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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달수 의원 발언

9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05-24

김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건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4년 5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4년 5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삼송지구를 집단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본 지역을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택지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공사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 2004년 2월 16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고양시장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취락지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였던 지역입니다.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의 배경을 보면 수도권 내 임대주택 부족으로 정부는 도시저소득층이 안정적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인 본 삼송지구를 비롯한 남양주 별내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조성하기로 계획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한 수도권택지의 안정적 효율적 공급을 위한 주택건설용지 확보와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택지개발지구에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택지공급이라는 국가정책목표에 부응하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각종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적극 유치하여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삼송택지개발지구는 총 면적 492만 5천 평방미터에 수용인구 66,480명 22,160호로 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2005년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2006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1년을 사업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해제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주택건설용 공공택지 확보를 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의사에 반하여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고 참고로 2004년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주민공람결과 총 1,181명이 열람하였으며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79건 중 반대 및 제척요구가 41건, 보상과 관련하여 24건, 추가 편입요구가 10건, 기타 4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그중 반대 및 제척요구가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이전 또는 이후라도 주민들에게 사전에 토지 지장물 등 보상대책과 이주대책 및 생활안정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 방법 등을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주민설명회 등과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5월 13일 주식회사 신성교통에서 삼송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관련하여 삼송동 소재 신성교통 차고지를 존치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삼송동 소재 신성교통 차고지는 본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 차고지에 대한 존치여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삼송권에 대해서 택지개발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삼송권역 149만 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지금 삼송권역하고 삼송역 부근하고 지축동이 사실 포함이 안 됐는데 제척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성격이 조금 구분이 달리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관통하는 취락을 해제대상을 정한 부분이 있고, 20호 이상의 주택으로 밀집된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취락이 59개소가 있고 또 조정가능지역으로 밀집된 취락이 아닌 일반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해제해서 공공사업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조정가능지역이 있고 또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역의 기대되는 사업을 위해서 요구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그런 지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삼송동 전철역 말씀하신 주변 일원은 기 300호 이상의 대규모 취락으로써 집단취락으로 우선해제대상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 그 주변지역은 취락이 없는 지역으로써 삼송 동산일원은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조정가능지역이 삼송 일원도 있고 지축 일원도 있고 화전 일원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일단의 토지가 삼송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오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활권 내에서 연이어서 같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을 공영개발하는 방법으로 토지공사가 제안을 건교부에 해서 지구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제척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일단의 토지를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방향을 토지공사가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축동 일원은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산선의 차량기지가 상당부분의 면적이 도심 안에 있고 또 지축의 조정가능지역은 수개의 지역으로 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집단화된 지역 속에서도 이렇게 구멍 뚫어지듯이 우선해제지역에 둘러싸인 그런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밀집된 취락을 포함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검토하지 못하고 우선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만을 대상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구역을 제척을 했다, 다 포함을 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김경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광역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조정가능지역이 지축동만 제척이 됐다는 건 건교부에서 토지개발공사로 이관해 줄 때 그런 면적을 총 망라해서, 난개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난개발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고양시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은평뉴타운이 아주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앞당기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은평구와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선인데 지축동만 빼놓고 나머지 149만 평 개발한다는 취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라든가 또 삼송권역도 마찬가지로 보상문제가 너무 과다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척해 놓은 것이 아닌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보상비가 적게 나가는 전·답만 수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하나의 잘못된 관행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와 하천으로 경계선인데 그쪽에는 별도로 지축동하고 그냥 부분개발한다고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면적으로 149만 평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맞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시와 우리 토지개발공사와 사전협의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전협의는 없었고, 삼송동이나 지축동이나 화전동의 조정가능지역 3개소를 모두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개발하도록 건교부 지침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 추진이 되는데 어느 부분을 제척하고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한 사업시행자가 3개 지역을 같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기를 달리해서 나누어 갈 수도 것을 것이고, 그런데 먼저 삼송권역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지고,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지축권만 가운데 삼송권하고 은평뉴타운하고 중간사이에 남아있지 않게 되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의 공영개발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가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보세요. 전반적으로 개발할 때 공공시설부분이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공공시설 부분들이 지축동만 빠져서 만약에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모든 복지시설이 그 적은 부지에 별도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과연 누가 예산부분도 부담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사실 차량기지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기지창은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걸맞게 포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토지개발공사에 어떤 안을 제시한 것입니까? 제시한 안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지축동 지역은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포함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따로 공공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 일단은 그 사업체가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별도사업을 해야 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벌써 체계적인 계획이 안 된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건교부에 실무적으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을 당시에 150만 평에 대한 규모가 택지규모로써 상당히 크다, 물론 475만 평의 일산신도시도 국가계획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의 규모는 30만에서 50만 평 정도를 적정규모로 건교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금지역하고 삼송지역으로 2개 지역을 쪼개서 2개 지구로 나누든지 규모를 줄여라, 이런 주문이 거꾸로 있었기 때문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1개 지구로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김경태위원

현실이 지금 그렇잖아요. 현실이 지금 149만 평을 해서 택지개발한다고 기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개 오금동하고 삼송권하고 예를 들어서 너무 대단위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바에야 149만 평 차라리 쪼개서 부분개발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49만 평으로 그렇게 큰 부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지축동과 삼송역 부근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사실 보십시오. 지금 149만 평을 개발하면서 삼송역 부근은 그 주위가 개발이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는데 삼송역 부근만 그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제된다고 해서 그것이 지상 몇 층까지, 거기가 고도제한이 몇 미터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삼송역 부근만 사실은 낙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풀어줄 것입니까? 뭔가 복안이 있어야 되고 대책이 있어야지 전반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지 어느 부분은 보상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삼송역 부근은 보상이 많이 나왔고 또 지축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만 제척해 놓고 전·답이 많은 부분만 개발한다고 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명목아래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건교부와 토지개발공사에 어떤 강력하게 대처한 서류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고 어떤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이냐 아니냐는 의미는 그런데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회의견을 주시면 저희와 아울러서 다시 그런 의견을 강조해서 재차 의견을 내가지고 도시가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도록 해 가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강력히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 의견을 보태서 다시 건교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강력히 대처를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청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성교통 차고지가 청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면 차고지 문제는 사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고지하고는 149만 평 택지개발 예정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49만 평으로 지구지정을 검토하고 공람공고한 자료에는 차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략 11,000평 정도 대략적인 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일단은 택지지구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예정지구는 사업진행과정에서도 변경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 편입을 할지 아니 할지 이것은 건교부가 나름대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청원서를 보니까 포함이 된다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청원서를 우리 과장님도 받아보셨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거기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강태희 위원님도 서명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우리 고양시의 젖줄이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교통관리과에서도 도시계획과로 협조 온 것 있지요, 존치해 달라고 하는 것? 공문 받으셨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편입이 되지 않고 차고지로 남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149만 평이 개발이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가지고 인구유동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과연 그 차고지가 없어진다고 하면 대체 차고지를 그 주위에 따로 할 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교통편의라고 할까 또 거기가 바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삼송전철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환승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고 또 우리 고양시의 전문적인 교통관리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거기를 존치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의 민원도 충분히 수용해야 되지 않는가, 더욱더 나아가서는 고양시의 교통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존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협조요청에 따라서 했다고 했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건교부의 협조요청이 없었으면 우리 자체에서는 의견청취가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까지 의제를 하도록 택지개발법령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이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건교부가 앞으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전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공람공고를 통해서 들었지만 의회의견을 같이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의회의견에 대한 협조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건교부가 이런 개발을 하면서 지방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라는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익위원

