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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9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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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일산구청, 덕양구청,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지적된 바가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 일부 자료가 제출시점과 현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정정하고 자료를 대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고양시 각종 공사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709쪽 보면 덕양문화센터 1차 공사 시 2004년도 요구액이 40억인데 40억에 대한 예산 사용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1차 공사에 요구한 4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 내용에는 음향부분의 건축음향과 전기음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무대조명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기계 부분에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운동장 조명타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조명타워는 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를 계획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개념이 주로 직장인들이 밤에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산에 보조경기장과 유사한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재황위원

당초에 30억이 추가 소요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인조잔디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운동장 조명타워 15억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전체적인 운동장을 이용하는 지금 추세도 그렇고 저희가 덕양쪽에 인조잔디 기대하는 바가 큰데 그 부분을 밤이 돼서 이용을 못 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30억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 시설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덕양문화체육센터 1차 공사는 준공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 4월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삭감 시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2004년 4월로 저희가 공사완공 시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이 87%를 육박해서 계속 큰 차질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 주셔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산구와 덕양구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일산에는 지금 현재 11월에 종합운동장이 개장을 했고 국제전시장이나 노래하는 분수대, 숙박단지라든가 이런 모든 문화시설들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오직 덕양구는 이 문화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주민들의 욕구가 빨리 이 공사가 완공돼서 이용할 수 있는 기대가 상당히 절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 2차 공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가 덕양문화센터는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 공사는 문예회관과 문화센터, 그리고 인조잔디가 깔려져 있는 운동장 부분이 되겠고, 2차 공사는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완공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차 공사는 수영장이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5미터 생활체육에서 50미터로 생활체육도 가능하고 적어도 어떤 수영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변경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05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공사가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본위원은 당초에 준공이 2003년도 7월 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4년도 4월 말에 완공하고 2차로 8월 말에 완공을 한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공사 진행이 딜레이 될까봐 심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지금 일산문화체육센터와 덕양문화체육센터 국·도비 지원사항을 보면 일산문화센터는 12억 정도의 국·도비 지원이 예상되는데 덕양문화센터는 9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최근 들어서 지방정부나 국가나 상당히 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일부 많이 지원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될 당시에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해서 지금 9억 받은 상태입니다.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때 상황에는 초기에는 그런 개념이 맞지 않아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새롭게 요구하시는 예산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었나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별도로 국비라든지 지원하는 개념은 검토가 안 됐고 마지막 완공를 위해서 저희 시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마지막 단계든 전단계든 상관없이 이런 대형사업이고 문화사업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범위가 고양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되는 이런 사업의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지 못 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나 상급단체로부터 광역의 의미를 가진 문화센터로서 이미 자리 잡지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 나갔을 때 상급단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이 단순히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지금 새롭게 예산 신청을 하시면서 국·도비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거든요. 향후에는 국·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으니까 잘 요구도 하시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706쪽 보시면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매각대금 100억인데 소장님, 이것이 어디의 어떤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매각이 된 사실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국제전시장 인접한 부대지원시설 매각해 준 것이 현재 호텔이 쉐라톤과 지금 현재 협상 중입니다. 또 상업시설도 삼성홈플러스 포스코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공급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대금의 10%를 중도금으로 저희가 10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우선 소장님 말씀 가운데 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매각이라고 했는데 매각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장소는 호텔부지가 되어 있고, 바로 옆이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공급시설, 이렇게 세 군데가 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항은 아직 판매할 시점이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부지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호텔부지가 8,132평이고 상업시설에 7,196평, 열공급시설이 1,09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금액의 계약금액이 약90억 원 되겠고 내년 초에 계약하면 중도금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했기 때문에 100억 정도를 세입에 잡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입찰되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이 사항은 전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양효석위원

이 시가가 평당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수의 계약인데 앞으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 계상한 것은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잠정적으로 했던 가격을 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에 호텔의 경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상업시설은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차트로 설명해 주듯이 자료로 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전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

90억이면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평당 400만 원만 계산하더라도 15,000평이면,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열공급시설도 조성원가로 해야 되고 호텔부지도 조성원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종기위원

원가가 얼마인데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호텔의 경우에는 약310억 원 정도이고,

박종기위원

아니 평당가격이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평당가격은 조성원가는 대략 381만 5,000원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면 만 원씩만,

김달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효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719쪽 보시면 한국국제전시장 육교설치 현상공모 용역비라고 해서 이것이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전액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양효석 위원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설명할 때 추가해서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 하나만 할게요.

양효석위원

예.

심규현위원

설명하실 때 왜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도면을 보이며) 지금 국제전시장 부지는 길이가 약1. 5미터, 폭이 500미터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호수공원부터 저기 끝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편에서 여기에 6개의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단지조성공사에 포함돼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한 이유는 보도육교 하나 하나는 고양시 미래의 얼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디자인해서 보다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중단했고, 이 하나 하나는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현상공모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육교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5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하던 것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에는 수준있는 보도육교는 생각하기 어렵고 수준 낮은 보도육교가 설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이와 같이 일반설계회사에서 설계한 것이 1안이 되겠고 이것이 보도육교 첫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장소에는 이런 모습, 세 번째는 이런 모습, 네 번째는 사거리에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육교가 되겠고, 다섯 번째는 이런 육교가 되겠는데 육교 하나 하나가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런 조명이나 경관설계를 포함한 이런 사항을 현상공모나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디자인진흥원 쪽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다 좋은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다면 1안부터 5안 중에서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하면 되지 현상공모까지 해서 용역비를 지불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그 여섯 가지는 각 장소마다 단일안으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 현상공모를 해서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안이 없다면 아마 현상공모나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용역을 하면 설계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현상공모를 해서 1안부터 5안까지 나온 것이 더 우수하지 현상공모한 것이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일단 현상공모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기대는 하겠지만 꼭 그렇게 용역비까지 세워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이 보도육교를 잘못 설치하면 사실 흉물스럽고 도시미관에 어울리지 않으면 나중에, . . . . . .

양효석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아름답고 좋은 1안부터 5안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장소마다 단일화로 하나씩 올라온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단일안으로 하나씩 올라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안부터 5안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단일안으로 하나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마다 하나씩이기 때문에 6개가 되는 것이죠. 그 사항을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선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종기위원

양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박종기위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설계용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 설계만 현상공모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제전시과장님이 개념이 잘못된 것이 자꾸 한국디자인진흥원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하고 이 설계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사들이 아트입니다. 건축사 자체가 아트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항상 도시미관하고 복합시켜서 현상공모를 자격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일반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설계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지 전문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요즘 건축설계사무소도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200명, 300명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보다도 오히려 건축설계사에다가 자격을 분명히 해서 설계가 복합이 되도록 그렇게 현상공모를 해야지 한국디자인진흥원 그런 데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하셔서 현상공모를 하셔야 되고 분명히 자격요건을 갖춰서, 그래서 설계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설계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달리 생각을 해 봐야 . . . . . .

이재황위원

양효석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1안부터 5안까지 공사단가 비교표도 제시를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안부터 5안까지 나온 것이 아니고 각 개소별로 하나씩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이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공모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황위원

그 좋은 안이 나오면 그 공사비용도 같이 제시해서 검토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물론 공사비를 감안해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 사항은 타당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우리 건설사업소 대형사업이 많이 시행중에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서가 건설사업소인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8쪽 보면 일산문화센터 건립비가 183억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300억 말고 추경에 또 따로 세운 것이 있나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지금 계속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300억 예산 중에.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일산문화센터에 대해서 진행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총 예산액의 974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연도액으로 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2002년도에는 650억, 2003년도에는 300억, 2004년도에는 350억, 2005년도에는 259억을 연도액으로 당초에 계속비로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하절기의 잦은 비 때문에 사실 계획대로 공사를 많이 못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작년에 300억 예산 세워드렸는데 올해 집행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300억 중에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됐고 이월금이 얼마인지?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일산문화센터가 지금까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것이 95억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650억, 2003년 300억 중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95억이 2004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일산문화센터를 계획대로 2005년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려면 올해 350억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 183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170억 정도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작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금년도의 예산과 합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하려는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저희가 뽑아 놓은 것은 167억 정도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17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의 예산을 작업하면서 재정 사정상 나중에 추경에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언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금액을 일단 저희가 충분히 해 보고 나중에 추경 때 저희가 필요한 재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지요. 이것을 써 보고 봐 가면서 확보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추경 재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추경에 이 17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돈 가지고 쓰면 추경에 얼마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주지만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 배정을 못 받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해야 되느냐 하면,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재원이 없을 때는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이 공사금액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경기도기금 보유 현황도 알아 봐야 되고 행자부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연말 지나가고 자금 배정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대형프로젝트의 사업을 담당부서 주무과장께서 본예산에 예산확보도 못 하시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리고 추경에 이 나머지 예산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 봐 가면서 확보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본예산에 183억밖에 확보가 안 됐고 앞으로 필요예산이 170억 되는데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담당과장이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그래야 공기대로 이 공사가 진척되지 안 그러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연도액대로 지금 일산문화센터가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계획대로 큰 무리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액 계산한 부분을 100% 요구했는데 시에서 이번에는 183억, 그리고 이월한 금액까지 일단 쓰고, 나중에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보고 저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1회 추경부터 계속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1회 추경에 확실히 하셔야지 국제전시장 판매대금 100억 세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것 사용한다고 해도 그래도 70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50억 이상 몇 십억을 추경에 편성한 적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실히 내 업무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시는 쪽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718쪽입니다. 308목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170억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국제전시장 자유로에서 전시장까지 직접 들어오는 2. 3㎞의 도로, 그것이 몇 차선 도로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 도로가 최장 10차선까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2. 3㎞에 폭 50미터 진입도로인데 이것을 올해도 170억을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이 공사가 기히 착공이 되었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토지보상이 약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10% 정도 남은 거네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여기 보니까 65억을 세웠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65억 전액 명시이월 됐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 사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경기도에 납부하고 경기도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한 이유는 경기도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아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경기도에 세입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의 실무자들이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금년도 예산과 같이 세입을 잡고 받아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납부가 내년도로 1년간 미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원칙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고양시와 경기도, 코트라가 3자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총액이 263억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부담할 것이 얼마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524억입니다.

이봉운위원

우리가 263억, 경기도가 524억, 그러면 전체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874억입니다.

이봉운위원

코트라 부담이 얼마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87억입니다.

이봉운위원

자, 87억 코트라가 부담할 것 같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 . . . . .

이봉운위원

코트라에서 87억 부담한다고 합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부담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봉운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코트라에서 3자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사하는데 경기도에서 이것 세입 못 잡는 이유가 코트라에서 87억 부담 못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못 잡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꼭 그런 사정은 아닌 것 같고 행정적인 사항 때문에,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코트라에서 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금 300억 내시했습니까? 재배정 얼마 받았어요? 보상비 나가고 공사하는 예산을 경기도에서 배정받아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얼마 받았어요? 300억 받았어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배정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주무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는 공사금액을 모릅니까? 담당계장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보상비 지급하고 착공했다고 했는데 그것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도에서 재배정 받은 돈으로 쓰는 거죠?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금액은 모릅니다. 현재 보상이라든지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지금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경기도 부담금 중에서 지금 한 300억 정도 시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 돈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65억을 세워준 것도 한 푼도 못 쓰고, 또 170억을 올린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의원들이 예산 편성해 주는 거수기입니까?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못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3자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공사비를 납부하기로 했으면 3자가 협약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524억, 263억, 87억, 그러면 협약체결이 돼서 코트라에서도 87억을 납부하겠다, 그런 체결이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작년도 65억 같은 부분도. 170억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협약도 안 되고 구두로 3자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 부담하니까 올해 65억 세우고 내년에 170억 세우고 얼마 세우겠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남은 것 25억 세우겠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협약체결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있냐 이거예요. 정리할게요. 작년도분 65억, 못 썼어요. 당연히 못 쓰죠. 왜? 3자 협약에 대한 협약서가 없으니까 우리시 담당공무원이 이것 쓸 일 없지요. 협약 체결도 없이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협약 체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코트라에서 이것 부담할 것 같지 않습니다. 본위원 생각인데 틀림없이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코트라가 부담금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것이 지금 가고 있지 않나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65억 예산편성한 것도 잘못이고 예산부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을 협약서도 없이 편성해 준 것도 잘못이고 고양시 행정이 지금 이렇게 아주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도 못 하고 올해 코트라가 부담 안 했을 때 자치단체부담금도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원칙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간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공사의 협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해서 부담금도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구두로 우리 얼마, 경기도 얼마, 코트라 얼마 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 못 하지요. 이것 65억 작년에 쓸 데가 없어서 못 쓴 것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지금 납입을 못 한 것이 왜 못 했습니까? 이 협약이 안 된 상태라서 못 한 부분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협약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 협약관계는 전시장 건립추진위에서 행정도지사가 주관한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협약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봉운위원

논의 된 것 가지고는,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게 문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논의 되고 구두로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 예산 세워 놓은 것 쓰지도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켜 놓고, 또 올해 170억 씩 세우고, 이건 아니거든요. 원칙에 어긋나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물론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집행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납부될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꼭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도 87억 원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청했고, 또 현재 그 공사관계는 재배정 사항이 금년도 574억 중에서 415억 원이 도비로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415억 원을 넘겨 받았고 지금 그것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지난번 전년도 65억 세워 준 것은 경기도에 아직 세입도 못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 한 부분이 딱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실도 그렇고 지금 말도 안 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달수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한 것은 여러 가지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전용진출입로 사업이 2004년 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부분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업무파악을 해서 예산편성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728쪽 봐 주세요. 계속비 사업조서인데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인데 그 공사시행에 지금 큰 문제없습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지구는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된 시점까지는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의 59억 8,500만 원 부분은 대부분이 토지매입비인데 그것만 세워주시게 되면 내년에 토지매입과 동시에 나머지 구간, 지금 농협대에서 동사무소 삼거리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농협 앞에는 완전히 해결이 됐나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운동장 있는 데에서 농협까지는 사실은 업체가 다릅니다. 주민들이 공사를 금년도까지 빨리 완료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농협대쪽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자료를 챙기고 농협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련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담당과장님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지에 가셔서 원만하게 해결을 보셔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 건설사업소에 인원이 내년도에는 충원이 됩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지금 국제전시과가 신설되면서 51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승인받아서 국제전시장 추진 과정 때문에 내년부터 되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지금 됐습니다. 3개 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인원이 언제부터 투입됩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권붕원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권붕원위원

다행히 지금이라도 인원이 충원됐는데 그동안에 고양시에서 국제무역전시장만큼 관심있고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진작 시작과 동시에 직제개편을 받아서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인원도 없고 전문성이 없고 모든 분야가 이러니까 여기 저기 끌려다닌 것이 사실인데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7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 준공식을 위해서 시연행사 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현 공정이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준공예정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준공예정은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53%인데 내년 1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내년 1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초기의 공정이 됐는데 지금 공정이 날마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이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준공하고 운영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테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해서 이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같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심규현위원

거기 공사하는 계획 말고 이 사업 자체의 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 다음에 723페이지,

이재황위원

권붕원 위원님,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722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 준공식 시연회를 언제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내년 4월에 일반에게 공개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꽃전시회 기간이 4월 24일부터 시작되는데 4월 말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1월에 됩니다마는 춥기 때문에 분수를 일반인에게 시연하기는 사실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연 가동은 4월 말쯤 하는데 그 행사의 비용을 이번 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1월에 준공하신다고 해서 본위원은 과연 1월에 시연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7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종합운동장에 3,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고양시에 명물이 하나 들어선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하자공사도 드러날 것이고, 제일 큰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교통문제입니다. 개관식도 가 보고, 그 행사에도 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집중적으로 어느 시간에 인파가 모여드니까 교통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하보도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트로 설명하실 것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하보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는 당시부터 건립완료되는 시점에 대화역에서 운동장까지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차량의 동선이건 사람의 동선이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까처럼 차트가 준비돼서 설명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현재로는,

