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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성복 의원 발언

9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2-16

박성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엄기창

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위원

아직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정윤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엄기창

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윤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윤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섭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금번 예산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위원

강영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윤섭위원장

강영모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영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영모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영모 위원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모위원

예결위 때 자리를 매번 여기에 앉으니까 귀찮다는 듯이 저한테 떠 넘기시네요. 아무튼 맡아달라니까 위원장님하고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강영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필요하거나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4년 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4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조직개편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정리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당초예산보다 122억 7,288만 원이 증가된 8,308억 1,27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97억 96만 6,000원이 증가된 6,026억 8,25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25억 7,191만 4,000원이 증가된 2,281억 3,012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과별 부서 이동 및 신설 등으로 인하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변경분은 추가 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금,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경상예산 12억 1,510만 7,000원, 사업예산 93억 3,14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8억 4,56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주요 증액 편성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체육공원 청소관리용역, 토당초교 우수관 설치사업, 외부청사 임차보증금, 고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지축∼효자간 도로개설 공사,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은무시천 정비공사 등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6억 2,198만 2,000원, 사업예산 8억 101만 8,000원, 채무상환 2,161만 원, 예비비 등 1억 2,7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한 건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연중 4계절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조사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다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원활한 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일부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례와 양개 구청 허가과 예산의 경우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허가과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정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사례 및 도시교통특별회계 불법 주·정차단속 예산은 담당부서의 예산편성지침 미숙지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편성 후 금회 추경예산에 과목을 정정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양시의 조직개편과 일부 신규사업 부분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과별 부서이동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 그리고 신규사업비 증액 부분만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소장님께서는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총액, 그리고 신규사업비 부분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각 부서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금 명예감사관이 위촉이 됐습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규정에 대해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고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엄기창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규정이 완료되면 바로 선정을 할 겁니다.

엄기창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명예감사관 구성과 자격은 5명 정도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해서 4가지 조건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자와 건설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별표3의 감리원 자격기준 중 관련분야 감리사 이상의 기술자격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감정평가사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사회복지사, 체육지도자, 전산정보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우리 시의원 중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신다면 혹시 시의원도 한 사람 정도는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들은 시에서 감사를 행정공무원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의 일반운영비는 지금 신규예산입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던 예산, 즉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직제개편에 의해서 감액하고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없는데요? 기획관리실 몇 쪽이요?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김유임위원

22쪽에 보면 3,732만 원을 감해서 3,619만 원을 세웠네요?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

김유임위원

17쪽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5대하고 레이저 프린터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거지요?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 예산으로 성립이 된 것을 이번에 여기다가. . . . . .

김유임위원

어쨌든 2004년도에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지요?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 보면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전자복사기도 필요하고 레이저프린터기도 필요한 사항입니까? 16쪽에 보면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고 레이저프린터기도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데 1개 과에 이런 기기가 2개씩 필요하냐고요?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 전자복사기는 유인물 같은 것을 복사하는 것이고요, 레이저프린터기는 신규로 해서 직소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레이저프린터기는 직소민원실에 설치할 겁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 대체가 1대이고 신규가 5대인데 신규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지금 상설감사장에는 컴퓨터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감사장에 5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대체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1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유임위원

상설 감사관실을 만들었습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

김유임위원

어디입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관실 옆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상설적으로 감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상설 감사장은 저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평균 몇 분이 활용을 하시냐고요?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5∼6명 이상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명예감사관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명예감사관들을 차출해서 1년에 몇 번이나 감사를 하실 예정입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한 사람 당 1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하실 계획입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수시로 할 겁니다. 수시로 해서, 수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당 10일간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기위원

내부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박종기위원

감사를 하시게 되면 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계되는 일이지요?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기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사람인데. . . . . .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외 자격을 사회복지사, 전산, 세무사, 회계사, 전부 그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감사담당관실하고 의회하고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인데, 거기에서 감사한 내역을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장 정도는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기위원

예, 해당부서에 관계되는 감사사항이요. 저희 의회에 알려주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것 외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특별히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잖아요?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감사결과에 보면 주로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 나오거든요. 감사내용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신상에 대한 것이나 민원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것은 빼고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아니, 공개를 하라기보다는 의회 상임위원장 정도는 '이러이러한 감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하고 그 정도의 통보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저희가 느끼기에 저희들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각자 하시다보니까 체계적이지 못 하고 여러 가지 손발도 안 맞아서 감사담당관들하고는 긴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 수도 있으니까 기술적인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로 해서 그런 쪽으로 서로 연결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향남

정향남

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월 12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사무분장 변동으로 부득이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24쪽하고 8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 매점과 자판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판기 위생상태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못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위생상태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문화관광담당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쪽수하고 내용만 말을 할 테니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쪽에 외부출연자사례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출연하시기에 사례비가 들어가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69쪽에 소년소녀합창단 버스임대료가 있습니다. 2대 80회가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임대를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합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희위원

