양시의 세입과 세출도 그 선에서 조정이 되나 보다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6%도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6%라고 되어 있는데 2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추계를 거의 20%에 가깝게 해 놨어요. 당연히 세출추계도 20%에 가깝게 해 놓지요. 이러면 3%도 아니고 6%도 아닌 3배 이상을 세입·세출추계로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일뿐더러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결론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04년도 예산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사전심의할 때나 의회보고할 때나 차이점이 없도록 앞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예측이나 투자분석기능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향후에는 근사치에 가까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이 어떻게 잘못 보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가지고 농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심규현위원

왜냐하면 사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보고해 놓고 정작 의회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면 2개의 차이가 어떻게 난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세출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반회계,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3년도 당초에는 -14% 정도로 하향 조정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 정도의 상승폭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04년도 예산서에서는 올해는 감소요인이었던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 정도의 상승폭을 잡았던 것이 갑자기 2004년도 예산 잡을 때는 37%나 뛰어서 잡아놨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사실은 재산매각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좀 부정확하게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매각수입 등을 총괄,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내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맞출 때 더 필요한 부분들은 매각수입으로 잡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임시세외수입이 급증한 사유가 여기는 전출금인데 기획담당관실 전출금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2003년도에서 이월되는 200억하고 2004년도에 주택판매수입으로 예상되는 140억 해서 340억,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유총액 대비 87%를 전출을 시켰어요, 일반회계로. 전년도 2003년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유액의 87%를 갑자기 일반회계로 전입시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세입이 적은데 세출해야 될 부분은 많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우리한테 전출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액을 갖고,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제의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총액대비 87%라는 보유액을 갑자기 써버리게 되면 2004년도에 불요불급하게,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국제전시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예상되는 것들이 고봉산 C-1지구의 대체부지조성할 때 예상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경의선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분담금을 갑자기 몇 백억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대규모 예산들은 어디에서 만들어내실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고민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년도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월되는 부분들은 그 공기업이 이미 사업시효시점이 끝난 사항입니다. 사업시효시점이 끝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SOC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서 재원으로 확보를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년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속사업비를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았던 부분을 많이 다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각 위원님들이 가장 시정질문 등에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이 세입재원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많이 문제가 있는데 대규모 예산요인이 발생했을 때 마련할 대책이 없는데 보유액을 그냥 써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대책은 안 만들어놓고 자체예산을 써버리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고양시는 대책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재원을 연도별로 얼마씩 하겠다, 대규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갑자기 100원이 들어왔다가 아무 것도 안 들어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100원이 들어온 것은 계속 꾸준히 100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차 우리가 계획한 대로 투자를 해 나갈 것이고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투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그런 단기적인 대책을 세우시면 좋긴 하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2003년도에도 2002년에 비해서 소폭의 예산성장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민원발생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경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큰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금 보면 많은 의원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많은 예산들도 있었지만 실제 많은 예산을 잡지 못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2004년에도 너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어떤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다, 당연히 지금 보유액의 87%나 썼고 성장예산도 잡은 것이 상당히 퍼센트를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과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안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게 세입·세출부분에서도 조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보면 보조예산은 15%나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자체 예산, 국·도비를 받지 못하는 예산이 111%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랐어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2004년도의 보조예산은 오히려 2003년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92% 정도 보조예산이 확대가 됐는데 2004년도에는 왜 이렇게 보조예산이 줄어들고 자체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국·도비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런 사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업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이라도 우리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많게 되면 도비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표기상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다가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업들도 그것을 받지 않고 시비로 세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국·도비를 많이 받으라고 예산을 잡기 전에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내년초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심규현위원

그리고 가급적 자체 예산이 급격하게 100% 이상 넘어가는 수치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건전재정을 이루는데는 아닌 요소들이니까 앞으로는 자체 예산을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보고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는 소규모 예산까지도 반영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시정하기 위해서 또 시정질문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적으로 예산은 자체 평가로 7·80%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시장님이나 우리 실·국장님들이 의원들을 만나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간담회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개최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은 저조하긴 하지만 노력만큼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겠지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목상에서 살펴보면 일반 행정에서 기획관리에 관한 예산지출목표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세부적으로 전년도는 18%인데 내년에는 368%란 말입니다. 엄청난 폭의 변동이 생겼고 기획관리의 예산에서 갑작스럽게 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출자액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 행정에서 기획관리, 공보관리, 주민행정하고 같이 겸해서 보면 공보관리는 24%가 감액됐고 주민행정은 그냥 이 항목만 봐서는 주민과 밀접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전년도 31% 감소했고 내년도에는 4% 감소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기획관리에 보면 주민과 또는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감소추세인데 시장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증액을 시켰어요.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키셨고 시장과 관련된 국내여비도 4,500만 원 증액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삭감하면서 시장과 관련된 예산만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는데 다른 예산들이 부족하다면 시장 자신 본인의 예산부터 줄이고 다른 예산을 줄여야 맞는 것이지 시장과 관련된 예산은 올려놓고 다른 예산을 줄인다면 이것은 수장 말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특수한 사안만 예산을 증액시키고 다른 사안들은 예산을 줄이는 행정은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심규현위원

아니요.

김달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 세입·세출부분이 2004년도에는 기이하게 편성이 됐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고 예산의 원칙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면 기이하지 않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한다든가 하락된다든가 하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좀 단계적인 체계적인 예산을 앞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먼저 재선, 삼선 의원님들과 같이 예결위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고 예산안 준비를 해 주신 기획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도 심규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실·과별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일단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한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또 투융자심사를 거친 예산편성이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어진 예산안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예산을 볼 때 참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런 점이 거의 70%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덕양문화체육센터 예산과 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쟁점이 됐던 예산 중에 노래하는 분수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과는 달리 대폭 증액이 되면서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았고 또한 나중에는 시비의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양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도 이에 못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듣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814억 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설계를 하고 보니까 1,99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1차, 2차로 분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래하는 분수대라든지 덕양문화체육센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선행조건들이 안 지켜지고 난 다음에 보완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관한질문 때도 부시장님께서 잘못됐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향후에는 선행되는 조건이 충족 안 됐을 때는 예산이 반영 안 되도록 우리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나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밝혀내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대형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것을 검토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선행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런데 아까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덕양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국·도비를 받지 못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덕양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 하니까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고,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10억 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3자가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 의회에는 보고도 제대로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60억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고, 또한 그 외에 부대시설 추가비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459억 원이 더 추가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1, 2차 단지조성 외에 추가로 3차 단지를 조성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설명회라도 갖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국제전시장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규모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연도별 예산집행 규모를 다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리 당겨서 하는 사업들이 도로공사 관련해서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런 반영없이 이번에 올라왔고, 또한 시급성의 정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부서의 착오로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오는 숫자가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로공사 중에서 고양2교 도로공사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또 숫자에서도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예산을 보면 본청이나 사업소 예산은 미리 이후에 할 계획이 잡혀져 있는 예산까지 당겨서 하는 반면에 구청에서의 대민 중심의 사업들은 이번에 예산반영이 절반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잘못 한 것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히 못 해서 숫자상 착오가 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청이나 시의원님들, 또 여러 주민들이 얘기하는 소규모, 또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님 방침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번 본예산에 못 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추경이라든지 다음년도 예산에 우선순위를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구청에서 얘기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일단은 구청에서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너희가 매겨서 달라, 지금 우리가 어느 것, 어느 것 잘랐을 때 우선순위가 뒤엉킬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한 번 우선순위를 정해 왔을 때 재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자 해서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구청 담당부서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편성 못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원하는 것은 많은데 못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지적을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본청이나 사업소, 특히 건설사업소 등의 예산은 2005년 이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도 미리 당겨서 올해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구청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예산의 이하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요구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조차를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는 녹지과의 가로수 공원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계획과 환경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비오톱 조사 용역을 3억 원 이번에 세우기로 하고 그 전에 각 담당 과장, 계장들이 모임을 한 번 갖고 환경보호과장이 어쨌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좇아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환경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가로수 심는 사업비는 100억이 반영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비오톱 용역 3억에 대해서는 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녹지과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녹색도시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틀을 작년에 마련해서 그 기본틀에 대해서 이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동의를 해 주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듯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여성 예산 증액과 여성관련 사업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으로서 일산여성복지회관,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육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를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나중에 말씀하셨던 기초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여성정책이고 보육수요조사 중장기계획이요. 여성과장이 얘기를 할 때 모든 보육관련 예산요구를 다 그런 계획수립 이후로 미루고 그 계획은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시는 보육수요조사 관련건은 제가 정책개발과 착오를 일으켰는데 보육수요조사에 관련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팀이라고 해서 전문 석·박사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능하다면, 꼭 외부용역만 주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한, 보육이라면 고양시만 특별한 보육이 있을 사항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항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과천이나 수원, 용인 등에서 이미 선행된 보육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플러스시켜서 우리 설문조사팀을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것은 보류를 시켜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산여성복지회관 관련건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지금, 이것이 도와 맞물려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연계하고 충분하게 검토가 된다면 그 때 예산을 세우자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복지나 아동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리고 예산 중에서 저희 시가 군에서 대규모 시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실장님과 기획부서에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의 2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서 실업대책비가 50%에 달합니다. 나머지는 정책적 예산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 예산까지 합치면 10%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도시지만 경제 수준은 농업경제에 머무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나가는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고, 향후 그런 예산들이 지역경제파트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심규현 위원님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 시책추진비와 올해 시책추진비를 뽑아보니까 작년 것 대비해서 구청을 제외하고 본청과 사업소만 볼 때 약1억 원 가까이, 그러니까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의 기타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입니다. 약1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책추진비가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앙에서 각 시·군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을 넘지 못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작년도에 증액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기준치 상한선보다 밑에 있고, 특별하게 작년도에 준해서 더 높은 것은 아닌데 이것은 한 번 다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됐거든요.