이것을 보내는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2011년에 도시계획에 보면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인구 과밀억제권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98만호로 건교부에서 묶어놨단 말입니다, 98만호로. 98만호로 억제를 해 놓고 건교부 자체에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의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반된 내용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묶어놓고 한쪽에서는 풀고, 어떤 의도인지 아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당연히 당해 도시는 도시기본계획과 아울러서 광역도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2011년까지 98만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삼송지구는 인구배분이라든가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어떤 주거지역으로서의 택지를 조성하는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으로 가거나 지금 조정가능지역은 조정가능지역 자체를 광역도시계획으로 건교부장관이 입안을 해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추진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먼저 지정하겠다는 것은 상호모순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시 군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임대주택을 먼저 공급해서 수도권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임대에 대한 입주자의 혜택을 주겠다는 국가정책을 우선해서 지구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상호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례적으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의회의견을 들은 전례가 없는데 이렇게 의견을 듣는 부분은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근본이유가 경기도와 건교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교부는 조정가능지역을 해제해서 거기에 공공사업을 진행해서 국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경기도에서는 그 계획 자체가 난개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을 나름대로 다시 설정해서 부분적인 난개발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수도권성장관리계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경기도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모순된 계획으로,

이건익위원

됐어요.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 관계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뭘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꼭 나와 있어요. 아시지요? 대략 짐작하시지요?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상호모순된 방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이 관계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한쪽에서는 묶어놓고 한쪽에서는 열어놓고, 이 관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냐, 거기에서 2차적인 문제는 이러한 개발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부수적으로 그 개발주위에 대한 관계가 또 개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개발된 내용에서는 부수적으로 주위가 또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상반된 조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어떤 방법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계획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관계를 유념해서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하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건교부가 정신이 없는 것이 서울신도시를 옮기는 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고자 마음을 먹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강태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주민조사도 50%가 반대 내지는 배척한다는 얘기인데 그 지역을 과연 임대아파트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일산시 보다는 조금 적지만 거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를 개발을 하되 개발제한구역 풀어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임대주택 만들고 이것 말고 거기를 정말로 100만평 이상의 우리 고양시민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라도 좋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개발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우리 고양시의 인구 100한 3 40명 늘어나고 또 거기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건교부에서 지금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대전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이유가 서울에 과다하게 밀집되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또 이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 지자제에서 지자제, 지금 뭐 지방분권시대가 되니까, 지자체에서도 확실하게 건교부의 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쫓아가지 말고 우리 고양시의 미래에 정말 필요한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내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최성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정말 임대주택만, 잠자는 서울의 베드타운화 하는 지역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민원을 낼 때는 우리 고양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또한 자족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또한 인근의 발전성이 있는, 소비성이 아닌 건전한 수익성 있는 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 또 예를 들면 행정타운화 하는 시설도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이것이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좋을 텐데 워낙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수용이 될 것인지,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만 택지개발하는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에 11개 신도시를 소규모 택지개발해서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연대해서 같이 건교부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연대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고양시의 종합적인 의견을 담아서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교부에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상태에서 택지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모순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건교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포장을 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의 방침, 아까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답변을 바라지 않으셔 가지고 답변을 안 드렸는데 건교부에서 주민의견 공람결과와 시의 의견을 낸 부분을 가지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의 시 군의 지방의회 의견을 17개 택지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지역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한 그런 부분은 건교부와 환경부가 총리실 산하의 택지지구지정과 관련한 국무조정회의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반대하는 지역의 의견이 상당히 사전 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나 고양 같은 지역보다는 20만 평에서 30만 평 규모로 개발이 되는 하남이라든가 이런 작은 도시의 개발여건을 보다 보니까 소규모로 그렇게 개발하는 것 자체가 난개발이라는 의견에 있다 보니까 환경부가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건교부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검토연구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환경평가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예비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서 택지지구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국무조정회의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요구대로 건교부가 공히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시 군의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과 상호모순이 되는데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1년까지 98만 명의 인구수용계획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95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현행 기본계획이고 저희가 광역도시계획과 아울러서 현재 금년까지 용역을 거쳐서 내년까지는 건교부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의 계획안도 있겠지만 상위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도 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가능지역을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해 가고자 하는 이 계획을 저희들은 그대로 반영을 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얘기하신 삼송지구 주변의 도시확산이라든가 추가적인 개발은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철저히 앞으로 관리되어질 것이라는 해제하는 지역 외의 그 주변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건교부 의견하고 저희 시의 의견대로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도시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윤희위원

여기 광역도시계획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교부하고 경기도가 쟁점이 된 사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교부는 조정가능지역으로 지금 경기도 내에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한 상태대로 국가사업을 우선해서 조정가능지역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이고 경기도는 그 자체가 난개발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내지는 집단화해서, 조정가능지역도 집단화해서 나름대로의 개발논란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여기 종합,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잠깐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입장은 고양시만의 여건을 놓고 건교부와 경기도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은 뭐 문제가, 경기도와 건교부 의견을 고양시만 놓고 본다고 하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아는데 타시 군에 보면 조정가능지역이 저희처럼 3개로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수십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취락 옆에 조금씩 조금씩. 그런 식의 문제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건교부 의견과 대립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종합검토의견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포장이 안 되거든요. 사유가 실제 취락지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영개발이 요구된다고 하면 현재의 취락지구를 포함해서 공영개발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취락지구는 제외하고 자연녹지지역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고 비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연녹지는 훼손하지 않고 현재의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는 이 취락지구의 경우에도 역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야 말로 앞으로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 하나 지적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이쪽의 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일산과 화정의 불균형 단절된 도시공간구조를 갖고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쪽 삼송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이런 고양시내의 불균형적인 개발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쪽도 또 하나의 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는데 실제 제출된 내용에서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러한 택지개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주민들은 어쨌든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자연녹지지역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실제 현재 거주자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공공복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택지개발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자족기능도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 자족기능면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자족기능이 업무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주거용지 중심의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족기능과 주거가 같이 병행되는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향후 개발이 된다면 그런 점이 더 많이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취락지구를 포함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149만 평 택지개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이고 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분이라도 사실 보상문제 때문에 이의제기 많은 부분이지 개발에 대해서는 모든 고양시민들이 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은평구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아주 화려하게 최첨단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고양시가 149만 평 삼송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서 사실 아까 모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란 말이지요. 주거지역으로만 계속 149만 평을 개발한다는 건 누가 봐도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봐도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와 우리 고양시민이 나서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도 좋습니다. 주거시설 일부, 또 무공해 산업단지 몇 십만 평 조성하고 또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공익사업도 포함이 되어야만 고양시를 살찌우게 하는 것이고 서울시 은평타운에 걸맞게 개발이 되어야지 택지분양해서 토지공사에서 이익만 창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과 더불어서 촉구를 해야지 보다 더 고양시에, 가면 갈수록 고양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잠만 자는 주거지역만 밀집되어 가지고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삶의 도시, 생산의 도시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과감하게 지축동까지 모든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도 좋습니다. 일부분하고 또 무공해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또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공익사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만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으로서 기능만 갖췄다고 하면 사실 고양시는 더욱 더 문제성이 많이 제기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고양시민이 나서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시 의견과 내용을 같이 해서 건교부라든가 토지공사에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계획내용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이 잘 안 됐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총량을 알고 싶어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총량도 지금 따로 총량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조정가능지역 총량하고 우선해제 총량하고 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우선해제가 58개 취락에 241만 8천 평, 조정가능지역 면적이 3개소 합해서 144만 8천 평, 이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삼송택지개발지구가 149만 평이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삼송 지축 합쳐서 145만 평 가량 된다고 해서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145만 평,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조정가능지역만 있지 않고 조정가능지역의 예를들면 가시골취락이라든가 달걀부리취락이라든가 또 신원 오금이라든가 이런 우선해제취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면적을 뺀 수치가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된 수치라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경식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해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간 주민간 마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조정가능지역이 다소 불합리하게 편입이 된 지역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량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우선해제 쪽에 좀 더 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이상 피해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선해제 쪽으로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박종기위원장

