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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99회 제3본회의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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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보정 잔여인원 10명 중 금회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원 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에 따라 우리시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고자 6급 이하 공무원 3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며, 보정인원으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적절한 사항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혁신분권의 업무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업무, 이해집단 대상연찬 등 혁신기반 구축업무, 자체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업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협력업무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 추진업무입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며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장만이 통장 선출권을 부여받았으나 통장 후보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 후보자 본인의 확실한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경쟁자의 오해소지나 또는 의지가 없는 자를 선출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써는, 현행 조례상에 통장의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기 재직으로 인한 폐단으로 주민간의 불화감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임기 2년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처리함으로써 장기 재직으로 인한 주민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화합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통장 재신임 문제는 6개월 이상의 직무불능 상태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통장 수행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들은 95년 12월 22일과 97년 3월 20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7~9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는 바, 이는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와 우리시의 통 반 구성환경이 도시화 추세에 힘입어 변화되는 등 제반사회 여건이 크게 변화된 상태에서 기존의 조례로는 많은 모순들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들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