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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97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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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 바쁘신 가운데 특위활동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고양시 총괄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고양시의 예산 총액은 8,308억 1,3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8,185억 4,000만 원에 비해 1. 5%인 122억 7,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93억 8,3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0. 2. %가 증가한 4억 2,8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 예산의 26.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62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558억 1,400만 원보다 4억 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0.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5. 9%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31억 4,1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27. 7%에 해당됩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65억 4,16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48억 6,919만 6,000원보다 16억 7,241만 4,000원(3. 7%)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2억 9,985만 4,000원)의 국·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과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일부업무가 농업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의 편성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84억 4,88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84억 1,122만 3,000원보다 3,759만 6,000원(0. 1%)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집기구입 예산입니다. 사업소의 예산 중 일산구보건소는 차량구입예산 부족분의 계상과 농업기술센터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조정사항이며, 환경사업소는 총액변동 없이 하수처리장 고도설치시설 사업비의 용역기간 장기화에 따른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항이며, 덕양구보건소와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덕양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1억 8,68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41억 9,458만 8,000원 대비 76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청소년공부방의 예산이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사항과 일부 부서의 물품구입 예산의 계상입니다. 일산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2억 2,36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12억 1,619만 원 대비 7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덕양구청과 동일한 청소년공부방의 예산이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사항과 일부 부서의 물품구입 예산의 계상사항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만,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불법주정차단속 예산의 과목경정사항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사업별 내용으로써 경상적경비가 1,030만 8,000원, 보조사업비 3억 3,475만 2,000원, 자체사업비 8,322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써 경상적경비가 11억 5,198만 2,000원, 자체사업비 11억 4,098만 2,000원, 예비비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요내용이며 관계 국·소장님의 예산안 설명과 예산관계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사회경제국과 교통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하실 때는 목 변경으로 감액 조정되는 사항은 어느 과로 가는지 불필요한 질의가 없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새로이 중책을 맡은 사회경제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시켜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경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과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목 변경을 했는데 목 변경하는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인력을 보충적으로 받아서 단속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는데 저희 교통관리과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금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직접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계과로 용역을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세밀히 검토해보니까 이 민간위탁금 가지고는 입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목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해야 입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애당초에 세밀히 검토하지 못 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심규현위원

처음에 민간위탁금이라는 항목을 생각했을 때 어떤 단체를 생각하고 민간이전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고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입찰을 통해서 단체나 개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나 입찰에 응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인력을 저희한테 배정만 해 주면 저희는 그 인력을 원활히 이용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로 들어갔을 때 민간운영비에서 어떻게 위탁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일반운영비는 이것도 입찰을 하게 되면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용역에 대한 것은 벌써 지침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력에 관계되는 사항은 적격심사기준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큰 문제점은 없고, 주민들이 작년도 말부터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너무 강화하다보니까 반발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제가 단속하는 광경을 봤을 때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주정차를 한 다음에 요금을 지불하고 나갈 때 차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시 주정차했던 자리에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보완책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단속하는 구역별로 위탁을 주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위탁하는 회사에다가 재활용봉투를 주어서 시민들이 버릴 수 있게끔 통을 따로 마련했으면 하거든요. 그 계획도 한 번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재황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항상 청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도로변 청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항상 지적을 하십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러한 사항을 이미 전달했고, 노상주차장 계약을 할 때 계약자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고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재황위원

본위원이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좀더 좋은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차요원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교육은 매일 아침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상적인 사항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 주차요원이 각 구청을 포함해서 임시직이 60명이고 나머지 공익요원이 약 5, 60명 됩니다. 따라서 100여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는 기회도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교육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차단속요원의 친절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마찰이 발생되지 않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이것이 형식적인 지시사항 공고가 아니고 다툼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주지시킬 수 있는 정기적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지역경제과 182쪽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정기예산에 대해서는 올해가 처음이고 예년에는 무슨 사회단체, 일반보조금으로 경상비로 한 예가 있었습니다. 조선족 주민들한테 우리가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넉넉하게 했는데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215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480만 원 정도 되는데 처음이지만 슬기롭게, 그 분들 기분좋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인 이미지도 고양시키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사를 하면서 자칫 염려스러운 면이 있을까봐 관변단체와 함께 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하면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보면 오리농법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48만 원인데 오리농법을 금년에 처음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미 시행해 왔습니다.