그럼 우선해제지역에 들어가는 149만 평 중에 몇 평이에요? 조정가능지역이 몇 평이고?

최경식위원

조정가능지역 144만 8천 평 중에 우선해제지역이 몇 평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삼송택지개발지구 149만 평 중에서 우선해제지역 부분이 몇 평이에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우선해제지역 면적으로는 저희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신원 오금권역의 조정가능지역 면적은 122만 7천 평입니다. 122만 6,940평.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122만 6,940평이라고 하는 것이 149만 평 중에 122만 6,940평을 제외한 것은 우선해제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박종기위원장

그럼 22만 평이네요?

강태희위원

질의하신 분의 의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49만평이 조정가능지역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원래 142만 평이 121만 3천 평이 풀리기로 했었는데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149만 평이 풀렸는데 앞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지축권하고 화전권은 공람공고도 지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글쎄 어떤 관계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럼 그것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 원래 142만 3천 평을 조정가능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삼송동만 푼 것이 149만 평이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149만 평을 풀었는데 우선해제지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개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자체개발지역은 삼송권 모두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송리, 원흥동, 가시골,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호 이상 우선해제대상이 58개 취락에 241만 8,800평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58개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조정가능지역 149만 평이 풀어진 지역에 자체개발면적이 여기 포함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체개발면적이 포함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49만 평 중에.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자체개발이라는 부분을 제가 얼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우선해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강태희위원

우선해제지역이 아니라 삼송권에 있어서는 자체개발지역으로 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우선해제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용어를 우선해제라고 합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우선해제를 하되,

강태희위원

그럼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삼송권에 한해서. 그러니까 149만 평 조정가능지역 안에 우선해제지역은 몇 평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이것은 자료 준비해 가지고

엄기창위원

그것을 왜, 그것이 구분이 됐을 텐데,

최경식위원

지금 합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는 것을 합산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지금 당장.

강태희위원

지금 최경식 위원님 질의 중이시지요?

최경식위원

예.

강태희위원

죄송합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지금 조정가능지역 중에서 우선해제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조정가능지역이 있고 우선해제지역이 있는데 조정가능지역에 있는 일부를 우선해제 쪽으로 갖다가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엄기창위원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켰겠지요.

최경식위원

우리가 총량, 총량 그래서 총량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17개 택지지구를 추진하는 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신2택지지구처럼 50%를 총량에서 국가가 50%, 강태희 위원님 언짢아하시는 부분인데 50%를 지자체 해제총량에서 각각 공제를 하는 사업이 행신2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예정지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100% 지자체 해제총량에서 공제를 하겠다고 건교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똑같은 행신국민임대도 국가사업의 국민임대이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100%를 국가에서 공제하고 조정가능지역을 또 달리 시가 우선해제지역 주변지역으로 하든 제3의 대규모 밀집된 지역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국민임대인 택지개발 방법이 아니라 뭔가 시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이용되어져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100%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50%조차도 총량범위 안에서 별도 할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와 국민임대부서 간에도 지금 의견이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조차도 국가 총량과 지자체 총량에서 각각 배분을 못 받고 100% 저희가 조정가능지역에서 우선해제되는 양을 총량에서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 최경식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조정가능지역을 좀 줄이고 우선해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늘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선해제의 기준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건교부가 대지, 나대지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제구역 설정범위를 정한 그 기준 내에서는 가능한데 그 기준 외에 마을의 어느 앞부분이라든가 뒤부분이라던가 정형화하기 위해서 상당부분을 편입하면서 그 총량을 끌어다가 쓰는 부분은 안 되도록 건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줄여서 우선해제를 어느 부분은 어느 취락이든지 조금씩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취락의 개발을 위해서 덧붙여서 개발하는 해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에 상정이 될 것인가요? 삼송택지지구에 관련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도시계획을 택지개발에서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의견은 앞으로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도시개발의 개발계획을 갖고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자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충분히 없으니까 질의에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해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해제기준, 지침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해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을 보면 조금 불합리하게 된 점도 사실은 있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총량을 좀 갖다가, 무리한 면적들은 되지 않을 거예요. 다 합쳐봐야 큰 면적도 되지 않는데, 우선해제지역 쪽에 줘서 주민들 그동안 피해보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는데 삼송지구에 관련된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자족적 도시구조를 형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 자족기능, 자족기능하는데 사실 자족기능에 관련된 토지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안서에 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뭐……, 토지이용현황, 6번에 보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자료가 좀 부족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 149만 평에 대한 개발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기반시설과 관련된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몇 평 정도고 공원, 그 다음에 아까 김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업지, 무공해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안을 준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에 대한 절차는 예정지구 지정 전에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제시를 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개발계획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은, 그래서 개발계획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개발계획내용을 이렇게 바꿔달라든가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틀렸으니까 이렇게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좀 어렵고 그런 의견을 내더라도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만 선택적으로 채택을 할 여지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 종합의견에 있는 것처럼 기존의 일산이나 화정권역에 있는 그런 주택중심의 택지개발이 아니라 나름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의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기존취락에 부족한 삼송이라든가 기존 우선해제취락에 부족한 자족시설, 그런 부분까지의 수요를 택지지구에 담아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 개략적으로 내놓고 있는 제안을 위한 개발계획은 말씀을 드리면 수용계획인구가 66,480명, 22,160가구라는 것은 발표가 돼서 아실 수 있겠고 주거용지가 약 33% 정도, 상업업무용지가 4. 2% 정도, 공원녹지가 25. 8%, 이런 정도로 해서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의 구상은 자족성을 갖춘 자연친화형 도시를 계획하겠다는 토지공사의 계획내용만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그것 좀 있다가 저희가 정회할 때 1부씩 복사해서, 지금 그 자료가 저희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발표할 때 건교부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그 자료라도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1부씩 나누어 주시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다음에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승인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되는 것은 없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을 토지공사가 수립을 해서 승인권자는 건교부장관이 됩니다만 수립을 해 가지고 시의 의견을 사전에 들을 수도 있고 건교부에 제출을 해서 건교부장관이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을 물어오던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련 실 과와 법률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개발계획시에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최경식위원