권붕원위원

아니 말로 대화역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철도청과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설치공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예산 반영을 했으면 기본계획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야지 대화역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 차트는 우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하고 연계되는 계획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있고 차트까지는 마련을 못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본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공설운동장의 문제점이 교통부터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주어진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일제히 몰려듭니다. 우리가 개막식 때 가 봐서 압니다. 제 시간에 가지를 못 합니다. 거기 다 가서 한 시간 이상을 맴돌았습니다. 교통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하철에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됩니다. 공설운동장과 지하철을 직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지하보도가 나왔는지 계수조정 이전까지 위원 여러분의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709쪽 위에서 세 번째 덕양문화체육센터 시설공사 1차 공사 중에 40억 원 올라온 시설비, 아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이것이 삭감됐을 때 내년 4월 준공에 문제점이 있으시면 솔직히 말씀하시고, 50%를 삭감해 드렸는데 50% 삭감한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소상히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덕양문화센터는 내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과정까지 상당히 고심의 고심을 해서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저희가 두 차례 했고, 또 각 분야별로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해서 분야별 담당자들이 올라온 계획을 가지고 다시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 자문회의 때 건설위원님들도 모시고 그런 자리를 같이 했으면 집행부가 고민하는 내용들도 같이 공유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먼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먼저 시인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40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완공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40억 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장을 설계하는 시점이 약 5, 6년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목적 개념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공연장으로서는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공연장에는 음향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잔향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청중한테 강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음향의 잔향시간이 짧은 것이 좋고, 또 음악이나 콘서트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잔향시간이 길면 상당히 풍부한 음질을 받을 수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음향 잔향기준을 약 1. 07초 정도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 콘서트를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오페라라든지 뮤지컬을 할 때 보면 1. 07초를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향도 1. 4초 정도를 기준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건축음향이라는 것이 전기음향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같이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지금 20억 원을 깎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의 아이템을 빼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주민 건의나 저희 시장님도 덕양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라이트시설을 일산구에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그 부분이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을 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완공하면서도 절름발이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음향하고 맞물려서 무대기구 등 재료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차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권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우리들이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키면, 김달수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국내 최고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로 엄청난 고가의 비용인데 누구 때문에 나온 것이냐, 이런 것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상당부분 하향 조정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 공연장은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급적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어떤 질을 결정하는데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제기했었던 음향문제도 있지만 음향에 따라서 조명이라든지 무대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대기구에 대해서 설계하기 전에 별도로 안전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취약부분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배우가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위에 바턴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는데, 바턴의 라인 같은 것이 서서 공연물이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그런 안전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고로 고급스럽지는 않고요, 최소한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나름대로 공연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온 부분들을 최소로 다 잘라서,

최성권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김달수 위원장님이 상세 서류를 보고 하나하나 체크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번씩 하면서도 담당위원회인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배석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이제 아셨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저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선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 세외수입 중 지금 고양시 전체 예산의 흐름을 상당히 불균형하게 만든 예산이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때문에 다른 년도에 비해서 예산수입과 지출내역이 큰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물론 건설사업소 자체에서 이 예산을 전입시키고 전출시키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2003년도까지 200억 원 정도를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유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3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일단 2002년까지 200억 원 정도로 계속 보유해 온 사유와 갑자기 2004년도에 3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내년에 행신3차임대아파트가 전부 분양이 되어서 세입이 2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 부분이 되면 이 특별회계 관계는 폐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예산편성을 협의하다보니까 우리 건설사업소가 특히 계속비사업들이 연계가 되는데 세입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던 중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내년도에 임대아파트 택지를 팔아서 하는 부분하고 정기예탁금 남아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행신시영임대아파트 130억 원 해서 총 340억 원을 전입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완료가 되면 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5년도부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완전히 소진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큰 맥락은 끊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했던 부분 중에서 행신3지구 아파트가 크게 남고 다른 곳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확실히 2005년도에는 폐지가 되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가능하면 저희 생각에는 2004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그것을 폐지시킬 생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행신지구 민영아파트 345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 행신3지구가 약 7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되면 큰 흐름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폐지를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임대료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임대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건설사업소의 일반회계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일반회계로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전체의 일반예산으로 되어야지 저희 건설사업소 예산으로만 사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심규현위원

2004년도에 폐지를 해서 이번에 공영개발 보유총액의 87% 정도에 해당하는 3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추경 중에 나머지 13% 정도도 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시겠네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저희가 분양이 다 되는 시점만 되면 나머지 부분, 가령 성사동의 상가라든지 임대 남아있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 자체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아까 제가 소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2003년도 올해까지 계속해서 2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2002년도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보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유를 해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연도결산이 되면 연도결산에서 순잉여금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출시켰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내년에 공영개발을 폐지하게 될 경우에 전액을 넘겨주지. . . . . .

심규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2001년도 말과 2002년도, 2003년도 현재까지 200억 원 정도를 계속 보유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태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 즉 100억 단위의 금액을 보유해 오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3년도에 폐지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보유액의 87%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셨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몇 백 억이나 되는 돈을 보유해 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계획이 없으면 특별회계 내에서 쓰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2003년도 현 시점까지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지금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 쓸 계획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 . . . .

심규현위원

그 질의는 다르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를 해온 것이 맞고요, 일반회계에서 가령 예산편성 시에나 필요한 경우에 요구를 한다면 그 동안에 줄 수도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요구하지도 않았었고, 저희 쪽에 공영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 쓰려고 했지만 추가로 그런 소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을 통괄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340억 원을 건설사업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특별히 건설사업소로 이 부분들이 집중투자가 됐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저희 건설사업소 집행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대충 큰 목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국제전시장의 전용 진·출입도로로 170억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사업소하고 할 얘기가 아니니까. . . . . . 721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에 201-01목 일반운영비 중에 변호사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가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변호사는 고양시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이 예산을 특별히 계상할 사유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해외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국제변호사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로 외국하고 투자 협정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는 국제변호사의 자문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변호사라고 하지말고 국제변호사라고 했으면 이렇게 질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동안 2003년도까지 국제변호사에게 자주 자문을 받았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2003년도까지는 아직 계약성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변호사의 자문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계약성사 단계에서 최종적인 국제변호사의 자문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약성사가 예측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사항 중에서 호텔 부지, 상업시설용지 등 이런 사항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스포츠몰이라든지 수족관도 하게 되면 하나하나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심규현위원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호텔 부지는 쉐라톤 쪽하고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지금 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쉐라톤도 외국계 회사인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723페이지에 고양종합운동장 지하보도 설치공사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도면이 온 것 같으니까 도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거리가 먼 관계로 일단 머리로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화역이 있는 부분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대화역에서 지금 현재는 게이트를 나와서 계단을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메인입구 쪽으로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화역 있는 곳에서 지하로 건너가면 큰길을 횡단하지 않고 막바로 운동장에 도달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물론 타당성조사 개념의 일환이겠지만 지금 대화역에 있는 시설들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시설하고 같이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도청에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했더니 철도청에서 설비기술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가 제시하는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다시 철도청에 제시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철도청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기서 죽 가서 여기있는 부분을 상암경기장처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진행되는데, 지금 첫 단추가 철도청하고 협의단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의 일부로서 철도청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됐습니다.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하신 이유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신 것이 아니고 철도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투·융자도 안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이 튀어나왔느냐 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단계입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잘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사실 깎일만도 합니다. 굉장히 급하고 사실은 대형사고조차 예측되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대충 예상하는 총액이 105억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105억 원이나 되고 대형사고까지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급하게 서두르셔서 이번 예산심의하기 전에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들어왔어야 되는 사안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오지 않고 예산부터 계상한다면, 지금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 중에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도시건설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졸속으로 처리되어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적을 당해도 마땅한 경우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은 내년에 종합운동장에서 대형 행사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수 만 명이 일시에 들어왔다가 일시에 나가면서 대형사고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가 서두르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기간은 얼마나 예측이 됩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하보도를 지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환풍기가 걸립니다. 지하철에도 급기와 배기의 공조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목적하는 지하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엔지니어적인 개념에서 수치도 나오고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제시해서 철도청에 제시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철도청에 제시해 주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전체적인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약 2개월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2∼3개월 정도 조사기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들어오겠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철도청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상당히 폭넓은 여러 가지 동선계획도 고려되어야 하고, 왜냐 하면 지하보도라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보도로 가서 거기에서 제대로 분산이 안 되고 나중에 운동장에서 끝나고 다시 지하보도로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과거에 계단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광장도 만들어서 분산해야 되는 문제 등 그 부분은 다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조사가 끝나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면 기본적으로 2∼3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비를 계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예산은 최소한 1차 추경에 하게 되는데 1차 추경에 내년 4월이나 5월에 있을 예정인데, 사업비가 계상된 이후로부터 또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가 설계하는 경우대로 원활하게 사업비를 세워주신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심규현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설계까지는 가능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2년 정도 걸리겠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2년 이상 걸리면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내년 안에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막지 못 하겠네요. 746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중에 고양동 제2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가 18억 원 정도 증가되고 시설비도 10억 원 정도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매입비가 2004년도에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보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보다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가상승이 주 요인입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토지를 더 매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규모는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내년에 이 사업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계획된 토지매입비도 또 증가시켜야 되겠네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일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725쪽 미불용지 보상금(지축∼송추간 도로공사외 2)에 1억 원, 도면에 의한 번지, 위치,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달수위원장

담당과장님,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달수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710쪽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납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설계는 1월 10일까지 납품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이 언제부터입니까?
성선

윤성선

개발과장 공사착공은 저희가 추정하건데 설계를 납품해서 검토도 충분히 하고. . . . . .

김유임위원

설계를 검토해서 수정도 합니까?
성선

윤성선

개발과장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나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동절기공사 때문에 납품되자마자 착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선

윤성선

개발과장 예, 검토하고 계약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하반기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8월 이후입니까?
성선

윤성선

개발과장 하반기면 7월 이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법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절차가 최소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규정이 된 바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개발과장 계약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공고해야 되고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 입찰자료를 제시받아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면 기간이 약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누가 사용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성선

윤성선

개발과장 장애인지원센터는 지체부자유한 사람들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는 성인반이 있고 유아반이 있는데 거기는 유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이 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센터인데, 신체장애인은 아니고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뛰어가거나 걸어가거나 몸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사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운영에 대한 부서하고 긴밀하게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 제안내용 중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화재나 응급상황에서 대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주차장이 반영됐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주차장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옆의 건물하고 통합해서,

김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에서 반영이 됐냐고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주차장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다 보완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정확하게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부서인 사회위생과와 운영 프로그램들이 거의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원래 2004년 8월 중에 준공이 되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절차, 그러니까 검토하고 입찰하는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사기간은 단축할 수 없겠지만 행정절차는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착공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규모를 봐서는 난공사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공사를 빠르게 해서 부실공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단축해서. . . . . .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시설비 15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사를 단축시키려면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사업비를 아직 100%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일단 세워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사회위생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1차 추경에 확보해야만 입찰이 원활하게 되고 사업이 추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5억 부분도 확보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아까 나왔던 부분 중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건립단이 해체되면서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면서 조직의 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99년 협약서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두기로 했었는데 추진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건립단이 있을 때는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예 해체가 된 겁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은 이사회에서 대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한국국제전시장 법인 설립 전에 있었고 지금은 이사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사회로 대체되어서 지금은 모든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고 있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산분담 비율이나 분담확보 계획이나 이런 추진도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물론 이사회에서 하겠지만 그 사항은 현재 ,99년도에 체결된 건립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도로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회 차원도 있지만 협약했던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코트라간에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제전시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협약서 내에 예산분담비율로 명시한 것이 1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정부나 도에서 제대로 분담을 안 하고 있을 경우 이후에 비용들이 다 우리 시의 부담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 최소한 2단계까지 공사비 분담비율을 명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난 ,99년 9월 체결된 협약서에는 2단계 이후 사업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비율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재협약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2단계 분담비율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2단계 관계는 2단계 건립공사 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단계 2,180억 원에 대해서만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2단계는 별도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될수록 우리 시의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것은 예상이 되시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자꾸 그러한 분담들을 협약에 의해서 뒤로 늦추는 부분은 계속 우리 시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지금도 35:35:30으로 우리가 사업비의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설계비 부분도 전액 우리 시 부담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전체 금액을 포함한 것이 2,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설계비가 분담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약서에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일단은 단지조성공사하고 건축공사를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단지조성공사는 저희 시비에서 추진하는 공사이고 국제전시장 관련 건축공사는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모든 비용을 같이 포함해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설계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어디지요? 지금 협약서 한 번 보시겠습니까? 뒤에서 세 번째.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 . . . . .

김유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 시의 부담으로 많이 가중되고 있고 실제로 협약서에 분담한 비율도 부담을 지연시키거나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손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쪽이 유리하게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연구를 하고 3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2단계까지는 협약을 명시해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사회를 통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다음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은 727쪽에 능곡역∼능곡중 앞 도로개설공사 부분인데, 이것은 길이가 몇 m입니까? 400m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400m입니다.

김유임위원

400m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111억 원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400m이지만 능곡역 광장 앞쪽에서 능곡고등학교까지 뚫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길이는 400m이고 몇 차선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4차선입니다.

김유임위원

4차선에 400m를 하는데 111억 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02억 원이고 공사비는 8억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8억 6,500만 원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도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지요? 제가 보기에는 400m 뚫는데 111억 원을 투자하는데 대해서. . . . . .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현재 능곡역 앞에서 능곡고등학교까지 개통하는 도로는 사실 능곡주민들의 오래 된 숙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 대비 변경을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5억 원이 증액됐는데 도로인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가감 개념에서 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감정을 할 때에는,

김유임위원

아니, 기준만 얘기를 하세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기준은 2개 감정평가사의 평균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77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추정금액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4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된 결과입니다.

김유임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추정으로 했다가 감정평가를 받고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아직 예산집행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토지매입비가 나가는 중입니다.

김유임위원

10억 정도?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김유임위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감정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마다 하는지,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지. . . . . .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기본적으로 토지의 조서가 나와야 되겠지요.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의 감정평가를 받은 기관과 평가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장

공사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

평가기관에서 받은 자료로 주세요. 다음은 759쪽에 아까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한 부분인데, 우리가 특별회계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 상에는 2004년도 수입을 390억 원으로 보고있나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759쪽이요?

김유임위원

사업총칙에 대한 예산총괄표 756쪽,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 총괄 공영개발특별회계 건은 392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2003년까지는 3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신 거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을 통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 . . . . .

김유임위원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환원해야 되는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저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사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연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17조에 보시면. . . . . .

김유임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말고 지금 주택이 개발되거나 공영개발이 됐을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서, 지역 주민이라는 단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상으로 보면 환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별회계가 폐지될 경우 강제할 수 있는지?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재해복구라든지 사회간접시설에만 사용을 하지 꼭 그쪽으로 전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특별회계를 폐지할 때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759쪽에 보유용지 매각수입, 근생용지나 상업용지, 공공용지의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할 때 계약을 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계약실무를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저희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경우 그 지역의 도시계획 중 상업용도에 대한 권장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권장용도에 어긋나게 매각되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현지구처럼 우리가 상업용지를 매각했는데 대부분 러브호텔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근생용지나 상업용지에 대한 권장용도에 대한 제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공영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근생시설은 매각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매각이나 임대를 했을 때 사용용도가 도시계획 권장용도하고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시에서 개발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법 유흥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에 큰 범주에는 포함되겠지만 직접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매각할 때 그런 조항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각받는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상업용지를, 특히 탄현지구를 매각하면서 그때는 권장용도가 숙박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단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용도에 들어가지 않게끔 제한하는 사항으로 계약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권장용도를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매각주최가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위원

잠깐만요, 자료제출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종기위원

평가사 평가는 공사과에서 합니까, 개발과에서 합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에서 합니다.

박종기위원

2003년부터 과거 3년간 평가사 업체하고 평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3년간 어디 업체에서 평가했는지 평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이재황 위원님은 질의하실 사항이 뭡니까?

