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박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협의할 사항은 200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고,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해 들어 첫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임하셔서 올 한해에도 짜임새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연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4년도 고양시의회 연간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운영한 것을 참고로 하여 2004년도 고양시의회 연간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먼저 회의개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대로 2회에 35일간이며, 제1차 정례회는 후반기 원구성 관계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는 6회에 걸쳐서 45일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7회 임시회를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 개최하여 2004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제98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 및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으며, 참고로 3월 초순경 상반기 의원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4월 하순경 의원 국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제99회 임시회는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 개최하여 시정질문 및 안건을 처리하며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선임을 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제100회 임시회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4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및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으며, 제101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2003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심사 승인을 하고 시정질문 및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제102회 임시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 개최하여 안건처리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장확인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으며 10월 하순경 하반기 의원 국내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제10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개최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심의,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시회는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004년도 회기를 마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상 2004년도 연간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잡아보았습니다만, 계획(안) 중에서 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나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고양시의회 연간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정윤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윤섭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행정기구의 변경으로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변경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중 「기획관리실」앞에 「감사담당관」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위원
감사담당관. . . . . . , 여기가 기술감사담당관 쪽에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이 그전에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있었는데 바로 부시장 직속으로 기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임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지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감사담당관을 빼서 감사담당관실이 제일 선임부서이기 때문에 앞에 놓는다는 내용입니다.

최경식위원
최근에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의 구속이라든지 담당차석 주무의 공금횡령 등으로 인해서 부시장 직속기구로 감사담당관실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의회사무국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께서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금번 제97회 임시회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길종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부합되게 조례 중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종전 매월 5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매월 20만 원)의 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그럼 2004년도 1월분은 어떻게. . . . . .
용규
의회사무국장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께서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의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금번 제97회 임시회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97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4년 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의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고양시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건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첫날인 2월 12일은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97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4년도시정보고의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은 일요일로서 휴무일이 되겠으며, 2월 16일부터 2월 17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2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안과 같이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