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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성복 의원 발언

9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0

박성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엄기창

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박윤수위원

나공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엄기창

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나공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공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공열위원장

훌륭하신 선배님,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본위원을 이번 제4차 추경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길종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나공열위원장

길종성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길종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길종성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길종성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4차추경예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공열위원장

길종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례회에 이어 임시회 개최이후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회의규칙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2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부드리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필요하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심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3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편성한 내용으로써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2002년도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적용공시지가 및 전국합산 누진세액 증가에 따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증가되었으며, 풍동천 개수공사 부담금(대한주택공사) 중복계상 및 경기위축에 따른 도로공사 감소로 도로손괴부담금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도세징수의 세입감소로 재정보전금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주간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설치 등 사회복지 분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교부로 인한 재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지원과 상용일용직 임금교섭 체결에 따라 일용인부임 중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일용인부 인건비를 중점편성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 용역비, 불법광고물(고정)제거 용역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등 일부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아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명시이월 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좀 더 정확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의 명시이월 사업비와 계속비 사업은 뒤늦게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의 교부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이월제도를 통한 조치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이번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만 보고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소장께서는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액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각 부서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4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쪽에 소송수행 수수료 부과 7,500만 원이 있는데 앞으로 10일 동안 사용될 소요재원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500만 원은 3회 추경 이후에 소송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일 동안에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미 지원된 금액도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원된 금액은 기존 예산은 지원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앞으로 열흘동안 지원될 금액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급될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제 얘기는 지금 남은 집행 날짜가 십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십여일 안에 7,5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을 안 준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급되어야 될 돈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예산이 늦어진 사례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줄 돈을 시에서 나중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위원님, 그 사항은 통상 소송 관련건수가 평균 1년 정도 걸려서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6∼7개월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예측 못 했던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들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에 22쪽입니다. CI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계획된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진행되어야, 우리 고양시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사업인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시이미지 제고해야 되는 사업이 1년 동안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CI공모를 지난 9월 9일 해서 10월 31일 작품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재공고 상태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책정된 것인데 왜 9월에 공모를 합니까?
광기

이광기

공보담당관 그것은 자문위원회도 개최를 했었고 자료도 취합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결산 때 문제되는 것이 몇 천억 예산 세워서 40%를 이월하는 것, 그 중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연초에 CI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 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9월에 공모를 하면 6월, 7월 자문받고, 이렇게 사업을 천천히 진행시키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에 태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초에 사업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사업을 집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23쪽에 백석공원 축구장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예산에 세워진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도 왜 늦어졌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이 부분 인조잔디구장은, 덕양문화체육센터 내의 인조잔디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시가 문체과에서 처음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실한 부분은 그동안에 연찬과정이 많이 소요됐고 저희가 인조잔디는 독자브랜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공사가 5개사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한 비교평가부분하고 휀스에 대한 부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연찬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일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도시이미지사업 부분도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책정됐는데 담당부서에서 9월에 입찰한다든지 연찬이 늦어진다든지 해서 1년을 늦게 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은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책임을 갖고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백석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덕양문화센터 잔디구장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 하셨는데 제 사무실로 관련 사업자가 찾아왔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고양시에는 인조잔디구장을 공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덕양문화센터 업자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을 늦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 사업자 입장측에서 말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그럴만한 문제 제기를 발생시키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덕양문화센터는 문화센터이고 여기 잔디구장은 잔디구장이지요. 공정하게 공개입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 자체가 의혹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석공원 축구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아무 이유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어떤 업체를 지원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만나서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다소 기우로써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 참고할 것이고 이번 백석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합목적적인 방향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지켜봐 주시겠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목적적인 방법으로 명쾌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양종합고등학교 운동장 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 잔디구장 설치공사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학교장 자체 사업으로써 부기내용은 운동장 시설공사로 되어 있지만 축구부 합숙소하고 운동장 종합 스탠드하고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조명 등 다수의 시설공사가 복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잔디구장 공사,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빨리 되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고양시에 30여년 동안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식적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고양시 발전에 많이 기여됐을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33쪽, 여직원 휴게실 침구구입과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 중에 간부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7평 정도 되는데 간부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간부들이 별로 없었고 여직원들이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부식당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것을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직원들이 몸이 아프다거나 했을 때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휴게실을 만들었다고요?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예.