김달수위원장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박윤희 위원님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국외연수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11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를 통한 경험을 쌓고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비해서 도시가 대규모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정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해외연수비용을 많이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정책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소모품비, 그러니까 우편발송비라든지 플랑카드라든지 휴지비, 사진 인화비는 예산부서에서 미리 통일을 시켜서 그 액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서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통일시켜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진행과 관련된 것인데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정도 계신지 파악을 해서 적게 계시면 계속 진행을 하고 많이 계시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행신어린이집, 대화도서관 건립, 중산도서관 건립, 탄현문화의 집, 화정어린이집, 도서관 건립, 사실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이 건물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아무나 지어서 될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더군다나 우리 건설사업소가 있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소관이 그쪽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공사를 한다면, 지금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문가 집단인 건설사업소에서, 예산은 책정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공사업무는 그쪽으로 넘겨 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지금 도서관 업무가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도비나 국비나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부 정리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건설사업소로 사업을 인계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건설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은 기술적인 직원도 없기 때문에 사업은 전부 초창기에 갖출 것을 다 갖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거기로 인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박종기위원

그 다음에 51쪽 국외 여비에 보면 시책추진 해외여비,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 해서 4억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들은 제도적으로 같이, 예를 들어서 국제공무로 집행부와 의원이 협조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한, 두 명은 따라가 주어야 집행부의 신뢰성이라든지 업무추진에서 원활하고 투명성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인가요? 거기에서 의원은 안 된다, 의원은 의회에서 공통경비 해외여비로 잡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잡혀 있는 것은 연수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산을 저희가 하는 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래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지금 지방의회 해외 여비는 사실상 지침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액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 활동할 적에도 이봉운 부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의원님들이 꼭 가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협의할 사항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막아놓으면 서로가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91쪽, 우리 시장님이 회장이시고 우리 체육회가 있는데 이 체육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많은데 이왕 체육회라는 기구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체육회의 기능을 살려 주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우수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우수선수육성지원사업은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체육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체육육성발전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첫째는 사무국 조직을 개편했고 독자적인 집행기능을 보강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각종 체육진흥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제반예산은 저희 문화체육에서 독자적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체육회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 측면에서 검색하고 저희가 챙겨본 부분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타절한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상금 부분 말씀하신 것은 실제 전문체육인에 대한 실적 보상금으로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절대평가나 상대평가 부분에서 절대평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한 일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상금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예산심의 시간인데 본위원 질의가 다소 행정감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보면 고양시여성시립합창단이 2003년 11월 25일 창단을 했는데 먼저 고양시여성시립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을 왜 폐지시키고 시립합창단이 새로 조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 5년 정도 비상임 합창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합창을 통한 시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을 거쳐서 좀더 여성시립합창단의 그러한 밑거름을 통해서 이제는 비상임보다 우리 고양시가 86만 도시로서 전문합창단인 상임합창단의 필요성을 저희 집행부는 물론이고 저희 시민 또한 바람이 합치돼서 작년 12월에 조례 과정을 통해서 저희 전문합창단이 창단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여성합창단이 몇 년 조직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5년으로 추정합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10년도 내다보지 못 한 상황에서 시의 개편 이후로 여성합창단이 창단됐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지금 전문합창단 시립합창단의 발자취를 보면 타시·군도 저희 고양시와 같이 초석은 비상임 여성합창단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의 초석을 통해서 전문합창단이 창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역사를 짧게 하면서 여성합창단을 폐지시키고 다시 시립합창단을 창단했는지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여기에 고양시민이 몇 명인지 혹시 담당관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38명 중에 3명이면, 이것이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도비를 받아서 운영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이재황위원

시비 받아서 하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시립합창단을 창단하면서까지 어떻게 고양시민들이 이렇게 38명 중에 3명만 들어갔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모집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공모를 할 때 실제 좀더 폭넓게 수도권까지 영역은 잡았습니다마는 기존 여성시립합창단원에 대한 문호도 응모 과정부터 최종 선발 과정까지도 좀더 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성합창단이 시립합창단으로 7명이 선발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고양시민이라는 로컬에 대한 범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합격된 단원들이 거의가 저희 고양시로 지금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응모 과정 속에서 만에 하나 고양시로 국소적으로 제한을 했다면 좀더 수준있는 질 높은 단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고양시에 국한된 모집을 하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수준 높은 성악가라든가 그런 분야가 적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비전문가인 저희 집행부의 어떤 심사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고 좀더 미술이나 음악쪽은 계보가 다 있고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고 좀더 수준높은 심사위원들이 우리 고양시립합창단이 저희 미래비전에 맞춘 범주에서 평가하고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황위원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심사위원이 어느 분들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 국내에서 울산시향의 나 선생님이나 안양시립 상임지휘자 등등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처음 전역 위원들을 저희가 대상범주를 잡을 때 수도권 내의 각급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했고, 단지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계보에 의해서 위촉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계보가 없다면 이와 같이 어떻게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영입이 됐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은 지휘단장이나 여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담당관님 아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성가대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 사람들이 많이 영입이 됐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어느 특정 상임지휘자나 특정 계보에 의해서 영입이 됐다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 단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했습니다마는 합창단원들의 시발은 종교음악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교회 음악쪽에 많이 봉사를 해 온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악이나 성악이나 교회 음악을 통해서 활동하는 범주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좀더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고양시 성가대 단원을 차라리 모집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립합창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2004년도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시립예술단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전비용 포함해서 3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시립여성합창단만 들어가는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검색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황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13억입니다. 13억 원에서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1년에 고양시에서 몇 번이나 공연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지금 2004년도에는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나 단무장, 단원들의 위촉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라면 조금 짧지만 저희가 이 예산에 책정된 범주 내에서 최대한 그 분들의 능력과 합창을 통한 고양시의 어떤 위상을 높이겠지만 거기에 따른 평가를 1년 내에 받고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나 문제가 제기된다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더 보다 나은 질 높은 누군가나 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황위원