이재황위원

잠깐 보충질의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황위원

727쪽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능곡역∼능곡중학교 개설공사에 있어서 당초 감정평가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황위원

감정평가 시점이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금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금년 10월이면 당초 사업계획이 2002년 3월에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늦어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토지보상 문제는 재산권 사용관계로 인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협의를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재황위원

토지보상비가 77억에서 102억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대처하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와 같이 너무 딜레이가 되다 보면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이 국제전시과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10월 31일자로 설립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전부터 업무는 계속 해오신 거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종합전시장건립공사 총 예상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전시장 건축공사비는 2,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토지매입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전용 진출입도로만 빼고 나머지 그 안에 땅을 사고 건물짓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단지조성하고 건축비를 포함해서 고양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 4,758억 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국·도비를 포함하면 6,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총 사업비가 6,204억 원이고 그 중에 4,758억 원이 우리 고양시 부담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안에 확장부지조성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23만 평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추정되는 사업비는 2,19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3단계 사업이라면 아까 4,758억 원 중에는 2단계 사업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1단계까지만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2단계는 내용이 뭐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2단계 사업은 별도의 전시장을 하나 더 짓는 것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 예산은 아직 추정이 안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직 추정도 안 됩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 추정은 대략 2,90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지금 대충만 봐도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조 원입니다. 맞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 규모를 파악하려고 일단 질의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전체 청사진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어떤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자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서나 달랑 이것밖에 없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에 관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자료가 뭡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요약해 놓은 종합자료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담당과도 새로 만들어지고 이 일이 시작된 지 꽤 오래 됐는데 그런 것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사업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719쪽, 제가 아까 확장부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기본조사설계비 5억 원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이 타당성 조사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비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확장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같이 협조하겠다'라든지 설명회라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아직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올라온 상태인데 타당성조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당연히 투·융자 심사도 안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5억인데 그 뒤에 계속 질의해서 물어보니까 아까 2,199억 짜리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사전에 설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는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돈 1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여기는 뭐 2,000억, 2,900억,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그림을 전혀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타당성조사 설계비로 들이밀어서 이게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매년 1,000억씩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을 정도라면 따로 설명서라도 한 장씩은 배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그림도 못 그리고 이런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총 1조 원 정도 중에서 지금 2003년도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액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지금까지 약 2,48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 7,500억 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몇 년 안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제종합전시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하시든지 간담회 요청을 하시든지,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하시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전체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가되는 단지조성뿐만 아니라 국제전시장, 그리고 고양시에서 추진할 계획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아까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보낸 공문이 있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이봉운위원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공문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50%이고 우리 시가 20%, 그리고 코트라가 3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코트라에서 부담해야 할 총액이 약 350억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은 1차분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아니요, 전체 874억 원 중에서 실제 전시장이 30%이기 때문에 출자비율로 하면 저희가 10% 추가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코트라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87억 원입니다.

이봉운위원

이 사업주체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코트라에서 이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 한다고 했을 때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 사업비 문제를 전체적으로 도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요구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확답을 받기 전에 이 17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삭감하게 되면 일단 내년도 사업 자체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봉운위원

사업주관 부서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 코트라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하라고 해야지, 전년도에 세워진 65억 원의 예산도 처리를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또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물론 그런 면은 있지만 2005년 4월에 국제모터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준공이 2005년 4월이고 전시장 준공 전에 진출입도로도 완공을 해야 된다는 공기를 감안할 때 170억 원을 삭감하게 되면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87억 원을 확보하려고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산자부장관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트라가 아니고 결국은 산자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부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도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도와 협의를 하더라도 주관부서가 경기도이고 어차피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4년도 산자부 예산편성 때 이게 섰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도 집행을 못하면 우리 시에 일정부분을 떠넘기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경기도하고 해결을 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워줄 테니까 그때 요구를 하시면 되겠네요. 부담은 가지만 우리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얘긴데 방금 전에 국제전시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국제전시장이 완료되는 것에 맞추어서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예산을 일단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87억 관계는 산자부에서 부담이 안 되면 도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노력만 갖고는 안 되고 그런 확답을 주셔야지,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추가예산이 들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노래하는 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하고 투자조율 협약한다고 해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나중에 노력한다고 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반회계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되는 부분인데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예산요구에 의해서 진짜 민생치안하고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제에 앞으로 2차 공사하면서 협약체결 들어가는 문제, 전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명분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에 이해를 시켜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중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대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습니까?

박윤희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지금 1, 2, 3단계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신다고 했고, 719쪽에 올라와 있는 한국국제전시장 확장부지조성사업이 3단계 사업이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체가 다 1단계 사업입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나머지는 전부 1단계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전체를 1단계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박윤희위원

1단계 사업에 기 계획된 내용 중 육교설치 현상공모 용역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기 계획에는 없었지만 전체 금액에는 그것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예산에 그 용역비까지 포함해도 그 금액이 넘지는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업비에 포함이 되려면 계획에 있었던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부수적인 사항이고요,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 기존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개선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나와있는 2004년도 계획안에 감리비나 대행사업비, 출자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다 포함이 됐는데 왜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나중에 저도 확인했는데 총 사업비의 규모는 맞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이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하고 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13페이지 전시장건립 관련 2004년도 금액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잘못 작성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에 284억 원인데 지금 3단계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973억 원이잖아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저희가 자료작성을 부실하게 했던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박윤희위원

이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 . . . .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왜냐 하면 이런 계속사업은 총 사업비 위주로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고 연도별 사업비는 신중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중에서 육교설치 현상공모 용역비만 삭감한 것은 나머지는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만 손을 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현재 사업비하고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13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4,763억 원인데요, 제가 아까 전체 전시장 관련 사업비가 4,758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이 총 사업비 내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연도별 배분관계에서 2004년도 자체가 실제 예산요구 사항하고 약간 다른 점은 사과드립니다.

박윤희위원

3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땅만 매입하는 내용인가요?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3단계 사업은 저희가 땅만 매입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강영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총액만 신경쓰다 보니까 연도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 지금 단순히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 자체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일관성이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변동이 되면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괜히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수요가 변화되면 이 계획에다가 그것을 반영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사과하셨으니까, 이게 앞으로 매년 만들어질텐데 이 부분을 연도별도 신경을 쓰셔서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 관내 상수도 공급에 애를 많이 쓰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85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수도재정비기본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1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본 용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추진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98년 10월 19일 수립고시 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수도법 4조8항과 시행령 6조에 의거 수도시설의 계획적인 시설확충과 유지관리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2002년 12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수도법 4조3의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대규모 개발과 그린벨트 지역 해제 등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업이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사업계획인데,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에 반영된 수도기본계획재정비 및 물관리종합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9억 원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삭감된 사유와 금년도에 동 용역비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삭감한 사유는 환경부에서 수도법 개정, 즉 전년도 2002년 1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품셈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98년도에 기 시행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9억 원을 추정해서 편성하였던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표준품셈안 확정이 2004년 2월 내지 3월경 확정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가설계한 결과 용역비가 약 17억 원 정도 소요되어서 금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이 고양시 인구증가에 따라 5년 만에 하는 계획수립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상수도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45쪽, 직원 체육시설 설치공사(테니스장)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는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상수도 사업소 내, 아니면 대자조절지 두 군데로 선택을 해서 좋은 곳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려보니까 직원용이면 상수도사업소 내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고양동이나 대자동 쪽으로는 테니스코트가 전혀 없고 시청에도 테니스코트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대자조절지에도 설치를 하면 고양시청 직원들과 또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황위원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아직 상수도 직원들한테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우선 합의를 하셔야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직원들한테 구두로 들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중에는 4∼5명의 테니스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이 관리하려면 로라질도 해야 되고 솔질도 해야 되고 눈이 오면 눈도 치워야되는 일이 그 4∼5명이서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자조절지에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용이지만 주민들한테도 개방하면 그 분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황위원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빨리 선택을 하시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어느 위치가 좋은지를 협의하신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예산총괄표 788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385억 원인데, 이 예비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비비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예비비는 어떻게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큰 규모로 잡혀있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공기업특별회계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수도법에 보면 전혀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가 조성된 근거가 지금까지 수입 대비 지출에서 오는 잉여금으로 조성된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 정수장 건립비라는 것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와부정수장을 건립할 때 저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설을 한 것인데 수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여태까지 분담한 금액 233억 원을 금년도에 저희한테 환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33억 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돈이 있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전입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1,400 얼마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뭡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김유임위원

소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예비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모든 정수장 건립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면서 정수장 건립부담금을 이제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0억 원을 환불받아서 사용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더니 이 관계는 저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단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지침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이것을 그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예비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어떠한 방침이 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233억 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2003년 4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 금액을 어떤 예금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가장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농협이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몇 %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3. 5% 환매체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3. 5%가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이었습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상수도요금은 체납이 없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이 3억 8,000만 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과년도 수입으로 안 잡혀 있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자금운영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몇 쪽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854쪽입니다.

김유임위원

전년도 미수금이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자금운영계획에는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서에는 왜 빠져있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서 내의 수입부분에는 과년도 수입이 없네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자금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상수도사업소가 일정기간동안 시민들한테 재화나 용역비용,

김유임위원

아니, 저는 예산서 상에 안 잡혀. . . . . .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러니까 자금운영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에 대해서는 자금운영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임위원

나머지 44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잡혀있는데, 여기 자금운영계획표에만 있으면 수입관리가 다 되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작성하시나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저희 공기업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재화만 가지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에 대해서는 편성할 수가 없지요.

김유임위원

그래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미수금이라는 것은 올해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업무과장 예, 받아야 될 외상값인데 그것은 사업예산하고,

김유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되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보통 99% 정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에 잡혀야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자금운영계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미수금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영업용이나 가정용 중에서.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영업용이나 가정용 모두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일정기간 납부를 안 하면 단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8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해서 수도협회 국제회의 및 선진시설 견학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학술세미나나 그렇지 않으면 최신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외국협회에서 초청장이 오는 겁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매년 6월, 10월, 12월에 한 번씩 상수도 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관계자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가는 겁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신청한 인원이 연례적으로 갔다오던 행사입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도 오라고 초청이 왔었는데 못 가고 다른 유럽 쪽의 상수도시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협회에서 요청이 오면 같이 갈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다른 곳 해외견학은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작년도에 유럽은 5명 갔다오고요, 일본에는 3명 갔다왔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수도협회 추천으로 국제세미나라든지 큰 회의는 작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에는 못 가고 올해는 가려고 예산을 잡은 것이다?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에 보면 일산지역 상수도 확장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30억 원인데, 이것은 공사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공사개요는 송수관로 900mm 2. 7km, 배수지 1개소, 배수관로 12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본선을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전체적인 본선을 하는 계획이지요? 예를 들어 지역 동네로 들어가는 지선은 아니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지선만 앞에 무슨 동 무슨 동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따로 묶어놓은 것이 있는데, 지선을 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내역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는 지정이 안 됐지만 신청을 하면 해 준다든지 하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문환위원

예.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5쪽 위에서 두 번째 공동구간 관로공사 5억 원과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관로공사 5억 원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약 10억 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많은 양을 할 수 있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의 수도신청 추이를 봐서 부족할 것이 예상되면 추경 때라도 추가확보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요즘은 농촌동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도를 돈 들여서 왜 하냐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족해 주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851페이지에 수도재정비기본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17억 원인데, 17억 원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의 관로라든지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광역 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공급능력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회에 관한 사항, 낡은 수도관 및 수도시설의 개량·교체 등에 관한 사항, 중수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에 관한 사항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고양시 전체에 대한 신규계획이라든지 재정비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재정비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재정비계획을 짜느라고 용역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가설계한 결과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설계비입니다.

조문환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소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나 공원이나 매 분기별로 실험소독을 해서 표찰을 붙여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각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비상급수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주민들께서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임시 약수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서 검사를, 물론 지금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민들은 지하수나 정수기를 통한 물들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로 수질검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가 아직 검증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도 넣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수질검사기관을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시설도 더 완벽하게 해서 검사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좀더 명확한 검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학교라든지 일반 약수터 외에도 필요한 부분을 지정받아 더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고맙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845쪽 직원 체육시설 설치공사(테니스장), 아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을 저희들하고 심의할 때는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하고 예산심의 할 때에는 직원들의 편의시설로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니까 또 여러 위원님께 얘기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시는데, 여기에서 화끈하게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 진짜 필요하시면 이런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한테 얘기할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들의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로 간 지가 1년이 가까워집니다. 나가서 보니까 사업소라고 해서 많은 직원들이 소외되어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업무내용 자체가 직원들의 사기와 무척 밀접한 관계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중에서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긍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항상 업무시간 외에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은 다 있는데 직원들이 테니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활용을 하면서도 혹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런 것을 저희가 참작을 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꼭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직원 복지차원으로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직원복지 차원에서도 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 . . . .

최성권위원

그러시면 주민들을 위한 부분을 70%로 잡고 일단 주민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있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주민을 위해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집행부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집행부를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작년에 각종 헬스클럽이라든지 하는 예산을 다 해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일단 상수도사업소는 고양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니스장도 우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 그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을 위하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과장님은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다음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시원스럽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의 근본취지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급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굳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셔도 건강에는 문제가 전혀 없지요?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자체가 소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취기라든지 색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먹을 때 염소냄새가 조금 납니다마는 수질 자체는 이상이 없는 물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이 없는 물을 마시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상수도사업소나 시청 건물 내에 정수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아까 테니스장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예,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직원 현황, 직원이 몇 개 과에 몇 명이나 됩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3개 과에 86명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117명입니다.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일용까지 합치면 116명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86명은 뭡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그것은 정규직만 말씀드린 겁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테니스 협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테니스를 치는 직원은 약 10명 정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10명을 위해서,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 내에만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에도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116명이 다 테니스를 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 . . . . .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물수요관리용역비를 산정하신 산출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끝나시는 대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위원님한테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간단하신 이봉운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이봉운위원

87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인도 우레탄 포장 6억 8,700만 원짜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수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써, 금년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그 가운데에 수목을 심고 개수를 하다보니까 반대편 쪽에 있는 인도도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레탄으로 깔아서 기 되어 있는 산책로를 저희가 포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꽃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산책로를 3. 4km정도 일반산책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 외에 다른 시·군이 하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노인분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딱딱한 곳보다 스포티한 산책로를 걷다보면 관절이라든지 이런 곳에 좋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공을 했더니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마저 포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삭감된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레탄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자꾸 들뜨고 공사가 난립되면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환경친화적인 입장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양개 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산중앙로라든지 시청 앞에 공사한 우레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조이소프트칼라톤이라고 해서 재생 폐우레탄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존 3∼4년 전에 했던 자전거 도로의 소재보다는 저희가 시공하고자 하는 것이 양호하고, 또 호수공원에 금년도에 약 6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프트해서 공사의 난립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좁은 소견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불충분해서 위원님들과 이해가 상충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이 공사와 자전거도로 개선공사가 완료된다면 내년 이후에는 호수공원에 투자할 사업예산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재황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이소프트우레탄을 만약에 시공하시면 되게 하자보수가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자 보수는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현재 그곳을 이용하는 계층이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한 산책로에 대한 하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꽃박람회 이전에 완료를 했지만 현재까지 하자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양이나 일산 쪽에서 했던 폐타이어재생을 가지고 한 것을 따진다면 그것은 하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하자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이소프트우레탄 시공방법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만 없다면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우레탄포장공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하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업체에서 확실히 해 주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재황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3년입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봉운위원

86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400만 원짜리 나무 70주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수목식재 보완에 보면 시설비로서 주당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46주의 적송을 식재해서 현재까지 하자가 4주가 나와서 하자는 완료했습니다. 이 적송 소나무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인데 이 나무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도 적송을 더 추가로 군락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수목 값은 200∼250만 원 정도 되지만 각종 제세공과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약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적송 소나무, 죽죽 뻗은 나무를 더 심는다는 얘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잔디깎기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한 개 업체에 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입찰을 합니다. 공구별로 나누어줍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862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 부분, 자판기는 장애인단체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이 4,950만 원, 그리고 매점이 2개 소가 있는데 1억 5,200만 원으로 수입을 잡으셨는데 이게 제1매점하고 제2매점이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제1매점, 2매점 각각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1호, 2호를 따로따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9월말까지 조서남씨가 2호 매점이 만기가 되어서 1호, 2호를 합쳐서 감정을 해서 2억 4,4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부분에 1억 5,2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금년도 10월 1일에 계약할 때 2억 4,4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50%를 선납받았습니다. 선납을 받아서 1억 2,200만 원이 됐고, 그리고 내년도에 받을 것이 1억 2,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분기를 더 추가로 계산한다고 해서 3,050만 원을 계산해서 1억 5,2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연간 2억 4,400만 원인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1호 매점만 경쟁입찰로 했을 때 8억 2,000만 원에 들어왔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런데 감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매점 2개가 2억 4,4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애당초 일반 경쟁 최고 입찰을 했을 때는 8억 2,000만 원에 입찰을 받아서 했던 사람이 몇 달을 하다가 그만 뒀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계약을 했던 사람이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를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2003년 1월 7일날 박노혁씨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이 2억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달을 장사하고 나갔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약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3개월 장사를 하고 나가면서 2억 1,500만 원을 받았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최고 입찰경쟁으로 했을 때 최초 임대계약서에 중간에 이렇게 그만 두더라도 그때까지 이용료만 내면 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때 했던 임대계약서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점 2개를 2억 4,400만 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를 줬는데,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2개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매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혁씨가 금년도 1월 7일에 포기를 하면서 저희가 매점을 폐쇄시키려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박람회 기간 중에 어차피 매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놔둘 수가 없어서 철거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철거까지 계산을 하다가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공유재산인 것을 굳이 그렇게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고양시의 장애인들이나 불우이웃한테 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번 해 봐라'라고 해서 사회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모진들끼리 의견조율이 되어서 장애인들한테 줄 수 없냐고 해서 결과는 시장님 결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참고자료로 해서 2개 기관에 감정을 받고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1호 매점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1호, 2호가 다 장애인협회입니다.