지금 이것이 의제처리된다고 하면 지방의회는 안 올라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라든가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저희가 걸러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여기 제안서에도 보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라고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인데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때 이것이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안을 줄 때 그것을 잘 참고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축 삼송, 자꾸 지축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이것을 1개의 지구로 별도의 지구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우려를 갖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전체적인 지구단위를 수립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낫지 별개의 지구로 사업한다고 하면 지축권이 사업부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 같은 것도 같이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교부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담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같이 가거나 아니면 부득이 해서 따로 가거나 일단은 연계된 개발계획으로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런 의견을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주시면 그 두 가지를 같이 건교부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지축하고 화전권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결정난다는 것이 하세월인데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뒤에 하게 될 수도 있고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 확정전이라도 국가사업이 먼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저희가 안을 담을 때 어차피 의견청취니까 의견청취에 그 안을 정확하게 담아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도시계획 대장동에 행정타운 오는 것도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이 계속적으로 건교부하고 계속 다투고 있는 모양인데 그 바람에 지자체만 자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하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있다가 정회시간에 잘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성 과장님,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4월 1일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를 건교부 제출한 문건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것을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 주세요, 지금.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내용이 서술형으로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바로.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요약을 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타이틀만이라도, 그것이 낫겠지요? 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더 첨가를 시키든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든지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요약해 드리면 위원님이 연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타이틀이라도?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한 내용과 공람공고시에 주민들이 열람한 인원, 주민의견서 제출할 의견,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의견의 성향 또 전문가로서 국토연구원의 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또 도시계획위원으로서의 도시계획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의 용역관계회사의 의견을 나름대로 간략히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고, 그것을 포함해서 고양시의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너무 주택위주로 고양시가 개발이 되어서 주거기능만의 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자족기능 또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입지해서 고양시가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달리 변화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규모 택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광역교통계획이라든가 전철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구계라든가 일부 구역안에 포함되어지거나 제척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일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금동 지역의 오금천을 중심으로 오금천 하류지역이 일부 가다가 지구계와 하천 경계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금천 공사가 가다가 중간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하지 않고 하류까지 같이 진행이 되도록 해 달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총량, 총량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50%에 대한 총량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총량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관련한 얘기,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지금 성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 기억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그것이 참고가 되지 못할 바에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기본을 제출하는 부분을 알고 저는 전혀 모르니까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자료는 자료대로 드리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자료는 참고로 나중에 의견정리하시기 전에 바로 드려서 정리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도록 하고 도로, 교통, 철도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도로분야에 대한 언급 또 철도, 환경분야에 대한 언급을 해서 C-1블럭처럼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취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공원녹지부분에 대해서도 공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기타 보상과 관련한 민원대책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구 내는 아니지만 지구계와 접한 집단취락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구 내 주민과 인접한 기존 집단취락에 있는 주민의 사회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지요, 강 위원님.

김경태위원

강 위원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면 안 될까요?

강태희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태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낸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면 하나 실효성 없는 자료만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본 지구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수도권 택지공급이라는 국가정책목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베드타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평뉴타운이 생기면 거기가 상권이 밀집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149만평을 베드타운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은평뉴타운 쪽의 상권으로 돌려서 모든 개발되는 인구유동은 은평뉴타운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하나도 이익되는 부분이 없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뭡니까? 지방자치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당연히 지자체의 권리이고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149만 평을 개발하면서 어떤 계획을 했고 건교부나 토지공사에 우리는 이렇게 베드타운으로밖에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이나 모든 주민이 원하는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무공해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건교부나 토지공사에 보낸 우리 고양시에서 계획된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149만 평을 어떻게 개발해야지 고양시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본으로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하고 서류를 내주셨는데 제안이유에 두 번째의 문맥을 읽어보면 '이와 관련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건설교통부 협조요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그러면 건설부에서 이런 협조공문이 없었으면 안 하려고 했었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에 따른 토지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청취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상시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가 이런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교환과 아울러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창구가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가 건교부나 토지공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은 중요사항을 감안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양시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쯤 가서 건설부에서 협조요청을 한 것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제안사유에 개괄적인 얘기만 해 놓고 건설부에서 하라고 해서 낸다는 얘기는 고양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주체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의 주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도시계획 계획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주요골자를 쭉 적어놓으시고 다음에 심지어는 2쪽에 가면 진입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것은 사실상 도시기능상 필수기능을 나열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도시형태로 도시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씩이나 주는 얘기로 향후계획이니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아무리 눈 좋은 사람이 보더라도 항 촬한 것을 더군다나 복사를 해서 줬는데 이것을 보고 뭘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류를 만드는데 조금 정심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아까 설명을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말할 것 없고,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또 토지개발공사하고 어떤 차원까지 도시계획과 관련한 협조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안만 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토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지금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수정과 보완과 의견이 접목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면적, 지구지정을 하겠노라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대행업체로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절차 이행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건교부장관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고양시장이 법절차를 이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어서 위원님께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전혀 없고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다시 나올 때 같이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수용가능인구라든지 세대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 비율, 이러한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겠노라하는 계획만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일산신도시 개발을 우리는 목격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족권시민연대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정면으로 대정부투쟁까지 했는데 과거의 일산신도시 개발계획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발표할 때 굉장히 장밋빛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 크게 없어졌던 것이 국제종합전시장이 없었졌고, 그 다음에 문화출판단지도 없어졌고, 또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다가 백석동 같은 곳은 근린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도시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잡상인들 집합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분양을 하려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근린시설을 허용한다고 하는 소위 토지개발공사 단독으로 고양시와 의논 한마디도 없이 택지분양에만 골몰한 나머지 고양시 도시기능은 망치더라도 상관이 없다하고 땅장사만 해 먹으려는 의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양시가 이제 건설개발되는 도시만큼은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가진 도시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가진 우리 의회가 참여도 못하고 의견청취 한번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계획을 해야 할 텐데 현재 여기까지 왔으면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상이 뭔지 문서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이런 것을 입수했습니다. 고양국민임대단지 개발방안, 2004년도 2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혹시 도시계획과에 이런 것 자료 입수한 일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건설교통부 자료인가요?