질 높고 평가를 높인다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1년에 5회 정도 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13억에서 5회면 1회 공연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제반 기획 계획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 제가 5회라고 한 것은 기본적인 규모있는 음악회라든지 연주를 보고드린 것이고 음악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창단을 한 지가 일천하고 1년을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물론 부천시 같은 데는 부천시오케스트라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좋은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시립합창단을 창단하고 그런 것을 구상한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전자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정말 고양시 사람들이 편입이 되지 않고 타지역 사람들로 이렇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 높고 수준 높은 공연이 된다고 했을 때 외부 초청을 해서 그와 같은 좋은 공연이 돼서 우리 질 높은 공연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주어야 더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만약에 앞으로 우리 고양시 시립합창단원들 수준이 객관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좋지 않다면 해체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해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립합창단이 이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고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 단원들의 열정에 대한 문제를 적시할 수 있고, 특히 훈장인 상임지휘자에 대한 책임 부분, 이러한 3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 과정에서 좀더 전문가나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수준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의원도 있는지 궁금하고, 고양시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이런 수준 높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에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평가위원을 인선할 때 의회쪽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참여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처음부터 그런 참여폭이나 구상을 포괄적으로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단장이나 상임지휘자나 반주자라든가 단원들이 현재 평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원되는 급여가 비상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책정이 됐다는 것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심히 유감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기왕에 고양시립합창단이 창단됐다면 그야말로 고양시민들에게 문화창달에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위원

이재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30억이라고 했는데 그 세부내역 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74쪽부터 75쪽의 18억과,

심규현위원

예산안 상은 19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확실히, 아까 30억이라고 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계장님,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정리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규현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안 상에 파악되는 것은 20억인데 담당관께서 30억이라고 하셔서 1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안 다른 데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 같은데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30억 정도의 타 시·군과 같은 경우에 이런 합창단이 있을 경우에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타시·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타시·군의 운영비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고양시민이 3명 정도로 전체 구성비의 8%정도 되는데 물론 고양시의 시립합창단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전국에서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고양시의 합창단이 유명해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이 그랬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고양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의 하나는 고양시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 가지신 것 있나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합창단원에 대한 거주부분,

심규현위원

아니 지금 거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아니 합창단원 근무 시간이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실제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저희 고양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면접과정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주소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창단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초기 선발 과정에서 고양시에 국한을 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더,

심규현위원

아니 저는 초기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는 시장이 가진 어떤 원칙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가 가진 원칙들이 있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고양시민이 된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들만 합창단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능력이 아직 약간 모자라기는 하지만 고양시에 합창단으로 들어와서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고양시에 기존에 있으면서 아직 능력이 조금 안 되더라도 우리가 발굴해서 육성하자는 취지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시립합창단원은 기본적인 성악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소년소녀합창단이 기본적인 자질만 있다면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번 모집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 쪽은 충분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을 좀더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을 소년소녀합창단 뿐만 아니라 일반,

김달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고,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자꾸 질의하는데 중간에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아니 그런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위원님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심규현위원

이견이 있으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면 되는 것이지,

김달수위원장

끝이 없잖아요.

심규현위원

그러면 질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달수위원장

질의는 하시는데 그런 논쟁적인 성격의 내용은 좀 자제를 하셔서 짧게 해 주시면,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해서 만약 갖겠다고 하면 다른 위원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본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위원장 권한 아니에요.

김달수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렇게 듣고 그것은 넘어가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야지 자꾸 그것 가지고 계속 하면,

심규현위원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달수위원장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심규현위원

. . . . . .

박종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박종기위원

여기 7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외부출연자 사례비가 1억 8,900만 원인데 이것 시립합창단 자체 맴버로서 구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이것이 외부출연자 사례비를 주어야 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음악회라든지, 저도 그런 생각을 초기에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솔리스트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함께 어우러져서 합창하는 것이 추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담겨진 세출예산 자체가 상임지휘자에 좀더 의욕적인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솔리스트나 오케스트라를 협연하는 부분은 저희 고양시 뿐만 아니고 타 시나 일반 합창단에서도 통상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하나만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박종기위원

지금 우리 소송 패소보상금 있지요? 2003년도에 소송 패소보상금이 얼마 지출됐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송 패소금은 2003년도 10월 현재 소송비용 11건에 2,794만 3,000원, 손해배상은 7건에 1,824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박종기위원

그것이 주로 패소원인이 어느 부서가 많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이것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저희가 20년 이상된 것은 소유권 관련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게 되면 거의가 주민편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박종기위원

그 패소 보상금과 수수료에 관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박성복 과장님, 간단히 얘기해서 38명 중에 3명만 고양시 사람이다, 그런 선정에 대해서 일단 단원이 되면 전부 고양시로 주소를 옮길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전부 옮기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응모 단계에서 3명이었고 거기에는 아까 모두에 여성합창단원 중에서 7명이 저희 시립합창단에,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전원 38명이 고양시 지역으로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옮기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옮기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단지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가 지금 이전을 하고 있고, 또 이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고양시가 85만 인구인데 지금 상임지휘자도 고양시 사람이 아니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고양시립합창단이 아니고 수도권합창단이 되어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인데 참 안타깝고, 그 정도로 보충질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윤희 위원님과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시장실 시장님 시책추진비 올라간 것에 대해서, 주민행정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계속 하향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 관련 예산은 상향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한 10년 됐는데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거의 없었습니다.

최성권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시책추진비를 삭감하면 큰일 납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연륜이나 모든 것이 풍부하시고 넘치시는 우리 실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예산이 하향조정이 되는 추세일 때 시장님 예산만 올랐으면 그것은 조금 삭감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아까 저희 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지침상에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 범위 안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다고 말씀을 하셔서 담당관이 그럴 리가 없다고 대조표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성권위원

죄송합니다. 시장님의 시책추진비가 약간이라도 삭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최성권 위원님, 제가. . . . . . 지금 최성권 위원님과 박윤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최성권위원

최성권이가 안 했습니다. 심규현 위원이 했습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최성권위원

예.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시장님 것이 올라간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항에서 그것이 올라간 것이지 시장님 것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실이라고 했잖아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시장님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답변 필요없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인데 시장님 것이 올라간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전체적인 사항에서 올라간 것이지 시장님 것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사실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셔 가지고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도 되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수하에 있는 사람이 시장님 업무추진비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일일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구태여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간단히 서, 너 개만 하겠습니다. 36쪽 보면 시민제안 보상, 한 적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고봉산 꼭대기에 군부대에서 완전히 썩은 물이 내려온다는 제보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이런 보상하는 것이 안 됩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 들어온 것이 총168건인데,

최성권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168건인데 일반 민원성인 것까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보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성인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46건에 대해서 보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산구청장님하고 다 올라갔거든요. 사실 거기가 군부대에서 정화조를 만들어서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많이 좋아져서 참 고마운 분, 아주 산 꼭대기 깊숙한 곳의 것을 어떻게 발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1쪽 냉온수기 임차가 정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고양시에 지급하는 수도물은 그냥 먹어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재삼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또 이우리 시장님, 우리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수도물을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수기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지금 상수도 바로 먹기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상수도를 직수로 해서 상수도를 바로 먹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수와 냉수가 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지,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수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정수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그냥 수도물로 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온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뜨거운 물, 찬 물을 하려면 또 다른 보조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정수기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4쪽, 월간시대, 피플, 수도권 화보, 포토경기 등 20부씩 있거든요. 사실 저도 조그맣게 언론을 해 본 사람이라서 이것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고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미안한데 여기 나오는 신문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이 10년만에 처음 고봉산의 젖줄 허파라고 하는 고봉산을 지키기 위해서 단식한 것을 보도 한 번 안 한 신문, 잡지들입니다. 이것 필요합니까? 대단히 미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사실 언론 관계가 상대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점이 있는데 해마다 구입을 해서 각 실·과에 배포를 하고 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부분인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좋습니다. 48쪽, 우리 시보나 얘기합시다. 시보 발행 하시고, 그 다음 그 옆에 고양소식지 편집위원회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보에 주민을 대표해서 뽑힌 시의원이 목숨을 건 어떤 투쟁을 하는데 이런 기사 한 번 넣지 않은 시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주로 시보는 조례라든지 규칙 개정사항, 또 시정홍보에 대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단식한 것 보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로 고양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면 실어 주십시오. 저는 안 달아 주어도 좋습니다. 저는 안 달아 주어도 다 아니까.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107쪽 청소년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이 있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유임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36쪽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안공무원 포상 500만 원이 있는데 2003년도에 이 창안포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2003년도에 104건 해서 208만 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104건이면 몇 명에게 지급됐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사람 수는 확인이 안 됐고 건수로 파악이 됐는데 사람 수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포상기준에 대한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금상, 은상, 동상 해서 일반창안 이런 식으로 액수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금상은 50만 원, 은상은 30만 원, 동상은 20만 원, 일반창안은 문화상품권 2만 원 상당입니다.

