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2002년도가 약 2,226억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 지역에 전농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축산농가가 500여 농가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오·폐수가 나오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주위환경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발효퇴비를 생산해서 다시 농가한테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축산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신도하고 벽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공장이 약간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차 연도로 20만포 정도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인데 대개 시설원예나 화훼 과수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맞춤농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한우협회에서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절차상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검토할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우농가는 벽제 뿐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원신동에도 있고 원흥동에도 있고 덕이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입했는데 저희가 농지전용관계는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를 해 오게 되면 검토를 해 볼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2000년도부터 상환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반기까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가 상반기에 받은 것이 회수되어서 하반기로 넘어오고 하반기에 받았던 것이 다시 상반기로 회전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정도 있어야 운용자금으로 쓰고 전체 회수율이 80% 정도됩니다. 80% 조금 상회되는데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정과장 이진철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연 3%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금 455농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번에 도에서 내려오기는 허가된 축사에 한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건축허가가 다 안 난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건축부분에서 허가된 것이 80농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만 우선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가들은 지원 안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같이 양축을 하면서 허가해 준 농가는 지원해 주고 허가 안 난 농가는 지원을 못 해 줬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톱밥이 필요하다는 농가들은 신청을 받아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축협에서 수거해 나가는 수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미숙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게 되면 환경오염도 있고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또 악취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협에 저온저장고가 한 2천 톤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거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낙농헬퍼지원사업은 축산농가가 가정을 운영하다 보면 관혼상제라든가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든가 혹시 집을 비우는 일이 있을 때 축주를 대신해서 착유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역할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가능한 오·폐수를 배출 안 해야 할텐데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수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배제차원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영세농가들을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정착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전문분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담당자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100개 농가면 농가당 예를 들어서 양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경지정리지역에서는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고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서는 농로 진입도로에 대한 농로포장도 저희가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로포장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고 해서 경지정리된 지역에 기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포장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경지정리지역 부분은 저희하고 기반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화훼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화훼단지가 생산이나 유통수출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화훼단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고양시에 명소화 단지를 건설하게 됐을 때 이것이 소득원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지역적 위치는 사실 일산 호수공원은 인위적인 호수이고 저희는 곡릉천 주변이기 때문에 이쪽은 자연적으로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활용부분에서는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의 매출액에 대해서 5/1,000를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이용료로 받아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지전용을 해 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구청이나 도시정비과에서 할 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것이 다른 것으로 이용이 됐을 때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업체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핵타당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인증면적이 33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농, 전환유기농, 무농약하고 저농약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기하고 전환유기는 핵타당 79만 4천 원이고 무농약은 67만 4천 원, 저농약은 52만 4천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오시면 식사대접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농업정책과장 사료급여방법에 따라서 육질을 보통 구분하는데 A+, A1+해서 여러 가지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하고 실증실험을 해 보니까 A1+가 78% 정도 나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정점으로 해서 사료를 다른 방법으로 배합해서 한우품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배합사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번에 말씀하신 톱밥관계는 대상농가가 허가든 무허가든 전체적으로 해 줬고 환경개선사업은 미생물제를 급여하는 것인데 효소제를 구입해서, 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장기적인 구상은 사실 무허가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거주하고 양축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지역으로 집단화시켜서, 앞으로는 오수나 악취 등 환경적인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악취나 오·폐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수거해서 다시 농장에 환원시키는 방법도 하고 톱밥관계도 공급을 시켜주고 있고 효소제 등 3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농가에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적인 방법에서는 이것이 전부 수거되어서 허가농가나 무허가 농가에도 혜택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그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친환경쪽의 농사를 지어야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고양시에서 양축하는 농가들이 자꾸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양시에서 배설물 나오는 것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인근 시·군에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가까운 김포나 양주쪽에도 있습니다, 파주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벽제신도농협이 같이 운영되고 있고 발효퇴비공장에 저희가 이것이 확정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면적대비해서 국비 지원이 9억 1천만 원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1월, 12월에 가서 정산할 때 만약에 면적에서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사한 시점이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걸쳐서 3년 동안 농사를 짓고 거기에 따라서 그 후에 가서,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하든가 매립을 하든가 다른 것을 할 때는 농가에 지원을 안 해 주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2년 농사짓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면 신청을 해 놓고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또 안 하고 해서 유형이 여러 농가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