이봉운위원

장애인협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경섭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둘 다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1호 매점은 실질적으로 김경섭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관리를 줬나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위탁을 안 주고 직접 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사용료수입증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호수공원의 매점이 8억 2,000만 원에 공개입찰을 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잘 알고 또 그렇게 계약까지 했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그동안 매점운영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2억 4,400만 원에 주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시 수입을 고려하면 꼭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겠느냐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그 동안 우리가 자전거임대업을 해서 상당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렸었는데, 지금 자전거임대사업은 아예 포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당분간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산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자전거도로도 우리가 몇 억씩 들여서 만들어줬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자전거임대사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릴 필요가 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호수공원을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 재정수요를 일부, 이 많은 세출예산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쓰면서 세입재원을 마련할 책임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임대업이 없어졌는데 그것도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전거임대업을 하면 시 수입이 그만큼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에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 그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9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8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적자운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호수공원이 유료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료화가 되다보니까 전체 들어오는 출입구가 10여 곳이 있는데 관리자 측면에서 저희 관리원들이 거기에서 청경 10명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유료화가 되어서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자전거도 시민들이 가지고 오는 자전거는 탈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여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보통 2인용 자전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분리 개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임대업을 주어서 수익이 올라오는 것은 좋지만 문제점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보상도 청구해 놓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그 임대업 때문에 불편하다는 불평도 나오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자전거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대여업을 안 해 주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반되는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중앙분리대가 되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정책방향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도 유료화 하는 것을 50:5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와 인라인스케이트 도로 따로, 보도 따로,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도로로서는 조금 좁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또 자전거대여업을 하면 그 전에는 500대까지만 한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500대를 더 가지고 오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자전거임대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대여업을 호수공원 내에서 안 하니까 바깥에 미관광장에서 불법 자전거대여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화물차로 자전거를 몇 대씩 실어다가 길옆에 전부 세워놓고 거기서 빌려와서 호수공원에 들어와서 다 타고 놉니다. 호수공원 내에 자전거대여업이 없으니까 그런 불법 대여업이 성행하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500대 한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자전거대여업을 하면 어쨌든 간에 3∼4억 원은 또 시 수입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대여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는 시 수입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2003년도 벗나무 외과수술을 몇 주 정도나 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120주 정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주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벗나무 외과수술 100주를 한다고 해서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1,500만 원을 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가지고 120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1,500만 원을 감해도 이상이 없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해 주신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빠듯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해 보고 나서 잘못? 나무가 많이 있는데 너무 적게 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양효석위원

867쪽을 보시면 호수공원폐기물(수목잔재 등)처리비라고 해서 80톤을 처리한다고 2,300만 원을 요구하셨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호수공원에서 나무를 심을 때 직접 직영으로 나무를 사다 심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나무를 심는 것은 업자에게 맡깁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나무 심은 업자가 죽은 나무를 교체하면 그 사람들이 처리해 가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가지고 갑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80톤이나 무슨 처리비가 올라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나무를 대체처리 하기 위해서 심어놓고 죽은 나무를 가지고 가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뽑아가는데 무슨 80톤씩 예산에 올렸냐는 얘깁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예산은 저희가 전정작업을 하거나 하면 나오는 잔재라든지 하자보수가 지나고 난 수목 같은 것은 저희가. . . . . .

양효석위원

전정을 하는 것도 직영으로 합니까? 업자에게 줬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전정한 그 업자들이 쓰레기를 치워서 가져가겠지. . . . . .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만 업자한테 주고 업자한테 안 준 것도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업자한테 안 준 것도 있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밑에 호수공원 시비작업 1식 3,200만 원,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이 건립된 지 10년이 넘기 때문에 수목의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68쪽 제초 및 잔디깎기를 지난해에 2회만 하면 되지 3회씩 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올해는 2회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2회로 올리는 대신에 m당 300원이었던 것을 400원으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냥 3회 해야 되겠다고 해서 300원씩으로 올리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됐는데 양개 구청하고 녹지과에서 계상을 하면서 작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의 재정관계상 2회로 하자고 했는데 양개 구청에서는 3회로 올렸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들어왔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확정된다면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노력은 해 보겠지만 조금은 부족한 내막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구청의 예산을 보면 248쪽에 ㎡당 130원에 올라왔습니다. 130원, 200원, 400원, 200원, 400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보다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 자료를 펴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구청이 더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를 보시면 구청 같은 경우는 3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3회로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도 3회를 한다고 그러시지 단가를 올려서 2회로 줄인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 . . . , 자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깎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2003년도에 그라목손을 300병 쓰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그라목손을 200병 요구하셨는데, 그라목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에 준 것이 아니고요,

양효석위원

그라목손은 풀을 죽이는 약입니다. 뿌리면 풀이 전부 타 죽는 약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39개 소의 공원에 97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보도블럭이나 화강석 틈에 잡풀이 납니다. 거기에 살포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라목손을 보도블럭에 뿌리고 비가 와서 그 물이 호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의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쪽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에 오염될 염려는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수질에 오염될 걱정은 없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앞으로도 쓰실 때 조심해서 쓰십시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로 인해서 큰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869쪽에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완이라고 해서 400만 원씩 들여서 70주를 심는데 2억 8,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적송소나무를 심는다고 하셨거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적송소나무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송소나무는 금강소나무라고 해서 동해안 쪽으로 해서 설악산부터 경상북도 울진까지 내려가는 해안 가에 있는 소나무인데요,

양효석위원

자, 됐습니다. 소장님, 적송소나무는 솔잎이 짧습니다. 그 적송소나무도 우리 지역에 와서 3년만 지나게 되면 한 뼘씩 늘어납니다. 적송소나무를 살 때 그때 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 지역에서 옮겨서 이쪽으로 오면 적송소나무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송소나무를 선택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경은 몇 점 짜리를 심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30에서 45점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30에서 45점이면 키는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가 약 7∼12m까지,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나무는 종합운동장 앞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해변 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적송이라는 것은 해변 가 쪽에 있지 않고 밀림지대 쪽으로 들어와서 키가 크면서 대가 붉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인데, 적송소나무가 우리 호수공원에는 적절치 않다, 조경수로서 가격에 맞추어 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예산도 2억 8,000만 원을 깎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그대로 세워드리되 적절하게 쓰시고, 조경이라는 것이 비싸다 싸다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를 사다가 어떻게 조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하시고 돈이 남으면 반납하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호수공원 2공구 수목병충해 방제도 여러 군데 나와있는데 그것도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면 나무 별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죽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도 하고요, 또 수목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해서 하고도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 870쪽에 보면 '호수공원 저면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호수공원 안에 물을 빼고 흙을 준설해서 쳐낸다는 말씀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 안에 보면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자갈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환시켜서 다 빼내는 작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호수 안을 청소한다는 얘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2억 1,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1억 9,4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도 있고 해서 자꾸 호수공원의 수질이 오염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면준설을 하면 2∼3m밖에 못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더 깊이까지 준설을 하기 위해서 좀더 확대하다보니까 금년도 계상액보다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조금 인상된 것이 아니라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보다 약 6,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양효석위원

6,000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공폭포 인조암 보수, 이것도 3,3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인조암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3,300만 원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인공폭포 쪽에 보면 인조암을 붙인 것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수리를 안 해서 자꾸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당 저희가 11만 원으로 계산해서 3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의 위험성을 대비해서 충분히 세운 겁니다.

양효석위원

300㎡를 다 보수하는 겁니까? 잘못되고 깨진 곳만 하는 거지,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수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 . . .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882쪽에 근린공원 수목 시비작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3,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무슨 공사를 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호수공원 내고요, 이것은 호수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38개 소의 근린공원에 대한 수목을 시비작업하는 겁니다. 교목이 약 5만 6,000주 정도 되고요, 관목이 5만 9,000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888쪽에도 공원 내 제초 및 잔디깎기로 해서 ㎡당 400원씩 2회로 올라왔는데, 400원씩 올린 이 돈을 가지고 3회로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3회에서 1회를 증액해서 올리지 마시고 이 돈을 가지고 3회로 나누어서 하시라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91쪽에 보면 소형화물(특장차)구입이 신규로 올라와 있고 특장차 크레인이 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호수공원의 모든 공사를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별도로 호수공원 내에서 필요한 차량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호수공원 뿐만 아니라 39개 공원 전체의 전기공사라든지 수목을 보수할 때 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하지만, 정발산이라든지 마산공원, 백석공원 같은 곳은 대형차가 못 들어갑니다. 4. 5톤 차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커서 못 올라가기 때문에 1. 5톤짜리 차에다가 크레인을 장착하는 것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그 모든 공사를 업체에 주는데 자기들이 돈을 받고 와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차까지 사서 주느냐는 얘깁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차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은 제외하고 전기가 고장나거나 할 때 저희 전기팀들이 4명 있는데 그 팀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올라가서 전기를 수리하는 것을 대비해서 이 차를 사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직원 중에 전기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쓰기 위해서 사신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답변이 끝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일산호수공원은 우리 시민의 쉴 공간이고 우리 고양시의 명물인데, 자료 86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교체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배수문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권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수공원의 배수문이 1배수, 2배수, 자연배수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잠실수중보에서 하루 2,000톤이 들어와서 4,000톤의 물을 뽑아서 수처리장에서 재처리해서 인공폭포로 1,000톤씩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 자연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수문 자체가 신도시 건설 당시에 해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배수문을 고정시켜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호수공원 내에 노래하는 분수대의 위치는 어디에 들어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노래하는 분수대는 호수공원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쪽 자연학습장, 지금은 휀스를 쳤습니다. 2000년도에 꽃박람회를 할 때에 한국관이 있던 자리, 그 자리가 노래하는 분수대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의 물을 가지고 노래하는 분수대도 이용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배수관문 자체가 다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다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호수공원에 들어오는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배수관문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게 그래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호수공원의 기본은 물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느 단체에서 1년에 몇 번씩 방생을 한다는 얘기도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방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붉은 거북이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 관리원들이 수시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호수공원 내에 고기가 많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대책은 전에 낚시도 한 번 해 봤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대회를 한다든지, 저희는 수시로 관리원들이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냅니다. 잡아서 작은 고기는 공작새를 주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거나 직원들이 먹는데요, 그것을 시민들이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권붕원위원

어쨌든지 적당한 양의 적당한 크기의 수종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수종이 많으면 배설물로 인해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호수공원 말고 소공원도 다 관리하시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권붕원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39개 소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변이라면 업자입찰을 해서 관리가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전정이나 식재에서부터 화장실관리까지 다 나와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정리가 잘 안 되고, 또 봄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제때 이행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소장님이 직접 못 하실 것 아닙니까? 무슨 수로 이 많은 곳을 다 다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다 다녀 봅니다.

권붕원위원

다 다녀봐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다니는데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주교동은 마산공원이고, 화정지구에 보면 화정1호부터 9호까지 있고, 토당1, 2호,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도 죽 있는데요, 통일로 변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 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만 하기 때문에 하루 나가면 2∼3개 공원은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저희 직원도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저도 수시로 나가서 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유념해 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호수공원만 하더라도 화장실의 화장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관내 장애인협회에서 만드는 것을 이용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애인협회에서 구매합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862페이지 공유재산임대수입, 이것은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매점단가 계약이 비싸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불편사항이 매점에서 파는 단가가 비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의 민원을 받아보셨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서비스는 형편없어서 다시 욕을 먹습니다, 단가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들한테 하다보니까 매점관계로 굉장히 불편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매점의 문제점만 없애면 호수공원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10월 1일부터 매점에 대한 민원은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수기가 되어서 그렇지만 성수기가 되면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정리해 드리면 결국 수입부분만 따지다 보면 이런 작은 소리가 고양시 전체의 행정기관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야지,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줬다고 공유재산만 올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70쪽 우레탄 포장공사,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고 자전거 다니는 도로 옆의 인도에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면적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산책로 포장하는 것은 3. 8km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4. 7km이기 때문에 3. 8km정도만 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3. 8km이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한 것은 3. 4km정도 되고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복합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3. 4km 산책로 포장은 그 안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와 같이 되어 있는 중앙로를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중앙분리를 해서 경계로 나무를 심겠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가 지금 우레탄 길에 다닙니다. 낮에는 관리를 해서 안 다니는지 몰라도 제가 저녁에 거기를 수 차례 가 봤는데 우레탄 길로 자전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까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레탄 포장공사한 길이 나오면 거기를 막아놓아야 되는데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광고판 통 하나만 갖다놓고 그 통이 살짝만 돌아가 있으면 정면에서는 안 보입니다. 또 옆으로 치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봤는데 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자연학습장 주변에 깔아놓은 것은 우레탄이 아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더매트 공법으로 한 것인데요, 자연학습장 쪽에 저희가 한국의 자생화를 심고 난 후에 거기는 시더매트라고 해서 삼나무 껍질을 깔았습니다. 거기하고 원두막 주변에는 삼나무껍질을 금년도 봄에. . . . . .

강영모위원

그것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굳어지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대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밖에서 자전거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호수공원 안에 자전거가 너무 많게 되니까 주민들이 가져온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밖에서 대여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 말이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호수공원을 관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입장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도 당장 안 맞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자전거 수나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자전거 수나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미관광장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옛날에 대여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수공원 내로 끌어들여서 대여업을 하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 할 것 아니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관리자 측면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자전거 분리대가 되고 어느 정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보면 언젠가는 유료화가 된다거나 정비가 됐을 경우에,

강영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초점은 수입이나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대여업을 호수공원에서 하지 않음으로써, 밖에서 자전거대여업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불법입니다.

강영모위원

영업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공원 바깥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다고 해서 근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안 됩니다.

강영모위원

안 되니까 그럴 거라면 현실을 끌어안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이 지금 방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1년 안 됐습니다. 저희가 와서 자전거대여점을 다 . . . . . .

강영모위원

1년이 안 됐어도 오래 된 거지요. 수 개월 동안 그렇게 방치해 온 것이거든요. 실제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그러면 트럭에 몇 차 싣고 나와서 자전거를 내려놓는 곳이 미관관장 주변이 아닙니다. 호수공원 안에 자전거를 내려놓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제2주차장 쪽 문 옆에 죽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호수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매점 2개를 장애인단체에 주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계약대상자가 어떤 단체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고양시장애인협회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 모여있는 협회에 주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 계약서를 보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두 군데 다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단체가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7개 단체가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3개 단체가 나중에 탈퇴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단체만 그 협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일단 그 계약서를 주시고, 그 앞에 863쪽에 화장실 전시관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위치가 호수공원 건너편 화장실 있는 곳 지하실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 곳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동절기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동절기는 5시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호수공원 인도 우레탄포장, 지금 산책로는 다 우레탄으로 포장을 하신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이것이 되면 100% 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인도 말고 산책로 포장이 다 끝났냐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다 끝났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산책로 전체가 다 끝났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인도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두께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기본하고 똑같이 15전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전거도로 포장 쪽은 5전이 가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자전거도로도 우레탄으로 하신다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일반포장을 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아까 삼나무껍질로 할 경우에는 단점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그것을 해놓으니까 쿠션이 좋아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껍질이라는 것은 밟으면 밟을 수록 굳어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것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놓은 것인데요, 그것을 저희는 강요는 안 하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888쪽에 수목병해충 방제, 일산지구 덕양지구 공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지역하고 일산지역의 공원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1식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교목이나 관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방제를 한 번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2회 정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전 공원을 1식이라고 표현했고 방제는 연2회를 하신다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저는 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들이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또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숲이 있고 학교 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인접해 있는데 우리가 병해충방제를 하는 시기가 달라서 이쪽에서 방제를 하면 이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병해충방제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서, 저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지 내 숲하고 학교, 그런 부분을 동시에 병해충방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각 단지 내나 학교까지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언제부터 어느 공원에 어떤 약으로 방제를 한다'고 계획을 알려주면 그 쪽에서 시기를 맞추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약품으로 할 수도 있고 시기를 맞추어서 방제를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고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같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기를 조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업무가 많아지겠지만. 그래서 동시에 방제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는 유기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보통 약 1km 정도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병해충방제 방법이라는 것은 업체한테 입찰을 줘서 하다보니까 시기상으로 같은 일산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화동 쪽의 공원을 하다보면 백석동 쪽하고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많은 양을 안 하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구청하고는 유기적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백석동하고 주엽동이 안 맞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정발산을 기점으로 해서 A지구 B지구로 나누면 A업체는 백석동을 하고 B업체는 대화동 쪽의 공사를 입찰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날에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김유임위원

우리가 업체들 돈 벌게 해 주기 위해서 병해충방제를 하는 겁니까,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업체의 조건 때문에,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업체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아파트라든지 학교하고 연계해서는 할 수가 없고 구청하고는 저희가 유기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제가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공문이라도 보내서 우리는 언제 하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맞춰서 숲 관리를 하는 자율적인 방법이 있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학교 등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동시에 병해충방제를 효율적으로 하자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주도를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약재로 했을 때 병해충방제는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끝나는 마당인데 죄송합니다. 공원관리소장님, 870쪽 제일 문제가 많은 자전거도로하고 우레탄 문제, 찾으셨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공원 내에 자전거임대업을 한다고 하면,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죽 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허가된 자전거임대업을 했을 때에 외부에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출입을 금지했습니까, 허용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지 안 시켰습니다.