54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구)시장관사 청사 유지비가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입니다. 제가 1월 12일자로 발령 와서 보니까 시 예절원의 운영비는 있는데 관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90쪽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체육공원 청소관리용역비는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졌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체육공원 3개소, 즉 성사, 대화, 충장 세 군데 청소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기타 관리비 1억 3,0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사업 개념에서 2억 6,00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금년도에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법이 확대적용 되기 때문에 용역 자체는 저희가 발주를 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체육회를 통해서, 즉 사정변경에 의해서 과목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확대되어서. . . . . .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작년까지는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법이 확대적용되지 않아서 일용직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적용을 저희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되어서,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아니, 비용은 계상을 했는데 성사체육공원은 저희 고양시가 직영을 해 왔고 현재도 하고 있고, 충장과 대화는 작년도에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3개 체육공원에서 각자 일용인부를 관리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3개 체육공원에 대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100쪽, 덕양문화센터 체육시설 활용방안용역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치 못 했던 사항이었는데, 빙상장은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있고, 수영장은 2005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에 대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시설에 대한 투자분석이라든지 관리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또한 두 시설에 대한 경영수익분석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수지분석 및 관리방안까지 포괄하되 문제는 손익분기점이 언제이고 앞으로 고양시가 얼마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기 이전에 시에서 내용까지 다 마련해서 위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조례상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람직한지를 먼저 검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체육회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주체에 대한 부분과 고양시가 재정투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고 실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아마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그 용역이 언제 완성됩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용역은 60일로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실제 완공되는 것은 올해 6월입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준공이 8월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금년 10월에 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용역이 그때까지는 끝납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누가 건설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파크골프장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체육시설로서 갖추어지고 활용된 지 상당히 오래 됐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목포시가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골프장과 다른 것은 고려잔디의 개념을 도입해서 3,000∼10,000평 규모로서 하고 있고요, 대상은 노인들입니다. 후보지로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곳은 대화동 경관녹지 주변, 지금 리틀야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립하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시에서 건립을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에 담을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 직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고, 실제 설계 자체도 시에서 했습니다. 목포시는 당초에 그것을 도입할 때 의회에서 많은 질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재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목적은 게이트볼처럼 노인스포츠 개념으로서 실질적으로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현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고양시는 처음이지만 실제 노령인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부분과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비교했을 때 이러한 시설들이 앞으로 확대 생산해야 된다는 것이 공론적인 입장이었고 그러한 부분을 목포시에서도 언론이나 자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긍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파크골프장에 대한 협회가 생긴 것이 아직 일천합니다. 2002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중앙단위가 서울에 있고 지방에는 대전시만 있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준공된다면 고양시에도 자체 지구가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파크골프장 시설이 만약에 갖추어진다면 노인분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노인이나 가족단위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주 이용고객은 실제 골프하고 개념이 다르고 게이트볼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의 주 이용고객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변확대가 된다면 연령이나 성별은 개의치 않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담당관님께서 아까 노인분들만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까지 전부 포함해서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좋은 방법을 위해서 벤치마킹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정윤섭위원장

그러면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에 대해 이후 건설사업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건설사업비는 입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현재 녹지과에서 추계한 부분은 총 공사비가 12억 원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같은 경우 당초 계상은 3억 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9억 원이 들어갔고, 저희가 지금 12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관녹지 주변을 새롭게 토목공사까지 조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12억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당초 3억 원은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목포시가 처음 2003년 2월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컨셉을 할 당시에는 3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리틀야구장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리틀야구장의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리틀야구장은 그대로 존치해 두고, 파크골프장은 군부대 옆에 저희가 경관녹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 . . . .

김유임위원

그러면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19,000평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파크골프장만이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리틀야구장은 시에서 시설을 지원했다거나 운영에 무슨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리틀야구장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없고요, 경관녹지의 나대지 형태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 리틀야구장은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한다면 규모의 적정성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투자는 성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리틀야구장 지원요구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리틀야구장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한강 수변지역에 동호인들이 운영했던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태공원화 됨으로 해서 폐쇄시점에 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에 규모 있는 야구장과 리틀야구장의 존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람직하게 보존해 줘야 될 것이고 투자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금년도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자체, 또는 외부용역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발주는 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발주 자체는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집행부 내부에서는 도시계획과와 녹지과가 임시적인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끌고 갈 것이고,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좀더 많은 자문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과업지시를 할 때 타당성조사 과업지시 부분에 있어서 파크골프장의 수요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노인과 아이들도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수요조사를 같이 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리틀야구장 부분도 어차피 그 주변이 토목공사나 기반공사가 같이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리틀야구장 부분도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리틀야구장 부분은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노인들을 주로 하지만 가족단위 스포츠이기 때문에 파크골프장과 리틀야구장이 융합된 개념에서 리틀야구장은 아마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이 좀더 시기를 앞당겨서 제대로 갖추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제안드린 사항은 같이 진행됐을 때 기반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리틀야구장에 대한 대안부분은 과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5쪽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에 관한 부분인데, 수입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총 징수에 대해 3%가 고양시에 들어옵니다마는 작년도에 부과된 것이 10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2004년도에 주택과로 하여금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을 아직 받지 못 했고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을 계산해서 현재 1억 원으로 추계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차기 추계 때 상반기 6월쯤에 징수교부금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나올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으로 추계한 것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택공급허가 신청에 기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이 교부금 수입은 2004년도 예상부분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자료로 대략적으로 2004년도 학교용지에 대한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주택사업승인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임위원

예, 그렇지요.
성복

박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31쪽 구)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제13회 고양시문화상 시상용 부상 구입비 1,700만 원이 감액됐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엄기창위원

그 다음에 55쪽을 보면 제13회 고양시문화상 시상용 부상 구입비로 8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다시 문화관광담당관실로 편성된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7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왜 8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는지. . . . . . ?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두 과로 분리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나눠서 계상한 겁니다.

엄기창위원

시상용으로 한 사람 당 160만 원이 책정됐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순금 두 냥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벽제관지복원 및 민원사항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까?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용역비입니다.

엄기창위원

혹시 고양동 체육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아니고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그 주변에 이것을 다시 복원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또 주변에 그것을 조성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엄기창위원

기초설치용역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숙

양영숙

문화관광담당관 예.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78쪽,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역사문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관한 용역, 두 분은 늦게 오셨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사조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사전심사를 받았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 전에 심의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

사전심사를 받았으면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자료를 안 넣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본예산 때 자료를 첨부해서 벌써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 때 이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본예산 때 자료가 들어가 있다고요?
상영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던 예산인데 이번에 과 편제로 인해서 구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때 다 첨부했던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173쪽 민방위교육장 건물 정밀안전진단, 이 건물의 준공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은 '97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 보면 보가 3개가 있는데,

이재황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준공시기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장

강영모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영모위원

'97년 5월이면 지금 7년차인데, 민방위교육장 구조가 뭡니까? 철근콘크리트건물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철근콘크리트건물이면 그 건물구조에 대한 하자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준공 후 5년 동안이 하자기간입니다.