박윤수위원

좋습니다. 여직원들 휴게실을 만들어야 되지요. 좋은 일을 하셨는데 쇼파가 140만 원, 가격을 보면 고가품 같아요. 그렇습니까?
창화

정창화

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주 고가품은 아닙니다. 내구년도를 오래 쓸 수 있는 튼튼한 것을 사려고 140만 원짜리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습니다. 물론 비품도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것이 예산의 절약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고가품을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드렸고, 세무회계과장님, 41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사무실 집기입니다마는 회의용 탁자 및 의자 7인용인데 이것이 이렇게 한 조에 120만 원씩이나 갑니까?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보통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지적했듯이 가급적이면 저렴한 것을 샀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탁자 하나에 의자가 7개, 결론은 의자가 14개가 되고 탁자가 2조가 되겠네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연말에 각종 세금을 조정하셨는데 그 중에서 주민세하고, 자료요청입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변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할 주민세하고 개인의 균등할 주민세하고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계수조정과 관계없이 상황파악 차원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오늘까지 되시면 주시고 안 되면 월요일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세무회계과장님, 도세징수 관련된 도비는 지금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세징수 급양비와 여비와 세무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관련된 예산이 전액 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활동 지원에 따른 포상성격으로 도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 일단 산업시찰은 성립전 예산,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산업시찰은 어제까지 44명이 양 개 구청과 시청 직원 해서 제주도를 3박 4일 2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급양비는 12월에 다 지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혜련위원

성립전 예산이면 표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6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24대를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대체는 아닌 것 같고,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 직제개편에 따른 증가가 있기 때문에 과가 세정과와 문화체육과가 분리되면서 인원이,

김혜련위원

인원이 24명이 늘어나나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17명이 늘어나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이 21명이고,

김혜련위원

17명입니까, 21명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 직제개편으로 2개과를 신설하면서 27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27명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1개 동을 증설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17명만 상반기에 증원을 하거든요.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과 2개가 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집기이고 또 다기능사무기기도 17명 늘어나는 것 하고 과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족되는 컴퓨터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17개가 신규이고 나머지는 대체인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과가 늘면 개인 외에도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36페이지 세무회계과장님, 시유재산 매각대금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승균입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증가된 것은 행신동 청사부지가 변경이 되어서 근로복지공단에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당초 국공유재산 매각심사를 받아서 한 것인데 근로복지공단에 매각해서 보육시설로 쓰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행신동 가라뫼지역입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주산성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주성입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의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건축허가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고 나왔는데 건축허가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지연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보조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신양전문요양원 뒤쪽 임야가 군사보호구역이 되어서 군사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현재 12월 22일까지 입찰등록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24일 낙찰자가 선정되어서 내년 1월부터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군사협의문제는 다 해결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전에 거칠 수 있는 행정제반조치 사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요양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가급적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명이이월조서,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보조비율 조정 및 대상지 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사업한다고 하면 장소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청에서 각 시·군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을 선정해서 그 곳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경찰청 지정 이외에 주민들이 이런 곳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민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시정을 돌보면서 요구한 곳도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대상지가 이미 경찰청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일반예산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것과 다른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전역에 보면 버스승차장에 안내표지판 기능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곳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정비는 하시는 것인지?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버스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밑에 안내표지를 했는데 간혹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그 회사에 연락해서 수시로 정리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틀린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 곳이 발견된 곳이 있어서 제가 구분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10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서 덕양구쓰레기선별장 이전 설치공사가 이전부지 확보가 지연됐다고 했는데 이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선별장 이전 배경은 다 아시겠고 그 동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4일 민간위탁 제안모집을 하고 4월 20일 사업설명회를 한 후, 2개 업체가 접수해서 1, 2차 심사를 한 결과 2003년 6월 17일 초록광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내유동에 선별장 부지 추진 중에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국장님과 제가 가서 두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도 반대를 해서 지금은 성석동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전에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선별장 이전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거기에는 3일 전에도 국장님 모시고 나갔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선정 부지 내에 진출입 도로가 좁다고 그것을 넓혀 달라고 해서 그것은 지금 검토 중인데 만약에 검토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장

예.