박윤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행해 왔던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작년도는 수도작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었고 금년에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서에는 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어느 정도 면적을 시범사업하시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1㏊ 3000평 정도의 규모인데 이것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리 새끼, 그리고 이것이 방사를 시키게 되면 도망가기 때문에 거기에 철조망이나 망을 치는 것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오리와 망 쳐 주는 지원을 할 때 농민의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희망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시범이나 되겠습니까? 하려면 과감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씩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경지가 2,600평 정도 되는데 이 규모를 전체는 할 수 없고 일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현재 시중에 일반미 판매되는 것이 대개 80㎏ 한 가마당 18∼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논 오리로 한 것은 한 가마에 26만 원 정도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살림이나 친환경단체에서는 이것을 계약제로 해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은 비싸나 생산량이 약간 저조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하려면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친환경농법이 좋지요. 그런데 품질은 좋은데 생산량이 적어서 농민들이 거부한다는 말씀이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과감하게 면적을 확대해서 하면 질 좋은 쌀을 먹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고품질 벼공동육묘장 설치 예산이 4,000만 원 있는데 이 육묘장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 공동육묘장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농경지가 집단화된 지역 같으면 본인들 스스로가 이 육묘를 하고 있고, 소규모 영농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묘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묘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육묘장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커버보다는 예비묘를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예비묘를 중심으로 해서 육묘장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노약자 등 육묘장을 설치하지 못 한 분들에게 공급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대단위 생산하시는 분이 하고, 그 다음에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노약자나 소규모 농가들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6쪽에 초등학교 단체급식 고양쌀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쌀 몇 톤을 예상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우선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매하는 쌀의 제일 첫째 조건이 수분함량이 14%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수분함량이 16%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분함량에 따라서 밥맛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미와 저희 고양쌀의 성분분석치가 있는데 이 성분분석치가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성분분석 내용은 단백질 함량과 아미노스 함량, 그 다음에 미질 판별치라고 해서 싸래기와 정상미를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아미노스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윤수위원

과장님, 쌀 성분 검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몇 톤을 생산해서 학교에 어떻게 급식을 해 줄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면 몇 톤이나 됩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이 1,580㎏ 정도 됩니다.

박윤수위원

1,500∼2,000톤 생산해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초등학교가 관내에 67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대상학교와 학생수를 의견조회해서 23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이나 26일 저희가 심의해서 업체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보면 예방접종시술비라고 해서 품종은 돼지인데 가축종류가 돼지만 예방접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소도 있고 돼지도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방접종 종류가 콜레라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돼지에서도 있고 소에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병의 종류에 따라서 시술 두수를 달리 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고양시 가축에 충분한 시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동물한테 시술비로서는 충분하고 만약에 그 외에 예방비로서 별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교통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니까 사무집기를 많이 구입하는데 이전하시는 모양이지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사무실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사무실이 정문 밖 빌딩에 나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그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이 저희 청소과의 경우는 1개 계가 늘어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넓은 곳으로 옮겨야 되고, 환경보호과도 사무실이 건물임대가 끝나고 그 자리도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사무실을 이동시킬 때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사무실 건물을 이전했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2월에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무집기라든가 임대가 만료됐으면 분명히 사무실을 임대해서 할 것을 사전에 예측이 돼서 12월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한 달 지나서 또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년치를 총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달만에 또 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 졸속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예측이 안 됐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총무과에 기구를 늘려 달라는 얘기를 미리는 했었으나 본예산 할 때는 그 예상을 하지 못 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어디로 이전하는 것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배철호위원

임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옮긴다는 것은 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임대관계도 저희는 사무실만 들어가 있었지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절차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기구개편이 1월 12일에 . . . . . .

배철호위원

기구개편을 하더라도 사무실 임대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계산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차했을 때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얼마만에 레카차로 해서 견인해 갑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교통에 지장이 상당히 있다고 하면 붙이고 나서도 5분 이내에도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한이 없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시민들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스티커를 붙여 놓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후에 와서 견인해 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국 같은 데 5분이나 10분만에 왔는데 어떤 경고 조치도 없이 끌고 가면 어떻게 보면 업자들하고도 유착이 된 것 아니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붙여놓고 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여유를 주는데 우리 고양시는 지난번에 제가 단속하는 것 보니까 스티커을 붙이고 가면서 뒤에서 레커차로 견인해 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자도 없으니까 1시간 정도 여유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정책적으로 할 일이지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기야 제가 운전기사한테 얘기할 일은 아닌데, 물론 불법주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1시간 정도 여유를 주어서 별안간 급한 일이 있어서 주정차를 한 것,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급해서 간 경우도 있으니까 1시간 정도는 두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업자유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 있으면 큰일 나지요. 저부터도 직원들 단속을 열심히 하고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청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해서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인부임 8명과 청원경찰 5명을 집중 투입하고 밤에는 저희 교통관리과가 5개 계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원당지역을 비롯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원당지역에 교통질서가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있어서 저도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분, 3분만에 견인해 가는 것은 극히 드물고 보통 10분에서 20분, 30분 후에 견인해 갑니다. 그러나 편도 1차선일 경우 예를 들어서 원당의 리스쇼핑에서 성사동사무소까지 가는 데는 차가 한 대가 서 있어도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야 하는 문제,