강태희위원

예. 건설교통부입니다. 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계획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계획인구가 66,000명인데 우리 고양시의 앞으로 삼송권의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핵타당 인구밀도를 135인으로 책정을 하고 분당이 198명, 과천이 274명, 평촌이 329명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아름다운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런 안을 가지고 삼송리에까지 와서 이 자료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입수를 해 가지고 "강 위원님, 항상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료 하나 구한 것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이것을 갖다준 것입니다. 읽어보니까 도시계획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비슷하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건설교통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와 관계없이 전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 사람들한테 맡겨 두었다가 과거 일산신도시 개발처럼 불리하면 땅장사하기 위해서 고양시에는 도시기능을 갖춘 도시개발을 하기 이전에 택지분양을 하려면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또 새로 되는 도시도 망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별도의 법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개발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나 또는 별도의 의견을 들어서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시 의견을 종합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구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시계획을 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일산택지개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에 고봉산 녹지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잘못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송택지개발지역도 역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시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도와 건설교통부가 의견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건설부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의견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아까 간략하게 성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문서화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송권의 개발을 자체개발지역 말하자면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받은 대충 삼송권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고양중학교 후문으로 나오는 기 달동네 그 다음에 삼송 지축리의 상이용사촌 달동네, 그 다음에 동산동의 대로 남단으로 산골짜기에 전부 있는 달동네 그런 사람들이 우선해제지역으로 자체개발을 하라고 하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절대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어떤 쪽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집 자체가 20평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5평 이하짜리도 있고 15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체개발한다고 할 때 건폐율을 60%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20평짜리라야 12평을 집을 짓는데 과연 그것이 개발개념이 있고 해제개념이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도시계획업무를 다루는 국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현재까지 마련된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되든 안 되든 너희들끼리 해라, 그렇게 맡기실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의 택지개발하는 일련의 개발방법으로 개발이 되는 것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상당히 토지의 경사도라든가 토지의 규모라든가 영세성이라든가 자금능력 이런 부분으로 봐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해제가 20호 이상의 밀집된 취락을 대상으로 우선해제를 하고 있고 또 택지개발에서 10호 이상의 밀집된 취락을 제외하고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해제는 일단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자체정비라고 해서 개별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각자 각자가 개발하는 그런 방법의 방안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을 국가 내지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것처럼 토지소유자나 아니면 조합이 연대하는 일련의 해제되는 지구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서 택지개발이든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이 되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든 이런 일련의 사업화 방안을 만들어서 토지가 작은 규모의 참여자든 많은 지분의 참여자든 전체에 대한 조합구성으로, 예를 들면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자체조합을 구성해서 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화 방안을 제안을 할 수는 있는 것인데 토지소유자들의 상당한 동의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구역 삼송취락의 전체든 아니면 절반이든 일단은 동의형태로 조합이 구성이 돼서 사업이 가시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 의견을 주시는 과정에서 지축취락이라든가 삼송취락에 대한 부분을 편입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면 그것을 참고하겠다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민원발생된 것이 많잖아요. 아까 건수를 얘기하셨는데 회신을 해 줬습니까, 아니면 참고로 건설교통부에 올리는 자료로만 썼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람공고과정에서 의견을, 어떤 민원서류로 받은 부분이 아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공람과정에서 말씀을 드려서 의견만 제출하시고 가신 분이 있고 의견 없이 공람만 하고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낸 부분은 저희가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 자체로 원본을 건설교통부에 진달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 성향만 저희들이 분석을 아까 79건의 개별성향이 어떻다 하는 것으로 분석을 참고적으로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답변도 어려워서 일단은 경유하는 것으로만 의견을 제출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국책사업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짓잖아요. 아까 조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총량제에서 임대주택 짓는 면적에 대한 총량할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제대로 들은 것입니까, 잘못 들은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총량에 대한 부분을 전에 제가,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 단지가 우리 삼송권에 들어서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들어서는데 그 총량은 우리 고양시 149만 평에 대한 조정가능지역으로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일반주택단지도 들어서잖아요, 아파트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일반주택단지는 별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총량제에서 임대주택단지 짓는데 할애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신2지구처럼, 제가 얼른 이해하기가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행신2지구는 해제면적의 50%를 국가가, 50%를 지자체 해제총량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신2지구의 성격이 아니라 100%를 고양시 해제계획량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저한테 자료 주신 것, 관련기관과 협의의 건해서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12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12건에 대해서 필요한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의견만 제시하라고 했고 필요한 계획서 같은 것은 받지 않으셨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면적이라든가 위치와 장소까지 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두지 않고 필요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의견을 내도록 해서 면적으로 준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소수로 제시한 데도 있고 그냥 의견으로만 제시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의견 자체를 주민들이 주신 의견처럼 일괄 같이 건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덕양문화센터를 1시 반까지 가야 돼서 지금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계속 질의하실 것이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갔다와서 다시 속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안 그러면 시간에 쫓겨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덕양문화센터는 뭐예요?

최경식위원

1시 반까지 오늘 현장답사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도시건설위가요?

최경식위원

예.

최성권위원

저는 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누가 그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의견청취인데 의견청취를 하다 말고 거기를 가야 되는 것입니까?

최경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감사합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의견청취가 구역지정 지구지정으로 내려온 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것이 좋다라든지 그렇게 하자라든지 아니면 지구지정이 조금 빠진 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넣자든지 이러한 의견청취를 듣는 것입니까, 지금?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근본적으로 구역지구에 대한 부분과 국민임대단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을 해제해서 국가가 국민임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지구지정한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라는 것을 묻고,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뿐만 아니고 거기에 임대주택이라든지 건교부에서 내려온 의견도 우리가 이번에 의견청취가 들어가는 겁니까? 제 질의가 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을 구역지정만이고 사업목적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라고 대답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의견을 들어라 그러니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될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개발계획은 건교부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아니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토지공사가 수립을 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수립을 할 때에 우리 시의회 의원이나 고양시 집행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법에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승인전이나, 승인전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승인기관에 제출을 해서 승인권자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승인권자는 우리 시장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건교부장관입니다.

최성권위원

건교부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역할이 뭐냐 하는 얘기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계획 수립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최성권위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고양시의,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나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애는 쓰겠지만 그러나 우리 고양시 나름대로의 비젼을 제시했을 경우 이것이 몇 퍼센트, 어느 정도의 반영 아니면 전체반영을 할 수 있는 우리 고양시의 힘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래 본 적이 없습니까, 여지껏? 그들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대충 잘 할 수 있게끔만 협조해 준 것입니까?

박종기위원장

최 위원님, 택지개발촉진법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을 읽어보시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최성권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개발하는 자체에 찬성을 한다, 아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물론 개발을 해야지요. 그래야 한 3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분들에 대한 한도 풀 수 있어서 좋은데, 그 개발이 결국은 임대아파트다, 아파트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발을 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보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우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연구해서 작품 하나 만들어내서 집행부에 올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 넣어서, 뭐 이런 식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번 기회에,

최경식위원

그래서 안을 주는 것이지요.

최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 맹점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있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개발계획을 사실은 시행자가 건교부장관한테 제출하고 우리 시장한테는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당신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해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이 피드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개발계획이 자치단체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피드백이 안 되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받아줄 것 같으면 받아주고 못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택지개발촉진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의견을 종합해서 올리더라도 건교부에서 전혀 반영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거부한다면 바뀔 수도 있나요?

박종기위원장

그것도 힘듭니다.