김유임위원

이번에 환경사업소에서 자외선처리공사를 하는 중에 부단수 연결공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환경사업소를 정상 가동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었고 그 공사로 인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나 어느 정도의 포상이든지 상이 있어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이 아니지요. 환경사업소의 한 팀이 이런 것들을 창안하고 과정을 같이 참여했을 것 같은데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포상할 수 방법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된 금액의 몇 %를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김유임위원

이 포상금으로 할 수 있느냐고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창안제도로 제출했을 때 포상 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

이런 창안제도로 했을 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정도면 현재 기준에 의하면 몇 %나 인센티브가 됩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산절감 퍼센트테이지는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돼서 통상 새로운 거라면 모를까 그 전에 사용하던 것에서 조금 변형시켰을 때는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창안으로 봤는데 기히 시행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님 85쪽에 경기종합관광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운영비 부담에 관한 계약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용역부터 제반사항을 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운영비에 대한 것이 계약서에 적시가 되어 있느냐고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관련해서 50대 50으로 하자는 계약조항이 들어있지는 않네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관광홍보관 도비와 시비의 분담 50대 50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예.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관광홍보관을 건립할 당시에 도와 저희가 운영비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50%씩 책정했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임위원

계약서에는 조항으로 안 되어 있지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사업을 기획할 때 구두로 얘기하신 건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경기관광종합홍보관이기 때문에 제가 계약서 상에 조항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와 시가 50%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가 좀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12월에, 2003년 12월이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유임위원

재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경기관광종합홍보관이면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홍보관으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그렇다면 우리 시비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 업무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 부분은 다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타이틀이 경기관광홍보관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그 명칭을 고양관광홍보관으로 개칭을 하고자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홍보관의 내용은 전부 저희 고양시를 홍보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단지 타이틀 부분에서도 광역과 저희 기초가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담고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고양시의 홍보관으로서 입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검토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과 관련한 토론이 필요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호수공원 전시관 내에 비디오 몇 편을 상영함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홍보된다는 판단은 일단 안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 사업을 생각하시면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경기관광종합홍보관으로서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32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가 타지역이나 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 같으면 도자기라든가, 고양시는 꽃박람회라든가 이런 사업이라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비부담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담당관님이 고양시를 홍보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경기관광종합홍보관 기획은 먼저 제가 얘기했던 관점에서 사업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업무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사업이라면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12월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해 보시고 혹시 의회나 이런 쪽에 의논해야 될 관점들이 생긴다면 추후에 업무협의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일상적인 경비 부분을 제외하고 관광종합홍보관에 대한 기획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협의 내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도비로 홍보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타이틀만 경기도홍보관으로 되어 있지 고양시에서 전부 사용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저희한테로 건물이 넘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홍보를 하면서 도에다가 "50%가 많으니까 20대 80으로 하자"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경기도 전체의 홍보할 사항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경기도 내의 이런 사항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예산을 우리가 50%가 많다고 우리 이름으로 해 놓고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자기네 돈을 들여서 이름만 경기도홍보관으로 해 놓고 전체 고양시 홍보물을 거기에 배포하고 고양시에 있는,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알겠고, 그러면 경기관광종합홍보관 처음에 기획단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자료, 처음에 어디에 요구를 했고 진행과정 자료하고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41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의원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나 박윤희 위원님 또 최성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것 중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체 기조가 지자체 자체 예산편성권한을 확대하면서 국비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양여금 같은 경우도 줄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한 업무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반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언제 확정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국비는 5월말까지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8월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업무지침이 내려가는 것으로,

김유임위원

국비가 5월말까지 올라가면 언제 확정되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경제기획원에서 해서 국비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냐고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8월말에 거의 확정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국비도 8월말에 확정되고 도비도 8월에 확정된다고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도비는 예산규모확정이 그것보다 한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보통의 경우 국비 같은 경우는 4월까지 마감기간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2∼3월에는 거의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려면 2월 그러니까 본예산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해서 내부 실무협의를 거치고 실무협의에서 부족된 부분은 국회의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간담회를 추진하실 때 그런 월별 계획이나 사업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예산행정체계 이외의 부분이지요.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으로 내려오면서 사업적으로 검토 안 된 사업 때문에 시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할 때 목표를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고 그것을 위한 사업을 설명해서 기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부서에 가서 우리 사업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국·도비가 책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주시고, 혹시 시장이 많이 주제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되면 저는 국회의원은 보좌관들이랑 우리 실무부서가 간담회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사업들을 정부나 도에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고 그런 것들의 결과물로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제가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 시기를 잘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도록 간담회 일정을 잘 조정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아무래도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문화체육담당관께 구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84쪽, 합창단 운영물품구입에서 그 밑에 피아노 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합창단 연습장에 비치해 놓고,

강영모위원

지금 현재 연습장이 어디 있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은 연습 안 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피아노 없어요, 거기?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작은 것이 1,200만 원, 중간 것이 1,8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피아노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높낮이가 크다고 저희가 최근에 알았고 여기에 계상한 것은 상임지휘자로 하여금 피아노에 대한 가격을 받은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연습용 피아노라면 굳이 외제라든지 고급 피아노가 아니라도,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국산 피아노를 쓰고 있는데 그랜드피아 노 중간 것 185싸이즈 정도가 되면 그냥 민간인이 살 때면 1천만 원이면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물품구입할 때는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을 하실 때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106쪽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고양시 교사합창단 운영지원 내용이 있는데 교사합창단 현황하고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교사합창단 운영은 교사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고양시 관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활동을 했고,

강영모위원

현황만 간단하게. . . . . .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고 활동은 고양시 문화정보센터 호수공원 안에 있는 아트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합창단원을 운영해서 주체는 고양시 교사합창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창단일은 '98년 10월 29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수는 총 45명으로써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14명,

강영모위원

선생님들이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행사는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원요청하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금년에는 없고,

강영모위원

아니, 예산에 올라왔는데 무엇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연중 2월부터 12월까지 전통문화재 등 다양한 컨텐츠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비로써 교사오폐라단 연습 기악연주하는 활동비하고 대강의 미디어샵이라든지 국악연주을 위한 협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책정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세부적인 컨텐츠나 지원의 범주는 다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산이 책정되면 받을 것이 아니라,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대강만 저희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왔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추어 예술활동에 대해서 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아마추어 예술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위탁받는 수탁주체들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YMCA하고,

강영모위원

아니 그 밑에 있는 것이요. 청소년 위탁행사 어디에서 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금은 이것이 금년에 주최했다고 해서 지금 컨폼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 고양시에 청소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연합으로도 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도 저희가 명년도에는 좀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부터 내실을 다져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4가지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모두에 김유임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제출요구하신 그 내용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수련시설별로 저희가 행사내용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도시관 가꾸기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체험학습마당에 대한 기획, 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종전의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내용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녹빛청소년축제도 했기 때문에 종전에 늘 해 왔던 행사가 아니고 새로운 행사내용을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말을 빠트렸습니다마는 개발을 해서 실행까지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김유임 위원님 요청한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 . . , 지금 두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중식을 해야 되니까 기획관리실에 대한 것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수당이 나와 있는데 실적수당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실적수당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연주회나 각종 행사를 통해서 좀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연말 평가를 통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지원책으로 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연 5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연 5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회씩이나 계속 실적수당이, 우리 공무원들 실적수당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따로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번역료하고 편곡료, 현재 시립합창단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각타령이면 이미 번역해서 편곡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따로 지불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지금 상임지휘자의 수준, 저도 당초에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했었는데 상임지휘자께서 좀더 능력이 있고 수준이 있는지 몰라도 새로운 외국곡을 번역을 해서 좀더 새롭게 나가겠다는 의욕이 크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번역된 부분을 다시 번역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편곡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상임지휘자가 편곡도 못 하고 번역도 못 한다면 그것은 상임지휘자가 아니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계상을 한 것이지요.