배철호위원

제가 불성실하게 일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리스상가가 아니고 주공아파트로 빠지는 대로변 옆은 4차선 아닙니까? 거기에서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좁은 소방도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말씀이 맞는데 그런 데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차를 주차하시는 분이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일단 경고부터 한 다음에 견인하는 것이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교통관리과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아까 이재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족에게만 문화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상대로 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8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런 행사는 주로 작년에 한 번 해 본 것이 임의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조선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분포도가 그래도 조선족이 제일 많기 때문에,

김유임위원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나라에 상관없이.

배철호위원

제가 '아시아 아시아'라는 TV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좋은 기억들을 갖고 가야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물건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삭감됐다고 하니까 우리 시비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480만 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좀더 알뜰하게 해 주시고 그 사람들 기억에 남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장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농약의 방제는 저희 행정에서 하고 어떤 병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발생됐다는 예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방제계획을 세워서 농약을 공급하는 것까지는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할분담이 농법의 기초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그 나머지 부분으로 방제라든가 시책적인 부분을 하게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아마 행정체계가 도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넘어오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도 보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에 대한 기초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나 적응사업을 대개 3년 정도 한 것은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정책적으로 확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BIS사업이 시험단계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시험단계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것 보고 버스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시험단계지만 대충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시험단계로 운행중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오차를 좁혀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5일경이면 사회산업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센터도 견학시켜 드려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차범위를 좁히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세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는 집행부이고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관련해서 작년 예산 심의 때 사실 문화적인 요소 말고 법률적인 노동상담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냐 하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아시아의 친구들'이나 그 쪽에서 한 일인데 지금까지 임금체불만 문제가 됐었는데 퇴직금까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운공단이나 경성공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한국인 사장님들이 퇴직금을 안 주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했다가 이런 단체에서 관련 법규를 통해서 소송을 하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것이 아주 큰 문제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전부 지급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1월 경에 간담회를 개최하십시오"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서 가능하면 빨리 문화행사 플러스 이런 노동법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지난번 신년모임 때 결식아동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방학 중에는 결식아동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몇 억 세워서 결식아동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양시는 그것이 없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담당과에서도 부천시를 조사해서 실태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하면 이것은 교통관리과장님께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 연초에 학교 배정이 지역별로 되기 때문에 집과 거리가 먼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을 위한 노선버스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다가 연초에 공문을 통해서 마을버스 조정에 대한 각 학교별 요구사항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시에 반영하면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무척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시간이 길어질까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경기북부 지역의 도비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를 신설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가 외국인 근로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움직였더라면 고양시에 센터를 도비 전액으로 해서 지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남양주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센터에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 프로그램들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고양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지원하는 상담소가 지금 현재 4개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위원이 지금 생각하신 대로 그 상담소와 우리 지역경제과와 국장님 그리고 의회가 참여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떤 지원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를 의논할 수 있는 간담회를 조속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부분도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했는데 시로부터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아서 결식아동 명단을 제출하라는 부분을 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과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명구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학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지도를 해 주고 계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구청 해당 과를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양 구청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위반 신고제가 강화됐는데 지난 번에 조례 바뀐 것 아시지요?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 1월부터 실적이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일산구는요?
인복

박인복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도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계상됐는데. . . . . . 아무튼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이것은 덕양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목이 변경됐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이것도 지금 일반운영비로 들어갔어도 위탁 주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강영모위원