최성권위원

금지시킬 수가 없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왜냐 하면 공원 내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동네사람들이 자전거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영업을 하는 것은 외부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호수공원 내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자진반납해서 너무 입찰금액이 많으니까 타진이 맞지 않아서 자진반납하고 스스로 그만두게 했더니 바로 옆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다시 끌어안으려고 하면 호수공원 내에 자전거와 산책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과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아야 될텐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쉽사리 자전거임대업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소장님의 입장이지요?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에 사는 분들이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푯말이라든지 증을 만들어서 사실상 그런 것이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호수공원 내에 영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들이 가져오는 자전거를 따로 탈 수 있는 위치표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전거대여업에 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검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비하고 장미원 관 배수시설까지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우레탄도 합치면 7억 원이나 되는 공사인데 이것은 두 개를 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지역 의원님께서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만큼은 해 주라고 해서 위에 것은 계상을 하고 아래 인도 우레탄 포장은 현재 삭감된 상태거든요. 지금 인도에 우레탄 포장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걷는데 불편이 있다거나 열 발자국 걷다가 다리에 병이 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겹쳐서 접촉사고 내지는 돌발적인 사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일단은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이것을 굳이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입장은 물론 이해하지만 반반씩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인도 우레탄 설치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달수위원장

소장님, 그냥 가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나면 인도를 약간 훼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다 완결하려고 저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만큼은, 다른 예산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이번에 살려주셔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왜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같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 번 안 하시고 갑자기 들이대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1월인가 했더니 12월이고 12월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 여기 배석한 과장님들, 계장님들하고 정말 뒤 볼 새 없이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스러운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더욱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민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덕양구청 일괄적으로 질의해도 되지요?

김달수위원장

예.

이재황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 건설과 소관 311쪽, 시도 87호선 응달촌 진입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어떤 사안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87호선은 응달촌이라고 해서 벽제 내유동에 있습니다. 거기 사업이 750m 폭이 9m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00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들어가지만 국비도 3억을 지원 받고, 그 위에 법률대학이 있습니다. 법률대학까지 쭉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법률대학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밑에 집도 있고 사실 거기가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만 주민들이 정말 같이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는데 균형발전의 맛도 볼 수 있고 해서 저희가 2000년부터 3개년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처음에 설명을 했고 설계비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세워주셔서 설계가 끝났고 보상비도 금년에 세워 주셔서 보상을 했고 일부 안 찾아 가는 것은 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다 끝난 상태이고 내년에 포장만 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2002년도에 실시가 되어서 3년이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사안이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 공사비가 증액될 소지는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은 전부 2000년부터 포장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보상도 다 받아갔는데 보상까지 주고 포장 안 하면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 또 그 지역이 도로가 잘 뚫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낙후된 곳에 도로 개설한다는데 안 해 주냐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산만 쳐다보고 일산은 잘 해 주는데 여기는 뭐 해 준 것 있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소외감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마, 자꾸 제가 자책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황위원

이런 공사가 3년 동안이나 개설이 되지 않고 이월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이것과 관련된 보충질의는 좀 접어두시고 일단 다른 분들한테, 그러니까 같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신 분이니까 그것은 좀 양보를 하시고 다른 분부터 일단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덕양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책정되는 방식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나요? 공무원 대비 몇 %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일반 구청장은 얼마, 자치 구청장은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기관장 업무추진비식이고 그것 말고 구정시책추진, 여론수집 및 동향관리 이런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장에 주어지는 것은 시장은 얼마, 일반 구청장은 얼마 하는 기준은 별도로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론동향 등은 고양시면 고양시 전체의 실링이 있습니다, 전체 얼마라는 것이. 3억이면 3억, 그것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편성을 합니다. 구청에도 총무과도 편성하고 사회과도 편성하고 도시과도 편성하고 시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영세민보호에도 들어가고 도시분야에도 들어가고 그런 분야로 쪼개넣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덕양구하고 일산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것이 공무원 수에 따른 차이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가산금이라는 것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인 룰은 똑 같습니다, 양 개 구청이. 그리고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덕양구에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그린벨트 분야의 시책추진비를 더 넣고 일산은 농지가 많으니까 농지분야에 더 넣고, 이것은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갈라넣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을 양 개 구청이 통일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것은 지역 시책추진하는데 통일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같다는 말씀이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총액은 같습니다. 일산 같은 곳에 행사를 하거나 시책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군부대를 얘기해서 일산은 9사단 하나 있는데 저희 같은 곳은 56사단, 60사단, 30사단, 공병여단, 1기갑여단, 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더 편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목이 다를 뿐이지 총액은 같다는 말씀이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총액은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13쪽에 보면 행정자료실 교양도서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는 도서인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이것은 저희가 구청 본청 4층에다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것은 공직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각종 자료를 놓고 10년, 20년 전 것까지도 다 비치해 놓고 자료를 보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직장보육시설 새로 설립하는데 비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대지가 383평이고 연건평 260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방은 몇 개나 나오나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8개가 나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예산을 보면 방이 8개인데 피아노 같은 경우에 신규구입 외에 일부는 신규로 구입하고 중고로 구입하고 이렇게 반반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전부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절반, 중고로 절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것은 이왕 새로 신설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차이가 얼마 나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로 구입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28쪽을 보면 에어컨이 60평형이 6대, 40평형이 3대, 15평형이 1대인데 방이 8개라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얼마만한 규모의 방이기에 60평형짜리가 6대가 필요합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것은 어린이들 가르치는 방이 있고 또 나머지 구입하는 것은 교사들 있는 곳은 적은 것을 갖다놓는 것입니다. 방이 8개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하루종일 있는 곳을 8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교사들이 있는 방이 따로 있고 교재교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방의 규모가 어린이집은 그렇게 규모가 안 크거든요. 그런데 60평형짜리면 사실은 이 정도. . . . . . , 보통 집에 30평형 집 같은 경우에도 15펑 내지 20평형을 쓰고 있는데 60평형짜리가 6대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방의 비율에 맞아서 했는데 구입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느라고 저희 직원들 11명이 잘 됐다는 곳을 전부 가봤습니다. 모범적으로 해 보고, 그렇다고 호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전부 가서 샘플도 조사하고 견학도 하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가보고 해서 기준에 다 맞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맞지 않는다면 구입할 때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29쪽, 주방은 한 군데인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박윤희위원

한 군데인데 보통은 가스렌지에 오븐이 다 달려있는 것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가스오븐렌지가 따로 한 대가 있고 가스렌지가 2대가 있고,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다 필요하니까 넣었다고 보는데 사실 주방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육운영위원회에 여직원들이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했는데 사실 저는 집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부엌을 못 들어가 봤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가습기 10만 원짜리가 10대인데 이것도 좀 보통 조그마한 방에 쓰는 것은 요즘에는 가습기도 싸서 3만 원 정도면 쓰거든요. 그런데 10대씩이나,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방별로,

박윤희위원

방별로라고 해도. . . . . .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가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직장보육시설 물품구입이 전반적으로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들이 기능직, 9급, 8급, 7급, 6급, 5급까지 골고루 배치했고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 몇 번 나가서 절대 호화롭지 않게 해라, 또 외형도 그렇고 검소하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논의했고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논해서 한 것이고 이것 구입할 때도 다시 검토하면서 하나 하나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36쪽에 신규차량구입, 이것이 2003년도에 차량구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도 이렇게 신규차량구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차는 사실 매년 구입합니다. 우선 대체 폐차라고 해서 연수가 경과된 것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외에 지금은 현장 확인행정이 많기 때문에 조금 큰 차는 골목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고, 요즘 세상에 환경에 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장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수차를 해서 시민들에게 먼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소형화물을 2003년도에 5대를 구입했는데 소형화물을 추가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건설과용인데 도로하천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광활합니다. 일산하고 제가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산은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는 그린벨트로서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또 하천도 많습니다. 창릉천, 곡릉천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하천으로 순찰할 때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하나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39쪽에 보면 청사 냉·난방설비 세관 및 보수공사, 이것이 4회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4회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저희 청사가 오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난방시설, 냉방시설을 고칠 때는 다시 다 뜯어서 병균을 전부 제거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AS기간이 현재 만료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신축이 몇 연도인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청사 준공이 2000년도입니다. AS기간이 3년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4년 됐는데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보수보다는 전부 뜯어내고 하고 또 만약에 하다가 보수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추경에 수정해서 삭감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만큼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올린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공사를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4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4회라는 것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4회도 할 수 있고 5회를 할 수도 있? 6회 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단독주택에 살다 보면 수시로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일단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박윤희위원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세워놓으신 것이란 말이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51쪽에 주민자치위원 우수기관 견학을 40명으로 해 놓으셨는데 40명은 누가 가는 것인가요? 위원장들 대상인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19개 동이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사무장하고 같이 갑니다. 동별로 사무장이 있고 구청의 직원 두 명이 따라 가고, 저희가 19개 동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19명, 사무장 19명, 그리고 구청의 담당직원 2명 해서 40명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기관은 관내를 돌아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아닙니다. 외지를 가는 것입니다. 매년 자치센터가 잘 됐다는 것이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갔다오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빨리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묻는 질의에 빨리 답변해 주시고 혹시 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약정위반 위약금이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적어졌는데 그 적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무를 지체할 때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하고 나서 위반하는 업체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금년도 징수가 490만 원인데 업체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위약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정정하겠습니다. 5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전년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업무추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98만 원 예산계상했는데 이것은,

심규현위원

예. 100만 원도 아니고 98만 원이라고 해서 특이해서,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양구면 덕양구의 일정 금액이 딱 내려오는데 그것을 분배하다 보니까 얼마큼 필요하겠다고 해서 98만 원인데 기획업무라는 것은 저희 기획예산계가 있습니다. 그 기획예산계에서 각종 자료수집을 할 때 필요한 돈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할 때 다른 시·군에 가서 또는 도에 가서 또는 다른 타 기관에 가서 식사라도 할 때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 말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의원실 관리, 음료 및 차 구입, 의원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도 그 비용에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는데,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물론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청장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덕양구청에서는 안 해 오셨나 보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덕양구 총무과 17페이지에 복사기 임차가 있는데 직접 사지 않고 임차를 해서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명서를 보고 알겠는데 왜 사지 않고 임차로 쓰느냐고요?
세무과 67페이지 포상금, 체납세 징수 포상금,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봤더니 징수액하고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포상금을 주는?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1년차, 2년차로 나누어서 2년차분에 대해서 부실채권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서 5%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년도는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원발굴포상금도 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2천만 원의 징수포상금을 매년 세웠는데 단순한 산술계산으로 4억만 받아도 20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매년 현금 징수액이 보통 현재까지만 해도 31억을 금년도에 받았고 작년도에는 54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이 우리는 현격히 받는 대로 준다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단, 예산이 없을 때에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세무공무원의 특수성, 기술성, 여러 가지 열악한 업무환경성으로 봐서 2천만 원만 해 줬습니다. 그래서 받은 인원에 비례해서 비록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누가 얼마 받았는지 안배를 해서 2천만 원을 계산해서 개인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한 분야도 있을 것인데 꼭 2천만 원만 세우실 필요가 있나요?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 세워주기를 원하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취감, 소속감, 업무에 대한 안정감, 특수성, 다른 분야는 혜택을 주는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이지 않게 괄세받고 욕먹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세무공무원입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되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세무과만의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다 부서마다의 어려움이 있을텐데 포상금이 그런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의 의미로 세워졌다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세우실 필요가, 저는 지금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기준 없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런 상황이라면 2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세워서라도 그 만큼 우리가 세입조치를 더 할 수 있다면 저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이 들쑥날쑥하거나 적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덕양구청장님께서 일산구청장님과 논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더 세우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심규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세무과장님, 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잘 들으셨지요?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추경 때 청장님이 세우시는지 안 세우시는지 꼭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

덕양구세무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248페이지, 산업교통과, 도시교통특별회계, 228-04목 과태료 수입을 보면 2001년도에 7억 9천, 2002년도에 7억 3천, 매년 7억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을 수납했는데 실수납액이 그 정도 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억 5천밖에 세우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2년도에 7억 3,745만 원, 2003년 12월말 현재 5억 9,380만 원 세워졌는데 매년 7억 이상 과태료 수입을 잡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상 경기가 안 좋았던 2001년, 2002년도에도 7억 이상의 과태료 수입을 잡았는데 내년에 국가의 경기 상승률이 3∼5%까지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더 세입조치를 적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최홍렬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 얘기를 너무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년 7억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억 이상 잡았는데 왜 2004년에는 6억 5천밖에 잡지 않았는지 그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조금 안전하게 세입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에 다시 세입을 잡겠습니다, 추세를 봐서.

심규현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세입조치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세입이 물론 과하게 잡히면 안 되지만 기본적인 통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통계인데 그것을 너무 적게 잡으셨다는 것이지요. 추경에 상황을 봐서 잡겠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인데 예년보다 많이 잡았으면 의지가 좋다고 오히려 평가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의지와 상관 있는 것인데 의지와 상관없이 적게 잡았다는 것은 내년에 주정차 위반이 많이 늘어나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 있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든 산업교통과장이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시 분석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년 들어온 것을 봐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는다고 최홍렬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다시 분석해서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세입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물론 최홍렬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2004년도 예산 전체가 세입조치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실 구청에 예산배정이 적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입조치를 이런 식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박종기위원

보관료가 대당 3천 원씩 계산한 것이지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박종기위원

그런데 보관할 때 시간당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30분당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30분당 얼마 계산하지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30분당 500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30분당 500원, 3시간 잡아서 3천 원 계산했다는 것이지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비슷한 경우가 발생된 것 같은데 212-01목에 도로사용료,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차량이 줄지는 않고 늘어가고 있고 외부에서 고양시를 관통하는 여러 경우도 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2001년도에 5억 3천, 2002년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추계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이는 아닌데 이것도 안정적으로 잡으시려고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라고 하면 계속점용과 일시점용이 있습니다. 신규점용도 계속점용에 포함이 되는데 일시점용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점용허가를 받거나 크레인을 세워놓고 레미콘 차를 대놓고 일시점용을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시가지 주변에 건물이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작년, 재작년보다도 건축밀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간소하게 잡았습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고양시가 계속 세입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잡으실 때 덕양구청의 담당과장님과 일산구청의 담당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 서울에 나갔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나갔던 서울하고 지금 서울하고는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동대문쪽, 종로쪽에 가보니까 정말 노점상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것이 청계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텔레비젼에 나오는 것을 보면 철거를 합니다. 저희도 물론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이 전부 서울에서 철거를 했을 때 '수도권으로 오겠구나, 그러면 고양에도 많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점상을 내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강현석 시장님께서 노점상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선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자를 놓고 크게 하는 것을 전부 제거하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통행하는데 있는 것은 전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구석에서 조그맣게 이것을 안 하면 그분이 저녁 끼니가 없다고 하는 것이 대강 보면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안내를 해서 후순위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점상하는 분들이 철거를 하면 새떼와 같이 조금 피했다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요즘은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정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갈 요량입니다.