이재황위원

지휘를 한다는 것은 전체를 총괄해서 리드하는 사람인데 톱리더가 편곡도 못 하고 번역도 못 한다고 하면 지휘자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상임지휘자 정도 되면 작사 작곡은 충분히 하지요. 그렇지만 외국곡에 대한 번역부분은 그래도 상임지휘자가 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좀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다음 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요금 4대 7만 원씩입니다. 우리 일산보건소에 전화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1대입니다. 노래연습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합창연습을 해야 할 합창단원들이 전화 4대씩 둬 가면서 전화하러 출근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문예회관에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입주하게 됩니다. 4대라는 부분은 실제 단원들에 대한 편의도 있고 평상시에 사무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4대를 잡았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다른 실과에는 5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7만 원씩 잡혀 있어서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 집행부는 행정전화 내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는 실제 내선을 쓰지 않고 일반 전화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66쪽에 문화재단 출연금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했는데 실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28억을 책정한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4월 내지 5월에 개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메탈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반 인건비하고 기획, 연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해서 연간 총 42억이 계상되어서 과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부족을 이유로 삭감을 한 상황에서 28억을 계상했고 또 하나 이 예산액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당초 40억에서 28억으로 계상됐지만 이번 모집공고가 나갔지만 전문가인 총감독이 인선이 되면 총감독을 통해서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세출예산을 재편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잘 따졌겠지만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지원금 지출에 관해서 무슨 기준이 있어요? 비영리 법인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단체로서 일부 등록된 단체가 있고 특히,

박종기위원

어디에 등록을 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광역인 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들은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도 등록이 되어 있고,

박종기위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1분만 드리면 안 될까요?

김달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질의를 하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안 해 주셔서 그냥 아쉬워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어 다니는 도서관 문제를 저희가 시범으로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이 마을회관에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차원이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엄마하고 아기하고 같이 가서 뒹굴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2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주부들이 말씀하셔서 시에서 해 준다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약속을 하신 바 있는데 사실 시에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 2개소는 시범으로 살려주셨으면 해서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 테고 의회는 그것에 대한 적절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심규현 위원님 말씀을 중단시킨 것은 시립합창단에 아마추어를 참여시키는 문제는 시립합창단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담당관의 답변을 끌어내는 것은 답변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쟁할 얘기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중지를 시킨 것이고 그런 정책적인 내용은 당부나 제안정도로 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참고해서 예산집행에 반영을 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중지시켰는데 어떻든 분란을 일으켜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업무를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중장기계획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중장기 기본계획은 국가의 경제흐름이라든가 고양시 예산흐름을 장기적으로 파악하는 자료인데 중장기 기본계획이 고양시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예.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물론 중장기계획을 참고로 해야 하고 세입부분은 또 세입부분대로 경제전망이라든가 5년간 추이 등을 검토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자세하게 들어가서 본위원이 작성한 자료 갖고 계시지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서에서 2004년도 예산을 잡은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03년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세입이 2003년 당초에는 2. 27% 정도 신장을 시켜서 잡았었고 중기계획에도 3. 5% 정도로 내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년 2004년도에 우리 남한 사회의 경제신장예측률을 3∼5%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총괄 세입추계만을 갖고 보면 우리 고양시가 내년에 특별하게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20%에 가까운 세입추계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 . . . . .

김달수위원장

과장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 . . . . .

심규현위원

제가 표 만든 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퍼센테이지는 같습니다. 세입조치를 18% 한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전년도 대비 18%가 신장됐다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 . . . . .

김달수위원장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나요?

최성권위원

정회합시다.

심규현위원

예,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달수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4쪽에 인사위원회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위원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당연직까지 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6명입니다.

김유임위원

왜 6명이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임명직을 한 사람을 덜 위촉했습니다. 위촉직 한 사람이 덜 위촉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 사람 더 위촉해서 4명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현재 6명이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현재 위촉직 몇 명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3명이지요.

김유임위원

위촉직은 어디에서 위촉을 합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시장이 위촉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위촉직을 위촉하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김유임위원

어떤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위촉할 때는,

김유임위원

법률에 어떤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지,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법률에 구체적인 사항을. . . . . . . , 저희가 위촉할 때는 인사에 관한 지식이 있고, 구체적인 자격을 말씀드리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사람,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포함해서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직은 그 해당 사항 몇 번, 몇 번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지금 세 사람 위촉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예.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서 변호사가 한 분 있고,

김유임위원

현직 변호사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마지막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번 법률이나 행정학의 교수나, 지금 안 읽으셨는데 현직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인 자는 지금 없네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명 위촉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1월쯤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 있을 때, 그것도 지방공무원법 8조에 나오는데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간략하게 승진, 그 다음에 징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승진이나 징계 때 주로 인사위원회를 많이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공무원 관련 조례안도 심의하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조례요?

김유임위원

공무원 관련 조례안에,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인사하고 관련되는 것만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인사에 관련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를 하지요, 인사위원회에서?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특히 행정조직 내에서 인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역할도 크고 또 거기에 대한 위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모든 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해당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가 위임사항인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인사위원회에 대한 위촉직 위원선출과 역할에 대해서 조례로 세부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위촉직에 있어서 법적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 3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근속공무원만 3명에서 2명으로 줄은 것이지요? 원래 4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1명, 공무원 출신 3명, 나머지 당연직도 공무원이고, 그러면 거의 90%가 공무원으로 인사위원회가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것은 외부의 판단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번 항목, 법률이나 행정학 교수, 그러니까 행정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행정가 중에서도 위촉을 1명 내년에 하시겠다는 분을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김유임 위원님 제안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위원회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법률하고 그 법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그냥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시행령에 나왔기 때문에 조례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법률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있는 것도 왜 시행을 안 하십니까? 위촉직은 이러이러한 자 중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 중에서 위촉하라는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있지 않은 조례는 없습니다.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만든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평점이나 교육평점이나 고가 등도 세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조례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시고 하시라는 제안이었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굳이 성별을 따지지는 않지만 여성위원은 없는데 그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렇게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구분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고,

김유임위원

일단은 위촉직이 아닌 임명직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위촉직이 아닌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까 법에는 없던데,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당연직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예. 그러니까 당연직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느냐고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당연직 위원 국장들 중에서,

김유임위원

제 말씀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느냐고요, 당연직에 대한 기준?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제가 법을 전부 가지고 오지 않아서,