길종성위원

청소과, 지금 폐기물 운반처리업체가 고양시에 등록된 업체가 있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10개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업체현황하고, 일반폐기물하고 형광등 수거업체와 다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다릅니다.

길종성위원

그런 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임위원

10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서 폐기물수거체계 개선사업 관련자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 이 선진지 견학을 매번 합니까? 그리고 관련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서 청소행정 일반분야에서 최우수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12월 5일 결정이 나서 12월 8일 자금 배정이 돼서 금년 안에 도저히 자금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과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선진지를 보고 올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민간인은 의원님들도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푸른 고양 만들기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은 체육대회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업체, 미화원 등이 300여 명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적다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청소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안에 해서 친목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김태임위원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의 차이점이 에이즈환자 병원 진료비가 덕양구는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얼마 전 메스컴에서 보면 경기도 인근 타도시를 비교할 때 고양시가 에이즈 환자수가 1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로 우리나라 전체 에이즈 감염자가 2,405명입니다. 그 중에서 덕양구보건소가 현재는 20명이고 일산구보건소에 11명이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염경로를 보면 동성애가 많고, 그 다음이 국내이성, 국외이성, 배우자는 극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생보다는 서울시 서대문구나 마포구에서 전입한 인원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인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 관리가 전입자는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거주를 제한한다든가 시역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김태임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덕양구나 일산구에서는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서 같이 대주민 캠페인도 하고, 유흥업소에는 금년도 11월에 일산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직접 콘돔과 같이 배부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격리하고 있는 분들은 없지요? 고양시에 대상자가 있나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법으로는 격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병 상태가 상당히 중증이라든지 아주 위험 수위까지 갔을 경우에는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치료 목적을 위해서라도.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다음에 덕양구보건소에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산구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 이전에 발생이 돼서 다 사용을 해서 그런 것인지?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전액 다 사용을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고 하면 주로 어떤 병들을 얘기합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희귀 난치성은 발생률은 희귀한 질병이고 난치성으로 치료가 평생 동안 되지 않아서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으로서 만성신부전이나 혈우병, 근육병 등으로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 분들이 국고 보조비만 가지고도 치료비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많은 부분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시에는 특별하게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나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시비 50%, 국비 50%씩입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에이즈 같은 것은 사전에 예방하거나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전국 보건보에서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본인이 가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최성권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 중에 그런 것 조사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임 위원님.

김태임위원

131쪽에 도자기 제작실습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 도자기 실습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여성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자기 실습교육을 지금 3년 동안 해 왔는데 교육장소가 없어서 지하 보일러실 옆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농업인들이 실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취미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일반인들도 신청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134쪽, 2단계 포기조 옥상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은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시장님께서 지난 1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포기조 옥상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24호 및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의거 덕양구 화정동 928-2번지에 거주하는 홍석주(지체장애3급)씨에게 2003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 임대해 주었습니다. 포기조 옥상이 뭐냐 하면 우리 3기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의 옥상 면적이 지상면적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한 4,500평이 됩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용어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여기에 특별한 용어는 없습니다. 집의 옥상 말하듯이 우리는 집이 아니고 포기조라고 합니다. 우리 시설 일부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포기조 옥상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것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자니 그렇고, 또 물어보자니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할 것 같은데, 포기조 옥상이라고 해서 무슨 용어인가 하고 상당히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치수방재과장님, 160쪽 풍동천 개수공사에 지금 많은 예산이 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당초 풍동택지개발 관련해서 주택공사의 하천 공사비 분담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받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못 받았다고 생각이 돼서 2회 추경 때 중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억만 받으면 되는 금액인데 70억으로 저희가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35억만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저희가 과다하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지 그냥 어림잡아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70억 신청했다가 삭감하면 다른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이용을 못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 이렇게 죽 하천 개보수 공사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천에 다리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그 다리 공사하고 하천공사가 같은 업자가 하는 것이지요? 따로 줍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동일 시공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건너가는 교량을 가서 답사를 해 보셨겠지만 열병합발전소 앞이 풍동천 맞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일산재활용선별장 바로 밑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설계한 것을 그대로 공사를 했습니까? 교량이라 하면 폭도 넓고, 거기 통과했을 때 둑에서 다시 교량으로 들어오려면 그냥 일자로 교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 불편합니다. 내 차는 코란도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런데도 그 둑에서 바로 교량으로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준공처리 했습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예산만 낭비했지 공사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하고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공사입니다. 과장님이 한 번 가셔서 보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해서 그러한 사항을,

