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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공열 의원 발언

9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2-13

나공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에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졸업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졸업식에 참석하셔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상호 협의 하에 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변경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갑신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한 회의이므로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내실 있는 협조로 원활한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늘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계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위임처리실태를 보면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공장이전확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등 공장설립과 등록에 관한 제반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구청으로 사무를 위임할 시에는 구청에 허가과를 설치함으로 허가과에서 일괄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96회 임시회에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시에 구청의 허가과 업무 처리가 사업부서와의 이중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했고, 허가처리 부서와 사후 관리부서가 상이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등 비능률적인 사항들로 인해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허가과를 폐지토록 의결처리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4년 1월 12일자로 구청 허가과를 폐지하고 각종 허가사무는 각 해당사업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공장설립과 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담당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과 등록업무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심의사항들을 시청 도시과, 녹지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등에서 심의권을 갖고 있으므로 본 업무를 허가과가 폐지된 구청에서 처리함은 극히 비효율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공장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공장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말 공장등록 수는 1,005개소이며 종업원 수는 10,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2000년 6월 29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0개월간 구청에서 처리한 공장등록현황은 440개소입니다. 향후 10년간 공장등록처리 예상건수를 예측하여 보면 약 1,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사항은 연간 약 100여 건씩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4년 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장에서 기 세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특성은 2004년 1월 12일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기정예산을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추어 재편성 요구하는 사항이며, 그 외 사업예산은 국·도비 추가내시로 인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경된 행정기구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던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 하에 존치케 하여 실장의 지휘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고 감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며, 또한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과 체육청소년담당관실로 분리구분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총무국의 경우에는 세무회계과를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하여 수입과 지출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허가과를 폐지하였고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는 시립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개편된 기구 중 시립도서관만 제외하고는 기구에 맞게 예산 재편성 대상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제안설명 시에 세세하게 기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증액 편성된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특별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 재원의 모태는 일반회계 세입이 주 재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와 관련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6,026억 8,259만 7,000원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 64%가 증가한 97억 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 93억 5,249만 5,000원, 국비보조금 3억 4,847만 1,000원, 도비보조금 1억 8,166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양여금의 세원은 전액 국세로서 토초세, 주세, 전화세, 농특세가 재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앞으로는 지방양여금 제도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 다소 재정에 대한 영향력은 미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지방양여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101억 원이고 2002년도에는 75억 원, 2001년도에는 131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6,026억 8,259만 7,000원으로써 세입규모와 동일하게 97억 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비에 12억 1,510만 7,000원 사업비에 93억 3,1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족되는 예산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재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요구현황은 세입예산 요구액은 100만 8,000원이 감액 요구된 4,603억 3,585만 2,000원으로 재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요구액은 10억 7,085만 4,000원이 감액된 1,577억 2,043만 7,000원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감액 요구된 사유는 예비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시비부담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국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는 본예산 편성 시에 기 승인받은 사업 중 기구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기구에 맞춰 재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상사업으로는 행신어린이도서관 건립, 대화도서관 건립, 중산도서관 건립, 탄현문화의집 건립, 화정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실·과별 추가 반영된 주요예산 요구내역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본 사항을 참고로 하여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청의 경우 허가과가 폐지되었으므로 기구가 개편된 다른 부서들과 함께 금번 추경에 덕양구 허가과 예산 5,500만 원, 일산구 허가과 예산 7,232만 원 등 총 1억 2,732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어야 하나 누락되었고, 총무국 예산 중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예산을 증·감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시청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양개 구청으로 분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등은 안일하게 추진한 무원칙한 행정 행태라고 보여지므로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늘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금 설명하신 명예감사담당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명예감사관 활동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며, 두 번째로 법적으로 위법 부당행위의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명예감사관은 어떤 사람이 위촉되는지, 네 번째는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어느 분이 위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한 것은 법에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법에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안을 제정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명예감사관의 참여범위는 생활주변의 위법부당 사항이라든지 개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보고 저희 시청에 제보를 하면 시장님께서 명예감사관과 합동감사가 요구되면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또 시장이 명예감사관과 감사담당관 합동으로 감사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감사관을 임명해서 같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격은 만 20세에서 65세로 규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의 자격은 퇴직한 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자, 건설기술관리시행령 51조제1항 별표3의 "감리원 자격 기준" 중 관련 분야에 감리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및 감정평가사로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사회복지사, 체육지도사, 전산정보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생활주변의 위법부당하고 고질 민원에 대해서 감사공무원과 합동으로 감사가 필요로 할 때 감사를 실시하는데 환경제도개선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감사청구, 생활주변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주민의 권익 또는 관련 제도개선사항의 권익,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요청, 대형공사 감사청구, 공무원 비리사항에 대한 제보, 자체 감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예감사관이 위촉이 되어서 그렇게 광범위한, 지금 상당히 광범위한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명예감사관 위촉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 지금 안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월중에 마련해서 3월부터는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사항 중 나이나 여러 가지 자격 요건 등이 나와있는데, 명예감사관의 위촉자는 어느 분입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월 12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사무분장 변동으로 부득이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21쪽에 보면 예비비로 74억 6,62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예.