심규현위원

가능하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 건축과장님,

조문환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조문환위원

노점상 단속해서 몇 년전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집행해 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액수가 쾌 큰 데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2억 5천인가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됐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노점상 분야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선 노점상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현황은 됐고 단속회사하고 용역을 계약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느 범위까지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258개소가 있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81개소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77건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절대금지지역 역세권 주변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거나 보행에 지장이 되는 곳을 선정해 주면 저희 청원경찰 반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매일 나가서 대상권을 줍니다.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나 인터넷으로 들어왔거나 전화로 들어왔거나 차량이나 보행에 지장이 있는 곳은 민원이 들어온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하러 나가면 노점상 상인하고 마찰이 붙어서 몸싸움이라든가 불상사가 무척 많을텐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2차 계고까지 하고 계고서를 받지 않고 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편등기로 해서 발송까지 다 했습니다, 전체 건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신규발생이 아니고는 그렇게 큰 마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하는데 청원경찰이 6명이 있고 노점상 용역비로 용역을 체결한 인부가 2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이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예산에 보면 공익요원들 10명이 1개조로 해서 야간 단속도 최소 일주일에 한번씩은 나가는 것 같은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일주일에 5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공익요원들은 노점용역반하고 같이 합류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공익요원은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노점용역업체만 인건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는데 공익요원이 야간단속도 나가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야간근무를 하는데도 별 이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물론 불평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는데 공익요원들은 사실 군복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이 안 되는 평시에 조금씩 쉬어줍니다. 그 시간만큼 할애를 해 줍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조문환위원

아무튼 아까 우리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예전에 예산을 안 세워서 할 때보다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투입되는 것만큼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상사도 나고 하겠지만 그래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구청장님 서울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창릉동인가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도 덕양구 지역인데 거기도 보니까 엄청나게 밤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용역비도 있는데 왜 단속이 안 되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렵지만 잘 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관해서 있는데 2001년도에 1,600만 원, 2002년도에 200만 원 2003년도에 현재까지 1,800만 원의 세입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으로 봐서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있으면 많이 거두어들이고 의지가 없으면, 1,800만 원하고 200만 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균등하게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간판문제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그것을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가로수 손괴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단 전년에 비해서 15%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세입조치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셔서 일단 고양시의 부족한 예산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의지로 다소 격려를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가로수 손괴부담금 같은 경우는 덕양이나 일산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비교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산구 같은 경우는 122% 정도의 상향 조정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는 15%, 어느 부서에서는 122%라면 뭔가 판단하는 기준이, 저는 절대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갖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논의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을 세우실 때 고양시 관내에 있는 담당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세입조치의 규모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가스렌지 살림까지 하시는데 좀 쉬시고, 청소과장님, 258쪽에 보면 공원점용료를 1,400만 원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됐어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2003년도에는 부과액이 1,144만 5천 원이 5건이 부과되고 징수는 1,143만 4천 원이 4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한 건은 덜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좀전에 심규현 위원이 말했듯이 일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일산은 7,200을 계상해 놨다고요. 그런 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비, 2003년도에는 6억 1천만 원 있었는데 6억 7천이니까 6천 정도를 상향 조정해 놓으셨어요. 달성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 쓰레기봉투 값이 9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269쪽에 민간위탁금 자유로 청소 민간대행사업비, 노면청소차 민간대행사업비, 휴일 청소취약지역 민간 대행사업비, 2004년도에는 민간업체에게 계약체결해서 이관시키겠다는 내용이지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신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 . . . . . 금년도는 11월부터 저희가 위탁관리시키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민간업체한테 위탁할 때 정비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구청장비를 이관해 주면서 용역비만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장비는 저희 것 갖고,

양효석위원

장비는 구청 것을 주면서 계약체결을 한다는 얘기지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11월부터 어느 업체에서 계약체결에 됐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청소는 개인이 위탁을 받았고 노면청소차는 홍명기업이라고 청소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업체선정 계약체결일자는 구청장님이 하셨나요, 청소과장님이 하셨나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물론 구청의 모든 계약책임자는 접니다. 징수관이 저이기 때문에 저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274쪽에 보면 잔디깎기 공사가 평방미터당 130원에 올라온 곳이 있고 400원에 올라온 곳 있고 차이점이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차이점이 나는지 말씀을 주세요, 과장님.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 사항은 단가가 300원, 400원, 130원인데 작업이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 작업단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쉽고 어려운 것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쉬운 곳은 잔디만 있다든가 넓은 잔디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장목이 있다든가 이런 작업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래도 400원하고 130원하고 차이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400원은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작업면적이 넓은 지역이 있고 좁은 지역이 있고 작업여건이 그런 것이 차이가 납니다.

양효석위원

넓은 지역은 여기 평방미터가 나와 있는데 무슨 넓은 지역입니까? 넓은 지역하고 좁은 지역은 평방미터가 적고 많고 따로 정해져 나왔는데,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면적이 적으면 작업품이 적게 들고 작업 면적이 여러 군데면 품이 많이 들고 해서 단가가 다릅니다.

김달수위원장

넓이에 따라서 요율이 틀려진다는 얘기인가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잔디 깎는 것이 여러 군데 조금 조금 있으면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작업여건이 나쁜 곳은 비싸고 넓고 면적이 평평하고 작업환경이 좋으면 단가가 싸고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 차이가 있어도 130원하고 400원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274쪽에 쥐똥나무 수벽전정을 한다고 하는데 평방미터당 900원씩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쥐똥나무 전정을 왜 3번씩 해요? 이것 두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무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아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양효석 위원님이 저에 대해서는 고조할아버지뻘 됩니다. 그 업을 평생을 하셨으니까 저보다는 상당히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행정하면서 통일로를 다니다가 불쑥불쑥 나와서 흉하면 한번 더 깎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번을 깎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시청 정문에서부터 구청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좌측으로 버짐나무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짐나무 전정이라는 것은 가로수 전정을 하는 것인데 법면 쪽에, 안에 있는 것을 작대기처럼 잘랐어요. 무조건 버짐나무는 전정하고 다 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라도 무식하게 잘라요. 가장귀를 쳐서 예쁘게 모양을 내야할텐데 그냥 툭 잘라버리니까 작대기만 남습니다. 볼상 사납고 물어봤더니 간판이 가리고 주민들한테 그늘진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늘지고 간판이 가리면 나무를 캐서 옮겨야 할 것이지 그렇게 잘라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276쪽 보세요. 위험수 제거 및 가로수 등 돌발고사목 제거공사 해서 한 주당 15만 원씩 해서 200주 잡아서 3천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가로수 손괴가 발생했을 때 그것 뽑아내는 것이지요? 그런 돈 요구하신 것이지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주택에 인접되어 있는 나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도로를 가로막는다든가 이런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다가 사고를 내서 쓰러져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넘어져 있는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이란 말이지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주택이 위험하다든지 도로변에 쓰러진 것 그런 것을. . . . . .

양효석위원

2003년도에 이 예산 사용하신 적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2003년도에는 3,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사용을 하셨어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과장님이 거기로 부임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텐데 그냥 잘 모른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2003년도에 사용한 3,000만 원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바로 준비하시기 힘드시면 이것 끝나는 대로 양효석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세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그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최성권 위원님은 아까 그 문제로 추가질의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최성권위원

아니죠.

김달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거로요?

최성권위원

그렇죠.

김달수위원장

다른 것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전부 우리 고양시를 위하고 고양시민을 위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마음 속의 긍지를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더 잘되자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요. 24쪽, 구청-동사무소간 전용 통합 통신망 전용회로 사용료,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감시카메라 훼손료,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 회신 사용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시카메라를 두고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물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물론 있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구청-동사무소간의 통합 통신망에서 13회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 회선이 구청과 동사무소 회선이 13개 노선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이것이 전 동사무소로 전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 회선이 구청부터 동사무소간 통신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이면 충분하게 통신망이 구축됐다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게 13회선이라는 것은 우리 동사무소가 19개인데 이런 것과는 관계 없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 정도로만 하고, 그 밑에 버스전용차로 무인감시단속은 제가 여기 실적을 봤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실적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실적도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쓰레기무단투기를 했을 경우에 무슨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떤 법규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쓰레기무단투기 한 것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사실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7건에 90만 원입니다.

최성권위원

7건에 90만 원이요? 쓰레기무단투기를 우리 덕양구민은 한 30건 했는데 그 중에 7건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7건이면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가 8개거든요. 이런 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동감합니다마는 버리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단속카메라에 잡히면 우리가 그 사진을 빼서 그 이웃에 죽 조사를 합니다. 이 쓰레기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전부 모른다고 합니다.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차 타고 가다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그 자리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버리지 않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7건에 9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380만 원입니다. 그렇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돈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적도 없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이 무단투기하는 분들을 제지시키는 행정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최성권위원

그래도 필요하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왜냐 하면 사람의 인식을 제고시켜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행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투자한 것만큼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었을 때 그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하시고 전부 피곤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2시간 따질 것 같은데. . . . . . 28쪽, 총무과장님, 정수기를 2대 구입하실 겁니까?
누가 사용하실 거죠?
어디요?
애기들 좋은 물 주려고요?
우리 고양시 물은 나쁩니까?
고양시 물은 그냥 수도물을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지요?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궁극적으로 먹이려고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과장이 고양시 물은 그냥 잡숴도 아무 일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웬만하면 정수기 예산은 전부 삭감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모범이 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청장님이 드신다면 삭감하려고 했는데 애기들 먹는다고 하니까 삭감하기도 그러네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재미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40쪽이요. 이것도 한 2시간 따질 건데 지금 실시설계비, 시설비 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건설요율하고 53쪽, 57쪽 이것 제가 그냥 간단히 한 마디만, 구청장님! 이것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이거든요. 보세요.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죽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시설비 5,000만 원에다가 여기에 준하는 요율을 준해서 설계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것으로 했는지 찾아보니까 간혹 한 가지 맞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했는데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이상하게 덕양구청과 일산구청만 그냥 실시설계비만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괄호 치고 요율 적용을 하든지 했으면 쉬운데 이것을 일일이 찾으려면 저는 작년처럼 똑같은 얘기지만 밤 늦게까지 고생한다고요.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요율까지 다 표시하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심의하는데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다 했는데 한, 두 개 적용을 잘못 해서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써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다 써 놨다니까요. 당연히 써 놓잖아요. 왜냐하면 5,000만 원 시설비에 273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당연히 알려 줄 의무가 있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하여간 요율표는, 이것이 기입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쉽지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요율을 적용하는데 약간의 관점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시를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것이 여러 건도 아니니까 예산부서에 지시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꼭 지시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230쪽 위생과장님, 위에 청소년성교육비 420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밑에 청소년순회 성교육비라고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어떻게 어떤 분이 교육을 합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위에 있는 성교육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아래 있는 성교육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누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위에 있는 교육은 탁틴스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

최성권위원

예?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버스 안에 성교육 재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모형도 예를 들어서 아기가 나오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전부 모형으로 만들어놓고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강사가 직접 하는 교육입니다.

최성권위원

강사는 주로 어떤 분입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강사는 위촉하게 되면 거기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추천하는 분은 없습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거기 하단에 있는 교육은 저희가 강사를 별도로 추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교육하는 강사 중에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힘이 넘치는, 방망이 두드릴 때 소리가 큰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머리가 많이 까진 분이 있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그런 분들 강사하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 분들 강사로 넣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왜 안 웃으십니까? 이상하시네. 자, 233쪽이요. 구청장님, 작년에도 똑같이 한 소리인데 소년소녀가장 지원,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도 나오고 도비보조도 나오고 시비보조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별 성과가 없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부녀회장간담회, 주민자치간담회, 공익요원간담회, 교통지킴이, 명예회원 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간담회가 있는데 소년소녀가장과 하는 간담회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비 가지고 형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도움 주는 것보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이런 것을 상정시켜서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도 그들의 아픔을 직접 듣고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좀더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가 늘어나고 실질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책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을 넣지 않고 뭉등그려서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아시겠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다.

최성권위원

마음이 따뜻한지 마음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뭘 보고 따뜻하다고 하시는지 딱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면으로 마음이 따뜻합니까?

김달수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본질과,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 말씀을 드리기가,

김달수위원장

구청장님 잠깐만요.

최성권위원

그냥 넘어갈까요?

김달수위원장

본질에서 어긋나는 질의나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본질하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려운 이웃, 소외된 계층들한테 정말로 따뜻한 정책을 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장애우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시장님께서 따뜻한 분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뜻은 알겠지만,

김달수위원장

반영을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최성권위원

반영하는 것으로 알아 들으라고요? 안 하면 구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답변드려야 됩니까?

최성권위원

됐습니다. 242쪽이요. 사무실 꽃 소비에 따른 꽃 구입비 해서 1,000만 원 이상 해 주었는데 화훼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의 꽃 소비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좋은 것이거든요. 한 집에 하나의 화분 가꾸기 운동, 한번 써 보세요, 저쪽 과장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집에 화분 하나 가꾸기 운동을 벌이면 화훼농가에 큰 활력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처럼 아침마다 마누라한테 깨지는 사람들한테는 꽃을 갖다주어서 집안을 화기애애하게 하는 것도 고양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입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 여기 죽 보시면 아까 우리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6억 5,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납부 실적이 한 90% 됩니까?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납부실적은 현재 25%가 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25%요.

최성권위원

납부실적이 25%인데 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죠.

최성권위원

보통 주정차위반과태료,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25%로 잡아서 6억 5,0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부과액은 약17억 정도 넘겠지요.

최성권위원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더 잘 됐네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 쪽으로 넣어서 그야말로 이 수입은 우리 고양시 교통환경개선금으로 충당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인건비나 여러 가지 주차장 건립비 같은 데에 투자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로 옮기든지 조례를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서 고양시가 대한민국 교통질서를 제일 잘 지키는 교통천국이 되는데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없었거든요. 그 재원 과태료 수입 6억 5,000만 원이 25%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약 90%까지만 끌어올려도 여기 재원이 20억 이상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4만 원씩입니다. 그것을 안 낼 때에는 저희가 폐차하거나 이전을 할 때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인 평균이 25%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받으려면 차에 붙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차에 붙이고 현재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특별회계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보시면 특별회계에 지출이 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렇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 위반과태료가 어떻게 쓰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이것은 지금 세입이지 않습니까?

최성권위원

예.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 다음 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교통관계의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지금 다 쓰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시면 문제는 25%밖에 거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걷힐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서한문도 보내고,

최성권위원

지금까지 하는 형식 말고,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오는 사람들한테 만 원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만 더 받으면 10만 원인데. . . . . .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돈을 주고 하나 받는데 얼마씩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고차원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법규라든지 검토해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100%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정차 위반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고양시만이라도 우리 구청장님이 계시는 덕양구만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물론 당연히 의지는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의지를 하는데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을 물론 제 얘기가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애기한테도 들을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김달수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이쯤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는 현재 99%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년도의 채납액이 75%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채권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게 아니고,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앞으로 더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냐 하면 제가 여기 죽 자료를 갖고 왔는데 간단히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세요. 불법주정차단속 민간위탁비용이 자그만치 4,18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낭비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4억 2,000만 원입니다.

최성권위원

아, 맞습니다. 4억 1,000만 원이 나가고 있다고요. 이러면서도 불법주정차가 지금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냐고요. 아니죠? 교통지킴이, 단속공익요원 격려금 등 죽 나와 있는데 이럴 바에는 이런 것을 좀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구청장님, 제 뜻 이해되시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성교육문제를 비하하는 듯한 적절치 못 한 발언같은 것 하셨는데 물론 진행에,

최성권위원

뭐라고 했지요?

김달수위원장

딱딱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발언인데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뭘 주의하냐니까요? 내가 잘 못 알아 들었거든요. 뭘 주의하라고요? 위원장님, 뭘 주의하라고요?

김달수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대답 안 하십니까? 뭘 주의하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주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김달수위원장

아까 성교육문제 지적할 때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아까 하신 발언이 적절한 발언이시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최성권위원

적절한 발언이 아닌데 어떻게 아닌지를 지적해 주셔서 말씀하셔야죠.

김달수위원장

아니 제가,

최성권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를 이해를 시키셔야죠. 뭘 잘못 했습니까?

이봉운위원

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 . . . .

최성권위원

나중에 얘기할까요?

김달수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지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저는 그것을 이해하게끔 설득을 해 주어야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 이렇게 얘기를 하지.