박윤수위원

아직 준공 처리 안 됐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시정토록 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일산재활용선별장에서 능곡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거기가 신도시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바로 하천 화원 옆으로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현장을 보고,

박윤수위원

거기 교량마다 양쪽으로 날개도 달아 주어야 되는데 그냥 일자로 했어요. 그런 공사를 하고도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한심한 공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준공이 안 났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현장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아직 준공이 안 났으면 그 시공업자 불러서 다시 하라고 하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욕 먹는 것이 예산감시자로서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예산집행했다는 비판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김태임위원

16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서 한국국제전시장 전용 진출입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이월사유가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시장을 지으려면 도로 개설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성을 주장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도비 세입이 미결정으로 이월되는지, 협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섭

송이섭

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국제전시장 전용진출입도로 사업비는 총874억 원으로 이 사업비 분담확보는 2002년 4월 29일 경기도에서 사업비분담확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한국국제전시장이 30%, 도가 50%, 고양시가 20%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국제전시장 30%는 각각 경기도와 고양시 또는 국가의 출자지분에 따라서 10%씩, 그러니까 결국은 전시장 돈이 10%, 전시장 돈은 결국 코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코트라는 결국 국가 산업자원부가 해당되겠고, 도가 60%, 시가 30%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2002년 6월 18일 전시장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산업자원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사실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전시장 전용 진출입로는 여러 가지 급한 사정 때문에 도비와 시비만 우선 확보해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8% 정도입니다. 그 동안 사업비 분담 확정을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도 했고, 또 산업자원부에 직접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는 일관되게 도로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 지금 상태는 경기도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 나머지 87억 원에 대해서 분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에도 행정도지사 관련 KINTEX 관계자 회의 때도 이 사항이 논의되었고, 이 사항은 산업자원부에서도 앞으로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인식하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같이 분담하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명시이월하게 된 배경은 고양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263억 원인데 2003년에 65억 원, 그리고 2004년에 170억 원, 그리고 향후에 28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60억 원 이월된 사항은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경기도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추진사업이 경기도에서 세입·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경기도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와 저희가 협의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도에 납부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 전시장으로 고양시가 국제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은 실무진에서 좀더 탁월한 협상력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87쪽에 공영사업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행신3차시영아파트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22평형의 임대료가 당초에 3억 원에서 경정에 1억 8,000여 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임대료 삭감을 했는데, 먼저 22평형이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매월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임대료를 못 내서 수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임대료 수입 %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17평과 22평 중에 17평이 45세대이고 22평이 300세대인데 분양을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못 내고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가 미수납 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지금 전체 300세대 22평형의 경우에는 40% 정도가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얼마죠?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22평형의 경우에 8만 4,830원입니다.

