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4년 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장에서 기 세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특성은 2004년 1월 12일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기정예산을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추어 재편성 요구하는 사항이며, 그 외 사업예산은 국·도비 추가내시로 인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경된 행정기구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던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 하에 존치케 하여 실장의 지휘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고 감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며, 또한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과 체육청소년담당관실로 분리구분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국의 경우에는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하여 수입과 지출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허가과를 폐지하였고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는 시립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개편된 기구 중 시립도서관만 제외하고는 기구에 맞게 예산 재편성 대상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제안설명 시에 세세하게 기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증액 편성된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특별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 재원의 모태는 일반회계 세입이 주 재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와 관련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6,026억 8,259만 7,000원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 64%가 증가한 97억 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 93억 5,249만 5,000원, 국비보조금 3억 4,847만 1,000원, 도비보조금 1억 8,166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양여금의 세원은 전액 국세로서 토초세, 주세, 전화세, 농특세가 재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앞으로는 지방양여금 제도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 다소 재정에 대한 영향력은 미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지방양여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101억 원이고 2002년도에는 75억 원, 2001년도에는 131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6,026억 8,259만 7,000원으로써 세입규모와 동일하게 97억 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비에 12억 1,510만 7,000원 사업비에 93억 3,1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족되는 예산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재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요구현황은 세입예산 요구액은 100만 8,000원이 감액 요구된 4,603억 3,585만 2,000원으로 재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요구액은 10억 7,085만 4,000원이 감액된 1,577억 2,043만 7,000원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감액 요구된 사유는 예비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시비부담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국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는 본예산 편성 시에 기 승인받은 사업 중 기구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기구에 맞춰 재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상사업으로는 행신어린이도서관 건립, 대화도서관 건립, 중산도서관 건립, 탄현문화의집 건립, 화정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실·과별 추가 반영된 주요예산 요구내역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본 사항을 참고로 하여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청의 경우 허가과가 폐지되었으므로 기구가 개편된 다른 부서들과 함께 금번 추경에 덕양구 허가과 예산 5,500만 원, 일산구 허가과 예산 7,232만 원 등 총 1억 2,732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어야 하나 누락되었고, 총무국 예산 중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예산을 증·감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시청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양개 구청으로 분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등은 안일하게 추진한 무원칙한 행정 행태라고 보여지므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