김달수위원장

아니 아까 무슨 발언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최성권위원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장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아니 뭐라고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님,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제가,

김달수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의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양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직원들 문제도 그렇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이 민생과 상당히 관련된 사업들이고 특히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들이 상당히 15건 이상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나누면 상반기 안에 몇 %나 공사가 완료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큰 것은 토지매입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봉운위원

그것 빼고 단일공사로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단순사업은 금년도 평균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상반기 우기 이전에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면 하반기로 넘어가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물론 확정이 돼서 여러 가지 설계하고 입찰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서둘러서 조기에 발주가 돼서 상반기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경리계에서도 이런 공사체결 계약 같은 것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301쪽 건설과장님, 지금 뒷골천 정비공사비가 61억이 있지요? 토지 매입비.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이봉운위원

이 공사지역이 용마피혁 뒷쪽 하천이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이 50억 했다가 지금 83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토지매입비만도 32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사실 사업비 개념하고 토지보상비 개념이 증액되는 요인은 간단합니다. 최초에 사업계획을 언제 수립했느냐,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수립해서 재원 판단을 해서 2003년도 가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지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금 2001년도 지가와 2003년도 지가를 보면 공시지가가 30∼6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격은 100%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 차액입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계속비사업조서 318쪽 보시면 뒷골천정비공사가 2002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됐지요? 토지매입비 일부하고 설계비하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2002년도 예산액이 일부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2003년도는 그냥 지나갔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변경으로 봐서 변경사업비가 94억 6,355만 7,000원인데 2002년에 11억 8,055만 7,000원이 예산 확보돼서 현재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여기에는 1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목별로 보게 되면 실시설계비도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낙찰차액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당초에 2002년도에 7억이 예산 확보됐는데 2,500만 원 지출되고 6억 7,420만 원이 남았는데 12월 2일 현재 5필지에 6,690㎡가 지급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것은 전체 금액이 100% 다 지급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왜 못 했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산 확보를 안 주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사업교육을 잡았으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의지는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당초에 분명히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것을 확보해서 2003년도에 사업을 끝내야지 이것이 한 해, 두 해 가다 보면, 여기 2002년도에 설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천 확장 옆에 매입토지 부분에 토지주들이 보상을 증액시키려는 행위 자체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지가 조정할 때도 이분들이 거기 기준지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잡혔을 때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으로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1년을 공기 연장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일 안 하려고 일부러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거기에 계속비사업조서 316쪽 보면 오금천 포장도로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올 예산이 18억 5,700만 원의 도비가 내시됐고 내년도에 또 5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런 부분도 2002년도에 지금 설계가 다 돼서 끝난 것이 계속 이렇게 오다가 2005년도, 사실 내년에 이것 사업비 토지매입비 확보 못 하면 또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빨리 계속사업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진지하게 위원님들 속썩이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 때문에 아픔을 받은 위원님이 계시다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모자라서 이런 것 같으니까, 저는 절대 사심없이 그랬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김달수위원장

일산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2004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는 제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는 것이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간단하게 총액만 보고해 주세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그러면 2004년도 일산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시 2004년도의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각 부서 및 동별 2004년도 예산안을 총액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먼저 총무과장님께 110기획관리 1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업무추진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에 쓰려고 하는지.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비 110만 원은 저희가 상급관에서 수시로 나오는 감사에 대비해서 다과나 차 준비도 있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차 준비 등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의원실 운영 예산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의원실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는 똑같은 비목에 의원실 운영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 . . . .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기획업무추진비는 기획계에서 의원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 의원실까지 전부,

심규현위원

제가 덕양구 의원실을 가 봤을 때는 덕양구청 의원실에는 여러 가지 비품이나 냉장고 안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차나 음료수를 드실 수 있도록 많이 차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 일산구청 의원실에는 오영학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컵라면 놓은 것 외에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좀 충실히 의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28-04목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내역서를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2001년도에는 3,300, 2002년도에는 3,200, 2003년도 현재까지 2,500만 원의 수익금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내년의 수입을 예측해 놓으신 것은 2,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매년 3,000만 원 이상이 수입이 되었는데 어떻게 1,000만 원씩이나 적게 예측을 해 놓으셨나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적게 잡는 것은 매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 과태료가 들어오는 추세를 봐서 다시 재조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예산의 수입예측을 1,000만 원 정도면 이 과태료의 범칙금 수입이 건당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두고 예산수입을 잡는 것은 수입이 그만큼 적게 잡힐 수밖에 없으면 지출도 그만큼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물론 추경에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담당부서야 예측한 것에 비해 월등 많이 들어왔으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그것이 아주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벌써 수년차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그것을, 혹시 지금 자료로 제출하신 부과금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틀린 것은 아닌가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심규현위원

맞아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심규현위원

덕양구청의 경우를 보면 과태료의 범칙금 수입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1,000만 원 이상이 틀려요. 그런데 일산구청은 부과하면 전부 걷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부과한 것만큼 진짜 다 들어오나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이 과태료는 어느 거냐 하면 등록번호판 봉인이 부착되지 않았다든가,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주소이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어디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부과한 것만큼 다 받으셨다고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입조치를 3,200만 원에 2,200만 원이면 2002년도에 3,200만 원 걷으셨는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크게 30%이상 차이나게 세입예측을 안 하신 경우가 없는데 유독 산업교통과만 30%이상의 세입을 적게 잡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세입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교통과는 그러면 내년도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을 이번에 해야겠네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2001년도에 21억이죠?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심규현위원

2002년도에는 23억, 이미 2003년도에 현재 23억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들어왔는데 2004년도는 7억 5,000만 원 잡았어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부과금액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에 관한 것은 부과금액이고 실제수납액은 적은 경우이고, 위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부과금액하고 실제수납금액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하고 실제수납금액, 미수납액을 전부 각자 적어 오셨어요. 그런데 일산구청은 그러지 않아서 일산은 부과금액이 전부 실제수납금액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질의를 했던 건데 위의 과태료 및 범칙금은 실제수납액하고 똑같은 것이고 밑의 것은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은 실제수납금액을 제시를 해 주셨어야 이것을 비교하고 실제 내년도 예측하는 비용을 예산심의를 할 수 있었는데, 요구자료를 앞으로는 자세히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심규현위원

청소과장님, 230페이지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2001년도에 5억 9,000만 원, 2002년도에 4억 8,000만 원, 2003년도 현재까지 4억 5,000만 원으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작비와 수수료와 수거처리비 세 가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용역 대행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전부 7개 구역 중에서 1개 구역만 허가지역이고 나머지는 민간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처리비라든가 그쪽으로 가고 저희는 그냥 쓰레기봉투 제작비만 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 줄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봉투를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 남쪽의 어느 군처럼 비밀리에 쓰레기봉투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자가 있지 않는 이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산구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일산구에 그런 밀매업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것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원인체크를 안 해 보셨어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7개 지역 중에서 대행지역이 1개소이기 때문에 ,

심규현위원

그 전에는 대행지역이 3개소였는데 1개로 줄어든 건가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대행지역에 따른 판매량이 줄어든 건가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지금 덕양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는데 줄어든 양과 늘어난 양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해서. . . . . .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은데 임시세외수입 중에 많은 부담금이 하향조정 됐어요. 내년도 예측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게 잡았어요. 그 요인들을 나름대로 죽 들어봤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낮게 전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일산구청의 건축과 가로수 손괴부담금을 다른 부서는 다 낮게 잡거나 아니면 15% 정도밖에 상향조정을 안 시켰는데 122%정도나 수입증액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양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산구청의 건축과는 수입에 관한 굉장한 의지를 갖고 부족한 예산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서 담당부서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가능하면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는 전부 낮게 잡고 있는데 건축과만 전년도에 비해서 122%나 수입액을 늘렸다는 것은 굉장한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 주고 거기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어야 다른 부서도 2004년도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것을 적극 고려하셔서 실제 그런 인센티브나 어떤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산업교통과장님 223쪽 과태료부과 스티커 제작 160원씩 해서 8만 매, 그 밑에 2만 매, 1,000매, 또 그 밑에 보면 15만 매, 이것 전년도 2003년도에도 보니까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것 다 소모시키세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산구 산업교통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소모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소모함으로서 세입이 많이 된 거죠?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주정차 관련해서 30∼33%의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우표나 요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230쪽 청소과장님,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을 여기 보니까 4억 8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덕양구청과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덕양구청은 6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게 잡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조금 전에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래 7개 구역의 대행지역이 있었는데 허가지역이 한 군데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직접 판매하고 수거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저희가 작년보다 좀 감소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247쪽, 위에 보면 버즘나무 전정공사 1,000주를 한다고 해서 5,700만 원 요구하셨는 데 버즘나무 어디 있는 것이 이렇게 1,000주씩 됩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구역의 버즘나무는 일산4동하고 백석동 지역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일산4동, 백석동에 있는데 가로수입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수도 있고 단독주택지역 내에도 있습니다. 백석동의 경우는 단독주택 내에 있는 것이고,

양효석위원

이것을 왜 지적으로 해 드리냐 하면 '버즘나무' 하면 무조건 전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로수나 전지하는 겁니다. 법면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을 전부 잘라 놓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를 파악해 보니까, 얼마 전에 일산4동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버즘나무가 3,800만 주 정도 있어요, 가로수로 되어 있는 것이. 물론 이면도로에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나무가 무성하니까 일조권을 가리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지치기를 제가 전문용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치기라고 해서 많이 치는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양효석위원

그러면 일산구청에 양묘장 있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양묘장이요?

양효석위원

일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양묘장 없어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녹지과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보니까 여기는 일산구청 양묘장이고 이것은 시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이고,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전에 시청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금 대화동 레포츠공원에 있었는데 공원이 설립됨과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양효석위원

지난 주 일요일에 나가니까 녹지과 직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산구청 양묘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시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입니다. " 하고 답변을 하던데요. 제가 현지 답사를 했는데. . . . . .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면적이 넓습니까?

양효석위원

면적이 대단히 넓던데. 거기 나무도 있고. . . . . .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버즘나무가 가리고 그런다면 캐서 옮겨야 될 부분이지 전지할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가로수는 전지를 해야죠. 지금 구청장님이 가로수가 3,800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가로수는 전지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면이나 간판이나 그런 것 가리는 것은 전지할 게 아니라 그런 데로 캐 옮겼다가 자라면 다른 데에 심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지난주에 박복남 의원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일산4동에 전지를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치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 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했더니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막을 수가 없다고 강전지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충을 했습니다. 중간하고 강전지의 사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가로수 위주로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표지판 지장수목 전정공사 400주 전정한다고 하고 2천만 원 요구하셨는데 교통표지판에 지장을 줘서 안 보이는 것은 전정하는데 2천만 원이면 400주를 캐서 양묘장으로 이설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해마다 왜 자릅니까? 잘라서 없앨 것을 길러서 다른 곳에 갖다 써야지요. 2천만 원이면 캐서 옮기고 심어도 남아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잘 아시니까 그런데 나무 이식하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식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도 2천만 원이면 이 400주를 캐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교통표지판을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은 캐서 옮길 문제이지 해마다 자라기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양효석위원

그리고 248쪽에 보면 자유로 우측 녹지대 관목류 식재공사해서 5천 원씩 20만 주를 심겠다고 1억 요구를 하셨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나무를 5천 원씩에 사서 어디에 어떻게 심으실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 . . . . .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녹지대에 나무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들이 속성해서 잘 자라는 나무들이 밀식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양효석위원

구청장님, 여기 이 자료는 고사목을 심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2만 주입니다, 2만 주. 2만 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고사목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2만 주, 5천 원씩 1억 요구한 것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24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효석위원

예. 2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이것을 자유로에 철쭉 식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무슨 철쭉이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우리 철쭉하고 영산홍하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꽃박람회나 꽃전시회 대비해서 1년초를 심었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심어놓고 봄철 잠깐 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관목을 심어서 하는 것이 훨씬 인력면이라든가 효용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양효석위원

철쭉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1,500원이면 사는 철쭉이 있고 2천 원이면 사는 철쭉이 있는가 하면 8천 원, 1만 원을 줘야 사는 철쭉이 있어요. 어디에 기준을 둬서 5천 원으로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비싼 것과 싼 것의 중간 정도로 해서 종류에 따라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단가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8천 원 주고 사는 철쭉은 여기 와서 월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에 보면 벚나무 보식공사 완충녹지대 등하고 100주, 32만 원씩 주고 사다가 심겠다고 했는데 벚나무 근경 몇 전짜리를 사다 심기 위해서 32만 원씩 요구하신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수목식재공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자유로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측 녹지대에 관목류를 식재하고 현재 자유로에도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고사되거나,

양효석위원

제가 거기 심는 것은 아는데 벚나무 근경 몇 전짜리를 사기 위해서 한 주당 32만 원 요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

벚나무 32만 원이면 이것도 과다예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중앙로 분리대 관리공사,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중앙로에 분리대 금년에 녹지과에서 조경수목 심은 것 관리한다는 예산요구하신 것이지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백마교하고 일산교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제일 처음에 철쭉이나 연산홍을 심었는데 높이가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다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관리가 잘 안 되어서 결국 나무 심어놓은 것은 다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생장력이 강한 잔디를 보식했었는데 잔디로 바꿨지요. 그 잔디마저도 금년도에 보니까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 다리에 중앙분리대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저희가 교통연구원에 안전진단 내지는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검토의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교통안전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없애면 다리구조상 일직선 다리가 아니고 휜다리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좌회전 나가는 차량이 보통 8대 내지 9대가 대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잘라서 15대 정도 나갈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해 보자고 했더니 그것도 교통안전진단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보강공사, 어차피 지금 잡풀만 있기 때문에 잡풀 있는 상태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밑에 특수한 흙하고 물이 항상 건조되고 흔들리기 때문에 또 물이 항상 있는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절장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청장님, 이 자료에 보면 중앙로 중앙분리대 관리공사로 해서 3천만 원 요구하셨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중앙분리대 나무 심어놓은 것, 그 중앙분리대를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어느 현장인지 거기를 관리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백마교하고 일산교 화단정비공사이고 중앙로 중앙분리대 관리공사는 식재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중앙분리대 나무들에 대한 전정이라든가 방충하는 문제라든가,

양효석위원

그것 할 돈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중앙분리대에 주목나무 심은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7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5∼6년 이상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 나무는 죽을 것이다, 썩는다고 봅니다. 금년에 계상된 것이 녹지과에서 7억 또 계상했는데 중앙로 도로변 양쪽으로 나무 보식한다고 7억이 요구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분리대 관리하는 것이 나무 심은 사람들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중앙분리대 공사한 사람들이 나무도 나무지만 그 앞에 돌도 놓고 그 외에 나무 심은 것도 더러 있잖아요? 그것 관리만 하지 풀도 뽑고 다른 것 심고 한 데는 다른 돈이 있는 것인가 해서,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2중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8쪽 봐 주십시오. 체력단련실을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체력단련실은 지하에 청사 입주시부터, 200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체력단련실의 런닝머쉰은 기본인데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까 아니면 보충입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지하에 당초에 21평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4층에 50평 규모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벨트맛사지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런 체육기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A/S도 가끔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모되지 않게 구리스를 친다든가 볼트가 잘 조여있는지 안 조여있는지, 왜냐 하면 기구를 다루다가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A/S도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다음에 47쪽 봐 주십시오. 간이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로 한 부 주십니오.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밑에 일산구청장기 종목체육대회가 있는데 다른 종목도 많은데 특별히 이 4개 종목만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축구하고 테니스, 게이트볼 경기는 구청장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장배 운동경기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호응이 좋은 종목으로만 됐습니다.

이재황위원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나요?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적극적입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242페이지 청소과장님, 민간위탁금 해서 노면청소차 운영하고 자유로 청소대행,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지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올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노면청소차 구청 소유가 있었는데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차량이 전부 5대입니다.

조문환위원

그 차량은 대여해 주고 민간에 위탁한다?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위탁비가 많다?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차량이 꽤 비싼데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차량은 대여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제비용이 많습니다.

조문환위원

차량까지 대여를 해 주면서는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 청소는 자유로에 먼저 환경미화원 기동대인가 했었지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조문환위원

몇 명이 자유로 전담해서 근무했습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 전담이 7명으로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7명을 했었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 4,600이면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는 이것이 무척 많은데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자유로의 경우에는 인건비라기보다도 거기는 작업여건이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많이 들고, 저희가 전에는 기동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맞는 산출근거를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까 환경미화원 7명이 근무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여사업비 대강 따져봐도 환경미화원 연봉을 따지면 10명은 됩니다. 이 액수가 10명 이상분이 되는데 7명이 가서 근무했던 자리라는데 사업비를 거기에 비교해 보면 많지 않느냐,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입찰입니다.