김유임위원

법에는 없어요. 제가 법은 아까 확인했거든요. 법에는 당연직 기준은 없고 위촉직 기준만 있는데, 별도의 다른 기준이 있느냐고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당연직 규정이 법에 없으니까 부시장만 위원장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이 그것은 임명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국장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연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이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당연직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일단 여성 공무원이 3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인사위원회에 위촉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당연직 내에서도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심규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심규현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먼저 총무국장님, 전체적인 것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고양시 세입을 예측하는데 중장기 기본계획이 관련 있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어떤 예산흐름을 하는데 구체적, 세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내년에 예측된 예산수입을 갖고 운용을 해도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적 동향이라든가 고양시의 전체적인 동향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중장기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동을 시켜서 세입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까 담당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 2페이지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3년도 세입추계하고 크게 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봐서 3% 정도를 우리 고양시의 경제신장흐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에는 세외수입이 -23%였는데 갑자기 2004년도에 1년 사이에 33. 79%로 뛰었어요. 1년 사이에 전체적인 변동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50% 이상의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은 사실 재정을 예측하고 계획하는데 큰 부담이 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5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로 넘겨서 도대체 세외수입 중에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반회계 임시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이 있더라고요. 340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655%나 급상승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40억을 갑자기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늘렸고 그것이 뭐냐 하면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2003년도에서 이월되는 200억, 2004년도 주택판매수입으로 140억, 340억을 전입을 시켰더라고요.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보유총액 대비 87%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금 일반회계로 급작스럽게 전입을 시켰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입시킨 사유가 있나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세입부서에서는 담당부서 얘기만 듣고 전입시키신 것인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정전망을 파악하기는 전년도 5개년치의 신장률을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최초 수립시에도 그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단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법에 의해서 판단이 서고 이대로 진행이 가능은 합니다. 단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그때 그때 특정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한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숫자가 예산편성시에는 다소 증감사유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면 특히 고양시 같은 개발이 진행되는 시·군에서는 택지개발에 따른 시유지가 편입됐을 때 거기에 따른 매각대가 일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 이익금이 일반회계의 재정부족금이 생길 때 상호 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5개년을 분석할 때는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의 수정시에 예산에 합당하게 맞쳐서 중기재정계획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추이에 따라서는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장래성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유기적인 연관을 더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국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뭐냐 하면 2003년도에도 이렇게 심하게 변동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2004년도에 급작스럽게 340억이나 되고 올해 전년도 대비 37% 상승시키면서 예산을 전입시킬 중대한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사실 저희가 세입파악하는 것은 세입부서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지방세 역시 각 부서별로 일반·특별회계를 통털어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총괄적으로 각 부서의 것을 모두 다 파악하고 완전히 모든 자료를 입수해서 파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은 이 사유를 분명하게 아시고 싶으시다면 기획부서, 예산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말씀을 듣는 기회로 절충을 해 보십시오. 저희로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밖에는 알지 못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세출부서와 세입부서가 사실은 고양시 지방자치단체라는 한 몸으로 묶여 있는데 상호 연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팔과 다리가 서로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사유나 계획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향후에는 상호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또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부담금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 부담금이 하향조정됐는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특이한 점이 도시계획 중에서 지역종합개발부담금이 전년 대비해서 12억 5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개발에 따른 부담금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부서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의 도로손괴부담금을 보니까 전년도 수준인 7억 원으로 수입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1억 원으로 전년 대비보다 5천만 원을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똑같은 단체인데 어떤 한 곳은 적정하게 어떤 한 곳은 줄인다면 이것은 양개구청 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고 이렇게 세입조치 받으실 때 적정하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우리 세입부서에서 주는 대로만 무조건 받다 보면 역시 세입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가로수 손괴부담금의 경우를 보면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15% 상향조정을 했고 일산구청 같은 경우는 122%로서 수입을 증액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너무나 틀린 상황인데 어떤 부서에서는 줄이고 어떤 부서에서는 세입을 더 늘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의지로밖에는 볼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 부족한 부분은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입조치를 하려고 하는 부서에 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41쪽, 의식개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비에 대해서 프로그램과 교육과 더불어 핵심목적이 무엇인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저희가 의식개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비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알기 쉅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공무원 한마음 워크샵을 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서 했는데 거기에서 초빙강사도 모시고 해서 작년에 1천 명을 계획했다가 8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을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는데 직원들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확대실시하는 것은 사기진작에도 좋고 유대관계, 업무추진을 하는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러면 2003년도의 성과가 나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이것이 수치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의식개혁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면에서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800명을 워크샵을 하고 왔는데 사무혁신탑에도 많이 뜨고 전체 직원들한테 회자되는 얘기가 그런 것이 우리 업무추진을 하는데 많은 활력소가 되었고 2,000여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사실 서로 잘 모르고 길을 가다가 만나도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랬는데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되고 유대관계가 좋아져서 직원들과 친목도모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전체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좋은 평가가 있기를 바라고, 본 질의하고 좀 동떨어지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이것이 보건소까지 총 망라한 계획입니다. 동사무소까지 다요.

이재황위원

성과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위원

하던 것이 있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아까 제가 지방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빠졌는데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 것인데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지방세가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특이하게 이번에 전년도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니까 주민세하고 재산세부분하고 주행세부분이 특이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는 3회 추경까지 6% 정도밖에 신장률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2년도 같은 경우 보면 당초예산보다 실제수납액이 6% 상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 평균신장 등을 따져서 하신다고 했는데 5개년 평균신장을 7%로 언급은 하고 있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침체라든가 소득감소, 금리하락, 부동산 경기억제정책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는 신장률을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당초목표액이 2002년에 실제수납액하고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주민세는 13%로 잡으셨어요. 이 목표신장률을 1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전망을 하셨는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표준액 실거래가 신고로 이루어진다는 추세에 따라서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약 6. 7%를 증액한 480억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2003년도 실제수납액 대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6. 7% 정도는 신장하지 않나 추계를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양도소득세의 실거래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재산세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평균신장률이 8. 6%, 당초예산보다 재산세도 3회 추경까지 6% 정도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2002년도의 경우에 당초계획하고 실제수납액이 거의 신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 4페이지에 표 위의 것을 보시면 0. 81% 정도밖에 2002년도 당초계획하고 실제수납액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실제수납액을 얼마로 담당부서에서 예측하고 있는지 몰라서 2003년도 당초예산과 2004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더니 13. 32%의 상승목표액을 설정하셨는데 이 부분도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 . . . . .

김달수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바로 답변을 못 하시면 심규현 위원님께서 제출한 이 자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심규현위원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입에 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 같은 경우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 . . . . 그럼 그것을 담당계장님께서 파악을 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금연운동 등에 따라서 사실은 2002년도에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실제수납액이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초에는 금연운동이 벌어지겠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데 우리 같은 경우 2003년도보다 12%나 오히려 적게 잡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상향시켜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적하신 대로 신장률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오르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전망액이 2003년도에 95%로 보고 담배소비세가 금년까지는 1월까지 중지선을 2003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2004년도부터는 2월부터 12월말까지 회계연도가, 그러니까 한 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올 12월말까지 담배소비세 수납실적이 당초계획에 비해서 몇 %나 올랐습니까? 대충, 얼마가 올랐다든가 그렇게, 2003년도에 336억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나요, 담배소비세가?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273억이 징수됐습니다. 273억이니까 한 달에 2억 7천만 원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에 거의 모자랄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재산세 파악되셨나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 . . . . .

심규현위원

내년에 재산세가 특별히 많이 오를 전망이나 변수가 있나요? 재산세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주행세 같은 경우는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하향조정을 시켰습니다.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액이 125% 상향조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도 내년에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향시켜서 목표액을 잡은 사유가 계십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도 회계연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2003년까지는 다음 연도 이월징수금까지 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12월 징수분까지 해서 2개월치가 주는 바람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위원

128쪽, 131쪽, 13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128쪽은 여론조사팀 수용비, 131쪽 여론조사 외부용역비, 138쪽 여론조사팀 여론실사비, 왜 이렇게 쪼개 놓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이 달라서 그렇게 따로 따로 편철을 했는데 128쪽의 여론조사팀 수용비는 여론조사팀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임차료와 모사전송기 임차료 12월 치를 일반운영비에서 넣어준 것이고,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학술용역비 131페이지에 3,000만 원 세운 것은 여론조사 외주 용역비입니다. 우리가 하기 힘들 때 여론조사팀에서 하지 않고 용역을 주어야 될 경우도 한두 번 예상을 해서 3,000만 원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138쪽 여론조사팀 여론실사비는 전화면접조사비 등 해서 이것은 전화로 실시를 할 것인데 행정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시민생활 실태조사, 각 실과소에서 여론조사 해 달라고 우리한테 의뢰오는 것들, 전화면접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출구조사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민원실 밖에 있다가 민원실에서 나오는 민원인들한테 무슨 민원을 봤냐는 둥 만족도가 어땠는지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려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년에 여론조사 외주용역을 어떤 부분에서 줄 생각이십니까? 그냥 막연히 세워 놓으신 겁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저희가 여론조사 용역비를 세운 것은 시민 서비스만족도 조사시에 객관성, 공정상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행자부에 가면 행정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있는지 아세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행정서비스 프로그램이요?