지금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냐 하면 휀스 쳐 놓은 것 있잖아요? 지금 신도시 순환로 쪽으로 휀스가 죽 쳐져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휀스 쳐 놓은 목적이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과 불법주정차 못 하게 하는 것인데 제가 다른 지역은 파악을 안 했는데 후곡마을쪽을 파악해 보니까 중간에 떨어져 나간 부분이 거리가 500미터밖에 안 되는데 열세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휀스는 전부 무용지물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필요없는 거잖아요? 학원차량 세워서 학생들 출입하기 위해서 뜯어놓았으면 그 옆에 있는 상가에서도 뜯겠다고 아마 뽑아놨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죽 점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 뭐 하러 해 놓았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은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지를 하려면 도로를 막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서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학원차량 불법주정차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정력이 전혀 시민들한테 안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들이 그냥 훼손이 되어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가의 셔틀버스로 해서 두 군데만 그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일부 상가에서 그렇게 한 관계는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위치를 전부 시킬 것입니다. 대신 두 군데를 열쇠를 해서 시간마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연합회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날 풀리는 대로 봄에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2월 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일산구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내용이 무엇인가요? 본예산에 PDA 보수비는 들어가 있지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했는데 덕양구청은 계상이 됐고 저희 일산구청은 계상되지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입력이 다 됩니다. 그것에 대한 수리라든가 유지보수비를 연간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업체에서 수시로 나와서 점검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때 일산이 계상되고 덕양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아니요. 덕양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저희가 누락이 돼서 부득이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비와 지원하는 예산이 이전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고양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 12일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가 구청에서는 총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구청까지도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것도 비상근자들 주는 것과 전부 총무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총무과 어느 계에서 하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총무과 문화체육담당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관계없는,

김유임위원장

정책적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윤수위원

예. 박윤수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산구청장님! 강촌3단지 노인정 문짝 보수해 주고 청장님이 그 때 예산은 다 집행을 했다고 보고했을 때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어제 가 보니까 안 되어 있다. 연말까지 보수를 하고 보고를 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요근래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국·소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이 됐더라도 후임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현재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작년에 자유로 노면청소와 고양시 전체 노면청소 차량을 민간위탁한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도로변 청소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자유로도 한 번 돌아다녀 보니까 그 이면에 많은 쓰레기가 날라다니고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에 민간위탁한 청소분야에 대해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먼저 노인정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담당계장한테 얘기했더니 연말에 한꺼번에 보고하려고 했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적정한 표현이 아니고, 저희가 그 때 급하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촌마을 3단지는 저희가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로 민간위탁 청소는 저도 낮에 한 번씩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청소라는 것이 어떤 날은 깨끗해 보이고 어떤 날은 쓰레기가 눈에 많이 뜨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씩은 자유로를 돌아보는데 날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전보다는 민간위탁하고 나서 대체로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항1동장한테도 하루에 한 번씩 꼭 둘러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환경청소과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저희가 동장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쪽에서 주로 대로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앞으로 더욱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물론 양개 구청장님께서 청소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후 관계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선 신도시를 보면 노면 양쪽에 청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가장자리를 보면 흙, 모래가 잔뜩 쌓여서 청소를 언제 했는지 의심할 정도가 됩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간선도로는 아침에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구청장님께서 청소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잘 해서 그런 지적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내가 지적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위원님이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해 주었으면 오늘 이런 말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산구청장으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재작년에 받을 때 과거에는 그런 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해에 지적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나서 본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것 해 주셨다는 격려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아마 계에서 연말에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지금 제가 구정소식지를 봤는데 음란성 광고물 일제정비를 양 개 구청에서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청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일용직까지 하면 수백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용직까지 전체 직원이 참여를 해서 음란성 광고 정비를 출퇴근 때 오고가면서 전부 수거를 한다면 한두 번만 해도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정비계가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전직원이 출퇴근하면서 직원들이 음란성 광고물 회수한다는데 누가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앞으로 업자들이 음란성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다음은 최홍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홍렬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신경을 써 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무인방제기라는 것이 어떻게 설치를 하고 무엇에 쓰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장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무인방제기 설치사업은 장미 품목에 쓰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제기는 전부 위에서만 뿌릴 수 있는데 장미의 해충이 주로 잎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뿌릴 수 있고 위에서도 뿌릴 수 있는 로울러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기기가 움직여서 방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도작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화훼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수도작에는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수도작에는 저희가 광역방제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박윤수위원

1개소를 설치해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전부 설치할 수 있는데 평당 소요금액이 3만 원 정도 됩니다.

박윤수위원

아니, 지금 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1개소를 설치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것은 1개소라고 표현했는데 작목반을 1개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는 지금 10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6,700평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아니 기계를 한 군데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이것이 기계가,

박윤수위원

기계가 아니고 1개소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군데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때 1개소로 받고 신청을 받을 때 작목반별로 받기 때문에 개소로 했는데,

박윤수위원

1개소라는 것은 한 군데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일곱 군데를 설치한다면서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박윤수위원

한 단지?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단지 하나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지금 6,700평인데 13농가에 13동 설치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하우스 속에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