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박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용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4년 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상승분 및 신설된 보조활동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의 기록보존 및 영상자료 제작·편집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편집기는 제가 본청 공보실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기라는 것은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후에 또다시 기술이 개발되고 그래서 제품이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시 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공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의회에서 따로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만 편집기라는 것은 24시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같이 협의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노후화가 되면 의회에서 구입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의회사무국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기물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공보실에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이 한 대 정도는 보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카메라 같은 것도 몇 년 지나면 구식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좋은 상품이 생산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트북 구입할 때도 의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집기 같은 것도 사실 24시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 보세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구입해야지요.
용규
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강태희위원
기관 대 기관에서 하나의 물품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기관 대 기관으로서 물품을 공유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자체는 때로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의회사무국장 그런 사례도 발생될 수가 있겠지요.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재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나 강태희 의원님 말씀대로 기관 대 기관이다보니까 하나 가지고 공유해서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말 못 하는 불편한 점이 따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촬영기사도 새로 인원을 증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요구예산이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으므로 요구예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