박종기위원

예. 행정서비스가 우리 고양시가 낙후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인데 여론조사를 이렇게 단순하게 계획해서 할 일이 아니고 행자부 들어가면 여론조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행정서비스 체계가 있어요. 그것을 구체화 시켜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적으로 고양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여론조사팀이 위촉직으로 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손을 대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정 모르시면 제가 그 책자를 하나 갖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항목이 달라서 나눠 놓았다?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박종기위원

여론조사 용역 주는 것은 별개이고 이 두 가지는 조사팀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심규현위원

박종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김달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박종기위원

아니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하신다고 하니까. . . . . .

김달수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지금 자체 조사한 것이 신뢰도가 안 갈 것 같아서 외부에 용역 주신다고 했는데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면 어차피 고양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신뢰도 떨어져요. 그냥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셔서 그것을 표본오차를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해도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체 집행부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석·박사들 데려다 놓고 팀을 꾸렸다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외주 용역 주는 것 고양시 의도에 벗어나게 설문조사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저희가 무슨 석·박사를 갖다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위촉직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위촉직이 와서 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또 각 과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외주에 용역 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정하게 그 사람들한테 위촉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결과를 발표해야 신빙성이 더 있지 않느냐,

심규현위원

시민단체와 연관해서 용역을 발주시키시겠다는 건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박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135쪽, 지금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다면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이번에도 성과상여금 줄 적에,

박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다면평가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박종기위원

그래서 통합용역비하고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또 컨설팅 비용은 뭐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다면평가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소프트웨어를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박종기위원

우리 중앙인사위원회인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박종기위원

중앙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면 이 컨설팅을 안 받아도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을 텐데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 우리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다면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직협과도 얘기를 하고 관심있는 전직원들과도 지난번에 회의도 해서 평가하는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된 방법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다면평가 시스템을 하려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태스크포스팀을 저희가 꼭 구성한다기보다도 우리 관심있는 직원들 그리고 관계되는 하위직 직원부터 상위직 직원들까지 해서 난상토론을 벌여보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짜도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태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연금부담금 및 보존금은 뭐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공무원연금부담금,

박종기위원

부담금은 알겠는데 보존금은 뭐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보존금이요?

박종기위원

예. 거기 연금부담금 및 보존금 해 가지고 8. 7%라고 해 놓았는데. . . . . .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13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기위원

예. 아래 쪽에.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보존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여튼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봉급에서 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그 반을 내는 것이거든요.

박종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보존금,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보존금이라는 것은 퇴직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 수료액보다 많았을 경우 그 차액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존해 주는 비용입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이 뭐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전문대학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저희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박종기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박종기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국고로 대여를 해 줍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박종기위원

그러면 대여를 받아서 장학금을 준다?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대여를 받은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것으로 학자금을 내고 졸업을 하고 나면 무이자로 갚습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 몇 %나 됩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이자가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127쪽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 공무원휴양시설 임대 예산이 있는데 2003년도에도 휴양시설 임대를 12구좌 있는데 또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휴양시설 임대를 저희가 작년에 콘도를 12구좌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호응도가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더 사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사용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인당 연 며칠 사용,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활용하고 계신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었는데 신청하는 직원들이 가족들과 1박 2일이나 2박 3일 갈 때 저희 총무과에서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일수를 거의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 채웠지요.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사용료 지원이 있는데 55,000원이면 1일 이용료인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이것이 1일 사용료가 55,000원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사용료를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2박 3일을 간다든지 했을 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부 저희가 보조를 해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130쪽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공무원체육대회, 이것은 2004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을 다 더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체육대회를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나눠주고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워크샾 했을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직원이 한 번 한꺼번에 실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종합운동장이 저희가 개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직원이 한 번 그 전체예산을 가지고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군데로 몰아 놓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163쪽 보면 세무회계과 자산물품 취득에서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회의실과 상황실에 냉난방기를 전체적으로 돌리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회의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과 상황실 두 군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거기가 냉난방이 안 되나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되는데 전체적으로 돌리지 않을 때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193쪽에 주민자치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03년도에는 민원 관련 시책추진비가 없었던 것인데 새로 2004년도부터 세우신 거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규승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민원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 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 관련된 것을 내년에 좀더 대담도 통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19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의 경우에는 구청에도 이 자치위원장 간담회 비용이 세워져 있는데 구청예산 간담회 비용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구청에서는 구청장과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만나서 하시는 간담회이고 저희는 시장님하고 한 번 시간을 가져 볼까 해서 간담회를 넣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좀더 들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207쪽 보면 을지연습 현수막 제작비가 있는데 현수막 비용이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12만 원 정도가 대규모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4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도대체 얼마만한 현수막이길래 40만 원이나 하는지?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해마다 문예회관 체육관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은 돈이 아까우니까 밑에 있는 것만 바꿔서 계속 쓰자고. 이 문예회관 체육관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을지연습을 현수막 걸고 5박 6일간 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현수막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겸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 총무과장님, 방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한 것까지도 좋은데 거기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 55,000원도 시에서 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과 같이 141쪽이요. 의식개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비 이것도 5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1,000명을 할 계획인데 이것이 한 5박 6일이나 4박 5일 정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며칠 하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지난번에는 4박 5일을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4박 5일 하는데 50만 원이 드는 거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 비용을 시에서 대 주는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저희가 기획한 거니까요.

최성권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서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루밤 사용하는 55,000원도 대주고 그러면 차비하고 먹는 것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5,000원 대주어서는 안 되고 자기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부만 대주는 것이지 전체를 대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휴양시설 구입에 따른 사용료를 55,000원 해 주었는데, 또 50만 원을 지원하신단 말이에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왜 다른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것은 가족들하고 콘도를 구입해서 1년에 아무 때나 자기가 휴가를 받았을 때 가서 하루, 이틀 정도 편히 쉬다가 오는 사람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55,000원이고, 그 위의 것은 공무원만 전체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4박 5일 정도 해서,

최성권위원

가는데 장소는 방금 얘기한 이 장소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또 다른 장소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최성권위원

왜 또 다른 장소로 갑니까? 이 장소를 활용하지.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콘도는 가족들 휴양장소지,

최성권위원

그러면 141쪽에 있는 의식개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입찰을 부칩니다. 교육기관에,

최성권위원

위탁교육기관에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장소에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애쓰시니까 쉬실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장소는 내버려두고 다른 데로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콘도를 이용하는 것은 조용히 가족들끼리 가서 쉬었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워크샾은 전체 직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교양교육도 하고 정신재무장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짜고 협동심을 고취할 수 있는,

최성권위원

무슨 정신재무장을 합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아까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친절도라든지 의식개혁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초빙강사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단체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단합심 같은 것을 기르는 프로그램도 넣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고,

최성권위원

그렇게 열심히 잘 하셔서 고양시민들한테 정말로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상으로 남아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 의식개혁 및 사기진작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도 개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공부 좀 많이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받아 주셔서. 그 다음에 128쪽 자치행정, 지방행정, 아마 월간지인가 본데 50부 정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이,

최성권위원

아니 50부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50부가 필요한 것은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하고,

최성권위원

총무과에서 다 배부하는 것이 50부 정도 들어갑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50부씩 가지고 각 실과소,

최성권위원

실과소에도 50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주로 공무원들이 보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131쪽이요.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비 여론조사 외주용역비가 1,500만 원씩 2회로 나왔는데 어떤 것을 여론조사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와 있습니까? 이를 테면 분구라든지 시청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분구라든지 시청을 옮기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132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해서 예비군부대 식당과 예비군훈련장 급수시설, 이 예비군훈련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식당을 짓는 예비군훈련장은 신도시 대화동에 있는 것이고, 급수시설 하는 것은 송포교육장입니다.

최성권위원

송포교육장 사용하는데 사용임대료를 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임대료요?

최성권위원

예. 거기는 지금 예비군 군부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군 부대에서 쓰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렇죠. 부대에서 쓰는 건데 우리가 급수시설을 건립할 이유가,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전액 지원합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이것에 한해서는 전액 지원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돈 많은 군부대 것을 왜 우리가 지원하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비군도 민간이고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거기가 군부대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자체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 . . . .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 예산은 없다고,

최성권위원

없다고 합니까?