김경태위원

얘기하면 힘들다는 것보다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항공사진 보세요. 보면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만 창출하려고 의도적으로 누가 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해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의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창출하려고 하고 서울의 인구분산정책으로 해서 인근 고양시에 인구만 분산하려고 하는 하나의 술수라는 것입니다. 보면 실제 건교부나 토지개발공사에서 고양시를, 지방자치제를 생각하고 위한다고 하면 항공사진 봐서 표시한 것을 보세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고양시가 원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것인데 건설교통부나 토지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를 보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자기들 편리한 대로 땅 장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삼송권만은 이번에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청취의 건 올라온 내용을 보면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비젼도 없이 다만 평수, 수용인구, 위치 간단하게만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면 또 게다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나 고양시의회의 기능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멋대로 하더라도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교감이 이루어지면 더 좋고 고양시 도시건설국의 입장에서 삼송권의 도시기능을 제대로 보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토지개발공사가 제 아무리 저희들 멋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로서는 대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만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는 그럼 도시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냐,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려내서 마스터플랜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면에서라도 도시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건설국의 입장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 도시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밑그림을 도시계획에 맞춰서 정말 일산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양시장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최소한의 도시기능이 부합될 수 있도록 담아가서 건설교통부나 토지공사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에 담아 가지고 그 기능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삼송권 도시계획개발에 있어서는 멋지고 삶의 질도 높이고 친환경적이면서 도시기능이 제대로 살아나는 도시계획을 해서 토지개발공사와 의견교환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는 건설부 자료에 의하면 녹지 도로 등 76만 평을 소비하겠다고 했는데 녹지만 53만 평을 보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3만 평이라고 하는 녹지축이 될는지 아니면 녹지보존이 될는지 아니면 녹지조성을 할런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의견청취에 들어온 것을 보면 임야 508이라고 했는데 508은 헤베를 얘기하는 것인지 평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헤베가 됐든 평이 됐든 508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근린공원은 거의 없고 현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20년 전, 30년 전에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임야를 이번 기회에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으로써 사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녹지 도로가 70몇만 평이라고 그러셨는데 확인이 아직, 저희가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드린 건교부의 보도자료 맨 마지막 장의 5페이지가 있습니다. 반쪽짜리를 복사를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중간쯤 동그라미에 보면 공원과 녹지 25. 8%, 하천 구역을 포함하면 31. 9%라고 개략의 면적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서의 31. 9%, 하천을 빼면 25% 정도 가까이 공원과 녹지를 개발계획에 담겠다는 방향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제안설명 자료 맨 앞쪽에 보면 주요골자에 임야 508이라고 있는 것은 현재 492만 5천 평방미터, 약 149만 평의 각각 필지별 토지의 특성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92만 5천 평방미터 중에는 전이 131만 5천, 답이 142만 5천, 대지가 40만 1천, 임야가 50만 8천 평방미터가 산입이 된다, 기타 그것 외에 잡종지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런 공공용지가 들어가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50만 8천 평방미터라는 얘기는 사실상의 임야가 아니라 이것은 지적도 토지대장 상의 임야를 근거로 한 지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임야 지목,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지목상 임야이고 사실상 임야는 환경평가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 2등급은 제척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 아울러서 얘기하신 삼송과 오금동 지역 중심에 있는 임야 기 도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역시 저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도시계획을 이관받아서 저희가 다시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토지로써 제한받고 있는 임야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지구에 포함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은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교부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 국토연구원으로 하여금 사전환경성 분석을 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입력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환경등급을 설정을 해서 4등급, 5등급은 개발을 하는 것으로 1, 2등급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3등급은 경계구역에서 일부 편입을 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단지안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비롯하여 근린공원 정도는 당연히 조성을 법적 요건으로 하는데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것만큼 도시민이 쉴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서의 공원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자체가 하기 어려우니까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호수공원이나 정발산공원이나 덕양문화센터인 성라공원처럼 일단의 공원도 택지지구에서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1등급과 2등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택지지구로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추진할 수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을 해서 조성한 개발이익을 거기에 재투자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는 나중에 검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부분적으로는 일부 조성을 하든 시가 나머지 부분을 보태서 검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강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그것을 고양시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것을 정말 양쪽의 도시가 섰는데 가운데 있는 산이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면 산은 산대로의 기능은 있지만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양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건의를 해서 반영이 여하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택지지구에 포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1, 2등급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지지구로서 택지개발방법으로 추진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가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제가 어림잡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1천억 이상, 토지매입비만 해도, 1천억 이상의 상당한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단기간에 매입한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을 저희가 추산을 해 보고 판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면 나름대로 판매원가 등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토지공사와 힘겨루기를 해 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제로 연구해 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4월 20일 연세대 김갑성 교수께서 조찬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소위 '스마트 성장과 고양시'라고 하는 제목 하에 강연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 읽어봤는데, 강연하실 때 도시건설국장님도 나오셨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때 강연하실 때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주셔서 죽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이것을 국장님 죽 읽어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강의 때 들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성장과 고양시'라고 하는 제목 하에 내용이 여러 가지로 100%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 여건으로써 적용을 시킬 부분적인 것이 많다,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저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고밀도 개발해서 나머지 여지를 녹지공간으로 한다든지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친환경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고양시 삼송권의 개발과 맞물리는 내용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발췌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의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안을 가지고 어차피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포함해서 토지공사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국장님 말씀과 위원님 말씀처럼 '스마트 성장과 고양시'에 대한 내용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중에 고밀도, 똑같은 동일지역 면적에 개발에 대한 수요용량을 평면적으로 확산해서 개발하지 말고 그것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남는 나머지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삼송권역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차고지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구역을 더 편입하라는 문제도 있지만 군부대에서 여하이 동의를 하느냐가 전제가 가장 1차적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주민 공람공고가 올 때 같이 관계중앙부처인 환경부라든가 국방부의 의견을 협의를 보낸 결과에 의하면 저희는 아직 문서를 보진 못했지만 국방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일정 계획을 갖고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는 초기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고밀도하고 부분적으로는 저밀로 가고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살려서 고려된 계획으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로 하여금 요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최대한.

강태희위원

그러면 군부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군부대 협의권은 누가 행사를 해야 됩니까? 건교부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양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건교부가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건교부가 하는데 국방부 협의인가요 아니면 단위부대 협의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건교부가 국방부를 통해서 하면 합참 이하 그 예하부대의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가 최종 의견을 건교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를 5월에 발표한다고 그랬거든요. 제 멋대로 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는데 원래 5월이나 6월에 공람공고를 하기로 했던 것을 2월로 당겼단 말입니다. 당기고 나서 5월에 지정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정고시가 지금 5월이 아니라 6월에 한다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오고 설명자료에도 나왔는데 그 늦는 이유가 뭡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월에 언론에 발표되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한 자료는 저희 일정에서의 계획이 아니고 건교부가 그 일정대로 2011년까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과 사업승인을 거쳐서 준공, 이런 일련의 절차를 향후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주민의견청취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건교부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건교부 계획은 5월이나 늦어도 6월까지는 지구지정을 종료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건교부는 가고 있었는데 고양부분만이 아니라 17개 경기도 지역에 대한 시 군의 의견이 각각 다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에서 일단은 1차 회신이 부동의 의견으로 갔고 또 환경부와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회의견을 들으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여하이 상정하지 못 했습니다, 건교부가. 그러다 보니까 5월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5월말 내지는 6월경에 지구지정을 하리라는 것이 아마 순차적으로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강태희위원