조문환위원

입찰 같으면 예산 용역 줘서 뽑았던 것에서 12% 정도는 삭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용역 줬던 것에 비하면 무척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보통 8∼9개 업체가 들어와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조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기가 굉장히 미흡하고 거기서 근무하기 제일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차량도 많이 다니고 바람도 많이 쐬기 때문에, 그래서 늘 청소상태가 미흡했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약한 사업비도 많은데 입찰하기 때문에 12% 정도 깎였으니까 원래 사업비도 깎였는데 그것까지 계상을 했으니까 무척 많이 잡힌 것이 아니냐,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적정하게 저희가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서 그 사업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을 또 다시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조문환위원

물론 기준치는 먼저 미화원들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대강 계산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제가 계산할 때 무척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지 아무리 용역을 주셨다고 해도 따져서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건설과장님, 271페이지 동국로 도로정비공사인데 단위사업계획서를 봐도 한방병원에서 문봉동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공사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국로는 시점이 동국대학교 뒷편부터 식사동하고 문봉동 가는 합류지점,

조문환위원

삼거리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삼거리까지요. 그 삼거리까지가 되겠고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폭이 8m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m로 해서 보도까지 확보를 하는 사업이면서 선형을 바로 잡아서 직강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업내용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토지사용문제가 생길텐데, 이것은 토지매입을 하지 않는 것인데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주변에 있는 토지를 전부 조사했는데 주변토지가 주로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거의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일부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거기 실정을 제가 잘 아는데 토지매입비도 없이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했고, 277쪽에 고봉동 양도공길 포장공사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고봉동 양도공길은 고양실업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이천우 묘지라고 있습니다. 양도공 이천우 묘지,

조문환위원

먼저 옛날 농장했던 자리,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이근우 씨네 앞쪽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데 확장공사가,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거기가 폭이 좁아서 각종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차량진입이 거의 곤란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고봉산주유소에서 봉일천으로 가는 길 중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고양실업고등학교 옮긴 쪽 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고양실업고등학교까지,

조문환위원

거기 들어가는 곳은 확장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점단속이 건설과 소관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호수공원 앞에 자전거 대여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단속 몇 번 하셨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4월부터 꽃박람회 기간 중에 계속해서 현장에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사전 단속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금년도에 2번 부과한 사실이 있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존치를 주말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모위원

어떻게 존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200대씩 가진 두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노점상 개념으로 전혀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주말에 200대씩 하는 것을 한 사람당 50대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부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전노련 고양시지부하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미관광장에 전에 있던 대형 기업형의 노점상들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문제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하거나 단속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 안에서만 책임이 있고 외적인 것은 저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책임구분은 그렇게 되는데 자전거 대여하시는 분들이 호수공원 안에서 임차를 해서 하다가 비용이 과다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불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전거 대여를 하게 되면 그 용도가 전부 호수공원 안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협조를 해서 단속한 적이 있느냐고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279쪽, 풍동천 배수개선 및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토지매입비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공사하고 풍동천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동천 배수개선 및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는 풍동천 하류에 현재 705m가 박스로 설치가 되어서 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경의선에 곡산역이 생깁니다. 곡산역 앞에 박스구간인데 그것을 직강공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05m 구간이 되겠고, 풍동천 개수공사는 지금 얘기하는 705m에서부터 9사단 정문까지 올라오는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위치가 다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같은데요? 풍동천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풍동천 하수차집관로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풍동천 개수공사 있는 것은 금년도에 하고 풍동천 배수개선사업 및 하수차집관로공사는 705m 구간만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예산 10억 올라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하류에 705m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57억짜리 풍동천 공사 또 있는 것 아시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주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주택공사에서 총 사업비 70억을 줘서 보상하고 공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공사를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주공에서 비용을 줘서 한다는 공사,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안 잡히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시청의 치수방재과에서 비용부담을 받아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705m 공사하는 것이 75억 사업인데 올해 2003년도에 토지매입하겠다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풍동천 배수개선 및 하수차집공사 705m 구간이 경의선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2002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도청에 일방적으로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직선화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이월시켜놓고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0억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연초부터 사업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는데,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맡긴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경의선 문제 때문에 토지매입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의선 복선공사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철도청하고 경의선 복선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의 취지는 705m 구간을 박스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신도시 방향쪽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쪽으로 705m를 박스로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유수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직선화 하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풍동천 개수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 주택공사의 풍동 입주시기가 2007년도로 다가오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직강공사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경의선 복선화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니까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 구간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전면으로 빼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강영모위원

아예 그냥 철도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시킨다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산구의 여러 가지 단위사업 예산 올라온 것이 100여건 가까이 되는데 건설과에서 다 집행하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공사가 대충 착공을 하게 되면 상반기 안에 몇 %나 마무리가 됩니까? 계속공사비 빼고 단일공사로는 몇 %나, 현재 상황에서?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85% 정도,

이봉운위원

상반기 안에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물론 건설과에 직원도 부족하고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됨과 동시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입찰보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기 전에 하천공사는 전부 끝낼 수 있도록,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제가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장자로 아시지요? 덕이초등학교 옆에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자전거도로 만드셨잖아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양효석위원

그것이 편도차선인데 그 자전거도로가 1m6·70밖에 안 됩니다, 폭이. 2m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가로수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자전거도로 포장한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깨서 가로수 식재를 하고 보트를 씌우고 하면 자전거도로 노면 남는 것이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예산은 신청을 했고 승인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 자전거도로 만든 후면 쪽에 식재를 하면 해도 도로 앞에는 깨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도 1m70밖에 안 되면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 거기에다 식재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7·80㎝, 반은 그렇게 차지하게 되면 자전거도로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면 후면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무조건 도로변에 한다는 것은 지양하고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덕양구 우민로하고 장자로하고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지금 말씀대로 1m70밖에 안 되고 가로수를 그렇게 차지하게 되면 반뿐이 안 되게 되는데 그것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될 테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산요구를 누가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벚나무 100주 심겠다고 주당 32만 원씩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하시고 모르겠다고 하시면 예산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산출근거를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양효석위원

실무자들이 과장님한테 결재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결재할 때 눈 감고 하셨나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다 알 수 없고,

양효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수를 물었을 때 정확한 대답이 나와야 주당 32만 원짜리 되는 것을 심는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여기에 의해서 3,200만 원 예산요구한 것을 삭감을 시켜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충지대에 가면 벚나무가 잘 자라지 않거나 사람들이 상해서 사실 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조차도 힘들 정도로 소위 말하면 나무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나무들이 특히 벚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거기 두 번 가봤는데 제가 전정 같은 것을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쪽을 다녀보면서 무슨 벚나무가 이렇게 안 자라냐 했더니 매년 거기에 비료를 줬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지 않고 나무 자체가 앙상해서 잎사귀 몇 개 남아있는 나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양효석위원

구청장님이 완충녹지대에 나무를 바꿔심는다고 말씀하신 취지는 아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한 주에 32만 원짜리를 갖다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무를 심으려면 이쪽이 나무가 잘 성장이 안 되고 하면 조금 성장된 나무를 심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또 거기 경관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성장되고 큰 나무를 심는데 그래서 몇 전짜리를 심느냐고 물었을 때 몇 전 짜리를 심는다고 답변을 해야 그만하면 32만 원짜리가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할텐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한 12개 되니까 간단 간단히. . . . . . , 23쪽, 환경청소과장님, 총무과에서 관장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훼손요금인데 그것이 7회선이라는 것은 일산구에 7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7회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지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훼손요금이니까? 설치할 비용이 아니고, 카메라가 7대가 돌아가는 것을 월 4만 원씩 해서 12달 336만 원이 계상된 것인데 답변이 안 맞으면 빨리 끝나기가 어렵겠는데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지금 현재 5회선이고 앞으로 플러스 2회선을 저희가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회선이 되지요.

최성권위원

지금 현재 5개이고 앞으로 2개를 더 하겠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2개 하는 예산이 여기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의 단속실적이나 효과가 꼭 사람을 잡는 것보다는 계도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방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실질적으로 잡혀서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나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이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러운데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한 군데 두지 않고 자주 자주 옮기려고 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사실 잡아서 벌금 무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게끔,

최성권위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구도시에 주로 설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쪽 신도시쪽에도 있나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지금 일산병원 앞하고 자유로 밑에 하고 식사동 도촌천 쪽에 있고 고봉동에도 있고, 좀 외곽지역에. . . . . .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카메라 설치비용이 비쌀 텐데 유지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효율성 있게,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36쪽, 건설과장님한테는 지난번에 질의했고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고봉동에 청사증축공사 실시설계비해서 이 뒤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설계비라고 하면 시설비에 곱해서 요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율표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율표시를 하면 요율을 잘 적용했느냐 잘못 적용했느냐 하는 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요율하고는 잘못 적용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것 시비 걸면 여러 가지로 낭비란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율을 왜 이것을 적용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내년에는, 내년에는 제가 확인 못할 것 같지만 내년에는 꼭 실시설계비에, (김달수 위원장, 강영모 간사와 사회교대)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봉동에 청사증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2004년도분의 389페이지에 건설부분의 요율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을 편성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다 기입을 합니다. 여기에는 일단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측량수수료라든가 각종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는데 그 자료는 분명히 작성을 해서 시 예산부서에 올립니다. 그런데 기록을 할 당시에 내용상에 책자에 입력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 보세요. 다른 곳에는 다 요율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 것만 안 올라왔어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 명시해서 책자를 완벽하게 구비를 하는데 보통 5억 이내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명시사항에서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한 과장님은. . . . . . , 과장님, 제 성질 아시면서 또 길게 잡고 늘어지시는데 과장님은 올렸는데 예산집행부서에서 안 올렸으니까 그쪽에서 따지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항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되는 얘기를 자꾸,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쪽 기본지침으로 해서 요율을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3. 2%를 적용한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가격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이것 안 따지려고 했는데. . . . . . ,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안 맞는다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46쪽, 아까 덕양구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주민자치위원 우수기관견학 8만 원, 40명, 40명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0명은 18개 동의 자치위원장님하고 담당공무원 해서 36명인데 우리 구청 담당직원 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18개 동에서,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2명씩 36명 하고 우리 구청 담당파트 해서 40명 잡았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구청장님, 일산구민자치대학 교육위탁, 이것 작년에 성과가 어떤지 잠깐 평해 주실래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감히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일산구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일산구민자치대학은 제 평가가 아니고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도 전국의 많은 시민 내지는 구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빈말이 아니고 일산구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실 있고 또 저희는 6개 분야로 동아리를 해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해서 동아리 활동한 것을 가지고 발표대회를 해서 시·구정에 건의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까지 깊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자치대학에 참여하는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성과가 잘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가면 갈수록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아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치대학교 졸업하시는 일산구민들이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 기여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동창회까지 결성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86쪽, 일산2동의 직원이 몇 명인지 총무과에서 아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일산2동의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13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인구가 몇인지, 고양시에서 제일 많은 47,000정도 되지요?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구청장님, 우리 인구가 많아지니까 분구도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변호사한테 의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고양시 직원이 1,800명 되는데 95만을 담당하다 보니까 1인당 600명, 700명이다, 어떤 곳은 70명도 있는데 공보법에는 월급이 똑같이 않습니까? 적게 아주 1인당 100명 하는 곳이나 우리 고양시처럼 특히 우리 일산2동처럼 애를 쓰는 직원들도 똑 같은 보수체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그것은 행정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구를 해서 비용을 많이 해서 경기도도 북부로 나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애를 쓰는 분들?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꼭 급료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지도자가 많다는 것은 좋은 방법도 있지만 지도자가 획일적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때는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재미난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시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그것 생각 좀 잘 해 보십시오. 저도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192쪽, 식사동 공설묘지 경사지 석축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평입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길이가 92m이고 높이가 1. 5m입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공설묘지가요? 식사동 공설묘지요.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26,975㎡입니다.

최성권위원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57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성권위원

몇 구나 매장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1,170기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6,000∼27,000 정도 되니까 이런 것을 이전한다든지 납골당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공원화 하는 작업을 이제는 생각하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신경 좀 쓰십시오. 1만 구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식사동 묘지조성한 것이 1938년도인가요? 아주 오래 됐더라고요. 꽤 오래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 . . . . 그 다음에 207쪽, 아까 덕양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년소녀가장 국도비 지원도 있고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구청장님도 그렇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업무추진비가 별의 별 사람들하고 다 간담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다 못해 부녀회장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구청 도우미들하고도 하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소년소녀하고 실제 그들의 아픔을 얘기 듣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따뜻한 밥이라고 먹어가면서 '정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조그마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절대 큰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서 진짜 이 나라의 훌륭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꼭 만드시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시장님한테도 업무추진비에 그런 예산을 계상시키기를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들 여기 다 있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소년소녀가장하고 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돕고 있고 금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로마관광나이트에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해서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강영모 간사,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성권위원

소년소녀가장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버림받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따뜻한 일산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216쪽, 교통과장님, 사무실 꽃소비운동에 따른 꽃구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집집마다 화분 하나 가꾸기운동을 펼치셔서 주민자치대학교 졸업생들한테도 좋고 화훼단지, 우리 고양시에서 꽃을 양성화시켜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화분 하나 갖기 운동,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건의드립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추진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42쪽, 아까 우리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노면청소차 운영 대행사업비, 자그마치 4억 9,400만 원이고 자유로 청소대행비가 2억 4,600만 원입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이라는 것은 일산구 전지역에 있는 차가 다니는 곳에 먼지 있는 곳을 깨끗이 닦는 것 아닙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5억 정도가 진짜로 듭니까? 차도 대여해 준다고 하고, 차도 1대밖에 없잖아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차는 5대입니다.

최성권위원

5대를 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차가 안 다니는 새벽시간에 죽 도는 비용인데 그것이 5억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산출근거를 맞느냐를 또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도로가 346㎞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그 차를 가지고 쉬는 날 쉬면서 빙글빙글 도는 것인데 하루에 5억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버는 것인데, 예산이 잘못 적용된 것 같은데, 구청장님 확실합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하루에 따지면 1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도로가 346㎞면 적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 수치에 의해서,

최성권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250쪽에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율표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운데 중앙 미관광장 내 화장실 설치공사, 이것 하나만 제대로 적용이 됐더라고요. 다른 것은 이상하게 안 맞아요. 제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 과장님. . . . .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총무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총액이 덕양구청과 똑같은가요?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거의 같은가요, 똑같은가요?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목만 다른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밤늦도록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출 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여야 마땅하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 및 변경내시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 편성된 예산의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안 5,925억 6,232만 3,000원에서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2억 1,930만 8,000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2억 원이 증액된 5,929억 8,163만 1,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페이지와 8페이지 의회사무국의 예결위원회에서 공통경비 추가예상과 회의록 전산입력보조 일시사역인부와 의회영상홍보물 제작에 따른 경비를 합쳐 3,566만 원을 증액 편성 했고, 11페이지에서 기획관리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페이지 예비비는 2억 7,47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의 본청 총무과, 사업소 등 11개 부서의 일직과 숙직수당 변경에 따른 1억 2,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3억 8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는 사회위생과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에 5,000만 원, 29페이지 노인봉사활동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여성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4,898만 4,000원을 추가편성했고, 32페이지 지역경제과 노동문제상담실 사무실 임차료로 1억 원과 지원비 75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2차 수정예산안도 같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중 혼선을 갖게 될 제2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 수정예산안의 예산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과 1차 수정예산안 제출 후 변경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9페이지 여성과 아동복지기금 적립금 6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사회위생과 경로당 부식비로 당초 1억 1,952만 원에서 9,648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사회위생과의 경로당 부식비로 당초 1억 7,031만 6,000원에서 1억 3,74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80만 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예비비 8억 3,396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3년 12월 5일과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차 수정안은 2003년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3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차 수정안은 2004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을 검토한 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사업계획변경 및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되었던 추가사업의 계상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한 판단과 계획으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 하고 누락시켜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지 못 한 결과라고 사료되어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차 수정예산안의 경로당 부식비 지원단가(166원을 300원으로 증액) 조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식비지원 기준단가 및 부식비 수급기관·시설단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실장 및 담당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서 15명으로 잡은 것은 평균적으로 15명으로 잡고 이것을 지급할 때는 경로당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수와 관계없이 평균적인 사항으로 해서 1개 경로당에 15명씩 나가게 됩니다.

박윤희위원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경로당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어디는 나오는 사람이 많고, 적게 나오는 곳이 있고.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경로당 급식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을 다 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 경로당이 458개소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다 따졌을 때,

박윤희위원

그래서 200개소로 잡은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2차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차 수정안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1차 심의와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우리 예산안에 대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증액 동의를 요구했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2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고양시 지방의회상 처음있는 예산편성과 심의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 이 부분 앞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금 감액하셨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 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이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어느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일반회계의 1%입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정이 돼서 49억이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49억이면 몇 %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0. 9% 정도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예결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삭감된 내용이 예비비로 증액되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을 퍼센트테이지로 다시 따지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증액된 것이 포함해서 퍼센트테이지로 최종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비비 형태로 1차 추경까지 존재하게 되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리 추경까지 예비비가 존재하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증액돼서 마지막 정리 추경까지 예비비로 있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예비비로 증액된 부분이 제가 보기에 2, 3%가 되면 1%만 남겨 놓고 나중에 추경재원으로 활용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0. 9%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법적으로 지금 무리가 됩니다, 1%가 되어야 되니까.

김유임위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예비비에 증액되기 때문에 1%가 이미 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증액은 되는데 사실 편성상에 1%를 맞춰놓고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증액, 수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1%가 넘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비심사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회의중지

23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