나공열위원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약 1% 정도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 일반회계 총예산이 본예산보다 약 97억 100만 원 정도 증가한 6,026억 8,3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으니 예비비 확보 하한선은 약 61억 원 정도로 보는데 예년으로 보아 예비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예비비는 지금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약 1%까지 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8%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요, 이번 추경은 극히 제한을 해서 조직개편에 필요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 자원은 나중에 또 추경이 있을 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지금 현재 74억 원 정도 되는데 지침상 61억 원 정도만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13억 원 정도는 묶어놓는 돈인데, 그렇게 돈을 묶어놓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도 요구하는 금액은 약 200억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하고 난 지 1개월만에 추경을 하는데 또 다시 많이 편성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지난해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도 1%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모자랐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나공열위원

지난해 예비비를 보면 51억 8,528만 6,000원 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74억 원이라고 하면 약 23억 원 정도를 더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다가, 23억 원이면 약 50% 가까이 더 확보해 놓은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았다가 하반기에 쓰지 않고 이월을 시킨다는 말이지요. 상반기에 다른 급한 숙원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창릉동의 복지회관 같은 것은 지난해 1층을 올렸고 올해 2층을 올리게 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올렸는데 본청에서 그 사업 자체를 안 올렸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예비비에는 지난해보다 약 24억 원 정도 더 증가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관계는 해 드려야 하는데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해 드려야 할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보다 24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당해년도 본예산의 1%이기 때문에 작년도는 본예산이 처음에 5,400억 원이었기 때문에 1%인 54억 원이 된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의 규모가 커지면 예비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를 비교산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1%를 잡았어도 모자라지 않았었다면서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모자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나공열위원

남은 것은 동절기 공사를 못 하면 다시 이월시키잖아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지난해도 이월시켰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지난해도 이월시켰는데 올해 24억 원 이상 더 잡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많은 돈을 거기에 묶어놓느냐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 . . . .

나공열위원

작년에는 1%를 책정했어도 돈이 남았는데 올해는 1. 8%까지 추가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 . . . .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세웠다고 해서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거나 남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나공열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시급한 숙원사업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예비비에는 이렇게 지난해보다 24억 원 정도 더 증액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공열위원

왜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1% . . . . . .

나공열위원

지난해는 1%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올해는 1. 8%까지 올리면서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것은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확보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에 특이한 재난사항이 없어서 예비비가 남는다는 것은 오히려 잘 된 부분이고 남는 자체가 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나공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말에 회계정리가 끝나고 나서 1회 추경 비율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공열위원

다음은 5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덕양문화센터 명칭 및 상징물 용역'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문화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순수한 한글로 한다든지, 아니면 더 대외적으로 수준 있게 알리기 위해서 상징물을 '새'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범위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로고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나공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만약 조형물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조형물이 상당히 잘 됐다고 보는데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의 청사 조형물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조형물도 관계되는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69쪽을 봐 주십시오. 69쪽을 보면 비상임단원(소년소녀합창단)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 조직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조직이 되어 있다면 단장은 누구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단원은 각 학교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인데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1주일에 두 번씩 지금 현재 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귀퉁이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문화센터가 완성되면 거기에 합창단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나공열위원

합창단을 소집하면 빠지지 않고 잘 옵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잘 옵니다.