마지막으로 토지개발공사 박승철 과장하고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삼송권하고 택지개발을 앞두고 삼송역에서 원당역까지 전철시간이 5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역을 하나 만들어도 당연히 되는 거리인데 승객의 수에 지장을 받았는지 좌우간 역 신설이 안 됐는데, 그래서 박승철 과장하고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ID에도 개발에 관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역을 하나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가시골까지도 택지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우리대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하겠지만 시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소위 원흥역이 될는지 협대역이 될는지 이름은 나중에 명명을 해야 되겠지만 고양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역이 신설되도록 하는 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해 줄 실 수 있겠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 토지공사에서 답변한 얘기로는 철도분야에 대한 역사는 철도청과 토지공사가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아직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익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래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역사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또 하나 시에서 전혀 도시계획과 관련이 절대적인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삼송역과 지금 말씀드린 가시골 신설역 주변에는 반드시 역세권 시스템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주차빌딩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지금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건설교통부에 제안을 해서 역세권 시스템이 완비되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실 것을 종용하는데 받아주시겠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배부해 드린 고양시 의견에서도 추가 정차장을 신설해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제시했고 환승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주차장 개념을 갖는 것을 평지에 하는데 면적만 많이 들어가니까 빌딩화 해서, 외국에도 나가보니까 전부 빌딩화 했던데 빌딩화 해서 가능한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강력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신성교통의 차고지 존치문제인데 그것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에다 꼭 존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시스템을 위한 차고지인데 말하자면 시발역이거든요. 거기서 157번이 출발하는데 그것은 여기 올라와 있지 않는 이야기기는 하나 한번 도시계획과에서 참고를 해 주셔서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당사자하고 대화가 통한 것뿐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에게 전부 전 의원인 송홍의 의원이 오셔서 얘기하신 것이니까 가능한 한 차고지가 존치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차고지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변경의 여지는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5월이냐 6월이냐 지구지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져서 6월이든 7월이든 지구지정이 정해지더라도 확정계획은 아닙니다. 1차 지구지정이 되고도 변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공람공고한 안에 차고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추가적으로 편입될 여지는 있지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로서도 그 의견을 건교부에 건의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견을 주실 때 같이 청원의 성격이 됐든 아니면 청원성격이 아니더라도 삼송지구와 관련해서 그런 주민의 요구를 담아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에 차고지를 존치하도록 앞으로라도 택지지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데 좀 바람직하다든가 검토를 하겠는데 안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택지지구에 수용되는 경우, 예를들면 외곽이든지 중심이든지 수용돼 가지고 옮겨져야 된다고 하면 그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택지지구의 외곽 사이드로 이전을 해서 신도시에 있는 동해운수라든가 버스차고지처럼 외곽지역에 입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택지지구에 들어있을 때 그런 경우이고 택지지구에 안 들어 있을 때에는 택지지구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택지지구 안이라든가 바깥 지역으로 택지지구과 관련해서 옮겨라, 말아라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택지지구에 들어오지 말도록 하는 의견을 주시든지 아니면 반영을 해서 외곽사이드로 삼송역 주변이 아니라 택지지구의 외곽으로 옮겨야 되는 의견을 주시든지 어떤 의견을 주시는 것이 저희로서도 처리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아까 김경태 위원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지금 내용이 올라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삼송리에 현재 있는 신성교통 차고지를 고양시 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연계하여 존치보존을 요구한다,

김달수위원

이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야말로 매연이 심한 자동차 차고지란 말입니다, 차고지. 그런데 그 차고지를 도시계획상의 역세권 개발 얘기하면서 차고지를 존치시키자는 의견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어차피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별도로 또 차고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기 있는 곳을 활용해서 해 달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 때 그것은 충분히 검토사항이고 고려사항이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당연히 존치하라는 것이 왜냐 하면 서울시에는 그런 것을 못 두니까 자기네들 도시에 그 매연 심한 차고지를 두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고양시에 두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또 거기에,

박종기위원장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결정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택지개발지구 내에 차고지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박종기위원장

기 있으니까 기 있는 곳을,

박윤희위원

옮겨야지요.

박종기위원장

옮겨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옮겨가라고 해야지요. 그것은 되지 않지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존치의 개념이 그 자리에 놔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역세권 주변에, 그것은 외딴 곳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쨌든 역세권 시스템상 꼭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출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환승도 되고 출발지도 되고 하니까 원활한 것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지금 꼭 그 자리에 놔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거론할 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중심된 내용이 아닌데 그것을 뭐하러 집어넣어요?

최경식위원

지금 이것 정리가 논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현재는 조정가능지역에 포함이 안 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다.

최경식위원

지금은 거론할 사항이 아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거론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공람공고한 데에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일단의 사업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안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안한 지역을 대상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검토했는데 토지공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는지 누락을 시켰는지 그 부분은 토지공사의 과정에 있습니다만,

최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공공정책에 관련된 의견을 내는 부분들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깊이 있게 관여해서 안도 내고 하지만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전체적인 일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가 반대하니까 넣어줘라, 여기 안 되면 빼줘라, 결국 뭐냐 하면 여기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가가치 같은 것도 상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지 않지만 차후 이것이 수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고지를 존치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서류를 한번 봤어요. 서울시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해서 문서가 도장도 없고 이렇게 온 것을 봤는데 서울시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이것을 접근하는 시각은 공공정책 쪽으로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달수위원

저도, 우리가 대체적인 의견이 기존 취락지구가 지금 빠져있는데 취락지구를 포함시켜서 취락지구 중심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을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또 그 개발하는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맞게끔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한 지점을 딱 찍어서 이것을 존치해 달라, 말라 하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교통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태 위원이 안을 주셨고, 저도 사실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강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교통에 관한 계획은 사전에 다 계획에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연계시켜서 계획을 좀더 확대한다든지 거기에 맞게 한다든지 하는 의견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윤희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도심의 중앙에,

박종기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 위원님이 지하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박윤희위원

그것은 환승주차장이고 차고지는 다른,

박종기위원장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것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도심중앙에 차고지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박종기위원장

중앙이 아니지요.

박윤희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계획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면 다루어져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김달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구지정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지구지정에 맞게 계획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차고지가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의견에 이것을 찍어서 포함시켜서 또 내용도 취락지구를 포함하라고 하는데 도시개발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존치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종기위원장

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 차고지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쓰고 있잖아요.

박윤희위원

청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종기위원장

제 말은 기 쓰고 있는 곳을 또 차고지를 만들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차고지를 2개를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박윤희위원

차고지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박종기위원장

그쪽에 새로 차고지를 건교부에서 했을 때 이 회사가 그리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김달수위원

그렇지 해야지요.