강영모위원

건물구조 자체가요?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균열이 발생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균열이 발생한 것은 언제라기보다 작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무대장치에 있는 보는 이런 식으로 천장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후레쉬를 가지고 보를 점검하니까 조금씩 균열이 생겨서 치수방재과에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1차로 직원들하고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이후에도 균열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저희가 금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철근콘크리트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건물 자체가 부실공사라는 얘깁니다. 지금 그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가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시설물에 대해서까지 잘 알지는 못 할 텐데, 그러면 국장님, 지금 민방위교육장 뿐만 아니라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들의 안전진단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통상적으로 오래된 건물을 위주로 해서 그 동안에 보수를 수 차례 했거나 나름대로 위험성이 있다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합니다. 일례로 본청을 안전진단해서 3층을 철거했고, 또 화전동도 안전진단을 해서 이번에 짓고 있고, 신도동도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도에 공사착수가 들어갑니다.

강영모위원

대개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행히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법이 별로 문제제기 없이 지나갔을 수 있는데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은, 물론 점검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건물 자체의 용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건물은 적어도 50년 이상은 균열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기둥과 보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지은 지 10년도 채 안 됐는데 균열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처음 공사발주 때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는 아까 5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확인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을 더 연장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뿐만 아니라 다른 동청사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공사해 놓고 나면 끝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아까 위험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진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안전진단을 맡기실 겁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우기 전에 보수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안전진단비인데요, 보수는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총무국장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안전진단을 하시면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과 사회경제국의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사회경제국장님께서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창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시립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의 현재 확정된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정원 44명 중에서 현원이 42명입니다.

김유임위원

현원이 42명입니까?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왜 2명이 확보가 안 됐지요?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2명은 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고양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마두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분관까지 하면 5개가 되지요?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가장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전문사서 부족, 특히 어린이열람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도서를 찾거나 좋은 도서를 추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사서들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사서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현재 사서직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업무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업무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사서직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수급이 부족해서 대체인력인 공공근로나 자원봉사, 공익요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행정직으로 사서를 확보하기가 행자부 승인사항이어서 힘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공공근로나 자원봉사 형태로 전문사서를 대체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산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사서를 활용할 수 있는 재력이나 대체인력비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까지 이 부분을 확보할 계획을 담당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 문제가 됐던 5개 도서관이 거의 다 기능들이 비슷한데 도서관별 특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도서관은 아이들과 청소년에 관련한 프로그램과 도서가 많고 어느 도서관은 과학이나 사회, 문화 쪽이 많고, 어느 도서관은 전문고서들이 많다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하되 거기에 플러스해서 특화 할 수 있는 기능별 특화가 도서관별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서대출이나 열람실 활용뿐만 아니라 작가와의 대화나 영화상영 등 문화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문화프로그램 예산지원은 실비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서인력 부분, 그 다음에 도서관별 특화예산, 또는 문화프로그램들을 주민의 수요에 맞게 할 수 있는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을 다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예, 2차 추경 때까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다소 떨어지는 질의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각종 도서관에 매점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예, 다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커피자판기도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커피자판기나 매점의 위생상태를 누가 점검하십니까?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장애우와 관계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번 체크를 하십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체크할 수는 없고요, 관리팀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다소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관장님께서는 보건소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위생상태를 점검하셔서 청결하게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재

박문재

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저는 사회산업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농어민훈련지원, 또 2004 논농업직불제, 이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로 간병인이라든지 전기관련 시설, 전자상거래, 또는 간호조무 등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일정금액을 보조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07종의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비록 우리 관내가 아닌 타 관에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위탁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영

이재영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그 다음에 농어민훈련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농어민훈련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인들 관계는 선발만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논농업직불제 관계는, 187쪽 논농업직불제 행정비하고 188쪽 쌀생산조정제,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관계는 논을 다기능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는 헥타아르당 진흥지역에서는 53만 2,000원을 지원하고 비진흥지역에서는 43만 2,000원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나와있는 쌀생산조정제 관계는 직불제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이것은 휴경을 했을 때 휴경에 따른 보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아르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휴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휴경농민을 지정합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2003년도까지 이전에 수도작을 경작한 농가에 한해서 본인이 2004, 2005, 2006년도에 휴경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헥타아르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및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비 증액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정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196쪽 불법 주·정차 단속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다시 교통관리과에서 하기로 한 사업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은 그때 당시에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계상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일용인부임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면 되겠다고 해서 당초에는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용역의뢰 해서 입찰을 하려고 회계과에 의뢰를 했더니 회계과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민간위탁금을 가지고는 입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목 변경이 필요해서 일반운영비로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용인부의 임금으로서. . . . . .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성격은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민간위탁의 항목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실제 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항목으로는 입찰이 안 되니까 일반운영비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예산계하고 이 얘기가 안 됐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예산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때 당시에는 회계과하고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에 용역을 의뢰했더니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배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이 통과되면 민간업체에 위탁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2월까지 60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용역으로 해서 60명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년 동안 쓰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노조문제 등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즉 저희가 사용하고자 할 때 원활히 그 인력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60명이라는 인력을 매년 10개월 동안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양개 구청과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효율적으로 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인부를 쓴다는 얘기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속을 나갈 때 공무원들이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만 나갑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공무원이 같이 나갑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차에 앉아있고 그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갖은 횡포를 다 합니다. 만날 민원인들하고 싸운다니까요. '구청에 가서 따지시오. 시청에 가서 따지시오' 매우 퉁명스럽고 불쾌감을 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공무원은 뭐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차에 앉아있는 공무원은 기사님입니다.