김범수위원

22평을 한 달 사용하는 임대료가 8만 원이면 상당히 싼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40%나 거두지 못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태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옆에 보니까 사업예산 장기순이익이 14억이네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40% 못 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 달 말까지 345세대에 대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분양을 하게 되면 미수액은 전부 징수절차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는 분양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그런데 올해 회계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분양금으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

개발과장 345세대에 대해서 전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까?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월인가 했더니 벌써 12월이고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는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는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례회에 이어 임시회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나공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5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제거용역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제거하는 부분인데 행정과 관이 협조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맛사지 일반 퇴폐영업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못 받으니까 안마, 기타 맛사지로 해서 간판을 걸어놓고 보건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큰 간판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상당히 일산구청에 간판제거 요구를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안마시술소 소관은 업무적으로는 물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맛사지라든가 변형해서 하는 간판을 지금 형태에 따라서 그것도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MBC 건너편에 '이지안마'라고 해서 보기 흉하게 삐딱하게 옆으로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으로 법규에 맞게 철거를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하나의 간판이기 때문에 한 업소에 지주간판 부착간판을 하나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판은 정비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간판은 전부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안 맡으면 불법간판 아니겠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렇죠. 하지만 업소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범수위원

규정 내에 하는 것은 괜찮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마시술소로 허가를 맡지 않고 안마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안마시술소처럼 보여지게 하는 간판을 걸어놓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간판에 대한 철거권한이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에다가 철거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안마시술소로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서,

김범수위원

등록이 안 된 거죠.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등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상행위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아니 간판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그렇지요.

김범수위원

그 간판법을 벗어나서 붙였으면 그것은 불법간판 아니겠습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맛사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문안 자체가 퇴폐나 음란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맛사지 업소에다가 안마라고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할 것이고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백석동에 '터미널안마'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마시술소로 허가를 맡지 않고 안마라는 것을 크게 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마시술소로 허가를 맡고 하면 괜찮겠지만 허가를 맡지 않고 안마라는 간판을 크게 한 부분은 당연히 떼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마업소 등록이 안 된 곳에서 안마라는 용어를 쓰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청장님, 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한 사업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넘었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2001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4년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저희가 지난번에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했는데,

김혜련위원

아니 이것이 시범가로가 이마트에서 뉴코아 사거리까지로 알고 있는데,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6개 동입니다.

김혜련위원

시범건물은 6개 건물 전체가 아니고 한 건물 정도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하나는 시범으로 하는데 포함되는 것은 6개 다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 건물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거기에 화사랑 건물이 있고, 구체적인 . . . . . .

김혜련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덕양구에서 하는 시범가로자문위원회에 있는데 물론 거리 자체가 시범가로이기는 하지 건물 하나를 집중적으로 정해서 민간보조예산으로 해서 간판 교체하는 비용까지 전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물이 어느 것인지를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저희 시범가로에 속해 있는 건물은 총6개 동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건물은 마두동의 로마나이트클럽이 있는 화사랑 빌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이것이 자문위원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자문위원이 아니고 민관정비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실제 광고업주들이 아직까지도 그동안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하고 참여를 독촉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건물에 직접 방문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이 지금 2억 2,0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 것이 광고간판을 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비로 지원비용입니다.

김혜련위원

전혀 안 하겠다고 하던가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 내까지는 홍보를 하고 내년 초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단속을 하면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이 거리 자체에 대한 집행을 하실 건가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건설과장님, 138페이지 도로 손괴부담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 도로손괴부담금 예상건수는 6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까지 45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7억 정도 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4월 25일자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손괴부담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전체 복구하는 것으로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이 건수로는 당초 예상보다 150건 정도 줄었지만 비용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소규모 굴착건은 상당히 부과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굴착에 대해서 전면 포장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 계상된 비용보다 부담금이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박윤수위원

판결은 어떻게 해서 난 거예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대법원에서 이런 대규모 굴착에 대해서 판결이 나서요,

박윤수위원

아니 판결이라 하면 누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남시장을 상대로 해서 한 판결문인데,

박윤수위원

우리 고양시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남시 판례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결국 손괴부담금이 150건 축소돼서 이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을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액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7억 3,919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24억 8,559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억 6,480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5억 2,524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8억 1,500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098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감액 30억 4,684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7억 3,919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요구예산 1,318만 1,000원,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요구예산 5억 6,066만 2,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요구예산 감액 1억 3,0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공기업 요구예산 20억 4,174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32억 2,478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요구한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총 53건에 169억 3,813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계속비 사업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