박종기위원장

오히려 그렇게 되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차고지가 2개가 생겨요. 더 확대시키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최경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택지개발 전체 149만 평을 놓고 보는 것인데 지금 사실 이런 청원을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모순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149만 평에 대한 안을 줘야 되는데 개인 회사 아닙니까? 여기 가지고 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사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기 이것을 상정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주민이 탄원을 낸 것은 되지만 청원, 이 청원 자체도 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이신 강태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149만 평 내에는 자족기능과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잖아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상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지역접근성이나 개발에 따른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일단 그것은 있다가 의견조율할 때 얘기를 하고 제가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위원

산업용지에 관련된 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의견청취 기회가 특별하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구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정적으로 산업용지를 얼마만큼 어떤 위치에다 어떤 기능의 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공사 입장에서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고 지난 봄인가 지사님께서도 2청의 상공인과의 간담회 때도 언론보도의 내용을 빌면 약 20만 평 정도의 산업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건교부나 토지공사와 공식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우리의 요구를 공식화시킨 통로 같은 것은 있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용지만 따로 구분해서 얘기드리기는 그렇고,

김달수위원

산업용지뿐만 아니고 삼송지구에 대해서요. 삼송지구 전체 개발계획에 대해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을 토지공사가 검토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관련 실 과 내지는 관련 기관에서 준 자료를 건교부를 통해서 토지공사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기회에 저희가 수시로 주거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까지도 그림 그리는 과정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 될 그런 과정이지요. 이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기회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토지공사를 우리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달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추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토지공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지공사나 건교부에 저희가 매달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삼송지구 개발계획도 건교부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어떻든 택지개발에 대한 요구를 해서 건교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건교부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먼저.

김달수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데요. 애초의 계획은 큰 계획,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는데 고양시에서 요구를 해서 세웠다, 이것을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겠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이 지역 범위를 이만큼을 공공사업으로, 공공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은 없지만 공공사업의 개념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을 건교부가 정해 놓은 지역을 건교부가 국민임대를 위해서 토지공사를 끌어들인 것이지요.

김달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어떻든 예를 들면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건교부에서는 5% 얘기 나오고 거기에 영상미디어단지 한다는 잠정적인 계획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계획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요구하는 적어도 20% 정도의 안도 우리 시에서 제기했다기보다는 경기도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위치나 기능이나 또 산업의 종류까지도 전혀 안이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거론만 되고 있단 말입니다. 5%냐 20%냐 그렇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도 자족기능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환경도 어떻든 그림은 그려져 있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한다라는 안은 없고 다만 토지공사나 건교부에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지금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산업용지에 대한 것도 좀 관련 실 과나 고양시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산업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위치도 바뀔 테고 면적도 틀려질 테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으면 좋겠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 몇 분 불러서 간담회 해서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용역을 줘도 좋겠고 하여튼 공람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건교부에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따라가고 나온 안에 대한 검토수준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강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위원

여기 아까 준 자료에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 받은 것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언제 받은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에 받은 겁니다.

최경식위원

국토연구원 해서 죽 보면 이런 데일 경우에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관련된 일들을 기존의 위원 중에서도 시 의원들이 많이 의견을 내줄 것을 전문가들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이지요, 국장님? 이런 데도 보면 최소한 그래도 위원장이든 아니면 해당지역 의원님이 들어가서 같이 하셨으면 하는 사항인데, 저쪽 내용을 보면 사실 불가피하게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아까 김경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차피 끝난 부분들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역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 의원님들을 포함을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의원님들을 전문가로 성향을 분석을 안 하고 비전문가라고 판단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에 계신 지역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시의 의원님들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주시기보다는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의견을 시의원님 개인이 됐든 도시건설위원회가 됐든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고 그 외에 객관적으로 이 택지개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일반 외부의 의견을 듣도록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배제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식위원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기 택지개발지구 내에 자족기능에 관련된 시설들인데 여기가 자료에도 보면 22,000세대를 지어서 11,000세대 정도는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임대주택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무공해 공장이 됐으면 더 좋겠지만 자족기능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임대주택만 1만 세대 지으면 뭐 합니까? 일해서 돈 벌 때가 없는데, 그래서 돈 벌 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단지 내에 이런 단지조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답변드리는 것을 조심스럽게 판단을 했는데 전에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제도권 안에서의 고민이고 산업용지를 확보를 여하이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어떤 기능으로 하느냐, 이것은 숙제입니다. 물론 20만 평이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누가 들어올 것이냐, 수요자를 정해 놓고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 규모에 대한 비율입니다. 통상 수도권 내에서 산업용지를 정하는 것이 1~2%선의, 택지지구의 1~2%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정해지는 것 같은데 백만 평방미터가 넘어갔을 경우에만 5%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상의 문제도 또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산업용지를 몇 만 평, 몇 십만 평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이 들어오면서 산업용지라는 의도로 여기에 도입을 하고 산업용지가 아닌 업무시설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 결정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최경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전체 면적 중에서 공원녹지율만 25% 되고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애로사항 같은 것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격다짐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법도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주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안을 지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한 목소리가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봐도 여기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데 어떤 자족기능 차원에서 반드시 이 산업용지 확보는 필요하다, 또는 아까 말씀하신 업무용지와 관련된 내용도 안을 담아서 드릴 테니까 그 전에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을 잘 담아서 저희 의회 뜻이 건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위원

의견을 취합하시지요.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하시지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청원서가 의회만 들어와 있지 행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청원서 개념이 아니고 건의서, 그런 내용이 청원서가 됐든 어떤 동일한 내용이 저희한테도 접수가 됐고 토지공사에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교부까지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까 질의하셨을 때 답변은 대충 하신 것인데 진정서 비슷하게 내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것이 3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내놓은 진정서가 삼송권 개발과 관련해서 낸 사람한테 일체 회신이 안 간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안 갔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이것이 건설부로 올리는데는 내용이 올라갔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인원수 해 가지고 다 올라갔나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 더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전체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제출자가 몇 건이고 성향은 어떻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요구사항을 내용을 나열한 부분이 한 건이 10장이든 20장이든 그것을 전부 홀타화해서 그 내용 원본 자체가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희위원

보따리로 갔겠네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원본 내지 사본이 그것을 전부를 해서 간 것이고 여기 의견으로만 정리를 해서 중복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1건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의 건의서 자체가 전달이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개인에게 또 통보가 가는 것도 아니겠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의견으로 제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되고 안 된 것은 나중에 결과로써 판단하는 것이지 답변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삼송택지개발 예정지구 주변지역이 개발제한지역임을 고려하여 12층 이하를 저밀도 중 저층으로 하고 집단취락지구인 삼송지역과 지축지역 등을 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관련시설, 무공해 첨단지식기반의 생산기능을 가진 시설을 확충하여 20% 이상의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원당간 택지개발지구 내 추가로 역사신설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서울~문간 간 국도 대체도로와 원흥~강매 간 도로 등의 연계구축과 국도 1호선 확장과 국도1호선 대체우호도로와 화랑로를 6차로로 개설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친환경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삶의 질을 우선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태희위원

12층이라고 한 것을 2종은 15층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2종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층을 종 세분화의 2종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박종기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12층 이하의 저밀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