박순배위원

차도 보이지도 않게 대 놓고 그 사람들이 3∼4명 다니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어디를 단속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개 구청에 있는 인력은 일산구청 30명, 덕양구청 22명 해서 52명입니다. 그 인력은 고정된, 예를 들어서 정류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 시청에 8명만 단속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구청에도 보충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익요원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고용되는 60명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이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단속에 대한 방법과 대민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문제가 무척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유리창에 스티커를 먼저 붙여놓고 글을 쓰려고 하니까 이것은 그린 것인지 무슨 글씨인지 읽어볼 수도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한 모 의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글씨냐?" 했더니 자기가 써놓고 자기도 못 알아봐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사실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글씨를 써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는 PDA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글씨로 쓰면 컴퓨터화 해서 정자로 나오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띄우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단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통관리과도 PDA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는 단속요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라 별로 큰 예산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서 그러한 식으로 단속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양개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하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본청은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3개 부서에서 각자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박종기위원

일괄적으로 예산만 본청 교통관리과에서. . . . . .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산도 각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만 나온 겁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도 특별회계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산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산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산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홍렬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신경을 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이번에 업무조정되는 것은 수도작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벼농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기술센터 소장님께 추가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보고할 당시에 10개 사업 정도가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고 대단위 사업이 12억 이상 편성된 모양인데 기술센터 내에도 기구조정이 이번에 있었겠네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농업정책과로 수도작 업무가 가는 바람에 저희도 일부 기구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내에 기구조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아직 안 했다고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 결재를 어제 득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의 질의내용인데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같아서 기술센터에서 2003년도 업무를 주관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004년도에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겠지만 초등학교 단체급식은 2003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전개하셨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일부 학교에 했는데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한 1,2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6억 4,352만 8천 원이 올라왔거든요. 별안간 증액되어서,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예산 반영했다가 업무 이관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재배면적이 2,600ha 정도 관내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관계를 가지고 일반 소비차원에서 볼 때 전국단위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남는 관계에서는 똑같이 남습니다. 사실 2,600ha를 우리 고양시민이 소비하는 것으로 한다면 한 달 반에서 2개월도 채 안 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농민들에게 소비를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학교급식 차원으로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고양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 시·군도 하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주제목 예산항목이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지원나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시지부나 단위농협에서도 고양쌀을 양이 모자라서 수급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질 좋은 쌀이 수급이 됩니까? 농협에서도 못 하고 있다는데,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미질 테스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기에서 점수제가 만들어지는데 76점 이상의 함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미질 좋은 고급으로 생산된 쌀을 가지고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초등학교 급식이 나가는 것입니까? 전체 학교 다 나가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초등학교는 전체가 다 나갑니다.

권붕원위원

전체 50% 지원입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50%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고 50%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권붕원위원

예산편성하시는 뜻은 좋은데 문제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관내의 농협에서 주관하는 고양쌀 지원대책에서도 수매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확보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남쪽에서 도정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나가는 것이. 실상 고양쌀 지원을 해 준다는 명목을 세워도 쌀 전체 양을 수매를 못 한다니까요, 양이 없어서. 그 전 같지 않습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농가에서는 수매를 못 하거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고양시에서 만들어지는 쌀을 먹일 수 있는 것이 가치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6억 4,300만 원이면 쌀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1천 톤 정도 됩니다.

권붕원위원

전 학교 대상으로 50% 지원한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공급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쌀 품질에 대한 인증은 계속해서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배위원

업무가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지만 작년도 사업시행을 하셨기 때문에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에 물어봤어요. 작년의 실적이 어땠느냐 했더니 학부형이 부담을 한다면서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100% 다 저희가 공급을 했는데요.

박순배위원

제가 아까 물었을 때는 분명히 학부형들이 9,000원인가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를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던 것은 예산을 정부미 가격과 일반미 가격의 차액을 100% 지원했고 금년도 예산계획은 64개 학교에 일반미와 정부미 가격의 차액 중에서 50%는 저희가 공급을 하고 50%는 학부형이 부담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순배위원

작년에는 100% 했는데 금년도에는 50%, 50%라는 얘기입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순배위원

그러면 학부형들이 이것을 안 하면 100% 교육청과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좋은 쌀 먹이자고 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것은 학부형들의 의향을 들어봤고 또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라고 해서 학교에서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작년도 예산이 1,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신청한 학교에만 지급이 됐고 금년에는 67개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이 전혀 부담이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시에서 6억 4,300만 원이면 몇 십배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학부형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괜히 좋은 쌀 먹이자고 하면서 학부형들의 가계부만 늘어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도 사업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 총액 그리고 신규 사업비 증액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섭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에 보니까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업무연찬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주택과의 사업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일단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업무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 내용적 관계,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인 사안이고 이 부분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사항입니다. 기존 개발이 되어서 시설이 오래되어 낙후되었거나 환경이 열악해서 재건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각 사업단지별로 하면 부분적으로 영세하고 자기 이익만 쫓아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주거환경개선법이 있었고 주택및도심재개발, 재건축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이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나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건축, 재조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유임위원

지구단위계획에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수립합니까? 계획수립을,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요?

김유임위원

예.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그렇고 기본정비법도 그렇고 낙후된 지역을 설정해서 용역을 일단 주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도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그런데 주택과에서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 부분과 겹칠 수 있어요.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지만 겹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수립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분장을 어떻게 주택과와 도시계획과가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때 예산을 수립 못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검토가 안 되어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새로 통합된 도시,

김유임위원

관련법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 . . . . .