나공열위원

여러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지. . . . . .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이것은 응모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수당지급 근거와 금액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뽑았는데 수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냥 학생이기 때문에 연 2회 수당지급으로 정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다음은 9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90쪽을 보면 체육공원(대화, 충장, 성사) 청사관리용역 1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리고 10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00쪽에 보면 체육공원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거기에 보면 그것도 2개를 합쳐서 1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90쪽 일반운영비 3개소 1억 3,000만 원하고 100쪽 체육공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개소 1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예산을 요구한 사유는 뭡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당초 본예산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목간 구분만 이전시킨 겁니다. 3개 체육공원에 대한 청소용역부분하고 유지관리부분,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이원적으로 구분해 놓았고, 이원적으로 구분하게 된 것은 청소용역관리부분 1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성사체육공원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했고 대화레포츠공원과 충장체육공원 2개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확대로 인해서 종전에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공원을 묶어서 민간위탁사업으로서 하고자 이렇게 목간 이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주로 순수한 인건비로 나간 사항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연간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이용인구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당 2명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인원은 그대로 승계를 했고 그 분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퇴직금 부분하고 보험료까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면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급여나 후생복지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2003년도 행정감사 시 체육공원관리가 인건비 투자에 비해서 청소상태나 시설물 관리, 나무·잔디·운동장 관리, 체육시설 등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금년에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업비를 세워드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정 및 개선해 나가실 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3개 공원에 대해 체육시설이 손상됐을 때 응급복원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원 계상되어 있고요, 또 청소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사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청소 및 관리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 고양시장과 체육회의 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용역사는 1개 회사이지만 2개 기관이 감독기능을 갖기 때문에 예년보다 올해는 유지관리나 청소상태가 작년과 같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줬던 부분이 해소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다음은 10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파크골프장 건설을 한다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2,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파크골프장 개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지난해 시장님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현장답사한 부분인데요, 일본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 노인들의 운동부족을 통한 의료비 증대의 저감시책으로써 일본에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실제 일본에 갔더니 3,000평에서 10,000평, 저희가 본 것은 3,000평 짜리 2개, 6,000평 짜리 1개, 10,000평 짜리 1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열대 기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환경에서는 일반 잔디, 천연 양잔디가 아닌 고려잔디의 모습으로 필드가 조성이 됐고요, 거기에 투자된 부분은 홀이라든지 시설물을 안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가 됐고,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목포시가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에는 3억 원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드 자체가 골프장처럼 양잔디가 아니고 국내잔디인 고려잔디로써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환경이나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후보지로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곳은 운동장 뒤편의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기본컨셉은 리틀야구장은 존치하면서 경관녹지에 복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 위치를 염두에 두고 이 용역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면적이 약 3,000평 정도 된다고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3,000∼10,000평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토당초교 우수관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추가사업을 계상하게 된 사유와 그간 이행된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금번 추경에 재정보전금 예산으로 토당초등학교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초교는 덕양구 토당동 409번지 12호로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동 지역에는 현대건설에서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학교용지 안에는 지장물로서 공장과 식당이 있습니다. 현재 고양교육청에서 토지매수는 100% 완료했습니다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토당초교의 개교예정은 2007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쪽에서 토당초교에 대한 우수관에 대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확보해서 작년 12월에 이 자금이 영달이 됐습니다. 본예산 심의가 끝난 상황에서 자금영달이 되어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그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또 여기에서 토당초교 우수관 설치사업이 가능한 것은 그 동안 고양교육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신청을 사업별로 받았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심사위원들도 지금 다 선정이 됐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심사위원으로 몇 명이 지원했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54명이 지원해서 거기에서 여덟 분을 뽑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가 전년도 임의단체보조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6억 8,000만 원 정도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4억 2,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신청을 마감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마감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98개 단체에서 203건, 30억 2,603만 5,000원이 지원요청 들어왔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번에 4억 2,2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동기도 신청단체와 신청금액에 비례해서 증액신청 하신 거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을 확보했을 때 6억 8,8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그 이후에 편성기준이 다시 재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재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11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억 8,800만 원으로 그대로 가게 된 이유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전년도에 비하면 6억 8,800만 원으로도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액할 이유가 있겠는가, 만약에 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98개 단체가 30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만약에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예년에 비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심의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도 본외적인 업무여서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업무까지 담당하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용직 인부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기간 내에 선정완료가 되어서 모든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관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리고 담당부서의 업무과다로 인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투명성과 시기 적절성을 정확하게 지키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90쪽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의 육상트랙이 대한육상연맹에서 국제공인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료 1,000만 원을 연맹에 내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가 승인료를 내야 된다고 어떤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제행사를 할 때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룸으로 해서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는 트랙이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건설사업소에서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내역에 국제공인에 따른 수수료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쌍용 측에서 국제공인에 대한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단지 거기에서 누락했던 부분은 국내공인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1,000만 원은 국내공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태권도선수단이 출범해서 본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본예산에 어떻게 태권도선수단 피복비가 빠져있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당초 본예산에 후생복지에 따른 피복비 부분을 저희가 누락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업무 미숙으로 누락됐습니다.

이봉운위원

훈련장 유지비도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 . . . .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당초에는 예견치 못 했었는데 저희가 태권도 감독을 인선하고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치 못 했던 부분이 나와서 부득이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선수단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증액편성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태권도부 같은 비인기종목을 우리 시에서 육성함으로 해서 우리가 도체전에 나가서 인센티브를 받고 체육진흥을 위한 일환으로 태권도선수단이 창단되어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20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었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11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양효석위원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한 임의보조단체가 54개 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98개 단체로 늘어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는 정액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65건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니까 단체구성만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합당한 사람들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격요건만 되면 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보조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57쪽에 보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고양시지 발간(2차년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입니다. 옛날에 고양군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정보완해서 6개 분야, 즉 역사와 문화재 및 인물, 민속, 현대사 등 이런 것으로 다시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가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신설된 예산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을 목을 변경해서 우리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이라는 말씀인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이 두 개 부서로 나누어졌는데, 52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당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 예산이 일부 늘었거나 줄어든 것이 있거든요. 그 사유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종성위원

행신어린이도서관,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조사업 지원, 전국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등, 여기에 보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문화체육담당관실이 분리되기 전 예산이 올라왔다면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로 보여지는데. . . . . .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던데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 . . . . .