김달수위원장

진행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성권위원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향토예비군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지원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지원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인데,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저도 거기에서 예비군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2, 3년 전에.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합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최성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심규현위원

예비군 부대 고양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화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과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이전계획이 한 번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현석 시장께서도 그 예비군훈련장을 이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는 아예 정책적으로 사라진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그런 얘기가 수 년 전부터 있어서 사실은 국방부에서 그런 대토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그만한 대토를 주고 교환할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고양시에서 그 땅을 사면 되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물론 사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 가지고 무엇에 쓸 것인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심규현위원

예. 이 부분 송포훈련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예비군 대화동 훈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다른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은 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수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138쪽 통장자녀 장학금 해서 통장님들한테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70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복안이신데 장학금 좋지요. 그런데 통장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보통 통장님이면 평균적으로 연세가 조금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장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있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매년 지급이 다 됩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16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통장자녀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고양시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이 18억이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새마을회관을 2002년도부터 지으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 심의까지 끝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는 약29억 원 정도가 들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 때문에 너무 많다는 말씀도 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5억을 행자부로부터 받아 있고, 또 5억을 행자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책추진금으로 인해서 5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나 저희 계획대로라면 15억의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또 새마을지회에서 1억 8,000만 원, 중앙회에서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지회의 기금이 지금 1억 8,000여 만 원이 저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용해서 마을문고와 농산물전시장,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지도자회의실 등을 장항동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성권위원

장항동에 위치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양수가든 앞에 장항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부지도 아직 매입은 안 된 것이잖아요? 이 금액에 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매입비, 건축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29억인데 행자부 5억 확보하고 더 하려고 하고, 도비 5억 해서 15억이고, 자체 1억 8,000만원 죽 더하면 그것만 해도 지금 18억이 나오면 29 빼기 18 하면 11억이면 되는데 18억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올리고 남으면,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시책추진비를 지원받는 것은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돈으로 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억 받아온 것도 저희 시에서 실시할 창릉천교량설치사업비로 5억을 받아서 그쪽으로 넣고 시비를 5억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세입하고는 똑같은 목이 아니라 저희시에다 그 돈을 들여오고 저희시는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뭐하러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5억 받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그건 아니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지사님이나 행자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그 목으로는 못 끌어오지만 고양시에 이만큼 돈을 주어서 그것을 시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18억이 아니더라도 11억이니까 한 13억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것을 다 세워야 됩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이 목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7쪽 주민자치과장님, 이것 똑같은 얘기인데 냉온수기, 이것이 정수기입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찬 기능만 하는 기계입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따뜻한 물과 찬 물이 나올 수 있는 기계입니다.

최성권위원

정수기는 아니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최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시청직장협의회사무실 물품이 있는데 왜 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서 설치하면 고양시 물품도 되는데.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사기나 모사전송기, 정수기가 사서 쓰는 것보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경비상으로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항이 지금 임차로 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고양시 전체적으로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지금 13명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명년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45년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급 이상은 45년생이 될 것이고, 5급 이하는 48년생이 될 것입니다. 이 대상자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예산을 보니까 2003년 대비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쪽 보면 직원 작업복 및 근무복 구입이 2회로 잡혔는데 이것이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게 매년 필요한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하절기복과 동절기복 2회가 필요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내 화단용 꽃구입비가 200만 원 증액됐고, 화장지 구입비가 다른 부서 보면 3,200원 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5,000원 짜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소용구 구입비가 2003년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응급구급약품 구입비가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사적지다보니까 다른 데보다 좋은 양질의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박윤희위원

청소용구 구입이나 구급약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225쪽 보면 군기 제작이 있는데 군기 제작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매년 하지 않고 금년도에 군기 게첨대를 새로 2,5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은 격년제로 해서 게첨합니다.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2003년도에도 하고 2004년도에도 하고, 그러면 매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004년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격년제로 시행할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관복세탁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관복이 세 벌 있고, 제례복이 30벌 있어서, 그것이 또 일반 문화행사나 그런 것 할 때 대여를 나가기 때문에 여러 번 세탁을 하게 됩니다.

박윤희위원

그 밑에 행주대첩기념제 준비의 경우에도 단가를 조금씩 다 올리셨던데요? 2003년도 기념제 준비금액보다 단가를 조금씩 올리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하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227쪽 보면 해맞이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이 450만 원이었는데 750만 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해맞이 행사는 단가가 오른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작년과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2003년도에는 450만 원이었는데 75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러나 2003년도 할 때는 출연자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적게 했는데 올해 2003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12,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자조식이 500만 원 잡혔기 때문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행사단체지원금과 행사위탁은 겹치는 내용이 없는 건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겹치는 것이 아니고 행사단체지원금은 해병전우회와 모범택시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일출행사의 이벤트행사로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참여단체지원금은 참여에 대한 보조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228쪽 보면 경내 방화선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목이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잡풀깍기라든지 해서 방화선을 설치할 때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224쪽 석유난로가 있는데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홍보관, 기념관,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저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석유난로가 횟수가 오래 되다보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스로 대체하려고 있는데 충장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시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종합정보학습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정보학습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232쪽 임대료에서 행신분관 매점 임대료와 원당분관의 자판기임대료 수입이 왜 내려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사실은 2년치 계약금액이 착오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정, 백석 세입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이 2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처럼 반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도의 계약금액이 그냥 들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희위원

예. 247쪽에 학습관 주변 제초작업은 단가를 얼마로 산정하셨습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단가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길이로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백석 한 군데만 해도 약267평 정도가 되거든요. 5개 분관을 하면,

박윤희위원

그냥 통으로 세운 건가요? 인건비도 1인당 10만 원이다,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백석이 오전에 끝나면 다음 장소로 이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248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강사료가 있는 것은 강사료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역사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 참여비를 받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무료로 설치하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참여비는 안 받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비 일체를 학습관에서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네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개인준비물 같은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요.

박윤희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잖아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해서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아마 거기도 거의 재료비나 책 값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수강료를 안 받고,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수강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253쪽, 보면 마두동의 청사 내부 도색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내부도색공사비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도 모자열람실에 대한 도색공사를 했는데 한 번에 다 실시를 하지 않고,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작년도 예산 형편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지하층밖에 못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1층부터 3층까지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252쪽 도비 폐열환기장치 설치라는 것이 32조면 꽤 많은 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열이라는 것이 뭐지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정책사업으로 에너지 효율극대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계 명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성권위원

폐열환기장치가 뭔지 모르십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정확한 것은 열이 나가는 것을 다시 준다는 의미의 기계인데 저희 화정이나 백석은 새로 지은 건물이라 필요가 없고, 마두, 행신, 원당에만 필요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32조면 방마다 다 한다는 것 같은데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열람실마다 마두가 10개, 행신 12개, 원당이 10개입니다.

최성권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고,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기계까지는 제가 직접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최성권위원

253쪽이요. 마두, 백석, 화정에 현수막 걸이대를 3개 만들겠다,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장에 백석에는 자전거보관대 및 차양공사를 하겠다,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 7조라는 것은 백석에만 7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백석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현수막 걸이대라든지 자전거보관대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고, 내년에도 우리 중산에도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3개가 있지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두 군데가 지금 대화, 중산 용역검토가 끝났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 공사할 때 현수막걸이대라든지 자전거보관대 같은 것은 같이 하면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실제 운영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더 증설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현수막 걸이대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깨끗하게 전부 한 곳을 다시 부셔서,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다음에 설계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252쪽에 도서관 장서 구입 예산이 있는데 책 구입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수서팀에서 목록을 결정하고 입찰을 해서 받게 됩니다.

강영모위원

입찰이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강영모위원

이 입찰공고는 어떻게 하지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전자입찰로 합니다.

강영모위원

구입할 때 보통 책에 보면 정가라고 써 있잖아요?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강영모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할인률이 약15% 정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