김유임위원

그러면 조금 바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관련법에 보면 제3조에 정비사업의 기본방향부터 해서 12항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지요. 이러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 못 하시니까 그런 분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기본계획의 세세한 차이점들을 업무분장을 할 때 아주 세부적으로 내용을 갖고 있어야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느냐고요? 세부적으로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어떤 세부적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된다는 사안들을 정리한 것이 있느냐고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도 거의 1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은 도에 도정시책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담당계장님, 얼마인지 국장님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세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한 사업인데, 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용역비도 12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계획수립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업무분할이 있어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역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12항에 '그밖의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용지에 대한 확보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교용지에 관한 것 아니면 도로확보계획, 상하수도, 대부분의 계획에는 상하수도는 시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택지개발과 관련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저희 시에서 가장 시급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 관계인데 이 관계도 저희가 주택기본정비계획을 할 때 한 지구별로 2,500세대 이상이면 당연히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당연하다는 사항으로 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도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정도면 기존인구, 들어올 인구, 인구에 대한 연령층,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 시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세부적으로 감안해서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언제쯤 어느 학교가 들어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고양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 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학교부지에 관한 것, 도로에 관한 것, 상하수도 보급에 관한 것, 이런 부분까지 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35억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중에서 관련 법규가 교통계획법 제24조에 의해서 기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이 속에 담아서 가게 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제안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올 때 2,5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고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가 수립할 때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제5항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도 학교용지가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에 담아져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서 공통으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500세대 이상이면 당연히 학교부담용지가 확보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2,500세대, 2,500세대, 2,500세대 이렇게 됐을 때 조금씩 조금씩 확보는 하지만 한 곳에 모여서 몇 만 세대가 될 경우에는 한 학교가 나오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동안 계획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여져서 도시나 마을이 됐을 때에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개정되면서 대단위 10년 단위,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서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을 해 올 때는 2,500세대 미만일 때는 난개발이 됩니다.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세대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확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을 제안으로 정리를 드리고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주택과의 기본계획수립 부분 중에서는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는 어떤 내용이 수립이 되고 지구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어떤 내용이 수립되는지 그 업무분장된 내용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국장님, 오늘 도시계획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경기도에서 오늘 경기도 전체 기술인들 도정시책과 각종 개발방향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장

오늘 하루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각 시·군별로 다 담당과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정윤섭위원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통보해 주셨으면 참고할텐데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오늘 도시계획과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윤섭위원장

그래도 가장 민감한 부서인데 여러 가지 항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단 말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장

다음부터 미리미리 통보 좀 해 주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은 10년 단위로 하기로 되어 있고 이것이 처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신도시 개발된 지가 몇 년이 됐지요? 10년 넘었지요? 그 당시 기본계획하고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망이라든가 부대시설 등이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달라진 부분하고 다시 이 용역을 했을 때 잘 보완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주거환경정비사업 업무분장이 안 되어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못 올라왔다고 답변하셨지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강영모위원

다른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별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새로 개발된다거나 기존의 재정비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낙후된 곳,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아니고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주택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결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하고 이 업무에 대한 것, 주거환경정비사업 업무 전체에 대한 업무분장 자료도 달라고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이 용역이 법령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 결과가 나오려면 한 2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정상적인 것이 2년입니다.

강영모위원

문제는 제대로 잘 수립이 되어서 그 이후에 계획에 맞게 진행시켜 나가면 여러 모로 상당히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기본계획이 2006년 6월말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 6월말까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건축 사업이 구청에 들어오면 그것은 그냥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이 법이 재정비되어서 시행하기 이전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할 경우 검토해서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강영모위원

그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계획하고 다른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이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되면 도시 전체가 정비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법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들어온다면 개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있는 재정비 계획에서 부득이 원할 경우에는 난개발은,

강영모위원

그것하고 앞으로 수립할 계획하고 관계를 어떻게 반영시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가고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가면 나중에 안 맞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전에 주택조합이 계획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려면 근 2년이나 앞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되 가급적이면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좋은 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물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계획에 순응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학교 2,500세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본일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이라든지 내유동을 보면, 일단 현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본일산만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택지개발을 하든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2,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부지를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할 때 그렇고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마을의 형태나 단위구획, 2,500세대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을 기존에 해 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해 놓고 사업승인요청하면 별 검토 안 하고 내줘 버리니까 현 실태가 어떠냐 하면 본일산 지역에 25,000명이 삽니다. 그 정도 사는데 초등학교 하나 덜렁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뒤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맞게 주거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아무튼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세심히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 내에는 그런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기 2년 전이라도 철저하게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