길종성위원

전국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같은 경우도 차이가 조금 있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올렸던 예산하고. . . . . .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내려와던 국·도비보조금이 이번에 확정되면서 보조내시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그것에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0쪽 지금 현재 고양종합운동장 각종 대회유치 홍보비라든지 고양국민은행축구단 K2실업리그 운영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한축구협회 쪽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홍보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직접 했고요,

길종성위원

자체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작년에 자체 홍보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획안만 기획사의 도움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부기된 내용대로 펜북이나 팜플렛은 광고기획을 통해서 제작할 예정으로 있고, 초청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비록 실업축구이지만 축구 붐 조성을 위해서 서포터즈를 5,000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유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서포터즈를 통한 다양한 홍보기획안은 현재 정리 중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서포터즈 발대식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2월에서 3월 중순까지 서포터즈를 공개모집하고 실업축구가 4월 10일부터 오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동 행사를 치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K2실업리그 운영 홍보비라든지 대회유치 홍보는 유사한 홍보로 보여져서 홍보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 . . . . .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3쪽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장 건물 정밀안전진단 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본예산에서 무대기계수리비 500만 원하고 조광기 이전 및 교체공사 해서 3,000만 원을 세우셨지요?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예.

나공열위원

그런데 무대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기 세워준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된 정밀안전진단비 800만 원은 건물, 기계, 설비 등 어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작년도 12월에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많이 발견되어서 저희 수준으로는 정밀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의뢰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은 기계에 대한 보수이고요, 이것은 건물의 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민방위교육장은 언제 준공을 하셨습니까?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준공은,97년 5월에 했습니다. 현재 무대에 보면 장스팬이라고 해서 무대막이나 커텐, 조명 등을 받치는 보가 3개가 있는데 그 무게가 엄청 무거우니까,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는 균열이 조금씩 갔는데 균열이 자꾸만 커지니까 작년도에 치수방재과에 정밀점검을 요구해서 점검을 했는데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균열이 커지니까 안전점검을 받아보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준공된 지 6∼7년밖에 안 된 시설에 대해서. . . . . . , 원래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 . . . . .

나공열위원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실무과장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준공은,97년도에 됐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도 보를 받치고 있는 무게가 조명기구에서부터 커텐, 기타 등등 해서. . . . . .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하자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나공열위원

아니, 무대옥탑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한다면 설계자나 감독관이나 시공자 중에서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당초에 건물을 건립할 당시에 각종 영상장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이 아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지금 시킬 수는 없고요, 정밀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공열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데 지났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6∼7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안전진단을 다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일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난 후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160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영상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 원하고 상황실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 원이 있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이 당초에는 부시장님실 맞은편 2층에 있었는데 재난상황실을 4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과 영상회의실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회의실하고 회의실을 재난상황실 있던 자리에 하고 재난상황실은 시장님실 옆에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다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실하고 비서실을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진용

김진용

회계과장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청사유지비에서 수리를 했고요,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미 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

회계과장 이것은 그곳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상황실이 4층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 빈 상태로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사항은 시장실하고 비서실의 수리비용은 어디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

회계과장 그 비용은 청사 전체에 따른 유지비가 따로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유지비가 있는데 그 유지비에서 집행이 된 것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실이 4층으로 옮기면서 그 재난상황실을 영상회의실하고 소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성용위원

이 예산을 다른 용도에 쓰시지는 않을 겁니까?
진용

김진용

회계과장 이 예산은 지금 이 사업에,

하성용위원

그런데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시장실하고 비서실을 수리한 예산이, 물론 이 건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

회계과장 그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 청사유지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하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산업 폐열 환기장치가 작년에도 들어왔는데 작년에 도서관에 들어간 것은 한 대도 없지요?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올해는 다 도서관에 들어갈 겁니까?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예, 올해는 다 도서관에 비치할 예산입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에 있는 전 도서관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 . . . . .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3개 도서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3개 도서관만요?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예, 마두본관하고 행신분관하고 원당분관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서관은 왜 안 합니까?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나머지 도서관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폐열 환기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면 고양시에 있는 도서관은 전부 끝나는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 총무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

일산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구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문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603억 3,585만 2,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1,577억 2,043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와 예결위원회에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