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축∼효자간 도로사업이 있는데 양여금이 12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단 말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했겠지만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간의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추진계획이 다 나왔지만 추진계획 가지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양분된 의견으로 재판까지 갔단 말입니다. 소송까지 가서 1심에 패소를 해서 소송에 계류 중이고 갖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이 필요해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기에 재판까지 가고 문제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나 향후 계획이나 집행부의 입장을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지축∼효자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협의관계가 소송이 걸려서 여기에 대한 도로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축∼효자간 도로의 쟁점은 그것입니다. 환경성 검토와 군부대 56사단에 대한 부동의입니다. 56사단에 대한 지휘권은 60사단에 있습니다. 협의는 당연히 관할 부대인 60사단에 협의를 해서 1차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6사단에서는 당해 도로가 56사단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환경청에 저희가 당초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그 내용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쟁점은 저희가 항소를 왜 했느냐 하면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항소를 하지 않고 1심에서 바로 대응을 해서 도로사업에 결격사유 없이 승소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하지 못 한 점은 저희가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을 당초에 김태경 변호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도로공사에 대한 패소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이 쟁점이 됐습니다. 저희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안 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여건과 상황변화 그리고 기초자료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만의 하나 이것이 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는 개설하고자 합니다. 도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군부대가 오기 전에 이미 도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도로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노선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노선을 변경을 하든 원안대로 가든 저희가 해야 됩니다. 다만 양여금 주어진 것은 변경이 되더라도 토지보상이라든지 공사비 등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시는 양여금은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으로, 만약에 못 받는다면 도로공사를 하지 않는 전제 하에 못 받는다고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도로를 개설한다고 분명히 추진의사를 말씀하셨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된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56사단하고 60사단 관계인데 60사단이 부동의를 내렸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60사단이 작전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56사단은 당해 토지수용에 따른 당해 부대가 되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그럼 두 가지 문제네요.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 양분되어서 의견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요. 군사동의가 문제인데 군사동의는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사단장 만나서 못 풀어나갑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이 잠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붕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도 56사단 당해 부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시장님도 지금 현재 56사단장하고 면담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참모진들하고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미팅을 약속했는데 담당 이 중령이 목요일에 작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저희가 약속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고 저희는 중간 참모진을 만나서 당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바로 미팅이 되도록 주선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사업계획이 양여금 받아서 보관하는 연도가 몇 연도까지입니까? 금년도면 시효 끝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지축∼효자간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 목표는 준공연도를 2005년도로 했기 때문에 2005년도 까지 편성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토지보상지연이라든지 장애물 이축문제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기연장 이전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축∼효자간 도로공사의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양여금을 이번에 인수받지 않고 도로 반납을 하면 이 전체 사업의 모든 것이 중지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중지되는 것보다 당해 사업비에 대한 금액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양여금은 당해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여금이 지원이 안 되고 기존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안 되면 양여금은 빼고 시비라도 해서 완료를 시켜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계수조정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 집행부에도 그간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하나 새로 내면 양분된 의견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 집행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분명히 해야 하고 해당 군부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합의점을 찾아놓고 사업이 착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간 집행부는 뭐한 것입니까? 사업은 벌여놓고 재판까지 가고 군사동의는 안 나오지 예산은 막대하게 몇 십억씩 물려 있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왕 지금이라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 소송 완료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서 1차에 저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축∼효자간 도로는 25m도로사업 중에 10m를 현재 사업시행 중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과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은평뉴타운 건설에 따라서 지축∼효자간 도로가 광역도로망에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고양시에서는 15m에서 25m를 완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고양시, 서울시 반반 부담을 요구했지만 저희 의견은 서울시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서 완공시키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교부 광역도시계획과에서는 은평뉴타운 개발에 맞물려서 지축∼효자간 도로는 꼭 개설되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꼭 개설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에서 패소된 것을 2차에서 승소토록 노력을 하겠고 만의 하나 진다고 해도 이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들어가도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지금 현재 가지 않을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30여년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그간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1심에 패소됐단 말입니다. 패소된 내용이 뭐라고 나왔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도시계획사업 인가 이후에 받았다는 내용하고 56사단의 군사 부동의된 사항하고 두 사항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서 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환경청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 관련법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타당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에서도 사실 못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문서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촉구공문까지.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군부대 문제는 작전부대가 60사단이기 때문에 인가 이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득해서 사업추진 중인 과정에 56사단은 용역단계에서부터 지장물 문제나 저촉문제 때문에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부동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소송까지 갔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도 우리 고양시의 고문 변호사로 하여금 다 준비했겠지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도 급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소이유가 왜 나오느냐 하면 변호사도 1급으로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똑 같은 사항을 갖고도. 고양시의 소송사건 주로 패소이유가 변호사에 따른 것도 많이 나오더라도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소송 준비 중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축∼효자간 도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또 패소합니다. 지금 패소사유가 환경문제하고 군부대 동의 두 가지 아닙니까? 능히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문제는 집행부가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청취를 잘못 하고 합의점을 이루지 못 하고 여기에 대한 소송에 전체적인 대안이 안일했다, 여기까지 와서 많은 예산 투자해서 묶어놓고 대외적으로 엄청난 고양시의 신뢰가 좌우되는 문제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

12억 4,000만 원에 대한 양여금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럼 끝난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당해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는데 사업이 착수가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재요청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사업비 분담기준에 의해서 요구는 하겠지만 다시 받을 수 있다, 없다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하여간 집행부는 매사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 착수이전에 모든 것을 조정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예결위에서는 충분히 의견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창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한 것이기 때문에 엄기창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려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충질의 한마디만 할게요. 앞으로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2004년도가 지나면 양여금 대상지역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양여금 배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고양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배위원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질책을 하고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사전에 환경성 검토 승인까지 받았다면서 또 아까 우리 국장님은 변호사 선임문제로 해서 패소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책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1∼2년째 끌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실무자한테 물으니까 시장한테 보고도 안 되고 있다고요. 과장, 국장선에서 어떻게 군부대 동의해 보려고 애쓰고,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군부대 기관장하고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만나서 시장이 하는 것이 빠릅니까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들이 가서 하는 것이 빠릅니까? 아니거든요. 하다 안 되면 빨리 지휘보고해서 시장이, 시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군부대장 만나서 군협의를 풀어줘야 되는데 왜 지연되는가 제가 캐보니까 실무자들이 쥐고 있어요. 상당한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시간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환경성 검토 승인까지 받은 것인데 국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환경문제하고 군부대 동의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진짜 이런 것 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쫓아다니면서 안 됐을 때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이 직접 만나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안 되는 것을 언제까지. . . . . .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박순배 위원님의 질의는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심의 기간 중에도 나가서 양효석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도 대략 들은 것인데 시장님이 이제서야 사단장하고 교섭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듣지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군협의가 60사단에서 이루어졌다가 2003년 7월 14일자로 취하통보가 왔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60사단에서 동의가 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당초 60사단의 작전관할 구역이 되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동의가 온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7월 14일 날짜로 해서 취하통보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경위에 있듯이 저희가 60사단에 6월 18일 동의를 받아 가지고 7월 14일 인가를 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가를 득한 후 동의에 대한 취하를 통보했기 때문에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력발생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행정부 자체에서 말씀하신 것이 효력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 자체에서,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저희가 동의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소송을 내서 취하를 하기 전까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취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통보는 받았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18일자로 56사단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통보가 또 왔고 2003년도 10월 10일자로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사항 통보회신 요청이 또 왔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56사단에서는 당초 사업의 용역단계인 2002년도부터 협의를 봤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노선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단계에 있는 측량 등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고 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을 알았으면 시장님하고 사단장 하고 벌써 협의를 해서 성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심의가 들어오고 설명도 이제 들었습니다. 양여금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다고 하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진작 집행부에서 시장님 앞장세우고 사단장을 상대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를 보면 소송관계는 2003년도 6월 소송완료라고 해 놓고 뒷장에는 '서울고등법원에 변론기일이 미확정되어 있는 실정임'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변론기일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이전에 판결될 것으로 예정하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예정을 하는 것입니까, 통보를 공식적으로,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아직 통보 받은 사항은 없고 예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우리 시에서 예측하는 것이지요? 6월 안으로 소송완료가 예정이다, 변호사한테도 어떤 법적인 구속력 있는 답변도 못 들으신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무슨 6월 소송완료라고 해 놓으시고 그 다음장에는 변론기일이 미확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해 놓으셨습니까? 어떤 것에 춤을 춰야 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윗마을 쪽의 100여 가구가 반대하고 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05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왜 반대하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노선변경하고 사업의 환경에 대한 피해가 많다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노선변경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사항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환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도로개설로 해서 환경에 훼손이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공청회 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거기에서 그 때는 그런 의견 없었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강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해서 인가까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의 반대의견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애초에 있었는데 그냥 강행을 했다 이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박종기위원

그 다음에 아랫마을 쪽에는 아주 찬성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100%라고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아랫마을 쪽에 찬성 받은 것은 1,000세대 정도 되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900∼1,000명 정도는 찬성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원하고 있고, 100여 분은 노선변경이나 환경의 피해로 인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또 윗마을로 봐서는 호수는 적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거기에 몇 가구나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약 40여 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40여 호 중에 몇 %나 반대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정확히 몇 %인지는 . . . . . .

박종기위원

주민투표 했다면서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주민투표가 아니라 공청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투표형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병태 씨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노선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그것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지축∼효자간의 도로사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71년도에 기히 도시계획도로 40미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변형되면서 '98년도에 동일구간 내에 도로폭 25미터로 축소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25미터 중에 10미터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이 노선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 따르겠습니다. 기히 그린벨트 지가라든지 토지의 목적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될 경우에 득과 실을 따지기 때문에 새로 편성되는 구간 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발이 엄청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무슨 반발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 상에 편입이 안 되고 별도로 들어갈 경우에 관에서 주는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했을 경우와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경우 그것에 대한 주민들 반발이 우려가 되고, 또한 30년 동안 주민의 재산권을 놓고 사업을 안 하다가 지금 단계에 와서 하다가 일부 지역의 반발이 있어서 했다고 할 경우에 명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기위원

역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역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 관에서 그 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고법에 가서도 패소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러면 다시 인가신청을 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박종기위원

처음부터 다시?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지금도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때문에 끝까지 가는 방법으로 했고,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보상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군부대와 계속 만나고 협상하는 것은 일단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인가를 신청하고 지금 저희가 예측되는 시간은 지금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져 있고 60사단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56사단과 협의를 한다면 4, 50일 정도면 새로운 출발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정윤섭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지요.

박종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양여금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주민이나 전문가의 새로운 의견을 다시 들어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제 개인의사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자문기관에 의해서 환경성검토나 도로의 선형문제, 도로의 기능문제를 같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했다면 저희는 더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기위원

더이상 검토의 여지가 없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도로 계획선이 저희가 해 놓은 일정구간의 고양시 도로구간이 아니라 이 도로는 강변북로부터 강매∼원흥간 도로와 연결돼서 이 도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기능상으로 봤을 때 일부분에 대한 선형변경은 주민의 민원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지만 도로 전체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기위원

아니 지금 내가 볼 때는 전병태 씨가 요구하는 의견이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첫째, 노선길이가 짧기 때문에 보상비용이 적게 나간다, 공사비용이 적게 나간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100억 예산인데, 경제성도 있단 말이에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축∼효자간의 도로결정에 대한 문제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은평뉴타운의 도로에 대한 광역도로망 계획에도 저희 도로가 포함되어 있듯이 지축∼효자간 도로는 은평뉴타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목적에. 그렇지만 은평뉴타운의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량 수요예측에 의해서 분산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광역교통과에서도 이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도로의 실효성은 어떤 사업비에 따라서 노선의 길이가 길고 짧은 문제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거기에서 전병태 씨가 요구하는 노선으로 했을 때 환경에 관한 문제는 없어요? 환경훼손에 대해서.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일시적으로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전혀 검토를 안 했네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아닙니다. 했는데 환경성에 대한 것은 어느 지장물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용 환경성검토에 의해서 지표조사라든지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 옆으로 길을 만들었을 때 인근 농지라든지 하천에 유입되는 우수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것은 발생됩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그 때 충분히 의견을 타진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사실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4일 판결문에서 문제삼은 것이 두 가지라고 했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환경성평가와 군부대 동의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환경성평가에 대해서 현재도 법해석을 달리 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60사단이 포함하는 데 동의했는데 날짜상으로 보면 7월 12일 도로공사 인가를 내주고 이틀 있다가 7월 14일 60사단에서 동의한 부분을 철회한 내용을 우리시로 통보했습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그 판결의 내용은 7월 12일에 한 행정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까,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판결문에 대한 것은,

강영모위원

아니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 중에는 인가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취소처분 소송이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취소되는데 취소사유는 환경성검토를 받고 나서 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후에 받았다는 내용하고 군부대 동의도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부동의된 내용 두 가지가 인가 이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행위가 불법행위입니까, 부당행위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 . . . . .

강영모위원

판결문에 있는 내용대로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잠깐 있다가 말씀드리고, 지금 환경성검토를 저희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받았는데, 법원에서 판결한 인가 이전에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로 항소를 제기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환경성검토는 인가 이전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승인 이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지금 자꾸 그 두 가지 판결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판결문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당이냐 불법이냐고 물어본 것이고, 분명히 제가 본 판결문에는 위법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인가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판결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은 집행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정지 결정이 같이 났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리고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이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강영모위원

항소했을 때 항소이유서 쓴 것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 정리된 자료는 뭐예요? 항소이유서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사실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있었다, 없었다, 군부대에서 동의를 했다, 안 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국장님 답변하고도 다르고. 그런데 분명히 지금 현재 60사단의 입장은 동의를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의 행정행위 날짜와 관계없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인가를 내 주고 와서 통보가 왔으니까 우리는 인정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거기 시설이 있는 56사단과 거기 작전을 관할하는 60사단 양 군부대에서는 동의 못 해 주겠다는 것이 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60사단에서는 56사단이 동의하면 부동의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56사단과 대안이나 뭐만 나온다면 60사단에서는 바로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60사단에서 그 내용으로 통보 온 것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참모진들 만나보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강영모위원

누구 만나서 얘기한 것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60사단에서 동의 했다, 나중에 동의를 취하했다, 이것은 전부 문서로 된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 이후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서로 오간 것이 있느냐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부대 동의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환경성평가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받은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강영모위원

언제 받았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판결문 내용에 있는 사전환경성평가입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11월 7일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12월 24일 사전환경성평가에 대해서 안 받았다고 판결한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절차위반이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하자가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저희 판결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불복한 사유가 저희가 지금 분명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시 환경성검토 대상으로 두 가지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그것은 항소재판소에 가서 주장할 내용이고 저는 지금 현재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미 사전환경성평가 안 받았다는 이유로 판결내린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것이 위법행위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후에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받은 날짜도 판결나기 전의 날짜인데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원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사전환경성평가 안 받은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강영모위원

이 두 가지 사항을 제가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승소하면 집행정지가 풀어지겠지만 그 때까지는 집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항소심이 6월 말까지 난다고 했는데 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히 확정은 못 하지만 저희가 예측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변호사가 6월 경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어쨌든 그 때까지는 집행을 못 하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됐습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의 증액분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매∼원흥간 고속도로 나는 것 있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권붕원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1단계 공사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권붕원위원

1단계 공정이 몇 %나 진척이 됐습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현재 공정률이 10% 정도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2006년 12월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현재 공정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과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2단계 구간 있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권붕원위원

2단계 공사도 도시계획 끝나고 설계도 끝나고 준비는 다 됐다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준비는 다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설명회도 끝나고 그랬는데 여기는 언제 착수가 되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착수 관계는 저희가 지방양여금 받는 문제하고 1차 공사 끝나기 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에는 그런데 한 마디로 불투명하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현재는 불투명하지만 설계까지 끝나고 전체적으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1단계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고양시의 전체적인 계획대로 교통문제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지만 2단계는 외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원이나 중앙의 지원 과정 등을 봤을 때는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은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예정대로 할 것 같아요? 2006년 이후에 진행이 된다고 봅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강매∼원흥간 도로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에도 그렇게 건의해서 지금 협의하는 상태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의 본래 목적이 고양시 외곽순환도로 격이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2단계 공사를 분명히 착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가 교통망 때문에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고양외곽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단계 공사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연계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비 증액분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 덕양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산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양 개 구청에서 청소년공부방 사업비가 총무과로 이전이 됐는데 사회위생과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가 총무과로 이전이 됐나요?

정윤섭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양 개 구청장님 전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 감독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보조해 주고. 그것을 원래 사회위생과에서 했는데, 시의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 조직도 개편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사회위생과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시에서도 여기 총무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인계 받은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업무 중에서 청소년업무가 이관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공부방만 이관이 된 건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청소년업무가 이관돼서 왔는데 그 중에 공부방이 포함된 것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 일산구는 풍동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덕양구는 세 군데 있는데 저희는 그 한 군데만 이번에 이관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양 개 구청장님께 정책질의드리겠는데 덕양구청 298쪽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회용품사용규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제정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사용규제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천배

이천배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 이 보상금 제도가 없어서 조례에 의해서 이 보상금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지금 보상금은 일회용품을 도시락업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용했을 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신고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식당 내의 자판기에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식당에서 100원이나 200원씩 받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물었더니 "시에서 이렇게 하래요. 안 하면 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거나 거기에다가 이것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붙여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에 대한 의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업무 집행은 아마 요식업연합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홍보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케이블방송으로도 홍보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우리 의회 기능 중에 예산의 승인과 사업의 계획과 집행 전과정을 감독 내지 감시하는 것이 기본업무인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궁말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궁말천 공사 설계도를 검토해 본 일이 있는데 설계가 상당히 잘못 됐습니다. 저는 그 설계를 언제 했는지 처음 봤고,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니까 그 때서야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문제가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전에 그런 설계를 할 때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섭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박종기위원

예.

정윤섭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박종기위원

궁말천 같은 경우는 서오능간 도로 옆에 구거를 빼 놓았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박종기위원

그것이 아주 잘못된 설계다, 그런데 내가 가서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보상이 일부 들어갔더라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회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박종기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 44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납품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꼭 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수렴이 되면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다시 설계용역을 납품을 받아서 공사발주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의회에서 의회 의견을 들으라고 하면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

주민이나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면 항상 1안이 아니고 2안이 채택됩니다.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면 여론을 수렴하면 최선의 방법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2안이 채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고, 또 주민 의견이라는 것이 골고루 듣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덕양구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산구청에도 똑같은 것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서, 민간체육시설이용 지원 예산이 양 구청 공히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1억 2,000만 원이 우리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구청 공무원들까지 영수증 파악하고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제에 그 인원수만큼,

강영모위원

시청에서 구청 것을 내려보낸 것이라는 것이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강영모위원

이것은 체력단련비로 일괄적으로 전부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사설업체에서 이용을 하면 영수증을 갖다 내야 됩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1인당 4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을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총액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22억 7,28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97억 96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25억 7,191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2억 2,715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7억 4,106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72억 8,086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15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감액 25억 5,962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97억 96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하수도사업·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각각 금액 조정없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22억 7,28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이이월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요구한 명시이월사업예산은 1건에 13억 5,161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속비사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과 설명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